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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7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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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고 금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월 26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회기 중 지난 1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월 14일 제출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문화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기능에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별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법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소장의 근무형태를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센터소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센터소장은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하였던 것을 명예직을 삭제한 ‘센터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11월 사전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유사성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등 위원회의 주요 심의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 통합 전의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두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센터운영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센터 소장에 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센터소장이 유급 상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조례안 중에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도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안양시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원래 각각 임기가,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는 지금 2년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의료급여심의는, 아니, 2년으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의는 3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제가 위원회 규정을 못 봐서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2년으로 한 이유, 보통 3년, 2년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위원회는 2년으로 하고 어떤 곳은 3년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나머지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2조에.

송현주위원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안양시에서 전국에서 자원봉사메카도시로 앞장서서 가면서 지난해에 최우수상도 받고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는데 시의 재정도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소장을 상근직으로 꼭 둬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은데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있다가 그만두신 분, 지금은 공석입니다만 정말 원활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정말 잘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애도 쓰셨겠지만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상근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관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2년으로 지금 법으로 명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우리가 똑같이 공히 2년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현재 2000년도부터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10명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2년이니까 2월 14일 날 끝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25일 또 15일 이렇게 끝나는 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새로 조례가 개정, 제정이 되면 새로 위원회를 다시 위촉하는지 구성해서, 그다음에 안양시 급여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존 위원의 위촉일에 관계없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로 위원회를 여기에 맞게 위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물론 부칙에 보면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5조 중 영 28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라 이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은 없어지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똑같이 주민생활 설치조례에 거기에 대한 목적, 기능 그대로 가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그냥 일문일답으로 끝나고 앞서에 두 가지 질의한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월애 과장님,「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정관이 지금 있는지, 정관이 있다면 정관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사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하나 못했는데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임명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을 보통 이렇게 부시장님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나 그 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쭉 보면 있는데 부시장님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월애 과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자원봉사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삭감 좀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센터소장에 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한다고,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태여 그 명예직을 상근직으로 하면서 3년 임기는 왜 그대로 두는가, 진짜 명확하게 그 책임을 지려면 2년을 두고도 연임할 수 있는데 그건 바뀌지 않고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듣고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다시 해서 상근직 소장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 각 소관의 위원회 소관으로 갔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이거 한 번도 들은 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새로 조례가 정해졌는데 보니까 8조, 9조, 10조에 보면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비령리단체지원법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보험도 다 들어줘야 되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많이 한 우리 파도타기 같은 거라든가 자원봉사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봉사자, 지금 대략 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보험까지 다 들어준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지원되는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안 조례안의 설명 자체가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동격의 성격으로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이다 싶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운영하면서 안 5조를 보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 의료급여위원회는 5명이라고 한 이유가 한쪽에 생활보장분과위원회로 너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에서 지금 안양시 전체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몇 명인지, 너무 숫자를 파악 안 하고 그냥 즉석으로 일단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안에 가입되지 않은 플러스 알파 자원봉사자는 몇 퍼센트인지 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우리가 지난번에 법인으로 되면서 위탁관리되는데 경기도 타 시·군 사례에 이렇게 법인으로 해서 명예직이 상근직으로 바뀌는 경우가 타시에는 지금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면 유급센터장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 성격에 맞는 건지,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의 맥의 골간을 뒤흔드는 건지 지금 심히 유감스러우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자원봉사에서 하는 사람들도 일명의 실비라든가 실액을 요구했을 경우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근 시의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또 법으로 되는 게 어느 경우인지, 인근 시에 됐을 경우에 얼마가, 연 얼마가 나가는지 우리 명예직이 상근직으로 됐을 때 센터장의 전체 연봉이 얼마이고 최대 운영비가 얼마이고 향후 명예 자원봉사자들이 실비 요구했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장이 당선이 되면 사실 전임 시장 때 진행했던 이사장, 원장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주는 게 새 시장의 임무에 맡게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센터장 임기가 지금 봤을 때 2011년에 임명을 하게 되면 3년으로 했을 때는 2014년 2월이나 3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도 2, 3년 걸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려움이, 새로 된 시장에게 부담이 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건 누가 되든 간에 저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임 시장 때 임명됐던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용퇴해주지 않으면 임기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전임시장 때 임명됐던 부분 내 임기는 내가 채운다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상근직으로 되는 입장에서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하는 문제가 어떤가하는 생각인데 2년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하지 않고 1년 정도밖에 더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2015년 2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다면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3년과 2년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을 단체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가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즉답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즉답 가능하시면 자료하는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안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3년인데 2년으로 축소해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관계 법령이나 이런 데에 보면 생활보장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를 통합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임기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를.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년,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는 통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단 원활하게 각종 단체 임원이나 위원장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는 게 저희가 통상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저희도 2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안은 2년으로 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사유는 저희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각종 단체의 위원장이라든가 이사, 고문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명직으로는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당초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당초에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상이라든가 또 관할 국장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1회씩 서면 또는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하는 게 저희로서는 원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4조에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무계하고 협의한 결과 법적으로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2년에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조례 부칙 2조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동시에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부칙에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가 신설되면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새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으로 하고 의료급여분과는 5명으로 이렇게 위원의 명수를 급여분과는 적게 하고 생활보장은 많게 위원을 임명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 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지정승인 이런 중요한 사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5명으로, 위원을 5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꼭 상근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2001년부터 해서 우리 센터가 거의 10년간 혼합직영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게 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역발전이나 사회복지 또 환경교육, 범죄예방 등 전문적인 종합적이고 전문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009년 11월 12일 자원봉사활동 조례 개정 시에도 시의회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위탁보다는 법인, 사단법인 쪽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받아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단법인이 되면 직영 또 하는 것보다는 센터소장의 활동범위가 또 넓어지고 업무범위 또한 넓어지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립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지금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박정례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자원봉사 보험료 관계는 매년 1만 6천 명에서 2만 명 범위내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2억씩. 좀 더 상세 자료를 뽑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의 자료는 드리겠고요. 김선화 위원님께서 임기는 그대로 두고 명예직만 빼냐고 하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자원봉사자 수는 9만 3천 254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센터에 등록해놓고 한 번이라도 활동을 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9만 3천 254명입니다. 그리고 명예직을 지금 상근직으로 하는 사례는 지금 경기도가 사단법인이고 수원이 위탁이고 성남이 직영, 고양, 부천이 위탁, 안산시도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용인이 직영이고 의정부, 남양주, 광명, 화성, 의왕시, 동두천이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의 연봉은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본 것은 경기도가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광역센터는 4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5급 공무원 상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4급과 5급 이렇게 상당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센터가 지금 4급 15호봉인데 6천 4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안산이 5급 24호봉 6천 300만원, 의정부가 5급 3호봉에 3천 800만원, 남양주가 5급 13호봉에 4천 500, 광명이 5급 17호봉 5천 500만원, 화성이 5급 3호봉에 3천 800, 의왕시가 5급 13호봉 4천 500만원, 동두천이 5급 16호봉에 5천 300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급이 봉사자 성격에 맞느냐고 하셨는데 봉사자하고 또 센터 운영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에게도 일일이 실비를 다 요구한다고 물론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밑반찬 만들기라든가 그런 부분, 재료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9천 244만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으로 2만 9천 600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박정례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몇 퍼센트라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자원봉사자 보험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과 조례에 임기 3년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깊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산하기관 진흥원 같은 곳도 3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조례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아서인지 깊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관이나 조례는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정관하고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자료는 일부 좀 드리지 못했고요. 지금 정관하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정관하고 이사회 구성 명단은 아직 제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끝나신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좀 쌀쌀하시죠? 조금 쌀쌀해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신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 끝났는데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전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위원인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자료,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우리 최병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효율적인 통합이라는 조례안은 공감을 하지만 생활보장분과위원회가 9명이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가 5명이어서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그 답변내용이 의료급여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4회밖에 개최 안 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12회 많이 하다 보니까 의사의 신속성을 하기 위한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뒀다는 뜻인데 지금 그러면 의료급여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의료급여 연장을 하는 게 주된 위원회 목적입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

병원승인은 어떤 뜻이죠? 병원승인은 무슨 병원 승인이죠?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누르고 답변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대상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관외로 나갔을 때 그때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권주홍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옆에 앉아서.

권용호위원

병원승인은 또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급여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주역할이 뭐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일수 승인하고 선택병원 승인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선택병원승인?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승인.

권용호위원

선택병원 지정승인은 어떤 일이에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자가 관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한테 입원해도 되느냐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죠. 그럴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중요한 일인데 신속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5명으로 뒀다, 전체 지금 통합하면 15명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을 제외해놓고 14명인데 지금 의료분과위원회에서 5명이면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거의 서면으로 병원에 저희가 지정 승인해주려면 너무 지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면이라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면승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집회의보다는 서면승인이.

권용호위원

서면승인이 많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

연 12회 개최예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월 1회 정도.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서면할 때 전부 다 7만원씩.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줍니다.

권용호위원

수당을 한 번도 안 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개최할 때만 주고 서면은 수당지급 안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서면은 몇 회고 개최는 몇 회예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언제이고 서면으로 할 때는 몇 회가 돼요? 12회 중에서?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이 11회이고 그다음에 소집회의가 1회.

권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1회 7만원밖에 안 나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권용호위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기존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료분과위원회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9명.

권용호위원

9명인데 그냥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

다만 통합인데 7명, 7명해서 15명으로 맞추지 않고 9명, 5명인 것은 의료급여라든가 선택병원 지정은 신속성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위원회 성격상?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집되면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서면으로 받고 오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래도 이 전체 소집이 서면으로 할 때랑 전체 회의에서 의사결정이랑 다르니까 연 한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대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서면 12회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해서 전체 의견을 모으고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그전에도 의료급여심의도 국장급 이상에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여기 법에는, 그러면 이렇게 국장급 이상의 안양시 공무원들 중에 모든 위원회에 그런 건 아니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곳은 전부 부시장님이 다 위원장이십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아까 답변하실 때 고위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위에는 부시장님 사인을 받게 되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면 거기에서 회의 바로 하고 바로 사인받고 이렇게 그런 편리성 말씀하신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거의 단체 회장이라든가 고문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는 게 저희로서는 더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의사결정하는 데에 더욱 더 신속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부시장님으로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위원회를 꾸리는 것 자체가 집행부 혼자 뭘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어차피 거기에서 수렴된 것은 집행부에서 또 할 거고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위원장은 거기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걸 추가로 질의한 것은 아까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거의 위상상 부시장님이 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회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부시장님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송현주위원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시장님을 제외시키면 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위상도 있고 저희 회의 자체가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되는 것보다는 생활보장은 법적인 사항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하는 게 저희는 더 나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으로 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현재는 시장님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래도 한 단계 저기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송현주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시면 부위원장에는 누가 보통 하시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전문가가 되겠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시장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여기에 몇 조에 있는데? 보면 그 부위원장이 그걸 대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4항에 있습니다. 3조4항.

송현주위원

아닌데? 내가 아까 봤는데?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3조4항에 있어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송현주위원

네,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님이야 항상 나오시겠죠. 나오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를 부위원장이 이렇게 대행할 수 있을 정도면 그런데 그 부위원장은 그냥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하는 거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부위원장님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위원장이 다 하지. 그런데 이 조항은 혹시나 몰라서 들어간 조항이지 회의 네 번하는데 부시장님이 참석 안 하는 회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일정잡을 때도 부시장님 가능한 시간일정을 잡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행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은 어떤 현장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조문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조문상에는 부위원장이 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굳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이유는, 왜냐하면 부위원장이 일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무원 그 밑에 국장님이 맡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사문화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보통 다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한 번도 부시장님이 안 빠지신다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병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보충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이고 그다음에 왜 의료급여위원회는 5명이냐 했을 때 의료급여위원회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5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우리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시행령에도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오히려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답변에 우리 법무팀에 질의를 자문을 받았는데 임기를 우리가 공히 2년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헌법이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있어요. 이게. 시행령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법이. 그다음에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지금 현재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시행령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공히 어떻게 2년으로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그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별도로 오늘 제가 이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시행령을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뒷면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료급여법에 보면 또 의료급여법 6조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6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되어 있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는 임기조항은 다르다는 거죠. 제 얘기는. 위원회 임기 조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6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능은 분명히 기능과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게 없더라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급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14항, 12조와 14조 그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보면 안양시보장위원회로 대체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현재 기능하고 위원회 임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에는 2년하고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의료급여법 시행령하고 시행령을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하지만 일반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조례로 따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도.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과장님, 안양시 저소득주민자치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장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직전까지는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2조14항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2조 그다음에 14조 현재 조례상에 보면 12조1항에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 및 진료 및 장제비 등 그 지원내역에 대한 우리가 현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재 법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우리가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서 다 12조, 14조 몽땅 다 합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 대한 별도로 위원회는 없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 대한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서 여기를 대신 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전체를.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따로 예를 들어서 기금에 대한 설치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생활보장위원회가 따로 있다면 기능이 이게 또 하나 유명무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 한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많이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다는 적지 못했는데 5급의 경우 6천 400이라는 돈이 어쨌든 저희 시비가 나가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도 지적한 게 지금 생각났는데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는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제주도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봉사하신 분 기록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센터장도 유급으로 하면서 구태여 3년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제한을 두고 싶네요. 명예직도 아니고 어쨌든 상근직으로 가면서 얼마를 받을지는 몰라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간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근인데 앞으로 상근하잖아요? 상근하는데 임명은 시장이 하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센터 소장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이 누구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이사장이 현재 시장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비상근을 해봤어요. 마을금고 이사장을 해봤는데, 일단 이거 봉사직이잖아요? 이건? 봉사센터니까. 일단 지금 비상근이 나왔을 때 출근하면 수당 나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활동비, 월 활동비로 지금 센터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석입니다만 봉사활동비로 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걸로.
해동

곽해동위원

식대 따로 나오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식대는 따로 안 나가고.
해동

곽해동위원

따로 안 나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판공비 따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게 활동비가 월 100만원 상당.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한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러세요 그냥,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행정의 달인 해서 김상문 국장이 잘하시는데 비상근이 하되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 열심히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을 비상근 쓰고 그 밑에 사무장, 사무장 하나 둬서 그런 분들을 좀 상근시켜서 이 봉급도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상근을 두면 연봉 한 5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에요. 3년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걸 하려고 수 백 명이 머리 터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국장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을 비상근 두시면 충분한 어느 정도 하루에 5만원 정도 주고 식대 주시면 그것도 잘하실 건데 구태여 상근 둬서, 지금 우리 사무장 있나요? 사무장?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사무국장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무국장 봉급 줘요? 안 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제대로 봉급주고 비상근 둬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계속 직영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아마 이게 사단법인이 되면 거의 시에서 독립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직영할 때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관여하고 서류 가져와라하고 쫓아다니고 공무원들 그랬지만 조금 사단법인은 아무래도 민간주도로 가야 되니까 그만큼 센터소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상근직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사무국장이 확실하게 해주니까 센터장은 비상근해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도 구태여 비상근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 안양시의 공직에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그중에 한 사람 선택하더라도 될 것 같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근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 생각에는 상근보다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제대로 둬서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리고 거의 지금 도내 대부분이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권고라 할 뿐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렇긴 한데 도내 대부분이 상근직입니다.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상근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끝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음 단체장의 시장이 됐을 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지금 시설공단이사장, 진흥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설왕설래가 많은 거 정월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조례를 새로 지정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명예직에서 또 봉급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 명예직 같으면 별 무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직이 됐을 때는 지금 새로운 차후에 전임 시장이 된다고 부담도 없는 것이고 혹은 새로운 시장이 됐을 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안양시 행정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기관장 임기 관계는 지금까지는 별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3년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3년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는 시장님의 결심사항이 아닐까하고 건의를,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되었다고 건의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검토보고가 아니라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임기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2년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문제는 없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이거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최대 3년을 정하여 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3년이란 부분이 못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센터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월 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공공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