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호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이번 제2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4인 발의) 3.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약체결과 관련한 사항 중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유발하는 공증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배형태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제1항에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는 공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를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초래함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서 개발한 오삼이 캐릭터를 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오삼이 캐릭터 사용 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김천시 홍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소방서 다수119안전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2년 11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다수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안이 기 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춘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장일정 제2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