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코자 회부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들어 열 번째로 그리고 6대 의회 들어서는 여섯 번째로 맞는 회기의 회의로 제2차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법정집회의 회기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어 11월 21일이 일요일임에 따라 11월 22일 월요일에 집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새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연간 회기일수는 임시회 45일과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등을 포함하여 총 90일 이내에서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일수 90일 중 임시회 8회 45일 제1차 정례회 16일로 모두 9회에 61일을 소화하여 잔여일수는 29일을 현재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는 11월 22일부터 다음달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29일로 금년도 90일간의 회기는 100프로 운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안건현황으로 현재 지난 10월 13일 제출된 총무경제위원회 회부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계류상태에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가 완료된 아래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입법예고 등에 관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되었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례회 준비일정은 내부 행정절차로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회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다음달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소관 집행기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2월 2일은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시는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인 5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위원님께서는 쉬시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예결위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토요일, 12월 19일 일요일에 이어 12월 20일 14시인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과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등에서 심사 보고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일정으로 제175회 제2차 본회의 29일간의 일정이 마치게 되며 따라서 2010년도 회기 90일은 모두 소요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하 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7페이지 201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또 국장님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정례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대한 결정을 회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 가벼운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회기일수가 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7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면 90일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8월 12일, 13일 예정에 없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재매입에 따른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이틀이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대로 이틀을 넣어서 90일로 맞추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면 100일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90일이 딱 맞추어져서 만약에 8월 달에 임시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88일로 결정이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여러 가지 의정활동 또 지난번에 위원회 활동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임문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72회 임시회가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혀 예상치 않았지만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부득이 임시회를 서둘러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2일간을 소모하지 않았다라면 지난번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되었던 173회 때에 사실 16일간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때 힘드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서 2일이 소진이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법정일수가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90일간이 법정일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의견이 되어진다면 회기를 물론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90일에 이제 그것이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거기까지 필요하겠느냐 또 상응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