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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170회 제4본회의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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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