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쟁력 기반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인증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9개 업체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2010년도 인증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 절차가 우선 공개지원 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기업체에서 인증 획득을 완료된 후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재정자립 기반 확보와 관련해서 작년도 기술개발 성공수수료가 6천 900만원이 지원액 대비 몇 프로인지. 10프로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금년도 9천 800만원 목표액과 관련해서 성공의 조건과 비율을 물으셨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4개 공모사업에 국·도비의 바람직한 비율을 인근 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올해 공모사업 예상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성공수수료 공모사업 등 두 가지 외에 재정자립 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기술료는 업체별 기술개발지원금에 10 내지 20프로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완료 및 기술료 징수내역 확정 통보 후 1개월 내 현금 납부 시 10프로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며, 1개월 후부터 2년 내까지 납부 시 납부시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술료 징수내역은 기술개발지원사업예산 10억원 중 심사비나 원가계산비를 제외한 9천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프로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제 성공 조건은 사업 신청 시 제시한 개발과제의 결과물과 사업예산 집행액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제출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결과 평가 시 현장실사 확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 평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2010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4개 사업에서 확보된 국비는 총 7억 2천 300만원이며, 시 또는 진흥원 대응투자는 없이 전액 국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중소기업 청년 및 취업 인턴제 전액 국비, 또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도 전액 국비, 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고, 경기도가 지원한 지역특화협의회 지원사업비도 전액 도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의 경우 시 또는 진흥원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공모사업인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과 수도권광역발전위원회 주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은 2년간 국비 12억 5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대응투자 비율이 80프로였고, 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은 3년간 8억 5천만원 사업인데 대응투자비가 42프로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행기관에게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응투자 비율은 각 공모사업마다 상이하나 대개 20 내지 60프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업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등 일부 공모사업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100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고양, 용인 등 경기도권 내 지자체 공모사업 대응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 고양, 용인만 비교하게 된 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 진흥기관이 있는 게 경기도에서 5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양, 안산, 고양, 성남, 부천. 안산시 지역혁신사업에서는 국비 대비 10프로, 고양 및 용인의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에서 국비 대비 60프로를 대응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 공모사업별 특징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이 상이하나 일반적인 공모사업의 경우 최소 20 내지 30프로 정도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응투자 비율도 심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위해서는 보통 40 내지 50프로 이상의 대응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은 지식경제부 등 중앙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계획 외에 공모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기업 지원사업의 외형 확대와 내실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4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약 12억 7천만원을 확보할 목표로 하고 있고, 심의 진흥원 대응투자금액은 약 1억 4천만원 정도로 비율은 약 11프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주관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약5억원 사업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4억 2천 500만원에 대응투자비가 약 18프로인 7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청 주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내일모레 공모사업 마감으로 되어 있는 앱 창작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3억원과 대응투자비―6천만원 약 20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가 예상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특성상 1월 말에서부터 2월 중순, 늦은 공모사업은 3월 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 기업 지원에 힘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사업에 재정자립 기반확보 방안은 금년도 저희 진흥원의 재정자립도는 49.8프로입니다. 이 중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수입 등이 전체예산의 50.4프로인 23억 6천 300만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제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지원 재원 확보 및 기업지원 사업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순환사업 개발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주 수입원은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 연 12억 4천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수입의 52.5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임대료 인상은 곧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우수기업 입주기업 유치에 반하게 되며,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익재단으로서 수입의 증가와 우수기업 유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며, 미래의 가치 창출에 우선한다면 공익재단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우수기업 집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IPO 진입, 기업 공개의 주요 내용과 IPO 진입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올해 사업과 연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기업공개와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IPO의 주요 내용과 진입 시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IPO란 기업이 일반 대중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공모하고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알리는 것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함으로써의 그 장점은 성장을 위한 제2도약 발판 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어 기존 사업 외에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유상증자와 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발행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회사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전략 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기업의 신임도 및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재무내용 및 경영 현황이 국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 세 번째로는 종업원 사기진작 및 주인의식이 부여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 및 스톡옵션 등 동기 부여가 되고,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우수인재 영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IPO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금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신용도가 상승하고 상장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용이해지며 신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고, 상장심사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시스템의 확충 등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IPO의 단점은 경영의 간섭이라고 인식하는 공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주주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즉 비우호적인 주주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권 확보가 중요해지고 공시 등 관리인력 확충 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IPO 진입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의 어려운 점과 올해 사업과의 연계방안은 IPO 진입 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IPO 진입 절차별 섬세한 컨설팅과 기업밀착형 지원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분 분산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투자유치 지원 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투자심사로 인해 투자 소요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투자요건도 매우 까다롭게 요청하고 있는 점이 지원사업 수행 시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창업투자회사와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기업이 지원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여 IPO 컨설팅 또는 해외수출 확대, 애로 기술 해결 등 기업이 꼭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IPO 진입에 꼭 성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작년도 진흥원 최초로 1개사를 상장시킨 데 이어 금년도에도 최소 1개사 이상을 진입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인데 중소기업 육성 및 대표기업 육성의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내 중소기업 육성전략으로는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체적 관리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혜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연도 이후 2년간 3회 이상, 연 3회 이상 성과 관리 및 기업 애로 파악, 신규 지원수요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원사업 과제가 익년도에 연계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등 단위사업에 대한 연계지원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선정 심사 시 전년도 타 지원사업 및 행사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면서 연계지원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복합 지원 및 스마트 모바일 관련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측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기업 간 산·학·관 연계협력 추진과제와 스마트 모바일 등 융·복합 개발과제에 대해 지원금의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개발 과제는 3천만원 한도, 또 산업 간 융·복합 개발과제는 5천만원 한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제반 경쟁력 기반으로 강조되는 지식재산 가치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지원을 확대하고,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수요 기업에 지식재산 관련 전문교육을 연 2회, 상반기 5월 달 하반기 9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대표기업 육성전략으로는 첫째, 선도기업 집중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일반중소기업의 성장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고도화 단계에 이른 중소기업 9개사를 발굴하여 3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범위를 한정하는 타 지원사업과는 달리 기업이 자유롭게 수요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에 매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인 성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독려함은 물론 기존에 절대평가로 시행하던 연장심사를 신규 진입업체와 제로베이스 상태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 및 사업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성과 측면에서만 성장을 기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병행하며 애착을 가지고 관내 산업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획득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우대 등으로 이 제도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