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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0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26

곽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2년 9월 26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둘째날) (10 : 01 감사개시)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6건으로서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 등을 포함한 공통자료 11건, 반상회 운영 현황 및 건의 사항 등 주민자치과 소관 자료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여섯 개 부서로서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풀보조금 집행 해병전우회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정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자부담 관계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정산을 확인할 시에 보조금과 더불어서 자부담 집행 관계 서류를 동시에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후 관리는 우리가 이런 감사라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병전우회 집행 내역이 주로 주민 봉사활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는 활동내역과 보조금의 집행 사항을 통해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해병 전우회만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를 보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 보조금만 주면 개인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자부담은 안 하고 보조금만 의지하는 사항을 저는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보조금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해병전우회 경우에는 단체 특성상 어느 단체보다 봉사정신이 아주 강한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가 사실상 자기들만의 재력으로서는 현저히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확실하게 부담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해병전우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봉사하는 것은 어느 단체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 한 번 들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위탁관리를 자기들한테 해 주면 해병전우회에서는 시의 보조금도 받을 필요 없이 자체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해병전우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병전우회 입장에서는 그런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에 예를 들어서 업자라기보다 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소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특히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세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대책 마련해 갖고 한 예로 야식비가 나오는데 대원 수 1인당 1일 얼마씩 지급 나가고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1인당이 아니고 이것은 하루에 예를 들면 3명이고 4명이고 하루에 활동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1일당 하루 4명에 대해서 끼니에 2,500원씩 기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모든 지원대책이 실제 14페이지 나오는 대원 수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갈현2통 같으면 22명, 1통은 39명, 해병전우회는 121명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 나가실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중에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명의 방범대나 50명의 방범대나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4명 기준해서. 더 이해를 돕게 말씀드린다면 4명이 근무하는 날인데 2명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다른 일이 있어 왔더라도 그 2명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당일 근무자에 한해서만 보조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율방범대들이 나름대로 과천에 야간 방범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방범연합대 구성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6개만 연합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데하고 안 들어간 데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조체제에 걸림이 있더라고요. 비상 문제가 생기고 서로 무전연락을 하고 이럴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합대에 편성시킬 수 있도록 대책은 없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는 명칭 그대로 주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에서 일부하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아무리 시민 자율로 하는 단체이지만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체계 있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상반기에 일제 운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대 구성을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제가 아닌 자율방범대 간의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해 가면서 앞으로 점차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있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연합대로 묶는 조건을 한다든지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대책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생업을 하고 야간에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장비라든가 나가 보면 지금 제일 큰 장비가 무전기가 초소간에 서로 안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후화가 됐고 피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자율방범대가 대부분 잘 운영되고 열심히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혼자 사무실을 지키면서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좀더 인원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15쪽에 기타 해 가지고 금액이 4,200만원이나 되는데 제일 큰 금액을 기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타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대부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장비 구입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야식비가 기타로 표기돼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연료비는 차량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난방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오토바이비하고 차량비하고 같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실 겨울철에 난방비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보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난로를 피게 되는데 그 난방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금년도같이 의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원대책에 현재 포함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번 추경에 난방비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본예산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올 겨울도 이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추경에는 피복비와 방한복이 있습니다. 당장 겨울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자율방범대 보니까 민간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차이가 무엇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중앙 단체에 소속된 단체이고 자율방범대는 명칭과 부합되게 주민들 스스로 솔선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저도 민간기동대는 보니까 아마 도 단위 조직이 있어 가지고 과천에도 민간기동대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도 지원이냐 시 지원이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보니까 민간기동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민간기동대는 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거기서는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지휘 감독이라고 할까 그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우리 과천시는 통일시킨다든지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아까 6개의 연합대가 있는데 전체 연합회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관리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방범대 문제를 앞으로 체계화시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도 인원 문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다녀보면 어떤 방범 초소에 가보면 한 두 사람이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중복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자율방범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앞으로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연료비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시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더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보면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어떻게 보면 결국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결국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근본적으로 식대라든가 당분간 활동하는 활동비 조로 나가는 비용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동별로 보면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에는 있는데 중앙동에는 없는 이유가 뭐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동에도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오히려 학교 선도 차원이나 관악산 자락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중앙동에도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과 같이 권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사에 반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분위기가 된다면 중앙동에도 한 번 주민들 스스로 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앙동장하고 파출소장이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동은 보통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아무리 중심가지만 그대로 한 군데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8쪽 행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금하고 우수 포상금이 있는데 제보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보 보상금은 한 건당 만원이고 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에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포상금은 5만원인데 상품은 현금이 아니고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월 건이 제일 많은 사람을 포상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많은 중에서 채택된 실적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행정모니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시정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행정모니터 하시는 분이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 또는 다른 기관과 연관이 있는 걸 제보하면 전부 다 채택을 안 하고 단순히 동네가에 쓰레기가 있다, 신호등이 꺼졌다, 보도블럭이 깨졌다 이런 정도만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느꼈던 부분보다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도 좋은 시책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은 해당 과로 넘긴다든지 같이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해야지 행정모니터들 만나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구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이 나오면 주민자치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 이첩하는 하나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것이 소관 부서에 넘어가서 집행부에 심사위원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과 채택 여부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 사정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지만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교통신호체계 문제 지적을 하면 경찰청 소관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보자나 자연인이 경찰서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경찰청으로 이 사람 주장이 이런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시청이 경찰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접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선 문제 이야기하면 ‘한전 소관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회신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관계 규정에 채택이 되거나 제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빼놓고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회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하철 관련 문제 하면 철도청 소관이라고 대부분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제도를 운영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법령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사항 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행정모니터 선진지 견학이 업무보고에 10월 중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행정 모니터 선진지 견학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매년 행정모니터의 사기 앙양과 여러 가지 시정에 협조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중에 행정모니터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10월 중순 되면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급 책정 해 가지고 35개 프로그램 가급 3명, 나급 31명, 다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개 프로그램 중에 가급․나급․다급은 어떻게 분류하신 겁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다급은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매일 있고 수강생이 20명 이상 나급은 일주일에 프로그램이 2회 이상이고 수강생이 15명에서 20명 이내이고 그 이하가 다급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가급․나급․다급 해 가지고 강사료도 다른 겁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차등 지급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급의 강사료하고 나급의 강사료도 다르겠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4~5만원 차이 납니다.

곽현영위원

가급․ 나급․다급 하길래 본 위원은 강사의 질이랄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은 줄 알았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수강생들의 선호도 수강생이 많으면 가급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이 많다는 것은 가급은 3명이고 나급이 31명이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많다는 것은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나급에 비해서 강사 수가 적네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편입니다.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건강 문제가 관심 많으니까 단전호흡을 좋아하거든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가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나급이 31명이면 거의 70~80% 해당하니까 오히려 가급 쪽으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계속 바꿔서 분기마다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선호도가 있는 걸 끌어가야지 아무 선호도도 없는 것을 자꾸 시간과 답습은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급별 강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가급이 한 달에 32만원이고 나급이 28만원이고 다급이 25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개 동에 4개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중앙동에 단소반, 갈현동에 택견반 그리고 별양동에 단전호흡반, 과천동에 복싱, 에어로빅반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내 운동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는 중앙공원에서 에어로빅인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맨손체조 형태 운동들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서 아침 시간에 할 수 있는 관문체육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중앙공원 또 문원체육공원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에어드리공원도 있고 그런 공원에서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침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면 노인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주최하려고 하니 각 자치센터에서는 실내 운동 쪽만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관문체육공원 경우에도 관문체육공원 측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건강을 중시하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좀 프로그램으로 수용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이트볼인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자치센터에서 취미강습으로 강사 지원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 교습 계획서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자연히 게이트볼 같은 것은 노인들 취미활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편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떼를 써서 이렇게 노인들이 게이트볼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래서 동장님들이 할 수 없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치센터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각 동 건물을 이용한 실내 강좌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이 건강상 좋으신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책임 운영자는 어디까지나 동장입니다. 다만 주민자치과는 뒤에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얼마든지 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취지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동장님들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장님이 당면하는 문제는 그것이 오픈강좌이기 때문에 소위 밖에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강사비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요. 게이트볼 같은 것도 특히 노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를 드리자니 강좌 개설 신청하라 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 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프로그램들을 각 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동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초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다든지 또는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만족을 하십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대략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5개 동을 보면 저는 만족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운영 면에서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보면 하시던 분들 계속 친목 개념으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일차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동장님 퇴근하면 문 닫아버리니까 하다 못해 룸을 이용하고 싶다든가 특히 소형 평수가 많은 2, 3단지 같은 경우도 동아리방 형식으로 저녁에라도 활용하고 미팅 장소로 쓰려고 해도 다 퇴근하고 문 잠가 버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갈현동 한마음센터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4층 시청 대강당 같은 경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비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열자고 하면 난방 문제, 경비 문제 이유로 결국은 다 닫아버리고 가 버리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이웃들하고 또는 동호인하고 모임을 갖거나 뭘 할 수 있는 장소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을 퇴근 시간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주민 자치면 열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거기 관리 책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난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색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임기원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풍물이다 택견이다 보면 하시던 분들이 1년 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있느냐 일부 아주 극소수 빼고는 전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용자들 인적 구성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연 몇 명이 이용했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하나의 친목개념으로 장악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정말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되지 그냥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장 소관이라고 하니까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성격구성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유지들 좋습니다. 그 동안 고생들 하셨고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 와서 프로그램 검토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위원들 세력들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야간에 오픈할 경우 봉사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라야만 발전이 있는 거지 다 연로하신 지역 원로들만 앉혀 놓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모여 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술 한 잔 먹는 개념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시청이 해 놓고 니네들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편익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도 물론 개인적인 문제지만 과장님이 야간에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 실제 방범하는 것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애로도 청취하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은 일단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좀더 실무형들로 물론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 주려고 하면 우리 과천 시민들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무임 승차로 과천에 재정이 넉넉한 것을 자기들은 무임승차하시려는 시민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팔짱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좀더 유인책을 쓴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심필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임기원위원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소가 원래 임시적으로 있는 조건으로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을 준공하면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약속처럼 옮길 계획은 없는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장님께서 아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임기원위원

공간은 공부방을 쓰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청소년 상담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그것을 이행할 것인지요, 영구히 거기 두실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정하실 겁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 : 45 감사중지) (10 : 5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 지급 내역 및 운영실태를 비롯한 공통자료 7건과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1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자료 이외에 임기원 위원님이 요구한 과천마당극제 기념품 재고 현황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이 밀려 있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 내역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지원 사업명을 보니까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명이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표기를 못 했습니다. 첫 장에 있는 사업은 문화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원사업은 있는데 제목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단체명이 명시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아마 단체에 보조금 주는 과로 인식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업무의 70~80%가 거의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과로 인식되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아마 중요한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하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구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원칙상은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마는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도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자부담 없이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후 관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이 집행하면 사업 집행한 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산서를 가지고 그 보조사업소에 언제쯤 정산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에 실제 나가서 서류 검사를 정산을 해서 확정을 드립니다.

곽현영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선정이라고 할까 위원회를 둘 의향은 없으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선정위원회 같은 사항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회단체가 문화원이고 예총하고 체육회 쪽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사회에서 명년도 사업에 대한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된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단체끼리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도 관계 규정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한 20~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자료를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200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에 자료 보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더더욱 그러한데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다 할 것 같으면 연극협회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기별로 어떤 행사에 얼마씩 지원했고 그 내역을 옆에다 간단하게 그런 형태로 서류로 만들어 주셔야 어느 단체에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가 이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용 관현악 소리 무용의 만남 그러면 이게 무용협회를 지원한 건가 국악협회를 지원한 건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재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체육회도 단체별로 볼링, 농구 그런 식의 자료가 한 눈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지껏 그런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아한데요.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요?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2001년도, 2002년도 올해도 아마추어 연극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집행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작년도하고 올해에 어떻게 연극제에 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선발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 관련해서 극단 너울레가 작년에 저희들이 극본을 공모했던 작품을 가지고 금년에 출연을 해서 입상은 못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연극협회에서 아마추어 연극제 출전하는 것을 주관을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순수한 아마추어 주부극단이 출전을 하도록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아마추어 연극제가 순수하게 우리 과천에 주부 연극팀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전부 보조금 부분이니까 폭넓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2002 마당극을 원만히 잘 끝내느라고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이 자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만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만 감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특히 곽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보면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행사가 전제가 돼 있으면서 물론 거기에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부분을 전달하거나 또는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출연료하고 개인 악보료라든가 의상비가 50%가 넘어가는 게 허다합니다. 자기들 잔치에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시에서 출연료를 다 대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이다 예를 든다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특별 출연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화합 내지는 음악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초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출연료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은 관여자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인 공유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이 출연료가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지만 전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총예산의 50%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공연 자체가 유료 공연일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무료공연일 때는 무료 초청이기 때문에 일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출연할 때는 그 출연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담당과 입장에서는 지급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민선이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집행된다는 느낌은 안 갖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도 조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 과천에서 운영되는 각 예능단체들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주민들한테 그만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여가생활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그날 참석 그러니까 시민들 참석 인원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년 공연 끝나고 난 후에는 대극장이면 대극장의 참여 인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자체 회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된다면 좀더 지원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출연료나 의상비, 악보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 외에 대관료라든지 홍보비 이 정도는 시가 어떤 단체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예 출연료까지 반 이상을 떼버리고 그러면 자부담이 반이 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도 850만원을 보조하는데 자부담 91만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출연료는 490만원 받아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앞서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은 전체 행사비의 10%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을 자부담을 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들 출연료로 받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액이나 자부담을 정산할 때 정식 세금 계산서로 정산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정식세금계산서이고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부담 정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자부담은 얼마 하겠다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또 그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네들 출연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자부담이 진짜 투입이 되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내역은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겠다는 통장에 자부담 능력을 확인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자기들 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입금시키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정산이 되느냐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세금계산서 정도는 정산할 때 확인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명확히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고 9쪽에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은 날 25일에 관문공원개관 체육대회하고 비용이 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따로 해 놓은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동별로 작년도에 1억 1천만원이 배정이 됐고 5천만원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고 관문체육공원 개관 체육대회는 관문체육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간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별도로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각 단체가 과천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가 지금 신생 단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단체 중에서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에 예총지부에 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총 산하 7개 지부가 있으면서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는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인협회는 문화원에 있는 거지요. 그것도 자기네 사무실 아니고 시에서 준 거지요. 그 다음에 미술협회는 어디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는 박득순 지부장 집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협회는 단체 사무실도 없지요, 유령단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

유령단체한테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막강하게 해도 되나요? 더욱이 지부장이 과천에 살지도 않고 있고 과천의 회원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등록이 돼 있지만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타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과천시가 얼마나 바보인가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유령단체한테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예술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연예인협회 외에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연예인협회까지 쳐서 7개 단체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예총이 과연 7개 단체에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총 회장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이 신세훈 씨 전임회장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에 또 한 분이 했다고 안 됐고 또 한 분이 했다가 지금 세 번째로 교체되면서 예총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송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예총 활성화를 위해서 예총 쪽에 회장하고 지부장들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총은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유령단체만 만들어집니다. 지금 예총을 만든 태생적인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을 좀더 많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면피용으로 만든 게 예총이란 말이지요. 어느 면에서 90%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떤 얘기들이 일각에서 있는가 하면 예총은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총 없이 우리가 몇 개 단체에서는 오히려 예산 지원 다이렉트로 시하고 더 많이 받아갔다 이거예요. 지금 예총을 거쳐서 오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오히려 있다는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어불성설인데 우리 과천의 예총지부를 끌려가서는 다시는 안 된다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지부장이 과천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 단체 지부장이 됐는데 더욱이 과천시 예총을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끔 내버려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경력도 없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많이 줘서 그걸 가지고 경력을 만들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일은 우리 과천에서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이 예총에 대한 지금 현황을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총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활성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껏은 우리 시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선거 때문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예총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각 단체별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그러한 지침도 없이 활성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의미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단체가 자격여건을 더 강화시켜서 과천시 내부에 몇 %가 거주한다든지 사무실을 갖춰서 몇 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건도 없이 여지껏 끌려왔단 말이지요. 이제는 시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이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 단체별로 지원 기준 내지는 원칙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후에 예총 하고 지부하고 회부를 해서 그 쪽에서 연간 사업게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기준한 지원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천에 거주하시면서 예총에 활동을 안 하고 숨어 있는 연예인들을 전부 끌어내서 예총에 같이 가담을 해서 과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깁니다. 왜냐 하면 각 예술단체 회원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다들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집단에 추구하는 바가 전혀 색깔이 틀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소위 예술적으로 정통 내지는 주류가 아닌 분들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과잉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천 바닥에서 힘을 키워놨다 그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몇 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본예산 심의 때 또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다 방패로 막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방패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게 민선이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결국은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세울 때부터 잘라야 된다는 거지요. 회장도 타지에 살고 있고 회원 대부분도 외지에 있고 과천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밖에서 나가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이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문화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이 개인의 영욕만 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규정을 만들어서 자격조건을 회원의 수라든지 과천시민이 많은 회원이라든가 차등 지급을 해야 돼요. 똑같이 생기자마자 무슨 행사하면 출연료도 주고 다 주고 60%, 90%까지 다 대줄 게 아니라 연륜이라든지 과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서 금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2쪽에 풀보조금 집행현황 해 가지고 한국민예총 과천지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도 예총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떨어져 나온 민예총이 중앙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천지부가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도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구정을 전후해서 새날맞이 대동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과천에 단체가 많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보조금만 지원하는 과로 인식하거든요. 하여튼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아마 몇 개 단체만이라도 사후관리한 정산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수증도 첨부도 돼 있을 거고 출연료 같은 경우는 은행으로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한 두 개 단체만이라도 정산된 것을 서류를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시 보조금 내역을 그 당시에 다 올라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 음악회 관련해서도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사업계획 예산서에도 다 나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저희들이 올릴 때 그런 세부사업별로 자기들 자부담 표시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자부담과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총예산 금액이 다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계획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정산액을 다 정확하게 맞춰 나갑니까? 우리 전체 시 예산도 잡아서 마지막에 정산할 때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 간이영수증 붙여서 맞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건수가 단위 원 수까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서 더 달라는 단체도 없고 남았으니까 반납하겠다는 단체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과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히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벌써 체질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 쪽에는 .......

임기원위원

예총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쪽 사회 보조금 모든 부분에 보세요. 보조금액과 자부담 플러스하고 정산액이 틀린 게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가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무 부서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다 하니까 아예 과천시 모든 단체는 이게 관행화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정산 검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향후가 아니고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라도 하셔 갖고 4대 의회가 이 부분을 그냥 그 동안에는 넘어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년도 2003년도 예산도 분명히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겠지만 기 집행된 2002년도 예산도 간이 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라도 전부 다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4쪽에 보면 용역사업비 내역 최근 2년간 의뢰 중인 연구용역 포함해 가지고 국제아동문학관 건립타당성 용역으로 유보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와 그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국제아동문학관은 별도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재철 교수가 갖고 있는 아동문학서 25,000권을 기증받는 조건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관계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장님 뜻은 독립건물을 지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 여러 가지를 판단하셨을 때 독립 건물 신축은 불가능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검토를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금년에는 어렵고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재철 교수하고 과천에 사는 장상유 아동작가하고 몇 분이 시장님실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재철 교수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시장님이 판단하는 사항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어제 결론은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은 명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공간은 제공해 주겠다는 시장님 말씀하고 도서를 기증을 해 주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열람 내지는 대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해 드리겠다는 말씀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은 금년에 집행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실내 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도 유보로 돼 잇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아동문학관처럼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판단해서 사업이 집행이 어려울 걸로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유보를 한다든지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애초에 국제아동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실무 접촉도 있고 전임 시장님은 일본의 아동문학관도 다녀오셨고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신임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단독 건물을 지어서 또 저 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원 대학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의 입장은 책을 준다면 일정한 공간은 제공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속놀이개발용역하고 관악산 자연녹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악산 자연녹지는 지금 착공이 돼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유적지 발굴 조사가 내년 10월까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이 어차피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 있다면 연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실제 발굴하는 시간은 금년 10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지금 붙어 있기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년 동안 연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0월 말에는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나오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판단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만일 안 나올 경우 문화원 건립에 대한 건립부지 확정을 언제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기준이 뭐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그 지역에 보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
향섭

송향섭위원

있다 없다를 발굴용역팀에서 결정을 해 주나요? 얼만큼 나오면 있는 것이고 얼만큼 나오면 없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고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대학교에 줬는데 대학교에서 10월 말 정도면 문화재가 있다 없다를 저희한데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이 쪽에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재가 없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건립부지 확정을 짓는다라는 논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두 달 발굴해서. 보통 문화재 발굴할 때 그렇게 발굴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거기가 굉장히 산지라서 문화재 발굴 기간 샘플링 해 가지고 발굴하는 게 보통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달 동안 끝내 가지고 이 용역이 마치 1년 동안 하는 용역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해 놓고는 실제로 발굴은 두 달 동안 발굴해서 있다 없다 금방 판단해서 없으면 건립부지로 확정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오늘이 26일이지요? 어제까지 문화원 건립에 대한 의견 받는다고 자료에 내셨대요? 그런데 문화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9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홍보하셨어요? 문화원 건립이 그렇게 은근슬쩍 통법 절차인 두 달 동안 조사 있다 없다 그 결정에 따라서 슬쩍 하려고 하는 조치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각 과별로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주민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의견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물어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저도 9월 25일이라는 거 이 자료 받고 어제 알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주민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는 전문가 내지는 전문단체에 시장 공약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문 내지는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 의견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8월에, 자체지침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이 문화원 건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뿐만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일괄적으로 게재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을 지어야 된다고 당연히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설문조사 내지는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게 법적인 요건도 아니고 자체지침으로 하는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문화원 관심 있는 인사가 하자고 하면 해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법적인 여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행정의 통법 절차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두 달 동안 발굴 조사를 해 가지고 없다고 통보가 오면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 이 논리가 말이 돼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공청회에 부쳐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현장에 나가서 드렸기 때문에 장황하게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걸 추진할 때 송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는 밟고 넘어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떻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의견 접수나 설문조사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시장이 면피용으로 통법 절차로 만드는 절차예요. 공무원들이 통상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면 부림동에 오버브리지 보도교 필요하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설문지 응답 안 하니까 강제로 서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사람만 설문지 받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지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행정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란 말이지요. 널리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악산을 지켜야 된다는 정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9월 25일까지 접수 끝내서 하실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접수해서 저희들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법 절차로 하신다는 저의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민속놀이개발용역도 답변도 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놀이 개발은 과천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서에 수록된 전통 민속놀이를 적극 개발을 해서 향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서가 진행 중이고 어차피 대학교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을 아직 안 줬단 말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신껏 판단해서 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하면 지금이라도 몇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유보하고 검토하는 필요는 정말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속놀이 개발용역도 좀더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정말 이 용역이 4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아직도 감사해야 될 과가 4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11시 50분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합동 운동부 예산 지원현황이 있는데 아마 각 학교 엘리트체육인 모양인데 문원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 감독은 어디에서 봉급을 지급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축구부 감독은 지원 금액에서 일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중학교에 2002년도 축구부 지원에 4,3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학교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체육회로 내려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배정을 해 줍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축구부 학생은 문원중학교 학생입니다. 문원중학교 학생은 학교장이 지도 감독하지요. 축구부 감독은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교장이 합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문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축구부 감독을 지원하는 봉급이 체육회 소속으로 내려가니까 학교장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학교장이 축구부 감독들한테 봉급을 지급한다든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예산을 특히 학교 쪽에 지원하는 것은 축구라든지 육상은 학교로 배정을 해 주면 학교장이 봉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왜냐 하면 학생은 문원중학교 학생이고 감독은 체육회 산하에서 그것도 축구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감독한테 인건비는 체육회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학교장한테 직접 줘서 학교장이 보수 주는 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학교장도 책임이 있고 감독도 예를 들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거지 다른 데서 봉급을 지급하는데 소속감이라든지 특히 학생들한테 지장이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학교 엘리트 체육에 운동원들이 과천에 실제 주소지를 둔 부모가 과천 시민으로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고 육상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과천에 거주하고 과천 관내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학교 체육에 예산 지원을 우리 과천처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전통이 있는 학교 같은 데는 학생회 내지는 동문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천에는 학교의 전통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동문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과천 특성에 맞는 과연 축구하고 검도가 우리 과천의 특성에 얼마나 맞는지 저는 의문이고 오히려 경마장이 과천에 있고 대한민국의 경마장 = 과천으로 다 연결되는데 그 쪽에 경마 관련 프로그램 또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승마 마작 마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과천의 이미지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경마 하면 도박 개념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체육을 하려면 특성에 맞는 걸 연관을 시켜 갖고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 17쪽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은 공무원 세 사람의 지휘자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좀더 외부 전문가가 더 영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관문체육공원에 미술품조각선정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셨는데 그 선정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아닙니까? 새로 한시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송 위원님 지적대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위원회 관문체육공원 관계는 시설물 기준이 1만㎡ 이상 되는 대형시설이라야 저희들이 미술품에 대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한 건가요? 1만㎡은 설치하는 장소가 1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문체육공원은 5만㎡이 넘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고 하니 아마 우리 시의원까지 들어간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우스운 것 같지만 설치 장소가 산책로 중간에 최근에 공사한 한 가운데에 작품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작품이 좋은 것, 나쁜 것은 잘 모르겠고 우선 공사 중인 장소를 보니까 이런 작품을 왜 여기다가 설치를 할까 의아했고 그런 작품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장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술위원회가 구성도 아까 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특정인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거명하기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분들이 건축물을 심의할 지는 몰라도 미술품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과연 전문가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특히 시의 건축 관계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척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들로 정말로 미술작품 선정하는 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특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복돼 있고 몇 몇 인사들이 각종 체육 관계 위원회까지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일정상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11시 50분까지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심 먹고 나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식사하기 전에 끝내지요.

심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테니스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3,100만원 지원됐는데 도지사기 하면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도지사기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작년에 준공되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과천시에서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과천시가 되고 주최하는 경기도 테니스협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도 도지사기를 유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3․1절 고교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 주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소만 빌려주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기 대회를 과천에 한 번쯤은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경기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치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1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유치했더라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후원이랄까 스폰서 역할이 돼야 되지 아니면 시장기라고 붙여야지 도지사기라고 붙여 놓고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저는 못마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2회 경기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도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볼링이나 농구나 축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거든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는 어디서 한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부천에서 할 때 저희 과천의 가맹단체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면 배구, 농구, 축구, 볼링, 배드민턴에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가 종합대회를 개최할 때 애초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는 얼마, 축구는 축구대로 나가고 생체협은 생체협대로 지원 나간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 협회에는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1년에 두 번 가맹단체별로 나가고 종합적으로 경기도지사 체육대회 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종목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4,4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다른 협회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장기 겸 협회장기 대회를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대회를 하고 열흘 정도 있다가 또 협회장기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각 단체에서 구설수에 나오는 게 전 시장이 테니스 애호가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각 가맹단체별로 운동장 여건 내지는 협회 회원들끼리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원칙상은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매년 저희들이 원칙을 정할 때는 시장기는 전반기에 그 다음에 협회장기는 후반기에 이렇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한 달에 몰아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협회장기 대회 정도 예산지원은 저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배가 나가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시장배를 엄연히 전액 지원할 것 아니에요. 협회장배는 자기들이 간소하든 성대하게 하든 말 그대로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체제를 자꾸 키워줘야지 다 돈 대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그 다음에 23쪽에 예산 이월사업 현황으로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예산을 물론 이것은 시비만 전액 나가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이 천억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유수 자료도 보면 전부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제 건설관련 직원이 없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주무부서가 예산 지원하면서 사후정산을 할 때 서류상으로 영수증 정산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준공 관련해서는 누가 나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의 용도계장하고 사업부서 담당계장이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문화담당계장이 비전문가인데 서류상 준공이 아니라 정말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존이 아니라 돈 들여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 관내는 결코 많지는 않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 시민들 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청 건축직이면 건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큰 사업은 감리업체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업체를 지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관련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문화재 보수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쪽에 음반비디오 관리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이 ‘단속 실적없음’ 그래 놓고 상설공연의 날 운영실적도 ‘없음’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PC방 청소년들 단속하는 게 음반비디오게시물관련법에 단속을 할 거예요. 아마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모양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이 사회복지과와 풍속 조회법 경찰서 소관으로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보호법 말고 음반비디오게시물관련법으로 PC방 10시 이후로 미성년자들 단속하고 불법 단속하는 것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PC방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없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적발 건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 있는데요.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단속 실적이 엄청 나요. 우리 과천에서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밤늦게까지 귀가 안 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과천시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구청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 많아요.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설공연의 날 운영실적 정기공연 예산으로 5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 5천만원을 다른 사회단체 보조로 쓰셨다는 얘기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내년도 상설공연의 날 예산은 계획이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상설 공연의 날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제반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말 차 없는 거리 쪽에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차 없는 거리에 상설공연의 날 하면 좋겠네요. 왜 안 하세요? 상설공연의 날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지금 코오롱에서 분수문화마당 얼마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과천에서도 이런 걸 해야 문화의 거리 문화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정말로 활용을 하셔야지 사회단체 보조 간헐적으로 해 주면 뭐 합니까? 오히려 이런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말 차 없는 거리로 대체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체력단련장이 시민회관 내에 있는 것 하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실내 체력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쉽지 않은 관계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실내 체력단련장을 예를 들면 8단지에도 하나 만들고 3단지에도 하나 만들고 또 4단지 앞쪽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체력단련장이 헬스장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 관내에도 옛날에는 헬스클럽이라는 신규업종들이 있긴 있었는데 시민회관이 생기면서 사양을 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단지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 체력단련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설로 운영됐던 것들이 사양화되면서 폐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했을 때 얼마만큼 일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몇 명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 자기 집 근처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설 헬스클럽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집 근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아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 6호 약수터에 가면 배드민턴장 2면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1면을 더 늘려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공원조성 계획 일환으로 내년도에 추가해 주는 걸로 매듭을 지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 1면 더 추가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6쪽 부림문화의 집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외부에 주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일정을 밝혀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받으면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체 수입이 3천만원 가량 생겼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대체 경비로 사업 경비 내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때 가서 위탁 관련한 것은 다시 검토할 부분이고 올해 예산 대체 경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계법에 대체경비로는 안 되고 ..........
향섭

송향섭위원

왜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대체경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수강생한테 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수강생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10월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소급해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3개월마다 수강 신청을 받는데 3개월 받으면 3개월 받은 것만큼 3개월 이내에 다 소화가 돼야지 이월돼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담당자한테 그걸 분기별로 수강인원을 신청을 받았으면 분기 끝날 때는 결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행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연말에 몰려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행정상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도 대체경비로 쓰고 있어요.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할 테니까 사전에 이의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관광업소 지도단속실적 해 가지고 실적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 쪽에는 전기 분야가 2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 2건, 기타 2건이고 그 다음에 유원지 시설은 전기 분야 5건, 기계 5건, 소방 위험물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하고 본청에 환경과 위생 분야가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복도를 다녀보시면 방치돼 있는 것도 지적해 봤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도 소방서에서 같이 지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천은 다중업소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관광업소가 주로 다중업체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21쪽에 풀보조 지원 중에서 2002년도 올해 불교 제등행렬 예산은 이미 지급이 됐는데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행사 취소를 사전에 연락을 받으셨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암연합회의 구성이 보광사 주지스님이 회장이고 선우정사 스님이 총무스님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스님이 매년 제등행렬 행사를 주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우정사가 의왕으로 금년에 이전해 가면서 자기가 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사암연합회 측에서 행사 주관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취소하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미리 그런 부분들이 예산 보조되기 전에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과천 마당극제 기념품 재고현황이 금년도 행사 때 작년 걸 판매하셨지요? 그런데 재고량이 많다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출 서류 항목에 보면 무료 배부가 굉장히 많고 전체 수량에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 7,590개 품목 중에 6,700개가 무료이고 지금 재고 수량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재고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금년도 판매되고 나서 줄은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실제 판매한 것은 열쇠고리만 일부 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재고 수량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쌓아놓을 것인지 처리할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마당극 역사가 깊어지면 그 때 그 때 연도별로 판매했던 걸 전시 내지는 이런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재고 수량으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역사를 보관을 하고 싶으면 일정 수량은 빼놔야 되는 거예요. 선 제외를 해 놓고 해야지 팔고 남으니까 또는 주문을 예측하지 못하고 해 갖고 재고 남는 걸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무 과장으로서 어쨌든 금년도 2002마당극을 무사히 마쳤는데 우리가 기본예산만 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햇수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냉소적으로 흘러가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금년도 여론을 파악해 본 바로는 특히 시민 참여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랬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이 마당극을 변화라든가 그 동안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마당극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극제가 시작 전에 위원회를 한 번 했고 끝나고 나서 24일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주로 변하거나 개선될 사항을 주로 지적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평가위원회 견해를 듣자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과장이 어쩌면 가장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견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년째 개최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느낌은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과천의 문화 근거지가 바로 마당극이 이끌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일부 공연 작품이 아마추어 성격도 있고 대작이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매년 같은 유의 같은 작품 수준의 공연물들이 오기 때문에 관심도가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 발전시키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대작이 1~2개가 들어온다면 과천시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아우성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연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평가위원회도 하고 또 실과소동장들 토론회도 거쳐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측면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당극 사무국이나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완 발전을 시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주민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꼭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18쪽에 과천마당극제 조직위원회 해 가지고 ITI 한국본부 부회장에서 ITI가 무슨 약자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세계예술인협회입니다.

곽현영위원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 포함이 안 됐는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김인범 위원하고 최경송 위원, 김성수 위원 세 분이 들어왔었습니다. 민선 4기에 와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을 영입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능하다면 과천에 주소를 둔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추대하시는 것이 그 분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마 위원회를 집행하는데 큰 도움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마당극제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당극제가 9월 중순 경에 10일간 진행되고 또 10월 초순 경에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의 중복성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의 인적 한계에서 오는 피로도 같은 걸로 행사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고 그래서 이 마당극제와 시민의 날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답변을 말았습니다마는 마당극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도 각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려고 하다가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합하느냐, 분리 개최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과천에 보면 경마축제가 있고 코오롱의 분수축제가 있고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도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마당극을 계속 개최한다면 그런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날짜를 같이 한다든지 과천시 전체가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마당극제 하면서 큰 건물 교보빌딩이라든지 코오롱빌딩에서도 사전에 협의됐더라면 플래카드 한 정도라도 걸어줬더라면 과천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마당극제를 계속 하겠다면 한 번 정도는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5 감사중지) (13 : 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사항과 누락된 자료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주간경기를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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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9월 4일자 주간경기에 보면 시군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해 가지고 복지 향상 부양가족부담 해소 치매 중풍 등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수용치료 해 가지고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이상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수원, 안양, 이천, 의정부, 동두천, 연천 6개 지역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오산, 고양, 포천, 이천 4개 지역이거든요. 우리 과천시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건립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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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과천만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노인전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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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체나 용역을 줘서 연구한 것은 없고 각종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도 앞으로 31개 시군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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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계획한 것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세군 양로원에 요양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별개로 경기도에서 별도로 입안된 것 같은데 경기도 정책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시에도 장기적으로는 노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차피 향후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파악을 해 보고 우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별양동, 갈현동 시립어린이집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 배경이라든지 진행 사항,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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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로 운영되는 게 시립으로는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별양동 어린이집과 갈현어린이집이 10월 1일, 10월 16일부로 기존 운영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체를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각각 3개소씩 운영체 신청자가 있었고 지난 9월 18일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별양동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체가 새로운 운영체로 결정이 됐고 갈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지었고 일단 유보상태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유보 상태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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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갈현어린이집의 운영체 신청이 3개 소가 들어왔었는데 기존 협성대학교에서 운영하던 곳에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고 거기 시설장을 기존 운영하는 정원주씨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시설장에 대해서 전임 여부가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면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피해나 교육에 지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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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단 갈현어린이집은 10월 16일까지 기존 운영체가 운영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성대학교 측에 요구한 사항이 이 달 9월 31일까지 기존의 시설장으로 내세운 사람을 전임으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가 전임이 안 될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전임자로 내세울 건지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쪽에서도 자료를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시설장을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앞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6시, 7시까지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면 사실 앞으로 야간에도 필요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올 경우에는 24시간 맡아 할 수 있는 시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하다면 과천에 거주하는 분을 어린이집 운영 원장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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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현재 평가표상에도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소 유리한 점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부분은 업무에 개선을 하거나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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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시정요구됐던 사항을 한 번씩 다 내용 검토해 봤고 또 그 동안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달에 나갔는지 어린이집 방문한 적 있지요? 부림어린이집에서 지적됐던 사항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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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때 심필수 위원장님께서 보육원장 시설장하고 대화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별도로 ............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전등하고 놀이방에 카페트 깔려 있는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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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카페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걸 들었고 전등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부림어린이집 보육원장이 저희한테 와 갖고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다소 실수한 것 아니냐 답변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염려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육시설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염려만 하고 지금 밝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저도 그 날 밝기에 대해서 어둡구나 하는 감은 가졌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감이 있었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느꼈고 원장님 스스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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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왜 지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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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 날 위원님께서 별도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저한테 물은 사항도 아니고 저도 같이 동행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 별도로 공문 시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해 원장이 왔을 때 그런 내용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분명히 아이들의 시력에 장애가 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형광등만 새로 갈아서 끼우면 돼요. 그것은 정말 아이들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고 당연히 주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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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요하는 사항이고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한 달 넘게도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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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메모로 자료를 받기는 현재 형광등은 켜놨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가 자료를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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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

임기원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오늘 1시 10분에 갔다 왔어요. 어제도 모 과장이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 공감하고 특히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개입을 못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면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떠나서 바로 바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관심을 더 갖고 체크를 해 주세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때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들 인건비 지급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100% 지급하고 많은 데는 80% 차등지급을 하든데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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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법적 사항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 각 보육장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시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머지 보육료로 아이들의 교육비라든가 간식비 이 부분을 보육료로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소리거든요. 한 예를 들면 본 위원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 나갔을 때 5명이 참석했을 때는 5명의 식대를 5천원씩 5장을 주고 10명이 갔을 때는 7장만 주고 음식시키고 공기밥 추가해서 먹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적정하게 부식비라든가 교육 자재비에서 인건비를 일단은 심한 경우에는 30%까지 빼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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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야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급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는 그 정해진 수순에서 나가지 보육료에서 충당은 안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 보육교사들은 다른 데 예를 들어 100% 주는 데는 월급을 60만원 받는데 여기는 50만원 또는 45만원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원장이 자기 돈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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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 100% 나가는 데하고 70%, 80% 나가는 데는 어떤 부분의 차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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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70%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질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별로 차등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인건비 지급이 100% 다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90명 넘는 데는 80%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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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 답변은 실무자한테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어떤 문제까지 연관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원장 또는 시설장이 시설을 최대한 보육조례 1인당 얼마 해서 많이 받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을 적게 받는데 50명, 60명 하는 데는 100% 지원해 주는데 많이 하는 데는 80% 지원하니까 나머지 보육료 갖고 어떻게 세이브를 시켜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시설장 입장에서는 굳이 많이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자기가 다른 데서 애써서 돈을 인건비로 빼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100명이 넘어가면 간호사를 둬야 되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보육 교사만 지급을 하고 간호사하고 식당에 일반 보조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식당직원이라든지 법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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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더 많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많이 받으시려는 분들은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어차피 전액 지원을 검토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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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법적인 제약 사항은 아마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새로 오셔 가지고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갈현어린이집만 해도 시하고 가장 많이 부딪쳤던 부분이 인건비 100% 지원 갖고 부딪쳤던 거예요. 거기도 80% 지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곽현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 갈현어린이집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인해서 시설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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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제도 그런 남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업무를 담당자들이나 과장님이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94명의 학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집단민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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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운영체 새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고 학부모들 수혜자 입장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불이익이라는 게 우리 시청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혼란이 와요. 시장의 의도가 얼마나 좋았던 간에 우리 본질과 다르게 혼란이 오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바뀐다고 달라지고 어차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청이 하는 행정이거든요. 시청은 2년 전이나 2년 후나 일관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말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으면 2001년 8월 16일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느냐 이거예요. 금년 6월 감사에서도 보면 45쪽에 2002년도 상반기 지도점검해서 전해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31쪽에도 보면 시 산하 위탁업체 지도점검 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현어린이집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권해석을 작년 8월에 받아놓고 금년도 두 차례나 지도감독 나가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안 보내고 7월 30일 날 과장님 전결로 공문을 해서 재위탁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뒤집어지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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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유권해석 자체는 실무부서하고 실무자하고 기존의 시설장하고는 아마 두세 차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얘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인체인 협성대학교 측에 공문을 요구하고 있노라고 얘기했더니 시설장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대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이 하나 잘못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런 업무 특히 민원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나 과거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야 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행정은 어차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고 행정이라는 게 문서로 남기는 건데 구두로 전화상으로 했다 누가 입증할 거냐 그거예요. 그 이후에 문서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 내역 및 운영실태 해 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 후에 정산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서에서 쓰는 돈하고 사회단체에 그 분들이 아무래도 회계를 잘 보시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봤을 때는 미비한 점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에도 문화체육과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사회단체 저희 과 소관에서 풀보조, 정액보조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액보조든 풀보조든 정산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보조 대 정산액이 왜 다 일치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 내역을 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까지 정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자부담이 없게 신청이 되고 자부담이 있으면서도 일단 보조금 정액만 정산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보조금 정산 시 그런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체 중에서 사후 정산 들어오는 서류가 있으면 복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차량 운영 해 가지고 2001년 11월 2일이 있고 자부담이 1이 뭡니까? 천원이라는 뜻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단위가 천원 단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천원이 자부담이 어떤 내용이 들어온 건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장애인심부름차량운영 해 가지고 기사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해 가지고 1월 21일 625만원입니까? 4월 16일 625만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봤습니다. ‘과천시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해 가지고 차량 운영 개시일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부터 운영 예정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하고 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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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작년 11월인가 10월부터 별도로 장애인심부름차량이 별도로 하나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그 내용은 도비로 2500만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기사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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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로 2,500만원을 차량비만 지원을 해 주고 관련 인건비 및 유류대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심부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운영실태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전위치료기 구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60만원 지출이 됐는데 치료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기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치료기가 구입이 돼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혈액순환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21쪽에 범죄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세부집행 모든 사업은 한 단체에게 다 지원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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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폭력추방 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로 조직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할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8쪽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융자된 금액이 71건에 9,7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99년도에 57건으로 7,1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아마 IMF 이후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추측됩니다마는 이런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이 사항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한테 자주 접촉을 해서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대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한테 같이 체납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하고 본인들이 부담이 지금 현재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는데 무이자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한 달에 상환금액이 4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일단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서 상환 부담이 없게끔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일시 상환하기가 경제 여건이 어려우니까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하여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우니까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체납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데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는 가중 이자가 붙는 제도를 지난번 결산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포함이 됐고 상환기간이 넘어서 연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준해서 3% 정도 연체율을 부과하는 걸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 정액 보조비가 노인정 1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28개 노인정에 보면 회원 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실제 전산화가 되니까 그 지역의 몇 세 이상 노인 인구는 거의 전산화로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사람 나오는 명수라든가 회원 수로 탄력적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4,800명 중에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은 2,100명으로 46%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지원되는 건 도비 6만 4,000원, 시비 10만원 해서 월 16만 4,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월 지원되는 걸 이용 회원 수를 나눠서 하기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관할 같은 경우는 3단지 노인정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평소 중식 때도 보통 40명에서 50명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거의 미비하고 겨울에는 그나마 조금인데 하절기 농번기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 적게 나오는 노인정은 별 문제가 없는데 회원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관내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봉사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덜한데 굉장히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실 별도 고려는 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현재 3단지만 추가적으로 노인 자원질서 운영 지원해 갖고 월 5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서 타 경로당에 비해서 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정을 일부러 가봤는데 다소 회원이 많다 하더라도 회원이 많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로 관내 장애인단체가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3개 있는데 아직까지 연합회 통합이 안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전 과장 때 세 번 정도 관련회의를 해 봤고 전임 과장 있을 때도 한 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저희 자체 안을 마련해 놓고 27일 내일 오후 3시에 관련 3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 안과 그 쪽 안을 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해 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언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정신지체아동들이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던데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는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방과 후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신지체아동 부모들을 만나 뵈면 지난 여름에 시청 대강당에서 캠프 체육활동도 하고 지금 체육 운동할 공간이 없고 사실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연간 사업계획에 보면 장애아 프로그램을 500명 이상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무상이라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저조한 이유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2층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일종의 무시함까지 하기 때문에 정신 지체 아동들이나 부모들이 거기에 보내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금 공간을 찾아서 아이들 체육 활동하고 운동 스트레칭 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시민회관 무용 연습실을 타임별로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정신지체 문제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냐 하면 사회계획서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수강료를 받고 이래서 그런지 결과를 보고 매년 주무 과에서 할 때는 전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사업 달성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장애 부분을 100을 올려놓고 달성은 10인데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또 100을 올려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건 바로 시정을 시켜 주고 뭔가 끊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한 부분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데미지를 본다든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래야만이 음지의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맨날 100 올려도 까막눈처럼 또 그 다음에 가서 조금 해도 넘어가고 또 그 예산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73쪽 장애인의 집 입주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집 추진 상황에 보면 2002년 5월 22일 입주동의 여부를 조회했는데 입주를 거절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집 매입을 5월 27일 매입했는데 장애인들이 입주를 거절했는데 왜 입주 거절 이후에 5월 27일 장애인의 집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 매입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집 매입 결정은 실질적으로 5월 27일 잔금이 나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매입 과정은 한참 이전부터 매입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에서는 그 때 당시 장애인의 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은 체육선수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올렸던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부림동에 단독 집을 사는 걸로 해서 장애인의 집을 운영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올렸던 사항이었는데 장애인의 집 매입 과정은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단지 아마 잔금만 그 때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잔금 지불이 5월 27일로 된 걸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의 집이 장애인들이 입주를 거절하니까 그 부분을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결정된 사항은 저는 사실 모르게 저도 그런 얘기를 실무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당사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장애인들로부터 충분한 입지 의향을 철저히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처음에는 입주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문제점에서 나오듯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입주자들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기로는 사전에 충분한 빛과 사랑의 선교원 대표하고 그런 얘기는 충분히 됐었고 당초 방침은 그 쪽에서도 아마 들어온다고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2쪽에 시립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재 대기 중인 아동 수 지금 과천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이 393명인데 지금 대기 아동은 1,1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보다 4배 가까운 아동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입학을 희망하는 기준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시 어린이한테 개방하는 것보다 저소득 가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런 대기하는 아동수가 많게 되는 이유가 모든 시립어린이집이니까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보육시설 자체가 가장 첫째 목적이 맞벌이 주부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차선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수급 가정 저소득 가정이 학생이 다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육료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고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 수급자 자녀가 이용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 가정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배려는 개인이든 시립이든 수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시립 어린이집을 저소득 가정으로만 국한을 시킨다면 그 자체가 이용률이 저조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도적으로 저소득 가정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수급을 받는 아동말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수급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면 시립이라는 명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표현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구분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객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인정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집 매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추진하신 담당 공무원의 문책 사유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인들은 땅을 달라고 했지 집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전화 한 통 받았는지 명목을 가지고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집을 매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입주를 하게 했어야 돼요. 아니면 집을 매입 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축구부에 이 집 줄 수 있다고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입주 동의 여부 조회한 게 5월 22일이라고 했는데 만일 5월 22일 입주 거절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문책 사유예요. 왜 5월 22일에 확인을 해요? 이 집을 사려고 추진했던 게 언제인데? 그 전부터 이미 의회에서 이 집 과연 입주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집으로 부림동 매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장애인의 집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함께 얘기가 돼 가지고 지난번 예산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절대로 안 될 사항이고 그것은 책임 회피하자는 얘기이고 이것은 어느 선에서 분명히 이렇게 늦게 입주 안 한다고 하면 매입하는 시점도 조절을 했어야하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적인 조처를 내리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과 사랑의 선교원 이 분들은 지금 하우스 매입금 6,500만원을 잃을까봐 여기 입주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집단이 우리 과천 관내에 불법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제공하겠다는 시설도 안 들어오는 집단에다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나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제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8쪽, 29쪽 과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의 정기 지도점검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담당자가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계가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요 점검사항과 위반 내용의 기술하는 방식이 마치 이것만 보면 종합복지관은 문제가 많이 있고 노인복지관은 지적사항이 적은 것처럼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도 아마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종합복지관을 볼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권고, 주의 대부분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에 우리 행정하는데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길이 있습니까? 주의, 권고로 끝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분화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 이 복지관 위탁 재평가 시에 반영이 안 돼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적사항 내용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지적사항이 누적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자 선정 시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린이집 선정 과정을 보면 모든 다른 법인한테도 앞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그러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현재 계약하는 방법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집이 공개모집으로 가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공개모집으로 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평가 방식이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용역 형태로 주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올 연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일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사회복지관은 언제 재계약이 됐다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2001년 1월 1일에 수탁 결정이 됐고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공개로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번 계약할 때는 아마 당초 모집은 공개로 했고 그 이후에는 기존 운영체하고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위반내용이 이렇게 많으면 재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린이집 같이 공개 모집해 가지고 재계약이 되면 다행이지만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국내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예를 들어서 권고, 주의 줘 가지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 아무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 조치 내용이 이의가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적해 봐야 그래 너희 왔구나 이런 형태 밖에 되지 않잖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체 재모집 과정이 공개든 기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 그런 내용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과 유사한 어린이 보육시설 자체를 공개를 했고 지금 현재 다소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복지관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운영체를 선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시류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가 사람을 채용하든 책임자를 채용하든 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사장도 다 공채하고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 과천시도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외부에 다른 잡음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운영하는 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한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도리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사업 추진하는데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서 사회복지관장 같은 경우에도 엄격히 따지면 상근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명문 조례나 계약서상에 상근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상식으로는 상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효율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복지관도 상근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매번 나갈 때 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매번 관심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적도 있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시점까지 어쩔 수 없다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 안에도 상근을 계속 유도를 시켜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72페이지 추가질의 하나 더 하면 지금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많은 편입니다. 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소형 평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편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불행하게도 실제 94명이 갈현동 어린이들은 몇 명이 안 돼요. 크게 보니까 시립이니까 시에 살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동 우선적으로 받는다든지 그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래서 대기자들은 갈현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94명 다니는 분들은 다른 동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과천 전체적으로 대기자가 수요 정원보다 일반적으로 대기 인원 비율에서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복 대기자인지 순수 대기자인지 구별이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중복 대기자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육시설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답변도 드렸었고 중복자 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못 해 봤는데 주민들을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1,151명 중에 218명이 중복자로 나왔고 갈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7명이 중복자로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대기자가 많으니까 확대를 한다든지 지금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신축의 계획도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지 주무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재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대기자가 1,151명이 있지만 그 외 보완적으로 개인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또 한 쪽에서는 일전에 일부 학부모들이 와서 시립은 그만 신설을 해야 되고 더 늘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견을 내면서 그 대신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전체 개인이든 시립이든 보육시설을 봤을 때 현재 정원에는 미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새롭게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 이런 안은 없지만 기존 공간이 마련되면 그런 걸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고 일례로 중앙동에 동 회관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데 공간이 마련되면 별도 보육시설 확보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보육인원이 운영조례상에 1인당 얼마씩 면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갈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20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100명 넘어가면 간호사 인건비 문제가 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전면적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갈현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전체 면적으로 현재 92명인데 117명까지 20여명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시설 유휴시설이나 취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못하는 사항이고 그런 시설만 확보가 되면 추가적인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산 확보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어린이집이 지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전에 답변서를 부림어린이집 방문 시에 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1층 노유시설로 되어 현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실적으로는 1층이 아닌데요 거기 지하인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1층이 아니더라고 터진 공간이 80% 이상이 되면 1층이 아닌 지하층이나 2층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80% 이상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뒷면도 전혀 폐쇄된 게 아닌 걸로 제가 현재 확인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뒷면은 지하인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하인데 일단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이기 때문에 일부 창문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지하지 뭐가 지하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건축법상에 그게 적용이 돼서 자체가 1층으로 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현재 보육시설이 1층 겸 노유시설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 건물이 현재 지하이기 때문에 바닥이 축축하고 시설도 좁고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고 또 기다리는 정원도 많고 그래서 차제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실 것을 검토하시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부림동 구 청사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시설하고 일전에 위원님이 그런 주문을 하셨고 그 시설말고도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지금현재 부지 관계가 매입이 어려워서 이런 저런 안을 마련해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보 진전된 것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장 걸림돌이 자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부림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나 정보과학도서관처럼 이용자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7시 30분으로 하면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에서 2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체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육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신청자한테도 질문을 던졌고 한 군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짜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운영체를 모집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여기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 관련 공무원 2명하고 기타 전문가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관리위원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심의이고 그 다음에 운영체 모집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운영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회보다 관리위원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말 그대로 관리거든요. 사회복지관을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입장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못 열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가 복지관에서 사업보고를 한다든지 결과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건 있을 때만 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관리위원회라는 건 실속 있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김남선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세군양로원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본부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전에 우리 김인범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은 모르겠고 김남선씨 같은 분은 일전에 보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김남선씨가 운영을 하셨습니다.

곽현영위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분은 구세군본부에 가 계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는 안 하시고 본부에 가서 전체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천하고 거리가 멀리 계시니까 사실 관리위원회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소홀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인범 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과천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예산배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 한 분 정도는 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에 이렇게 위반내용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복지관 관리위원회는 복지관에서 구성하는 거지 우리 시청은 할 일이 없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거기의 관장이 위원장인 자체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둘 다 지적사항인데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보니까 자기네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 부분 권고 사항으로 복지관 운영 위원회 구성 제대로 하도록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관리위원회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시에서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를 제척시키십시오. 몇 번 얘기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대충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된 것 같고 일부 중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복지관 관리위원회에서 위탁자 선정하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자 선정하는 위원회니 만큼 이것도 지금 공무원이 다섯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이 다섯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이 다수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섯 분 들어간 것은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조례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이행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라는 게 법적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에 동사무소나 공공 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공중 화장실, 복지시설, 청사 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00%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98년 4월부터 시행이 됐고 법 시행 이전 것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있고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체육시설 이런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다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공원 같은 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 봤고 일전에 제가 근무하던 도서관에는 그런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쪽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대중시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주유소, 공중목욕탕 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일반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위생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실 같은 걸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공익성에 대한 마음자세가 없으면 설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그런 걸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 나가는 현황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별도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반 대중시설에 위생시설이나 접근로 현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은 못해 봤는데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 못하는 생활하면서 직접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시설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싶어도 처음에 건물 질 때 큰 맘 먹고 하면 하겠지만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개조를 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권유를 많이 하셔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과천시만큼은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유사한 단체이고 사전적으로 보면 지체는 팔과 다리와 몸이고 신체는 몸 전체로 규정이 돼 있고 동일한 장애인들이 별도의 단체를 두 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로 보나 장애인단체를 보나 이 단체는 유사한 단체인데 하나로 묶어 줘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야 효과적이지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10여 페이지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하더라도 헤게모니를 서로 지려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연합회라도 구성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 경상경비가 절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2개 단체 다 사단법인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신체는 중앙단위는 조직이 2년 전에 와해된 걸로 알고 있고 도 단위에는 별도조직이 있고 지체는 사단법인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신체도 경기도에서 별도 법인으로 승인이 된 단체입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협회가 과천시지부를 둔다면 그것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다 정액 지원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생길 개연성은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면 협회라는 건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은 인구 7만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등록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효과를 봐야지 이렇게 분산되고 또 누구든지 뇌성마비협회 지부를 두겠다 그 다음에 맹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신체장애인복지회인가 하나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단체도 중앙차원의 단체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3개니까 다행인데 빨리 다른 단체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보조는 보조대로 나가고 단체들끼리도 틀림없이 알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빨리 주무과에서는 대표를 모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계속 이런 형으로 신청 단체가 생긴다면 우리 시 예산도 문제가 있고 단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무 과장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9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적으로 알아봤을 때 당초계획은 9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 심의위원회 안건 중에 주암동 정보사 문제 부지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에는 개최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10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의원 두 분한테 자료를 다 드렸고 다행히 한 도의원께서는 당해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간접적으로 얘기듣기로는 그것은 통과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추진 현황 관련해 가지고 이 위치가 결정이 된 겁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기타 청소년 회관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외에는 어느 하나도 부지가 마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통과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예산이 없고 청소년 수련관만 34억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예산이 나갔을 텐데 예산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건립부지가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본조사설계라는 게 부지 전제 없이 어떻게 기본조사설계를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자료가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전체적인 자료를 뽑은 자료인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부지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 187-5로 여기 써서 올라와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 부지로 4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격사유가 있고 지금 현재 문원동 91번지 외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187-5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87-5로 결정된 걸로 주세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얘기하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4필지만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선정만 해 놓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정된 게 없으면 여기도 위치를 4개 후보지를 쓰셔야지 위치를 선정해서 써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현황으로 그 부지를 가지고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가 외지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확답드리는데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일부 인사들이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일부 인사들의 의견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 가지고 시에서 확실한 근거와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일 자료가 잘못 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87-5번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인 검토는 했던 사항이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 외 다른 후보지는 없다고 그 때 답변을 했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했던 것이고 장애인협회도 그런 의사는 대화를 가졌고 그 쪽에서는 거기는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접한 사항이고 실무 차원에서는 187-5번지에 대해서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검토과정으로 해서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GB내 행위라면 별도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유보상태라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유보다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표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187-5번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던 사항이고 해당 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현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해당 단체가 반대한다고 다른 대안이 없는데 시간을 끌어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늦어지는 건 잘하는 건가요? 해당 단체가 반대한다고 그 단체가 이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지어서 개인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천시 전체에서 볼 때 어디가 타당한가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왜 반대하는가 하는 반대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고 설득이 안 되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수혜를 입을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철탑 관련 거기가 송전소하고 가깝게 있어서 전자파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하는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못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안이 없어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실무자들이 거기밖에 없다고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통과된 것인데 또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미루게 되면 아까 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 아동들이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될 때만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3년만 기다리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업무는 정말 시에서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장애인 방과 후 아동교실 때문에 확보된 사회복지관의 공간 사회단체가 전체적으로 재조정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기존 목적으로 2층을 매입했었고 매입한 후에 별다른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3층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일부 매입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공간을 장애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체별로 일차적인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2년도 본예산이 연말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여지껏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입주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그 사항은 매듭지을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보충질의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시에서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달리 어디를 달라 우리는 어디가 필요하니까 어디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요구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구 사항이 법적으로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청사역 앞에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것은 검토대상에서도 빼버렸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별도로 후보지를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사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만이 아닌 보훈회관, 노인회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막한 입장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절관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부 계획은 마련이 됐고 일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임시회 때 아마 조례안이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다음 의회 때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지금 현재 어저께 기획계로 제출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절관 운영 관련해서 위탁 주는 기본방침 의회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하고 안양의 예절관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조례 심의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선 예절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안양은 시장 관사의 규모가 우리 시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거기서 전통 혼례식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고 우리 공간의 두 배쯤 돼요. 지금 거기도 운영을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다가 위탁을 주었다가 또 문제가 있었는지 직영을 하면서 교육 부분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교육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닥다리 교육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과천에서까지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절관으로 운영하는 명칭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례 때 우리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예절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어떠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모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명칭 자체도 그렇고 어차피 이런저런 이론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관련 학교장들, 학교운영위원장들, 학교 실무 학교 교사들, 학생들 의견도 들어봤고 저는 크게 흐름을 대상은 시민으로 했지만 주 이용은 청소년들이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교실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전시실 같은 데를 임대해서 1년에 수천만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당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청소년 문화교실을 예절교육관으로 흡수하고 기존 청소년 예절교육관에서 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절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와 1차 협의된 사항은 학교에서 별도로 예절교육관이 우리 현재 시설보다는 협소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교 교장들 얘기가 중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과정 이런 식으로 1차 협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절 교육의 장으로서 공간을 내놓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청소년문화교실 운영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청소년문화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 직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강사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 외에는 다른 큰 역할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절교육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의미의 예절교육관 의미를 차라리 안양에도 지역사회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학교가 가장 잘 한다고 하는 데도 그런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학교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학부모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누구냐 여성이라고요 주부.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 여성회관을 넣으려고 하고 또 노인복지관에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차라리 넣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 모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놓으시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검토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절교육관의 의미는 조례 검토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립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가치 변화에 따른 예절 교육의 의미가 앞으로 과천시에 청사진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안이 있으면 그 안을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예절교육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 역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오자마자 고민을 했고 기존에 안양에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김포시인데 김포시도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초 안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운영 자체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 끝에 기존에 예절관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도 흡수해서 운영하자고 안을 잡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안은 별도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하고 같이 다음 임시회 때 다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만일 여성회관이나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잖아요? 여성회관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여성교육관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예절관으로 못 박아서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이거지요. 전통적인 의미의 예절이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이 돼야 되는가 하는 비전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을 떠나서 본 위원은 갈현동주민자치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담실이 한시적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 이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별도 복안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기초단계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문제와 맞물려서 그 쪽이 개관되면 그 쪽으로 흡수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 때까지는 대안 마련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정책적인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라든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인근 서초구에 보면 탁노원 제도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노인을 모시고 사시는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 노인들이 함께 갈 수 없고 혼자 두자니 불편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서초구에는 구립 탁노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과천시에도 노령화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함께 사시는 분도 다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탁노원 제도를 한 번쯤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탁노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내용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노인복지 일환의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59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자문위원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형태의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해당이 없을까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현재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나 규칙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는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별도로 규칙은 돼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명문화 돼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조례든 규칙이든 명시가 돼야 거기에 따른 하다 못해 수당이라도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거지요, 시장 추천이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기능 내용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른 내용 같은데 아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복지관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내부규칙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규칙이든 조례든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조례에 담을 것인지 규칙에 담을 것인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자체가 기능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연히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히 안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없다는 운영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아니라 자기네 위탁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내부 규칙으로 혹은 시의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59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원 말고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관리위원회도 없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는 관리위원회 기능이 상설화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만 선정을 하고 끝나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상설화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는 하나면 되는 거지요. 그 하나가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실 예를 들면 문화의 집도 복지 범주에 넣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복지 관련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위탁체 자체에서 내부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두든지 자문위원회를 두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권고사항이 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일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소리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개별 조례에 의해서 다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종합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옥상옥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게 다 별개 조례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아마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여간 행정에 편리한 방식대로 하시되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체, 연초에 사업비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적인 위원회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임시적인 위원회는 위탁체 선정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운영은 연중으로 운영하는 운영계획서를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심사를 하고 권고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구조에서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은 누구로 구성돼 있느냐 하면 전부 다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 3명이 자기네 직원들이라 이 말이지요. 거기다 위원장 관장이지요. 거기다 김광천씨 자기네 사람이고 5명이 자기네 사람이에요. 모두 몇 명입니까? 11명 중에 5명이 자기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사회복지에는 문외한인 지역 주민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별양동장, 시의원 1명 여기서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전문가는 두 사람뿐이에요. 이런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문제지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개선하자 라는 의미에서 드린 것이고 위원회 구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운영위원회도 필요하다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그것은 행정의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손을 보자 이 말이지요. 안 하시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송향섭 위원님 연속인데 예를 들어서 과천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다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아마 기능이 비슷할 겁니다. 같다면 아까 과천종합복지관 관리위원회를 가칭 과천시 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 이런 걸 하나 둔다면 두 군데 다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송향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셨는데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각각 기능에 있는 복지관들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움직이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우리 과천시도 이런 복지 분야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수록 이런 종합적인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 하나가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60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실기 교육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아동들을 제대로 잘 육성하기 위해서 보수교육 실시교육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각 동의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구세군 양로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사회복지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야 당연히 저희가 입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기타 개별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까지는 별도로 움직여야 될 사항 같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천시 복지 사업을 위해서 방향이 어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회의중지

15:2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는 주요사업 추진 사항 등 공통자료 3건, 회계과 소관 자료 11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제출하였으며 제출자료 중 추가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주로 회계 업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계약하시는 분이 양심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특정인들한테 주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은 아마 회계과 양심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항상 유념하시고 누구든지 수의 하면 보는 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하나 그런 만큼 앞으로 계약하실 때는 양심적으로 대국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거의 90%인데 보통 조달청 같은 데 저희들이 국정감사 해 보면 심지어 54%, 45%까지도 내려가는 낙찰률도 많이 봤습니다. 낙찰률도 아마 규정에 몇 % 이상, 몇 % 미만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거의가 90%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먼저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 낙찰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업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계 상에 금액이 3천만원이면 대상업종을 선정해서 설계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협의나 또는 관계 부서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선이냐 사실 실무자가 알 정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게 되면 지방관내 업자들은 부담 없이 해서 다른 것보다 수의계약이 좀더 낙찰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경쟁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도급자를 보시면 저도 이름 보면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하겠는데 거의 아는 분이거든요. 누구든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과천시는 바꿔 말하면 나눠먹기식으로 수의계약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하여튼 수의계약만큼은 양심적으로 절대로 한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말고 누가 봐도 깨끗하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곽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한 두건 빼고는 다 90% 이상 또 일반입찰 계약은 88%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선이 있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없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90% 이상 입찰계약은 88% 이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제가 곽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현영 위원님께서는 투명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찰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관내 많은 업자가 있지 않고 우리 시가 연간 140건 저희가 공사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잘해야 1년에 수의계약 포함해서 120~140건 정도 계약을 하고 일반경쟁을 뺀 나머지 수의계약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관내 유사한 업종을 따지다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렇게 형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짜리 되지 않는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첫째 관계부서 얘기를 저는 가장 먼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당 업자를 찾아서 면담을 합니다. 이 정도 공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얼마 정도 할 수 있겠소 아마 담당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 금액이라는 얘기는 일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대개 과장 생각은 관내 업자들이면 어느 공사라면 대개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공사하면 얼마 정도 낙찰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한 우리 관내 업자를 생각도 해서 낙찰률이 90%, 88%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88%, 90%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아무리 업자한테 그 정도 공사 얼마면 할 수 있겠냐 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약된 공사들이 잘 진행돼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물론 이따가 다른 과에서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한 공사들이 거의 부실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물론 관내에 경제기업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것 같네요. 88%, 90% 몇 개 업체가 돌려 가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다 공사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된 공사가 잘 공사가 돼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낙찰률에 도급을 맡은 공사해 놓은 걸 보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거지만 한심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과장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년 3개월째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88% 낙찰률에 기준이 없으시다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낙찰률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계약법상에 조달청 회계 기준에 적격심사 기준에 낙찰률 기준이 일반계약은 88% 나옵니다. 그 윗선에서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90% 낙찰을 주고 있고요. 담당 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계약 맺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88%는 일단 적격심사 기준에 시스템상으로 만점 나오려면 88% 나오게 돼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가격 점수가 10점이고 나머지 하면 딱 90점 나오면 최저가로 해서 적격심사가 통과가 되려면 가격 요소는 88% 나와야 만점 나오잖아요. 경영 상태 빼고. 경영 상태 90%이고 나머지 10%가 가격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 낙찰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은 88%가 제도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지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이 왜 88% 나왔느냐고 하니까 업자하고 불러 가지고 하겠다 그 기준보다 수의계약은 더 작은 공사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업계에서 더 상위로 해서 90% 정도 하는 게 일반화 돼 있어요. 수의계약은 룰은 없고.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들이 회계과의 양심을 믿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는 양심을 못 믿겠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거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주무부서 과장이 수의계약은 최소한 돌아가면서 계약을 맺는 게 상식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고 일반은 1억이고 특허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 그런 경우도 꼭 관내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내 지역 업체를 챙긴다는 건 좋은데 돌아가면서 주기 위해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자가 몇 개 정도가 있고 일반이 면 몇 개 정도는 주무과장이 당연히 아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건수 우리 보고서에 올라온 게 총 몇 건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도가 28건, 2001년도가 31건입니다.

임기원위원

60건 중에서 해광안전이 몇 건 수의계약 줬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7건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한라건설이 몇 건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추후에 파악하시고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이 두 업체가 거의 다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심을 믿고 합니까? 전문건설업체가 59개 업체가 있는데 59개 업체의 비율로 봤을 때 두 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하고 있어요. 금액 문제는 계산해보나마나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무과장께서는 업자하고 주무과에서 공사 주라고 해서 주는데 혹여나 위에서 누가 이 업체 주라고 종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을 1년 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분들이 우리 과천 업계에서 누구와 연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합니다.

임기원위원

정말로 모르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정말 파악을 안 합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정말 모르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특별한 관계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분들이 전임 시장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밀접하다 관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의혹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8천만원 나오면 7천만원 줄여 가지고 수의계약하잖아요. 옛날 3천만원 할 때는 2,900만원, 2,700만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나가고. 왜냐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적격심사로 들어가면 낙찰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입찰까지 하니까 보통 1개 공사 발주하면 300개 정도 오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더 오는 때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의도가 저는 뉘앙스가 다분히 있는 걸로 다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두 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다 독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특정업체가 많이 가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없을 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와서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청에 공사계약 부서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실 특정 2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건 저도 인정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7천만원이 넘어갈 사건들은 긴급을 요하는 수해라든가 이런 긴급의 공사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지양해야 돼요. 왜냐 단 2%가 더 나가도 공사비가 더 나가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사를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이 쪽에 무슨 공사하고 또 몇 달 지나면 이 쪽에 무슨 공사하고 그게 일반 시민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회계과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서도. 지금도 가로등 부적합 공사하는 데 가보세요. 여기 홍촌천 같은 경우는 그 옆면에 자전거 도로 만든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깎아 가지고 부적합 공사하지 인도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새로 깐다고 하더구만요. 확인해 보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년도 되기 전에 하면서 이게 3억 천 공사예요. 그러면 인도 새로 깔면 또 6억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수의계약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철저히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공사기간 연기 사항에 대해서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 공사 집행하면서 공기 연장에 대해서 연기 사유로 지체상금을 먹인 공사 건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건이 있는데 다른 사항은 있는데 연기사유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뭘로 먹였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하여튼 2건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체 상금을 먹였다는 것은 연기밖에 없고 나머지 설계변경이 잘못돼서 감액을 시키는 것은 감액조치이고 그러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지체 상금 물은 공사는 1건도 없으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기일 내 준공 못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디 공사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1페이지에 있고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체 상금 815만 2천원 먹인 건요? 그리고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공사 연기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공사들 중에 실제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사를 제때 계약일에 못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한 예로 남태령지하차도는 공사 연장을 몇 번 하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

임기원위원

거기에 통과하는 많은 외지인도 그렇고 과천시민들이 공사 오래 한다는 불만이 인터넷에도 수차 올라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불편하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회계과에서 공기 연장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세 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월드컵 이전에 끝나야 되는 공사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 발주할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하 암반이 터무니없이 나온다든가 지장물이 나온다든가 문화재가 발견된다든가 연장될 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손해 그런 부분까지를 시에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공사 연장의 기책 사유 없이 공사 금액 더 안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별로 손해 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계약 연장을 쉽게 할 게 아니라 과천시 공사는 들어왔을 때 제 때 못하면 무조건 어쨌든 간에 기책 사유가 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체상금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사를 제 때 해서 일찍 시민들이 편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는 데 대한 손해 또 공사가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향후 기술진 부서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순식간에 느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나는 지금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술진 부서에 꼭 전달토록 하고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대부분 공기 연장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절대 공기 기준으로 잡아서 쉽게 말해서 의례 기책 사유는 거의 없어서 지체상금을 안 물리고 했다고 답변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다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이고 서로 수의계약했고 서로 통하는 사람이니까 제 때 공사 못해도 항상 변경계약 두 차례, 세 차례 해 주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또는 본 위원만 해도 지금 시민회관 옆에 공원공사 같은 경우 6월에 착공해서 과천마당극 전에 완료시킬 수 있도록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치지를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일하다 세월아 내월아 버리고 결국은 공기 연장 계약 하셨지요? 그것도 아마 기책 사유를 우리 책임으로 물었을 거예요. 정말 회계과나 기술 주무부서에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낸 돈을 갖고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남의 돈 빌려 갖고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남의 돈 갖고 남의 집 지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뭐 지적하면 툭 하면 추경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자기 돈인데도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요. 공사할 때 업자 불러 가지고 최대한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준공 낼 때 칼끝을 잡고 있는 놈을 우리가 부려먹어야지요. 준공 나기 전에 한 번 더 나가 보고 주무부서하고도 나가보고 시민들과 같이 체크도 해 보고 해서 정말 공사비도 절감시키고 또 시민들이 만든 목적물이 정말 편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기간은 기간대로 못 맞추고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욕먹고 복층 지하차도만 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실행부서에서 또 지적할 부분이 있겠지만 회계과에서도 당연히 공동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앞으로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절대 공기로 갖고 오는 것도 철저히 체크를 하시고 우리 과천시 공사만은 절대 공기를 맞춰서 준공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주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담당 이하 연수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두 번째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애초 예정가격이 얼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43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0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상식선에서 설계는 변경됐지만 43억 짜리가 10억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사유를 압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그 당시에 파악된 것은 축구연습경기장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정자 신축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설계금액의 100%이에요. 지하도 아니고 지상인데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88% 낙찰 받아 가지고 10억 플러스되면 이것은 100%예요. 100%도 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6쪽을 보시면 정보과학도서관 주변야경연출공사도 공사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 구조물 같으면 지질검사하다 보면 암반이나 사질토 이런 것은 구별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기술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보면 이것은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보호각 정비공사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봐도 변경사유는 ‘설계변경’인데 이런 형으로 설계변경하면 공사 낙찰할 필요도 없고 입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된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문제는 당초 조달 요구를 했는데 사급으로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고 또한 상수도관 부설하고 분수대 주변에 바닥정비 이 사항이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요청이 안 되기 때문에 관급 자재가 안 돼서 사급으로 되는 바람에 엄청 늘어난 걸로 그 당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보광사는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설계 승인이 도지사 사항입니다. 단층하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비 지원하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지원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넘겨봐도 저는 토목직 공무원을 17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사전에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설계는 대충 해 놓고 설계변경이 오히려 금액도 높아지면 무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 설계변경 부분에도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한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풋샷 경기장에는 잔디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계가 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에는 축구 연습장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축구 연습장은 없었지만 처음에 설계되기는 풋샷 구장이 2개가 있었거든요. 가로로 2면 있던 것을 실제 정규 사이즈의 인조축구장으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겁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축구장 늘어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도대체 10억 이상 증액이 되는 사유가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풋샷 경기장은 맨 땅이었다가 인조구장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인조잔디가 깔리면 상승요인은 있어요. 실제 전통 정자 그것은 얼마 안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레탄 하면서 배수시설하고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50억 공사에 20% 가까운 설계변경이라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실행 부서가 아니고 계약 부서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 부서에서는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반 행정직이 다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술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검토할 실력이 없으니까 실행부서에서 올라와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겠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 주로 하는 단가가 맞는지 물량이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그 정도만 합니다.

임기원위원

뭘로 검증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품셈표에 의해 맞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품셈 대조는 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구조적으로 설계 상에 실행부서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장난을 친다든가 의도적으로 업을 시킬 때는 잡아낼 방법이 없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는 일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감독을 나가서 한 달이 되든 긴 공사는 2년, 3년씩 부딪치고 나면 우리 관례가 접대가 있을 수 있고 설계 부분에 자동적으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건설공사 비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설계변경해 줍니다. 설계 변경 얼마 줄 테니까 커미션 얼마 주는 조건으로. 저는 과천 공무원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을 공사를 잘 끝내 가지고 부딪쳐 가지고 막상 설계변경될 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다툼이 있거나 질질 끌 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없으니까 나머지 실행부서 사업부서는 우리 과천시 회계과는 기술적으로 까막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억이나 5천만원 짜리가 20%, 30% 업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관리라는 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오너가 과천시도 시장이 어떻게 다 챙겨요. 밑에 직원들이 결국은 시스템상으로 서로 체크가 돼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회계과에는 필히 계약직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직이 들어와서 공사 예산을 자기 인건비 절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의식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건설공사에 예산 절감하면 공무원 상여금 100%, 200% 금방 줘요. 그 인건비 하나 아까워하시지 말고 거기에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에도 과천 돈이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46페이지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정보과학도서관 주변야경연출공사는 제가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어요. 관급에서 수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행 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 모르겠는데 이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문제점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계약 부서 과장님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고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을 무서워하시겠느냐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차적 감독자예요.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야경에 관심이 있었던 전 시장님께서 하셔 갖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저 역시 공원이 밤에 좀더 아름답게 보이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4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렸어요. 그 가로등 주변에 삼각형 무슨 등인가 그 온도가 몇 도 나오는지 압니까? 그래서 수목에 장애가 있어서 5월에 개관하고 6월에 불을 다 껐어요. 그것 갖고 하나도 못 써먹는 꼴이 된 거지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4억을 고스란히 날렸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도가 97도 나옵니다. 여름에 모기가 앉으면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검증도 없이 공사 해 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 다 날린 꼴입니다.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최소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우리 시청의 고위 관리자로서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걸 체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옆 휴식공간 조성공사에 투입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억 8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 계약금은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변경 5,900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이 늘어났고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억 7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1억 8천 공사인지 2억 5천 공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 요인도 수목 식재하고 야생화 식재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주무부서에서 내역서 확인을 별도로 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공사가 실제 시민들이 거기도 나가서 체크를 해 보시면 다니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체크를 해 보세요. 거기다가 광고판을 붙이고 이게 2억 5,600만원짜리 공사인데 잘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스티커 붙여보라고 하라고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물론 과장님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본 위원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건설비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과천은 제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모든 비리의 온상이 건설이에요. 수의계약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왔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문제로 누가 못지 않게 그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우리 과천도 노파심에서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왜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공사 보면 문제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누가 잡아주고 누가 일차적으로 걸려 주냐 계약 도장 찍는 사람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시다는 거예요. 총 1년에 건설 발주물량 공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균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120~130건입니다.

임기원위원

금액 기준으로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이 2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200억에서 큰 사업이 있으면 더 나가고 본 위원이 250~300억 보고 있는데 10%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회계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공사가 엉망으로 목적물이 나오는 게 정말 시민들이 추구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좋은 목적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심 있게 열심히 하실 생각이 드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기술부서에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술부서는 기술부서대로 하겠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내에서 일차적으로 도장 찍는 회계부서에서 가장 큰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덜컥 찍어주시기 말고 물론 지금 인력도 없고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계약 담당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힘드신 거 아는데 의지만 있으면 해결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약담당부서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건설하고 전혀 문외한입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ITS 보완 확장공사로 거기에는 예정 가격이 2억 6,2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시설물 하자 책임이 곤란하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삼성 SDS에서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가 기술이전을 못 받은 거예요. 애초에 아마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ITS 설치할 때 아마 삼성 SDS에서 했을 겁니다. 그 때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S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2억 3,8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설물 하자 책임이 곤란하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당시 건교부에서 시범사업하면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전이 확실하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 실패작이다 하는 얘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 삼성SDS에다가 기술이전도 주는 조건으로 이걸 했어야지 아마 유지보수관리도 삼성SDS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떻게 보면 삼성 대기업에서 조그마한 유지관리보수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3,800만원이면 큰 공사금액인데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부서도 중요하지만 회계부서에서는 이것도 챙겼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필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경작을 하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의 말을 들었는데 무리하게 경작을 할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는 이유가 당신이 차후에 불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쓸데 없이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들 땅이 주차장이나 아니면 백만송이 꽃을 심는 시장의 정책에 혹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위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이 많은 경작지 중에 혹은 대부한 땅 중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주민들의 경작지 이용 독점이 되지 않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땅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과천에 필지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시유재산은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상반기 한 번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국유재산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시 재산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면 변상금 정도로 부과를 다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불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제안인 거지요.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용도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동 같은 데 주차장 문제가 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이 많은 대부한 장소들 중에 얼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셔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해야지 일부인들의 경작지로 독점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자투리땅인데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투리땅이라도 백만 송이 꽃을 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경작지로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용도 변경 가치가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연녹지 매입 현황에 14필지 거기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시지가는 당초에 제가 매입할 때는 파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원~7만원 정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매입할 때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일부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1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는 5만원~7만원 가는 건데 100만원으로 매입한 것 아니겠느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5만원인데 100만원이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현영위원

공시지가가 얼마 하는지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로 임병용씨 땅이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분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분 땅을 우리가 다 매입한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한 묶어놓은 데는 거의 다 매입이 됐습니다. 68%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 나와 있습니다. 회관명은 전부 다 마을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장상 용도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대피소, 목욕탕 나눠 놓은 데도 있는데 회관명이 어차피 마을회관으로 통일화가 돼 있는데 용도는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마을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를 드린 자료는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한 회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마다 쓰는 상태가 다르지만 마을회관 자체는 당초에 새마을 시작될 때부터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행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하는데 향후도 관리하는데 시가 점점 계획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당초에는 새마을회관으로 지을 수도 있고 마을회관으로 지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보면 대장상 용도하고 운영실태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에는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데 갈현1통 같은 경우 영농조합사무실과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새마을회관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 안에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회관들이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다른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 건물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도 화재보험은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반 우리 시 건물이 보험이 여러 가지 규정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의무적입니다.

이원희위원

마을회관은 의무가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마을회관은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의 소유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마을 소유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요즘에 자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마을회관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회관이 다 마을재산으로 등록을 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마을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은 마을회관 자체의 회관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보험 안 들은 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체가 소실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마을회관 다시 지어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지 일단 지금은 우리 시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회관에서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됐을 때 다시 우리 시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지출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각 마을회관 대표한테 나름대로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별로 대표에게 문서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화재 보험 여부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고 들어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안 할 뿐더러 안 들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새마을회관을 임대를 줄 경우에는 또는 임대를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싸다든가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제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소실돼서 건물이야 극단적으로 지어 달라고 하면 예산으로 지어줄 수도 있는데 인명재해가 발생됐을 때 문제는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현동 관련만 해도 어린이집과 갈현2통도 방과 후 교실로 아이들이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아예 옵션을 걸어서 우리 마을회관에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화재 보험 정도는 가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도 아니고 마을회관인데 실제 가보면 노인정 개념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리나 청소가 안 되고 또 임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아니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미리 대비 차원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49페이지 하자검사결과 지금 우리 과천시의 하자검사는 사업 부서에서만 합니까 어떻게 회계 부서는 전혀 개입을 못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설령 하자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하자이행증권 청구는 회계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최근 2~3년간 하자이행 청구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막중한 자리라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도 언급을 드리냐 하면 실제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연장선이 똑같아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하자 이행 청구는 회계과에서 다 계약시점에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공사에서 하자이행증권이 청구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게 제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하자를 시공사들이 철저하게 와서 다시 다 완료를 시켜주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자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 예산에 사업비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공사 관련해서 제가 사업부서에 철저히 하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 과천의 모든 시설물을 다녀보면 공사가 굉장히 엉성해요. 엉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있지만 지금 실제 하는 하도급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설계가가 100원인데 100원을 낙찰해서 88원 주면 하도급 비율이 얼마로 가냐 하면 50원 대로 내려가요. 50원 이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사회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 돈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하자들이 생기는데 사업부서에서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를 기책사유를 명확히 못 먹여 가지고 한 예로 시설관리공단 스탠드 공사 같은 경우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하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공사도 못 하고 그러면 공사 못하면 회계부서는 하자이행증권을 청구를 하는 액션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시공사가 와서 주무부서하고 협상이 들어온다고요. 과천시에서는 하자이행증권 넣으면 요식행위 서류만 첨부해 놓고 한 건도 청구를 안 하니 업자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나도 안 느낀다는 거예요. 하자이행증권 청구가 들어가면 업자는 어떤 부담이 되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보증 채권 반납은 차후로 치고 다음 공사에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걸려요. 그러면 그 업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자청구를 못하고 있어요. 업자도 안 하겠다고 하고. 어제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또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동절기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요. 그럴 때 우리 회계과가 바로 실력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앉아서 계약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준공 때 나가듯이 현장에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소리가 들리면 과장님이 현장도 다녀보세요. 다니면 눈이 틔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업부서 불러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 하자이행증권 콜 들어가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최고 공문을 보내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고 공문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구조적으로 회계과의 하자가 걸려 있어요. 공사하자도 하자지만 회계과가 하자가 걸려 있다니까요. 실제 시공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관리감독하는 관입니다. 준공 나기 전에는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있어요. 물론 제가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소리하면 관련 업자들은 서운하겠지만 저 역시 과천시정을 살피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사업부서에서 넘어가서 2~3년 하자이행청구 기간 안에 해소하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걸 그냥 유야무야 넘겨 버리고 그 다음 연도에 슬그머니 사업비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서 일일이 체크 못 하면 별도 사업이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핑계를 대면 계약 담당 직원이 계장과 직원 둘인데 사실 각 실과에서 오는 문서로 여태까지 갈음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직원은 한 명이 보강은 돼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갈현동 다목적회관 하자 같은 경우 지금 하자가 다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관계 과에서는 다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 8월 22일 완료로 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이럴 때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자가 완료가 아니고 바닥에 누수가 안 잡히고 있어요. 지하에 가보시면 복도 바닥이 화강암 대기석이 누수가 돼 가지고 색깔이 엄연히 구별이 돼요. 그럴 때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지 안면이 받치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1~2년 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자 청구를 해야 돼요. 누수가 안 잡혀서 육안으로 봐서도 물이 항상 젖어 있는 부분하고 정상적인 부분하고 뚜렷이 구별되는데 그것을 완료라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니까 몇 년 있다가 결국 누수 안 잡히면 새로 시공할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항은 당시 문제가 있어서 현지 확인하고 위탁자한테도 확인해 보고 누수라고 판정 안 했고 일종에 청소를 안 해서 때라는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고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때가 한 쪽에는 닦이고 한 쪽에는 안 닦이고 그것도 한 대리석이 이렇게 잘라가면서 때가 닦이고 안 닦이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인덕원에서 갈현삼거리간 소파보수공사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면 수의계약 주려면 예정가격을 7천만원에 맞추는 겁니까 낙찰 금액을 7천만원에 맞추는 겁니까? 예정가격이 7,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부과세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

곽현영위원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맞추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35쪽에도 똑같은 선암로 소파보수공사 그것은 7,500만원 예정가격인데 그 옆에 일반공사는 1억 이하인 경우 위에 소파공사하고 밑에 소파공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소파보수공사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공사도 두 개 다 7천만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전문공사 7천만원인데 오버됐고 밑에는 오버되니까 일반공사 1억 이하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

곽현영위원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에 맞춘 것 아니냐 옆에 대표자들 이름 보니까 저도 과천시에 근무 안 해도 대충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안 보고 슬쩍슬쩍 넘겼는데도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여튼 계약법을 보시든지 관련된 규정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두 건 다 위반입니다. 한 건은 금액 오버로 위반이고 한 건은 업종 위반으로 위반입니다. 담당자 징계 사유네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하도급자 신고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미비해서 새로 제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하도급 신고를 들어올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공사 특성을 얼마나 직원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실정은 전문건설업자도 나가면 거의 90% 외주 나가고 과천 공사들도 면밀히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하도급율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 서류상으로는 90%, 100% 낙찰받은 금액에 보면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도 90%, 100%, 8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서류상이고 서류상의 낙찰 비율하고 실제하고 높은 공사가 딱 한 개 있더라고요. 남태령네거리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태경 훼밀리 건설에서 가져간 것이 높아요. 곽현영 위원님 지적대로 이 태경 훼밀리 이 건설회사가 우리 과천시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특별하게 답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고 계시는데 회피하시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정도로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관행적으로 실제 토공 낙찰율은 70% 선에서도 업자들이 맞춰 나가요. 심한 경우에는 55%도 맞춰 나가지만 역으로 여기는 구조물 공사하고 토공을 남양진흥하고 한보에서 후하게 줬더라고요. 실제 이 지하차도 공사 대부분이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입니다. 일부 전기 공사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회계과장님한테 지시 아닌 지시를 드려야 되는데 한 예로 이번에 가로등 부적합 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전문건설업자들 불러서 다 공사 줬는데 실제 외주가 몇 %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입장에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소파공사 지적한 것처럼 소파공사는 포장면허업자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으로 발주를 하면 안 돼요. 포장업자가 가져가도 외주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은 가져가면 100% 제가 장담하건데 외주예요. 하도급에서 재 하도급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보면 부대공정은 전문업자로 줄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분명히 돼 있어요. 복합 공정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이행하는 전문건설업자한테 가능하면 공사를 많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단계 하도급이 한 단계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일반 종합건설업자가 나가면 기본적으로 한 단계가 내려가면서 리베이트 커미션을 먹게 돼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그 이윤 창출을 아마 회계과장은 아마 굉장히 양심적이기 때문에 심하게 못 자를 거예요. 제가 모 어느 한 지역을 조사해 봤는데 이번 부적합 공사가 3억 300만원에 나간 게 실제 시공하는 사람은 1억 8천이에요. 상식적으로 심하지 않습니까? 3억 짜리 해 가지고 1억 2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공사가 몇 년 안 가서 지금 부적합 공사 뜯어놓은 선도 보세요. 다 찢어지고 땅 속에 있는 선들이 왜 그렇게 엉망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급 저가 심사제도를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현장체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투자공사들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을 다 하고 있어요. 건설공사는 돈 잘 주면 상품 제대로 나옵니다. 업자 주면 그렇게 반씩 잘라먹지요. 거기다가 과천시에서 공사에 쓰라고 현금 10억 주면 저는 5억만 주면서도 뭘로 줍니까? 어음 주지요? 어음도 몇 개월 짜리 줘요? 아마 6개월 짜리 줄 겁니다. 6개월 짜리 주는데 이게 시중에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계장 생각은 임기원 위원은 계약도 내가 안 했는데 왜 하도급자까지 관리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도급 관리를 지금 건설관련법에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들은 개입을 다 하고 있고. 개입한 현장이 공사도 잘 되고 하자도 없고 업자도 살고 서로가 다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예를 들면 정보과학도서관 보기는 멀쩡하지요? 저게 낙찰율이 몇 %입니까? 설계변경이 된 자료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79%인가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하도급자가 52% 79%에서 52%로 나갔어요. 그러니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벌써 비 새 갖고 난리 치는데 그 하자도 서류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정보과학도서관 비 새고 천정 물 새는 거 아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 새 가지고 비 오면 직원들이 일 볼 시간에 양동이 갖다 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요. 물론 업자 불러 갖고 또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하자이행증권 돌린 건 돌리고. 그러니까 이 쪽 엘리베이터 못 쓰지요. 한 쪽 엘리베이터 못 쓰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어차피 써야 될 예산으로 쓰고 더 많은 편익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사업부서는 덩달아서 더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감사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자세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행법상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세요. 하도급법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자치부에 나오는 준칙 충분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땀흘리고 고생하는 업자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전액 과천시 공사는 직불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설계부서에서 설계 품셈상으로 나오는 설계단가에 일률적으로 10% 잘라도 과천시 공사는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새로운 부분에 현행법에 규정이 있는 걸 이용해 가면서 예산 절감시키고 공사 제 때 끝내고 사후에 하자 관리 철저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월급받고 계시고 주무부서니까 2년 이따가 다른 데 가겠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경영혁신이다 무슨 교육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가 돼 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하고도 자신 있다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하자의 ‘하’자도 못 붙인다는 식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하도급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2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동 회관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8억 확보가 돼 있는데 건축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건축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돼서 이월된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원희위원

올해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 당시에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자신 있게 매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교회측에서 부정을 해서 못 샀는데 어차피 사게 되더라도 금년 하반기 이상 지나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동회관을 신축을 하려면 현재 있는 유치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바뀌어서 공공시설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만 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사항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서 중앙동에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말이라도 다시 한 번 매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금년 말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데 토지주하고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질문하면 항상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이 2억 정도가 서로 차이가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회측에서 사기를 16억에 사 가지고 저희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14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차이 때문에 계속 안 팔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교회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양보를 안 하면 계속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잘 되다가 잘못 돼 가지고 계속 교회측 일 보는 분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대표와 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담당하고 수시로 만나는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가격이 안 맞아서 동사무소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중앙동 그 넓은데 꼭 그 부지만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 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공공시설 할 데가 중앙동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에는 거기 말고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평가는 언제 다시 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하게 되면 11월 중에 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 판단은 크게 변동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측을 계속 설득을 하는 중인데 평가금액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가겠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속 교회측과 협의를 하고 일단 1, 2월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전 사업에 있어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중앙동 건의가 오래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대지는 어차피 찾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적당한 부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 00 감사중지) (17 : 2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5건으로서 우리 과와 관련이 없는 공통자료 11건을 제하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에 대한 공통자료 한 건과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등 세무과 소관자료 13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옆 좌석에 답변을 보조하실 분들은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18쪽에 체납자에 대한 봉급 및 예금 압류상황이 있는데 체납을 몇 번 이상 하면 고발을 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형사고발은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를 고발합니다.

곽현영위원

액수가 100만원 이상과 이하가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형사고발은 분류하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세 번만 체납하면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천 분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오라고 호출을 받았는가 봅니다 가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인가 봅니다. 그래서 항의 받은 일이 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가 되어 있는데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형사고발은 91명에 1,588건 4억 6,100만원을 고발했는데 44명에 621건 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고발이 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곽현영위원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수시로 계속해서 재산조회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체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41억 7,40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4억 8,5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8억 5,600만원 해서 총 13억 4,1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을 회수해 올 경우에 몇 %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 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기동대를 만들어서 악성 체납을 거둬들인다고 아마 TV로 보셨을 것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위에 건의해서 한다면 체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포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형사고발이나 직접적인 것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형사고발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방법도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쉬운 말로 형사고발이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거나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징수유예현황이라고 해서 2001년 6월 30일 자동차세 손창성 외 32명이 유예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송달불능과 주소, 거소의 불명으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하는데 법 42조 2항에 보면 주소나 거소, 영업소, 사무소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하고 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송달은 몇 번 정도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몇 번은 없고 저희가 거소나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하는데 이런 경우는 2001년에는 자동차 등록지로 고지를 했는데 그랬을 때 전달이 안되어서 징수 유예를 했는데 지금은 실 거주지로 하고 있고 안되었을 때는 거소나 주소지를 확인해서 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부림동 아파트 807동 1304호는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자동차 등록지하고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곽현영위원

이 주소는 자동차 등록지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현재는 실거주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우편으로 송달이 안되면 인편으로라도 8단지 같으면 가까운 거리인데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당시 주소 불명으로 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유예가 되었던 사항이고 현재는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밑도 마찬가지로 해결된 사항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방세 체납자를 나중에 결손처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재산확인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재산처분을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는 재산을 확인해서 상황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재산 확인절차를 어느 선까지 하고 무재산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을 해서 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토지건물을 전국적으로 하고 예금 조회도 합니다.

임기원위원

국세청 관련 데이터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도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쪽에 의뢰해서 조회를 하고 예금 관련관계도 전체적으로 해서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500만원 이상일 때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5년 이후에 재산취득이 되어서 다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방세 그런 정도까지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세금을 명의를 바꾼다든지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지인들한테 돌려놓고 5년간 버티는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으로 과장님 이하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무과의 검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세금 추징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문가도 없고 혹여나 과거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었던 언론에 문제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청 자체적으로 세금관리 세금 포탈이라든가 업자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직원들 양심만 믿고 가는 것인지?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전산망도 잘 되어 있고 직원들 교육도 잘 하고 있고 현재 현금 취급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경리담당은 재정보증서를 발급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합니다. 사실 공무원을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하면 일신상에 부담이고 상당히 힘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경리담당자도 보증보험에서 다 받습니다 인 보증을 받는 시대는 지났고, 예를 들어 문제가 터졌을 때 세금 도난사건이 있었을 때 보장은 안되지만 심리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마음가짐을 굳게 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별도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언제까지나 과천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여 돈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일반 금융권에서도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도 결국은 그 전산화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도 공매도 해도 다 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께서는 좀더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스템 상황에서 체크하는 것은 광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마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세금 체납자를 계속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신용불량 조회도 하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필수위원장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은행연합회에 의뢰를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각 은행에 하는데 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 징수법 제10조에 의해서 천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하고 3회 이상 체납자 그리고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1 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도 하고 지방세법 40조에 의해서는 간호사업 제한도 하고 또 계속해서 급여나 예금,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은행연합회에 보낸 문서 같은 것이 있나요?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4쪽에 각종 세목별 과오납 환불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규모가 작아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 경우는 하반기에 다 환불처리가 되고 한 건이 남아 있고 8월 31일 현재까지 25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간에 과오납이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시청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다 그렇지만은 않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경정 결정이나 부과취소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10%가 주민세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에서 소득세 경정 결정 및 부과취소가 과오납이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과오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받고 내고 또 다른 분이 고지서가 없다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에서 25건 중에서 착오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오납이 되면 우편물로 환불처리 통보가 가겠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우편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연락합니다.

이원희위원

본인이 통장 카피를 해서 팩스를 보냅니까 환불은 민원인이 와서 받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통장 번호만 알려주면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서비스 개념에서 보면 세무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과오납 당사자는 시청이나 세무서 쪽인데 민원인은 일방적으로 나중에 우편물 하나 받고 언제까지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해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어떤 사유에서 과오납이 되었고 사과의 문구가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통장번호를 받든지 팩스로 집어넣으면 넣어주겠다 과천시 만큼은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를 높여서 전화로 알려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든지 우편물로 보낼 때라도 정중한 사과의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있는 예금 현황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은행별, 예금 종류별, 금리, 잔액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작성해 주시고 시금고인 한미은행에서 작성한 세출 일계표 8월말 현재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5페이지 보시면 부과취소, 분할고지가 있는데 금액이 많으면 분할고지를 하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분할고지는 천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원희위원

천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분납은 납세자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45일간 기간 연장하는 것인데 본인 희망에 의해서 2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아주 큰 금액은 납세자가 요구하면 분할이 가능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재산세 종토세만 가능합니다. 현재 분납하는 데는 뉴코아, 삼성생명, 한국마사회, 한국통신에서 주로 분납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출자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입장에서 시금고를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금고 업자가 교체되었을 때 시청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스템 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교체되었을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전산작업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새로운 금융권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2개월 이상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수관계로.........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식시간 없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 당초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나 누락된 자료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조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8쪽에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나오는데 정리대상 필지가 1881필지나 되는데 정리실적은 14필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왜 정리가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실제와 도면상에 일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리실적을 통보했습니다마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지적 경계나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실제 면적 오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매매가 된다든가 하면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을 강제로 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손해를 보고 국가 이임사무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불부합지 중에서 공유지와 사유지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간에 타협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사유지나 공유지나 일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합의를 도출해서 공유지가 양보를 하든지 사유지가 양보를 하든지 해야 만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사유지다 공유지다 편차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공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자료 안에는 없는데 생활안내 주소가 민원봉사과지요? 현재 생활안내 주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역에서 예를 들면 희망길 54 하면 1길에도 54호가 있고 2길에도 54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찾아오는 분들이 12번지 4호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생활안내주소보다 작게 써 있잖아요 구 조소는 작게 써 있거나 안 써있어서 곤란을 겪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생활안내 주소가 100가구다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마다 번호가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같은 54호를 찾더라도 여러 개 54호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생활이 몹시 불편합니다. 사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택배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는 모양입니다. 전국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과천이 실시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주소를 생활안내 주소만큼 디자인해서 밑에 쓰지 않으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하는 점을 제가 느낍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파란색 공란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밑에 자기들이 페인트로 써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 써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그것을 정비해 주면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홍보방법에 의해서 구 주소도 밑에 같이 병기해서 해 주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페인트로 써서 뿌리면 간단할 것 같더라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0쪽과 23쪽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부과하고 징수된 실적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3쪽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는 1억 1,293만 5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7,784만 5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20쪽에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6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차량의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전이나 폐차 때나 그 시점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징수가 다 완료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전안내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차량검사 통지에 따른 벌과금이라든가 여권 만료기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 사전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안내장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내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개월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권 만료는 얼마 전에 보내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6개월 전에 한번 보내고 1개월 전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책임보험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6개월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만기가 도래하면 그 때 그 때 체크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분기면 분기, 묶어서 보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월 1회씩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청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친절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 과마다 1명씩 민원 도우미 성격으로 선발을 해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최근에는 민원봉사실에 직접 강사를 참여시켜서 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바로 시정해 주고 모니터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한 시간 후에 시정해 주고 좋은 방법을 개선해 주고 계속해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직원만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해서 과천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후반부 교육은 민원실 근무자에 한해서 한 것이고 하반기에 직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각 과에 민원 도우미를 선발해서 4/4분기에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께서는 과천시청 공무원의 친절도, 전화예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친절도라든가 점검이 분기별로 있는데 5위 이내로 체킹이 됩니다.

심필수위원장

경기도에서 5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과장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화 받는 태도라고 할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 점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나 시청 해당 과에 전화를 걸 때는 불쾌할 준비를 일단 하고 전화를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본 결과 제대로 흔히 이야기하는 전화 응답을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없는 사실을 과장되게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이 특히 잘못되었느냐 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받은 직원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거든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 공무원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5위를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친절도 점검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YMCA나 사회단체 그리고 3/4분기 친절도를 환경연합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현실 인식하고 제가 그동안 느낀 것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구를 시켜서 일반 가까운 친척이나 식구를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시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6․13선거에 출마했던 어떤 시의원 후보는 자기가 그런 것을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서 바로잡겠다 그런 목표로 출마하신 분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시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할 때 불쾌할 각오를 일단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닌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가를 과장은 알아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실 인식이 너무나 저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 주시고 제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쾌한 일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18쪽에 보시면 여권발급업무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시청에서 오늘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며칠 걸립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이송합니다. 10일 내지 15일 빠르면 1주일이 소요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천에 사는 분들이 시청에 여권발급을 맡기면 보름이 걸리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가까운 서초구청에 갑니다. 거기는 아침에 신청을 하면 저녁에 나오고 조금 늦으면 다음날에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에 몇 년 된 것 같은데 서초구청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도 도에 갈 것이 아니라 과천시 자체에서 과천시는 재정자립도도 1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에게 봉사할 입장이 되어야지 보름이 걸리니까 모든 시민이 서초구청이나 동작구청이나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서울도 종로와 서초구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무부에서 지정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는 일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나 허가가 수반이 되어야만 서초에서는 직접 발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행을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외무부 관계 규모 그런 것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시가 시민을 위한 시가 된다면 시민이 바로 옆 구청에 가서 그것을 발급받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0쪽에 보면 토지 등의 거래허가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과천 토지를 사려면 거래허가를 받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곽현영위원

허가를 받을 때 용도가 있지요? 토지허가를 받아서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된 토지가 있는지 그 내역을 뽑을 수 있을까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매년 연말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다녀보면 토지허가 받을 때는 용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토지는 방치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민원봉사실 공사하고 나서 대민 서비스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칭찬을 많이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친절교육은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평가 잣대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특히 의회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적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명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 사회가 주 5일제로 바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년에 과천시도 민원 서류 발급이 24만 건이 되는데 토요일 주민들이 민원 서류 발급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종일근무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효가 없어서 폐지하고 시간 내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될 경우는 민원봉사실도 토요일에 근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험가동중이지만 무인 민원발급기를 별양동 사무소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소라든가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동 발매기를 준비해서 사실 주 5일제가 아니라도 지금도 대민 서비스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장소도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양동사무소와 시청이 아니라 뉴코아 지하철역 이렇게 일반인들이 똑같은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민원서류룰 떼어도 상가에 쇼핑하러 갔다가 동시에 떼거나 출근하는 길에 또는 퇴근하는 길에 하면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제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확산이 되면 전철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시민이 많이 다니는 상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범운영을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년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 서울도 영등포 같은 경우 등기소 그런데는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상에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에러가 생기는 것은 우리 나라 기술이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종을 가지고 테스트하는지 모르지만 LG산전 이런 데서 대당 2천만원 3천만원짜리를 보면 모든 매뉴얼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우리 시는 현재 시범운영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는 민원인이 와서 대기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친절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공무원 관점에서 친절일 수도 있고 서비스도 물론 오시면 시청은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과천시 공무원 자체에 여유가 있지만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도 있고 서비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려면 자전거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혹시 차를 타고 민원서류 떼러 와 본 적 있어요? 민원서류 한 장 떼는데는 5분 10분 걸려서 뗄 수도 있지만 차 끌고 와서 대려고 해 보세요 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원서류 떼어가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3분만에 떼어주어도 떼어가면서 시청에 불만이 쌓이고 욕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번 돌다가 차나 퍽 받고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발급기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외부적으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보안이라든지.........

임기원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쪽으로 보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관리운영이나 보안, 시스템에 관계되어서 아직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아니 금융권에서 그 많은 돈도 자동발급기에서 다 인출하고 있는데 무슨 보안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탁상공론입니다. 과장님도 민원봉사과 오신지 몇 년 되었잖아요? 서비스가 오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 떼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10이란 부담을 느낄 때 우리는 8이란 부담만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8이 5가 되고 3이 되고 이런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다시피 시청에 오면 여유가 있지만 이 거리가 차로 민원인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낮 시간에 와서 스트레스 안 받고 가는 시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데 한번 파악을 해서 정히 민원발급서류가 보안이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발급하는 제증명을 다 그것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손쉽게 많이 쓰는 부분만 서비스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봉사업무를 개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27일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2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