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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근혜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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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중 차량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지상에 비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및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화재는 약 8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5개 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환경보호 이점보다는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조치이며,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앞으로 지상 설치 및 이미 지하에 설치한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지원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하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사항과 일부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