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2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이상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3일부터 1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시설로서 계남근린공원내에 건립 중인 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방문,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3일 2008년 제3차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옥연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난 3월 2일에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양천구를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민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를 지켜보며 지금 보다 좀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50만 구민 여러분께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 신평시장 차량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169회 제2차 정례회와 제170회 제2차 임시회를 통해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본원의 두 차례의 구정질문과 수 차례 계속되는 관련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해결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 2008년 3월 10일 오늘 신정7동 201-1번지 구 신평시장 차량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3차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69회 정례회 제1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보면, 지난 2005년 1월 18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목동2차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지 않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교통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전문가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축주에게 양천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처리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건축주측에서는 또 다른 대지매입비 등 공사비 추가문에, 임대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와 입주지연 보상문제 등으로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고 또한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대안에 대해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건물옹벽의 철거없이 차량경사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와 지하2층에서 지하4층으로 내려가는 차량경사로를 철거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결론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목동2차 우성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대책합동회의시 검토된 내용과 건축허가조건을 건축주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또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한 것들에 대해 변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에 따른 소모적인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째, 사전예고제의 부실입니다. 사전예고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건축설계소장이 어디서, 누구와 했습니까? 지역주민 몇 분에게 알리셨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 우성아파트 2,880세대 중 몇 세대에게나 알리셨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습니까? 1차 구정질문 답변시 "제대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사전예고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201-1번지 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교통영향평가대상인 1만㎡와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과 1,000㎡입니다. 신축상가주변에는 주민 3,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 직후 민원제기시 곧바로 민원에 대한 관심과 조그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혹시 교통영향평가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처음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었던 20년 전과 오늘날 주거교통환경은 너무나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만 있으면 다세대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혹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신축건물은 모두 15층 이상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교통량이 많아졌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닌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중앙정부를 대신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 주민의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둘 째, 건축허가도면 안전부실입니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도 그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 신평상가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수무책의 현실에 우리 우성아파트 3,000세대 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 앞에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까?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법만 지키면 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처음 민원이 제기된 그 당시 제대로 된 현장실사라도 있었더라면 진·출입구의 문제로 인해 절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 째, 대안 및 대책부실입니다. 건축주는 계속해서 주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통전문가가 검토하여 사유지 매입 후 진·출입구 변경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주민과의 서면약속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설경사로가 계단실과 상충하며 토목 내력벽 철골이남 지반의 붕괴위험이 있고 변경시 법정 주차대수가 감소하며 일조권 침해현상, 공사비 및 대지매입비 등을 운운하며 문제를 회피하다가 본의원이 제2차 구정질문을 통해 기술적으로 진·출입구 변경의 가능함이 드러나자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법규문제를 들고 나와 시간을 끌어가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서울시 민원분쟁조정심의위원 두 명이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심의위원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분쟁조정회의시 양천구청의 위원은 누구인지, 또한 분쟁조정회의시 우성아파트 주민대표를 꼭 참석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 신평상가 건물 앞에서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가슴이 찡해 옴을 느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법을 어기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집행에 앞서 구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급변하는 시대요구에 발 맞춰 유연한 행정처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 행정을 배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의 모든 대형 신축건물의 허가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닐지라도 구민들을 위해 교통기술사에 대한 공개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천구건축사협회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구 신평시장의 진·출입구 문제가 조속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양천구에 더 이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기에 구청 관계자 여러분은 더욱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동안 봄을 시샘하는 늦추위가 춘설과 함께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 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추진할 구정의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와 시비투자사업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부족한 재원에도 2008년 지역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 입어 전 직원이 연초부터 최선을 다한 결과 국민일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2008 대한민국 나눔 경영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시행한 마을원로제, 경로당 결연사업, 장수문화대학 운영 등 우수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자치단체와 유수한 대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노인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지역방위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최우수단체 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례신문사에서 주최하고 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08 행복한 도시대상 평가에서는 교육·문화부문과 주민참여부문 등 2개 부문에 걸쳐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여 오는 3월 12일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고 또한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1,200여 공무원 모두는 으뜸양천의 발전과 주민을 섬기는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감동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옥연 의원님께서 신정7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진·출입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18일 세양청마루아파트의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최초로 접수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주민대표, 건축주, 구청이 함께 참여하여 수 차례의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현장도 방문하여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합당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민원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리구의 검토방안을 마련, 건축주측에서 수집한 교통전문가의 교통개선대책과 함께 현재 양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마련된 교통개선대책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사항이 지난주에 위원님들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중에 조정안이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결정될 경우 주민들과 건축주 모두 원만하게 수용하여 그간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7동의 세양청마루 주상복합건물 차량 진·출입구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변경을 요청한 목동2차 우성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민원대책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서울시에서 개최할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차에 걸쳐 우리구의 답변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민원에 대한 대책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5월에 최초로 민원이 발생돼서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민원내용을 적극 해결하고자 건축주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참석하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께서는 면담 및 직접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옥연 의원님의 2차 구정질문 이후에도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 관련 공무원이 목동2차 우성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인 대표 및 건축주와 양측의 건축관계 전문가의 참석하에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도 98%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치변경에 건축주께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우성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대책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세부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성아파트 진입 15m 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며 미끄럼방지 포장, 중앙선 표지봉 설치, 버스정류소의 이전 필요성과 사업지 북측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신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신축현장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교차로 도로화 및 차량점멸등 설치 등 개선방향이 수용되도록 적극 지도하였으며 우리구의 검토내용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건축주로부터 검토내용을 포함한 교통전문가의 교통개선대책이 제출되어 우리구에서는 검토한 내용과 민원인측의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양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장애인, 학생 및 통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진·출입구의 차단기 설치, 반사경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우성아파트 15m 진입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북측교차로 부분을 개선하여 건축개선 사항등을 건축주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 통행시 주민들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개최 예정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구에서는 민원인측의 요구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분쟁발생 사유와 분쟁대상 건축물 주변의 현황을 상세히 서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분쟁조정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조만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결정될 경우 민원인과 건축주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집회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더욱 확행하겠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자문받도록 해서 건축허가시 건축획정에 적극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옥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의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권은 단체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위임 사무인 여권발부 업무를 양천구청에서도 2008년 4월 7일부터 수행하게 되면서 행정지원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부서를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 결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구성의 정신에 부응코자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측면을 고려하여 민원업무와 여권업무를 통합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토록 종합민원실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2개 팀을 신설하고 정원 13명을 증원, 과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권과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서울시 25개 구청중 현재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구청은 18개 구청이며 당초 여권발급 업무수행 초기에는 3개 내지 4개의 구청에서만 처리하였던 결과 여권 관련 업무가 폭증하여 독립된 부서인 여권과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18개 구청으로 여권발급 업무가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타구의 건수를 보면 1일 평균 250건으로 감소추세에 따라 18개 구청중 10개 구청에서 민원부서와 통합한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센터에서 지장없이 여권발급 업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7일 이후 25개 전 구청으로 업무가 확대되면 여권 관련 업무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겨울방학 전·후로 민원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연중 과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별도 독립부서인 과 신설을 허용치 않고 민원봉사과장이 여권발급 업무를 포함한 민원업무를 총괄하도록 민원여권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24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중 5급 정원 1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을 증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총 5급 정원을 55명으로 1명 증원코자 하는 것을 54명으로 종전과 같이 함으로써 양천구 공무원의 총 정원을 1,227명으로 할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의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대한 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39호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정5동소재 재활용선별장 부지 및 녹색가게의 토지 및 건물의 공시지가 가격이 2005년 대비 각각 44.4% 및 36.6%가 증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양천구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매각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문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4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할인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2008년 2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주도록 개정하려는 규정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본 의장이 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상호 독립기관인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지위를 서로 존중하는데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합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의회가 결정한 주민의 의사를 집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주민의 뜻을 받들고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경칩도 지난 봄의 문턱이 다가왔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듯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꿈과 희망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으로 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