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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문택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2-28

임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택

임문택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권광만 총무경제전문위원께서는 금일 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후 우리 위원회에 참석키로 하였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 후 여독으로 아직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나와서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통지한 자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올 201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다음 달 3월 중에 열릴 예정인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계류안건 그리고 제출예정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리게 되는 제177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써 심사예정 안건으로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안양시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으로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2월 21일 이재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2월 22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예정인 안건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장애인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안」 등과 중간부분 입법예고 완료 및 진행 중인 조례안으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제출예정 및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보고드린 처리예정 안건의 내용과 안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작성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다음 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개최 첫날인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하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수를 고려하여 일수가 조정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질문 일을 통상 2일로써 운영되며 여섯 분 이하일 경우에 시정질문 일을 1일로 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섯 분을 초과하여 시정질문서가 접수되는 경우 초과하는 의원수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토요일, 3월 13일 일요일에는 쉬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4일부터 3월 15일 2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현장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날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제177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이재선 의원님 외 13인이 제출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현재 의장님 선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시회 개최 관련 추진 세부 행정절차 등은 3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사무국장 대행께서 아직 회의가 안 끝나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여기 제출예정 안건이 이렇게 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지난해 제정된 것에 개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발의로. 그거 언제까지 제출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답변, 즉답 가능하십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양대근 팀장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양대근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그 조례안은 제출되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조례안이 심사가 되려면 선행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안 선행요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실 선행요건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해야지 비로소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시간을 스스로 의결해 가지고 그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더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10일부터 회의가 열리니까 여기도 보면 2일 날 제출예정 이렇게 시장,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저희 상임위에선 이미 다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문구만 수정을 할 건데 3월 2일까지만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좋고요 3월 2일이 경과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실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의결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은 확보가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할 때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심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회의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팀장님 또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우리 사무국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10일에서부터 17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것도 우리 양 팀장님이 직접.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177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연간 의사일정에 의하면 8일에서 7일로 지금 하루가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8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한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확정안이 아닌 당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여 협의할 수 있는 예정된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확정하고 임시회, 정례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가 8일로 되어 있는데 1일을 단축한 것은 매 회기마다 의사일정 작성 시에는 제출된 안건과 성격, 수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과 의원발의 안건 등 상정 대상 안건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그리 많지 않게 제출 또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시간이,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실 때는 회기를 연장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루를 단축시킨 것은 안건 수가 적어서 총무경제위원회 7건, 보사환경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현재 2건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출예정 안건과 입법예고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발의를 제외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지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제출예정인 안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제출예정 안건 그래가지고 5건이 지금 그렇게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의회 법무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출안건을 받아 본 거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입법예고 안건은 현재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입법예고된 그런 부분을 적시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출이 되고 특별한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출예정 안건 5개 중에서 다섯 가지 안건이 다 제출될 수도 있고 적게 제출될 수도 있고 한 얘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안건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이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아직 의회에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제출예정 안건은 입법이 끝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이것 이렇게 구분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이재선위원

입법예고가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의회 제출을 하지 않고 3월 2일 날짜를 맞추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할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출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선위원

입법이 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강요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재선위원

제출예정 안건은 입법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이것은 전화로, 전화로 그 팀에 이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입법예고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고 입법예고 안건은 지금 4개 안건은 2월 25일까지 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안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3월 10일 날 회의에 다룰 수 있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이것은 제출하기가 어렵겠죠. 제출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기간이라는 회의규칙에

이재선위원

안 되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안 됩니다. 제출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다루시지 않는 것을

이재선위원

다룰 수가 없겠죠. 그 규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완료된 것하고 입법완료 안 된 것하고 꼭 알으셔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질의보다는 의회운영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언제 보냈어요? 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준 거 없지요?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네.

방극채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주면서 회의를 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미리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방극채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께서는 회의 진행하기 전에 미리 2, 3일 전에 꼭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송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저는 우리 회의자료와 관련이 다른 건데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서 누가 나오셨는지. 이것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편집을 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우선 두고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는 두고요 편집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174회 시정질문한 것을 여기에 쭉 내놨는데 제가 한 것을 한 페이지에 내놨는데 어째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한 대로가 아니고 중간역할에 또 중간에 뺄 것은 다 빼고 부분별로 해 놨는지. 이것 답변 누가 하실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정질문 한 요지 중간에 중요한 대목은 다 뺐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게 앞뒤를 중간내용을 뺐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원이 질의를 이따위로 했나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집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자유발언 할 때 실을 때는 의원들이 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실어주시 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뭐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싹 빼고. 의원들 뭘로 보시는 것인지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것을 보고 화가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화가 대단히 많이 났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인 박정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것 홍보팀 소관인데 현재 여기 담당 홍보팀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권한대행도 자리에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님은 왜 배석하지 않았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보팀장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병가를 냈다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박정례위원

안 해 주셨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드릴 분이 없으니까 차후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홍보팀장이나 사무국장님한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례위원

이것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읽어보고 누구한테 한 부도 주지를 못했어요.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어떤 아시는 분들이 많이 돌렸으면 보고 정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앞뒤도 안 맞는 말을 이렇게 질의를 시정질의라고 했나 할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우리 홍보팀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다 이렇게 처음에 검증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

저 같은 입장에서, 위원장님. 저 같은 입장에서 제가 초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왜 의원들이 발의한 거 중간에 내용은 진짜 다 빼먹고 말이야 이렇게 실어주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싣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하여튼 박정례 위원님, 화를 푸시고요 이게 오후에는 바로, 차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건과는 다른 것인데 기타사항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안양시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이 얼마간에 성금을 갹출해서 강원도 폭설피해 지역인 강릉시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만원을 가지고 강릉시의회를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왔다고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야 되고 또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그런 내용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업무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이 스물두 분인데 어떻게 200만원이 전달이 됐는지. 100만원은 의회 예산이고 100만원은 의원들이 성금을 갹출한 돈이라고 하는데 곱하기를 아무리 해 봐도 맞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를 강원도를 갔다왔는데요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희가 의장님과 임문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두 분, 김대영 의원님하고 손정욱 의원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우리 수행원들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의원님들 스물두 분에 5만원씩 해서 110만원씩이고요 의정공통경비에서 9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했고 제가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전화를 드려서 그 5만원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당초에 이게 22명 의원이 모두 다 동의하셨습니까?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네. 제가 직접 전화를 다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의장님은 납부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은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내용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의장, 부의장님은 안 내느냐, 더 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변동된 거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은 내시지 마시고 거기 가면 쉽게 얘기해서 저녁이라도 드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을 드신다 거나 할 때. 이러면 의장님이 좀 내시면 어떻겠느냐. 대신 5만원은 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물두 분, 의장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을 5만원씩 다 똑같이 공히 사전에 양해를 얻고 지난번 3월 18일 봉급 날 수당에서 공제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당초계획은 의회 의정공통경비 100만원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90만원입니다. 90만원.

이재선위원

당초, 의원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었습니까?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그렇게 얘기만 된 거고요

이재선위원

얘기만 됐었고요?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부 위원장님께서, 우리 임문택 위원장님 계시지만 일부 위원장님께서 110만원, 90만원 할 게 아니고 의장님, 부의장을 돈 더 내라 이런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스물두 분, 의장님을 포함해서 5만원씩 110만원을 했고요 의정공통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90만원을 해서 저희가 수령증도 110만원하고 9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받아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좋은 일이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모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운영위원님들은 함께 아셔야 되고 그날 방문단 선정과도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회가 해외연수 중이셨고 남아있는 의원님은 운영위원 중에서 방극채 위원님과 본 위원만 남아있었는데도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문단이 결성되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향후에 의회와 관련되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뭐, 굳이 회의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전화도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즘에 정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다 보고가 된 줄 알았습니다. 다 연락이 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직원께서는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알 수 있게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대근 팀장님께서 의사일정 4쪽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6인이 초과될 경우에 2일간 시정질문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쪽에 보면 시정질문 추진일정에 참고표시 있죠? 시정질문 의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 2일간 실시. 이게 6인 초과하고 7명 이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6인 이내일 경우에는 1일간 운영을 하고 6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일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5쪽에 보면 시정질문 의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에 2일간 실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네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말씀드립니다. 통일적으로 표현방법을 동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조금 사과를 드리고요 7명 이상이기 때문에 6명 초과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한 단어로 통일하지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면 7명부터는 이틀에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지금 임시회 이번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난 우리 임시회 때 행정감사하고 결산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들이 우리 임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차 정례회에서 또는 2차 정례회에서 하는 검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정례회가 지금 현재는 7월 1일 시작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지금 현재 다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 여기에서 장단점이나 아니면 기타 필요성 이런 것을 보고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김대영위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것 아까 말한 우리 강릉시의회하고 눈 관계인데요 눈이 진짜로 많이 100년 만에 많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떠들썩하고 우리 안양시보다 더 먼 곳에 가서 눈을 치워주고 물론 성금도 보냈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와 강릉시의회가 자매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가서 눈을 치워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와 강릉시가 자매까지 맺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치워주었으면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 못했다 하면 장비라도 좀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눈 다 치우고 거의 다 녹았는데 돈 200 달랑 갖다주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매를 맺은 시 끼리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데서도 와서 눈을 치워주고 하는 데 보니 진짜 긴급재난이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우리 22명 의원들이 아마 다 찬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만이 좋은 거지, 뒤에 돈 200, 강릉시의회에서 돈 200 갖고 얼마나, 오, 정말 고맙다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긴급회의를 하자고요. 해서 정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하고 강릉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또 우리 안양시에서 차량 덤프트럭 2대하고 인원이 4명 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자로도 한번 보내주시든지 알려주셔야 알지
문택

임문택위원장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 주신지를. 그런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서도 말씀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차량 2대하고 인원 네 분을 보내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설작업을

박정례위원

인원은 어떤 분이 가셨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장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하여튼 박정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