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성벽 의원 발언

174회 제1본회의2008-06-10

강성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재현 위원님, 우리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에 보면 김연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보면 세 번째 이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6급 팀장 정년이 한 2년 정도, 우리 임기가 1년 내지 2년이 된다고 보면 그런 팀장급 정도라면 구청에서도 골고루 각 분야를 거친 경력있는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의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문위원으로 쓰고 또 그 전문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직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유능한 분이 와서 승진해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나가는 그런 방법도 의회와 구청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