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웅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때로는 같은 당 동료의원 간에, 때로는 타 당 후보 간에 힘든 선거전을 치르고 당선과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5대 안양시의회를 폐회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신 동료 의원님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낙선하신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지난 4년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금번 우리 안양의 지방선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의 낙선이며 안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공천제 하에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잘해도 중앙정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주는 선거였으며 민심이 무엇인지, 선거란 무엇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한 선거였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의원의 경우 기호 가, 나, 다에 울고 웃는 선거였으며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의 독선과 횡포와 정당공천제의 모순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선거였다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의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선거 등의 아픈 기억과 함께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가 10여년 만에 집행부도 의회도 한나라당 주도에서 민주당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의원도, 시의회도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는 안양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5대 동료 의원 중 일부는 크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적게는 아쉬움을 가진 채 우리 안양시의 소시민으로 돌아가면서 선거 후 지금까지 우리 시민 사회에서 들려오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당선되신 동료 의원님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안양의 선량한 시민들은 십수년 동안 한나라당이 안양시를 주도했던 시절 못지않게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신선한 정책과 사업들이 신임 민주당 출신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 공직사회에서는 살생부 운운하는 한풀이 및 점령군과 같은 이미지와 분위기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회의장을 떠나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보다 더 화합하는 정신과 상생하는 정신으로 우리 62만 안양시민을 모두 포용하는 신선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한 세간에는 안양시로서는 처음 있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의외로 많음을 들었습니다. 행정의 경험부족에서 떠오는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또한 점령군처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음을 겸허히 경청하여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된 신임 시장님처럼 믿음직하다는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가 더 많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나 거쳐가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실 때 더욱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오.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한나라당 출신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야당다운 야당의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동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5분발언과 신상발언과 의사일정 발언은 선동의로 해주시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정리한 다음에 회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을 상정 후에 제가 판단을 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근거를 정비하고 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과 인용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 동 조례안 발의 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동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을 토대로 미반영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소관의 8개 사무와 구청에서 기이 수행 중인 사무 중 조례로 위임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11개 사무 및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세분화하여 위임하는 등 총 35종의 사무가 증가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청장 본연의 업무를 명시한 농지법에 관한 사무 등 위임 규정의 명시가 불필요한 업무 19종을 삭제하였고 관련 규정에 의거 시 본청에서 기이 처리하고 있는 6종의 사무 환수와 근거법령 인용조문이 동일한 사무를 통합하는 등 27개 사무가 감소되어 당초 297개 위임사무에서 8개 사무가 증가되어 총 위임사무는 305개 사무로 조정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분화하였거나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무의 위임 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제공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근간인「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공간정보” 체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형, 지물,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로 규정되었던 “지리정보”를 하늘, 땅,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사물이나 개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규정하는 “공간정보”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간정보”의 행정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지식정보자원 관리법」및「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폐합되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안양시 정보화 조례」로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구체적 사항과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명시하여 수립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는 물론 소요 예산확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정보통신센터의 설립 운영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우수 이용자에 대한 보상 근거 등 정보화의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 등의 규정을 두고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사항 등을 규정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시행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 최근 정보화추세를 반영하여 정보화 추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 중심의 시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시의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은 의안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5대 안양시의회도 이제 안양시의회 발전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조용히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동거동락을 함께 했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섬김 행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께는 축하를 드리고 애석하게도 제6대 의회에 함께 할 수 없게 된 의원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제2항제1호 센터장 자격 요건 중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 제한 규정은 9급까지도 센터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칫 센터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5급 이하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제2호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전문성을 전제하는 위탁 취지를 벗어나는 조문으로써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예절교육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된 문예회관의 명칭을 현대 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시설사용료는 인근 시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와 비교 분석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다목적체육관의 강습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체력인증센터에 성장체험검사와 운동검사를 추가 신설하고 기타 평생학습원 강좌 프로그램은 진행횟수와 강좌내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개별법에 따른 과태료조례를「안양시 과태료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 내용이 방만하고, 개별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관련 규정을 별도 이관하여 제정하고 지난해 7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은「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에 상위법령에 있는 점용료 부과․징수, 수수료 징수, 과오납 반환, 점용료 감면 관련 일부 내용은 삭제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중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시설물로써 조례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광고탑․광고판․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사설안내판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점용료의 감면대상에「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수원․부천․고양시 등 타 도시도 면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은 「교통안전법」이 법률 제8천 221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 목적과 기능, 운영 등이 관련 법규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통안전법」제1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 관련 조항 등 제정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인형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권용호 의원님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용호의원
5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기에 이것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옛말에는 떠날 때는 말없이, 군대 용어로 제대 말년에는 몸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비통하면 그러한 속담과 지혜를 저버리고 나왔겠습니까? 본 의원의 신상발언 요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권용호에 대한 신상과 음해와 루머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본인은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공무원을 정년퇴임하신 아버님이 고령이시고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물론 권용호 폭력전과 있습니다. 37년 전에 폭력행위 등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갖고 공천이 되니, 안 되느니 살인자라니. 살인자 얼굴이 이렇게 잘 생긴 것 보셨습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주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회의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덕이 부족하고 모든 게 아직 가다듬지 않아서 비산 1동․2동․3동, 부흥동 주민에게 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그러한 과거의 누가 있는 것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어린 나이에 대학교를 떨어져서 재수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 나머지 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말 못하고 울었겠습니까? 이 전과라는 누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7년 전 거슬러서 또 이게 반복됐을 때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비산 1동․2동․3동, 부흥동 주민께 제 덕이 부족한 것을 널리, 널리 용서해 주시고 특히 62만 시민께 죄송스럽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생은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안양청년회에서 JC회장을 해서 지역사회 개발, 경영 능력 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 개인 지도역량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발기인입니다. 환경일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병택 그분과 같이 경실련도 창단했습니다. 창단 멤버입니다. 저 NGO 일 많이 했습니다. 안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양을 지켰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양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3대, 4대, 5대 때 안양시의회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의원들 학력 수준하는데 동참했습니다. 99프로 이상이 안양시의원들이 대학교 이상 대학원 50프로 이상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또 안양시 불모지에 지역사회운동을 17년 했습니다. 지역사회운동을요. 그래서 안양시의회에 평생학습 조례를 만들고 안양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는 것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덕이 부족한 제 탓이죠. 내 탓, 내 탓입니다. 이것까지는 또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면을 제 덕이 부족한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 참을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게 정의가 맞고 옳고 그른가가 판단이 안 돼서 또 제 자신의 번뇌와 갈등과 제 말을 되새겼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은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들 1천 600명이 공무원 하는 겁니다. 행정이 잘못하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잘못해 갖고 공무원한테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월권입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모냥, 인수위가 의회입니까?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사과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과도한 자료를 요청합니까? 공무원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6․2 지방선거 준비하랴, 새마을체육대회하랴, 단오제 행사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인수위는 순수하게 행정과 현 시장과 다음 시장의 공간에서 자료에 의해서 다음 잘하기 위한 인수위인데 오만방자하게 그것도 마치 의회인냥 그것도 간부 공무원한테 사과하라. 이런 것은, 정치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법을 이용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하는 순수한 생활정치입니다. 생활정치. 생활정치 여기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을 월권으로 그렇게 막 사과하라. 행정감사 휘두르듯이 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참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생활정치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인수위 발언을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분강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생활정치인 의회에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다 지적하고 대안 제시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말 행정서비스, 퍼블릭 서비스처럼 시민을 대표해서 인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고 그것이 도가 넘으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약간 신상발언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발언하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 널리,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4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의원 여러분! 정말 면목 없이 마지막 발언까지 큰소리로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필운 시장님과 이재동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모니터를 보시는 공무원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하고 5대를 마무리 짓는데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필운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데 제169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조례안 심사를 함에 있어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안양시의회는 7월 1일부터 제6대 의회로 새로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5대 의회에 이어 제6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6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등으로 아쉽게도 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민의의 전당인 안양시의회에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62만 안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대 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가 사실상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