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73회 제1상임위원회2010-09-16

권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7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신 부안초등학교 이화남 선생님을 비롯한 200여 6학년 어린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미래이자 희망인 자랑스러운 어린이 여러분!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 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의 영향으로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건물과 농작물이 훼손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에도 주택가,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쓰러져 훼손되는 등 물적 피해와 함께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줬습니다. 태풍 피해의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구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봉사하시는 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해 예방 및 대시민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개최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문수곤 위원이, 부위원장에 용환면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9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이를 9월 3일자로 허가되어 통지하였으며 또한 9월 6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 및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으로는 9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각 종합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제 9월 15일 곽해동 의원께서 제출하신 부의장 입후보 정견발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조례안, 결산, 예산안 등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이재선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허가하여 세 분 의원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부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팔월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안양시민 모두 가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장께서는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 안양시 시청 상황실에서 EBS 디지털 통합사옥을 유치하여 안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안양시의 재정이 유례없이 힘들고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더 큰 이익 도모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안양의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양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순서와 절차가 있을 터인데 사전 충분한 검토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안양 행정은 창조적 파괴가 아닌 순서와 절차의 파괴,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사전 검토, 의회 동의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조차 파괴한 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질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EBS가 안양에 오기만 하면 시청사, 자유공원 부지 등 공공건물, 공공용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매각 또는 대여를 하겠다며 용감하게 제안하는 창조적 파괴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대여하고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의견은 수렴하였습니까? 의회 동의나 협조는 구하였나요? 사전 충분한 검토나 분석은 이루어졌습니까? 9월 8일 10시 EBS 본사에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바 있다며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그 시간 EBS에 제안서를 접수하러 갔던 담당 직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고 되돌아 내려왔고 그 이후 급히 내용증명 특급우편으로 부랴부랴 발송을 하였습니다. 상명하복의 공직사회 속에서 제안서 접수에 목적을 띠고 출장에 나섰던 직원이 이를 거부당하고 돌아와야 했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음날 EBS 측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안양에서 우편으로 제출한 EBS 디지털사옥 안양 유치 제안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그러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본의원이 입수한 최대호 시장 후보시절의 기자회견 보도 자료에도 명백하게 󰡒시청사 부지 무상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EBS사옥 유치를 위한 6월 21일 EBS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결과에도 “시청사 무상 제공은 불가하니 양해바란다.”고 하는 메일도 도착한바가 있습니다. 9월 13일 경기도민일보, 9월 10일 인천일보에 따르면 EBS 류경선 부단장은 “최대호 시장의 선거 때 시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사옥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그동안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으로서는 유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려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EBS가 안양으로 이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힘을 쏟아야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양시장의 뜬구름 잡기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 처리로 인하여 안양시민의 자존심은 상당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72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62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 ‘EBS사옥 유치 안양시청사 부지 무상 제공’이라고 후보 시절에 발표한바 없다.”던 답변은 거짓 답변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해 62만 시민에게 즉각 사죄하여야할 것이며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점과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 처리로 낭비되는 행정력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사죄하여야 하며 향후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이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살고 안양이 발전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청석 학생 여러분! 의회에서는 박수 소리나 핸드폰 같은 것을 켜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박수 치면 안 돼요.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안양 부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니다. 왜 안양시에서 추진되는 사업마다 번복과 불발탄으로 끝나고 여기저기에서 잡음소리가 왜 무성히 들릴까요? 언론에서는 일부이지만 시장께서 행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알고 원칙과 법률, 규정 등을 무시한 채 과잉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시장과 친분관계를 앞세워 호가호위를 하는 분들 때문이라 합니다.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며 묵묵히 일하시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전어축제는 타이틀은 전어축제이지만 내용은 팔도음식 바비큐 파티로 전락된 야시장축제로 농수산물 활성화 차원인지 아님 먹자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행사 추진 시 일어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도매시장 주차장은 시의 공공 부지임에도 이벤트 회사와의 계약은 중도매인연합회가 아닌 안양시가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중도매인연합회가 주관이 되었다는 것은 안양시가 안양시를 포기하는 처사이고 원칙에 어긋나는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장외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향후 안양시에서 시행되는 먹을거리 행사에는 사전 신고 없이 행사가 진행돼도 되는 건지요? 이벤트 회사와 음식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했는지요? 이로 인하여 타 단체에서 안양천, 중앙공원 등 공공장소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처방안은 있는지요?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10월 1일에 개관될 비산도서관 예산절감 및 지역사회 기증문화 조성을 위해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산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모으기운동 저 또한 참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운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선 올해 도서 구입비 4억원이 책정되어 약 3만여 권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도서를 구입하려고 책정된 예산을 절감하고 기증된 책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시민들이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증을 통하여 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심리를 유도하여 시청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실적을 보고 받고 기업체, 산업단체까지 참여토록 독려하기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드러나 급히 공문을 회수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안양시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밀한 준비가 안 되어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안양시장께서는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안양시청사, 시의회를 순차적으로 매각하면서까지 EBS 디지털 통합사옥 유치를 하겠다는 창조적 파괴 제안을 발표하였으나 다음날 EBS 측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현 단계에서 안양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일까요? 이런 창조적 파괴가 성사 안 되는 이유는 창조적 파괴는 혼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대, 의견 수렴 등 즉,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EBS 관련 기자회견이 있는 오후 두 시에는 안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학교사랑연구회인 교육단체가 나서 EBS 안양 유치는 공교육 활성화에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안양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체는 시의회도 잘 모르는 EBS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을까요? 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자청입니까? 누군가의 요청입니까? 안양시에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EBS를 짝사랑한 안양시를 위해지지성명을 발표한 두 단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왜 그리 급하신지요? 시간 많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천천히 두드리면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안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평촌·갈산·평안·범계동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극락, 안양정토처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쉬게 함을 의미하는 우리 시 안양이 요즈음 안양스럽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수장으로서의 덕목으로 적절한 정치력을 겸비한 행정가를 최우선으로 꼽고자하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임시장 취임 후 우리 시의 행정 절차에 많은 착오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말과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최대호 시장의 조삼모사식 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하게 추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지난 75여 일 동안에 있었던 오락가락 행정 사례들을 나열하면 우리 시가 부정적으로 중앙언론에 보도되었던 인사 파문, 한 달 만에 말이 바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내용이 없이 언론 플레이로만 점철되다 결국 무산된 EBS 통합사옥 안양 유치, 의욕만 앞세우다 스스로 포기한 프로축구 상무구단 유치, 시유지 주차장에 먹을거리 야시장을 불법적으로 내주고 게다가 다른 시 상인들의 돈벌이를 제공해 준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어축제, 방금 나열한 일련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또 다시 등장할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는데 행정 거버넌스제도의 신규 도입이니 국철1호선 안양 구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의뢰니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모 전 시의원 영입설 등등이 거론되던 차에 2010 농구대잔치 안양 유치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농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년 12월 8일부터 동월 20일까지로 예정 공지된 농구대잔치가 갑자기 안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도 경기장 평균 200 내지 300명의 관중과 함께 그저 그렇게 치러지고 있던 농구대잔치가 갑자기 왜 안양으로 오려고 할까요? 4년 임기의 대한농구협회장을 2004년 5월부터 연임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구 이종걸 국회의원의 정치력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안양시장에게 지난 8월 28일자로 ‘2010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및 지원 요청’이라는 제안서가 전달되었고 대회 유치금으로 안양시에 1억 2천만원이, 그것도 부가세 별도로 요구되었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열악해서”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왔던 본 의원은 이른바 한물간 그리고 농구 팬의 관심에서 벌어진 농구대잔치를 유치해 달라는 대한농구협회의 제안서를 받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까지 안양시가 왜 유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방향을 제안코자 합니다. 2010 농구대잔치는 예정되었던 대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치러지든지 아니면 대한농구협회 이종걸 회장이 소요비 전액을 중앙에서 마련하여 농구대회를 안양에 유치하고 안양시민들에게 무료입장의 기회를 보장해 주든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대호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농구대잔치 유치비 1억 2천만원이 조건부 통과 등 의견이 분분하자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반절에 해당하는 “6천만원이라도 예산 책정을 해 달라”는 말이 외부로부터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분석해 보면 다분히 대한농구협회장의 정치적 논리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겨찾는 듯한 최대호 시장이 시정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 안 되면 말고라는 주먹구구식 행정,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 형성을 무시한 조급한 일 처리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라도 제발 철저하게 지양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편안한 도시 우리 안양이 본래의 안양스러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질문 문제도 있고 해서 시장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이재선 의원님.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지난 제171회인가 지난번 의회 때 의장께서는 5분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 운영과 오늘과 안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대결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하시겠고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의원님한테 아침에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 5분발언이 지금 요구하는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두 분 의원, 그러면 이재선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심재민 의원하고 이승경 의원은 지금 답변을 요구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서면 자료 요구했습니다.)
서면 자료로요?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서면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지난 회의 때 공언을 하시더니 그것을 망각하고 (청취불능)답변하라고)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분 시작되기 전에 한나라당 당 대표님한테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설명을 요하면 설명을 하도록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합의했는데 만약에 이재선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지금 보셔야죠. 회의 진행 과정도 않고 혼자만 고집하시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호 시장께서 서면답변으로 답변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이해바라겠습니다. 앞서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과 건의안 등 기타 안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등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원 연구단체 가입을 임기 중 3개 단체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계획서 제출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심사위원 민간인 구성비율과 의결 정족수 비율, 국외여행계획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개정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기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73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의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도축세의 폐지로 감소되는 지방세의 세수보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도축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징수하고 세수 점유율도 0.15프로로 미약하며 재원조달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육류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미명 아래 농수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폐지가 추진되었으나 도축세는 가축을 매수하여 도축하는 식육업자 등에게 과세되어 축산농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로써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축산농가와 농업경쟁력 제고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체 세원 발굴이 어렵고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어 시 재정약화의 우려는 물론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임에 따라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2차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제안된 결의안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총234명 중 151명이 사망하고 현재 83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치매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당시 생존자 109명의 명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간의 외교관계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 안양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일본 대사관 및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도시 등에 이송하여 안양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결의안 중 안양시가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자매도시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지 결의내용 중 5번 문항에 ‘안양시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기의 보급 및 게양과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의 존엄성과 친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의 이념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사업을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 권장 추진하여 자율적인 국기 게양의 생활화와 국기사랑 의식 고취로 시민들의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상위법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 행사”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은 자칫 국기선양사업을 특정단체나 기관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칙”으로 발의된 제2항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넓히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도시속의 생활공간을 농업생산 소재로 발굴 활용하여 도시화로 부족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저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창조는 물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하여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농업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부서를 유사부서와 통·폐합하고 이원화된 일부 사무의 조정과 기능보강을 위한 보건소의 과 직제 및 전략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비전기획단을 신설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38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요건을 해소하였고 수차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짐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기 선양 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임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비전기획단이 신설되고 세부 팀으로 영상사업팀이 조직개편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EBS 통합사옥 안양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관계로 조직개편안이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우선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해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경 의원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님께서 영상사업팀이라고 말씀하신 그 명칭은 9월 초 행정지원국에서 간담회 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후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현재의 안은 전략사업팀과 정책추진팀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BS본사 유치에 관한 업무는 정책추진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나머지 국철 지하화사업 등은 전략사업팀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팀과 정책추진팀은 EBS 유치나 또 국철 지하화사업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또 전략 발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BS는 현재 언론보도에는 사실상 무산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며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팀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규칙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급수공사 소요자재를 관급자재로 사용한다는 조항은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권고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급자재 사용 원칙보다「수도법 시행령」제30조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개정은「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 관련 조문정비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명의 변경은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므로「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보다는「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람직하며 조문 개정내용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먼지발생방지대책 등 심의사항 추가, 심의위원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 안건을 심사 5일 전 심의위원에게 송부의무를 부과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수집 등 내용을 추가하여 도로관리 심의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성과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 등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토록 수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내용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박달2동 삼봉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대상지는 만안구 박달2동 604번지 일원 142필지 1만 2천 644제곱미터이며 76세대 52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는 박달로와 접속부의 가시거리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고 가·감속을 위한 완화차로를 계획하는 등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박달로변에 소음저감을 위한 10미터 폭의 완충녹지 622제곱미터를 계획하였고 산지와 접해있는 부분에 경관녹지 1천 54제곱미터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 지역을 공원·주차장·공공공지로 계획한 것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봉마을의 안양교회 건물은 새로이 건축한 건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측에 있는 우주빌라, 동현빌라, 은탑빌라, 일봉빌라, 조양맨션 등은 지구의 정형화, 박달로와의 높이 차이가 2~3미터로 성토 필요성과 향후 국군정보사령부 입지 관련 도로의 20미터 확폭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연계하여 지구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와 접해 있어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의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으나 박달로에서 볼 때 19층, 20층, 13층, 12층 순으로 배치되어 폐쇄감이 들 수 있으니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삼봉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치수안전성과 박달로를 통한 정비구역 내에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박달로 수준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며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삼봉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향후 별도의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은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바 함께 정비하는 것이 사업효과는 물론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니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박달2동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상 문제점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자세히 제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등과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충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완료형 도시로 신규 세원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 100건에 917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써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년전액 불용으로 결산되고 있는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 결산내역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은 사업비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었는바,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저금리 및 수요 증가에 대한 사업비 증가를 감안하여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환경문제, 처리비용 증가 등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문수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면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사업 부족액 추가 편성 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7건에 1억 4천 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방세 감소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 예산 지원 시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기능이 먼저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재원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되었다면 삭감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베트남 참전비 사업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에 보다 내실을 기해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한 치안망 구축과 철저한 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0년 농구대잔치 대회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서가 제출된 이후 수정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향후 각종 대회 유치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용환면 부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호계동, 신촌동 김대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6쪽에 있는 농구대잔치대회 유치 추진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추경이 8월 31일 날 집행부에서 안양시에 자료가 넘어왔고 결산 심의가 9월 2일부터 되었는데 의회에 이 추경안은 9월 6일 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산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의 어떤 화합과 단결을 그리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었다면 이것은 안양의 어떤 미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대한농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종걸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대한농구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안양시 대한농구대잔치 유치를 신청한 곳이 안양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농구대잔치가 잠실체육관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안양시에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본 메인스폰서인 KB 국민은행조차 농구대잔치가 안양에서 치러질 경우에 스폰서 자격을, 스폰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안양에서 개최할 경우 희박하다는 전제하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 안양시에서 전 예산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국비 70퍼센트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안양에서 30퍼센트를 대고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이 상향되어서 50 대 50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토론을 거친 예산이 특위에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조차도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대회 유치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안양시 유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리고 확실한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이 예산, 이 농구대잔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요,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농구대잔치는 국내 아마추어농구 최고의 대회로써 우리나라 농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구대잔치는 매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기업체 후원 즉 KB 국민은행 등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농구대잔치를 유치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안양 KT&G 프로농구단을 연고로 하고 있고, 아마농구 발전이 곧 프로농구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구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치에 따른 대회 경비 1억 2천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그 이유는 추경예산안이 8월 2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 8월 26일 대한농구협회로부터 대회유치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그간의 모든 효과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유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회유치비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의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그동안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또 앞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나가서 하세요.)

김대영의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김상문 국장님이 대답하실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과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대답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준비과정만 설명하셨지 우리가 예산이 왜 1억 2천만원을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KB에서 메인스폰서로 잠실체육관에서 하면 1억 2천만원을 메인스폰서인 국민은행이 전부 전액 부담하는데 안양시로 왔을 때는 왜 안양시에서 1억 2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0 대 30으로 국비 70퍼센트를 보조해 주면 30퍼센트는 시비에서 대서 하겠다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어째 또 예결특위에서는 50 대 50으로 결정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대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B가 메인스폰서인데 안양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스폰서를 하지 않겠다고, 1억 2천을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안양에서 유치했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없다. 즉 유료관중도 적고 성공 확률이 없기 때문에 메인스폰서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인데 왜 안양에서는 굳이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곳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시에서 갑작스런 예산으로 1억 2천을 투자해서 농구대잔치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그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께서 좀 상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결위에서 또 다 다루었던 문제를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추가 보충질의를 하면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KB 스폰서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임문택 의원님.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을 자꾸 본회의장에서 재반복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김대영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KB 국민은행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이 농구대잔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굳이 안양시에서 1억 2천을 들여서 그것을 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야기시키는데. 김상문 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1억 2천을 저희가 부담한다 그러시는데 총 경비 1억 2천 중에서 저희는 6천만원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관례를 보면 저희 시에서 전국롤러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그 운영에 관련된 유치비를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봤을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30 대 70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70퍼센트 정도는 국비를 조치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지원한다는 쪽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저희가 농구협회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했어야만이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할 때는 KB에서 즉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을 벗어난 지역,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사항이 예외규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롤러 또 예를 든다면 육상 이런 체육 부분도 유치할 때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는 유치비를 줄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질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롤러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주관하고 안양시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농구대잔치 그 농구연맹 측에서 안양시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하고 말씀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면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때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증액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바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여기 의원들이 질문할 때 사실은 야속한 질문 같은데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또 각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결위원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적절치 않습니다.)
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적절치 않고요, 예결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집행부에서 답변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죠.)
김대영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행기관에서 시정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 중요한 정책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가운데 수정과 번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의회와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등 시민들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존재 가치적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시각도 결코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중요사안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1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과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과정에서 의회를 도외시하는 모습이 비춰질 경우에는 전체 의원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문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하고 뜻 깊은 한가위가 되실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문수 의원과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요청이 있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이문수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총무경제위원회로 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본회의) 그럼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하연호 의원님 .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의 없으시죠? 이 점 충분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신기록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들, 원활한 의회 회의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됨을 양지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항은 부의장 선거를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만한 절충을 위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 상정을 하지 않고 본 건에 대해 미료 안건으로 남기고 다음 임시회에 다루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인 「부의장 선거」는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이번 회기 1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