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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조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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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로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출생아 수는 2016년 1,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842명, 2023년 68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 산모 687명 중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240명이고, 이중 김천시민은 207명으로 출생아 수 대비 30% 정도만 지역사회의 안락하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70%의 산모 480명은, 김천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김천시민의 산후조리 비용은 168만 원인데 30% 감면 혜택을 받아 실제 117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435개소 민간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비용 328만 원과 비교했을 때 2배의 차이가 나고, 경북 민간산후조리원의 10개소 일반 평균비용 262만 원과 비교했을 때는 1.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도 산후조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75.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가정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여섯 곳으로 경산, 문경은 50만 원, 고령, 영주, 청도, 칠곡은 1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출산 산모 중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케어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7년 2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이 완료되면 현 12실에서 14실이 더 증축되어 26실이 되고, 100% 가동 시 624명의 산모가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26년, 2년 동안 출산 산모의 힘듦을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7호에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7호에는 산후조리비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5항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8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5호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