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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7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03-14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월 15일까지 회기 중에 지난 3월 4일 송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금일 15시에 개최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환경사업소관 석면용역결과 및 지하수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보고, 유유부지 리모델링 및 매장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 등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문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새로 오셨는데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작년 2010년 10월 13일자로 만안보건소 보건과장을 역임하시다가 이번 2011년 2월 14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취임한 문현중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안양시 장애인 지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사유는 그동안 우리 시의 장애인단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안양시 장애인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에 개소하여 시각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내 보조기구 수리센터 시설이 없는 관계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 시에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로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운영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방법과 위탁기관,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정하여 철저한 시설물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사유는 대내외적으로 안양시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변경내용은 제7조, 8조, 9조의 내용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입법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찬성서명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들 그밖에 또 안양시의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10일 2010년 12월 31일자「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공포되었으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기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밀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그간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탁방법과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위탁계약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안 제10조에서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의 지원근거를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시설의 운영실태와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재단의 경영 책임자인 상임이사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우수 농·축·수산물로만 표기된 사항을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로 친환경 급식 식재료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 가능토록 정비하는 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 제3조에 보면 장애인의 지원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항을 보면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어떻게 수리를 해왔으며 그다음에 보조기구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보장구 수리센터를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상임이사를 우리가 대표이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이사로 했을 때와 대표이사를 했을 때의 대외적인 그런 차이가 뭐고 현재 타 시·군에서는 직위명칭을 어떻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듯이 우리가 공공예술기획단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공공예술재단을 합쳐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행감 때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마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바꿔서 그 바꾼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안양시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고자 했는데 지금 보통 재단의 이사장이 단체장이거나 부단체장 정도인데 대표이사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지금 안양시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추상적인 거라 구체적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연봉이나 급여는 어떻게, 그대로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에서 친환경,「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히 동료 송현주 의원께 좋은 지원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중에 친환경이라는 안 제3조2항과 4조1항, 5조1항에 친환경농산물을 표현하는데 과연 친환경을 안 썼을 경우에 해태사유라든가 벌칙조항이라든가 규제조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친환경을 넣었는지 그리고 똑같이 시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3조3항에 넣었는데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친환경과 현물인데 그걸 어겼을 경우 어떠한, 현물 지원이라는 건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규제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해태사유, 규제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지원시설에 위탁할 경우와 직영할 경우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위탁을 했을 경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우수축산물로 했을 때와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이 과정들은 사실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친환경이 쌀을 제외한 나머지 70~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친환경을 하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또 전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토탈적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상에는 모든 게 3월 달 3개월치인지 이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지금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보면 8항 중에서 ‘그밖에 급식 관련 전문가 1명’에 8항 중 안에 내용 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데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한 번 연임하면 4년인데 4년 후면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인원이 100퍼센트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그분이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고 행정의 공백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들이 장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50퍼센트는 위원회가 바뀌지 않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이 조례에 넣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타시나 안양시 조례 중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50퍼센트는 바뀌지 않는 조례는 있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없으시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기구와 보장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리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보장구 수리는 개인적으로 보장구를 구매한 업체에서 수리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양에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외곽지역에서 받고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장구와 보조기구의 차이점은 장애인이 장애예방 보완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구를 말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협의의 개념입니다. 목발이라든가 저시력용안경이라든가 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이런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기구는 광의의 개념으로써 보장구와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용품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기라든가 체온계, 인공호흡기, 목욕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현재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와 직영할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직영할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총액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직영할 경우에 환경미화 등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위탁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저희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문화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할 경우 대외적인 차이는 무엇이고 타시 비교사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사유가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내용보다 봉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꿀 경우에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없으며 봉급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 5월 구)문예회관을 아트센터로 재개관하면서 문화예술재단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었으며 성남, 고양, 화성시 등에서 이미 대표이사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꿔서 간접적인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이 재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과 공공예술재단은 지난해 11월에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번 3월 중에 공공예술재단을 문화예술재단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순리대로 진행이 된다면 7월 중에 통합된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가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 200원하고 그다음에 G마크 우수축산물 킬로그램당 한우는 차액이 킬로그램당 8천원, 돼지고기는 780원, 닭고기하고 계란 한 200원 정도 차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급식시작이 된 후 제가 직접 학교 다섯 군데를 급식을 한 사항을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호암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 방문하셨고 3월 9일에는 권주홍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식에 대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큰 지금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재료 관련 검수도 학교 영양교사가 하고 또 그다음에 급식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지원은 매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는 한 달이 지나봐야 자료들이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고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위원의 연임규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조례 전체를 저희가 보니까 1회 연임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예시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가 1회에 한해서 연임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급식 관련해서 연임 관련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5명이 심의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 시의원 두 분, 교육청 한 분 그다음에 영양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수시로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4년 1회하고 그런 적용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두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한 분 이 세 분들만 1회 연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15명 중에서 3명이니까 크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행정의 결여까지는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타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타시는 작년 12월에 우리 친환경급식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타시도 저희 시를 벤치마킹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타시 사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아트센터 저 문예회관이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요?

박정례위원

8동에 있는 문예회관이 지어진 지가 20년 다 되어갑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20년은 채 안 되고.

박정례위원

15년은 넘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이름을 지난번에 아트센터로 수리를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아트센터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디요?’ 평촌아트홀이 있잖아요? 아트홀, 아트센터해서 혼돈이 대단히 많이 와요. 택시를 타면 10명이 타면 8명이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도 불편해해요. 꼭 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야 좋은 거냐, 이렇게 꼭 명칭을 바꿔서 15년이 넘게 쓴 안양문예회관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혼돈을 가져온다는 점 이 점을 꼭 다른 시·군 대부분 보면 문예회관, 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트센터가 평촌아트홀이 있는데 아트센터를 하니까 혼돈이 온다는 점을 좀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즉답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좋으신 질문이신데 제가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교수 몇 분하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재단이사급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 모시고 심의를 했었는데 저도 지금 평촌아트홀인지 저쪽에 아트센터인지 관악홀인지 수리홀인지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할 때 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 얘기가 현재 문예재단이라는 것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있기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시·군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명소가 있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촌아트홀, 아트센터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또 문예회관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우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꼭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 고유의 안양문예회관 좋잖아요? 꼭 그렇게 변동을 가져와야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잘 이렇게 또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지원시설 설티 및 운영 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있고 관계법령 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명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본 위원이 보장구하고 보조기구의 차이를 물어본 게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안양시 보장기구 수리센터에 대한 예산이 위탁금해서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장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보조기구까지 다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보장구에 대한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이 대두되는 게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가 많이 지금 축전지교체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게 시내 중심에서 이용하다가 정지가 됐을 때 이동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초점을 보장구에 대해서, 보조기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광의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장구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차이를 물어본 게 여기에 관련법령 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제 관계법령 제66조에 의해서 이 조례 3조의2항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예산상에는 2011년도 예산상에는 현재 안양시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 운영비라고 운영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5천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야. 그 돈 가지고 결론은 보조기구 수리센터까지 운영하느냐는 거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장애인 시설센터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 보조기구 수리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별개로. 예산을 세울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장기구 수리센터에 5천만원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체할 건가.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거가지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 안 맞지. 쉽게 말해서 방금 그래서 내가 보장구와 보조기구를 차이가,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보장기구 수리센터를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법령 조례상 그대로 가령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을 보장구로 한 것을 사용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이미 안양시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 운영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걸 갖다가 원칙은 민간위탁, 그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한다면 명칭이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장기구를 우리가 수리센터를 운영한다면 5천만원가지고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장기구를 수리를 하는 거고 이 조례상에서 한다면 보조기구 수리센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현재 수리센터,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목적은 아까 보장기구를 우선적으로 휠체어라든가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할 목적으로 이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질 않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기구와 보장기구의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보조기구는 광의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장구는 협의의 개념이고 보조기구는 광의의 개념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분명히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 협의의 목적으로 분명히 예산목이 세워졌다고 보장기구라는 게. 거기에 예를 들어 안양시 보조기구 수리센터 이렇게 하면 이게 광의의 범위에서라면 아까 과장님이 해석한 대로 거기에서 보장기구도 수리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보조기구도 수리를 해주고 포괄적으로 해주는데 현재 예산상에는 분명히 협의적으로 보장구를 했단 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이 센터를 민간위탁했을 때 그 돈을 예산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었다고 했잖아.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이런 관계법령을 보고 거기에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세웠더라면 이 조례하고 문제가 안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어떤 협의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현중 과장님, 안양문화예술재단 관계 지금 우리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이렇게 직위를 우리가 명칭을 변경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고양, 화성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는 명패를 보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고, 조례도 안 바꾸고 현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쓰고 있던데요? 가보셨나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가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쓰고 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에 한번 2010년도 행감 때 업무보고에 대표이사로 아무 조례도 바꾸지 않고 업무보고 때 대표이사로 해서 왜 조례상에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로 해서 업무보고에 직위를 썼느냐해서 그러면 그걸 상임이사로 정정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명패는 대표이사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문화예술재단 측에서는 직위는 정관을 이렇게 이사회에서 해서 정관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예술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이고 7월 달에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조례를?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6월까지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7월 달에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공공예술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이 통합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또 상임이사가 될지 대표이사가 될지, 지금은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한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대외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 쓰는 것이 좀 낫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타시 고양이나 화성 같은 곳은 지금 공공예술재단이 없잖아요? 거기가 문화예술재단이 합해서 쓰나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통합조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 안 했어도 다 대표이사로 명칭 다 해서 명패까지 다 해서 쓰고 있는데 몇 개월 조례했다가 다시 통합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표이사라는 그런 명칭 위에 더 다른 명칭은 없을 것 같으므로 대표이사로 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확정하나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를 다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잘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금 친환경농산물, 우수 농·축·수산물 이거에 대한 만약에 권고사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책무사항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의 친환경농산물은 이게 강제 규책, 강제 사유는 아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하면 노력한다고 하면 친환경급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건가요? 친환경급식과 우수 농·축·수산물로?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우리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갑자기 친환경을 할 수 없다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성을 만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 기초단체장끼리 사실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수탁받은 업체에서.

권용호위원

기초단체 뭐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수탁협약을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끼리.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안양시장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권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농산물품질관리법」그다음에.

권용호위원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 수산물?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식품안전기본법」이런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이런 개별 법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하고 시·군끼리는 일단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MOU를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개별법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연말에 저희가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면 우리가 어디 부서까지 갈 수 있어요? MOU 체결한 데까지 가평, 양평까지 가서 볼 수가 있나요? 이걸?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한 달, 이제 한 보름 됐나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친환경급식을 수요공급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현재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학교 급식 관계자 이런 분들이 전부 수요공급에 따른 체크를 합니다. 체크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견이 있다든지 보고가 있다든지 통보가 있으면 자체 감사를 하기보다도 우선 사법당국을 상대로 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6개월 정도 해보고 6개월 하면 상반기 끝나고 방학에 안 들어갑니까? 1년은 좀 길고 상반기까지 해보고 현지실태를 해보고 문제를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유덕규 과장 전반적으로 개별 법을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면 보니까 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권고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 MOU를 체결했다고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편이 생겨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지도감독을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유덕규 과장께 질의할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수농수산물하고 친환경농수산물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점이요? 무공해도 있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은「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저기한 거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축산물, 표현이 우수축산물인데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G마크를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G마크 우수축산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무공해는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우수축산물이란 용어는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조례 제정하면서 우수축산물 용어를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 용어정의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무공해는요? 무공해? 무공해식품은 뭐예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무공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용어를 저희가 정의해놓지 않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좀 헷갈리는 게 우수농수산물이나 친환경농수산물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달부터 무상급식하잖아요? 우리가 1인당 얼마죠? 학생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2천 100원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받고 전체 계 보니까 2천 45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안양시에서는 얼마 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한끼당 2천 100원이고 75억.
해동

곽해동위원

도비하고 같이 한 거 아닌가? 시비하고? 2천 400원에서 시비, 도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네, 다 포함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얼마죠? 도비가?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저희한테 친환경식재료 지원이 12억 2천 700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비는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 100원 계산해서 75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굉장히 올랐어요. 음식비가. 예를 들어서 자장 하나도 5천 500원 하잖아요. 3천원짜리가.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산물해서 학생들 주잖아요? 1인당 식비가 2천 400원이면 가능할까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천 100원에서 도비지원받고 아까 우수농산물에서 12억 2천 700만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우수축산물도 또 보조를 받습니다. 9억 1천 800만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써는 저희.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그런 수치보다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은 지금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은 과거에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할 우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의 요지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과거에도 진행됐던 걸 똑같이 설명할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곽해동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12억 2천 700만원 이게.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런 식단표 이러한 사항은 영양사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3월 2일부터 5개 학교 가봤을 때 저희들도 우려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식재료로 이렇게 우리가 급식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저희가.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식재료가 지난 1월 달보다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3월 달부터 또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을 경우에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75억이면 거기에서 더 오를 경우에 안양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분기 이렇게 분석이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너무 오르면 우리 학교마다 식자재비가 2천 400원이면 과연 그거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정말 친환경식자재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급식이 얼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 지나고 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유덕규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좀 더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축산물도 올랐고 농산물도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0~40퍼센트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하라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청과 함께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어요.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제가 친환경 이 부분으로 조례에 삽입이 되게 된다면 좀 더 사실 현장에서 책임감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영양교사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도 이렇게 하시는 것 보셨죠? 사실 G마크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축산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제역파동 관련해서 30퍼센트 이상 올랐죠? 그 정도 안 올랐나요? 지금 농수산물도 작년도 2010년도 대비 많이 올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언론보도상에.

권주홍위원장

언론보도상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들로 인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시로 어떻게 보면 현장과 함께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해주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은 오늘 오후에도 얼마나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정말 영양교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들이고 또 G마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안양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됐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