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개정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울학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김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김천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을 때 이런 주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다시 언젠가는 우리 고향 김천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목적인데, 아버지가 주소지를 여기 갖다 놨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다가 명시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떨어지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임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떨어지면 평균 그것을 맞춰가지고 임대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방이 남는다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여기 주소지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학교 졸업하고 나면 김천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 개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서울학사를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