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166회 제3본회의2007-07-19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9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용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재식 의원, 부위원장에 경영숙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7월 1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6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2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주처리 총액 3억 4,600만 4,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7월 10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을 초청해 결산심사 및 질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이번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 요청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13억 6,351만 9,000원, 세입결산액은 2,631억 6,661만 4,070원, 세출결산액은 2,206억 2,493만 4,66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5억 4,167만 5,81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5억 21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841만 6,740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9종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111억 5,258만 8,016원에서 2006년도에 39억 6,164만 1,270원을 수납하고 55억 7,070만 6,800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95억 4,352만 2,486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4% 증가한 177억 2,042만 2,000원이고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64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조 355억 6,921만 원입니다. 물품은 2006년도에 정수물품 품목을 재지정 함으로써 전년대비 60억 1,836만 3,990원이 감소된 474개 품목에 35억 5,347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확보, 사업집행의 철저와 불용액 발생사유별 대책 강화,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이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상의 미비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함으로써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심사자료를 제출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자칫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기 쉬운 결산심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지난 16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 중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구소속 유관단체의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서 법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 범위 등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상근직으로 규정한 바, 이는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의 범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이견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당위원회에서는 부칙의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문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둘째,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서 신청한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하며, 셋째, 보험료 지급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험료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고 보험료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지원액은 선정기준에 따라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조례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