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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9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4-06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4억 6,663만원에서 4,060만원이 증액된 5억 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 일반운영비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동 민원행정 평가우수기관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터넷방 컴퓨터 교체 등에 1,65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 지적관리의 시설비로 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정예산에는 지적관리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단가 인상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에 본예산 세울 때 25개를 맨 처음에 했었는데 25개 갖고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계획 자체를 못 잡은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 25개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영문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전면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명판을 보수하는 것과 설치하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설치하는 건 새로이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 설치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명판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변경하는 걸 보수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데 새로 설치한다는 건 없는 곳에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 없는 곳이라는 게 그 전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냐 이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명판은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서 있는 거지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냐 아니면 원래 잡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명칭은 보수 및 설치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유지보수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일시에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고 망실되었을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경비란 뜻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 민원행정 평가 시상금이 책정돼 있는데 이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민원행정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심을 받아서 동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서별로 시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각 동에 여러 가지 시상이 있거든요. 우수 동 선정하는 것이 뭐 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총무과 총괄하는 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행정에서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에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하니까 민원만 가지고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연말에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민원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서 선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지 연말에 그냥 나눠먹기식의 또 하나의 시상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각 동에 시상하는 내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함께 주시고 총무과에서 총괄 평가를 해서 우수 동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종합 시상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등록 13개 분야 업무 또 인감 제증명 업무, 호적업무 차량등록업무, 일제정비에 관한 업무가 동에서 주 업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설해서 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호적차량 기타 민원 등등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인 지침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친절위탁교육 실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1,2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시켰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604만원이 증액된 83억 6,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억 1,314만원, 사업예산이 1억 2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에는 인건비가 941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2,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9쪽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분제거용기 단독용으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파트와 단독을 함께 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아파트단지만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단지까지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고양이 때문에 일반 봉투에다 음식물까지 혼합해 가지고 버리니까 고양이들이 그걸 파헤쳐 가지고 골목길이 여간 지저분하지 않고 동네간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거든요. 아파트에서는 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집단적으로 사는 아파트가 여러 면에서 용이할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택단지는 실시하려고 당초부터 생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 생각하신 계획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예산을 실시하면 배분을 해서 함께 아파트와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수거 차량을 2대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없어져서 어차피 내년부터 주택단지를 생각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지원 문제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입할 때 같은 내용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또 1대의 차량을 구입할 건데 그것은 국비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내년 초에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도 그것이 연초에는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1/4분기는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는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말은 아파트는 차량 1대가 이미 있고 또 1대의 차량은 주택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으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매입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아파트는 7월에 분리사업을 시작을 하고 과천시 전체의 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올해 나눠주고 내년 중반에나 가서 실시할 것 같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나눠주나마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용도 폐기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예산 세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함께 나눠줘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홍보도 하면서 실시를 하는 거지 수분용기를 미리 구입해서 똑같이 아파트하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사업 실시는 내년 중반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을 세워도 7월에 시행할 부분과 똑같이 그 시기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10월이라든지 내년에 가서 나눠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입은 같이 하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6월 경에 전부 나눠주게끔 구입을 준비하고 단독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업은 주택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부터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월부터 불가능하잖아요? 국도비가 어떻게 1월에 책정이 돼서 차량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차량이 없어서 동시에 실시 못하신다면서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 금년에 차량도 구입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중도에 행정절차가 잘못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단독주택용이 수거차량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금년까지 되느냐 이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 국비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언제 내시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4월부터 책정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한 번 봅시다. 12월 21일까지 우리가 2003년 예산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빨아야 2003년 1월에 가야 발주를 하고 차가 들어오려면 그 시간을 생각하면 최단기로 잡더라도 3월이나 4월은 돼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2대가 세워져 있으면 2대를 사지 왜 1대를 삽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회의중지

10: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차량 2대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구입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쪽에 민간경상보조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은 언제부터 운영지원을 했나요? 개방화장실 보조하고 나서 계속 지원을 한 건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은 소모품 관계인데 이번에 월드컵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에 시민이나 외국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해 한번만 주고 안 한다는 뜻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올해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월드컵 기간에만 주는 걸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화장실 소모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화장지를 주더라도 대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세워져 있으면 그 전이라도 구입을 해서 숙달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지원은 납득이 가는데 거기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종 행정을 하면서 개방하는 것은 이번 기회가 처음이고 화장실을 자기네만 쓰면 화장지를 놓지 않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조례도 확정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곳에 지난번에 화장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지원해 준 것은 그 곳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 화장실에 상가 건물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다 화장지를 비치하냐 하면 비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성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분명히 일시적인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일시적인 겁니다. 금년에 해서 시민들을 계몽해서 계속 놓게끔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아까 답변과정에서 월드컵 때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는 금년에 일단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조례가 어디에 근거하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개방화장실 지정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규정에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아파트단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1개 단지에 8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림동 경우는 부림동 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합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2천여 만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아주 근사하게 정말로 재활용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끼는 물건 갖다가 누가 쓰도록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관리소의 운영이 월등히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잘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2천여 만원 거의 3천여 만원 짜리의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는 창고의 역할 이외에 재활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회기 때 송향섭 위원께서 이런 제의를 하신 이후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단지별로 위치와 환경이 다 다른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저도 관리소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로 갖추기가 미안해서 비용 신청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단지에 재활용 선별장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면 단순한 창고의 개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창고의 개념으로 800만원씩 안 들여도 지붕만 덮으면 되고 바닥에 시멘트만 깔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800만원 들일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아끼는 물건들이 남에게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정책 지도를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신청해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8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결국은 부족할 텐데 제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금액이나 규모를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단지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시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적다 많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사항을 한 것이지 줄여서 세웠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소 소장들을 6단지 만들 걸 보고 시에서 의도하는 바는 정말로 재활용운동을 잘 하게끔 하는 구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비가림막, 바닥에 시멘트 까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로 잘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최소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과천 단지 소장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예산을 하다가 보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는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은 일찍 신청했다가 시설이 낙후돼 있는 곳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관리소 소장 사이에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데만 주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이번에 5단지나 9단지는 추가로 공개적으로 공문 보내서 하고 가설계까지 받아가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 노력을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정에 맞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6단지가 모범적으로 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가 하나의 모델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가장 잘 되니까 이 모델로 한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 모델로 한다면 시가 지원해 주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용도가 떨어지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일부 적은 돈이나마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는 거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최소한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갈 때는 충분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충족하게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 대개 산출근거 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 심의를 많이 하는데 환경위생과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소형노면청소 장비유지관리 지금 노면청소 장비가 몇 대입니까, 3대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소형은 1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대로 본예산에 900만원 산출했지요? 지금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산출 기초를 본예산에는 300×3 해서 900만원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1대 하는데 400만원 감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 기초를 무엇으로 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예상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 예가 그런 것이고 그 밑에 보상금도 기정에 200만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3,800만원을 늘린 겁니다. 이 산출 근거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근거가 어느 정도 하다가 모자라니까 하는 부분하고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분기가 끝나는 3월 말까지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1, 2월에 하는 것 보니까 한 사람이 100건, 200건 어떤 사람은 300건 가까이 하는 일이 있어서 1/4분기에 5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너무 실적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상 가능한 것이고 맨 처음부터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많은 여러 가지 여과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하나 더 봅시다. 노면청소 도급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50%를 더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위생과가 무엇을 산출하는 기초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산출을 하고 위원들을 혼돈에 빠지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맞다고 본예산 할 때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본예산 산출근거가 맞다고 과장님이 오셔서 매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 산출기초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그 정도 들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자체가 위원을 기만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본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생각은 해 보지 못했고 이게 상황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일을 잘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변동이 심해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의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1/4분기에 550건이라고 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1/4분기에 550건이라고 했으면 4/4/분기를 따지면 2천건 이상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과하다고 해서 1년으로 천 건으로 하고 4만원으로 본다면 200만원하고 본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해서 3,8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주먹구구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형 청소차량도 3대 중에서 우리가 근거할 때는 1대에 3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예상을 해서 900만원 산출했다가 1대에 400만월 든다고 하면 나머지 2대 부분도 잘못됐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노면청소 도급비용 문제도 맨 처음에 근거했던 근거 자료가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자랑삼아서 얘기하시면 예산 심의를 뭘 가지고 기준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신경 덜 쓰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민간위탁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50% 이상 증액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노면차 1대하고 살수차 1대를 신규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관리비가 대행료도 더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비를 운영하면 비용이 감해져야지 어떻게 늘어나요? 장비 비용이 올라가면 인건비는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전 회기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노면청소 도급비용을 본예산하고 합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기 대행료가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면청소차 1대와 살수차 1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금은 청소를 해도 큰 도로 같은 데는 바닥을 닦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행료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저희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

김인범위원장

이야기 좀 정리해 봅시다. 3대 사기로 해 가지고 도급비용을 낮췄는데 1대밖에 못 사기 때문에 노면 청소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도급비용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3대를 굴렸으면 도급을 적게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

김인범위원장

백 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50 회의중지

11: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아까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산출 기초를 잘못 보고드려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노면청소 장비유지관리비는 먼저 3대에서 900만원을 세웠으나 지금은 1대인데 원래 300만원씩 세운 게 모자란듯 해서 500만원으로 하고 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노면 차량 1대하고 현재는 2대를 가지고 운영합니다마는 앞으로 1대, 살수차 1대 2대를 사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산해서 6개월치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에 재떨이 겸용 휴지통을 버스승강장에 5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일부 재떨이를 안 설치하면 담배를 바닥에 버려서 보기 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재떨이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되려 더 많은 쓰레기를 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쓰레기를 가져와서 일부러 거기에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통 치우는 사람을 하나 두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리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50개를 더 한다는 것은 과거 `97년도에 한 것은 노후화 되고 흉하게 돼서 갈아 끼우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 때에 깨끗이 수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몇 군데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같은 데는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50개라는 것이 대체냐 아니면 신규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대체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201쪽에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600만원이고 그에 따르는 일간지 공고비가 2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아니겠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단가가 1개 하는데 110만원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학술 용역비에 소각재 처리방안 민간 투자시설사업 계획 검토용역인데 그 용역이 6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일간지 공고를 220만원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타당한 계산입니까? 일간지 공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소각재 처리방안 제안을 민간이 전액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600-2에 있는 (주)케이비엔텍 대표 원광희씨가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시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에서 소각한 후 발생하는 소각재에 대한 처리시설을 민간투자로 해서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의해서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관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센터 장에게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는 600만원이 사업비가 아니라 검토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민간인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는 검토 의뢰를 법에 있는 대로 하는데 거기서 검토를 하는 비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민간인 소각재 처리방안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사업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할 건지 그 후에 정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시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따져보더라도 과연 이 사업자가 이걸 우리 시에다가 소위 말해서 민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내용인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5억 짜리를 선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계획 검토를 한다 안 한다 할 때 그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건설비가 43억 3,500만원입니다. 민간 100%로 투자하는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런데 이 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술 용역으로 600만원 줘 가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본다는 이야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민간인이 하면 검토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일간지 공고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절차에 의해서 2개 신문사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일간지 공고도 할 수밖에 없고 업자가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안서를 낸 사람의 제안을 가지고 계획 검토를 600만원 들여서 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일간지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다 이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고인가요 아니면 제안을 했다는 공고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공고 후에 다른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각재 처리방안을 새로이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금년 말에 환경부의 소각재 재활용 기준안 제정 고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시 예정안에 의하면 별도 처리 없이 현재와 같이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 단가도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처리되어 처리 단가 상승과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안사업이 용융 시스템이 사업도입 여부 관련 검토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시행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장기간을 소요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투자 지원센터에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 확인과 금년도에 사업성 검토 후 소각재 처리방안이 도출되어 환경친화적으로 완벽한 처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최신 기술의 용융 시스템 채택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환경부 기준이 달라지면서 용융시스템으로 도입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나요? 우리가 용융시스템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민간인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전에 매립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생겨서 이 민간 업자가 43억의 시설을 운영하는 가동비를 과천시에서 말하자면 매립비 대신에 가동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43억 시설을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방법하고 우리 과천시에서 직접 시설을 건립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립비하고 이 시스템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의 단가 비교를 지금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은 의뢰를 했으니까 타당성 결과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처리비용이 톤당 19만 6,449원으로 나왔는데 용융처리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12만 6,064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특정 업자가 43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을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 비용이 회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과천시가 환경부 기준이 금년 말에 바뀐다는 것은 있지만 너무 앞서나가 가지고 혹시 낙후된 기술을 도입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의뢰한 결과가 이 사람이 제안한 여러 가지 설계 내용과 시스템을 그 기관에서 어떻게 답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투자한 것만큼 만약에 성공했다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투자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 시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과천시 말고.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환경시설 하수처리장에서도 이 용융방식을 도입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수 차례 들어왔거든요. 아직 과천에서 이렇게 앞서나갈 만한 필요성이 있나요? 어느 특정 개인이 제안을 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게 아니고 안산에 사는 민간인은 저희 시한테 이런 제안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당성 여부를 법에 의해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회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모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누가 제안하면 법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제안하면 무조건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 환경 사업자가 와서 법에 의해서 제안서 내면 무조건 검토하고 일간지에 공고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자가 와서도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하고 일간지 공고하냐는 이야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내용이라면 검토해 봐야 되지만 다른 내용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맞는 것을 해야 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언제부터 과천시청 행정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제안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1호 하목에 정한 사실로서 금번 소각처리시설 투자제안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고온 용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해당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사시는 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소각재 처리방안 시설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꼼짝없이 계획검토를 하고 일간지 공고도 해야 됩니까? 한 번 물어볼까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꼼짝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업자가 다른 데는 안 가보고 과천만 검토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사실상 이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뢰가 아니라 요구네요. 그러면 과천에서는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시 재정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민간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재판이라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새로운 시설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저희 시에 했지만 모든 결정은 성공하는 예는 중앙정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질문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검토 요구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걸 것도 없이 바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생각한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든가 안양에 이 업자가 검토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도 학술 용역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액수를 정하고 일간지 공고비를 정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의무사항이냐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법의 내용에 있는 사업제목에 해당이 되고 그 제목이 받아들여지는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의뢰를 하는 것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기는 하지만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미리 포기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세워 주십시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제안을 정식으로 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 받아들이고 기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각하거나 아니면 접수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시가 의지가 없다면 꼭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한가 안 한가 이 이야기예요.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접수 반려나 기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검토 의뢰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접수를 누가 내면 접수반려도 못 하고 기각도 못하고 그냥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법에 맞는가, 법에 규정된 이 사업이름이 있는가 이러한 법에 맞는 것만 검토하지 그 이상의 검토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국의 이백 몇 십 개 기초단체에 다 넣으면 한 사람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성공할지 아닌지도 모르는 투자를 하는데 여러 군데 하겠습니까?

김인범위원장

현재로서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들게 없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시스템이 특허 사업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신기술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일간지 공고를 한다는 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일간지 공고를 합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일간지에 알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다는 뜻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있었다 다른 데 알리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모집하는 공고는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근거를 서류로 주시겠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법전을 복사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시설 부대비에 세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 부대비에 세우면 안 되지요. 수용비에 세워야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목 관계는 예산 부서와 생각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목을 변경해 가지고 수용비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환경위생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법 관계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월요일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2-16호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종량제 봉투에 의한 수거방법에서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안으로 주요 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과천시 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유지와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조례 제7조 제1호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의 별지 2호, 제3호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12호 과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회계관리, 기금의 위탁관리 방법,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와 융자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준칙 등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정의 3호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통상 운영이라 하면 기관 조직을 운영할 때 운영이라고 하고 자금은 운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직접 조례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진상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열로 건조시키는 방식의 예산이 세워졌었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지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건조가 6월 말까지 설치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을 어떻게 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단은 수분을 40% 이하로 건조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퇴비화라든지 또 사료라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처리할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조를 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료도 사료 나름이지만 그냥 음식물 쓰레기 상태에서 건조 안 시킨 상태에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추진하는 시설 가지고는 100%를 다 건조하는 용량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분야를 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식은 일단 100% 건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조해 가지고 다시 태우는 방식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재활용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계획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주변에 사료화 하는 안성이라든지 가보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하는 데도 있고 완벽하게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괜히 분리수거해 가지고 건조시설까지 만들어서 소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사료화라는 게 염분 때문에 사료화가 검증이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좌우간 염분을 제거하는 건조로는 아니니까 일단은 사료화 할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영양가 있는 것을 첨가한다든지 그밖에 염분을 제거한다든지는 그 쪽에서 할 일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출장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꾸 드리는 말씀 같지만 건조로 방식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거친 것을 퇴비화나 사료화 안 되면 다시 소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다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 한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저도 생각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시킬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가 지금 와서는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가니까 분리하는 의식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호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시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시행하면 항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벌칙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면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아파트 지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홍보나 배출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계몽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전단을 유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단 유인하고 먼저 우리가 한 번 분리수거해 본 예도 있고 통도 나눠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도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 안이나 용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용기가 결정돼 있어요, 수분제거기 16,000개를 아파트 측에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구입이 다 끝났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용기는 기본만 했지 용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바로 결정될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용기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주부들이 잘 쓰지도 않는 용기를 공급한 예가 이때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아직 선택도 안 된 상태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여러 가지 용기가 있는데 특성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인범위원장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시 공무원들도 주부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은 주부들인데 그 업자들이 이런저런 사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마치 좋을 것처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주부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가는 주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어떤 모델을 선정하기 전에 그 과정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를 안 할 경우 어떤 벌과금을 내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기존 조례에 수치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관리소가 해야 할 일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시가 요식업 540개 정도의 식당 주인이 자주 바꾸고 시설을 자주 개보수하는 과천시가 대단한 곳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당을 지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업소 주인들한테 이용당하는 장삿속으로 권리금 받아먹고 다시 되파는데 활용이 된다든지 지원해 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취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범칙 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를 할 때 돈으로 환산해서 부담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는 도에서 전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60%를 나머지 40%를 더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돈을 시설자금이나 홍보자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현재도 500만원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조건에 맞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지금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 진흥기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요약 좀 해 보세요. 이 기금을 전체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기금의 목표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시군 부담분만 해서 매년 기금의 이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원금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되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60%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기금이 그러면 언제부터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집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 5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융자사업을 할 경우에 이율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무이자로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없는 것은 규칙으로 새로 절차를 정할 때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규칙에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위탁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절차와 농협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직접 주고 대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2년 거치 3%의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2년 거치 3년 차부터 3%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만원 있으면 금년에 기금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목표를 .........

김인범위원장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 조례 제정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준비도 안 됐고. 벌써 1년 동안 그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예를 들며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기금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관련 실과에서 일종의 근무태만이잖아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도에서 과거에 100%를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금이 생겨도 2005년부터 저희 기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의 답변하다가는 시간이 한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테니까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로 경기도에 이 기금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이 많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기도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운영계획서와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4년도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액을 도에서 이 기금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기금이 모이는 대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작성돼 있으면 그걸 제출하셔 가지고 월요일에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환경위생과는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너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심의할 때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나오도록 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일단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1:5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정보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19억 7,402만원보다 4,739만원이 증액된 20억 2,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산기획비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84만원, 컴퓨터 구입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신망 구축비 1,700만원, 지능형교통 시설장비유지비에서 ITS 시설장비유지비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정보과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205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시민교육은 수요가 많아서 증액을 해서 교육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교육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보니까 가능해서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청소년 강좌가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상, 하반기에 방학에 학생들을 특강하려고 한건데 정보화과학도서관이 생기면서 청소년 부분은 그 쪽에서 교육을 시키기로 업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최경송위원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교육만 세웠다는 거지요. 지금 청소년 강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응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희망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많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일반 시민교육도 수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정보과학도서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청소년만 담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방학 때니까 아이들 수요가 많을 텐데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사실 학생이나 일반이나 강좌실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과학도서관이 생기면 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수요는 특강만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많이 수용 가능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삭감하지 말고 컴퓨터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삭감하지 말고 추가로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삭감을 하시냐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우리 취지는 청소년 부분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반 시민은 .......
향섭

송향섭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컴퓨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보다 작을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30대이고 여기는 20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대 한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여기 20대까지 활용해 가지고 50대를 운영하면 몰라도 20대 하던 걸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방학 때 인기가 많지 않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데 우리는 시민교육을 그 쪽에 더 시키려고 합니다. 학생 부분은 그 쪽으로 하고 일반 시민도 많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일반 시민들을 더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20대는 그 쪽으로 관리 전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역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갖고 있는 거지요.

최경송위원

그러면 일반시민 교육에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나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계획상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검토가 빨리 되면 굳이 다음 추경까지 미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다른 걸 먼저 질문하시면 생각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사설 전용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화국 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청하고 직접 연결하면 예산이 600만원이 절감되면서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교육장에 새로 선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의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20대라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일반들이 이용하지 않고 청소년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20대가 죽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문제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죽지는 않고 청소년은 일단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맡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일반 시민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까지 합니다. 오전, 오후, 밤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일정 영역을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 맡아 주게 되면 이 쪽 컴퓨터는 어쨌든 여유가 생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산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는 3개 반을 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반은 토요일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일반 시민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학생을 4시간 반별로 했는데 토요일에는 일반 시민은 참여를 안 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요일에는 컴퓨터가 놀게 된다는 셈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토요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최경송위원

어쨌든 검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훨씬 넓혀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46억 4,383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42억 9,158만원보다 3억 5,225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 3억원과 도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 도면 재작성 3,003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2대 260만원과 전자복사기 1대 400만원을 대체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경마장 주변 단속 비품 구입 54만원과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개발제한구역 규제활동 급량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 중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작업복 구입으로 5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국내 여비 중 국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세 명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7명인데 민간인이 3명인데 문원 1단지에서 한 분, 2단지에서 한 분, 사기막골에서 한 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세 분 간에 공히 수용이 된 상태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합의 하에 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3명하고 100억의 기금을 원금까지 쓸 수 있는 심의를 한다는 게 어딘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계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계상하면 물의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 4명은 3명의 뜻에 따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지역 사람 세 명이 아주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보자고요. 문원동 주민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인근 동이나 과천시 전체에 문제가 되는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라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인근 주변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 구성돼서 저희에게 제출되면 구상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 스터디를 충분히 하고 또 사전 논의도 해 본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안건은 7명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그 세분들이야 제가 발언하는 것이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이 세 분들 중에 누가 들어가냐 누굴 빼고 넣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에요. 쓰는 거야 누가 쓴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역발전기금 운용 위원을 선정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다른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지역을 대표하지 않는 다른 민간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아까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문원 1단지에서 한 명, 문원 2단지에서 한 명, 사기막골에서 한 명은 구두 협약을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통보만 했을 뿐이지 저에게 공식으로 문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부적으로도 수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잠정 결정을 했다고 통보는 했는데 문서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과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기금을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을 예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지역에 끌려가는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구성원도 당연직 공무원을 4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7명밖에 위원을 안 넣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오히려 이것이 100억이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7명만 넣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적어도 11명 이상인데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만 해도 20여명에 가까운데 7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만든 조례에 7명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운영 방안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운용위원회 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 추가로 몇 분을 한다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때 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혹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건축과장, 회계과장인가 총무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과장 아니면 회계과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통상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표시하니까 부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운용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예민한 사항이어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상에 7명으로 돼 있지만 조금 더 이 문제가 투명하고 그 사업이 타 동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부림동, 별양동, 갈현동이 세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213페이지에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 손실보상금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도로정비공사가 도시건축과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0년도에 그 지역 일대를 남태령지역이라든가 삼거리지역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모든 계획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집을 개축하고 현지 개량하는 방법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려다 주택개량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은 도로정비공사만 하는 것을 저희가 손을 처음부터 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지장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토지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매입비로 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2천년도에 계상돼서 작년 말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수용 재결이 돼서 작년도에 2천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이 분들이 즉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불응을 해서 중토위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년도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새로이 계상을 하게 된 과정이고 저희도 예산 부기에 관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정확한 것은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종의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주와의 협의에 의한 과정 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지역에 대한 협의 매수를 불응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제 수용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 보상은 이미 다 끝났고 오로지 수용에도 불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시설비 목에 손실보상금으로도 토지매입비는 현행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시설비목에다가 토지매입비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기상에 손실보상금인지 토지매입비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불응하는 이유가 현재 자기네들이 도로가 쓰고 있었던 도로가 지목상은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상은 대지인데 오래 전부터 동네 도로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행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우리는 대지다, 도로다 해서 그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손해를 손해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들어가는 돈이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지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해 가지고 배상을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도로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는 언제 세울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2001년도에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손실보상금 관계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됐던 것이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는 2천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월이 됐었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사업계약이 이루어지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2년도로 재이월이 가능해서 2천년도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는 추가 부담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회의중지

12: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공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