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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2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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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0년 2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10대 과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최태열 부시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과천시 발전에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속 상정될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 전후 출산휴가 허가규정 등 현행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거마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다음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저소득세입자 대상의 전세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은 공무원 및 주민의 편의를 추구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 등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교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의원

송교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 실시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편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총평 및 건의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총평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년 동안의 시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에 미흡한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건의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사항 외 1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입니다.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부림어린이집과 관련된 그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 위탁자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 특히 지역사회 기여도, 위탁운영능력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운영케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의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시장의 답변은 조례상의 하자는 없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빈말만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또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선정, 운영, 위탁기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에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부림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과정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할 것 둘째, 조례 제9조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사유로 어떤 내용들이 부합하다고 보는지 셋째, 모든 위탁체 선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넷째,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조치를 재검토, 새로운 기준에 의거 다시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98년 2월 16일 질문했던 답변보다도 더 짧게 내용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빈말로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그 빈말을 또 한번 반복하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 전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몇 점이고 개인의 자산운영능력 혹은 제출한 보고서가 몇 점인지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채점기준, 지역사회 기여도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것 같은 수탁자를 저희가 미루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몇 점이고 15개 수탁자 신청 중에서 각각 모두 몇 점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다는 과정을 밝히라는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기수의장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확인입니다. 총 16건 접수된 것 중에 15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운영프로그램의 적정성, 시설장의 주요경력과 종사기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등 점수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이 배점을 구체적으로 몇 점을 받았고 15개 업체는 몇 점을 받았고 이 업체는 몇 점을 받았는지 자료공개 요구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그 문제인데 지역사회 기여도는 총 배점이 몇 점이고 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충실성은 총 몇 점이고 ....
우리 과천지역의 낙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총 배점을 몇 점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은 밝히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여도는 총 배점이 몇 점이라는 그 기준은 발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개인한테는 몇 점을 주고 법인일 경우는 몇 점을 주고 운영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볼 때 ABC든지 몇 점이든지 그런 기준은 발표를 해야 수탁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점에 대해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는지 안 두는지는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밝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과천시에서 유독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주관적인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어린이집을 법인에게 20점이라는 비중 있는 점수를 주다가 어린이집을 선정하면서 그 제도가 슬그머니 없어져버렸습니까?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을 추가해서 특정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총 몇 점인데 총 몇 점 중에서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그러한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배점 비중을 높여서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당연히 우선점수가 가야 할 것인데 개인에게 우선점수를 주지 않은 그러한 모순점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배점의 비중을 밝혀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과천시의 낙후성, 공개행정이 아닌 밀실 담합행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사유로 어떤 내용이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내용에 의거해서 혹은 종사자 관리 등등이 운영능력이라고 보셨는데 제가 지난번 98년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키즈스쿨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캠프를 같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같은 교육환경에서 캠프를 했다 말입니다. 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운영을 한 증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를 원장실에 불러서 비디오를 보게 하고 원장실에 함께 있는 장면이 담당공무원에 목격이 되어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한다, 또 하나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공동운영하는 어린이집 명의를 바꾸겠다 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유아보육내용 내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 관리 등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운영을 하는 원장이 하물며 종사자 관리는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표를 낸 어린이집 교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사들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를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쥐잡듯이 잡는 그러한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는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교사들의 분위기가 침침하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성적 유희 같은 그런 놀이가 탄생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사유로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법 좋아하시는 과장님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반성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가 무엇인가 과장님들 회의에서 제가 듣기로 두 분만을 제외한 모든 과장님들께서 키즈스쿨이 조례에 상치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재위탁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고 시장님이십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선 상에 판단할 수 있는 꺼리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박기수의장

잠깐, 의장으로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시장과 질문하는 송향섭 의원하고 마치 말씨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문제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아까 송향섭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차후 다시 논의를 통해서 때로는 감사나 때로는 본회의에서 추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향섭 부의장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질문하고자 하는 한 부분만 질문하시고 종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양해가 되어 가능하면 질문을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네 가지인데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답으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핵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위탁체 선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림어린이집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판단할 수 없는 일을 문제가 없다고 다시 위탁기간을 연장해 준 과장들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회의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적용을 잘못하셨는데 차후 위탁자 신청할 때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조례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연장해 줄 때는 시장님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미처 생각을 못하셨을 텐데 어제도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과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하는 재위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답변에 평가를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거쳤지 평가서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한 것입니다.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번째 질문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평가서를 만드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드느냐 전문가에 의해서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도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연장조치를 재검토, 다시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잦은 시설장 교체는 영유아교육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그냥 싸인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정당한 행정절차를 결여했다고 좀 지나치지만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판단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니 해서 수준높은 복지를 하지만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는 수준낮은 원장 정도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충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 지역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배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위탁자의 취소였습니다. 그러한 성적인 유희를 하게 한 책임자인 원장의 위탁권을 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탁자 취소에 대해서 학기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하는 것은 일부 교수가 '잦은 시설장의 교체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또 일부 교수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러한 교수의 미숙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재위탁 시에는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검토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담당과장도 알고 계신데요, 일부 교수가 잦은 시설장 교체 운운했고 다른 소아정신과 의사는 교체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적용하신 것은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난번에 교수들의 견해는 부분부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신 것이거든요? 다른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전인수의 공무원식 발상은 곤란합니다.

박기수의장

시장님이나 송향섭 의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나 우리 의원들은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머리고 어떤 것이 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질문과 답변도 제대로 오고가는 문제도 안되고 급기야는 일문일답이 되기 때문에 송향섭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송향섭 부의장이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질문을 주시고 시장님은 한 점 오해도 없이 이 점을 밝혀서 제출해 주시면 의원동료가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부의장님 그렇게 양해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최경송의원

보충질문인데요, 간단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림어린이집 재위탁 연장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사전보고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재계약 연장 시점에 즈음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와 합의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 방침이 대략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 놓여 있다면 그 과정을 시의회와 논의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시의회에 통보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실지로 어떤 특위까지 열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한 입장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그 다음 문제로 연기되어서 재계약 연장 때에는 다시 한번 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 안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박기수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 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송향섭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송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기록에도 있습니다. 기록 사본을 집행부로 하달을 하겠습니다마는 명명백백하게 해 주시고 또 그외 송향섭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주시면 다시 의원들과 검토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1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