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1건에 15억 5천 5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 13억 5천 75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1억 9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1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억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문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우리 시의 당면한 세수감소 대책 강구, 복지비 증대수요 대처,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 등 건전한 재정운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정산검사 실시, 추진실태 현지 확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집행부가 고민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비 매칭비율을 보다 높여 시 재정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 도시 발전이 정점에 이르러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기관으로 시설물 이용 등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 건전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시설물 교체사업은 장기적 효과 측면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는 만큼 노후 및 신규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 실시에 앞서 인근 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접근이 용이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한층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 지역화합에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예산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적립 후 구체적 단위사업계획이 없이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당해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 대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 있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