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사실, 이것도 하루 전날이라도 체크하셔서 수정해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에 나와있는 제66조의2는 복구비 등 선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거 법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면 문장이나 이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수정,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우리가 가결해야 할 것 같고요. 수정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비슷한 거로 보면 제66조의2에 보면 지역안전문화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보면 기본법에는 ‘협의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김천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김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합니까? 같이 ‘협의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계속 ‘협의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조례 문구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