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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75회 제3본회의2008-07-23

이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 현황은 2007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국별 현황자료 113쪽과 131쪽이고 세출 결산 현황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98쪽에서 200쪽까지 그리고 204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3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억에서 올해에도 증액해서 24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불용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 3억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낙찰차액과 당초에 신청한 아파트단지에서 포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이후에 포기된 금액을 가지고 2차로 9월달까지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도 포기가 계속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억을 했는데 저희가 그 22억에 대한 불용액 예상을 안한 게 아니고 작년 9월달 예산편성 전에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4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추려 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추산은 그렇게 정확히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올해 현재까지 저희가 80%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불용분에 대해서는 벌써 포기사업이 나왔는데 그게 지원심사 때 예비사업으로 저희가 12개 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8개 사업에 벌써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산이 안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우성2차아파트 정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왔나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정산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구성된 집행부에서 "그걸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할 기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네요.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소에 관한 부분하고 동대표 회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1억 이상의 구예산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을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안되고 마치 자기네 관리비로 한 것처럼, 관리비도 50:50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가면 항상 "우리 양천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대표 회장들은 자기들이 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사업계획을 동대표 몇 분들만 알고 나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세금을 거의 환급받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해서 사업 한 것을 정산만 받을 게 아니라 그 결과표를 정산된 부분, 사업을 했다는 정산부분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8단지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음번에 계획을 할 때 결과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잘 하라고 하셔야지 그냥 돈 지급한 걸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동대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성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대표회장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다음에 동대표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산을 지금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세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심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업비 외에는 별로 큰 사업이 없어서 여기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이걸 해놓고도 "이건 내가 해 주었다, 네가 해 주었다" 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게끔 일단은 홍보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홍보부분은 이 계획에 대해 책자랑 공문이 나갈 때에 각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공고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에서 자체부담이 50%에서 30%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내역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그거 그냥 있으면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보면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평가결과 발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집행에 대해서 전체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각 기능부서인 토목과, 치수과 기술파트하고 나가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센티브를 주었고요, 그리고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 책자 만들 때에 거기에 적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나쁜 사례가 있었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나 대표자회의에서는 그 부분을 다 압니다.

임옥연위원

이 2007년 사업이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을 왜 안합니까?" 했는데 11단지도 좀 시끄러워서 안한 부분이 있고 또 우성2차 같은 경우에는 더 시끄러워서 정산이 안된 부분이 동대표가 바뀌고 나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은 좀 제대로 쓰여지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지원금이 계속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사업비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4년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 번씩 도로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정비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에도 그렇지만 불용액을 안 남길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사이클이 한바퀴 돌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위를 조금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거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범위는 주택법 제42조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게 다섯 가지하고 기타 그와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두세 가지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볼려고,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등이 없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들 어린이놀이터에 CCTV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번 시대에 맞게 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갈려고 한다면 범위를 우리 구청에서 계속 창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 무허가건축이 많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무허가건축이 실제로 발생하는 게 연 600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존경하는 과장님에게 혹시 우리구에서 사용승인, 다시 말하면 준공검사죠. 준공검사를 내주고 차후에 불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상행정을 하다 보면 현장을 못 가는 수도 있겠고 건축업자들이 사용승인 받은 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계속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시정될 때까지입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신정5동에서 어떤 민원을 한 군데 봤더니 근린생활시설로 2층을 해놓고 주거로 썼어요. 그런 경우는 주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용도부분이 바뀐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요, 원칙이 이행강제금은 저희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정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사실적으로 우리구가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내주고 나중에 다시 고발한 사건은 없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글쎄, 그런 건 구체적으로 증축 부분인지, 용도변경 부분인지 거기에서 또 달라지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감리를 별도로 하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직접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 줄때 하고 지금처럼 중간감리 할 때 하고. 한 3~4년 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1993년도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면 15년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전에 준공이 된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5년이나 10몇 년 된 건물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구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우리구가 고발하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이 범법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이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죠. 준공 당시에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준공났다고 봐야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겼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변동이 안 됐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 시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안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변동이 안 됐으면 해야죠.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월동 913-2호 기호플라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사용승인이 나와가지고 본위원이 몇 번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번지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봐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34억 원이 넘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 됐나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저희가 과년도가 많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이 20억이고 현년도가 13억, 그래서 34억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체납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저희가 부동산과 자동차라든가 그 체납자의 재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동안에 압류를 7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자도 있는데 또 그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걸려 있는데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걸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게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이 330건에 18억 원이 됩니다. 과년도 게 20억인데 18억 정도가 무재산자들이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방치된 무허가로 되어 있고요, 송사하고. 실제로는 받을 게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실제로는 2억이고 나머지는 과년도로 무재산자로 남아 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것은 무재산이니까 저희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소송 걸린 것도 몇 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쟁송 결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무재산은 시효결손까지 가야 되는 걸로,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무재산은 시효결손이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고, 그러면 결손이 대책이네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런 방향입니다.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너무 안일하잖아요. "받지 못했다, 체납됐다, 나중에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할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책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저희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하고, 재산을 추적하고 받아내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동안 이런 재산, 구에 들어와야 할 수입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해야 할 입장까지 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너무 안일한 대답이고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체납이 돼서 34억이 넘어왔다 이런 건 정신 바짝차리고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결손처리를 해야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징수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징수를 금년도에 이제부터 세무2과에서 전체 구청 걸 전부 다 통합해서 합니다. 그 동안에는 각 부과 부서에서 했는데 이제 체납징수를 징수반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부과 부서에서는 압류에 대해서 재산추적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탈루되지 않는, 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세요. 한 부서에서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체납정리를 해서 구에 수입이 잡히도록,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결손처리 하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진즉에 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안 하고 안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연계하셔서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2007회계년도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13쪽, 특별회계 16쪽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132쪽과 세출결산서 196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이미 다 끝났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마다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도시미관상으로 전주가 난립해 있는 거, 두 번째가 주차장이 모자란 거, 세 번째가 자전거도로가 모자란 거, 자전거도로는 이미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전거도로도 안에 들어갑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전주도 지하로 매설되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특히 상가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주차장도 지하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새로 만든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쫙 주차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왕에 새로 시작하는 계획된 도시니까 상가에도 주차장을 넓게 많이 확보해가지고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정비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대표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뉴타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32쪽 사항별설명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불용액이 527만 원이 나왔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개최를 12회 계산을 했는데 5회 밖에 못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만한 일이 없었나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신정7동 160번지, 그쪽 부분에 LPG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해결하고, 저희 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결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이런 변경결정 같은 걸 심의할 때 열리는 거고, 거기는 민원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아니요, 절차상이나 서류상을 쭉 보면 다른 방법이 없이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나갈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나간 거고,

임옥연위원

기부채납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기부채납은 당연히 받아야죠.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아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임옥연위원

그게 업무가 아니었다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지 방법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승인해 준 대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할 부분은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어서 자문 받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이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린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형질변경, 건물을 허가도 안 받고 짓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4회 정도 가면 영업취소까지 갈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옥연위원

이런 부분이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어서, 저희는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신문에서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알게 됐는데, 최소한 신정7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섯 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그걸 신정7동 그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복지쪽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복지쪽 업무상에서도 그 예산에 쓰여지는 부분에서만 결산을 하거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나 보고가 되지, 이게 비예산 아닙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데 원래 그런가요? 원래 보고 없이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업무보고 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허가난 대로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업무보고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서 저희 동네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경제과 팀장님하고 지금 팀장님하고 뵙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었는데 결국은 신문상에 이런 보도가 날 때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이런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냥 고소·고발만 하고, 그 쪽 분들은 행정처분보다는 고발을 당해서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라도 예산이 쓰이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비예산의 일이 건축과에서는 더 많잖아요. 그걸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구청하고 담을 쌓지 않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아시다시피 세양청마루나 모든 민원이 있을 때 안 되는 건 구의원을 찾아오고 국회의원을 찾아오고 시의원을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제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일을,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번 개최됐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금년에 4회까지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꼭 이렇게 열려야 되는 사항일 때만 열리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최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상정을 해 달라고 해서 들어오면 하고 없으면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세수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세밀하게 잡아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부분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 세출부분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쪽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상 이게 법의 어떠한 잣대로만 들이대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 현실하고 실제 법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래시장에 어떤 불법건축물을 법대로 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거의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민들,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계형, 그래서 한두 평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실 때 법을 집행하실 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빽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 2007년 예산위원회 때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치구 경관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서울시에서 기본경관계획 타당성용역 시행으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저희 예산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용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사실 작년도에 경관법이 생길 때는 자치구에서 경관계획은 수립이 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지금은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 놨습니다. 또 도시디자인 쪽에도 보면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구도 디자인조례가 입법예고 거쳐가지고 심사의뢰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디자인조례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장님으로 계시죠?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예.

임옥연위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누리타운인데 지금 해누리타운이 원래의 취지로 따지면 총무과에서 TF팀을 형성해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1차, 2차 용역보고회 때 자리에 참석하고 계셨지만 그게 지금 9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9층인데 높이는 15층 높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9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높이는 아파트의 15층 높이란 말입니다,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하나만 놓고 보지마시고 주변에, 지금 말 그대로 디자인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 환경을 놓고 보셨을 때 그 해누리타운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경관에 4개 과에서 지금 균형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전부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면에서 그런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이 올라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건물이 유리로 15층 건물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예산은 3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간에 그 주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들어서는 건물로써 적당한 것인지,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 건축모형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바뀌다 보니까 디자인면에서 보실 때.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그걸 지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었고 저희가 저층부하고 고층부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두 번을 했었어요. 저층부의 도로변 쪽은 입면을 좀 변화시키고 측면부분도 계단 올라가는 부분은 곡선을 주고 위에 상층부는 입면을 유리로 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주로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상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새로운 건물이니까 입면이 유리로 됐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유리로 된 건물은 좀 드문데 21세기에 맞는, 전체가 유리건물이 아니고 상층부만 유리건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이 변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 주변환경을 놓고 아트센터라든가,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생기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을 1차, 2차, 3차로 옆에 있는 문화회관, 그 옆에 문화원, 또 체육센터를 놓고 보면 그 건물만 너무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디자인국장님이시니까 명칭도 바뀌고 해서 옆에 주변도 놓고 보실 때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서게 된다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그 건물 하나만 달랑 놓고 보시나,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이면서 20년 동안을 이 동네에 살면서 지역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건축과인가 2억을 해드렸잖아요,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지난 번에 보고회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계시면서 디자인쪽이나 앞으로 주민들이 10년, 20년, 50년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른 건물 하나, 두 개가 작은 건물이 들어설지라도 세심하게 건축심의를 하시면 항상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 주변환경도 좀 보세요. 그 건물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주변을 다 봐주셔서 예산이 충분히,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해드리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이런 법 개정이 서울시하고 될 것을 알면서도 과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심의도 사실 돈을 받으면서 그 분들한테는 1/2 정도의 수당밖에 안 되지만 오셔서 하루종일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건축심의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다 해 드리는데 그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지금 신정7동 문제만 봐도 저는 정말로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에 진짜 나가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해누리타운 그 쪽에도 가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사적으로 복지쪽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분들이나 국장분이나 발로 뛰어서 정말로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양천구민들한테 보여주시고 실력발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미수납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과년도로 넘어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건축직이 사실 몇 명 안 되고 지금 4명이 전체 우리 양천구의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지도 하고 면담도 실시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과장님이 언급했지만 지금 압류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 공매 같은 이런 것은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자꾸 과태료가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업무에 있어서 인원배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책상에서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은 일부 있겠지만 이 쪽 과에서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보니까 대안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미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책자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154쪽에서 162쪽, 288쪽에서 289쪽, 529쪽에서 600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는 25쪽, 13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오목공원의 예산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중앙시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14억의 수입을 올렸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2001년도에 마을마당 만드는 것으로 시 조경과에서 14억의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14억의 수입을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 정말 공원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많아지고 벌레도 끓고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4억이 들어왔는데 그 14억 중에서 단 돈 10원 한 푼도 중앙시장 공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초 예산에라도 꼭 반영해가지고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에 보면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부분이 예산대비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면서 각 구에 보조금을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구에 1억 6,100만 원을 가내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1억 2,000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는 배정이 안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시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타이트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양천구 전체에 그런 시설들의 연식이 좀 오래된 상태들이 많잖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그 쪽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굵직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더 아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땜방형식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는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할 때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분에 정비를 할 때는 큰 예산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대부분의 공원들이 관내에 큰 공원들은 20여년씩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면적이 넓은 곳은 원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도 금년도와 작년도에 오목공원만 해도 한 15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큰 공원에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이용하면서 안전에 문제되는 것들은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파리공원도 용역비가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제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공단공원 사업자 운영에 예산 세입이 있고 수납액에서 비율이 52.8%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산액은 3,300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1,700도 못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양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 자판기를 철거했는데 사용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줄었고 또 저희가 2006년도에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을 과다편성 한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 시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다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공사가 있거나 철거가 있을 때 미리, 모르고 잡으신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년을 보고 했는데 작년에는 워낙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계획을 확실히 잡으셔서 조사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철거가 되었던 자판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철거를 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갖다 놨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성수기 때인 여름철에 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대강 얼마쯤 돼요? 다달이 들어오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몇 군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자판기가 7개의 공원에 18개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7개의 공원에 18개 자판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보통 120만 원 들어온다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120~16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대강 얼만큼 들어온다는 예측을 했는데 철거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검토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안 가지고 왔으니까 자료를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중에서 지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의 예산현액이 현재 자료에 추계가 안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3개 사항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예산현액 추계가 안 되어 있고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기타사용료 일반, 구유재산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이 예산현액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 과태료는 그린벨트내의 강제이행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발생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액을 저희가 안 잡은 거고요,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파리공원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사용료를 받았었는데 그게 폐쇄됨으로 인해서 과년도수입은 잡을 수 없고 체납액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과태료수입 관련해서도 그린벨트에 강제이행금 부과와 관련해서 예산현액에 세입추계를 2007년도에 안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산정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미수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에 세입추계를 안했고 또 징수결정액이 산정되었습니다만 지금 미수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니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한 재정육성과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충분히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산 목적의 사용, 그러면 원칙이 있죠? 그 원칙에 저촉이 되었는데 또 연도말에 사업을 실시했어요. 정확하게 의회의 심사를 받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연도 말에 사업을 원인행위를 했고 결국은 이월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의회의 심사를 받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을 모아서 집행을 하고 연도말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개선해야 될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넘겨놓고 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발주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한 사항이 양천구의 상징인 꽃시계, 정랑고개 사면 공사비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원인행위 하고 2008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긴급한 현안 사항이라고 하면 바로 사업을 실시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2007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심사를 받고 2008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어도 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반증이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사업 현황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낙찰차액 사업비로 정랑고개나 해누리분수광장 실개울 설치공사를 재집행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시계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거역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역하시고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근거사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도 아니고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앞으로 이렇게 이거 해라 하고 지시하시면 못하겠습니다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하실 때 정확하게 구의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의계약이 항상 2,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꽃을 구입하는 거를 제가 보면 1,900만 원, 1,980만 원, 1,950만 원 계속 그렇게 구입을 하고 계세요.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올해 아니고 작년 것이라도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올해 것만 해도 계속해서 1,900 몇십만 원, 1,9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보시고 작년 거는 자료로,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을 지금 두 번 심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화분에 심는 경우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분을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 꽃시계를 한 거는 경관상 보기도 좋고 미관상 공원녹지과에 맞게끔 잘 해 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꽃을 심으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화로 되어 가지고 퇴색이 된다면 하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작업을 했던 거는 잔디가 너무 웃자라서 잔디를 깎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직영인부가 깎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지금 2008년도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편성 되어 있고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20%를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과연 퇴색되기, 한여름에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꽃이 변해 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는 "참 잘 해 놨구나" 라는 분도 계시지만 딱 보는 순간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거를 했는데, 어차피 해놓으신 거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영구적은 아니어도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만드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이 보면 불용된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137쪽의 사항별설명서에도 공원시설물 소규모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관내 전 공원인데 관내 공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인원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구립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지적을 하셔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14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서 196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만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예산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움직이시다 보니까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새주소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글쎄요, 아직 진행중이라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 8월쯤에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내려 오거든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수립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현재는 구민들이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물론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현실과 너무 잘 안 맞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난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되면서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은 데도 그 동안 수십년간 써오던 부분을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는 그게 딱 와닿지 않다보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움직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어떤 결의안을 낸다든가 건의안을 낸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아닙니다. 요새 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세미나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질의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고 획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안을 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구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네요?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최진표위원

이런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세입부분에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현재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한 건에 200만 원인가요?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하반기에는 들어올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지금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반상회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구에 들어오면 양천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여러 분야를 통해서 같이 아울러서 가는, 양천주민으로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벌과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셔서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 주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죠? 반 이상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해가지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표준지 심의를 해서 다섯 번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이 한 사람당 7만 원씩인데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수당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1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가 추천을 하고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은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양천구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나 평가사, 중개업소, 그 다음에 세무사, 대학교수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특히 다른 구보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할 경우에 중개사는 중개업소에, 대학교수는 대학교에 위촉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은행은 협회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간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간위원 31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이것은 작년에 합해서 31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5명씩이면 30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그런데 저희구에 있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서기는 빠지고 외부위원들이 9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팀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예, 봤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90만 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이것은 하이페리온Ⅱ에 대한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매입가로 신고할 경우나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자가 공시지가로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일부만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된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7회계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부터 3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4쪽부터 218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과 140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41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불용된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방지용하고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는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봄, 여름, 가을에 식재계획을 했었는데 여름 식재가 좀 늦어져서 가을에 꽃 상태가 양호했는데 가을에 식재를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외주용역사업은 낙찰차액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후에 6월달에 시에서 시비가 1,5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시비를 먼저 사용을 해서 그만큼 구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밑에 현수막게시대 증설부분도 그렇고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게시대가 27개 있는데 그 게시대를 활용하는 민원인 수가 많아서 당초에는 10개를 신설하려고 추경에 8,7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그 후에 서울이 세계 디자인서울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경관조성에 따른 가로게시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증설을 하면 곤란하다고 보류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에 감소된 부분이 많거든요.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업법 과태료, 옥외광고 과태료, 옥외광고 과태료를 빼고는 건설기계 과태료 같은 경우는 37.1%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말소가 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옥연위원

도로점용 부분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건설업체가 와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도로를 쓰겠다고 신고를 하고 또 신고하에 도로점용료의 퍼센티지를 받는 거잖아요, 세입부분을.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일시점용료 같은 것은 건축공사를 할 때 허가자가 자기네들이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확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산출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그 세입부분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을 오전에 잠깐 쓴다든가 1시간 쓴다든가 이렇게 잠깐 쓸 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실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양청마루 같은 경우도 "거의 반을 차지하고 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아니다, 이 부분은 점용이 된 겁니다."라고 하면 그쪽 업체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건 현장 실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날짜로 해서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날짜는 그때까지 신고를 했는데 하루, 이틀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체들한테 확실하게 신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을 쓰든 두 시간을 쓰든 하루 사용료로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건설관리과 직원분들께 지시를 해서 앞으로 건축업이나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을 거둬 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하고 현수막게시대 증설 및 이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20만 원을 책정해 놓고 133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 현재 허가가 나간 게 460개가 있고 그 외에는 무허가도 많이 있는데 무허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사로 인해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 말고 소유주가 있는 사설 무허가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진정비를 유도하다 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서울에서 자꾸 디자인, 디자인 해가지고 증설하기로 계획했다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불법 현수막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디자인을 생각해서 아예 양성화를 안 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아주 멋있는 현수막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인지, 대책이 어떤 겁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 시 방침은 지금 현재 있는 게시대도 다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 변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현재 있는 것도 시 지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철거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다른 매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로환경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표지판 난립하고 신호등, 전주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가로환경 지장물 난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주말이라든가 단속이 안 되는 때에 오히려 더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디자인, 디자인 하다가 오히려 불법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셨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과년도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과태료 등 전부 시효가 완성되고 사망, 말소 등이라고 했는데 시효 완성 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시효 완성 전에 대부분 5년이 넘은 것은 결손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손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5년이 경과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때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손처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가 되는 데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부동산에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나 됩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40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심의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 6명은 외부인사로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물과 관련이 있는 교수분이나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위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 본심의위원회는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열고 있고 소심의위원회는 주 1회 열고 있는데 본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을 개최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미집행잔액이 245만 원이 나와 있죠?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수당인데요, 본심의위원회를 열두 번을 개최해야 되는데 여섯 번을 개최해서 남았고 또 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안할 때는 수당 일부가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열두 번인데 여섯 번을 개최했다면 반밖에 안 열렸다는 말씀인데 열두 번이 다 열렸다면 돈이 부족했겠네요? 여기 불용액을 계산해 봤을 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45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여섯 번을 하면 여기의 343만 원은 서울심의회를 한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나온 대로 내실 있는 광고물 심의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식재가 있습니다. 예산이 1,400만 원이고 불용액이 559만 원인데 왜 불용이 되었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1년에 세 번씩 꽃묘식재 계획을 했었는데 여름에 꽃묘식재가 좀 늦어져 가지고 가을에 식재를 할려고 보니까 꽃 상태가 좋아서 가을에는 식재를 안해서 한 번 식재할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지가 노점재발방지용 가로환경 개선이에요. 그러면 세 번을 해야 되는데 2차까지만 했다고 했는데 노점상들의 생계와 연결되는 지역에 노점상을 못하게 하고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로화분대를 심었는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관리는 4월달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업무 자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방지 그런 업무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까지는 했었고 올해는 공원녹지과로 들어갔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도 결산이니까 제가 불용액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이 노점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미관, 환경미관 등 겉이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주민들의 생계와 연결되는 생존권을 박탈까지 했는데 제대로 거리의 미관과 아름다움을 관리 안 한다면 돈만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불용처리가 뭐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리문제를 따지고 싶었는데 공원녹지과 부분이라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과가 아니라고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주민의 생계를 빼앗은 부분이에요.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서 환경미관만 했다는 것은 복지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상처를 준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용처리가 아까처럼 꽃 상태가 좋아서 남겼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이 6,262만 4,000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 4억 7,352만 4,71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추계를 할 때에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는 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97, 8%가 되는데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도로사용료에서 2005년도 신정3동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가스관이 용도폐지가 됨으로 해서 세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과년도에 저희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좀 과다편성을 한 그런 관계도 있지만 열심히 징수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체납된 상태인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과년도 수입관련해서는 미수납률이 한 97, 8%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좀 잘 세워서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건설관리과 세출예에서 세출계획 대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원활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1억 4,6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을 했는데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간하고 몇 명을 채용해서 2007년도에 예산집행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인원은 10명의 용역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신발생 노점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성과 평가를 보니까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신발생 노점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노점 발생요인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주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채용되는 이 분들하고 주민들이 일단 대화가 잘 안되는 것이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오더를 받게 될 때 그 오더를 잘 이행하면 평가를 잘 받고 이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과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도 의회에서 심사가 되니까 의회에서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임무수행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친절하게 임무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용역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점단속을 나갈 때에는 용역원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요, 또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임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우리 양천구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양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국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 노점관련 해서는 없잖아 있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목적을 위해서 임무수행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결산서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 현황설명서15페이지 세출예산은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결산서 392페이지에서 부터 39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쪽에 보면 지금 사업들이 연간단가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공사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입찰하게 되는데 입찰은 보통 설계서 15%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85에서 87% 사이에서 대부분의 공사가 입찰,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15%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낙찰에 대한 가격대비도 있지만 좀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간에 불편사항들이 같이 맞닥뜨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낙찰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시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서비스부분을 최대화하고 불편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주택과 측면에서 공사업체들하고 맞닥뜨려서 불편사항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대안보다도 뒷골목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불편이 상당히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땅을 팔 수는 없고 우리는 그에 따른 주민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집집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골목에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좀 참아달라는 이런 안내문을 집집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셔야만 그 골목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시비비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업체에다 주문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45쪽에 보면 달마을길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공사였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 안남았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중심 형식의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가 우선이 되는 그런 측으로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현재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위원님이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는 인도를 양쪽에 3.5m씩 해서 7m 인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해놓았습니다. 딱 2차선, 왔다갔다 주차도 못하게끔 해놓고 걷는 사람 위주로 체육센터 주변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심어놓고 불법주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도 있고 또 경계석에 20m마다 주차금지라는 표시를 쏠라로 해놓았습니다. 상당히 불빛이 잘 들어와서 야간에도 주차를 못하게끔 우리가 다 해놓고 버스는 버스베이를 만들어가지고 마을버스가 정차나 교행하기 쉽게 우리 공사구간만은 보행자 위주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느라고 교행을 최소한의 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마을버스 승차장 그 부분은 너무 협소해서 지나다니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셨는지, 저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승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골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장애인들이 지나다닌다든지 했을 적에 턱이 계속 걸리고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일반 정상인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전거나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역으로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부분에 인도는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가 버스승·하차 시간만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승·하차하는 시간은 상당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해야 되는데 단구간만 하고 그 네 군데만 인도가 좀 좁습니다. 장애인이나 일반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만 일반사람이 다니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죠.

최진표위원

어차피 거기가 중앙선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골목에서 나오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50% 정도만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그런 공사 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로등은 센서로 다 형성되고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가로등에는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일몰, 일출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중앙통제소에서 다 끄고 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느 순간에 보면 관내에도 그렇고 센서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관내에서는 센서 부분에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에 수리할 때는 가끔 켜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하기 전에는 낮에 켜지거나 이런 건 없고요, 보안등은 가끔 뒷골목에 오작동이, 이른 낮이나 새벽 늦게까지도 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은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서 손실이 없게끔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좀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제설재 구입이 나옵니다. 제설재는 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설자재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설재가 염화칼슘하고 모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에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그 밑에 두 개 내려오면 가로등·보안등 유지에 염화칼슘이 또 있습니다. 1만 2,000포,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1만 2,000포에 3,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제설대책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위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성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738만 원은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이고 밑에는 구에서 편성한 순수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위에는 시비고 밑에는 구비로 됐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시비로 1만 2,000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1,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1,300만 원은 불용이, 순수하게 예산을 쓰고 남는 잔액입니다. 예산절감 약 10%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이 금액 중에서 1,300만 원이 남았다는 건 불용처리인데 집행을 안 하신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잘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항상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0% 정도는 예산을 불용으로 남긴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불용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부족되면 또 다른 예산으로,
영숙

경영숙위원

제 질의는 물론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예산을 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집행을 하고 돈이 남죠. 그렇다면 불용할 걸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다면 다른 걸 사용하려고 예산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이만큼이라면 돈이 남을 것이라 생각해서 잡아 놓으면 다들 불용을, 돈을 쓰고 잔액이 남을 걸 생각한다면 예산금액이 부족할 때 어떻게 예산을 잡느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할 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건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이건 약간 여유가 있게 잡아야지 또 모자라면 여기 저기서 빌려올 수도 없고 예산전용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약간은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래서 2억 5,900에 1,300만 원이면 저희가 알뜰하게 쓴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집행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안을 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잡을 때는 적정선을 잡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최대한 가깝게 잡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냐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나갔을 때 교체를 해 준다거나 새로 단다든가 해가지고 해 나가지만 그래도 잡을 때는 너무 빡빡하게 돈을 어디서 빌려 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불용을 남기겠다, 잔여금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예산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용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양길우회도로 개설하고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작년 용역 이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양길우회도로는 지금 타당성과 기본조사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을 실행하면 구비로 한 지역은 20억 정도 소요되고, 또 한 지역은 8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할 때 까지 도로개설을 약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후속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육교철거 정밀점검은 두 군데는 철거를 했고 또 두 군데 철거를 추진하는데 시 경찰청에 규제심의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 6개월 동안을 저희가 시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제심의가 떨어지고 육교를 철거해도 괜찮다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가 액수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정밀 점검에 대한 용역 부분은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지양길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용역은 제대로 됐는데 구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은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예산은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 타당성에 대한 걸 검토하실 때는 제가 지난 달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3,000만 원 이상, 만약에 진작에 생겼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걸 그때 조사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구예산이 얼마들겠다, 1년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업 이렇게 미뤄지지 않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용역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세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시면 세입에서 세 가지는 예산현액 추계를 하는데 산정을 하지 않았고,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금,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추계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추계를 추정할 수 없는 게 이건 불용시키는 게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못했고, 또 기타잡수입 같은 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주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기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금만위원

과장님, 기타잡수입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맨홀인상비 관련해서 지금 1,500여만 원이 수납이 되고, 4,600여만 원이 미수납이 된 걸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맨홀인상분은 맨홀을 1년에 몇 개 할 거라는 건 그 해 연도에 가서 갯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것 뿐만 아니고 도로송계부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송계자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교통발생이 안 되면 이게 없고, 발생하면 또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백금만위원

교통송계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고 맨홀인상비 부분 관련해서는 공사계획을 잡으면서 보통 전년도에 공사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세출부분에서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길우회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이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용역조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아직 결론난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규모에 맞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정밀점검 관련해서 2개의 육교는 철거가 됐고 2개의 육교는 답변하신 대로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시경에 심의요청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용역조사를 마쳤고 또 철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경에서 상당히 오랫 동안 심의 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시각차이입니다. 도로관리 부서와 교통운영 부서는 서로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에 올려서 또 반려공문을 받고 6월에 또 반려공문 받고 세 번째 규제심의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장 염려합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난 뒤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면 거기에 교통사고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원래 준고속도로로 설계됐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교통을 지체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 하나 더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한 신호등마다 최하 1~2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의 도로는 교통을 빨리 하는 도로는 없다. 순환고속도로나 내부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일반도로는 보행자 위주, 차량 위주가 아니고 걷는 사람 위주, 최대한 스피드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는 우리가 최후대책으로 굴곡이 조금 심합니다. 수원지 앞에는 도로의 굴곡이 심한데 그걸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 또는 빨리 가는 사람을 잡는 과속카메라를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1월, 6월에 심의요청을 했다가 여기서 보류가 됐습니까, 부결이 됐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두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 부결이 됐는데 지금 세 번째 심의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고려가 되는 것이 시경에서 심의를 하면서 평지하고 2개의 육교가 있는 현재의 위치하고 단차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시경에서 심도깊게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시경에서 심의가 될 때 검토가 되어야지 결국은 그 대책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결론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정치권에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먼저 안전성 문제가 잘 검토가 되어가지고 답보가 된 상태에서 풀려야 된다고 봐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목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니까 비교적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2009년에도 예산편성을 잘해서 2008년도 현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9년도에도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결산 시간이라서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작년에 23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더 추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2억 5,000 가량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2억 4,900 약 2억 5,000입니다. 이걸 추경에 우리가 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1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추경 5억도 거기에 15% 해가지고 약 2억 5,000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금년에 15억입니다. 작년보다 8억이 덜 편성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부족은 하지만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15억 가지고 연말까지 다 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상임부서가 아니라서 평소에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한번 돌아다녀 보면 물 고인 데가 많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도로가면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침하가 되어 있고 물이 고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굴착한 후에 복개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냥 복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와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굴곡이 있다든가 턱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제가 공사한 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보도를 과도하게 낮추다 보니까 그게 빗물받이하고 구배가 잘 안 맞아가지고 횡단보도 쪽에는 많이 고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차례대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도로굴착 부분은 굴착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탄성을 확보하기가, 우리 인력으로 감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최근에 우리 토목과는 신규 굴착하는 데가 없지만 각종 공사로 옛날 면하고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약간 평탄성이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직원에게 조사를 시켜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또 재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다른 과에는 민간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마을지킴이니 명예감시관제도 등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토목과에는 위원회가 1~2개 정도는 있을지 알았어요. 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물이 고이면 그걸 신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필요한 이 과에는 위원회가 없고 불필요한 부서에는 그런 민간위원회가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회는 지금 자꾸 정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꾸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있으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여자 위원이 없어서 그렇지.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심의를 하는 위원회지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위원회는 아니잖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또 공사를 하면 공사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이 있고 또 환경순찰 8572, 주부환경연합 이래가지고 신고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처리 하는 게 한 15건씩 신고가 엽서나 이메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을 직접 개설도 하시나요, 아니면 보수만 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을 개량도 하고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거리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전주가 일정 간격으로 있는 어떤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꼭 전주 옆에 가로등을 땅을 파서 박아가지고 올리는 데가 양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다 직접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설치한 곳이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는 전주 옆에 가로등을 박아서 설치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장물들이 난립되니까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지장물들, 전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면 지장물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조재현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뒷골목에 하는 건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을 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주변에 있는 전주에다 매다는 게 원칙이고 쏙 들어간 막다른 골목은 개인 집 벽에 붙이는 게 원칙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에는 단독주를 세웁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단독주를 세우는 거는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연립주택을 새로 짓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단독주를 세우는데 기존도시는 다 전주하고 개인집 벽에 벽보등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거리 디자인이라든지 이거는 통합전주를 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전주에 모든 걸 매달아라,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의 디자인은 비우는 디자인 이래가지고 불필요한 단독전주는 전부다 잘라버리고 한 전주에 모든 교통신호등, 안내표지판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장물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서울디자인에서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7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쪽부터 35쪽,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6쪽,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28쪽, 240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96쪽, 3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협착물 처리 용역비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빗물펌프장 협착물 처리는 비가 많이 오면 펌프장에 유입되는 협착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평상시보다 강우량이 적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 협착물이 없어서 물량 산정 정산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씩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양이 적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집중호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잡쓰레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집중호우 때 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결산부분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관내에 하수관을 전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수 청소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표위원

예, 그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 지역의 차량 주차부분하고 협의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골목길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어떤 전동기를 말씀하십니까?

최진표위원

아니, 굴착공사를 할 때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준설기요.

최진표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견해서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평상시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팀에 대안을 제시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날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양천구에 큰 피해 없이 지난주에 내렸던 폭우를 잘 막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절기가 시작된 지 좀 됐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안전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절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2008년도에도 우리 양천구민들이 수해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재난안전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과년도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과년도수입 관련해서는 예산현액 추계를 못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된 부분도 있고 미수납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은 예산추계가 치수과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현재 미수납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수입된 부분이 맨홀 인상비가 17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비가 있는데 소송수행비는 2002년도에 침수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한 승소금액입니다. 맨홀 인상비는 200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유관기관에 부과해야 될 공사에 따른 부과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빠진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수납액은 소송수행비하고 맨홀 인상비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 중에서 행방불명된 분들이 아직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맨홀 인상비는 빠져 있던 부분인데 회계년도 진행 중에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은 징수를 했다는 답변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지난 겁니다. 2007년도 것이 아니고 2004년도 게 일부 빠진 것을 찾아내서 다시 받아낸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어쨌든 2004년도에 빠진 부분을 2007년도에 발견해서 징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세원 발굴을 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2004년도 당시에 치수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세입추계를 하는데 원활하게 세입추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운용규모가 얼마이고 이자수입을 활용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 대비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 계좌에 15억 9,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700만 원을 썼고 기금은 저희 3개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은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억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이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액이 5,035만 3,953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고유목적사업비는 1,766만 9,86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 관련해서 집행사유 발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 전체를 활용 안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안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자수입은 총괄금액으로 누적된 금액이고요, 2007년도에는 모래마대를 현장에 배치하는데 1,100만 원 그리고 역지변 자재구매비, 자동펌프 센서 설치사업에 460만 원 해가지고 1,700만 원을 썼고 이자수입 가지고 별도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수입 한도를 넘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이 출연됐는데 그러면 2008년에도 출연이 됐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2008년에도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출연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계속 합니다. 법에 1/100을 출연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1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28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자전거시범학교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 중에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등촌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생각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묘하게 저희들이 발주하고 계약을 했을 때가 가을에 접어들 때여서 등촌로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별로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려됐는데 공사를 계속 강행했을 때 낙엽이나 일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주민불편도 따르니까 차라리 다음년도에 날씨가 좋을 때 하는 게 공사가 더 원만히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사고이월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나름대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바로 잡아갈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로 부분을 인도에 일부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만 하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진표위원

양천구에 자전거도로가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많이 홍보도 되고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 이걸 확 바꿔가야 되지 않는가, 도로의 한 차선을 죽여서 정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해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다 등등 하는데 지금 여월지구에서도 새로 뚫을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양천에 집약적으로 몰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예견이 되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전거도로를 정말 한 차선을 없애는 그런 과감한 계획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목동중학교에서 신정교까지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데가 목동중심축에서 방사형으로 뻗는 도로 등을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해봤으면 하는데 주민과 일부 의원님들 면담을 했고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까지 의향을 물어봤는데 아직은 주차수요나 다른 요인 때문에 허락을 안해 주십시오.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만일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정말 저희들이 찾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반갑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27억으로 되어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2007년도 예산 총 2,600억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0.5%가 아니고 5% 맞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해라", 또 "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를 위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제때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자동차를 운행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관계 없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예산현액이 3억 6,800만 원인데 수납액이 3억 3,379만 5,860원이고 지금 3,420만 원 정도의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발부담금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려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50%, 60%까지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자동차 관계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인부임이 2,264만 원 잡혀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10명. 그런데 제대로 된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2,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여기서는 또 3,000만 원이 손실이 되고 있고 거둬들이지 못하고 체납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이게 2007년도 것이고 2006년도 것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못했지만 그 업체는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청하, 세무서, 양천도서관 이래가지고 거의 우리 관공서를 기점으로 해서 한 30몇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을 안 해주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안해 주겠다는데. 그 현황파악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감면해 준 업체는 체납자가 한 명도 없이 다 내셨고, 2007년도 체납으로 관리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납부를 했고 중소업자 체납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보통 우리가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일부사업은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부과만 해놓고 뒤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동안은 체납으로 관리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체납발생은 유발부담금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3,000㎡ 이상인데 그 안에 작은 업체 소유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은 98%, 99%가 되니까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부분도 저희들은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금융재산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납과태료가 9억이 결손처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효완성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대로 똑같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시효완성해서 결손처분이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대부분 다른 재산이 없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체납된 사람이 다른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결손처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뿐이 아니고 세무과도 있고 해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도가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차세도 안냅니다. 또 아까 의무보험료 부분의 과태료도 나가고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가 한꺼번에 쌓이면 자동차는 사실상 1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인데 국가에서 각종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달라붙어 있는 게 4,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도저히 납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값싼 차들을 사는 사람이 그 채권을 내가 다음에 내겠소 하는 확약서 아니면 명의변경까지, 예전에는 명의변경을 안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나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를 완화해 주었더니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시 제도를 막아버린다고 하면 서민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3억 6,8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다 세금을 잘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면받으신 분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감면받는 분들은 안 내신 분은 없어요.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번 몇 % 정도 나오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총 징수액의 10% 정도이고 감면해 준 만큼 또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 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많은 인력들은 저희들이 대상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업체가 몇 평을 쓰는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시에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정규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센티브 받은 부분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른 명분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감면해 준만큼의 10%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교통행정과 직원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인센티브가 그 과로 내려오지 않은 것 같고 또 내려왔다 하더라도 쓴 내역을 보면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인센티브가 다 쓰여져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다른 건 세입부분에 잡힐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차도 제대로 못 끌고다니는 분들한테 자꾸 돈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시에서 주는 차원이니까 제대로 받아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의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교통행정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통지도인지 교통행정인지도 사실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교통에서 다 하는 구나. 그리고 경찰청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표지판 같은 거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지장물을 구축하시는데 특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면서 이게 자전거도로다라고 표시해 놓은 교통안내표지판이 실질적으로 그 표지판을 안붙여 놓아도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라는 걸 거의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땅을 파서 거기에 지장물을 심어가지고 자전거도로라는 걸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표시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어 전주가 있다든지 가로등이 있다든지 교통신호등 표지판이 있는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착물로 붙여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옆에 또 땅을 파가지고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꼭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최대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표지판을 좀 부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시범학교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신설도 하고 자전거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층이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 등·하교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 애들을 통학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주면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차량의 이용 감소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관내의 학교 중에서 자전거를 학교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31개 학교 중 13개 학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50%에도 못 미치네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 이유가 저희가 직원들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 근처에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을 하면 울타리 안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으면 자전거가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학부형들이 너무 많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그걸 책임을 져줄려면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그런 형국이고 지금 보험 같은 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다가 패널티가 없어진다고 신문에 오늘도 보도되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하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목표가 자전거문화를 바탕부터 만들어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거에요. 그 분들 눈치도 있고 도저히 그 벽을 넘지를 못하게 해요. 자기들 차량은 쭉 들어오면서 그 학교 안에다 아이들 자전거보관대 좀 설치하자는데 "선생님 차도 못대는데 무슨 자전거보관대냐?"고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학교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현재는 저희가 설득을 못해서 그 정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활이 걸렸다고 보거든요. 학교안에 보관대를 만들어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뭐하시면 학교지원금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학교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보관대를 안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계를 같이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죠. "이거 자전거보관대도 안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연계를 해서 가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유인책을 써서라도 학교내에 그 자전거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해당부서하고 그 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원금도 적기 때문에 제일 주된 사업을 하고 나면 자전거보관대 부분이 좀,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현대화점이라든지 아주 큰 교통유발을 하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법대로 100% 다 적용해서 받는다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현지조사를 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봐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많이 내는 곳들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되 그걸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막히면 매출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받아서 그 돈을 다시 환원을 시켜 가지고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단 불법주차가 줄어드니까 우리 구청에도 좋은 거고 또 설치를 해놓으면 오목주차장 옆에 목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수입도 오를 거란 얘기죠. 그다음에 백화점도 매출이 올라서 좋고. 그래서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인책보다는 일단 받을 건 다 받고 다시 환원해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방향을 나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감면부분을 유인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면해 주는 내용이 뭐냐하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총량의 교통을 줄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유발부담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소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유도해야 되고 서울시도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건물 총량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쓰는 면적이 대부분 획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주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이 넓어졌다, 매장이 넓어졌다 이런 부분까지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 장부에 리얼하게 나와 있고 또 저희 직원 뿐만 아니라 수시로 투입되는 인원들 심지어는 다른 제삼의 인원 또 수치에서도 가끔 스파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저희들은 새로 생긴 세원을 발굴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할려고 건축과라든지 현지 실사를 통해서 크게 보이는 건물은 전부 대상으로 해서 또 세무과 사업소세의 과세자료라든지 국세청의 자료까지 전부 확보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15쪽에서 16쪽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6쪽부터 27쪽과 155쪽부터 159쪽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50% 정도가 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앞에 교통행정과장이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부분은 2008년 6월 22일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항시 세월이 흘러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세입을 올리는데 그것을 2007년도부터는 부동산 압류, 동산이나 부동산을 우리가 조회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압류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미수납부분 관련해서는 2008년도도 노력을 하시고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15쪽 사항별설명서에 과태료수입 부분하고 과년도수입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하고 과태료수입이 교통지도과에서 추계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년도수입은 8,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 9,000 또 과태료수입은 5,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4,000 해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태료수입을 5,1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2006년도 대비 주·정차 단속 건이 약 1만 4,000건이 증가를 했고요, 요인은 걷고 싶은 거리나 목2동 달마을길 민원이 들어가서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야간단속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이나 학원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백금만위원

과태료수입은 그렇고,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에 징수를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비교적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9억 1,000만 원이 넘게, 정정하겠습니다. 과년도 예산현액이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이 9억 9,000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은 2007년도에 특별징수대책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과년도수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각도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 현액이 1억 이상 발생을 했는데 결손처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142억 4,817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출액이 7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 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7억 4,700 정도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 주택가 일선 행정동에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예산현액이 2008년도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 있습니다만 사실 태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더 좀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연계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과태료를 과년도나 현년도나 많이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과태료수입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과태료부과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 중에서도 예산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 확보율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는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보방안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8월 내지 9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데는 주차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50% 이하를 선정해서 그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가 작년도에 주차수급률을 조사할 때 56개소를 구간별로 섹터별로 했습니다. 섹터별로 했을 때 거기에 주차수급률이 나오는 부분이 70% 이하가 13군데가 나와가지고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목3동 주차장이 67면을 건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로공원길 400면이 현재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4억 5,000에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2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60% 이상으로 평균 70% 정도 양천구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교통지도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회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수입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과의 금액이 15억 1,209만 6,109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상 큰 문제인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처리상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청과의 예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인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그 부분을 그 다음 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것인데 2006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 계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7년도 13월, 즉 구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잡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기 때문에 2007년도 1월에 세입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부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춰서 다음년도 1월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회계부분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나 시설관리공단 수입이나 발생사유는 같지 않습니까. 회계가 달리 적용해서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매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신정 중앙시장의 환매권이 수년 동안에 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중복되게 도시계획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허 완 청장님 시절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허 완 청장님이 재선이 된 것을 가정하에 이걸 돌려준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그 지상건물이 보상을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환매권을 요청했어요. 환매 소송을 제기해서 "허 완 청장께서 돌려준다는 것을 왜 안 돌려주느냐?"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마지막으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722평 중에서 1/2을 환매해줘라, 그 대신 법원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농도 저희 주차장으로 다시 귀속이 됐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상계되어서 됐고, 그런데 아직 미납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우농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구려도 지금 4,000만 원 남은 거에서 채권해서 서로 상계를 하고 난 금액이 4,000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 몇 백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안압지, 손가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공유재산임대료에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미납된 상황인데, 그렇죠? 미납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우농은 실제 소유주의 조카 며느리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자기가 월급제로 일 하면서 푼푼이 모아서 다 갚았고요, 고구려는 4,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고구려인 사람이 월급제로 일을 하면서 푼푼이 지금 갚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안압지하고 손가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안압지하고 손가는 현재 대체집행 신청을 해서 신청문이 나왔기 때문에 집달관실에 신청예정중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고구려랑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겠네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고구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용료를 받으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유지임대 조례에 근거해서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임옥연위원

얼마 나왔나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선거관리위원회 6개월은 1,700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1,800인가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다 보니까 제가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 좋은 차원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자꾸 유도를 해서 가입을 하게끔 하면 그 분들이 나갈 때도 그 돈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무슨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들게끔 만들어서,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거기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걸 해 주시면 되는데,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철거보상에 대한 가입하고,

임옥연위원

지금 안압지하고 이 부분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나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민간견인료, 이게 수수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3,600만 원을 책정했다가 2억 144만 4,000원 해가지고 제가 이걸 월별로 나눠보니까 월별로 420대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었는데 서울시 취·등록세를 서울시 시세인데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취·등록세를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 구청의 수입은 6억이고, 6% 정도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94억 정도는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만 해 주고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94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이 아니고 시 돈이라는 얘기죠. 서울시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서울시 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 견인업무를 해서 물론 견인보관을 하면서 차가 견인보관소로 다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오신에서 하든 민간업체에서 하든 보관소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보관료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료 수입만 올린 게 아니라 4만 원씩 받는 이 수수료 수입을 자기네 수입이라고 해서 올려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구청에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자기네의 어떤 수입인냥 부풀려가지고 견인업무가 무슨 적자가 나는 건지 흑자가 나는 건지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랬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그게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적했던 이유는 사실 견인업무가 파악이 안되는 거에요. 적자가 나는 건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구청에서 다 대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수료 받는 것만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비용이 얼마가 들고 진정으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최소한 흑자는 못내도 평상은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 원 받았다가 4만 원을 다시 대행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인한 대로 하면 제로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견인업무를 낮에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 원 받되 너네한테 수수료를 3만 원만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3만 5,000원만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가 적자는 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쪽에서 거부를 하면 3만 원, 3만 5,000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4만 원 받고 3만 원만 내주면 1만 원 가지고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견인업무가 공익적인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절대 흑자가 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견인업무가 과연 공익적인가? 공익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견인보관소가 있는 지역 반경 5㎞, 10㎞ 내에서만 거의 한 50% 이상을 거기에서만 지금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작년에 확인한 거고 올해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 안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도 뻔하다는 얘기죠. 그 보관소 주변만 열심히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참 바쁠 때 막힐 때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가할 때만 하죠. 왜? 복잡할 때는 견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인 그러한 모습도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자라도 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해 가지고 "15억이 어디로 갔느냐?" "먼저 걷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금이 7월달인데 이게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를 떠나서 한 달 정도만 신경써가지고 보정을 하면 충분히 그런 갭 차이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기의 차이에 의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네의 어떤 수입으로 올려서는 안되는 부분을 또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온다는 거죠. 이 보고를 받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사무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민간견인료는 조위원님께서 작년 12월달에 지적한 이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세출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체들이 원래는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수입이 맞지 않아서 2개 업체가 중도에 그만 두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도에 견인보관소가 9,74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흑자냐, 적자냐를 다시 따져야 될 문제가 견인료는 어차피 100%가 세입으로 들어왔다 세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보관료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용직도 있고 해서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죠, 인건비나 이것 저것 따지면 아마 적자일 겁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최소, 그 동안에 팀들이 많이 줄어서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지금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줄인다든지 입찰을 봐가지고 4만 원 줄 거를 3만 5,000원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익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예 CCTV를 달아 가지고 견인 업무를 축소시킨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오신산업이라는 한 개의 회사도 지금 차량 몇 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히려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쪽이 목동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견인을 해 가는데도 계속 불법주차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CCTV를 달아서 불법주차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위원님께서 "목동중심축 가까운 곳만 견인해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쪽이 견인건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신월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차수급률이 굉장히 낮고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거기에서 견인해 간다는 자체가 이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주차장 시설이 앞에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견인표지판은 있는데 왜 견인은 한 번도 안해 가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이미 파악이 많이 됐으니까 연구를 팀원들끼리 하셔서 좋은 대책,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구청의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건전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집행예산 중에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양천구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양천구의회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사무국장직무대리

먼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직접 실행하기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결과에 만족도 측정이 신뢰성이 미약해서 현재 창의정책담당관에서도 그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기는 좀 미약하다 해서 별도로 다른 계획을 금년에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게 그런 조사를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좀더 그 부분을 지켜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집행 방안을 찾으면서 의회의 영상물 안내하고 또 방송장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컴퓨터를 보강하고 그런 쪽으로 좀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양천구의 고객만족도조사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웹서버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또 전용컬러프린트 구입비로 해서 1,7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영상안내물 제작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예산전용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 자체내에도 지금 영상장비와 관련해서 또 전용컬러프린트 및 웹서버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 직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전용 관련해서도 지금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찬

김종찬사무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중에 논의한 대로 지난 7월 22일부터 3차에 걸쳐 심사한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총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 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금순입니다. 2007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7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실적을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산심사 시에 회계상에 과오여부, 실제 수입·지출 및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을 바탕으로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04년부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세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원충당 수단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구세입 조치의 회계처리 불일치가 발생된 바, 공단과 구세입 조치 금액이 일치되도록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밖에 낙찰차액의 신규사업 재원으로 재집행, 공사비 총액예산 미확보 후 총액 공사 발주 문제 및 사업의 미실시와 계획 취소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의 발생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을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을 시행하는데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월 21일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된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함으로써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