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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8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08-31

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월 11일 박현배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조례안」과 6월 24일 문수곤·송현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7월 22일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한「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8월 18일 이재선·박정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9월 1일부터 9월 2일 날까지 지난 8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제2항「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3항「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4항「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습 이외의 학교 부적응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을 두고 가정, 학교 연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상 부담 및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안양시 초·중·고교로써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로 하되 사업은 보조신청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 편성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 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별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 협력 네트워크인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 구성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주관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범위나 규모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걸쳐 명시하였으며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올리며「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과 비흡연자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 내 시설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과 동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한 자살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생명존중계획 수립, 안 6조에서 10조까지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11조에서는 민간이 협력하는 자살예방체계의 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12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초·중·고교로 하고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 결정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학교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담 지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한계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수요판단과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행위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과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 지역 중 제2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축소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하고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고지와 홍보가 필요한 입법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의 시행 시기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증가율 또한 최고 수준으로써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등 5개 국만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회의결을 거쳐 금년 3월 31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언적,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 문제는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의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요. 먼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여기 지원대상이 보면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86개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 학교당, 2쪽에 보면 한 학교당 인건비 2천만원 그다음에 사회사업비로 1천만원 그래서 한 학교당 3천만원이고 사업보조신청 예상학교수를 1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경비에서 전액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교육경비가 132억원이지만 이 많은 학교들이 제가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파견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를 교육청으로부터도 들었고 지금 교육혁신지구에 다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일반 몇 개 학교는 무슨 사업으로 해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부담 그다음에 보조신청 예상학교수라는 게 10개교 이게 어떤 근거로 10개 학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어느 학교든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할텐데 이 86개 학교에 대한 그런 신청이 되어진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 많은 경비를 다 교육경비로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이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안양시는 전체적인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조사에 의해서. 단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위원회 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살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상담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포럼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도 모셔다가 포럼도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청소년지원센터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 조례가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뒤에 검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든 수반되지 않든 어떤 정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안양시가 이 자살예방을 위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지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에서 동료 의원들이 13명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많은 조례안 준비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의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례 전반적인 총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그 범위라든가 수요공급의 일치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서 각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인데 교육에 관한 걸 범위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도 교육에 볼 수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이 범위에 복지사하는 지원이 사회복지사가 이게 범위에 상충이 되는지,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여기가 10개 학교를 잡았는데 근거가 뭔지, 수요공급이 일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세 번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할 건지 외에서 할 건지 네 번째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효율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는 학교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또 어떻게 이게 지금 학교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례가 되어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다섯 가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인데 이것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총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발의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발의한 거라서 상당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구역지정에 관한 조항과 금연구역하는 문제에서 또 입법예고했을 경우에 인권을 봤을 때는 흡연자도 흡연자 나름대로 인권이 필요한 거고 금연구역에 금연자도 인권이 필요한데 어떤 한계성과 구역설정을 지금 어떻게 지금 시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 가장 일반적인 구역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화재보호 여기도 문제가 없지만 환경위생상 절대구역인 대중음식점,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대중음식점에 아마 35평 이상은 금연을 금지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입법과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에서 홍보를 둬서 시민들한테 금연구역지정을 좀 충분하게 홍보해서 이게 홍보돼서 금연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권용호 위원님이나 송현주 위원님이 사회복지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서 내용에 동감하고 저도 한번쯤 더 짚고 싶은 건 안양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벗어났을 때 과연 얼마가 더 수반되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맹목적으로 어느 정도일 거다 그건 앞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안양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 부탁드리고요. 공공근로를 사회복지사 제가 지금 검토의견서를 봤는데 공공근로인력을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보조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사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사가 어쨌든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서류만 정리해주는 정도만 아니라면, 그 보조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를 일할 수 있게끔 보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 그 분명히 보조한테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그 부분도 고려했느냐는 거에 짚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사인해서 왜 질의하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간접흡연 같은 경우에도 과연 과태료를 먹였을 때 우리 안양시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반발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1년 동안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해서도 보면 적절한 지원과 사업수행기관의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인데 이렇게 포괄적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다보면 이 조례가 오늘만 해도 벌써 4개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벌써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위원회도 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그 위원회 사람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시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제3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담배판매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이따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말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담배 안 피우는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흡연 진짜 많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금연장소를 딱 정해줘서 피우면 괜찮은데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물론 금연장소를 찾기도 합니다만 그게 되게 맛있나봐요. 장소 불구하고 막 피우는데 보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금연구역지정이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공원에 산책나오면서는 담배 아무도 못 피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객터미널 같은데 차 잘 안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담배피우거든요. 그런 조항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 좀 해주시고 과태료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담배피우고 과태료 10만원 낼 사람이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과태료를 물리면 저희 시 재정을 보면 물려야 되겠죠. 그 담배판매수익이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과태료를 과연 담배 한번 피우고 10만원을 물 사람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하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부칙에 보면 조례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 9월, 오늘이 8월 31일인데 이걸 이렇게 4월 1일 시행하는 걸로 부칙이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될까요?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지원센터장을 위원회에 추가로 포함함이 어떨지와 조례 제정 후 향후 자살예방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부칙에 시행일이 2012년 4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소년지원센터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 제7조3항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 이게 원인을 보면 성인, 실직, 취업스트레스, 경제고 이런 신병비관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자살들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불화, 성적비관 등 이런 순으로 이렇게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자살률이 경기도의 통계에 뽑은 결과 2009년도에는 3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살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5위로 이렇게 자살률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듯 연령층 다양한 이런 정신보건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등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지역사회 인적자원, 시민 모두가 참여 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수립과 지역기관별 역할에 대한 인식공감, 지속적인 피드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울증 조기발견, 예방교육, 학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확산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일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2011년 3월 30일 공포한 후에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살자의 가족 등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재정은 도비보조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조례 제정이나 재정부담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종 위원회의 제반수당 또 자살관련 통계 분석을 위한 조사비용 또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인식개선사업비로 약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연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같이 각 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살예방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한번 네트워크를 한두 번 정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16조 예산지원과 관련 기관과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의 지원기준에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에 생명존중 생명의 전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단체도 사회단체보조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한번 같이 의견을 검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과 관련돼서 사실 전문위원께서 이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부담 과태료 또한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항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 역시 금연에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에 남양주시와 광명시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연 조례 제정 후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말 건강위험요인이 큰 그런 지역,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빠졌습니다만 삽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설 또「학교보건법」을 위한 절대구역 50미터 이내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또 도시공원에 공원 또한 대도로변의 어떤 버스정류장, 승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건강위험요인이 큰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한번에 금연지역을 전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위부터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조례 제정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 또 최종 확인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경찰서 또 지구파출소 또 그것이 안 되면 각 부서의 직원까지 차출해서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흡연권자로부터 비흡연권자를 건강에 예방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설치, 배려, 흡연실 설치라든가 표지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예고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렇게 예고기간을 충분히 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의원님하고 간담회 또 집행부의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문제되는 것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드린 사항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에 금연구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이건 의견이 없습니다. 괜찮고요. 두 번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그런 지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구역,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5조가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근거법규는「국민건강증진법」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법률에서 정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금연구역에 10미터 이내의 금연시설이라 하면 목욕장, 음식점, 학원 이런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식당을 지정하고 나서 10미터 이내라 하면 도로변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유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행로가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 이내라고 있네. 이내.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이내.
용호

권용호위원

이내니까 그 10미터 이상이 아니고 10미터 이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10미터가 아니고 10미터 이내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10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식당에 지정을 할 경우에.
용호

권용호위원

식당에 그냥 식당만 지정할 수도 있고 1미터도 지정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이내는? 지금.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소유 또 도로, 개인주택까지 이렇게 도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민원발생소지가 있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삭제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지 않으신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이것은 새로 삽입 건의토록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표준안 조례에 의하면 7만원으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1순위가 2만원, 2순위가 3만원 이렇게 설문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10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인 음식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 정책단계에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입법예고 시에 흡연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흡연장소를 설치한다라든가 권장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흡연시설이라든가 금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이 반발할 것이 홍보방법, 기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인 행정 그런 분야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담배판매수익금액이 얼마인지, 도시공원 및 여객터미널 금연구역 단속방법,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안양시 담배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2010년도에 292억, 2009년도에는 307억, 현재 2011년도에 7월까지는 1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 제정한 후에 금연구역 과태료가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현황하고 10개 학교를 예정한 근거하고 86개 학교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교 전체 사회복지현황은 먼저 안양시에서 혁신교육지구 내에 11개 학교가 전문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초등교육법 제19조2항에 의해서 또 전문상담사가 9개 학교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개발원 교육복지투자유치지원 지원사업지침에 의해서 4개 학교가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의해서 30개 학교가 또 배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4개 학교 176명 정도가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0개 학교를 예정한 근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시면서 아마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6개 학교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조례 일단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이 약 1개 학교에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86개 학교가 만약에 한다면 1년 동안 약 25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보조신청 학교를 아까 한 10개로 예상하고 연간 약 3억 정도를 발의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교과부나 이 교육청의 근거법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아마 신청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시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조례안 총론에서는 동의한다하시면서 복지도 지원범위에 포함되는지 또 10개 학교 예정한 근거 또 연간소요예산,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에 할 것인지, 시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아마 지원범위에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보조조례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지원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도교육감의 견해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도에 조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경기도교육감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질의내용이 자치단체 내에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운영자 모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제정이 교육감 소관 업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이 ‘동 조례안의 3조에서 성남시장이 학교복지상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를 모집하고 제9조에서 학교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도의 사무이며 교육감 관할 사무이므로 시장은 상위조례나 법령에 위와 같은 사항을 시장에게 이임하는 명시적인 이임규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교육감 소관 업무를 침해하는 것임’ 이렇게 지금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혼란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계류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군포시에서도 의원발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개 학교 예정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소요예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에서 할 것인지는 당연히 우리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심의협의회를 두도록인데 이제 사회복지.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교육경비안에 사회복지가 포함하는데 거기 의원발의에 의하면 2억은 지금 운영비예요. 운영비. 2천만원이 1년 연 이상. 그리고 1천만원은 10개 학교해서 1억은 사업지원비란 말이야.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거야.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복지인건비지 사람 인건비지 학교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법령에, 조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그 답변이 필요한 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개정된 것을 받아서 교육감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 아까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지금 이러한 사안인지 다른 사안인지 잘 보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조례와 관련 복지사업에 관련 조례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확실히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답변이었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받고 지금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인데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세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정리 해주시죠.

권주홍위원장

정확한 건지 아니면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야 돼.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법적인 사항은 자문을 받아서.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유덕규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규에. 지금 경기도 조례 성남시 복지사업하고 상담사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거냐 아닌 거냐 부분을 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유덕규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안의 답변인데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덕규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입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봐도 돼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질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잠깐만, 이 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상담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사례를 다른 이런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진행, 지금 유덕규 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쭉쭉 넘어가는 과정인데 가장 핵심포인트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 건 총론은 동의하는데 내용에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건데 혼란이 온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다음 넘기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경비조례에서 인건비는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해석여지가 있지만 사회복지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법령을 다루는 해석을 자문을 받고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와 안 제9조에 공공근로인력 지원내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개 학교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25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9조는 위원님께서 우려한 말씀대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주실 때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똑같은 부분의 사례가 있었다면 그걸 얘기해주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아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가지고 사례를 받은 걸 의뢰한 걸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유덕규 과장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지금 이게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지금 이게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런 사업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똑같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례를 얘기하신다면 유덕규 과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못했다고 제가 봤을 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고 성남시나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몰라도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나머지 의원발의된 건 사실은 의원들이 원래는 그런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법적검토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한 검토 이런 정도를 사실 해야 되는데 오늘 참 굉장히 난감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의원들이 조례에 많이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의 발의 이런 작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나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발의된 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타시의 사례나 이런 경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오늘 답변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계류된 상태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6개 학교인데 처음에는 10개 학교지만 10개 학교로 제한해버릴 게 아니라 매년 가다보면 결국은 그 많은 학교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을 하나 해버리면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그 해로 끝나버리지만 이건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한 25억 정도가, 왜냐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혁신지구 내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담임선생님이 하기보다 전문상담사가 와서 케어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다 동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때 교육청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저기가 없다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혁신지구 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7 대 3이라고 하셨는데 안양시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여기? 상담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3개 학교에서는 아마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아까 30개 학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가서 하는 거여서 이렇게 상주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하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이런 상담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24개 학교가 지금 현재 이런 상담사들이 있다라고 안양시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의원이지만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에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뭘 설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나 하나 더 케어할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를 제가 사실은 여쭤본 겁니다. 이게 매년 한 학교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0개 학교로 해서 아까 세칙에 담아서 10개 학교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을 또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매년 10개 학교씩 지정을 하실 건지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아마 인지가 되면 굉장히 궁금해 할거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학교에 배치를 원할 거고 제가 왜 86개 학교를 얘기하느냐하면 이게 상담사나 이런 게 열악한데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데도 있지만 사실 평촌 지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잖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서 그런 사건을 막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전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신청하면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가 검토한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건데 혹시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한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살 관련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고 이미 안양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생명의 전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살과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구성을 네트워킹을 안전망을 구축을 하는데 시장님이 지정 인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청소년지원센터장님을 안양시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이면 정신보건센터장 밑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그냥 ‘그외 자’로 하지 마시고 그걸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노인 그쪽에 상담을 지금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자살예방상담을 하고 있는 곳도 거기에 명시를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노인 자살률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명시적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넣어주십사하는.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고 끝나실 때는 끝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0개 학교라든가 총체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내용은 충분히 동료 송현주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또 제 질의를 통해서 숙지가 됐고 근본적으로 첫 번째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2조5항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다만 사회복지지원은 지금 경기도에 자문을 얻고 군포시, 성남시 예를 보면 상당히 지금 법령 자체를 자문을 얻어야 되는 그런 혼란한 어려운 상황인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황이?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사례가 그런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사회복지 지원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은 그 지원 자체는 법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회복지지원 자체에 대해서 법정을 구해서 명확하게.
용호

권용호위원

이거랑은 별개지만 동사무소에 보면 지난번에 사회복지사를 36명을 뽑아서 동에 수요가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사를 2명, 적은 곳은 1명씩 배치시켰잖아요?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사회복지 직원 공무원이고 이런 패턴의 교육에도 그런 패턴으로 가겠다해서 상당하게 지금 굉장하게 아이들 케어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사회문제에서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걸 하나의 빗장을 풀어줬을 경우에 제2의, 제3의 한계성의 안양시 교육경비 7퍼센트 132억가지고 한계성이 오잖아요? 수요와 공급과? 그런 걸 대비해서 의회에서는 조례를 이거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원이 과연 이게 지금 조례가 타당성이 있느냐, 맞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묻는 거예요. 이걸.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건비, 단순한 경비지원 인건비성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큰 테두리이고 그 안에 인건비인데 어떻게 사회복지는 논란인데 인건비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건? 지금 3억.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사업으로 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예산 조례 발의 중에서 2억이 지금 인건비성 아니에요?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인건비성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어떻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건?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교육경비 내 교육사업으로 봐서 인건비를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법령에 자문이 필요하고 혼란성이 약간 있다, 이렇게 오케이 판단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게 꼭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7조에 협의회 구성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3명 됐는데 내용이 각 호가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능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한 것처럼 기능이 있으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약간 기능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는 데는 큰 저희로서는 두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사회복지협의심의위원회지 협의회는 일반적인 사적인 개념 아닌가요?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협의회가 이게 조례가 문구가 맞아요? 지금? 이걸 지금 학교가 신청하면 7조에 의해서 구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10개 학교에서 8개 학교를 준다든가 다 준다든가 예산을 얼마 100를 신청했으면 80퍼센트를 줄 것인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지 협의회 구성은 아니지 않나 언어가? 조례의 언어가?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드린 건데. 그렇죠? 7조?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인데 6, 7조인데 학교사회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협의회, 심의위원회 이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허범행 소장님께 잠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수익금은 우리 시에 상당한 재정에 보탬이 되는군요. 1년에 290억 정도 들어오면 상당한 돈인데 아까 과태료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그것 답변 좀 주시고요. 지금 그냥 즉답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담배피우시는 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정말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해서 표시를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어디에서 담배를 피워도 어디에서 과태료 당신 얼마다하면 정말 곤란한 부분이 올 수 있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봤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저희들도 어떤 법의 실효성의 확보라든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말씀드린 과태료 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그 시설이 26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욕장, 음식점, 학원 이런 점포 시설 소유자, 점유자 건물을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10미터 이내를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개인소유, 도로, 개인주택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연구역이 지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에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위해요인이 높은 지역을 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78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1위가 2만원 216명, 2위가 3만원은 206명순으로 나왔습니다. 4위가 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표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표준으로 7만원 이하로 이렇게 그래서「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시·군조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5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해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드립니다. 다만 5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실무진들하고. 위원님들께서 5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3만원 그 외에 자리에서 벗어난 데는 2만원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주목적은 어떤 흡연권으로부터 비흡연권자의 건강예방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징수, 서울시의 징수부과건수를 제가 봤는데 80건을 징수를 부과했는데 징수건은 한 2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예고기간 1년을 두고 거기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 흡연권 설치라든가 표지판 설치라든가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서 조례 제정한 후에 거기에 따른 행정 지도단속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인 아까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또 그 외에 어떤 전 직원에 대한 직원 차출 적극적인 그런 행정 지도계몽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거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 확보 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두 가지 부분, 과태료 부분에서는 경기도표준조례가 7만원이지만 우리 안양시는 5만원 또 수원은 5만원으로 집행부에서 5만원 건의한 곳이 있고 타 시·군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10만원이 이게 너무 실효성이 안 되기 때문에 5만원까지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하고「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상당히 이런 점유자, 시설자, 점포 이렇게 해서 10미터 이내로 할 경우에는 개인주택, 도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효성의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이따해 주시고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5조 아마 금연구역의 지정하고 그다음에 제10조 과태료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이 금연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제5조2항에 보면 우리가 일반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하다보면 26개 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이니까 시행규칙에 절대정화구역으로 시행규칙에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26개 업소, 10미터 이내 구역이라고 했는데 26개 업소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중에서 26개 업소 중에서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만 시행규칙에 넣으면 큰 5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6항 우리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 또「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별도로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7항을 보면 ‘그밖에 금연정책홍보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라고 그밖에 있는데 꼭 삽입만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시행규칙에 집어넣었을 때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소장님 그 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지정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타시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10미터 이내에만 문구만 빠져도 저희들은 공감이 가는데 여기에 26개소라는 건 내용이 법이 개정돼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목욕장, 음식점, 숙박업소.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까?「국민건강증진법」.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그건.
수곤

문수곤위원

26개만 빼고 나머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범위에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답변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런 부분에 규칙에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장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스충전소와 문화재보호구역은 우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시행규칙에 집어넣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례에 이 규정사항을 문화재구역청에서도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화재예방 관련이 왔기 때문에 아예 문구에 집어넣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는가해서 건의를.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시행규칙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 조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조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굳이 이걸 5만원으로 정할 게 아니고 10만원 이하니까 시행규칙에도 시행규칙에 제10조 과태료도 거기도 5만원을 부과한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죠. 집행기관에.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건강금연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고요. 경기도 과태료에 관련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표준조례에 7만원으로 경기도에 내려져보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는 5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5만원이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조에 보면 조례상에는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10만원 이내는 1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1항이 2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3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으로 하자고 한거 아니겠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건 조례상에 10만원 이내니까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상에 시행규칙에 5만원으로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끝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소장님. 자꾸 조례만 수정을 할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조례를 살리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경기도표준조안이 7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에 의한 어떤 규정에 의한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7만원으로, 7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왜 5만원이라고 소장님 하셨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건 저희 설문조사에 의해서 2만원, 3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경기도표준조례가 7만원.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이따가 생각하고요. 허범행 소장님. 그다음에 유덕규 과장님,「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현재 우리 이 조례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법적 문제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상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네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해석상에 논란이 오지만 해석이 되면.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법적 문제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를 통과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한 후에 문제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우리가 도에 제정이 되고 도에 승인할 때 그때 저희가 검토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해석상에 여지가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시간은 상관하지 않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사인을 할 때는 어쨌든 연간 3억에 대한 여기 정확하게 적어져 있었고 또 모든 부분에 적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10개 학교가 아니고 86개 학교가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사회복지쪽에 제가 학교에 건의하고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겠다는 저도 하나의 그쪽에 관심을 두고 이 조례는 참 좋네요, 그러면서 제가 사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였느냐하면 초등 상담사도 9개 학교가 있었고 복지투자사업에 관한 학교도 4갠가 있고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지원이 교육청에서 됐든 시에서 됐든 어느 정도 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10개 학교가 된다고 하면 상관없겠구나, 더 좋겠구나하는 생각에 이걸 조례를 제가 사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받아들인 거하고 틀렸다는 거에서 제가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발의가 된다할지라도 10개 학교로 한다든가 처음에 사인 발의하는 의원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해마다 10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학교가 채점이나 뭘 뒀을 때 탈락되고 다른 학교가 또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9조에 공공근로인력 재정 아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부분은 그런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그 점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공공근로인가 누군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들. 단지 거기가 사회복지상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다 그렇게 보고 애들이 사례로 복도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과연 공공근로 그분이 배치가 된다면 힘으로 그 싸움을 말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런 마인드로 케어할 건가는 갭이 너무너무 큽니다. 학교 가보십시오. 그냥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걸 좀 제안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어차피 할 거라면 학교를 제한하더라도 딱 이렇게 제정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체계적으로 거기에서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렇게 일용직인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도 상담사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그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범행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에 5만원선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데도 수원시도 있고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만 저희 안양시도 5만원으로 수정 건의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권주홍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유덕규 과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의원님이 발의를 하더라도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몇 개월째 제가 스스로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보류를 시켰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도 깊이 있게 준비를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류의 사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이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에 과정에 학교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혁신학교에 11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사업지구에 4개 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고 지금 30개 학교에 176명이 되어 있다는데 이건 시간단위나 어떤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돈 받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양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받아들여서 그동안 보류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담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좋은 점이 좀 있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반응은 좋았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도 네 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인하실 때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냥 쓱쓱 해놓으시고 사실 여기에서 사인하신 분들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답변해야 될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나 관련된 부분할 때 사인하실 때는 정확한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조례를 받아보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덕규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 와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답변은 좀 삼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특히 왜냐하면 바로 이번에 사인해서 올렸다면 그런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몇 개월이 걸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혁신지구에서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고 교육복지투자사업지구가 지금 몇 년, 3년째 아닙니까? 3년째,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었으면 조례에 있었으면 확인해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더라 지금 교육경비 올려서 200억까지 올려서 5 대 5로 하면 400억입니다만 자체 사업빼고 한 300억 정도 될 텐데 정말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되고 그러면 안양시의 어떤 부분에 열악한 학교에 할 것이냐 아니면 수준이 높아도 문제있는 학교의 부분에 할 것이냐 교육복지라하는 어떤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폭행, 부적응, 성폭력, 비행, 탈선, 집단따돌림 여러 가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가, 청소년의 비행청소년 관련해서. 그렇다면 작은 예산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안양시가 먼저 좀 선도해나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디 뒤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유덕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정말 반박하면 저는 우리 문제점이 있다고 타당성있게 반박을 해주신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투자사업 우리 팀장님들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학교에 배치된 상황 그러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있었다 성과가 있었으면 교육복지투자사업만 하고 합니까? 혁신지구라하면 지금 우리 유덕규 과장님 광명시는 전체 광명시 전체 혁신지구로 하고 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안양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지구 11개 학교만 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만 5 대 5로 해서 지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선도적으로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은 한번 선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걸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유덕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이고 비전적인 안양시가 좀 선두해서 갈 수 있는 저는 장단점을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혁신지구가 있고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담 관련해서는 참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예를 들면 덕천초등학교에 가보고 만안초등학교에 가보고 안양중학교에 가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더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장점들이 있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 현장에 들었던 것만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 86개 학교가 아니라 10개 학교든 8개 학교를 시범으로 정말 성과를 더 분석을 해본 다음에 안양시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시키든 어떤 그 부분의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답변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문제있는 걸로 말씀하신 건 조금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동 조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동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구역을 추가 및 삭제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위반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조례이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고지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코자 수정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박정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