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 중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나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는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다자녀가정에게 이용료 감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네 개가 있습니다. 반면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조례는 일곱 개에 달하며, 다자녀를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조례도 두 개나 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우리 시의 10개 조례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명과 개정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총가구 중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9%가 됩니다. 반면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2016년 11.2%에서 23년 10.4%로 0.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가 0.4%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세 자녀 이상 가구수는 앞으로도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위해서라도 다자녀가정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사회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