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근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김천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김천시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대수를 정하고 등록기준 완화로 하여금 신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활성화 및 기존 주 사무소 등록업체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타지역 대형자동차 대여사업영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 사업소 전환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은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정함에 대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 사업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관내에 있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는 것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신규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와 기존 업체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