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윤영수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지금 청년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의 변동 때문에 개정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하실 때 나이에 대해서 유연성 둔다는 거를 저는 사실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만들어 지면 법입니다. 김천시에 해당하는 법인데, 법의 유연성을 둔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무리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목적에 맞게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에 대해서 수행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무분별하게 여러 단체가 난립하거나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