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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궁금순 의원 발언

161회 제7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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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과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대상 기관 및 시설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시설로 종합복지관 2개소, 청소년독서실 1개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25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요구하고,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85건을 선정하여 총 110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부서별·시설별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