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은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5쪽의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과천시장이 정하는 배치계획에 의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의 맹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계법령의 허점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인이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설 가능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과천동의 경우 93%를 독점하였고 한 가계가 과천시 전체 허가 가능 면적의 73.5%를 독점한 사실을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천동 449-3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증축 이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받지 않고 증축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1년 11월 12일 공동육아 측이 서면상으로 공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고도 제한에 따른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도 없이 증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육아 측에서 제시한 민원에 대한 현장 실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 허가 및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사무 법령 시행규칙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과천동 449-3과 문원동 180번지에 공히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용도로 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조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5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