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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0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22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본예산은 일반행정분야에 3억 103만 2천원에서 2,654만원을 증액한 4억 1,7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민방위업무 이관으로 민방위 분야에 2003년도 본예산 3억 742만 4천원에서 4,587만 1천원이 증액한 3억 5,329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7,241만 1천원을 증액한 총 7억 7,0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앙동 자율방범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피복비 지원에 1,389만원,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강사수당은 도비가 2,700만원이 지원되어 보조사업으로 1억 1,76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의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3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17호인 과천시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갈현동사무소,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 등이 소재한 이 지역은 갈현동 주민의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상 문원동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문원동 540-19번지 등 50필지를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갈현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승마경기장 부지 안에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기 이전부터 구거의 지형을 경계로 하는 2개의 법정동(주암동, 과천동)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승마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구거의 지형은 상실되고 새로 정비된 막계천을 중심으로 과천동 158번지 등 43필지를 주암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18호인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의 명칭과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에 따라 종전에 관할 법정동이 문원동인 갈현동사무소,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 부지 구역을 갈현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19호인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에 따라 갈현동 3통 3반 관할구역에 갈현동사무소, 정보과학도서관, 에어드리공원 부지 지번 신설 및 산업기지개발공사 아파트를 수자원공사 사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암동 2통 1반 관할구역에 승마경기장 부지 지번을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안번호 2003-20호인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 및 의안번호 2003-21호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갈현동 사무소 소재지를 문원동 577번지에서 갈현동 679번지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소재지를 문원동 575번지에서 갈현동 678번지로 각각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17호 과천시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 행정구역은 갈현동 관할구역이나 지적공부상 문원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 오해 유발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상 문원동을 갈현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과 승마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구거의 지형이 상실된 관계로 승마경기장 부지 안의 2개의 법정동 주암동과 과천동을 통합하여 주암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천시 문원동 540-19번지 외 49필지 일원에 대하여 과천시 갈현동 66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과천시 과천동 158번지 외 42필지에 대하여 과천시 주암동 685-57번지 일원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상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원동을 갈현동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승인번호 제2003-1호 과천동에서 주암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은 경기도 승인번호 제2001-2호를 득한 바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3-18호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3-19호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3-20호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3-21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 조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5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장비 구입해서 3개소로 되어 있고 훈련경비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되셨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림동 25통에서 29통 단독주택단지이고 문원동에 문원2통, 과천동에 과천2통입니다.

이원희위원

부림동, 문원동, 과천동 일부지역이요? 지난번 대구참사도 있고 해서 민방위 훈련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훈련을 하자 그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별양동쪽은 애초에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각 동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어서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과천동과 부림동은 예년에 몇 번의 수해가 있어서 풍수해 대비차원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별양동은 앞으로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원희위원

기왕에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3개소를 지정했는데 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천동 같은 데도 하우스 같은 곳은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1천만원씩 3개 마을인데 중요장비가 무엇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장비는 이원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 대비훈련을 중점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비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재해대비 훈련을 할 때 풍수해 대비에 쓰일 수 있는 장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구체적인 장비가 무엇을 사겠다는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섰다는 것이 돈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떠어떠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도비를 지원하면서 부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도비를 지원할 때는 민방위 재해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금액만 주었다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왜 그러냐 하면 훈련이 31개 시군이 여러 가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결정한 것뿐이지 그 훈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풍수해 훈련도 할 수 있고 화재대비 훈련도 할 수 있고 다릅니다. 금액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여기에 보면 훈련경비도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 보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훈련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몇 명 참석해서 사진 몇 장 찍고 그런 것으로 훈련을 끝낸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경비 예산을 세워서 훈련을 할 것이면 진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실감나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림동 경우에 제가 수해를 당해 보니까 수해가 나면 우왕좌왕하는 것은 시민들은 자기네 집 근처만 챙기면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남의 집도 도와주지만 우왕좌왕하는 것은 시민들보다도 우선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니까 동사무소 내지는 시청 상황실에서 전화 받는 자세가 문제이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양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수기가 고장난 것을 사전에 확인 안 한 것 때문에 양수기 바꿔달라는 전화가 여기 저기서 오고 양수기 갖다 달라고 오는데 그것이 일괄 지휘통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나갔다고 하는데 오지는 않고 다니는 중간에 동 직원들은 짜증을 내고 다니고 있고 수해난 집에 몰려가 있는데 할 일은 없는데 사람은 몰려 있고 구경하고 서 있고 동동거리고 울부짖는 부인들 옆에서 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수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따른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난리법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수해 시 체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담당구역제라든가 저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집에 몰려가 있다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대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할 일 없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우왕좌왕 길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는 작업 그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비가 올 때 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의 그런 관리, 장비의 유지 수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민방위훈련을 전체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한번 시켜봐야 된다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부림동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림동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수해발생 가능지역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출타중인 사람들 빈집들 그런 관리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훈련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계획 속에 다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제가 이 준비작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통장을 모아놓고 어떤 식의 훈련이 필요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고 이웃주민은 어떤 일을 하고 통장은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자세한 상황을 훈련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건이 생기고 보면 그런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죽어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효과적이지 않고 이런 일이 늘상 반복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를 가상해서 평상시에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훈련에 포함해서 실제상황이 발생해도 당황치 않도록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해당부서와 함께 시행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고 느꼈지만 시민 다중시설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크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을 예를 들면 저층 아파트단지 안에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전혀 훈련을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민방위계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관되어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야간에라도 한번 훈련을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바람직한 내용입니다마는 즉석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추경예산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여러 동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없던 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7,800만원 예산을 식대하고 유류비 피복비 이렇게 나가는데 일인당 간식비가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은 예산을 7억 8천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야간에 나가보세요. 거의 다 문이 잠겨 있는 방범초소가 많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봉사하지도 않고 매끼 난방비나 간식비를 그냥 다 수령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당직할 때 두 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철저히 잘 하는 방범대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돈의 다과를 떠나서 시 돈이 누구나 보면 먹는 돈이 아니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순찰하시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닌 격려하는 차원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 부시장, 시장도 좋아요 다니면서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감시하는 것을 떠나서 격려 차원에서, 본 위원도 몇 군데는 1회용 커피 100개 든 봉투가 있는데 두 봉투만 사면 2만원입니다. 가지고 가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더 좋고 격려차원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보셔야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달에 1~2회는 담당계장이나 제가 가 봅니다.

곽현영위원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그분들 사기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분들은 분기별로 표창이랄까 시행했으면 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표창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6쪽 시설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라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900만원은 3개소로 책정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3개소로 결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2개소가 추가되어 5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에 왜 5개소를 하지 않았다가 2개소를 추가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이 5개소가 설치 연한이 각각 다릅니다. 2개 소는 옛날 87년인가 했고 나머지는 그전에 해서 당초에는 설치된지 오래된 것을 보수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처음에 3개만 하려다가 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다른 것입니다. 2개소는 늦게 했고 3개소는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내용연수는 5개소가 다 지났는데 처음에는 3개만 하려다가.......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5개 보수로 올라왔습니다. 3개 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5개인데 보수로 이번에 교체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2개소는 민방위과에 근무할 때 87년에 했거든요? 그것도 10년이 넘었지요. 나머지 3개소는 더 그전 것이고요.

이경수위원

가끔씩 점검은 하십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물을 일정기간마다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합니다.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경수위원

당초에는 보수로 했다가 전면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87년이 최근이고 나머지 3개소는 87년 이전에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수중모터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물을 펌핑해 내고 시험가동하는 그 기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수보다는 사용시간 그것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민방위급수시설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펌핑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5개소가 다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사용하는 곳도 서너 군데 됩니다.

곽현영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중앙동 연립주택 있는데 있고요, 9단지 5층 아파트 들어가는데, 중앙공원, 갈현동 독신자 아파트 가는데, 3단지입니다.

곽현영위원

보수하면 안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하에 있는 것이라 지상에 있는 것보다 좀 빨리 낡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알아요. 수중펌프는 물 속에 있는 펌프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육상에서 쓰는 펌프가 아니고요. 보통 몇 년이상 쓰면 안된다 기한이 있잖아요? 진짜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인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기계가 낡았습니다. 제일 늦게 설치한 것이 87년이니까 벌써 17년이 되어 가는데 너무 낡아서 가 보시면 아시지만 너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기계라는 것은 안 쓴다고 해서 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구리스를 발라서 별도로 놔두면 모를까 장비를 쓰다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안 해 주면 안돼요, 저는 군에 있으면서 수송관을 4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그 부대에 보면 차도 아낀다고 운행 안 하고 세워놓으면 데드라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장비는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고 시운전을 해주고 해야지 작동을 하다가 놔두면 작동 안 하고 놔두었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습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기 배전판이 아주.........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것이 끝나면 지금까지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근거를 복사해서 위원들께 주세요. 어떻게 관리했으며 체크했으며 그런 것을 주세요. 예산 300만원이 별것 아니겠지만 시민의 재산이니까 조그만 예산이라도 절감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1쪽에 전입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입한 시민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무슨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시민이 다른 곳에 살다가 과천시에 와서 한달이고 3개월이고 살면서 보고 느낀 점과 또 자기가 먼저 살던 곳과 과천시와 비교해서 무엇이 뒤떨어지는지 앞서 가는지 과천시에 와서 보니까 시민으로서 어느 것이 더 과천시가 발전하는데 뭐가 더 우선순위로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의견을 묻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조사해서 각 부서에다가 내용을 통보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전입한 시민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도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결과치를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미 우리 과천에서 부처별로 조사하는 많은 다른 기회가 있는데 전입한 시민들을 위해서 환영 축하카드도 보내고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비용과 공무원 행정 노력의 수고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인쇄물을 전입세대에 보내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의 다른 인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행정정보 안내하는 책자도 보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쓰레기봉투도 환영한다고 주고 있고 너무 복잡하게 행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다른 곳에 사시다가 과천에 처음 오시는 분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다르고 시민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타시와 비교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래 사시다가 과천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요.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행정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를 주고 있지 않나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옛날에 천하에 똑똑한 사람도 바보의 말을 들을 때가 있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과천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우편물 홍수거든요? 카드회사 등에서 오면 짜증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과하고 중복은 안되지만 세 번 갈 것 한번 정도 가면 받는 분도 좋고 사실 아파트에 보면 우편물 안 찾아가는 분들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 특히 카드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과장님이 의도는 좋은데 과장의 생각이지 내가 시민인 경우에 그것을 받아보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지만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곽현영위원

우편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편물은 사실 반가워야 되는데 이것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다른 과하고도 저 역시 하루에 시에서 오는 우편물도 몇 건씩 있어요. 그런 것도 조정하셔서 내가 시민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마당극제 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3억 5,806만 8천원보다 10억 2,571만 4천원이 증가된 133억 8,3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세항에서 2억 2,745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이는 관광팀이 신설됨에 따라 과천 알리기 경상적 경비로 7,836만원과 기타 우리 시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909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문예관리 세항에서는 부림문화의 집 위탁금 7,800만원과 시립 예술단 홈페이지 개발, 문화원 및 민속보존회 지원사업으로 모두 2억 3,84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세항으로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로 4억 2,588만원 등 5억 5,986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어 모두 10억 2,571만 4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산림공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과장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책사업의 자문 및 지원사업 심의대상을 선정함이며 세부항목으로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예술공연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 대상,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를 과천시재단법인과천한마당축제설립및지원조례로 변경 조정하며 법인의 사업을 과천 한마당축제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인의 재원 중 기금의 명칭을 기존 과천시 마당극제 육성기금에서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으로 함에 있습니다.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거리․야외극 등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제로 하되 자연과 도시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대적인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변경 조정하며 기금의 목표액을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2006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하고 사용 개시는 2002년을 2004년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은 기존 과천마당극제에 국한되던 것을 과천한마당축제와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금 출납원 예술진흥담당주사를 예술담당주사로 변경하며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를 120일 전까지로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22호 과천시향토문화및 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는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전승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를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산림공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실과장으로 함을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여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20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시 관내 거주,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23호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자문과 민간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임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된 바는 없으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개방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3호-24호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천시 한마당 축제의 육성 및 정례화를 위한 재단법인의 사업범위를 한마당축제는 물론 시장이 위임․위탁하는 사업까지 확대운영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를 과천시재단법인과천한마당축제설립및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을 과천 한마당축제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거리, 야외극 등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제로 하되 자연과 도시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대적인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일부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과천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법인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수행하는 직무를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제4조 2호를 보면 마당극조직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천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경과조치에 과천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25호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의 제명을 과천시재단법인과천한마당축제설립및지원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맞도록 변경하고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기금의 목표액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중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변경, 기금의 목표액을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2006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용개시는 2002년을 200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기존 과천마당극제에 국한되었던 것을 과천한마당축제와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으로 확대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를 120일 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문화체육과 조례 중 먼저 과천시 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기존 조례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을 이번에 개정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실 텐데 꼭 필요한 전문가들은 연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조례규칙 심의 때 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위원이 외부 전문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과천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골고루 참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계속 그 사람이 평생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는 갈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저희가 여러 사람을 접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여러 지역의 시민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연속성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은 연임이 아니고 계속 연임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바꾸어서 위원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 시에서 생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가 몇 명이 안되는데 몇 명 안되는 위원을 가지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사를 주장하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넣을 경우는 말하자면 이권 관련 인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운영위원회인가요? 과천의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중앙의 인사로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조직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주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그 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요. 과천 인사로 채워야 된다는 발상이 우리 조례의 정신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과천지역 내에 향토문화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꼭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인원들이 더 이상 관련 전문가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인사로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꼭 지역 인사만이 아니고 외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꼭 지역 인사 외부 인사 꼭 따지지 않는데 외부에서 위촉된 인사라도 최장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한번 바꿔주는 것도 활력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원 보조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척사유 되는 인사들은 배제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연임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총 구성인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알았지만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면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0인이내이기 때문에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 2인 포함 부시장 포함,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를 20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 두 사람, 당연직은 과장이 나오겠네요? 빼고 나면 시장의 위촉위원이 나오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명 구성할 때는 인원 수가 틀릴 수도 있고 20명까지 구성할 때도 인원 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원희 위원님이나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각 전문 분야에 걸쳐서 실제와는 달리 후하게 이름이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난 것으로 봐서는 적임자인 것 같아서 위촉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 대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권자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지혜롭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무슨 무슨 끝에 위원회 자가 붙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대충 몇 개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필요해서 만든 것이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혁명이 발생한 후라든가 정권이 교체된 직후라든가 이런 때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고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회가 너무 나름대로는 필요해서 다 만든 것이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너무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언제라고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문위원이 있다든지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로 신설이 되고 조직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그렇게 처음에 운영계획과 틀린 그런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면서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필요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서 너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도 생각을 하셔서 기회 있으시면 시장님한테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예술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것, 창작 지원에 관한 것, 중장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내용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같은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른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마당극이라든가 연관성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목부터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위한 단순한 근거 조례로 만드는 것에 너무 소극적인 대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지원을 해 줄 때 이런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 집행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한번 제약도 가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지원되는 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이런 식의 안입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위원회 조례는 물론이고 운영에 따른 명칭이 좀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고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민예총 지원사업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길 필요는 없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5항에 기타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어떤 심의사항, 절차, 시기,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담아낼 필요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집행사항은 기획실에 보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보니까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 중에 호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마 조금 개방하는 차원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4조 2항에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문화예술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2항을 폐지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일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말해 놓은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단법인 한마당축제를 할 때 마당극제만 운영하던 사항을 실제 주말 차없는 거리라든지 지원사업을 여기에 같이 달았으면 해서 이 사업범위를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내용들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술진흥위원회는 재단법인이 발족될 때까지는 가능하고 재단법인이 발족이 되어서 법인 쪽에 다시 사업명칭이 구체화 되면 그때는 이 사항이 다시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법인이 발족될 때까지는 예술진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달아주고 재단법인이 되면 재단법인 이사회 쪽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분이 되면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에서 다룰 수 있는 예를 들면 한마당 축제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 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어차피 기금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예술 진흥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번쯤은 다시 손을 댈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면 업무를 다시 분장해서 조정할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과조치에서 과천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는 아직 마당극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이미 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했다면 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가 정당하겠지만 조례에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해서 아직까지는 한마당축제 사무국에서 이 명칭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그 후에 간담회 후에는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정식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마당극 조직위원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실지로 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라고 모든 명칭을 공식화해서 쓰고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조례와 관계 없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재 재단법인 마당극제가 설립되어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당극제 명칭이 한마당축제로 감으로 해서 말하자면 기본 원칙 6조 2항, 3항을 바꾸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조례에서는 마당극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마당극, 거리극, 야외극으로 하되 우리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지껏 6년인가 마당극을 해왔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 기본정신이 이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 계승․ 창조․ 발전 이런 소위 우리가 과천의 마당극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아왔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시장이 부임하시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마당극에 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마인드에 크게 변화가 왔다 라는 단적인 예인데 어떠한 신문기사나 시의 보고로도 전통 마당극 공연이 실패작이었다든지 주민들이 마당극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를 듣고 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마당극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생각을 달리 하는 위원들의 자기 생각 발표만 있었을 뿐인데 마당극의 기본 정신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손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 의견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당극 조직위원회에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치고 한 번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넓게 수용해서 혹은 많은 생각을 달리 하는 마당극을 옹호해 왔던 많은 시민들 그동안 관람해 왔던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올바르게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마당극제를 개최하면서 평가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실지로 자원봉사단이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또 ARS전화로 설문을 해서 의견도 들었고 금년도 시민의식구조 조사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을 때도 마당극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성 있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여러 채널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마당 축제라는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일부 언론 쪽에서만 되었지 일반인들이 마당극제인데 왜 한마당 축제로 바꾸느냐 거기에 따른 항의 메일이라든지 항의전화는 일반인들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 관심있는 분들만이 명칭 변경에 대한 거론을 할 뿐이지 일반 다수의 주민들은 한마당 축제가 되었든 마당극이 되었든 과천에서 여러 장르의 공연 예술물들이 올라와 주었으면 자기들한테는 좋다 하는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궁색하신데 갖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양성 있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견해는 기본 정신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에 문제가 있지요. 과천시의 행정의 어떤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혹여 시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이 민선을 통해서 당선된 시장이고 의회이고 공무원들이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성 있게 변화를 요구했다 라는 그 내용은 기본정신을 훼손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편의 행정 위주로 주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묵살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합니다. 제가 듣기에 과장님이 무사안일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천 그러면 국제영화제지요? 고양 그러면 꽃박람회지요? 우리 과천 하면 그래도 7년 동안 마당극입니다.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장단점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래도 SBS 같은 데서 마당극 홍보를 많이 해 주었거든요? 7년 동안 무형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과장께서 하는 대답은 마당극이나 한마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답변 같은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7년간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도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은 외부 사람들이나 시민이 봤을 때는 마당극입니다. 이것이 한마당으로 갔을 때는 뭐가 좋고 나쁘고를 확고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마당극제를 제가 6년을 개최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 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금년에도 조직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중에서도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6년 했던 대로 바꾸는 것이 인지도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이것이 앞으로 50년 10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당극이라는 명칭 사용 자체가 앞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바꾸는 것이 옳다 그래서 과천하고 마당은 살리자 이런 측면에서 1차 회의가 되었고 2차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명칭을 바꿀 때 작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평가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결과물이 한마당축제물로 나온 것이지 시장님 마인드가 바뀌어서 바뀐 것이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의원한테 본 위원한테 그러면 이것 물어봤어요? 마당극을 한마당으로 바꿀 테니까 곽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곽현영위원

아니 시의원이 일곱 명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두 분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 빼고 다섯 분한테 물어보셨느냐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곱 명이 과천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의원한테도 안 물어보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합니까? 일곱 분한테라도 물어봐서 이것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일곱 사람이 네 분이 반대했다 하면 또 거기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당극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은 축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축소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축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내용도 줄일 수 있고 공연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의원들 생각이 시민들이 야 대단하다 좋더라 그러면 축소해야 됩니까 확대해야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마당극이 열흘 동안 펼치면서 그 작품이 그 작품이고 시민들한테 식상한 면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품 수를 줄여보고 내용도 충실히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쪽의 공연이 되었으면 싶어서 금년에 2억을 삭감해서 7억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은 저는 거른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한다면 이번 행사만큼은 날짜도 줄였고 예산을 줄인 것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그 방향이 진짜 옳고 좋다면 이름도 바꾸어도 좋고 기금을 더 늘려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지금에 와서는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꿔가면서 어떤 면에서 확대해 보자는 그런 뜻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개최 결과를 놓고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성과물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확대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의 그것을 완전 축소해서 금년 수준으로 가자는 조직위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년은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다양화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가는 한마당 축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소는 아니고 확대 운영이 되었으면 되었지 축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에서 예술행사는 이것이 제일 큰 행사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제목을 바꾸면서 의원 두 분한테는 이야기가 되었다 치고 다섯 분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올릴 정도 같으면 집행부와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 의회와는 아무 상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사전에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평소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의회는 쉽게 말해서 떠들어라 이거야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옆의 모 의회는 일곱 명이 똘똘 뭉쳐서 두 달 간 시장하고 전화도 통화 안 했대요. 그러니까 버릇이 고쳐지더랍니다 이만치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술단체가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주무과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와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는 뭡니까 협력체제입니다. 대등관계가 아닙니다. 누누이 부탁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전번에 150억에서 300억 들은 것도 간담회장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 한마당 축제라는 명칭도 2월에 사용을 했고 기금도 150억에서 300억으로 그 내용도 같이 한마당 축제 업무보고할 때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 봐요,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례안이 지금 올라오는데 벌써 그때부터 명칭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명칭이 1월에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한마당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저희가 2월인가 1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좀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든가 교류가 없다는 소리에요. 공개적으로 보고서에 넣어 놓았으니까 의회는 알아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새로운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는 몇 분 안되니까 찾아다니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당위성이라든가 자기들이 가고 싶은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기간 조정을 하자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마당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당극이라는 주제는 긍정적인데 단지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해서 그랬는지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2억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의회에서도 마당극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단지 과천에 축제가 하도 많아서 주말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다고 하면 마당극도 기간을 그렇게 늘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축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마당극제도 여기에 보면 3조를 삭제시키고 2조를 보면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한마당축제라고 말씀했는데 한마당축제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도 연계를 하고 기타 다른 행사도 한마당 축제랑 연계를 해서 끌고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마당극제 설립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근거해서 기금이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조례가 기존에 마당극제만을 위한 기금이나 조례인지 다른 행사도 이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간 단축 문제는 제가 시인을 했고 한마당축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마당극제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당극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은 살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사업내용 2항에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이런 사항은 서두에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변경 전에는 재단법인이 마당극제 설립으로 해서 마당극제 운영만 하기로 했던 법인인데 이 법인은 한마당축제뿐만 아니라 시장이 위탁 또는 위임하는 그래서 사업범위를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당축제도 법인에서 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도 하고 예술 창작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마당극제 기간 이외에도 이 기금을 통해서 어느 행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이 기금이 애초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애초에는 마당극제만을 위해서 생겼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마당극제를 위해서 생겼으면 마당극제만을 위해서 쓰여야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마당극제로 가기에 법인을 저희가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마당축제를 재단법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재단법인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한마당축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창작지원사업 등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한번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에서 일년 내내 한마당축제만 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장르의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진짜 마당극제를 한마당축제로 이름을 변경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천시한마당축제라는 행사가 가장 차별화되고 한마당축제 하면 과천이 생각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더 커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 마당극제를 위한 기금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남아야지요. 그것을 주말 차 없는 거리나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어느 행사라도 일년 내내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한마당 축제가 감당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마당극제를 저희가 운영해 왔을 때 예술감독이 임기가 2년 이렇게 운영하면서 예술감독 밑에 사무국 인원이 매년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 연속성 내지는 하나의 틀로 잡기는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몇 년 간 길게 10년간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마당축제가 연속성도 갖고 안정성도 갖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을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고 그것은 다 좋습니다. 이 기금이 앞에도 질의드렸지만 아직 한번도 안 쓰여졌지요? 운용해 본 적이 없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20억 기금이 이자가 4억 4천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4억 4천 가지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재단법인을 운영할 때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고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여기서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포함 한마당축제 포함 행사비용을 기금에서 다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을 한번도 사용 안 해 보시고 150억을 300억으로 늘리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마당극 이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당극을 한마당축제로 바꾼다는 자체도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나중에는 과천에서 축제에 어떠한 전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갈 의지가 이번의 조례 개정안이나 기금 확대시키는 배경 취지를 보면 그런 의지보다는 이 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것도 이 기금에서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한마당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당극도 운영이 안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과천마당극 하지 말고 재단법인 과천문화예술을 넣어서 만들지 왜 하필이면 과천 마당극 해 놓고 앞으로 잘못하면 이것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민선시장이니까 모 단체에서 연극단을 하나 만들었다 이번에 한번 지원해 주시오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름을 재단법인 과천마당극제 설립 지원조례 하지 말고 재단법인 과천 문화예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잖아요.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마당극에 대한 아무 뜻이 없잖아요? 차 없는 거리, 과천에서 얼마든지 축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나가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객이 전도될 수 없는 것이 세계적인 공연예술제로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명칭이 한마당축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업 자체가 한마당 축제가 우선이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예산상에 따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적인 명칭은 재단법인 앞에 붙이는 것이 한마당축제가 낫지 문화예술 이런 명칭보다는 한마당축제로 운영을 해야 그 축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원희 위원이 이야기했듯 차 없는 거리가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그래? 의회 너희는 삭감시켰으니까 우리는 이 기금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제재하는 장치가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든 이자를 사용한다 했을 때 어차피 의회의 심의과정을 한번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무슨 무슨 축제에 2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회에서 도저히 많다 해서 10억을 삭감하면 나머지 10억은 이런 기금에서 운용해서 우리는 축제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떡해요 무슨 장치가 되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 때 동시에 심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불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의도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원희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순수하게 마당극이면 마당극 기금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따로 예산 세우고 다른 연극제나 영화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또 그때 예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금을 쓰지 말고, 한다면 순수하게 앞으로 20년 100년 가게. 과천 하면 마당극이고 한마당이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순수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이 구성이 되면 이사회 심의도 거치고 의회 심의도 받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마당축제가 제일 중요하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금년에 처음 하는 주말 차 없는 거리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범위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주무과 생각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경력이나 그런 부분을 축적해서 일년에 일주일 공연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양한 장르를 넣어보고 싶어서 공연예술을 하겠다는 욕심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조 2호 같이 2호를 넣어 버리면 그런 공연예술 전문가들을 순수하게 공연예술화 하는데 써먹지 않고 시장님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꾸 활용되고 결국 활용되면 예산도 그리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단법인 안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욕심인 것 같고 추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열띤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질의도 해야 되겠고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먹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세 번째 조례안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문화체육과를 중식 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건도 논의해야 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마무리 질의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단법인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마당극 감독이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도록 해마다 예산심의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이 소위 전문가들한테 군림하지 않도록 재단법인에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이 마련된 지금 시점까지도 재단법인이 구성 안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더 나아가서 재단법인한테 전문적인 이 사업을 넘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까지 재단법인이 구성이 안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향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입장 차가 틀린 것이 재단법인에서 기금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재단법인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

제 이야기는 법인 만드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을 만들면 사무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0억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자율을 가지고 재단법인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축제도 운영하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재단법인을 만들 의사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마당극을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 의사가 있으면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야지요. 다른 사무실은 잘 얻어주면서 복지관의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을 조정해 가면서 왜 마당극 법인 사무실을 못 만들고 120억 기금이 마련이 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재단법인을 만들라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집행부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부족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향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해가 틀린 것은 마당극 재단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서 재단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축제비용까지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 기금 먼저 만들고 법인 만들어요? 법인 만드는 것은 벌써 요건이 기금 120억으로 넘치고도 넘쳐요. 마당극이 법인 이야기 나온 것이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인지 아시지요? 그 후에 과장이 몇 번 바뀌었고 공무원들이 해마다 마당극 운영하는 것 옆에서 보면 마당극 운영위원 사무국장 이하 예술감독 쪽에서 해마다 불평불만이 해마다 쏟아져 나왔고 운영의 자율권도 주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을 빨리 만들어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지지부진해 온 것은 집행부에 이 업무의 마당극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으면서 전체를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붙들고 하는 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법인에 대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재단법인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만 이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재단법인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 축제도 그 기금에서 쓰는 이런 식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못 만들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거기서 인건비 나오고 어떻게 다 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조례안까지 마치고 중식 계획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밥을 먹고 올라오니까 어느 모 직원이 하필 예결위를 하면서 시장하고 밥을 먹느냐 해서 나는 밥 안 먹었다 하니까 봤다 밥 먹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의회에서는 의원을 믿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옛날 말에 어디에 가면 갓끈을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밥 먹어봐야 돈이 얼마 하겠냐만 국회에서도 예결위하고 국정감사할 때는 집행부와 밥 안 먹는 것이 예의는 예의입니다. 기본은 우리 의원이 지켜야지 모르겠어요, 몇급 직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유의하셔서 식사하는 것은 좋은데 구내식당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예결위나 감사할 때는 집행부와 경계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시 직원이나 시민이 보았을 때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당초에는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2006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꼭 300억원으로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율이 4%대로 인하가 되면서 예전에는 150억이면 이자가 10억 이상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300억원은 가져야 재단법인 운영하고 각종 행사 개최하는 비용까지 해서 잡은 비용이 300억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나아가서 3%, 2%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가면 기금을 천억 정도 조성해야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자율이 감소가 되면 그때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자율 가지고 법인체 운영을 하고 법인체에 따라서 조례에 나열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다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 예금 이자율이 전과 같이 10%를 유지할 때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4%대 이율을 가지고 3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법인을 유지하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재단법인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기금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법인은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4조 2항에도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까지 사업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당극을 위한 기금이면 마당극에만 이 기금을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하나의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연간 예산액이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한마당축제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주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앞으로 창작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예술 전반에 시장이 위임했다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을 유능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줄 수 있는 것이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 과에서도 무분별하게 재단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정된 기금에서 이자율이 나와봐야 1년에 10억 내외인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이지 무한정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운영은 한마당축제 예산 7억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운영체제가 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술감독 밑에 사무국장 그 밑에 4개 팀장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봉급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7억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분들한테 1년 동안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억 500 나갑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이것이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도 안되겠는데요? 이자율이 낮으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국만 필요한 재단이 아니고 사무국 운영비 포함해서 행사 개최비용까지 다 넣어서.......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것 같은데 국장 밑에 팀장 하듯이 앞으로 재단법인이 되면 상설조직이 되어 나가잖아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현재 인건비하고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 사무국은 1억이 더 들어가겠는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곽현영위원

잘못 운영하다가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무국 직원 봉급도 부족하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무국 운영하는 그 기금만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 사무국 운영 플러스 각종 행사, 한마당축제라고 그러면 행사 개최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 기금 속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잘못 이해하면 재단법인이 되면 사무국 직원들 속된 말로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이 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인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곽현영위원

사무국장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개채용합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사무국장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제가 시의원 된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사무국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사무국장 그러면 조직의 행정을 다 끌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마당극 하나의 조직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일년 내내 근무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일단 과천시 산하단체잖아요? 우리하고 별개 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산하단체는 아니고요.

곽현영위원

과천시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천시 지시도 받고 지도감독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안 가본 것도 불찰이겠지만 그래도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이 어떤 사무국장인지 몰라도 의원이 누군지 사무국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금을 150억 300억 주고 하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이번에 사무국장이 언제 취임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2월에 취임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2~3개월 지났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10월에 행사 끝나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술감독과 사무국장과 같이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곽현영위원

시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해도 잘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각각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300억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늘려줍니까? 명색이 사무국장이라면 그 조직의 말 그대로 사무국장입니다. 그런 조직이 우리한테 와서 150도 부족하니 300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무얼 믿고 늘려주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상시체제가 아니라 임시체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무국장이 매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년 정기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들어와서 보통 8개월 내지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조직 사회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조직은 조직입니다. 그런 마인드부터 주무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과천 돈 많으니까 150억 300억 쓰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책임감 있게 일하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과 의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곽현영 위원님의 지적을 주무과장은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임기원위원장

조례 끝나고 예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무국 정액보조금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한 것은 금년에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했을 때 금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50%를 국비로 주겠다 그래서 연간 2천만원 인건비를 주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공개채용된 문화원 사무국장은 국비 50% 해서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문화원 정액보조 4,100만원인가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국비 시비를 별도로 준다 하더라도 인상되는 개념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4,100만원 정액보조금 내역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사무국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갔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금 속에 포함이 안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추가 천만원을 더 주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가고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금년 초에 문화원 사무국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임기 3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공개채용해서 모집했을 때는 국비에 인건비를 50% 준다 그래서 하한선이 2천만원이고 문화원에서 별도로 여유가 있으면 보수 인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예산서를 찾았는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문화원은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 속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었던 것이지요? 별도로 책정이 되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기준액 2천만원보다 천만원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사무국장도 있고 밑에 여직원도 있고 해서 사실 인건비 부분이 거기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조금 기준액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새로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과천 관광 안내책자 이런 것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관광담당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광분야 쪽을 내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반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은 자격기준이 나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현재의 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에 본인도 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무슨 자격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 관련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자격이 있거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3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하게 지침을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에 관광안내 책자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고 안내지도와 홍보사진 인화료가 있는데 민박안내서는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박 안내서는 우리가 홈스테이로 신청을 받았는데 홈스테이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민박 안내서이고 관광책자와 지도는 일반인 불특정 다수에게 드릴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민박 주선료 20가구 20% 지원하는 금액은 홈스테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홈스테이 워크샵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박가정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외국인 관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을 교육시키는 것이 워크샵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과천 관광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자가 전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작년도가 오래 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을 한다면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관광공사 각 시군에 과천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해 주고 과천 요소 요소에 비치할 것입니다. 서울랜드나 대공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125페이지 보면 민속놀이시설 설치라고 해서 사방치기 외 7종이 8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과천시 홍보관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의 민속놀이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과천 관련 민속놀이도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놀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문체육공원에 조그만 공터를 이용해서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 홍보관 설치는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 도자기 비엔날레 축제가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열립니다. 금년 여주․광주․이천에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 과천 홍보관을 설치해서 외부인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관광안내 간판 해서 종합안내 간판이 2,100만원이고 관광안내 간판 A형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간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틀리는데 예산 차이가 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종합안내 간판은 주택은행 앞에 있는데 과천시가 되면서 세운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사항이고 관광안내 간판은 관광지나 유적지에 보면 과천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갈색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표시가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와 전국 단위로 통일할 수 있게끔 갈색 간판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 시비가 같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간판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종합안내 간판은 하나로 큰 것이고 관광안내 간판은 가로 세로 작은 것으로 도로 변에 설치하는 것이라 작습니다. 여러 개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똑같이 1식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A형 간판은 여러 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기존 2개 간판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교체를 하든지 기존의 것을 색깔만 바꾼다든지.....

임기원위원장

본예산에 기존 간판 2개를 보수하겠다고 4천만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도비 반영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2개는 도비로 반영을 했고 그 사업비는 기존의 문화재라든지 간판이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 내에서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관광안내 간판을 새로 정비하면서 재정비 차원에서 여유있게 놔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26쪽 민간위탁금에서 부림문화의 집 위탁금을 보면 본예산에 2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8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는 위탁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1/4분기 지나면서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청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도 2,200만원 더 소요가 되고 운영위원회 수당, 행사 지원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1,400만원 줄고 해서 도합 7,8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토의하고 실무부서하고 논의해서 이만큼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부림문화의 집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개설된 것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직영이었다가 작년 연말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28쪽에 민간위탁보조 해서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를 운영하면서 본예산에 6회를 운영하면서 1억 8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1회가 추가되었는데 왜 1회를 추가시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오페라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디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수리 오페라단이라고 시민회관 공연을 다년간 많이 했던 오페라단입니다. 그쪽에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군포 쪽 오페라단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 군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민회관에서 다년간 공연작품을 올렸던 오페라단입니다.

이경수위원

오페라를 거리공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말 차 없는 거리 공연을 거리뿐만 아니고 실내에서 필요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운영을 실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임기원위원장

5월에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 말하는 겁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목을 잘못 세웠구만요.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일종의 트릭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외부 스폰서 많이 받고 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회관에서 기획하는 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임기원위원장

5월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는 오페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올라가면 안되지요. 답변 잘못 했군요. 시민회관에 세워야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운영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6회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1억 8천 세웠던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실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6회만 시범적으로 해 봐라 해서 6회 1억 8천을 본예산에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회로 한다고 해서 7회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부기상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횟수는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주말 차 없는 거리 축제를 기본적으로 내부 결심 받은 사항은 1개 단체에 500만원 내지 천만원 이런 식의 예산을 들여서 매 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야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저희가 여러 장르를 공모해서 결과가 아직 취합 중입니다마는 횟수 7회 이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취지를 중심상업지구에서 중앙공원에 걸쳐서 주말에 주민들하고 차 없이 즐긴다는 취지를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실내든 어디든 다 받아들이겠다 그 공연 테마 안에 다 수용하겠다 그러면 무한정 커질 수 있고 근본 취지에서 저는 퇴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공연이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범위에 다른 쪽에서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 같이 묶어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해 관계자들이 다 요구하면 계속 받아줄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고가 나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공고라도 주말 차 없는 거리 축제 기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만 선별해야지 이렇게 실내 오페라까지 받아주겠다 하면 안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내를 생각한 것은 여름 장마철이나 폭서기에는 야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실내에서 공연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본예산 올라왔을 때 말 그대로 주․말․차․없․는․문․화․거․리 입니다. 이 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 별양동 중심상가 같은 데는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상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문화거리 축제하는 것이지 실내에 들어가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참 답답하십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핵심은 곽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올라온 것을 줄여서 6회로 해서 말 그대로 주․말․차․없․는․문․화․거․리 라고요. 이 행사를 해야지 이 외 행사를 주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실내에서 하면 안되지요. 여기에 자꾸 연관시키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취지가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입니다. 여기에 맞게 하셔야지요 늘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실내에서 오페라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신청 들어오고 선정 끝났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선정은 누가 할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례 선정한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상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에서 3명 12월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인당 480만원 해서 1,440만원이 잡혔습니다. 기정에는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중학교 레슬링 선생이고 중앙고등학교 육상 선생, 문원중학교 육상 선생 지도자한테 매월 40만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을 우수 체육지도자라고 했는데 성적과 상관없이 이 세 지도자한테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도자 중에서 그 해 성적을 봐서 성적이 좋은 지도자를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저희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왜 경기도 체육회에서 지정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식적인 체육 발령을 받은 체육교사가 아닌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쪽에 경험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육성해서 학생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시군비로 지정하도록 경기도에서 지도자를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체육지도자가 어떤 성격인가 먼저 질의드렸는데 생체 쪽입니까? 아니면 운동부 쪽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는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입니다.

이원희위원

엘리트 체육 지도자가 축구도 있고 검도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명을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선정을 도에서 한다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체육회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이원희위원

도에서 지정하면 도비에서 격려금이 내려와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관련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후 서면 답변해 주세요.

곽현영위원

123쪽에 과천 옛 풍경전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 놀이 그런 것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학생한테 옛날 과천에 이런 풍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자한테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엄마 어렸을 적에’ 이승은․허헌선 작가를 선정해서 그분과 몇 번 저희와 교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에 용역이 나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과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당 과에서 1억을 달라고 해서 그대로 다 예산을 수립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1억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여서 무슨 무슨 요소에서 나갔을 것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꾸 예산을 Up해 주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해서 부림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위탁운영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지원비가 막 늘어나는데 입찰을 볼 때 늘어나지 않은 조건으로 입찰을 다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을 응한 사람들이 자기 경쟁력이 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입찰을 하고 본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일년은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몇 달 안 가서 7,800씩 막 올려주는 것은 처음에 입찰 볼 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본예산 자체를 막 삭감시켜서 위탁을 주어놓고 부족하다고 올라와서 사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 두 달 석 달 지나가지고 40% 50%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황이 다른데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줄 때에 운영비를 얼마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별개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건에 있는 것이지 사업비까지 .........

임기원위원장

아니, 부림문화의 집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강좌 내용이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사 강좌 기타 부림동사무소에서 부담하던 공공요금제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위탁조건에 다 이야기가 됐을 것이니까 문제가 다른 것이고 과천의 옛 풍경전 이것은 1억 2천에 계약을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억 2천에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작품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덮개 만드는 것하고 도록 제작하는 비용이 도저히 자기가 그것까지는 포함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것 전시하고 나서 보관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플라스틱 덮개하고 도록인데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에도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문화원 지으면 향토사료관에 영구히 진열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원 개관이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006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몇 년 끌고 다니면 성하게 있겠느냐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해서 변형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문화원 건립과 맞추어서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2006년이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면 안될 사업이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억에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6년 후에 적당한 장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 계약 조건을 변경시켜야지.....

임기원위원장

6년이 아니고 빨라야 3년이고 또 지금 문화원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보이면 6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안 풀려서 저러고 있는데 문화원 부지도 장담할 수 있어요? 한전하고 공동구 매입 문제도 해결 안되고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12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문화원 해놓고는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원에 4천만원 준다는 소리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연하는 비용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저희와 의논해서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4천만원 떡 해놓으니까 개인한테 4천만원을 주는 건지 뭔지.......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밑에 이애주 전통춤 공연 이것은 또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인데 과천에 사시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시민회관 공연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분도 과천에 있으면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오늘도 조례에 나옵니다마는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것과 같이.........

곽현영위원

두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본 위원과 아는 사람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어느 모임에 가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화원을 통해서 누구한테 4천만원 준다고 하더라고, 나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지요. 지금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틀림없이 계획서를 넣었을 것입니다. 계획서를 넣었으니까 4천만윈이 나오고 5천만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 4천만원 5천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주면 아무나 손 벌리면 어떡할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애주 문화재는 금년에 사회단체기금을 요청했다가 반영이 안되어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경에서 또 삭감되면 어떡해요? 이런 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을 수 없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경기문화재단에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것도 있겠지만 이애주 문화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알려 주셔야지요. 시 예산을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도 지나갔는데 4월 며칠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마사회에서 자기들 수입 중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몇 % 쓰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과천쪽으로 많이 배정하라고 합니다.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2천만원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받아주자는 것이지요. 항상 시장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시 예산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임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곽현영 위원님이 잘 해 주셨고 과천시가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여기서 4천만원은 8회 공연이고 5천만원은 한번 하는 1회 공연입니다. 한 분은 국립무형문화재이고 한 분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과천시와 시민한테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 기준이 허물어지면 외지에서 계속 국립 높으신 분들만 오면 계속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낮은 분들은 안 해 주느냐 지역에서 10년 또는 20년 행사 때마다 와서 기여하는 분들도 고려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강과천 안내책자는 새로 편집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이런 책자가 있었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활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새로 편집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인쇄판을 그대로 프린트만 하는 것하고는 예산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새로 편집해서 새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광안내지도는 최근에 나온 관광안내지도가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인기도 있고요. 그것을 새로 만드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없고 어차피 활자도........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국어․영어․중국어판으로 한다고 하면 세 개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장에 적절하게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언어를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인쇄비가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고 보존을 잘 해 놓으시고 괜히 식당 같은 데에 많이 갖다 놓아봐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존에 `97년에 제작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 국영중판으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거에 있던 지도를 새로이 편집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새로 편집해서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12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홈스테이 워크샵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 관련업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 중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 행사를 보조금이나 위탁의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민간이전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마 15건인가 그런가요? 아주 적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35가구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35가구 신청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 홈스테이 연결하는 가구는 몇 가구 안될 것 같거든요? 몇 가구 안되는 대상한테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교육할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단체의 강사 한두 사람만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정도는 자원봉사센터의 실장에게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쓰시는데 잘 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127쪽에 민속보존회 예산 무동답교놀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뒷장에 무동답교놀이에 출연하는 출연자들한테 지난번 본예산에도 중요한 역할은 임금이 3만원×얼마씩 해서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까지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필요성이 왜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보완사항이 농악부문에 대해서 경기소리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또 계줄다리기 부분이 누락이 된 무동답교놀이였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두 가지 정도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다시 문화재로 지정코자 거기에 따른 고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 작성 그에 따른 연습비용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민속학자가 그때도 2,000만원짜리 였나요 이 용역을 추진할 때에 그 용역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임정란 문화재께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누차 역설했던 부분인 것 아시지요?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 그것 하나 추가하자고 800만원 또 들여서 새로운 작업을 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행정 낭비이고 눈치보기 행정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무동답교놀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을 금년에 다시 한 번 지적된 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지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무형 문화재 지정에 누락된 것을 추가로 인증받는 인증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민속학자의 소위 800만원을 들이지 않으면 인증이 안되는 것인가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 끼워넣기 위해서 800만원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소리 선소리 산타령인데 산타령이 없이 무동답교놀이가 핵심이 빠진 민속보존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8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왜 필요한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무동답교놀이에 추가로 지정이 될 사항도 있고 농악부분도 다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도 다시 작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비용을 별도로 또 새로운 용역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용역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지정추진이라는 것이 그 용역 바로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만 들이면 지정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금년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곽현영위원

지정된다는 100% 보장이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민속보존회 차원에서는 그 지정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회계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보존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동답교놀이 출연자 노임도 답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재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까지 필요가 없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인데 왜 추가로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지정을 하려니까 이러한 사항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재 인증 지정추진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인정을 해야 뭘 주어도 주는 것이지 아직 800만원 사업 시행도 안 했는데요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험공연을 해야 되니까요. 공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136페이지 부기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 800만원을 없애고 이것을 직원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직원 체육대회가 2천만원 예산이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정에는 없었고 이것은 순수한 시청내 직원들 행사 주관 때 5월에 개최 예정입니다마는 2천만원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직원 체육대회 2천만원은 본예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뒷부분만 부기변경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800만 부기변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 직원체육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총무과에서 사용할 체육대회를 2천만원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부기변경이 아니고 새로이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직원체육대회는 매년 있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년 있는데 사업을 총무과에서는 관문체육공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체육대회 겸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도 생겨서 한군데에서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대회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쪽에 세우자 그래서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추경에 2천만원 올라온 것이고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2,800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직원 체육대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유관기관 체육대회와 묶어서 하면 직원들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사회단체장들 다 오고 그러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기상에 그렇고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사업은 합니다. 따로 개최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따로 개최할 것을 같이 묶어서 했지요? 원래 8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요? 이해가 안되네요.

임기원위원장

이것은 세항 조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실 것입니까? 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유관기관 체육대회하고 직원 체육대회를 통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따로 하실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따로 별도 개최입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총무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 세울 수가 없어서 유관기관 체육대회와 직원체육대회를 저희 과를 빌려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떻게 변경시킬 것입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어차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계획을 한다면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유관단체장들이 다 와서 같이 한다고 하면 직원 체육대회 의미가 퇴색이 되고 단합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일 뒤치다꺼리하다 보면.......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별도 개최할 것이지 같이 할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직원 체육대회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총무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해서 나간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정리를 예산담당하고 하셔서 정리 조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자매도시 체육교류 지원하고 앞쪽에 126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사업 민간예술단체 보상이 있는데 두 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앞쪽은 저희가 통영시 국제음악제에 여성합창단이 갔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으로 통영시에서 한마당축제 때 오거나 8월 한산대첩 축제 때 저희가 가고 오는 사항이 되겠고 체육교류는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초중고 학생들 축구대회 이런 것을 한번 저쪽에 가서 개최하든지 우리 쪽에 와서 시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예술단체 어머니 합창단인가 그것도 기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시립 예술단 경비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른 데서 집행했다 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립 예술단 보상금에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4회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잡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마당축제 때 통영시의 예술단체가 과천시에 와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세운 것이고 체육교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항의전화 아닌 나쁘게 말하면 폭력성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곽현영 위원이 반대하느냐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곽현영 위원을 설득하라고 한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것은 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첫째 위치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 남기명 시장님이 계실 때인가 남태령 고개를 넘으면 제일 먼저 맞닿는 데가 관문체육공원이랍니다. 그래서 스탠드도 밑으로 낮추었답니다. 그리고 건물을 안 세웠답니다. 거기에 성당 건너편에 지하1층 지상 1층의 돔을 올리면 아마 시야가 가릴 것입니다. 그렇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남기명 시장께서도 거기는 가능하면 건물을 안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곽현영위원

연세가 육십이 넘은 여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들어오시라고 해서 내가 거기가 왜 안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하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휴 그것은 절대로 안된답니다. 그 배드민턴 회원은 우리가 배드민턴 회관을 지어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소가 두 군데지요? 성당 건너편과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은 단독주택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분들도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짓되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때 올리는 것이 추경이지 체육동호인회관 짓는 것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천2통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환경사업소 앞에 2,600평 땅이 있답니다. 거기는 침수지역이랍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환경사업소장을 만났는데 우리는 왜 소외당해야 되느냐 그 동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뒷골 뒤에 십리 길을 걸어 올라간답니다. 저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화훼단지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운동 좀 하자 앞으로 탄천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쳐라 회관 지어준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짓되 추경은 급한 것부터 먼저 올리고 지금 수원에 가시면 배드민턴 회관을 짓다가 민원이 생겨서 골조공사만 하고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의 성당 건너편이나 부림동 단독에 지으면 주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왜? 시야 가린다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배드민턴 회원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의회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한다 설득시켜라 저 보고 공갈칩디다 당신 4년 후에 두고 보자고, 저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도 내가 못 내다보는데 4년 후에 내가 시장나올지 국회의원 나올지 대통령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시의원과 시 집행부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천의 내가 아는 분들 명단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42억 들여서 배드민턴 회관 짓는 것이 옳은지 안 짓는 것이 옳은지 또 할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집에 손자 있지요 그러면 과천초등학교에 체육관 없습니다 애들 체육할 때 졸업식 할 때 입학식 할 때 추운데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답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관을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개방하자 그거지요. 제가 200명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관 없다고 하니까 다 놀랍디다 4학교가 다 없습니다. 그 중에 과천초등학교는 역사가 90년입니다. 아까 배드민턴 회장이 오셔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짓자는 이야기는 아니나 시기와 장소 때를 가리자 지금 초중고 학생들 부모들은 실내 농구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어른들 동호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설득을 하셔야지 무조건 시의원 누구 누구가 반대한다 설득시켜라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곽현영 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주를 했든 안 했든 본인이 했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협회에 외부사람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이 알고 와서 의원님 면담한 이야기는 오늘에 와서 배드민턴 회장을 10시 전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환경사업소 앞하고 거기는 계속 이대호 회장께서 거론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 지역은 실내체육관 부지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내체육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곽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겠고 저희가 작년에 산업경제과에서 관문체육공원 체육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시에 미 활용되는 부지가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측면으로 이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문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고 관문체육공원의 적자 보는 사항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회관 관리공단 쪽에 재정적인 보탬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실시 설계비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본 건립비를 해서 후년에 준공하는 식의 안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운동 취향에 따라서 연령 계층별로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고 과천 초등학교 관계는 2001년에 시에서 8억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학교측에서 교육청 예산을 반영 못 받아서 다시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초등학교 옆 10단지 주민들의 일조권 반대 여론도 있었고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실무자끼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곽현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위치에 그것을 지으면 부림동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다뤄주었을 때 부림동 단독주택에서 시야가 안 가리는 쪽 성당 쪽에서 안 가리는 쪽 그리고 남태령에서 오면서 시야가 안 가려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그때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실무적으로 거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보세요, 배드민턴은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지요? 문원중학교 강당 이용했어요 그리고 과천중학교 강당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고 사용합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야외에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용실적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별로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을 오히려 자꾸 부추기면서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까? 지금 실내 테니스장 지어달라면 지어주겠어요? 또 실내 농구장 지어주겠어요? 배드민턴쪽에서 그러니까 왜 시에서 해 주려는데 곽현영 위원만 반대하느냐 나는 반대는 아니다 해 주되 장소와 시기적으로 이것이 뭐가 급하냐 이 경제가 어려울 때. 학교도 시비만 100% 지원해 주면 왜 학교를 못 짓습니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100% 못 지원해 주니까 못 짓는 것입니다. 지금 발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항의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 바로 부림동 단독주택 건너편입니다. 거기다가 돔을 올려보세요. 내가 그쪽에 살아도 반대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문가가 보았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곽현영위원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1층 지상 1층 그러면 보통 건물 1층이 아니고 체육관 1층이라는 것은 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을 치려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드민턴 회원들 설득을 시켰습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되 시기와 때와 장소를 가리자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의 왔다가 다 가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못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데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그 논리 자체는 저도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에 체육관을 하는 것이 위치가 적절하고 장소는 충분합니까? 그리고 주차장 접근 거리 이런 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봐서 그쪽 위치가 괜찮다고 보는데 배드민턴장 옆을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렵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게이트볼장이 주차장 접근이 좋다고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로는 이용이 안되지만 어린이들 땅을 밟는 축구 공차기 그런 이용율이 높은 곳을 그런 장소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위치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 예산은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 갈현동 소각장 앞에 몇 번 올라왔다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예산을 다 불용처리 했었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자꾸 여러 가지 워크샵 같은 데 다니면서 구상만 아이템만 브레인스토밍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예산을 주면 장소는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곽현영위원

배드민턴 회원이 그러는데 수원에 가면 예산 주어서 잘 공사하다가 50%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골조만 올라가고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과 성당 건너편은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봐도 생깁니다. 과천이 좋은 것이 뭡니까? 건물 낮고 숲 많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다 난데없는 흉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막아야지요. 오히려 침수지역은 침수도 안되게 앞으로 자전거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는 왜 홀대하느냐고 그런데 균형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조금 어렵더라도 땅을 메워서라도 체육관 지어주면 화훼단지에 있는 분들 진짜 고생하잖아요. 그분들 가 보면 샤워할 장소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 화장실 겸 부엌 겸 침실 겸입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또 운동하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원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내체육관 지어서 다목적으로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배구장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장소만큼은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이야기로는 두 개 안이 있었다고 환경사업소하고 관문체육공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는 의회나 시민들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문제인데 그 문제까지도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까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설계비가 책정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자리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배드민턴장이 보통 산 위에 약수터 근처에 있고 걸어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쪽이 요구하는 것이 노지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을 주무과에서 그렇게 몰고 가면 해결이 안되는 것이 이것이 설명이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실내 체육관은 다양한 실내체육이라든가 아이들 태권도라든가 검도 유도 이런 것이 시민회관 체육관이 포화상태입니다. 보통 대기자가 1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특정 동호인을 위한 체육관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된다니까요. 설령 요청은 그쪽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우리가 막대한 돈 4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으면 특정 동호인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일이 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검도 시키려고 해 보세요, 아이들 태권도도 1년 기다려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접근성을 풀어나가야지 자꾸 한 동호회로 맞추니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꾸 대화가 꼬이고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나머지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아이들이 축구하는 문제도 잔디볼링장이 미니 축구장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런 것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또 하나 지어놓는다 치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청소년 농구클럽인 엠파이어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실내체육관 생기면 뭐하냐 할머니들이 다 장악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막말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내체육관이 정말 과천의 생활체육에 골고루 잘 활용이 되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논의가 자꾸 배드민턴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거든요? 문제는 실내체유관 만들지 말자 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위치 선정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실내 체육관은 시장께서 동 방문 순시 때 과천동을 방문했을 때 경기도 배드민턴협회 이대호 회장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사안인데 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강한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앞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문체육공원 자리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접근성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선바위역에서 내려 걸어서도 먼 거리 아니고 자동차도 충분히 진입되고 장기적으로 양재천에 자전거도로도 나게 되고 올 연말을 기해서 농촌마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도 늘 것이고 인구도 늘면 체육관이 완공될 시점 쯤 되면 과천동도 인구가 상당히 증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쯤 되면 과천동 쪽도 체육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 10시에 있었던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천동쪽에 그런 체육관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하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쪽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체육공원쪽으로 자꾸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환경사업소 앞쪽에는 접근성도 있지만 토지 지형이 옆의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대단위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고 우리가 시설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문체육공원은 비용이 발생이 안되지만 환경사업소쪽에 지어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경영할 때는 그만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더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결정을 보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을 뿐이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토론아닌 토론으로 흘러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집행을 못 했고 차일피일 미루었던 사항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체육하고 공원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 상태로 보존하자 이겁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이 야외 체육대회건 실내체육대회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시설이 한 군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토지 이용 측면이라든가 비용절약 수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직접 시설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관문체육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배드민턴 회원들 이야기는 본인들이 회관을 지어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자기들 주 목적이랍니다. 그래야 경비가 적게 든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것이라니까 그건 안된대요. 자기들이 회비를 많이 내야 된답니다. 다른 데 군포인가 어디 가면 지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회에 위탁관리했답니다. 자기들도 목적은 그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아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32억씩 적자가 나는데 왜 거기에 맡기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장소를 잘 선정하셔야지요, 1억 얼마 설계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축구 초중고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공찰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의원님들께 다 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조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안 알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예술단 회의의 결정사항이 시장에 의해서 거부되었거든요? 뭐냐하면 합창단 정년 관련해서 단무장하고 몇 사람 검토된 사항인데 그것을 운영위원들한테 언제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운영위원회 결정을 운영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든지 어떤 사유로 반영시킬 수 없다든지 그래야 운영위원 위촉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술단 운영위원으로 들어왔던 관련 인사들이 아주 곤혹스럽게 단원들한테 힘들다고요. 저도 옆에서 여러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과천시가 행정을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운영위원회 결과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고 회의결과를 통보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정책에 반영될 여부를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운영위원들한테 통보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갖추어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들은 와서 꼭두각시밖에 다른 역할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결정사항을 아시고 갔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결정사항을 알고 갔지만 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었고 모든 운영위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행정은 시장 마음대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음 회의가 언제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 건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이잖아요. 올해는 사업이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 말이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면 그 안에 무슨 변동사항을 1년이란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최선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 운영위원들이 다음번에 오시라고 하면 괜히 쓸데 없는 소리하고 시간만 낭비할 걸 그분들이 오시겠어요? 무시당했는데요. 저는 과천시가 선진행정 모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176억 2,392만 5천원에서 5억 948만 5천원이 증액된 181억 3,3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실과 정수물품 구입비로 7,220만원을, 청사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청사 시설물 및 공용주택 보수비 등으로 6,255만 2천원을 시설비 목에 시청 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 확충 등으로 2억 8,3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2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 시 분할납부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 사회복지관이 협소하여 과천타워 3층 내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26호 과천시고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인하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지방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을 제도화하여 무분별한 공공청사 신축을 규제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 연 5% 내지 8%에서 연 4%에서 6%로 인하하는 것과 연간 대부료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행정수요, 기구, 인력 증감 등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등에 적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큰 규모의 회관 건물을 각종 단체 보훈회관 여러 가지 단체가 포함되는 회관을 커다란 회관 안에 하나에 넣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간헐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관 안에 과천타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관계 없습니다. 신축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신축할 장기적인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관을 검토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된다 그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도 좁아서 넓히는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지회관 크게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왜 오피스텔 건물을 자꾸 사들여서 복지관을 넓혀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부족한 면적만큼만 더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질의는 핵심이 송향섭 위원님은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거기는 집행부에서 보훈단체라든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회관 형태로 집어넣으실 것이고 아마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각각 단종 복지관 개념이라고 할까요, 보훈회관은 좀 다릅니다마는 큰 규모의 소위 회관이라고 이야기하자고요. 그 회관이 하나 있으면 그 회관 안으로 복지관도 이주해서 들어가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가 가운데 있는 건물은 지금 규모 정도로 내버려두고 복지회관을 지을 바에야 큰 회관은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오피스텔 건물 안에 상가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담당 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방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필요하니까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최근에 방과후 교실이 부족해서 장애인들 위한 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돈 많이 들였는데 또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업을 확장하겠다?
방과 후 교실 확장은 많아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방과 후를 위한다고 하면 문원동 예산에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니까 장애인 쪽은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 후 아동교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위 사설학원의 확대개념으로밖에 운영이 안되거든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교실 사업은 현재 복지관에서도 사업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경우라면 향후 몇 년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과 후 아동교실이라면 동에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쪽으로 소위 복지관에서 네트워킹 개념으로 그쪽에 파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녁 시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질 경우 복지관에 장애인 교실이 남을 것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남아 있는 비어있는 공간 중에서 과천교회 현재 지하 선교원이 비어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꾸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장애인 방과 후 교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관내 특수학급이 몇 개지요?
관문초등학교에 가면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가 있고 특수교사 여유가 있으면 예산이 안 드는데 상가 건물을 사면 예산이 든다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특수학교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방과 후 그 교사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방과 후 교실 하면 안됩니까?
종교단체 특히 교회를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만 이용하지 평소에는 교회가 공간이 많거든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아마 큰 교회에서는 장애인 선교도 아마 선교사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만 해 준다면 그 공간에 교인들 중에서도 특수교사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하실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교회는 우리 사회에 특히 장애인 학생들한테 하나의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봐야지 없는 장소를 사 가지고 하려는 구상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중심상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비쌉니다. 싼 건물이 아닙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다면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지만 공간을 시 예산으로 사서 다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곽현영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관문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더 증설되는 바람에 분산되어서 학급이 늘어야 되는데 관문초등학교만 두 학급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두 학급이 교사가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조교사를 둘 셋, 파견하면 오후 방과후 교실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선생님도 좋고 아이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과천에 오지 않거든요? 기존 학교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관문에 사회복지사 파견하듯이 학교 특수교사도 그렇게 파견하고 도서관 사서도 그렇게 파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저는 특수교사를 한 5~7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수아동일수록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문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아이가 계속해서 오후까지 그 자리에서 재활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종합복지관에 옮겨서 환경에 변화가 오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쪽에 공간만 많으면야 관계가 없는데 자꾸 상가를 사서 한다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학교 보조교사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아마 통과됐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과천교회 같은 것은 큰 교회라 아마 장로 중에 한 분이 그런 계통에 선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접촉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투자는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면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는 것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종합복지관이 중심상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차가 골목을 못 들어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 부분은 아이디어로 참고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9쪽 다가구 공용주택 보수가 몇 세대 보수비가 1억 2천만원인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하 세대가 자꾸 문제가 되어서 한번에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우선 급한 것 3동만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동이면 한 가구당 8천만원의 리모델링비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하 30평이라 하더라도 3천만원이면 뒤집어쓰고 남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밖에 다른 것 배관이나 물통 이런 것, 내부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 3동입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시청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 있는데 전면하고 저쪽 두 군데만 철거하시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후문부터 정문까지는 다입니다. 청사와 뒷면은 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도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담장이 안쪽에서 보면 흙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 밖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부 헐어내지는 못하고 일부 잘라내고 그 위에 자연석을 깔려고 합니다. 일부 나무도 심을 것입니다. 흙이 도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댜.

이원희위원

기존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것은 손을 하나도 안 댈 것입니다. 후문을 철거하면 나무를 심을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닥도 보수를 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담장 철거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시청 담장을 철거하다 보면 정문 입구 수위실이나 옆의 시영버스 공간이라든가 주차문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담장 철거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적이고 미관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시민이 철거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경직된 환경보다도 편안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꾸며야 되는데 기왕에 담장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정문이나 후문 부분도 그렇고 시영버스 주차장 문제라든가 일반 민원인들 주차문제라든가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우선 담장을 철거와 동시에 일부 두 개 공간 정도를 들어오기 편안하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자리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시영버스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분수대를 한다든가 시민 휴식공간을 완전히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철거와 일부 보완사항만 요구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까지 해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야지 먼저 1차 연도에 담장 허물고 휴식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정비하고 이러다 보면 애초에 담장철거라는 고유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휴식공간을 만들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담장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흙이 경사가 높아서 도로와 차이가 많습니다. 담장을 철거한 후에도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도 주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정문에 수위실 규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정문 수위실은 당분간 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담장 철거를 하면 수위실 규모부터 축소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거기는 수위실보다는 시영버스 기사 대기실이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분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담장 철거합시다. 그리고 지난번 워크샵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안을 갖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추경에 올려서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도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과천청사 옆에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민원인이 와서 쾌적하게 담장 없는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해야지 담장 하나 부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경에 올린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왕 하는 것.......

이원희위원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추경에 사업을 올려서 하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취지에 안 맞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파고라 예산이 본예산에 2천만원 있었는데 그것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것과 같이 예산을 포함해서......

이원희위원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이경수 위원께서도 심도있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질적인 서비스가 안되는 한은 담장 철거한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시청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높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데모대가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곽현영위원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어느 시청 가니까 담 철거가 잘 되어 있는데 가 보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가 본 곳은 수원의 장안구청에 가 보았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전번 일요일에 고양시 덕양구청에 가 보았는데 화정역 근처에 새로 지었는데 거기가 완전 담장 없는 건물을 애초부터 지은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보셔서 이원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녹지, 주차, 담장 휴식을 종합적으로 봐서 설계를 하셔야지 담장만 철거하고 수위실이 덜렁 있으면 모양새가 정말 안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담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나마 수위실이 보기가 괜찮지 담장을 철거한 상황에서 수위실만 덜렁 있으면 아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쉽게 말하면 VIP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전체를 그려보자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지금 조금씩 하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모양도 안 난다 말이지요. 덕양구청에 보니까 설계 상에 해 놓으니까 인도와 보도블럭까지 높이도 사방팔방 다닐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몇 군데 선정은 했는데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한번 보시고 해야지 뒤도 마찬가지인데 담장 없애고 수위실만 덜렁 있으면 바다의 섬 같을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후문 것은 헐어버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헐어놓고 그것 하나만 덜렁 있으면 꼴불견 같지만 최대한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물론 시청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차 이야기했던 청내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선순위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지 뒤편 주차장에서 정문쪽으로 나가다가 몇 번씩 뒤로 후진했다가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서 차 만나면 교행이 안되어서 저만큼 갔다가 다시 뺐다가 두 번 세 번씩 나가기 위해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안을 세우셔야지요. 임기원 의원이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그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전혀 주차장 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충문제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저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엄청 자료도 챙겨보고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의 참모 이상급의 결정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도 편하고 민원도 편한 좋은 방법이냐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도 직원 차량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뾰족한 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계획을 달라고 하셨는데 결정이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문제를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유료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회관 옆의 토지를 시장님께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땅 문제를 쓰는 것도 해결이 안되고 가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참 답답한 부분이 직원들이 차를 교대로 탄다거나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주차문제를 확보하기 전에 안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일단 시행하고 나서 그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차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입만 아프니까 더 두고 보자고요. 다른 부분 대해서 질의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합니다. 회계과에서 공무원들 자녀 보육시설 땅 매입관계 진전된 것이 있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주차장 대지를 구입하는 건이 어떻게 시도를 한 실적이 있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보육 관계는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무과에서 모든 행정을 다 매입 의사를 확인하고 전부 다 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업무를 같이 하다보면 회계과에서 땅도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2/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업무 협조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땅 매입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65쪽에 보면 삼림욕장 조성비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작년 사업이 끝나서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조성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 도 사업비가 6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5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