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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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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기는 62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양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은 의안을 처리하는 정숙한 자리이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출범 제2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장협의회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경기도31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경기의정대상 평가 결과 우리 시의회가 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행정 분야 개선에 이재선 의원님과 주민소통 분야에 송현주 의원님께서 각각 우수 의원으로 개인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리 시의회가 단체 및 개인 분야에서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와 함께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인 표창을 수상하신 이재선 의원님과 송현주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방의회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권용호 한나라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들과 민주당 및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좋은 결과는 21명의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을 섬기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번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선화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대영 위원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이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등 2건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각각 예비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재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어제 4월 26일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혁록

권혁록의장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이 윤리특위위원회 조사 구성하는 것하고 만안 뉴타운조사특위는 왜 상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설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왜 안 했는지.)
일방적인 의견 표시하고 합의 도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민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일방적인 서명 의원들의 의견이고 이 의회 22명에 대한 의견 도출은 좀 봐달라고 시간적 여유로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씩이나 계류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언제 두 번씩 계류를 했어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177회도 윤리특위 상정 안 시켰잖아요. 이번에 시켜야지.)
합의 도출이 안 됐잖아요. 제가 양당 대표들에게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의했으면)
반발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저 플래카드 좀 떼십시오. 플래카드 떼 주시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의회의 존중을 무시하시면 의회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법을 강제로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심재민 의원께서는 제가 충분하게, 양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지금 의회 일정이 들어가기 전에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좀 양해해 주십사 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것은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꼭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군중심리가 아니고요,)
말씀 점잖게 하십시다. 됐습니다.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의원님! 잠깐만요.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대표를 뽑아주셔서 정당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봐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로 만나셔야지, 민의의 전당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오해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민주당 만안 지역구의 저의 당원 제명 건으로 시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 음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종걸 국회의원의 당내 비민주적 행위가 그 시초였으며 동기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지역구 내 당원 출당 조치는 사실상 막가파식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 비판 세력을 제거 조치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이종걸 의원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배척해 버리는 차도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민주적 행동으로 인해 당의 내홍은 커져가고 있고 고름이 새살이 될 수 없듯이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기에 외롭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지난 중부일보에 왜곡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과 다른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여유도 없고 시점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5동에서 있었던 사실은 동장과 이 부분이 잘못 오도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선정성, 야합적 의도로 분석되는 기자회견문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회견문에는 중부일보에서 보도된 외의 문제들을 수년 전 것까지 들춰내며 일방적으로 들은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로잔치, 주민자치위원 추천과 관할 동 주민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방범대장으로 추천하는 등 동장이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경로잔치에 관여했다고 하는 문제는 어르신들께 뷔페나 식당에서 의례적으로 밥 한 끼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야외무대에서 동네 분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 것이 보다 더 정성이 담긴 뜻 깊은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 그렇게 하는 동이 있고 보기에도 좋고 어르신들도 즐겁고 고마워하시더라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에는 동장님 주도하에 야외에서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추천 문제와 타 동에 거주하는 분을 자율방범대장으로 추천한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에 동 사회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단체장이 빠져있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타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동에 거주하는 분을 방범대장에 추천한 것은 이분이 십 수년간 그 동에서 방범활동 등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비록 주소는 돼있지 않지만 방범대장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의 문제들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추천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압력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이며 주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년 전에 있었던 해외연수 시 있었던 일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노조에서 그 당시 해외로 출장갔던 7명의 의원 중 저와 G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을 뺀 5명의 의원님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술공원에서 G의원으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의장님과 마찰이 있었던 사안은 이종걸 국회의원 등 지역 위원장 3인이 시의장 선거에 개입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의장 선거 개입을 한 이종걸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 두 건이 의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노조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를 포함해서 의장 또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윤리위원회를 구성,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제도적 틀 안에서 논의해서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편협되고 왜곡된 문건이 누가, 무슨 의도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 내심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 또한 시의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당 내 이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지부장 분과 저를 출당을 주도해 왔던 모 도의원과 친구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말하고 있는 문건은 공신력을 가진 문건으로 내세울 수 없는 내용들로 조급하게 만들어져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번 공무원노조를 부정해본 적도 없고 공무원노조를 음해한 적도 없습니다. 안양시지부의 역사와 투쟁을 잘 알기에 부정한 이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이용하려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전투구로 비춰져 서로를 흠집 내듯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공개토론과 공개조사를 요구합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로 구성하여 의문시되는 모든 문제를 직접 공개조사와 토론을 통해 만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저를 지지하며 쓴 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 제가 의원 자리에만 연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화상이 어떠했는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안양시민들이 지지해 준 것은 내·외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지 내부의 치부를 가리고 외부에 위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4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님들께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결심을 해야 의혹을 사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두려움을 버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안양시의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의혹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즉각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이 되고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즉각 조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안양시민들에게 당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머뭇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먼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안양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것이며 안양시민들께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다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안양시민의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적 감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에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저희 언행으로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방청석에서 박수

혁록

권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장에서는 박수나 소란이나 잡음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 문제를 두 번이나 거론하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우물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누가 돌을 던졌겠습니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나 본 의원 의장에게 행패를 가한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질서, 도리, 윤리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하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 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의회 20년 역사를 기록하시고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의정활동에 있어 모든 면에서 미흡한 저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이끌어주셔서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후배 의원의 소회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가 서로 상이하여 보다 나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알고 있고 또한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 그간 많은 경우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을 배워오며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의회 출범 20년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우리 안양시의회에 더욱 뿌듯한 자부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렇게 만안구 뉴타운 행정사무조사나 윤리특위 구성 조례안 등 우리 시의회와 안양시에 매우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에 대한 의논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이 제출되는 것은 안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함께 안양 시정을 고민하는 안양시의회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들어주지 않아서 여론에 호소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두 당의 대표님도 계시고 또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참여당 의원도 함께 미리 의논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의 짧은 생각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성희롱 발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쫓겨난 K의원조차 의회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아 제명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하여 구성한 국회 윤리위조차 단 한차례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한들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논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불가피한 마찰만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꼭 처리해야 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숫자로 강제로 물리치던 지난 시기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하겠지만 꼭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에는 제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일이라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저와 한나라당의 김주석 의원님과 국민참여당의 손정욱 의원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거나 소관 상임위원끼리 의논하시고 큰 사안이라면 양당 대표님과 의장, 부의장님이 머리를 맞대셔서 함께 합의를 이끌어가는 안양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설사 서로의 의견에 따라 표결을 하더라도 기꺼이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외람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발언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 일체 박수, 함성 등 소란을 피워서는, (방청석 소란) 지금은 민주사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각 동에 존경받는, 추대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란 행위를 62만 시민의 현장으로 지금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판단할거니까요,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 기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지금 의회 분위기를 제가 제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여기 22명의 의원들은 아마 깊이 자기 마음속으로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예산편성의 합리적 기준 마련에 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3차 추경 심의 그리고 2011년 본예산 심의와 1차 추경 심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안양시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비례하여 시비도 증감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어떤 경우는 국 ·도비가 증가해도 시비는 감소하거나 유지되었고, 국·도비가 감소할 경우 시비는 본 예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되어 총예산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 시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가 저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국·도비 과다 내시로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폐쇄출납일까지 모두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시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핵심 추진 과제 사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업은 있으나 중요성에 비추어 제대로 그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며 이번 1차 추경 심의 시에는 집행부가 제시한 편성 방향을 토대로 예산이 변경된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 국·도비 증감에 비례하여 시비도 편성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성립 시 예산에 맞는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자 시비도 삭감하여 사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증액되자 시비 증액 없이 오히려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안양시가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도에 따른 편성 기준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갖게 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될 경우 안양시의 중요 사업 순으로 증액되면 시비도 증액해야 하며 감액될 경우 시비를 더 편성하여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분들이 지역 사업을 위해 예산을 따오는 경우 안양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좋은 의미로 당사자들은 선의의 경쟁이라 하겠지만 안양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보다 서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신기초등학교와 대안중학교, 두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기초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는 대안중학교에 8억여원의 시비 매칭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중학교는 바로 앞에 평촌학생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체육관 신축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기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문이 하나여서 교실로는 부적합한 특별실 4개를 교실로 이용해 사용해 왔고 음악실, 방과 후 전용교실은 물론 교무실도 없는 상태라 다목적실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체육관 신축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있는 예산으로 대안중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금 늦더라도 신기초등학교의 교실을 마련해주는 것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도 때법 운운하며 절차와 법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회단체가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회비 수입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 자립형 사회단체로 성장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사회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비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시민단체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런 사회단체의 자립을 돕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사회단체의 역할은 안양시를 더욱 활력 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 활동으로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와 사회단체가 상호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하여 상호 간의 역할모색을 시도하고 또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단체에게 상호 간 파트너로서의 역할수행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까지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를 보면 안양시의 상한액이 10억 8천 200여만원인데 이 중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특정단체들의 보조금 비중은 2억 7천 600여만원으로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중 약 70퍼센트가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단체의 신규사업이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이는 세금을 내는 안양시민에게 피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단체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도 할 수 있으나 시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지원이 단체의 관 의존도를 키웠다 판단됩니다. 시는 사회단체의 회원사업 또 단체의 성립요건과 구성 등에 대한 교육을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 단체의 자립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별도 예산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 개의 예산과목으로 통합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단체별 보조금 지원 목록 및 합계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단체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심도 있는 심의 없이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또 세세히 규정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등은 조정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야겠습니다. 이러기 위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내로 낮추고 민간인의 비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 동일 사업의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사회단체의 재정 지원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조금 지원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단체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회원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의원은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권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민대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본회의장에 함께 한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양시장과 22명의 안양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1천 600여 안양시 공무원들이 겸비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시민들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치현결에 보면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자뿐이다. 그중에서도 의를 두려워해야 하고 법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보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듯이 오늘날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하는 ‘경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민혈세에 대한 경외로써 행사성, 선심성, 특혜성 예산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불요불급성이 감안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도 중요합니다.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에 적합하게 검토되어 시의적절하게 예산사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눈먼 돈 쓰는 듯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자녀수당 부당 지급과 예산서 인쇄비 과다 지출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외로써 집행기관이 기획한 예산사업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내용설명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삭감된 특혜성 예산으로까지 보여졌던 시민축제용 추경예산 2억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과 계류의 진통을 겪었던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안 등이 반증사례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에 대한 경외로써 자치위원의 인위적인 인적 인원교체가 야기될 수 있는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 가능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은 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기에 단순히 상급기관에서 자치위원들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7조 8항에 명시된 자치위원 재위촉에 관한 사전 심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기 2년 이후에 연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규약과 같은 자치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상급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 주민과들의 화합을 위해 헌신봉사를 하고 계신 대다수 자치위원들의 활동과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재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에 3회 연임 가능으로 재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최대호 시장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경외로써 집행기관이 여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와 대안 마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더 더욱 사후평가를 통해 기존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안구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와 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때 행정절차상의 발생 가능한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안구 뉴타운조사특위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선출직 공무원의 유권자에 대한 경외로써 지방자치 20년 그 성과도 많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바 안양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하였던 안양시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더 겸허한 자세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다는 대외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출이라고 할 것이기에 윤리특위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생활정치로 규정되는 지방자치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20살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직자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하는 ‘경외’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창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김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와 윤리특위 구성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자치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문제를 토론해 자치역량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권리, 편익증진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 및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위촉됩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에 3회 연임으로 하여 그동안 임기 제한이 없던 것에 대한 제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결국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기를 포함하여 1회 연임으로 가령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향후 2년 1개월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위원장 임기 또한 조례에는 2년에 1회 연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위촉과 동시에 위원장에 선출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단임 임기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봉사단체와는 다른 법정기구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활동 3년차에 위원장이 되면 1년 만에 해임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며 직전 위원장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주된 일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본연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며 임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비롯한 조직 운영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모토가 되기에 그런 차원에서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보다 융통성 있는 자치위원회 임기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연속성, 행정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을 밝힙니다. 어제 26일은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안양시의회는 경기도 의정대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안양시의회는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바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안양시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품위유지 등의 윤리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스스로 실질적인 윤리심사를 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선언적 의무에 머물렀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김주석의원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 발전과 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건을 제시해 주시고 같은 의원님들이 같은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승경 의원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서 이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여 드리오니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특히 지금 의회 뒤편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제거하여 주십사하고, 그 제거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안건은 「2011년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견청취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만안뉴타운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시민들로부터 만안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된 상태로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간의 많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합의 등 의견을 모은 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임문택 운영위원회 의원님 나오셔서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만안뉴타운 조사 특위와 윤리강령은 의원발의인데 의장이 상정안에서 의사진행에서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시의회에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 의원님들! 또한 우리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177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주요 개정내용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2011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어 “환경사업소”를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도시건설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9일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연구활동비를 상향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따라서는 연구비용이 부족하므로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얻기 어려워 지원예산의 상향이 필요하나 개정안의 600만원으로의 상향은 추후 조례안의 재개정의 필요성이 발생될 수 있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내로 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홍춘희 의원 잠깐만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좀 의회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평을 하시든지 하시지, 여기 본회의에 방청석에서 야유나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진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62만 시민이 내다보는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이러한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이익단체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지켜봐 주십시오. (방청석 소란) 앞으로 이러한, (방청석 소란) 하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지역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죠! (방청석 소란) 네, 홍춘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 방청을 위해 와 주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경기의정대상 심사에서 우리 시의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받은 것과 또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 또 송현주 의원님께서 의정대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성 의원으로서 가슴깊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20일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안으로써 현행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점용허가” 업무를 소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하수과 소관 업무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업무가 지난 2011년 2월 8일자로 조직개편 시 “지하수관리팀”이 환경사업소에 신설됨에 따라 위임업무를 환수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시청 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심사보고에 앞서 여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4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 올해도 벌써 7천 800억에 가깝습니다. 그것 잘 심의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시면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소환제를 이용하십시오. 제가 그 대상이 된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삼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춘희 의원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법과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청석 소란)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네.
혁록

권혁록의장

잠시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운영과 다음 회기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회의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전에 중단되었던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권혁록 의장님!)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좀 앉아계십시오. 앉아 계시라고요. 앉아 계세요.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얘기할게요.)
혁록

권혁록의장

앉아 계세요. 자,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권주홍의원

송현주 의원님! 그래도 한마디 사과의 얘기를 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방청석에서 박수 및 소란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의장님! 그래도 사과의 한마디 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단상 아래에서 -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집행권들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아닙니까?) (○이문수 의원 단상 아래에서 - 아니 의원이 방청석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권주홍 의원 단상 아래에서 - 못할 일이 뭐 있어! 못한 게 뭐 있어!)

방청석에서 박수 및 소란

방청석에서 박수 및 소란

권주홍 의원! (○권주홍 의원 단상 아래에서 - 뭐가 있어! 말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뭘 잘못됐는데!)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송현주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지급기준액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75세 이상 된 분에 한하여 지급기준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방청석 소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조용히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국가보훈자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은 2010년 9월 17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 발생요인을 해소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도로법 시행령」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3호란의 광고탑, 광고판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4호란에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가격에 0.025를 0.02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비고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립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는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와 덕현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원 상하수도 시설은 인접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원계획을 115호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한 것과 어린이공원과 접한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놀이터의 배치도 어린이공원 쪽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고 있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며,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건물 2개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계획과 연계하여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인근 시흥시에서도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보도 확보가 필요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 등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 사업 중점추진,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총 6건 6억 9천 4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5건 6억 8천 4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류·생필품 등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 취득세율 인하 등 대내외적 경제상황 호전이 불투명해 세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처리 사무공간은 거시적 안목에서 협소한 공간 확보에 앞서 자동차 등록 관리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별도 외부시설 재배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소재한 주변 접근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최대한 확대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사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도래할 재정여건, 교육 예산·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단체별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에 의거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축제는 시민 누구나가 함께하는 참여형 볼거리 축제와 아울러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지역 소재를 담아내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형 축제, 주변 생태공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철저한 행사기획을 통해 짜임새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시민축제만 해도 2006년도 4억 5천, 2007년도 4억 5천, 2008년도 5억.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축제가 잘 되었나 평가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의회가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11년도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은 삭감했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안양시가 집행해야 되는 건 하고, 아닌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종합심사 보고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부분은 수정대로, 수정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 전 단계로써 2010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금년 2011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방극채 위원과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박성종 회계사, 김문학 세무사, 정유선 세무사, 홍성만 행정학 박사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방극채 의원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네, 말씀하십시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그럼 권용호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어제 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11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서 기존에 있던 집행부 안이 2회로 한 것을 입법예고해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3회해서 총무경제, 해당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지만 그 3회 안을 1회 안으로 한 것은 이것은 행정이 아닌 한 사당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류동의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권용호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사당화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권용호 의원님, 당파싸움이 뭡니까? 사당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계류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계류동의안 결정 표결방법으로는 기립으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 즉 계류할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찬성하신 분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 즉 계류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 즉 계류에 대한 가부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조례안의 계류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본 계류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7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며 또한 2년마다 재위촉 시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적격 위원을 탈락시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추천은 위촉권자의 판단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단축하여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7항의 연임 규정 3회를 1회로 하며 위원장의 연임 제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보면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새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임기만료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경과규정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 있어서 위원들의 진지한 찬반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두 차례의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와 의견청취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고심 끝에 계류하였고 추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왔으나 금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많은 토의를 한 결과 결론이 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조례 개정을 유보하면 행정의 신뢰성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 격론 끝에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수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년 2회 연임을 2년 3회 연임으로 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각 해당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홍춘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장의 소리와 이거에 관련된 공청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써 제3조를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온 분들로서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약화 및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동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 여론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이 유기적 유대관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속적 참여를 통한 전문적 배양, 지역여건 등 특성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1회에서 3회로 하고 위원장에 대하여만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의안 11항에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잘 보았습니다. 이 안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234개 중에서 4개 시를 뺀, 제주도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외한 230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조례가 지방자치 조례로 많이 연임제한도 두고 활성화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들의 손으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변환하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순기능은 주민들이 움직이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내지 30명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 기능으로 순기능하는, 꽃피우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유인물대로 이것을 2회에 한하여 2회 연임하는 거다. 2년 임기로 2회 연임하는 거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시민의 뜻을 받아서 총무경제 안이 2년 3회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3회를 1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릴 수도 없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3회를 1회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순기능하는 입장에서 어떤 혼란이 오며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혁록

권혁록의장

다시 한 번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토의 중인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시민의식을 좀 가지셔서 박수나 소란이나 잡담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권용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용호 의원께서는 이미 심사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요하는, 요망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권용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죠. 이미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권용호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금 권용호 의원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사사건건 그러지 마시고 권용호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권용호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보고한 요지를 권용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할 요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규칙상.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 지금 홍춘희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하게 집행기관에서 두 번의, 2회 연임이 올라온 것을 갖고 입법예고해서 3회로 올라왔는데 1회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다,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위원장이나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게 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혼란과 야기와 집행기관에)
권 의원님, 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실 때 그 사항을 다 설명하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집행기관에 물어)
지금 찬반토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규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하시고, 홍춘희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아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원이 얘기하면 들으셔야죠. 의장님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계속 잡음을 일으키면서, 아까 우리 심재민 의원께서도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다른 분이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권용호 대표가 얘기한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2년에 1회를 연임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심재민 위원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통보가 아직 안 간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토의 과정인데 그것까지 미리 알아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문수 의원님.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질의과정을 넘어서 찬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권용호 대표 얘기는 의회에서) (방청석 소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주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스스로 예규와 규칙을 지켜주셔서 회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무조건 자기 의견에 안 맞다든지 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편에 야유나 보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존경해 주십시오. 또 방청석과 의원님들, 지금 토의과정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토의 과정까지도 지금 방해를 하시고 계속 야유 보내시고 반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주민자치위원들 맞습니까? 자제해 주세요. 자제. (방청석 소란) 어떤 분입니까? 지금. 그대로 계세요. (방청석 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 시에서는 임기 2년에 연임 2회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각 동 자치위원님들과 시민들 인터넷에 제시된 그 의견을 보면 자치위원장이 되려면 신규 위원으로 들어와서 최소한 한 2년 그다음에 총무가 되려고 하면 한 2년, 부위원장이 되려면 한 2년 그다음에 위원장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위원장이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 8년 정도가 최소한 걸리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접수되어서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 부녀회장이 임기가 약 3년입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 되는데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자치위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체장 그 부녀회장이 연임이 되면 6년 기간에 임기가 벌써 끝나기 때문에 자치위원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당연직에 공석이 생기는 문제가 주민들 또는 그 자치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 의견들이 어느 정도 그게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임기 2년에 연 3회하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그 기간이 되겠다. 다만, 임기를 무한정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어느 동에서는 지금 76세, 80세가 돼도 자치위원을 계속 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를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또 시민들과 자치위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임기 2년에 연 3회로 이렇게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있습니다. 종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권용호의원

네. 김태영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임기 2년에, 2년으로 입법 고시된 것이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임기 2년에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총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와서 총무경제에서 임기 2년에 1회로 위원회 의결로 해서 본회의에 와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께서 2년에 3회 연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그랬는데 혹시 이 안이 통과되면 시행을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 요구와 대법원제소권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재의 요구란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온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혹시 재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시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안으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이승경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경제위원회이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제출돼서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게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난상토론이 있었고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안이 한번 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재상정이 돼서 또다시 난상토론을 했지만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저희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들이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있어서 표결 결과 4 대 3으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되는 이 안이 최종 결정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경과과정 있었던 부분을 밝혀드리고 표결과정에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에 관련된, 지금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각 동에서 동 상황을 나름대로 많이 아시는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헌신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자치위원이 되면 연임에 대한 제한도 없고 10년, 15년 연로하실 때까지 쭉 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동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동을 위해서, 동 주민 화합을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자치위원들이 더 많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안을 상급기관에서 이른바 이렇게 옥죄듯이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일괄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대로 주민들이 동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 생활에 관련된 보다 더 특성화된 사업이 있다면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가능하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개정 조례안하고 관련되어서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련이 된 것이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 손에 갖고 있는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인건데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1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될 주민자치대학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자치 역량을 고양시키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4년이니 8년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제17조8항에 의거 사전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위촉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에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재위촉 사전심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재위촉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4년도 될 수 있고 본래 집행부 안이었던 3회 연임이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8년도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17조8항이 제기능을 하게끔 동장님들에게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게끔 해서 자치위원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그냥 자리에만 연연하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동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재위촉이 되고 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했다면 본의원이 몇몇 사례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가오는 5월 달에 현재 임기가 만료가 되는 사람이 재위촉 심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재위촉이 된다 했을 때 길게 2년 1개월만 하면 더 이상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2013년 5월 그 경우에 해당되시는 자치위원님은 2013년 5월에 1회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임기 만료가 되고 더 이상 자치위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2013년 5월부터 저희가 이걸 정치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도 2014년 4월이 총선입니다. 그럼 2013년 4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당론으로 만약에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 의구심이 갑니다. 어떤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말을 삼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행기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해서 집행기관이 원래 입법예고를 했던 것들을 수정 발의를 했다 하는 것은 현장의 상황,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건의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이런 것들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되어서 통과되어 의회에 상정된 자치위원의 임기 2년에 1회만 연임이 된다는 이 안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낭독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개정 이유에 핵심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실질적 주민자치 기능에 부합되는 자율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용어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켜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자치위원들 임기와 관련해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거로 되는 이야기를 한번, 자치위원이 10년, 15년 내내 자리만 차지하고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임기 제한도 있었던 것이고 정원 부분들도 감축하려고 했던 이러한 점이 좀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 자치위원으로 봉사하셨던 분들 개중에 몇몇 분들이 좀 부정적인 형태로 논의될 수도 있는 분이 없지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들을 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개정 조례안에서 나오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하고 교육 이수자들을 우선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 홍보하고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현재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지금 제17조8항으로 사전심사, 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이다 라는 것은 현재 그 자치위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 6년, 8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촉에 관한 사전심사규칙을 만들 때 정확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교육을 제17조9항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우선 위촉할 수 있는 형태로 제한을 하지만 현 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든지 아니면 규칙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재위촉 될 수 있게끔 하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때 재위촉을 하도록 세부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상황 특히, 자치위원장님들 동안구, 만안구의 연합회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고 탁상행정으로 어떤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제한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안양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승경 의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의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가 마치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 세 석, 민주당 세 석 분명히 국민참여당 한 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발의 조례안의 토론 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 순서로써, 의원 발의입니다. 조금 전에는 총무경제위원회 발의고.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의원 수정안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심재민 의원님.)
네. 의원 발의. 네, 홍춘희 의원님.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심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이승경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례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또 이 자리에 계신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 두 차례의 간담회와 앞서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갑론을박 있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일괄 처리되고 일괄 다 찬성해서 처리되는 안건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 심사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라는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은 어느 곳인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6대뿐만이 아니라 5대에서 도 수없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연임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근 시에 연임 규정을 두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연임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우리 3당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1회 연임이냐, 3회 연임이냐를 두고 갑론을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때 저는 지금 현직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노고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안건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봉사하시고 또 주머니 탈탈 털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신 것 그 노고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하기 어려웠던 다수의 침묵하는,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삼당이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네, 이재선 의원님.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종일 생업도 포기한 채 이렇게 저희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수없이 말해 왔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합니다. 수렴할 수 없는 경우는 지나친 재정이 소요되거나 정책적 혼선이 있거나 정책적 추진이 어렵고 지장이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수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관련한 것은 지나친 재정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정책적 혼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긴 시간 참으로 많은 토론과 또한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글자그대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역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동안 재정적, 시간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오셨고 그렇게 해 오신 역할이 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밑거름과 토대가 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나친 행정 개입이나 주민 스스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나친 행정 개입보다는 주민 스스로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활동해 오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 수정안대로 2년에 3회 연임으로 하고 추후 그렇게 운영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단계적으로 또 줄여나갈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항의 물도 한꺼번에 갈아 넣으면 물고기가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항의 물을 갈아 넣을 때 3분의 2를 남기고 3분의 1만 새 물을 채우는 것 또한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까?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그것도 경과조항을 둬서 현재 임기를 1회로 인정할 경우 4년 이내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890명의 자치위원은 모두 교체가 되게 됩니다. 자치위원장의 임기 또한 현 조례에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자치위원을 위촉받고 바로 위촉과 동시에 자치위원장이 되면 4년 1회 연임 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그 자치위원회에 1년 또는 2년, 3년이 경과한 분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치위원회 임기는 1회밖에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위원마다 전임 자치위원장이 없는 그런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현재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가 2년에 1회로 연임을 해서 4년 안에 모두 교체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분위기만 익히다가 또한 업무만 익히다가 임기를 마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2년에 3회 연임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리고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습니다.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의 보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곳 있습니다. 몇 곳의 그 자치단체에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어제 밤, 그리고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고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임기 제한을 두고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안에 찬성토론을 하면서 모쪼록 우리 자치위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상으로 토론을 중지해도 되겠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발의입니다. 분명히 잘 아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발의에 대해 표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실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그럼「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9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이 잘못됐습니다. 표결을 할 때는 반대부터 아닙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의결은 표결을 물을 때 반대표부터 묻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규칙안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써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0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