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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7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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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례·권용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선화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다음날 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4월 20일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간담과 양평지방공사에서 방문하여 친환경무상급식 공급에 따른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해 1월부터 제정되어 시행해온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기준액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명예예우수당 중 만 75세 이상된 분에 한하여 분기별 5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와 함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주신 송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주를 정하였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교, 종교시설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 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10년 1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지급 기준액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1호 중 75세 이상에 한하여 현행 분기별 5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 사례와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의 구매 촉진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년 초에 우선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둘 다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요,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9쪽에, 제가 안양시 현황을 사실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물품 및 비율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비율에 따라서 지금 여기 맨 뒤에 보면 안양시가 지금 관내 장애인단체 물품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사실 앞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지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그다음에 장갑인 경우는 100분의 20 그다음에 재활용 봉투 같은 경우에 100분의 5 이렇게 안에서 구매하도록 앞에 부분에 규정된 게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구매한 이 금액이 굉장히 지금 작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한 금액이 몇 퍼센트나, 총 구매액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정례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 공동발의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 시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정을 했다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타 시·군에는 지금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타시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75세 이상, 현행 조례에서는 8조1항에 보면 분기별로 5만원 그다음에 74세겠죠. 74세부터는 분기별로 3만원씩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7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집행액과 그다음에 74세 미만 대상자와 지원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도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최병관 과장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등원한 지가 어느 덧 8, 9개월 접어드는데 많은 분야에서 또 이렇게 의원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제출된「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하신 김선화 동료 의원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 8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당연하게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이 1항, 2항, 3항에 보면 1항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고 기능보강에도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인데 기능보강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산·학협력 기술지도는 충분한 것 같고 세 번째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아마 마케팅 지원사업비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항 중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는 상당하게 대기업에서도 R&D, Research & Development 해서 상당하게 고도한 기술과 이런 게 필요할 텐데 8조에 자금 및 기술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 조례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담당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이걸 좀 이 조례를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보훈명예수당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75세 미만은 총 1만 2천 261명에 3억 6천 795만원이 되겠고 5만원 75세 이상은 8천 852명에 4억 4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분기별로 75세 미만이 3천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2천 20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안양시에 65세 이상은 3천 647명이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은 1천 836명이 됩니다. 65세 이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시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65세 미만이 1천 836명입니다. 그 1천 830명이 현재 분기별로 약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급 안 할 시에는 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낫다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전체 구매실적 금액은 8억 8천 2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구매 생산품은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이렇게 한정돼 있고 금년도부터는 총 구매실적의 1퍼센트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도 각 분야별로 실적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노력을 해서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안양시보호작업장, 우리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 시설에만 지원가능한 시설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장님은 매년 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매목표율은 안양시가 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구입은 했지만. 그래서 권고치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20퍼센트, 10퍼센트 있지만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목표율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목표치를 정해서 하실 수 있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좀 수정.

송현주위원

그게 예를 들면 2퍼센트든 10퍼센트까지 안 가더라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1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전체 금액을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1퍼센트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이렇게 돼도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다, 목표치를 여기까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딱 목표치가 정해져서 최소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랑 그냥 해보겠다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출발은 좀 작더라도 최소한 올해 2퍼센트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올해 행감 때나 이럴 때 이게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지금 1퍼센트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5퍼센트 이상이었기 때문에 2퍼센트든 3퍼센트든 좀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분석을 해서 목표치를 저희가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8조 자금 및 기술지원에 대해서 개발을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두는지 알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 지금 수리장애인, 안양시장애인, 우리보호장애인 세 군데가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 3개소에 국한돼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생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에 국한된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연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실적은 3개소에 6천 638만원 정도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건 국비인가요? 도비인가? 시비인가? 어디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할 소지가 많겠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런 어떤 기능보강할 부분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를 내시받아서 또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도비로 열심히 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잘하셨는데 이럴 경우 시비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시비는 보통 안 들어갔나요? 이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타 시·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현재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 조례상에 보니까 이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5세 이상까지 하다 보면 지원액이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박정례 의원님도 아마 집행기관과 7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지원액을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집행기관이 국가보훈단체하고 예를 들어 지금 65세 미만 보니까 1천 836명입니다. 그러면 월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월 1만원씩. 분기별 3만원이니까. 그래서 1천 836명을 총 연 예산을 보면 2억 2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했을 때 65세 이상 우리가 똑같이 타 시·군과 맞췄을 때 오히려 더 예우를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단체끼리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좀 조례를 타 시·군과 같이 맞추기가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집행기관이 국가보훈단체하고 좀 계속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