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24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4-10-18

오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01분

먼저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024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행복점포 육성사업 이 부분이 12개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요 조사해서 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전체 지원을, 100%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12곳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세 곳은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세부 내용을 듣고 현재,
복상

이복상위원

사업 내용을 듣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부분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를 550 했던 것을 3개소가 빠져서 또 120만 원 추가해서, 1/N로 다시 추가 일단 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했는데, 사전 수요 자체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업소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빠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추가 접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면서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할 사람 많지 싶은데,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용에 맞는 사업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추가 신청을 안 한 경우고, 실제로 홍보도 많이,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는 하여튼 홍보 부족이나 뭔가 있어서 그렇지, 전액 100% 하는 사업인데, 거저 5·6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외식협회 지부를 통해서 하든지, 이거 공모사업인데 내년도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어서 계속,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이 나올지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개인적으로 돈을 출연해서 하고자 하는 업소도 많을 건데, 이런 사업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포기하는 사업소가 없도록 하시고, 예비 부분도 일단 받아가지고, 추가 접수 안 받고 바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2024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안전재난과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CCTV 세 군데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여기 관리 자체는 어디에서 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 자체에서 관리하고 관제 센터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CCTV 자체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연결해서 요새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증산이나 부항은 골짜기인데, 자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뒤편에 있잖아요? 피해복구장비 정말 빠르게 대처를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고, 바로바로 지역 장비를 써서 했는데, 여기 그러면 빠진 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영수

윤영수위원

아포, 아포도 장비를 엄청나게 썼는데 아포읍이 없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체복구비도 있고 예비비 외에 또 비용 재배정 요청하면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드러난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드러난 부분 모자란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이승우 부의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윤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CCTV 있죠? 이거 구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관급자재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급자재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업체가 다양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는 업체는 좀 다양하게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한 업체에다가 구매하셨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달로 다 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항간에 자꾸 떠도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아서, 하여튼 여러 곳 업체를 두루두루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농업정책과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조량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보다 평년 대비에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근데,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시간이 몇 시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해 줍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평년 대비는 한 60시간에서 한 100시간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71시간에서 84시간, 왜냐하면 흐린 날이 많아가지고, 겨울철에,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는 결실이 좀 안 되고 수정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그런 관계로 크게 활동을 못 해서 수정물량이라든지, 수정됐는데 그 과실이 크지를 못해서 피해가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피해면적이 참외가 39.4고 수박이 0.2인데, 이게 김천시에서 재배하는 면적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피해가 발생된 거는 일찍 재배를 시작한 분들이고, 모종을 늦게 한 분들은 피해가 크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참외 면적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대부분 보면, 동당 80평 정도 됩니까, 하우스 1동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 동이, 보통 한 필지 들어가면 보통 600평 정도,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1동 전체가 그렇게, 그런 규모는 안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를 들어 600평에 3동은 600평에 3동 들어가니까 한 200평 규모 그 정도, 감천 같은 경우 길이가 100m 정도 나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재해를 먼저 인지하고 전국으로 이 재해를 신청하라고 한 사안인지, 아니면 김천시에서 이 재해를 다 모아서 전달해서 신청한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피해가 발생이 되면 각 시에서 도를 통해 피해 발생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우심지역에 가서 현장을 보고 피해가 심하다 싶으면 전국적으로,

우지연위원

시에서 이런 상황을 재난으로 인지하고 이 사유를 모은 거네요, 농가들한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양파하고 두 가지만 특별히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작물들은 어떤지, 이 두 가지만 채택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양파 같은 경우 전남 쪽에 심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피해로 인정돼서, 조사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올해 병구라든지 추대가 많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김천에서는 이 작물말고 다른 작물들도 했는데 혹시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건이 있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는 긴급하게 속도전 있게 피해 농가들에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작년에 발생했는데 보상은 8월달이나 9월달에 이루어지면 과연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맞냐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인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 근거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연목적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지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단체, 법인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지역 특화 작목 및 소득 작목 육성지원, 농어업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 및 용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며, 운영자금의 경우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 농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으로 사용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용 건축물을 시설 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개인 2억 원 이하, 법인 5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형태는 연리 1%로, 연리 1% 융자지원으로 거치기간은 일반지원의 경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2025년부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농·어가의 경우 상환이자율을 두 자녀인 경우 0.7%, 세 자녀인 0.5%로 낮춰서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정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표는 2027년까지 3천억 원으로 지원한도 확대에 따른 대여의 증가,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유자금 부족,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스마트팜 확대 조성 등으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시군별로 농어민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산출·배정한 우리 시 출연금인 2억 8,800만 원을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일 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의 강화,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FTA 확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등 11개 농어업 관련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5.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9호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년 초에서 2029년 12월 1일으로 5년 연장하는 안과 관련 법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이나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장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과 관련해서 규제 관련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0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으로써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는 100억 원으로 하여 소상공인 사업체 330개소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도 특례보증 사업은 융자규모 100억 원으로 소상공인 405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업의 구인난과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필요 인력을 적기에 맞춤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기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조사, 기업체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구인 정보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취업 희망하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업체 수요와 구직 희망에 맞춰 물류 전문가 과정, 외국인 대상 취업 준비 교육, 공장 생산 설계 관련 직무교육 등 3개 과정 1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내년 2월 중으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 네트워크 정보 보유, 전문적인 지식과 취업 연계 능력,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2호입니다.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지원센터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1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구직자 모집 관리에 관한 사무, 구인업체의 발굴에 관한 사무, 취업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공단이 있는 근로자복지관 3층 70평 정도이고, 운영인력은 5명으로 소장 1명, 잡매니저 1명, 컨설턴트 3명이며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금년 말 12월 중으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7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네트워크 구축, 실무적 지식·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03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지원사업 대상인 마을 공유재산 유휴 지붕 외에 시유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나눔·공유 재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시설은 아포읍 농공단지 내에 있는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로 설비용량은 60㎾이며, 사용면적은 300㎡입니다. 사용기간은 10년이며, 총 2회 연장 가능합니다. 본 시설 사용을 위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사업량은 20㎾ 기준 50개소로 총 1,000㎾를 계획하여 현재 사업 추진대상은 별점 자료와 같이 49개소 700㎾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 완료 후에 수익 분배 방법은 사업자 및 시설임대자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발전수익금을 분배하고, 취약계층 및 과소비 세대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은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대부료 부과징수 및 사용허가를 득하고, 11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설비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나눔·공유거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장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국적으로 일자리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어려움, 장기간 경기 침체 등 악화되어 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보증규모는 100억 원이고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 네트워크 정보 보유, 직업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취업 연계 능력,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김천시 거주 취업 희망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천시 취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취업률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김천시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나눔·공유 거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역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사용료 수입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33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3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관련 서류 다 구비했어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받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서류만 가지고 농협이나 기타 은행가면 해 줍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가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구비서류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탈락되면 지원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용 검토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 운영 여건에 따라 거기에 더 강화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이율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특히 이율 같은 경우에는 시비 금리 플러스 2%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1금융권·2금융권 관계없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는데 그런 경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시에 서류를 다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서류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탈락되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보증서 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크게 제약없이 해 주는,
대하

박대하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기금 있죠? 올해 만료되죠? 근데 자체가 우리 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네 군데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서울하고 경기도 광명인가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굳이 저희들이 이거를 연장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 자체가 대체 가능하면 굳이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갈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료됐으니까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입장인데,
영수

윤영수위원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금이 당초 설립에 2020년도 설립됐을 때 5년간 적립을 하고, 5년 이후 사업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제 5년째 돼서 5년간 추가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금이라는 게 설치목적을 보면 특정 목적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데, 우리 시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 특히, 청년·여성·장애인 같은 경우 사회취약계층 취업이 어려운,
영수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들이 와서 저번에 예산할 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올라오는 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자체를 어디에서 하냐면 기금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다시 한번 더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있죠, 태양광? 아포농공단지 60㎾ 있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만약에 사용료 나오면 투자유치과로 들어가겠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세입은, 예.
영수

윤영수위원

세입은 투자유치과로 들어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분배 비율을 보시면 사업자 30%, 임대사업자는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과로 35%,
영수

윤영수위원

35% 들어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취약계층하고 과소비세대 안분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이 자체가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1,000㎾ 이야기해서 가는 거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저는 제가 알고 있어서 아포하고 남면에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구성 쪽, 우리 산건 위원장님도 구성이지만, 구성 쪽에서 한 건도 안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유재산, 마을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거로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거의 수요조사하더라도 설치 안 된 부분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가림 있죠? 비가림되어 있는 데는 이 자체를 할 수 있는 자체 용량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를 뒤쪽에 보면 보통 10㎾에서 15㎾, 이 10㎾ 하는 데는 뭐 때문에 10㎾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뭐 때문에 10㎾ 올라갔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해당 면적이나 경로당이 여건이 안 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왜 10㎾ 올라가냐면요, 우리 촌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비가림을 해 놨어요. 10㎾ 미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불법이다 보니까 허가가 들어가야 해서 안 됩니다.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알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요즘에는 촌에 보면 동네별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런 국비사업하고 있을 때 정말 홍보도 많이 해서, 아까 700㎾ 이야기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추진한,
영수

윤영수위원

많이 하셨네요. 안 그래도 제가 업체들도 만나고 하니까 300㎾밖에 못 했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협력을 잘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업체가 보니까 영덕인가, 우리 지역업체도 있는데, 또 영덕 업체다 보니까 태양광 조례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좀 잘해서, 이 자체가 좋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최루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취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04호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콜택시 호출 수수료를 편성목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정지원에 제7호를 신설하여 브랜드 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업체가 아닌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구미·안동·문경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김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산업의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브랜드콜택시 수수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원을 주면 보조금 900원이고 자부담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택시운수업계에서 관리하거든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운수업계 가서 운수업계 운영비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돈을 남아있는 돈을 개인한테 주지 못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편성목을 바꾸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수수료를 각 개인사업자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택시조합에 주는 게 아니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부담도 없어지고 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운영비를 주면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금액 추계한 자체가 지정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콜택시는 저희가 1년에 한 45만 6천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다 채우지 못합니다. 저희 예산보다 적게 나가거든요. 지금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주고 남아있는 금액을 실제 사업하는 택시사업자한테 줘야 하는데,
영수

윤영수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 뒤에 보면 추계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이 금액 자체가 지정을 해서 조례 딱 들어가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거는 아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래핑광고 택시 쪽에, 버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버스는 그냥 따로 가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법인체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이거는 개인사업자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영수

윤영수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서비스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선진국으로 들어갔지만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60%에서 70% 정도 넘어야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서비스업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또 그 나라 국민들한테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이런 거, 버스에서도 노인들이 내리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 전환 중인데 화면이 뜨는 대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본 과업의 수행업체인 한도엔지니어링 김무연 부장 및 정도유아이티 정정영 이사께서도 과업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5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피피티) 자료 3쪽입니다. 과업의 목적입니다. 2017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이후 재검토시기가 도래하고, 금년 7월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 향후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구체화 및 계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현재 본 계획안 추진을 위해 9월 12일에서 10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참고로 13건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경우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다음 도시계획사항이 관련법상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중에 주간선도로 이상, 공원 중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이 해당되며,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건은 용도지역 356건, 용도지구 5건, 도로숲 26개소, 공원 1개소, 유통업무설비 6개소, 공공청사 2개소가 해당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기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기준은 토지이용계획상 개발 압력이 높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그리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이 해당됩니다. 용도지구의 기준은 기존 취락지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현실화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는 부분 등임을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도엔지니어링 김무연 부장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상욱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용도지역 내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및 건폐율 등 현안 자료를 배포해 놨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무슨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행위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였고, 2024년 7월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에 따른 단계별 개발 방향 등을 모색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추진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 및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도시계획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김천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써, 개별 지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관계나 민원 발생 등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장래 개발 수요에 대비하되 도시환경을 위해 녹지보전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자연녹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금오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수

윤영수위원

아뇨,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거하고 자연녹지 그 관계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영수

윤영수위원

예.
더 강화된 거 맞죠?
더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봉에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잘 바뀌는 건 맞는데, 밑에 야영장하고 그 일원으로 보니까 맞는데, 근데 지금 오봉지 근처에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거기는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오봉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산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보전산지가 많은데, 개발 가능한 유용 자원을 최대한 도출해서 계획관리지역, 이 관리계획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봉저수지 지금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투자한 것도 많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거기에 주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많이 오는데, 음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자체 지역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저번에 농어촌공사해서 하수 때문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수변제한구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행히 상하수도가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개발 가능 지구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셨죠? 아까 몇 건 있다고 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13건 들어왔습니다.

김석조위원

13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로 용도지구,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구를 상향시켜달라,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이런 위주입니다.

김석조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검토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포함된 게 있습니까? (
태호

김태호도시계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열람기간이 지금 종료가 되었고 일단은 두 달 동안 검토하고 나서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통보 안 했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각 개인들이 재산권에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의원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우리 시청 여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여기는 지금 상업지가 있어요, 없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이 주변에 개발하면서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여기 주진입로 교동교부터 시작해서 주욱 시청까지 들어오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교동교부터 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직지교부터 시작해서 주욱,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마트 사거리 인근 이런 데는,
세길

오세길위원

상업지는 없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준주거지역으로,
세길

오세길위원

상업지는 없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시청이 김천시 중심인데, 문화·편의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면 상업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상업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우리 시가 시 된 지가 오래돼서, 도시계획이, 저기 밑에 용호동부터 해서 부곡동까지 상업지가 거기로 거의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재개발되는 데나 이런 데는 상업지를 놓고 싶어도 크게 많이 못 놓거든요. 배정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거지 100으로 하면 상업지 10에서 20밖에 못하는 이런 제도 있다는 말이라요, 제가 상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상업지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상가나 이런 거 지어 가지고 편의 제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규약, 제재받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다음에 상업지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건폐율·용적률 이런 거 하고 구분이 많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쪽 주변에 어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개발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추후 어떤 개발 가능 여지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길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상업지역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곡맛고을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용도가 택지로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택지 개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택지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택지로 개발했는데 별도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그게 다 상가로 풀려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풀려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가서 상가가 형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처음 부곡 택지를 개발해서, 개발해 놓은 거를 환지로 상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맛고을상가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할 때는 아까 오세길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업지역으로 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오세길 위원님 지적하신 이마트 사거리 부분이 준주거지역이라도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데, 보다 어떤 개발하고자 할 때 제약이 되는 부분 있으면 당연히 검토하고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총괄이 나옵니다. 그 밑에 비도시지역, 이 지역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전지역은 증이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감이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증이 되고, 농림지역이 감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이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왜 증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 (
태호

김태호도시계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오산도립공원 김천지역에 있는 아포하고 남면 쪽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립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위에 농림지역이 감이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을 감을 시키면, (
태호

김태호도시계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임야를 말하는 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 농림지역을 칭하고 보전산지로 농림지역으로 칭합니다. 근데 그게 관계법에서 해제돼서, 해제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농림지역으로 해제된 게 밑에 생산·계획·보전관리지역으로 또 전환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관리지역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증이 되는데 이 개념하고 어떻게 대입되죠? (
, 공무원석에서 –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계획·생산·보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전 역할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임야는 보전으로 가고 농지는 생산으로 보내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어떤 수요가 생기면 다시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생산관리지역은 감이 됐어요, 또.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6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부항하고 증산을 한번 대비해 보면 부항하고 지례가 비교되고, 증산하고 성주군 수륜면하고 대비됩니다. 지례지역은 경제 활성화 지역이 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부항지역은 부항댐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부항 주민들은 부항댐 주변에 식당·커피숍 등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댐 주변만 아니라 부항면사무소부터 월곡이라든지, 해인, 삼도봉 가는 길이라든지 등등, 이 지역에 부항댐으로 인해서 제약사항을 받고 있어서 부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증산하고 부항 자체가,) 부항만, (
, 공무원석에서 – 부항도 댐 때문에 제약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주변지역을 우리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풀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되고 어떤 특혜성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을 바꿔서 예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음식점이 되는 거를 생산관리에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령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안 바꾸고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완전히 하천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지을 수 있도록 최근에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쪽 생산관리지역이 왜 감되냐고 묻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감이 아니라 증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않겠나, (
, 공무원석에서 – 그 생산관리지역 감된 거는 아까 뒤에 보시면 저희가 오봉리 쪽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미 인구 유치를 위해서 했던, 못이 좀 큽니다. 그게 한 40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감된 거는 다시 계획으로 가는 것도 있고, 생산이 보전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부항이나 증산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해소가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부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댐에 근접한 지역 여전히 제약받는 게 사실이고, 대신 국토부나 이런 데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부항이나 증산 특성 반영해서 수정할 수 없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다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될 수 있는데, 과연 무분별한 난개발이냐, 아니면 어떤 계획적으로 개발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대표적으로 성주 수륜면을 보면 원천은 우리 김천시 증산면에서 생성되는데 혜택은 성주군 수륜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륜면에는 캠핑촌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상업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김천 증산으로 오면 그것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러한 제약사항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상대적 빈곤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 이런 점 이번 도시계획에서 개선될 수 없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그게 어떻게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수륜면 같은 경우 상업지역과 숙박지역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물론 호황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자연환경하고 어떤 개발 유도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증산주민들 의견 빌어보면, 증산면에는 면부 파크골프장 다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증산면 노인들이 수륜면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니까 주소 옮겨라, 그러면서 김천시에서는 증산에 너무 수륜면과 차별되는데, 김천시에 예산 많다고 1조 3천억이니, 5천억이니 자랑만 하고 왜 이렇게 증산하고 차이가 있나, 이렇게 저한테 항의 들어왔을 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증산이나 부항 주민들이 그에 따른, 자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2306호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년 9월 4일 의정회 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계획안 설명에 앞서 근거 법률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업지역의 관리체계입니다. 공업지역법의 제정목적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회 수립하고자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용도지역 관리 외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는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제외한 도시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산업정책을 연계하여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실태조사와 유형화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로 관리법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이 필요할 경우 산업혁신구역이나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련 법에 따른 개발 사례를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시범 사업지구로 구 유한양행 부지에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혁신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LH와 군포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하였으며, 산업지원기능·복합지원기능을 모두 도입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 건에 대한 계획수립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기초조사 후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공고를 내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6쪽입니다.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지원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절차 간소화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 시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 인허가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의 특례입니다. 산업정비구역 수립 시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의무화와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급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기능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네 번째는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공업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공업지역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 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적 의무 계획으로 도시공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산업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위치는 대광동 일원과 신음동·평화동·다수동·대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64㎢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도시공업지역의 유형화 분석, 목표 및 전략,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간관리방안, 환경관리방안 등입니다. 9쪽입니다. 추진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작년 6월에 착수한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 7월 16일 이승우 부의장님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별도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공고하고 국토부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유아이티의 정정영 이사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욱위원장

예. 그래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사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33쪽 위주로,

이상욱위원장

정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용도지역 관리 외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제외한 도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이며, 위치는 대광동 일원, 신음동, 평화동, 다수동, 대항면이고 면적은 약 2.64㎢입니다. 십자축 교통·물류 거점지역인 우리 시 강점을 활용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김천시 철도산업특구 지정을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김천시의 미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 차원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근로자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저희 신음동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업지역으로 보니까 규제 완화해 주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가. 어제 차타고 지나오는데도 길에서 맡아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용적률·건폐율 완화해 주면 공장 증설할 거 아닙니까? 여기 조금 있으면 개발해서 주거단지 만드는, 이분들을 차라리 공단 쪽으로 이주 안내해야 할 형편인데, 신음동은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좀전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아까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이번 의안 건으로 말씀드린 거는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않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는 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는 하는데, 여기 신음동은 적어도 그렇게 활성화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들이 차라리 공단 내로 이주 유도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혜택이라기보다, 이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관리형 있고 정비형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아뇨, 아뇨, 이거는 안 돼요. 신음동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내용을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우리 동에. (
태호

김태호도시계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 완화, 허용용도 완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가서 공단 앞에 가서 냄새를, 조그마한 공단이지만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여기 보면 대광동 일원을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분석 결과에도 나왔듯,) 아뇨, 아뇨, 이거는 안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기반시설하고 이런 거를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설명도 하지 마시고, (
, 공무원석에서 – 내용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확장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새로 관리하자는 얘기인데, 안 돼요. 이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여러 지역 중에서 철도역이 있는 부분을 혁신구역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거고요.) 주민설명회 하세요. 대신동 오셔서 주민설명회 새로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확장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규제 완화해 주고 용적률 올리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이 취지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업단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혁신형이 있는데, 혁신형으로 지정된 공업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도 완화하고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는 그렇게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관리 위주, 일상적인 관리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지금 지원, 규제 특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우리가,
승우

이승우위원

법은 다 적용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혁신지구에만, 혁신지역에만 위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동은 혁신형이 아니고 관리형이나 정비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업단지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안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신음동 같은 경우는 이런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혁신형만 있습니다. 혁신형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연탄공장 있는 데가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거기하고 대광 위쪽에 중부내륙철도 근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복합지역으로 하는데, 거기만 있지, 그렇게 하면 혁신형으로 하면 공업지역, 공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용도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업무단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겁니다.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뭘 우려하시는지 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여기 안에 예민한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을 확장한다든지 공업을 더 발전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업이 어차피 쇠퇴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계획이라고 오히려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거를 해서 그러면 공장이 잘되니까 공장을 용적률을 올려서 공장을 더 짓겠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승우

이승우위원

오해면 다행이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공장이 더 확장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의회 오셔서 여기 기업유치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도 아니지만, 작은 소규모 공장인데도 지금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게 나는 곳이 많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오히려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으면 있지 더 확장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혁신형을 왜 평화동으로 했냐면 우리가 철도 선상역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연탄공장하고 그런 데는 쇠퇴화되니까 그런 데는 별도 공업지역으로 안 하고, 어떤 업무시설이나 철도대학이나 컨벤션센터나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계획하면서 공업지역으로 확장된다기보다 오히려 공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못 하는 용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정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뇨,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신음동하고 대광동 쪽으로 공단이 지금 들어오고, 옛날에 공장 들어올 때는 신음동이 크게 개발도 안 했을 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청이라든가 최고의, 김천으로 봐서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제일 중심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4㎢, 약 1㎢면 ㏊로 따지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가로*세로 1,000m*1,000m 해서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로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
세길

오세길위원

저도 이거로 하니까 그런데, 대기오염량이 가장 높은 데가 대광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업지역 북측으로, 다 공업지역이고 대기오염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잘 이거를 시설해서 우리 중심가에 있는 공업단지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배수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는 말씀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 계획은 어떤 공장을 증설해서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금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놨지만, 어떤 별도 계획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혁신형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거는,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에 오염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특히, 화학물질이 고속도로에 여기 부곡동 김천IC에서 내려서 공업단지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김천IC에서 내려서 우회도로 타서 공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업지역 지정해 놨는데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제외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법적인 근거입니다. 법적으로 산업단지하고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으로 건설된 부분은 제외, 왜냐하면 충분히 관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조위원

관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법적으로 관리되는데,

김석조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왜 여쭤보냐면 김천시에도 나머지 농공단지 아포도 지례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 저 위 대항면 같은 데도 폐차장 주변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 잡수셨습니다. 김천시 공업지역을 세분화를 통해서 더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이 이 안에 담겨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제외한,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여러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담으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