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사실 기존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나 이런 보조금으로, 또 달리 부담금을 가지고, 본인 자체 부담을 하고 충전시설을 이전하기에는, 이제 대부분 공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종합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 불안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런 의견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도비를 20%,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비, 또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도비가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 도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제7조에 보면 활성화 조례에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시책으로 그에 해당하는 시책 추진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