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판판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동에서는 팀장이 걸림돌이에요. 동장 결재하는데 팀장의 역할이 없어서 걸림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동장, 팀장이 환경순찰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도, 오전에 팀장이 한 바퀴, 오후에 동장이 한 바퀴 돌면 본인들 운동도 되고 좋아요. 지금 동장이 지역주민들을 모릅니다. 태반이 그냥 왔다가는 거에요,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니까 놀다가고.
그러면서 세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 지킴이 없어도 순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행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고 적발보고서 내고 다 했잖아요. 왜 이게 자꾸 민간보상금 쪽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실비 보상인원이 우리 양천에 너무 많습니다.
타구도 민선 들어서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자원봉사지 전부 유급 봉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료봉사하는 자원봉사자는 몇 분 안 되고 많은 수가 유급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킴이도 근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돈이 나갈려면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어떻게 방침서 하나 가지고 그냥 뚝뚝 해서 구청장 방침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제도라는 게 있고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거규정 없이 방침사항만 가지고 와서 "예산해 주십시오." 하고 끝납니까?
이게 벌써 6개월이 지났으면 근거규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다른 규정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거규정도 없는데 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간보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역할이 이중으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이거에요. 저는 처음에 지킴이라고 해서 방범대원인 줄 알았어요. 그 전부터 "용어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타구에 이 지킴이 말고 좋은 용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킴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어가 아니고 적발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임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타구의 용어를 한 번 찾아보시고 관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