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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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0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0

곽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억 4,384만원에서 30억 7,878만원이 증액된 77억 2,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용역 7억 2천만원, 과천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400만원 감액, 단속 청원경찰 대기실 사무집기 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단속에 따른 근무복 구입에 378만원을 증액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용역 2억 5천만원, 기타 기금 전출금에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분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용역에 7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고 또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주민 요구가 있을 시에 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50호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20호에서 50호 사이도 사안에 따라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7억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내용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락은 뒷골 남태령 광창을 비롯해서 10개소에 67만 8천㎡ 정도는 기 확정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추가로 우선해제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마을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까지 합치게 될 경우에는 약 10만㎡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무슨 내용을 조사하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길래 7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먼저 용역 방법은 우선해제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엔지니어링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집단 취락별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 속에는 현황조사와 여건분석이 필요하고 기본구상,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 부문별 기본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또한 현황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약 1억 3천만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 해제구역 설정 관련해서 우선해제를 하면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에 대한 장기발전방향과 바람직한 취락의 모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속에는 용도지역 세분이라든가 지구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절차 이행상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환경성 검토 이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 4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상황조사라든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개선안 도출,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7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선해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 하천, 구조, 건축 이런 전문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재정능력이 우수하고 모든 내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PQ라든가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1, 2차 선정방법으로 선정한 다음에 다섯 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당시의 숫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용역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관보나 도보, 게시판 등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차질없이 공고하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업체가 위치한 지역이란 제약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PQ라든가 자격기준심사를 해서 계약부서로 의뢰를 하게 되면 지역제한문제라든가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업체만 응모해서 할 수 있다 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어쨌든 7억 2천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다음에 단속청원경찰 대기실 사무집기 정비 책상 4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청원경찰들이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비좁은 관계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에 있는 별도의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오래된 책상을 놓고 힘들게 대기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책상 10개, 서랍박스 11개, 회전의자 11개.......

심필수위원

책상 하나 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몇 개를 구입하니까 토탈 얼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견적을 받아본 결과 책상이 개당 19만 6천원씩 해서 196만원이고 그 중 반장용 책상은 10개 이외에 24만원짜리 하나, 서랍박스 15만 9천원씩 해서 174만 9천원, 의자가 한 개당 16만 8천원씩 해서 184만 8천원, 옷장이 3개인데 52만 8천원×3 해서 158만 4천원, 캐비넷 2개 58만원×2 해서 116만원.....

심필수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값싼 책상이나 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의자 한 개당 1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용역에 2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도 좀전에 말씀드린 우선해제용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법과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취락지구가 지정된 동네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는 됩니다. 그러나 취락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집단취락지구 내에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발전방향을 함께 수립을 해 주어서 집단취락이 건전하게 발전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다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는 다 같습니다. 주민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종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저와 담당과장과의 질의답변만으로는 과연 그린벨트 우선해제용역에 7억 2천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2억 5천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심사에 한계상 알 수가 없고 이것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일부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왜 안 시킨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신도시 일원하고 주암동 일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고 이번 계상된 취락지구는 그 도시지역과 주암동을 제외하고 일반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집단 취락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신도시와 주암동 일원을 선정했는가 문원동은 빠지고 일부 지역도 빠졌는데 전체 과천시를 묶어서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집단취락에 관해서는 이번에 20호 이상이 되어서 해제로 가는 부락은 우선해제용역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20호 미만이거나 20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선해제를 바라지 않는 지역주민이 있는 동네는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통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주신 자료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서 또 추진해야 된다 라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선해제가 되는 부락은 20호 이상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제대로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우선해제 동네에 또 주변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을 함께 계획해 주어서 동네가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 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50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50호 미만 20호 사이는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에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 또 포함이 안된 향후에 또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또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또 해서 그 때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 이야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용역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두 가지 용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해제용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취락지구 20호 미만 부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동네에 대해서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필요한 동네냐 아니냐 결정하는데 주민들 민원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결정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공히 올라오는 용역인데 용역금액의 적정성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용역이 두 건 나갔는데 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나갑니까 국토연구원에 나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은 많이 합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건축과는 경기개발연구원이지요? 지금 7억 2천만원 용역은 금년 9월부터 과업지시해서 용역 착수를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임기원위원

보고서 납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내년 6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이 나가면 연구원이 몇 명 붙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설계용역을 작성할 때 연구원 수가 나오는데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연구용역일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작성이 됩니다마는 이번 우선해제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산출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엔지니어링 쪽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7억 2천의 산출근거를 과장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연구과제라는 것이 연구원 둘 하고 보조연구원이 통상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한 예로 2020 과제도 10억이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10억짜리 용역 보고서가 안돼요.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의 용역보고서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깎자는 것이 아니라 든 만큼 보고서가 안 나온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대학 연구소 이런 쪽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이번 우선해제용역은 그런 연구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 국토계획 하는 일반 엔지니어링 쪽에서 수자원이나 하천, 도로, 도시계획, 구조 이런 기술사들이 관장하는 일반 용역업체에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몇 명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폼에 의한 면적이라든가 용역내용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에 따랴서 결정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 용역비 지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앞으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는 소요 예산액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이 용역이 다른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지난 6월 30일 실효되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하고 우선해제 속에서 하는 것이 명칭은 같습니다마는 용역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기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호 이상 우선해제용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집단취락이 우선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취락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단취락 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용도지역도 세분해 주고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주고 도시계획 시설도 일부 넣어주고 해서 계획적인 집단취락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과 이것과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건교부에서는 우선해제 집단취락 중에서 50호 이상이 되는 중대규모 집단취락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50호 미만 20호 사이는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해제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린벨트 내 원주민이나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몇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던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계획도 빨리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덜 피해를 보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번에 확정지어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 해서 몇 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98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크게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나 각시군에 현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를 해서 일반지역화 하는 것이 있고 조건이 안되어서 20호 미달이 된 소규모 취락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모든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을까 원래 추경이 뭡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말 그대로 추경이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에 따라서 건교부 지침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금년 4월 1일인가도 내려보냈고 지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선해제나 취락지구 지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금년 봄에 떨어지는 관계로 조정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침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중단하고 새롭게 그 지침에 맞추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구단위계획 관계된 것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6월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용도지역 세분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모든 구역이 2종 일반지역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 6월 30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용도지역 세분을 마치라는 도시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용역 줄 때 같이 주었더라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과 틀린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외곽지역 동네를 대상으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별개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질의하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법이나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그것은 별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런 용역을 계속 주고 한 해 걸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상부지침이라고 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중복되고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하다보면 관계되는 용역 또 기본계획 세우는 것 또 나오고 이렇게 거기 따라가다 보면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전에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중복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기 때문에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건교부와 합의해서 일부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도록 반영해야 되고 지금 답변 내용이 법도 잘 모르고 지침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왜 한꺼번에 해도 되는 것인데 자꾸 법 핑계대고 한 해 걸러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되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 행정과 시 행정의 지자체 구조에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과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소신껏 과천시만의 형평에 맞는 그런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을 그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기를 2003년 6월에 납품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2억 5천짜리 용역사업을 갖다가 지금 10월인데 11월이나 발주 가능할 텐데 어떻게 내년 6월에 납품이 가능한 사업을 지금 사고이월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방대한 용역인데 어떻게 내년 6월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에서 2억 5천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지침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계되는 것은 명확한 자료를 우리를 주면 우리가 질의하기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과천신문을 보니까 LPG주유소 문제가 많다고 났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어느 시민한테 세 번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과천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요, 이것 보셨어요? 시의원도 사실 얼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정답이 나와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난다고요. 이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두 개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일차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

곽현영위원

빨리 가부를 정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보고 항의가 뭐냐 하면 LPG 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 사항도 있고 행정심판 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아직 용역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확정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맡기기 전에 사전에 열람을 하더라도 우리 동의를 받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지요?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우선해제할 지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2000년 12월 경에 확정을 했고 아마 3월 경에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없었어요. 다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용역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취락지구 지정용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2002년 4월 1일자로 건교부로부터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지침이 4월 1일 떨어졌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그 때 떨어졌지만 이미 여론이 계속 빗발치면서 작년 말에 20호 이상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3월말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 지침이 떨어졌다니까 4월 1일 떨어졌어도 이것은 지난 1차 추경에 우선해제용역이 들어가서 올 연말 쯤에는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주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에서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취락지구 용역 중에 해제지침이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려면 워낙 변경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단을 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다시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해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제될 부락을 해제 안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연관되어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산업경제과 경관기획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기획계에서는 도시미관이라든가 꽃 가꾸기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미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법 소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경관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한 계에서 해야지 계획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하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가 잘 협조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경관관리라는 것이 듣기에는 보기 좋아 보입니다마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화장을 다 끝낸 멋있는 외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천의 미래상을 최대한 멋있는 방법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가꾸어나가자는 것은 우리 시의 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다란 배경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과천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모든 도시계획에 접합도 시키고 연계시켜서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도시건축 분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웠으면 그 세워진 계획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제까지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만 해도......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그 질의가 아니고 경관기획 유지관리는 산업경제과의 경관기획에서 하는데 왜 도시건축과에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관기획 자체가 산업경제과 업무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관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는 그런 것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일리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경수 위원의 말씀이 옳다 라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도 산업경제과 소관이 옳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추경으로 올린 세 건의 용역비가 10억 7천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경수 위원님이 주장한 부서 문제를 떠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경관기획 수립 추진 관련해서 보면 향후 수립될 과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비해서 경관기획을 수립한다는데 주객이 바뀐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통상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기본계획이 안 잡혔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최종적으로 화장을 하고 의관을 갖춘 모습이 경관기획이라면서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런 틀을 잡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틀을 잡는 것이 기본계획이지요. 기본계획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화장을 하라는 것이 경관기획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경관에 대한 실제 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추고 .......

임기원위원

지금 과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에 도시 기본계획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 용역 새로 주실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또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시장님한테 지시 못 받았어요? 그제 의회에 와서 인정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내년에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못 끊는다고 답변해 왔지만 여 시장은 내년에 용역 주어서 새로 편성하겠다고 답변하고 갔단 말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 2020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적 요소가 있고 경관기획이 졸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만약에 2005년이나 짧게 그 이전으로 확 바뀌어서 기본계획을 시장께서 수립한다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별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는 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라든가 Sky Line 문제라든가 이러한 외모적인 틀을 짜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하고도 상관없이 수립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지금 상태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 외곽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시의 제대로 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임기원위원

말로만 맨날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예를 들어 2020이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보세요?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10억 넘은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자신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부분적으로 필요있는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임기원위원

부분적 필요를 위해서 10억 예산을 쓰시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볼 때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 시장께서도 2020 계획서가 자기가 개선은 하겠지만 성공적인 용역보고서가 아니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20과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20은 그렇지 않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도시건축사업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임기원위원

그것이 과천 2020년 기본 마스터플랜으로 그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임기원위원

비전 속에도 다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비전과 도시건축과 법적 사항인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지나고 나면 돈 쓰고는 그것은 전제조건의 용역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용역인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경관형성 기본계획 이것이 우선인지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속에도 경관형성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경관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도시지역만 만지고 있고 워낙 광범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경관부분에 대해서 극소부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시가지 전체, 관악산 청계산까지 포함해서 자연 집단취락부분이라든지 전 지역을 총괄해서 시 전체를 고려한 용역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경관 기본계획하고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차후라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설명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추진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없지요? 이것을 하시면서 법적 근거를 답변 못 하시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미관지구에 들어가지요? 여기서 말하는 경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에서 세분되어서 지구별로 나누어서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미관지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임기원 위원이 말씀하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용역 추진기간 계획이 2002년 11월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선행해서 먼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만 답변하셔도 되고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추진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금년에 60억으로 편성을 하는데 최종목표가 얼마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00억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용목적과 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사용목적은 기금운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사용이 되겠고 지역발전기금인데 출발점은 철탑이라든가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과 연계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의회가 잘 알면 집행부에서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초선의원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이면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 논의되었던 철탑과 관련되어서 지중화 부분에도 이 자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행 법령상 지중화 하는데 쓰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 현재로서는 그 기금을 지중화하는데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에서는 전체 철탑을 지중화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의 재정이나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건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쓸 수 없지만 앞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피해지역을 어디로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꼭 피해지역에 쓴다는 것보다 이 100억은 시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임기원위원

아까 답변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면서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피해지역이 어디이고 피해 주민의 수치나 개량화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를 물으시니까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아니, 시의 업무가 주먹구구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지역이 철탑으로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과천시민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극소수, 사업목적이 정말 피해 주민을 위해서만 쓴다면 지중화와 상관이 없다면 피해 조사를 해 보고 실제 철탑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미미한지 10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피해인지 또는 500억 천 억으로도 안되는 피해인지도 모르면서 한 100억 정도 만들어 놓자 이런 계산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소관할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을 시에서 세울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탑은 이미 서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어느 주민도 이 기금을 가지고 거론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접수되든 그것은 기금대책 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마당극제라 하면 1년에 9억이 필요하니까 이자수익 해서 마당극제 기금을 얼마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돈 100억 200억씩 집어넣어 놓고 보겠다는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 나오면 때려넣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의도로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주무 과에서는 그런 조사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용역은 돈 퍽퍽 잘 쓰는데 그러면 여기도 진짜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 한번 주어볼 생각을 하셨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03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게 급하면 본예산에도 넣어야 되고 추경에도 넣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급한지 정말 심각한 영향이 있고 정신적 피해가 온다고 하면 거기 사는 분들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 620억 올라오면서 고민도 안 하고, 지금 기금 20억 넣는 것이 급해요 원인 파악을 먼저 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이 급해요? 어제 환경위생과도 그겁니다. 실제 다이옥신 관련 배출 피해 건강검진이 급하면 사업이란 것은 급한 순위대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20억이 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현상이 뭔지 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맨날 뒤로 미루고 그리고 과장께서는 계속 보면 답변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하나도 시인하는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 때부터도 그렇고.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원 1단지면 1단지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오니까 백 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장학금 주자는 것 아니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00억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은 기 확보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조정된 금액입니다마는.....

곽현영위원

목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까지 쓸 수 있다면 큰 문제지요.

임기원위원

원금 따 까먹어버리고 철탑 지중화 안되면 그 사람들 이사가 버리고 끊임없이 거기 주민은 살아야 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금의 용도를 보고 드리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 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이 두 가지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접근이 잘못된 것이 극단적으로 지적을 하면 전자파 피해를 본다는 전제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대로면 전자파 원인이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무엇을 활용한다든가 예산을 넣는다든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머리를 안 맞대고 지역의 사업을 한다든가 편의시설할 때 이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꼭 전자파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탑이 전자파만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있는 것 눈으로 쳐다만 봐도 불쾌한 심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연환경 훼손문제라든가 지가하락 문제라든가......

임기원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제거하는데 사업비를 쓰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 문제만 아니고 철탑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아주 곤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은 그것이 문원동 부분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발전기금 명칭이.....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불신만 생기고 알력이 생기는 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야기한 전자파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흉물스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쓴다든가 사업계획을 낸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시민들은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암이 생기면 암을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 암 걸렸으니까 그냥 유희하고 쓰고 먹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 돈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아무튼 그 기금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자꾸 이 부분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 본예산에 임기원 위원이 지적하신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임기원 위원이 지적하신 예산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혹은 사정상 이렇게 되었다 양해해 달라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회의하는 의원들이 보람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이 위원들이 핵심을 짚으면 핵심만 답변하세요.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장님 업무가 로테이션이 되어서 직접 하신 업무가 아니라고 물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잘못되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했다가 무슨 이야기를 또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업무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소신있게 일 하실 때 정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자꾸 같은 이야기가 왔다갔다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딱합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을 본예산 대비 50%를 추경에 덜컥 넣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민들의 흔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조사를 한다든지 용역평가를 한다든지 정말 일부 시민들은 과천시가 예산이 많으니까 돈 들여서 지중화해 줄거다 라고 믿는데 일부에서는 지질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중화는 절대 안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짜 이 청계산 매봉 내려오는 데가 지금 기술로는 100년 안에는 도저히 지중화가 안된다고 하면 솔직하게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수 시민들은 시에서 돈만 들이면 지중화 해 준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은 구조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피해도 정말 실제로 쳐들어가서 돈을 써서라도 해 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자파 피해가 큰지 눈으로 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지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중화가 안되면 솔직하게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간에 불신하고 반목하고 알력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부가 시장님 선거공약부터 해서 위원들도 나오면 철탑 지중화 하겠다고, 그런데 실제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괜히 공약 내세우고 핏대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철탑 지중화에 대해서는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역발전기금 설립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 기금 모금방법, 추진과정,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저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기금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정해진 용도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곽현영위원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거기에 사그막골 주민들은 포함이 안되었답니다. 어떤 포함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문원 1단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10억 정도 필요하다 10억을 빼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 사그막골 주민들도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필요하다 돈 주시오 하면 너희는 안된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규정 규칙 따지지 마시고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A4 용지에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설립 취지, 목표 , 방향, 사후 어떻게 하겠다 도 어느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 피해는 사실은 문원동도 문원동이지만 6단지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리로 따져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8 회의중지

10 : 4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2억 4,872만원보다 13억 3,448만원이 증액된 85억 8,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관정용 수질검사비 824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예산 전출금 13억원, 과천동 약수터 설치공사 2,600만원, 사그막골 구거정비공사 5천만원, 과천2통 펌프장 부지 지장물 보상금 3,400만원, 사그막골 구가정비공사 외 1건 실시설계비 4,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55억 4,301만원에서 1억 6,853만원이 증액된 57억 1,1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9,500만원이 부담 지시되어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59억 6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보조금 1억 9,500만원, 신설 급수공사 수입 6,348만원, 신설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1,822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 6,300만원, 상수도사업소 인원 충원으로 인건비 5,800만원, 원수 구입비 9,887만원, 문원2통 상수관 확장공사 9천만원, 컬러프린터기 외 5종 3,415만원, 10단지 노후관 교체공사비 6천만원 감액, 유치원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비 1,050만원 감액, 광창마을 배수관 확장공사 1,300만원 감액, 제수변실 및 시설물 수선 1억원 감액, 자본예산 예비비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6억 1,503만원에서 15억 8,617만원이 증액된 72억 11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비 보조사업 4억 5,500만원, 우오수관 오접방지 정비공사 도비 보조사업 4억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환경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재료비 1억 6,388만원, 환경사업소 고도처리시설 설치검토용역비 6천만원 감액, 갈현1통 오수관 연결공사비 3억 9,900만원 감액,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정비공사 12억 2,170만원, 광창마을 하수도 관로 개량공사 4,200만원, 광창 오수관로 매설부지 토지 매입비 5,250만원 CCTV 조사비 외 6건 실시설계비 1억 2,124만원, 예비비 1,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98쪽 시설비에 보면 뒷골 약수터 설치공사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관정 해서 약수터 쓰고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선암로 경비초소에서 우측으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옆에 이축이 되어 시에서 매입한 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위치도 타당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 지하수 파는 것이지요? 수량조사도 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량조사는 안 했고 집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도 있었고 수질도 괜찮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하수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물하고 지금 대형 관정을 파실 것 아니에요? 대형 관정은 일정한 지역에 파다 보면 재수가 좋아서 수맥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수맥탐사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가 괜찮다 그것 가지고는 좀 그런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약을 해서 조건상에 수맥이 나오면.....

이경수위원

일정 톤 수 예를 들어 100톤이면 계약물량 100 톤 해서 그 정도 물량이 안되었을 때는 대금 지급 않는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201쪽 재난상황실 상황판 20만원×20개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층에 방재계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데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쓰는데 현황 비치판으로 예를 들어 재해가 났을 때 현황 개요, 여러 가지 20여 종이 되는데 양식을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처리현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출자료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 때 건의했던 것인데 수도검침 관련 보조금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아파트 검침을 관리소로 위임했을 때 한전 검침은 세대 당 3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타시군도 보고 합당하면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빠른 시일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갈현1통 오수관 연결공사비 감액한 3억 9천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위치는 곰자리농원 있는데 그 부분을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생각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답변할 때도 나왔지만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잖아요? 그것이 에어드리공원쪽으로 나오는 관로에 계속 냄새가 나고 갈현1통 농기구센터의 폐수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관로가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못하고 별도로 모아서 아마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갈현1통은 상수도도 안 넣어주고 .......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보세요. 가루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마을회관에 가서 노인정에 확인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안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오수관 연결공사를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대중음식점들도 몇 개 들어와 있고 그것이 안되면 에어드리 공원의 냄새 문제가 해결이 안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와도 에어드리공원쪽으로는 물이 안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곰자리농원이나 갈현1통 오수는 어디로 빠집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정화조를 해서 안양쪽으로 나갑니다. 지대가 높거든요?

임기원위원

옥탑골이나 재경골은 안양천 쪽으로 나가고 곰자리농원은 갈현주유소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자연배수가 갈현천으로 해서 안양 쪽으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에어드리공원에 가서 보셨던 관로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사그막골 그쪽 부분 있잖아요?

임기원위원

안세골 물은 따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과장이 모르시는데 에어드리공원 수중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원형관이 나오는데 그 개울이 직진으로 해서 폭포 나오는 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안세골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 위 낚시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것이고 우측에 둥근 관로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유소부터 소각장 올라가는 도로에는 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관로가 혹시 잘못되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고 현황이 소각장 주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기름 유출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다 처리했어요? 상하수과에서는 안 나가 보셨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는 못 나가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폭우 때 기름유출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당 앞까지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는데 한번 담당자들이 나가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실지 체크 좀 해 봐 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조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2차는 지금 현재 끝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3억 9,9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 사업이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3억 9,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이 부족하고 추가로 3차에 12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운 예산에 약 16억 가량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펌프장 24억 짜리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이 현재 1,500㎜가 있어서 1.5m가 다운되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산은 쓰지 않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냥 개인적으로 펌프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타당성 결과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연말에 불용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개인이 그렇게 대충 봐서 불가한 예산이 왜 세워졌을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시에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1500㎜도 하고 펌프장도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번에 왜 삭감을 안 하셨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시킨 것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한 것을 전문적인 판단에 참고자료로 쓸 수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게 되면 정식 자료로 받아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이 사전에 과업지시서 나갈 때는 이미 다 큰 것이야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발주하고 입찰 보겠지만 작은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맡겨서 하다보면 연줄연줄 간다는 것밖에 되지 않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 생각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일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림동 하수관 설계한 사람들이 조사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경수위원

광창마을 오수관로 매입부지는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교섭을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고집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협의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쪽 마을에서 오는 오수가 바로 연결될텐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 2억 9,300만원, 과학관 운영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7,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재료비 2,800만원, 어학실 유아용 소트트웨어 구입 2천만원, 각종 시설물 보수 3천만원, 도서정리 디지털 칩 구입 1,800만원, RF 변환기 구입 4,800만원 등이며 또한 과학관 운영에서 탐구활동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600만원, 정보탐구교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900만원, 과학쇼 시연장비 롤러코스트 구입 등 6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도서관과 과학관 어느 쪽이 비중이 높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비중이 높습니다.

곽현영위원

어제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그분은 오히려 정보과학도서관이 독서실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보셨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일반열람실화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뜬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람실을 차지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열람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곽현영위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그런 민원사항은 안 생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 보셨지요? ‘다음과 같은 첨단 사무처리시설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첨단시설로서 과천의 자랑이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아쉽게도 자유롭게 팩시밀리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민원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복사기는 각층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 팩스는 각 사무실에 협조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주민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왜 추경에 안 올라왔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4대가 있다면 더 이상 예산 쓸 필요없이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20쪽 운영수당에 보면 랩실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는 시간당 3만원씩 두 시간해서 12회 6개월간 4개 반으로 성인반은 되어 있고 초중반도 마찬가지로 3만원씩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에는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이지요? 당초예산이 6만원인데 경정은 7만원+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금액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당초에는 시간당 3만원씩 해서 한 타임에 6만원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최초계획을 잡을 때는 6만 9천원을 요구했는데 덜 세워져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8월로 되어 있는데 앞서 4개월은 그렇게 했고 5월부터는 이 예산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6만 9천원씩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6만 9천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6만 9천원씩 해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여기는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시간당 6만 9천원이니까요. 시간당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주어야 되고, 보통 한 강의가 110분 정도 합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어학실 유아용 소프트웨어 구입 2천만원 내용하고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RF변환기 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어학실 유아 소프트웨어 구입은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흥미진진한 갖가지 모험을 겪으면서 영어가 저절로 익혀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하는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30명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할 경우 스캐너로 회원증을 읽고 대출도서를 한 권에서 세 권까지 개별로 하는데 RF변환기로 하면......

임기원위원

지금 한 대가 있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문헌정보실ⅠⅡ 막고 내부 계단하고 한쪽을 막는다면서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야간에 운영할 때의 계획입니다. 낮에는 개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문헌정보실 ⅠⅡ 3층 연결계단설치공사 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관리인력 축소로 근무여건 개선 및 자료관리 효율성 제고 그랬는데 지금 한쪽 문을 폐쇄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낮에는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근무시간을 연장시키거나 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계단 만들고 이용시간에는 3층 4층 문을 다 연다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부계단공사 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요구했던 목적 자체가 3층 4층을 다 여니까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통제가 불편하다는 것하고 3층에서 4층을 가려니까 밖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나가서 동선이 불편하다는 것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도서관 시간 연장........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런 목적으로 내부공사해서 한쪽을 막는다면 3층에서 4층 출입구로 나가는데는 하나만 열 게 아닌가 그럼 4층만 연다고 봤을 때 3층에서 빌려서 3층 책도 위로 올라와서 4층 RF변환기에서 읽어서 대출이나 반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한군데에서 5만권을 대출하기는 힘듭니다. 두 군데에서 대출을 하는데 사람이 없이 기계에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제가 시스템을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3층 출입구를 막고 3층에도 기계를 두고 4층에도 기계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층은 출입구를 두고, 그러면 3층에서 책을 빌려서 RF변환기에서 바코드를 읽고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는 내부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이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 그런 것 별도로 체크하는 것이 없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바코드로 해서 스캐너로 하고 있거든요? 이 기계로 하면 한번에 3책을 3초만에 되는데 RF변환기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출에 줄 서 있고 시간이 밀리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정보화로 가겠다는 데는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혹시 그러면 개관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분실책자 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9월에 장서 점검을 했는데 분실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통계자료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액으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을 반납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순수하게 도난형 분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지하 주차장 전동셧터 설치하는 것하고 흡․배기시설 관계, 닥트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흡․배기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기관실입니다. 그 시설이 없어서 공기가 안 좋습니다. 들어가보면 눈이 따갑더라고요.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전동셧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녁에 시건장치를 하고 갔을 때 지하에도 다른 사람들이 침입할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SECOM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동차를 두고 갔을 때 문이 없으면 도난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각종 시설물 보완보수공사가 있는데 혹여 하자부분을 추가공사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자는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원희위원

문헌정보실Ⅱ하고 연속간행물실 통합설치에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출구가 폐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 문제도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 관리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소방법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복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방법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

이원희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소방법 구조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되었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폐쇄 출구를 개방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안되었다가 이번에 소방법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을 소방법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설치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동선의 효율적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큽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소방법에 맞추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도서구입비 1식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지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도서정리 디지털칩에서 보면 애초에 1500원씩 2만 권 해서 3천만원 세웠다가 1,600원씩 3만권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만 권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는 2만권을 살 계획으로 단가를 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데서 DC가 되어서 권 수를 늘린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만권 비용으로 3만권을 구입했다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심사가 일찍 끝났는데 내일은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6개 동과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수조정까지 내일 다 할지 오늘 혹 할 수 있는 과를 중식 후에 다시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곽현영위원

내일 합시다.

심필수위원

계수조정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어차피 계수조정은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계수조정 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