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도 많은데 화물차도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한데 안양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고지로는 석수3동에 있습니다. 대형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면적이 4천 48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가 60면이 있고 이것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화물차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물차 차고지 확보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서는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긴 한데 금년 초 1월 달에도 대형 화물 전용 주차장을 어디 설치할 곳이 있는가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 됐지만 노루표페인트 주변이라든가 폐기물 적환장 인근에 대형 화물 전용 주차장으로 쓸 부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그곳에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져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이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사안이 있으면 그쪽 자료를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1조 관련해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에서는 넓은 폭을 두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이 5월 28일 개장된 곳 외에 현재 1999년도부터 사용하는 버스차고지가 비산동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교통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부료를 내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라고 주체를 딱 명시해 놓으면 거기에 활용하는 주체도 변경이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특별한 게 당초에 안양 체육관 부지에 있던 기존에 운영하던 안양교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양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겠다는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놓으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맡아 하고 있기에 이런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지만 폭넓게 명시는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필요한 위탁을 하는 경우와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위탁이 있기에 달리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내 세부적인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외에 세차장, 주유소도 있고 관리동도 있고 CNG충전소도 있고 관리동이라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부 관리방침은 내부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나름대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성남, 서울 송파 이런 데에 이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장 적절한 운영 방법이 무엇이냐, 관리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자료로는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시설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관리비 측면에서 그다음에 사용료 추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차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6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당초 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영과 보영운수에서 시내버스 쪽에서 신청한 대수가 181대 또 마을버스 쪽에서 요구한 대수가 한 60대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체화돼서 시설이 다 되어 가는 중에 보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시내버스가 한 200대가 넘고 또 마을버스도 125대나 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대수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이 사람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요구한 대수대로 삼영, 보영운수에서는 166대 중에서 164대를 그다음에 마을버스 쪽에서 60대 신청한 것 중에서 62대를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 226대로해서 전체 대수의 한 34퍼센트를 수용하기는 하나 앞으로 이 수요는 굉장히 증대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의 성남시에도 벤치마킹으로 가봤는데 한 5~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다른 곳에 또 확장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또 다른 수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삼천리 CNG충전소가 20년 무상 사용 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년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입찰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 3항에 CNG충전소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정리가 덜돼서 아직 제출을 못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는데 CNG충전소는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 인천광역시나 수원, 부천, 광명에서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해서 20년 무상 사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기들 손익분기점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면 2011년 올해 100대를 기준으로 하고 2020년에는 CNG 충전하는 버스가 280대라고 했을 때 한 18년 정도 지나야 자기들이 투자한 27억이라는 금액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무상 대부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CNG차는 193대로 전체 버스 대수의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도 공영주차장이 필요치 않는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심각하다. 더구나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화물이나 전세버스 공히 차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업체든 시 공영차고지든 실제로는 그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공익성이 강한 버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는 위원님들께도 조례안과 관계 법령 나눠준 것 8쪽에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익성이 강한 버스 위주로 공영차고지를 우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