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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90회 제2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2001-05-23

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당초 60억 6,668만원에서 2억 2,907만 1천원이 증가한 62억 9,57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상환액 증가에 따라 2,1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9,3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7쪽에 사회복지관 전산화 업무 추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전산화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를 어느 기관끼리 구축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현재 사회복지관 행정업무 표준화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타 복지관과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증진하자는 취지가 도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에서도 일괄 다 동것을 볼 수 있는 체제로 각 사회복지관끼리도 연결 체계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그렇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관에서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지관 일과 시 행정 혹은 타 사회복지관과의 업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움직여질지 제가 회의가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지관의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가진 고유한 정보라든가 업무가 네트워크 구축된 다음에도 이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네트워크 구축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다 통하는 시대에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벌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148페이지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자꾸 도를 핑계를 댑니다마는 관내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대상은 4개소가 있는데 도비를 조금 주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금년도에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선정 기준은 아직 도에서 확실한 지침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도비를 더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도 시군과 도 사업으로 연관이 되는데 세부지침이나 선정기준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 지침은 내년도부터 2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확대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1쪽에 노인복지관 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대강당 깔판이라든가 전신 거울 같은 것들을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추가 시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깔판이라고 하면 원래 준공하기 이전에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게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사전이 계획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뒤늦게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 부기 목 자체도 민간위탁금으로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다만 사실 정수기나 깔판, 거울, 사물놀이 집기사항은 일종의 수용비 성격입니다. 금년도 복지관 운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수용비 성격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워낙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준 게 부족해서 시비를 일부 위탁금 식으로 지원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성격은 제가 전체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아무리 수용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이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1,500만원짜리 대강당 깔판이라면 큰 경비란 말이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 요구는 150만원 한 겁니다. 그런데 계수할 때 1,5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50만원으로 깎으면 되나요? 전신거울도 150만원 맞습니까, 15만원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큰 거울입니다. 옛날에 부림동 사무소 전체 면에 까는 겁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거울은 건물을 지을 때 함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150만원짜리 거울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물 전체의 미관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창문도 있고 이것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붙일 것은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걸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문화의 집에 움직이는 거울을 설치해 놨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게 말하자면 그 구조에 그런 거울을 왜 그렇게 설계했을까가 의심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건물 전체 외관에 크게 영양을 미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선진시설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잘 보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잘못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아도 되나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 1단지 경로당이면 어디지요? 시설보수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집행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3쪽에 민간위탁금 여성주간행사 300만원 짜리 행사로 본예산에 계획이 됐는데 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주간은 매년 7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주간행사는 기예경진대회에 입상한 분들에 대한 작품발표 기타 일반 시상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참여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여성부가 신설이 되면서 전국 단위나 도 단위는 여성주간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여성들만 어차피 오는 날이기 때문에 젊은 주부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그 날 하루라도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다든가해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자 증액을 시킨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9쪽에 부림동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행정 착오에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집 공사를 하는 몇 달 동안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동장님의 사려 깊은 배려로 아마 행정 공문이 오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문화의 집 건물 3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가 문화의 집에 두 사람이 배치돼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8시 이후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두 사람 가지고도 현재 부족한데 청소년 공부방에 예산 지원이 끊긴 관계로 공공근로를 공부방에 배치했기 때문에 문화의 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성격상 문화의 집에 포함이 됐든 혹은 부림동회관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든 실제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이 민간위탁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99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제가 협조를 받아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개념 속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문화의 집으로 명칭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국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문화의 집 운영체제로 예산을 일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방 개념과 기존의 어학실 개념하고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공부방 운영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공사와 동시에 폐지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집에 계속 공부방을 존치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도서관이 개관을 목표를 두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공부방은 일부 농촌동에만 있습니다. 번두리 과천동, 문원동 쪽에만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심 내 있는 공부방은 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폐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부림동 공부방이 먼저 폐쇄가 된 거고 농촌동만 앞으로 하고 문화의 집과 취지도 안 맞고 도심은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공부방을 폐지한다 이런 내부방침에 의해서 폐지를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부림문화의 집에 기존에 50석의 독서실 책상이 있었는데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만 활용이 되고 그 낮 시간 동안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거기다가 어학실습실과 겸용으로 만들자 그러나 첫 번째 기능은 어학실습실이 아닌 독서실이다 왜냐, 이용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용도는 비단 부림동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지리적으로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고 버스 정거장에 가깝고 도심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제일 활용이 잘 되는 공부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도서관이라는 것의 성격이 정말 제대로 도서 대출에만 사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시설이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독서실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농촌동에 공부방은 계속 존치시키고 도심에 있는 공부방을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림동 문화의 집의 경우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가지고 과천동의 청소년들 혹은 문원동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길목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만일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동에 공부방을 없앤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활용이 안 되는 농촌동의 공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하시고 도심에 있는 공부방은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을 옆에서 자주 대해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이러한 독서실이 제대로 된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 과천시에서는 정말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본예산에 기정과 경정에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이렇게 잡아서 그것만 올려놓은 것인지 이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순세계 잉여금을 말씀드리면 상환을 시기 내 하는 사람도 많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연초에 4억 정도를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1천만원 위주로 전세금 자금과 학자금도 있지만 보통 40~50명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했다가 융자를 받아서 중간에 조기 상환하는 사항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4억 5,800만원 가지고 융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지출된 게 어느 정도 지출돼 있고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영세민한테 어느 정도 융자해 줬고 영세민 융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고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3월에 38명을 책정을 해서 1,000만원씩 하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 계획은 전세계약 날짜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거의 다 금년도 신청자는 다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1억 정도 예비비로 남아 있나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통장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대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상당히 어려운 분이 신청을 했더니 융자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참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영세민에 해당되는 분이어서 의원이 소개를 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다 신청 끝나서 돈이 다 나가고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예산을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어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4억 5,800만원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간 것인가 현재 있는데도 신청 받는 기간이 끝나서 그 돈은 줄 수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회수되는 돈이 있으면 다음 대기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지 어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업무는 끝이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반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융자도 내보내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신청했을 때 혜택을 못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억이 있다고 하면 10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늘 받아서 그 해 돈은 거의 다 융자가 나가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몇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1억 정도는 돼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신청기간 중에 우리 예산은 4억 5천만원 정도로 1년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50명이면 선 순위부터 하자가 있는 부분을 빼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잔여예산이 있고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하반기 때 다시 뽑는다는 의미는 그 동안에 업무를 안 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융자금은 늘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분은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쪽 과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은 있는데 하반기 때 다시 신청을 받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계속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신청 받은 사람 이후에 뒤에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 절차에 의해서 연간 유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전반기, 하반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옳겠어요? 1년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연속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시기를 정해서 일하기 좋게 공무원이 보는 관점에서 그 기간 아니면 스톱 됐다가 다음에 또 선발해서 주고 어떤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왜 규정을 그렇게 상, 하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할 때 관내 거주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신히 그 기간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주자가 우선인데 그래서 약간 차이를 두는 겁니다. 계속 순위를 결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 한다 그러면 기존에 거주 경력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아주 탈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보기에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급해서 과천시에 신청을 했는데 과천시는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다음에도 확실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반대로 과장님이 영세민이고 그 분이 바꿔놓고 얘기했을 때 과천시가 돈은 있는데 나는 시간적으로 급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때 융자신청을 했더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시민이 행정의 문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1년 운영 및 기타 자산 포함해서 1년 총 결산 계산해서 위탁준 거지요? 그렇게 줬으면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수기, 시설 보완으로 이중창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만하니까 예산을 잡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이런 정수기 정도는 자비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똥싸는 휴지통까지 다 사주면 그것이 무슨 위탁입니까? 그냥 노인들만 지키는 것, 명분화된 위탁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고? 위탁금은 주고 또 부수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챙기는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매번 지불해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초래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와 반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운영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해서 예산을 꼭 해 줘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개관과 동시에 연간 운영계획을 받아서 보조 비율에 의해서 위탁금을 줍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금년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부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적게 책정이 됐으면 적게 책정된 대로 해야지 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적게 책정된 대로 금액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하고 차기 다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든 말든 위탁자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떠맡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 총 운영비에 시설비다 해서 이 상태에서 1년간 시 위탁금에 얼마에 제가 운영하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불과 위탁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추가로 지원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위탁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돈 들여서 공개입찰해? 그냥 지명해서 우리가 다 필요한 대로 해 줄 테니까 사람이 나와서 관리하면 되지, 정당한 예산 금액을 세워서 예산 시설을 딱 마무리져 놓고 이 상태 안에서 위탁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자가 그 테두리 안에서 기간 동안 위탁하겠다 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금액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저것 시설보완이다 옆구리치기로 예산이 나가면 내가 생각할 때 위탁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할 때 시설비를 시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위탁이 되는 건데 시설보완은 당초에 설계상에 하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설보완 측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기타 모든 잡기 운영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정신병자 수용소도 아니고 이중창 한다는 건 창살을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개관되고 보니까 1층이 엄청 춥습니다. 1층만큼은 이중창을 해야 ....

박기수위원

지금 나부터도 반소매를 입고 있는데 추워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니, 2월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금액이나 특별한 금액을 추경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개관해서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시설보완 문제는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지 매번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쥐약 놓듯이 옆구리치기로 들어오면 추경 범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설보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거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1년은 운영해 나가면서 총 시설에 필요한 사항, 변경할 사항을 중점 체크해서 본예산에 가서 다시 반영해서 시설보완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냥 해 놓고 추경 본예산 하반기 추경에 조금씩 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면 시설보완도 제대로 안 되고 획기적인 예산 투입의 문제도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새로 거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개관한 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매일 참여하는 노인들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저희들이 참여인원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참여인원이 과천시 노인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등록은 과천시 노인입니다. 다른 시군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매일 얼마나 활용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통계는 1일 250명 평균입니다.

박기수위원

250명 통계 숫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매일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일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알기에는 외지 안양, 시흥, 과천 친구가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실제 지역의 노인들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거기에 올라다니는 노선 버스나 거리 관계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는 딴판인데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위탁 줬다고 해서 남 보듯 하지 말고 세부적인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랄지 중앙동, 갈현동 노인들이 갈 때 시간 시간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노선버스를 하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버스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시간이 언제고 어디서 타면 된다는 각 노인 가정이나 노인정에 배포한 것을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습니까, 내가 못 본 겁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개관할 때 경로당별로 팜플렛을 다 돌렸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노인복지회관 건립해서 경로당에다가 며칠 날 하니까 오시라고 팜플렛은 돌렸는데 찾아가는 노선이랄지 사람들이 가는 시간 거기에 가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을 매번 노인정이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홍보계획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가정에 있는 노인들은 그림의 떡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노인복지회관만 갖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가려면 어디서 버스 타고 가야 하는지 옛날 같으면 엎드리면 코 닿을 데지만 거기까지 몇 시간 걸려 노인들이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이런 게 홍보차원에서 하나 뒷받침이 안 돼 있고 또 주관을 하는 위탁 측에서도 그런 것이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양쪽에서 그런 것을 몇 개월이 되었는데 찾아볼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대로 우리 과천 전체 노인이 몇 명 입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이 9천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9천 몇 명에서 하루에 2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게 크게 잘 된 일이라고 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인구비율로 봐서는 저희가 참여율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9천 몇 명, 만 명 갖고 노인복지회관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노인은 그만 두고 의정활동하는 우리부터도 물론 본인이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 개관 후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또 거기를 가려면 어느 노선을 타는지 걸어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판에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알 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율이 적으면 250명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운영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알려지겠지만 이런 것을 위탁자한테만 미루지 말고 행정 지원 차원에서 거기에 노선버스를 다시 지정해서 모이기 쉽게 노인정을 통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으로 빨리 찾아갈 수 있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위탁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 행정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빠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문경로당, 문원1단지 경로당 또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경로당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동네 통단위 부락단위의 재산인데 회관 지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원, 관문회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꼽도 안 떨어지고 건설해 놓고 시간도 안 들려서 크게 훼손되리라는 문제인데 벌써부터 시에서 지원에 나서면 애초에 짓는 목적에 위배되고 앞서가는 행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남발되는 감이 드는데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동네 단위의 회관을 짓겠다 우리를 지을 테니까 보조해 달라 그러면 지어줘서 보조해 주면 끝나고 관리운영은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되고 관련된 부락에서 주민들이 해야지 계속 한다면 애초부터 경로당을 동별로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개인 보조해 주고 운영시설 심지어 수리까지 계속 지원한다면 그 방법이 틀린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운영비 같은 것이야 주지만 시설 보수 지금 관문경로당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보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경로당 지을 때 보조금을 줬고 경로당 자체의 재산권은 그 통에 있는데 시설 정도는 통에서 지을 때부터 있다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 문제는 노인을 위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보수까지 곁들인다면 물론 해 줘도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경로우대를 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관심을 없게 하는 처사가 나오는 것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얘기합니다. 시설 같은 걸 주민들이 부락에 있는 소유자들이 내 부모 내가 늙어서 갈 경로당 시설 보수를 자주 들러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경로당 하나 해 놓고 시에서 와서 시설비 다 해 주니까 노인네가 가서 놀면 끝나고 어떤 구조로 되는지 모르는 무관심이라 하면 경로당 운영 근본 자체가 잘못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해 줘야지만 예산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 관심을 갖게 해서 주민 이하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효친 경로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심을 모아주는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공부하든 말든 용돈이나 팡팡 줘서 이 놈이 갖고 가서 술을 처먹는지 공부를 못 하는지 이런 무관심이 나오면 투자교육비가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실 아니냐 그래서 내 얘기는 시에서 지원의 원칙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한 주민들로 끌어 들여서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끌어가는 참여유도를 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관심 속에 아울러서 시 행정이 지도를 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효친 경로가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본예산 288억 1,300만 8천원에서 13억 7,438만 1천원이 증액된 301억 8,73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전자복사기 외 6종 구입비 1,235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산관리 세항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상비를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는 시민회관 전용 영화관 건립 외 3종의 공사비와 실시설계비 등으로 9억 9,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세항의 반환금 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4,7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4쪽과 155쪽에 있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디오세트 콘비네이션 시립교향악단이 쓸 물건인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도서관 냉장고라고 쓰여 있는 것이 어디에 설치될 계획인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오디오 콘비네이션은 시립교향악단에 오디오가 없어서 교향악단에서 요구하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연습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가 전용 연습실인가요? 다른 행사 프로그램과 함께 쓰는 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 뒤 사무실 있는 쪽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 쪽에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번에 도서관이 11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설치될 냉장고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에 설치될 비품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도서관에는 냉장고가 비단 이것 1대 뿐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용량이 설계에 맞게 함께 발주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품목은 정수품목이라고 해서 일반비품은 자산취득비에 돼 있고 회계과에서 정수를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수품목이라 하더라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필요할 텐데 용량이 설계에 맞게 자리에 맞게 여러 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한 대씩 산발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도서관 설계내역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 준비팀이 여기 의회 건물에 있는데 그 쪽에서 냉장고를 썼다가 그 쪽으로 가져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준비팀에 필요한 냉장고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으며 상근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노조사무실은 소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반은 각 동의 컨테이너에 분배돼 있고 재활용반은 소각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자기네들 사무실에 TV가 없다 모사전송기가 없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노조사무실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상근 근무자라 하면 몇 명이나 상근 근무자가 돼요? 다른 분들은 낮에는 다 일하실 것이고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재활용반이 35명 내외이고 재활용 동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일과 끝나고 라든가 점심시간에 ....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조사무실에 상근 근무자가 몇 명이냐 묻는 거예요. 하다 못해 총무 보는 아가씨도 있을 것이고 노조위원장도 있을 건데 몇 명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근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하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62쪽에 시 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 시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시설 설계, 무슨 휴식공간을 하는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시청사 2층에 휴식공간을 얼마나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휴식공간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휴식공간이며 평수를 어떻게 하는데 요란하게 휴식공간을 설계를 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본예산에 7천만원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휴식을 하는 지금 2층 옥상 기자실 옆 부분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경, 편익시설, 파고라 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옥상이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없이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설계도 공무원으로서 설계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심사숙고해서 봄에 하려다가 저희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건물의 안전도 문제, 방수 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 설계비와 구조 안전진단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휴식공간을 아무 데나 만들면 주민이 오고 아무 데나 만들면 사람이 갑니까? 2층 기자실 끝에다가 본예산에 애초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 휴식을 2층의 한 공간에 유치해서 거기에 소파나 기타 설비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았고 아마 위원들도 알아서 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장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주민이 휴식공간이 있다고 해서 활용하는 주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관악산 꼭대기에 놀이터 만들면 어린이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봐야지 아무 데나 돈 처들이고, 예를 들여서 그런 데다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민원실 앞에 버스 정류장 뒤 에 자연휴식공간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 청사 2층에 올라가서도 기자실 쪽으로 한참 복도를 따라서 가는데 어느 주민이 활용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 주민도 이용하고 공무원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2층 옥상에 조경 차원에서 옥상 휴게실을 하겠다는 사업이었지 민원실 앞이라든가 야외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청사가 좁고 또 복도를 양쪽을 막아서 흡연실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청사가 비좁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직원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청사를 점심시간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점심시간 되면 다 밥 먹으러 나갔다가 1시에 들어오고 근무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해야지 휴식공간에 가서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으로 감리 설계 새로 진단해서 휴식공간을 짓겠다는 의도는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청사 2층까지 어느 주민이 활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갈현동 옥돌사우나회관 개관한 지 채 1년도 못됐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온수 보일러 증설을 시설한 지 얼마 안 되고 운영 면에서도 갑작스런 사용 용도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건물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온수 보일러를 갑자기 1대 증설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애당초 지을 때 이런 설계 감리 다 맞춰서 온수보일러도 시설했을 텐데 추가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추가로 온수 보일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는 이유는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 갈현동회관에 있는 보일러 시설은 시간 당 8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 1.5톤, 급탕 탱크 12톤 이래서 그런 급탕시설을 갖고 락카, 온수, 난방, 사우나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적정 이용인원이 212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시간이 8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그런 사례가 몇 번 났는데 2, 3단지 주민들이 평일에는 안 오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1시간에 14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출수 온도가 60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겨울에 140명이 들어가서 샤워 꼭지를 틀어대고 탕을 이용하다 보니까 30도로 찬물이 출수돼서 이용객의 불편이 나오는 적정인원이 시간당 80명만 이용하면 되는데 적정규모로 탕 규모로 전부 구조계산을 해서 기계설비가 됐는데 2,3단지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토요일, 일요일에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도 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수 보일러 설비를 해서 겨울에 대비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금액을 보면 지금 시설 갖고도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준 건데 줘놓고 나서 과장님처럼 인원이 증가하니까 온수 보일러 시설을 더 증설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시 공무원의 입찰 방법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걸 감지 못하고 그런 시설을 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입찰가에도 예산을 잡아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계약에는 100명으로 잡아 놓고 인원이 200명, 300명 이용하니까 시설을 계속 투입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며 시민을 위한 무료시설도 아니고 엄연히 개인한테 줘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시설을 해준 만큼 인원이 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그 사람과 수입금액에 대한 증가는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저희도 운영자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증설을 하면 수입금이 위탁자한테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루 이용객이 120명이 와야 되는데 하루 이용객이 40명에서 80명 정도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줄 것이고 그래서 위탁자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겠다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의 이익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비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토요일, 일요일만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이익금이 발생하는 특혜 비슷한 사업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본인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주민들은 목욕탕을 닫으면 되겠느냐 하루 평균 공과비가 3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공과금이 3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위탁자는 문만 열면 30만원이 밑진다 이런 소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현동에 목욕탕이 있다가 없어진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목욕탕 운영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위탁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이 시간에도 가보지만 하루 이용객이 30~40명 어떤 데는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월별 한 두 차례 정도 사람이 몰려 가지고 그 시간에 온수가 부족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연중 계속 증가세로 있다면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되지만 과장님 설명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중 한 두 시간 불과 몇 시간에 밀리는 손님을 위해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놓고 반면에 아까 과장님 말대로 저조하다면 불과 한 두 시간 따져서 불과 메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천시 예산 논리로 봤을 때도 안 맞는 처사이고 또 시설이 과분하게 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런데 겨울에 100명이 찬물이 나오는 목욕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6,100만원의 예산이 사실 보일러실을 증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효율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40명에서 80명도 안 오는 데를 주말에 단 몇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증설해 준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거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가 지하 2층에 여탕이 있고 지하 1층에 남탕이 있어요. 이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지하 2층에 남탕이 들어가야 하고 지하 1층에 여탕이 들어가야 돼요 여탕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계단이 가파르고 외부 계단이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제로 만일 적정인원이 80명이다 하면 100명이다 하면 80명, 100명만 받아야지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단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외 시간에 더 싸게 해 준다든지 특전을 준다든지 하면 또 그렇게 사람들을 수요를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그 용량대로 설계한 80명을 계획했을 때는 그만한 수요 공급을 생각하고 계획한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시도록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 업자가 들어오는 사람을 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 운영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이라는 게 왜 있어요? 80명 계약으로 다 계산 뽑고 들어왔을 텐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갈현동 2, 3단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위탁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 3단지를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설계 본래 목적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인구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주말의 한 두시간을 위해서 용량을 늘린다 찬물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발상은 옳지 않은 발상이지요. 그러면 시험 때 독서실이 만원이라 가지고 부림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체가 청소년 독서실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청소년 독서실을 시험 때를 위해서 더 늘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 판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민회관 전용 영화관 건립 및 실외기 이전설치공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전하며 영화관은 옥상에 짓는 영화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일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영화관을 설립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영화관 건립 및 실외기 이전설치공사를 하는 것은 영화관 지을 자리에 시설이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실외기라고 해서 도로 옆에 휀을 이전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회계과 추경예산을 보면 생각 외로 각 과에 사용하는 모든 솔직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일종의 카메라랄지 비품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각 항목별로 잡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불거지는 원인은 뭡니까? 각 실과에서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할 목적입니까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쓰던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하는 품목도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실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러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새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수품목이라고 해서 정수관리를 합니다. 220개 품목이 있는데 220개 품목은 저희가 정수관리를 해서 TV가 시 전체가 35대 하면 어느 어느 과에 몇 대씩 이렇게 정수관리를 해서 정수관리가 된 품목만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본예산에 얼마를 지원하는 한계금액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그 지원금액에서 자체 내 시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음료수 박스랄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라고 보면 오케스트라에 4억, 5억이 나가는 금액은 뭐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 연중 예산 나가는 게 본예산에서 투입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 투입해서 자체 내 필요한 사무실 기기랄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비품을 사준다고 하면 본예산에 나간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품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계과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시립교향악단도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보조금을 타서 보조금을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회계과 총괄로 일괄 계상해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야만 이 품목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연중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시립교향악단에 지급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금액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보조금은 신청서에 내역이 있어서 ....

김인범위원장

지금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니지요. 시립이기 때문에 수용비나 인건비가 각각 계상이 돼 있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내 얘기는 그 때 나갈 때 이런 필요한 품목이 포함돼서 안 나가고 별도로 잡느냐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민주화 운동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민주화 운동에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

김인범위원장

박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불용처리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관련자가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건지....?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것은 불용액만 저희 회계과에 일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국고를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50만원이 남은 건지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돈만 계상을 해서 도에 국고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 통과한 지가 불과 4, 5개월 밖에 안 되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 해서 국가 차원, 범 시민 차원에서 굉장히 명예회복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끝맺음도 안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추경에 정리가 돼야 하는 실상이 과천시는 전혀 내일이라도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자신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연말 결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을 불용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2000년도 회계년도가 끝나서 2월 28일까지 주라고 끝나고 결산이 5월 말까지 하고 의회에서 지금 결산심의를 해 주실 건데 그 때 결산된 금액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매월 2월로 결산을 보는 견해로 나오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작년예산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금년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작년 예산은 금년 2월 말로 계산해서 불용액을 처리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국고로 받아다가 다 못 썼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5억 7,500만원에서 7백만원 증액된 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5만 8천원이 재원변경으로 증액이 됐고 지적관리의 도로명 건물번호 안내지도 제작비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적도면 보호대를 위해서 5,1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새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서 자동차 폐기 번호판 절단기 구입에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새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책정이 됐는데 지금 새 주소가 전부 다 홍보가 돼 있고 새주소 관련한 안내 표지판 도로판이 다 돼 있는데 추경에 방만한 금액을 갑자기 단지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제작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내 시스템 컴퓨터 PC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유지비가 없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과 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7억 9,500만원에서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40억 6,800만원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9억 3,700만원에서 4억 400만원 증액된 4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액 변동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수만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산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관련 복구비 2억 4,300만원이며 도시주차장운영의 세출부문에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60만원, 주차장 건설 시설비에 장군마을 공영노외주차장 잔여지 매입에 3억원, 장군마을 공영노외주차장 지장물 보상에 1억 5천만원, 문원 2단지 노외주차장 건설에 2억원, 임시주차장 건설 등 5개 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시영시내버스 차량구입비 증액 분인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자 재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9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농정심의회는 어떤 것이며 또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농정심의회라는 것은 그해 년도의 총괄 화훼단지 수도작이라든지 축산 관련 총 망라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심의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을 올릴 때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2,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심사와 예산배정 관계도 다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 원부를 확인하는 위원들이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회의를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농정심의회라는 게 과천 같은 경우에 커다란 이슈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걸 굳이 구실을 붙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서 수당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농가나 시 행정 차원에서도 획기적이지 않은데 이런 농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모아놓고 상면하고 식사 대접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효력이 크게 작용이 안 되는 단체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 위원회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법에 의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돈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금인데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나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법은 꼭 이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 있으니까 법 규정 찾아서 예산은 많으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농가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그에 대한 예산을 농민에게 보조금을 줄 때는 필히 영농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부터 ....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완화가 되고 있고 사소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이 나와서 지방자치에도 큰 파문을 가지고 있는데 과천시에 솔직히 축산농가는 몇이나 되며 조합으로 심의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며 또 그것이 농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굳이 해서 선심예산으로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천에 축산농가가 몇이나 있으며 손바닥 보듯이 여기 앉아서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심의하고 축산농가가 과천에 굉장히 많은 소작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농지경작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화훼 쪽은 화훼협회가 있어서 시 행정지원 거기에 뒤따른 물자지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판인데 농정심의회 수당이 우리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까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실에 바늘 귀 끼는 문제는 행정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농지관리위원회 수십 차례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농지관리위원회로 수당을 주고 이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를 지정만 해서 우대해 준 것은 없고 그냥 지명해서 요새는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전입도 옛날에는 반장, 통장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가서 앉아서 전화확인만 해도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입해서 자꾸 효율 없는 단체 운영을 상기시키는 행정은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줘야 한다는 게 규정에 있으니까 예산에 올린 사항이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정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규범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보다 규정이 있고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도입했을 때 현실에 맞느냐 거기에 대한 상기될 수 있는 주민이나 농가나 시 행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반영 여부가 크냐에 따라서 돼야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규정만 찾아 가지고 과천시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여분이 있으니까 선심 남발 예산 비슷하게 오해 살 정도로 각과에서 찾는다고 하면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은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농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물론 농가효율이나 행정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해야 지요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구태의연한 위원회는 축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둬놓고 땅 덩어리 문서 하나라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찍어줍니까 조사합니까 살지도 않는데 도장 찍어주는 사례가 한두 건이에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이런 게 발생돼요. 저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농지위원장 도장을 안 받아도 되는데 행정에 필요하니까 꼭 받아오라고 해서 시간 낭비하고 이틀 삼일씩 가서 받아온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 또 21세기 지금 획기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시영시내버스사업은 예산서 문구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세히 문제점을 몰라서 이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과장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리 융자 이자차액 보전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향에서 나온 겁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근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됐고 현재는 2.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인접 시군에서도 좀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액보전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75%에서 3.5%로 차액지원을 하고 또 여건이 좋아진다면 하향하는 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식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은행측에서도 금리 인하가 국가 차원 현 돌아가는 국민의 여론 차원에서도 각 은행마다 금리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분출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고 협의체인 은행과 굉장히 조금 강하게 연결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와 협의를 맺고 있는 데가 시금고인데 시금고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경제를 앞장설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타협을 해서 금리를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은행측에서도 아울러서 금리 인하폭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미은행 지점에 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42 회의중지

11: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4억 5,87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항목으로는 경상예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사업예산의 청소대행수수료, 자원정화센터 토지 매입 등이 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관리에서는 음식업 종사자 교육관련 강사료 3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관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7,1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류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민간위탁금 1억 3,39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수립 시에 누락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92만 9천원을 편성했고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21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 2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은 예산이 2천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다시 해도 될까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신고한 건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들어서 관심이 많은지 갑자기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더 할 걸로 예상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궁금한 게 어떻게 10배로 느느냐 하는 거지요. 4만원 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더 특별히 하셨는지 아니면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세태가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판단은 못했고 그냥 저희들 대장 만들어서 전화접수라도 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전에 신고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전화대장은 제가 와서 만들었고 비디오 촬영도 금년에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여튼 매일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라고 쫓아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해서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신고보상금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가 그에 따른 설명이 부족하세요. 파악 좀 다시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하수슬러지 등 건조설비시설 공사가 무엇이 변경돼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땅 매입 예상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기수위원

애초에 쓰레기 소각장에 하수 슬러지를 원칙은 서초구나 인천 가면 개인한테 사업을 제공해서 개인이 해 주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 보조만 하고 옛날 과장 계셨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하자니까 과천시 것은 쓰레기 매입량 등 전혀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인천이나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갖다가 도입해서 3년 서비스를 받고 또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대한 큰 기술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기계를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그 예산 10억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추진해서 바로 도입해서 하기는커녕 뒤따라서 하수슬러지 건조설비시설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등 자원정화센터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이런 등등이 새로 붙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미 타당성 조사해서 기계를 도입하려고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자아서 본예산에 받아갔는데 그러면 그 기계나 모든 것이 다시 변경되고 시설 설계가 다시 변경되는 감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방법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도입은 초창기 쓰레기 소각장 `99년도에 했을 때 당시 우리한테 받아간 예산이에요. 그 때 그 시설을 않겠다 해 갖고 다시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 이창헌 과장 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쓰레기 사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는데 새로 도입된 시설이 가까운 서초구나 인천에 가면 개인사업자한테 그걸 줘 가지고 그 기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수거료에 따른 보조금만 시에서 주면 끝나게 서초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걸 도입해 보자 해 가지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를 다 보고 여비가 나서 객관이 됐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사업성을 개인 위탁 줘서 하려니까 개인위탁자가 전부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기계만 도입해서 설치해서 간소하게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항목으로 인해서 예산 10억을 달라고 해서 10억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긁어서 부스럼 내 가지고 설계비 이런 등등이 계속 붙어 버리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 문제가 급작스레 크게 대두되면서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방법 처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

박기수위원

방법 처리 문제가 눈앞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를 설비해서 더 거기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해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다 끝나서 본회의에서 작년 예산에 그것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새로 토지매입을 해서 정화조를 따로 어디에 만드는 건지 이런 새로 설계비가 포함되는 문제가 돼서 예산이 속출되면 환경에 눈앞에 온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환경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바로 집행은 않고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엉뚱한 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건 엉뚱한 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한 번 하면 오래 가고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해 온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도 해야 되고 합법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현장답사는 옛날 직원들이 했을 때 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이동해서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타당성 여지를 따져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시설은 활용은 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뒤엎어 가지고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을 하겠다 해 갖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또 선정하는 방법도 위원을 선정을 해서 ....

박기수위원

선정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일반인이 해 온 걸 그대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된 예산 몫을 넣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민간인이 해 오면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인이 해 오는 걸 못 믿으면 그 기계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기계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매한가지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안 들이고 서초구나 부천, 인천 같은 데 가면 슬러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연중 쓰레기 나오는 용량에 보조금만 주는 사업성도 있다고, 그런 길을 택하는 반면에 그보다는 하수 슬러지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설치만 되면 능히 처리가 되겠다 해서 감정해서 1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과장은 엉뚱하게 뭐 하는데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시 설계비가 들어가면 어떤 기계 설비를 용역을 주는 것인지 과장 얘기는 환경이 눈앞에 와서 그런다 환경이 눈앞에 왔으니까 돈 들여서 하수 슬러지 설치하지 눈앞에 안 왔으면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느 업자를 믿겠느냐 하면 기계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토지매입비 본래 예산에는 13,228㎡를 12만원씩 계상한 것인데 경정에는 6,544㎡ 약 1/2로 줄었고 ㎡ 단가가 25만 3천원으로 많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입할 때 실지 면적을 보니까 6,544㎡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지 면적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 계획하실 때는 왜 두 배로 그러니까 왜 줄었느냐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본예산 때 잘못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중요한 땅을 구입하는 것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면적이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담당이 이 일을 계속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도 본예산에서 산출기초를 만든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면적은 줄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도 더 늘어나고 2개 소로 표시한 것이나 비율도 틀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본예산과 다른 부기로 작성이 됐는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 일단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전자의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받기 전 계획이나 모든 항목별 전부 다 제정한 문제와 과장님이 새로 성립된 문제 두 분야를 서류로 보내줘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고 산출이 잘못되는지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전자 본예산 하수 슬러지 받기 위한 조사성 타당성에 의해서 나간 예산 부분에 대한 서류 새로 그 외에 추경예산에 내놓은 서류 두 가지를 각각 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정보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29억 1천만원보다 1억 5,221만원이 증액된 30억 6,2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산기획에서 일반운영비에 컴퓨터 강사 수당 3,202만원, 연구개발비에 사이버정보화교육사업비 2,970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자동복구 외장형 디스크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에 초고속 통합 인터넷망 보강장비 구입비에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17페이지 학교 교육장 교육, 자치센터 교육장 교육, 일반시민 교육 컴퓨터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육 동사무소를 위주로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강사를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강사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과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비입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는데 강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자치센터는 동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4개 과와 보건소,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