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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0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23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당초 3억 8,191만 2천원보다 4,513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2,70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생활안내책자 제작비 2천만원,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정 보험료 295만원,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조인부임 227만 4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에서 새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2천만원이 내시되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사업비 1천만원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3-29호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였으며 보험가입 시에 직위 포괄계약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감증명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29호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의 공직의 안전성을 보장,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3조에는 보험 가입 방법과 그 최저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변상 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 담당자가 아니고 대직자 그러니까 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 주는 동장이라든지 대직자, 옆 사람이 자리를 비었을 때 증명을 담당하는 자는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3조 2항에 최저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억원이라는 게 최저가 맞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는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회에 한해서 1억원까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초과액은 담당자인데 저희가 인근 시군을 봤을 때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백 만원, 몇천 만원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최저 1억원이라 하면 보험 가입할 때 1억을 최고로 해서 1억 위로 해라 3억이고 4억이고 5억이고 간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지급 금액을 최저 1억으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험 지급이 3억인가 4억인가 5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최저 한도액을 1억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해라 그런 뜻이지 1억만 보상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최저 1억에서 최고는 얼마까지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현재 3억까지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3억은 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 이상으로 했으니까요. 1억 이상을 했으니까 그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지금 현재 최저 1억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까지 아마 보험 프로그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3억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보험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고 보상액이 3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4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5억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최저 1억 이상 해야 된다 이것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선으로 계약하실 예정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네요. 왜냐 하면 보통은 몇백 만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1억까지 갈 사건이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인가 전남에서 7억짜리가 나왔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인감사고는 어떤 측면에서 봤느냐 하면 일반적인 행정사고하고는 달라 가지고 인감사고는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1억 이상 나옵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산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거예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최저 1억으로 넣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은데 최고 한도액을 넣어줘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요새 안전사고가 나면 1억만 나요? 재산 사고는 요새 1억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1억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원희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자주 나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으로 만약에 났을 경우 직원이 바로 다치게 돼 있거든요. 직원한테 바로 구상권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 변상하고. 그러면 100건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중에 한 건이 큰 금액으로 날 경우 그게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담당 직원들이 불안해서 인감하겠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서 할 것이고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2000년,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8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은 16억 보상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는 인감업무를 자동화되기 전 통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시행령이 의무가 되도록 .......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1억이면 매건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한 건 당 1억이고 연간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1억을 기준으로 시에서 준비하는데 보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인당 10만 8,000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인감담당자만 7명입니다. 각 동사무소 1명씩하고 본청에 1명입니다. 저희는 그 외에 위탁 주민등록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까지 같이 넣어서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해서 30명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예를 들어 이 조례상으로는 5조 2항에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변상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화가 됐을 때는 변상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인감이 사고가 났을 때에 발행자가 누구냐 그것에 초점을 둬서 판단이 되니까요.

임기원위원장

앞으로 자동화 돼서 발급될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인감은 수기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전국 온라인으로 되는데 담당자가 확인이 됐을 때 확인 착오라든지 그런 사고 발생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새주소 안내지도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새주소 안내지도는 이해가 되는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홍보물이라는 것은 아직 법 지도가 안 돼 있고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이 아직 인식하기가 궤도에까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한테 홍보하는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낭비적이지 않을까요? 새주소 안내지도를 많이 홍보를 하면 그걸 보면서 스스로 봐야지 별도로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득시킨다는 게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도 제작이 2년 전에 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한 사람이 수령해 가고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새주소 지도의 개념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잘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243만 4천원이 증가된 142억 3,13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환경관리의 과천시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 5개 항목에 1,216만 6천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전용차 구입 등 3개 사업에 6,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4억 5,983만 8천원, 단독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구입 등 5개 사업에 1억 1,725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9,54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 등 2개 사업에 3,090만원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환경기본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천시환경기본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이유는 동 조례 제11조 2항의 과천시 환경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 중 시 관련 부서의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과장에서 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교통과장, 주택과장, 상하수과장, 건설과장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5호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직개편으로 과천시 환경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위원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과장, 시의회 의원 2인을 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교통과장, 주택과장, 상하수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시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또한 시의 조직 개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추가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정예산보다 4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21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정을 저희가 3억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2억 2,500만원이 늘어난 5억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0명 정도의 퇴직 인원을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사고 발생도 되고 또 퇴직 인원이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예정자가 43년생하고 44년생이 주 대상자인데 그 중에 사고로 몸을 다치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퇴직을 일찍 하신 분도 있고 해서 15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하고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기존에 다 돼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단지별로 1개소씩 돼 있고 7단지하고 11단지는 2개소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존 설치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단지에 1개, 4단지에 9개, 8단지 12개, 9단지 2개, 10단지 4개 해서 28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폐형광등은 수거할 때 누가 수거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분리작업을 해 놓고 시에서 폐형광등을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재활용반이라고 재활용만 별도로 수거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수거하면 어떻게 재활용이 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총괄해서 저희 시의 자원정화센터에 분리수거함으로 모두 집하돼 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폐형광등만 분리수거 처리하는 환경업소가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를 보니까 형광등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분리수거함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수거함을 갖다 놓으니까 그 주변에 갖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설치를 할 계획인데 1년에 약 25,000개 정도 폐형광등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 나오는 과정이나 또 단지 재활용센터에서 또 다시 자원정화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더 도비를 보태 가지고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홍보도 아직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지별로 기존에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도 더 노력을 하고 시민들도 협조를 해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틀리고 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수거함으로 제대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다가 형광등 쌓아놓다 보면 어린이들이 위험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자체도 그 때 그 때마다 수거를 해야지 그냥 쌓아놓고 방치해 두면 오히려 수거함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로 잡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선 자원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손의 우려도 있고 그야말로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활용율이 나오고 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형광등이라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단지에 열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기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치가 돼 있고 깨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 3개 이상의 형광등을 관리소로 갖고 온다든가 하면 휴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상품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전하게 저는 수거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실태를 보면 수거함에 굉장히 깨어지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오히려 의도한 대로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상 갖고 올 경우에는 비누를 준다든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정 폐형광등을 수집을 하고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면 저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형광등 수집기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정착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208쪽 과천시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5만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7만원으로 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본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원을 플러스해서 여유 있게 회의 시간이 늘어날 경우를 계상을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원래 기본 항목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2만원을 더 주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3시간 초과하면 2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3시간을 초과하는 회의를 환경위원회는 대부분 길게 하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원칙에 의해서 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10쪽에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이 본예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2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추경 예산에는 31명으로 늘었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216쪽 민간위탁금에서 단독지역 청소대행 수수료가 청소대행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9,500만원씩이나 수수료가 상승된 이유가 뭐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독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업소에서 수거를 할 때에 같은 차에다 같이 싣고 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당초예산에 1,9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중앙동하고 부림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단독주택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에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업소에서 별도 차량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218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이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으로 계속 부담을 해 왔었는데 조성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통보가 와서 이제부터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개방화장실 개보수가 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재래식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으로 16개소가 올라왔는데 재래식 화장실의 기준이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수세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명 퍼세식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퍼서 처리를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내 전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였는데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해서 현재 122개소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재건축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의 별도의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농촌개량사업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개선할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여건에 의해서 제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개소수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122개소인데 그 중에서 16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개소에 1250만원 해서 30%가 자부담이면 거의 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둥에서 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든지 그런 데를 제외한 것 중에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데가 지금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보존이나 농촌마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지만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하고 금회에는 그런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120개소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기왕에 현황 파악하셔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애초의 목적대로 재래식 화장실은 과천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없애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한 가구당 4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저는 100% 지원은 물론 안되고 지금 70% 지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도시에서는 거의 99% 이상 100% 다 수세식이고 재래식 화장실의 여건은 그 여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여지껏 존치해 왔던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전체 집 모양이라든가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유지해 왔던 방식이고 도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70/100지원해서 주인하고 세입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개선해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천시 세입이라는 것이 과천시민 전체의 세입을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개방화장실 개보수도 50/100에서 70/100으로 늘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공동화장실 개인주택이 아닌 상가가 입주해 있는 공동,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노인정이 사용을 하고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율을 높인다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식 개인주택까지 혹은 개인 상가 말하자면 중심가에 있는 상가 빌딩 중에 점포가 공동 소유 점포가 아닌 개인 점포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70/100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좀더 길게 보고 과천시 전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의 비율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봤었고 또 시 자체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 정도가 맞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저희 실무부서 입장은 화장실 문화는 과천에서는 조금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 부분도 결국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시설 개선을 해서 저희 오수처리시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까지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끔하게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한다면 환경개선도 이루고 화장실 문화개선도 하고 또 넓게 봐서 농촌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가 아니라 시에서 정책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개방화장실을 할 때 입법 취지 목적이 화장실을 시민한테 개방하니까 시가 50% 지원을 한다는 전제였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그 정책에서 작년에 그러면 50%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21개소 하면 화장실이 우리 관내 상가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올해 안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사람은 몇 %로 지원해 주실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70%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정책을 끌고 나가니까 어쩌면 과천시에는 말 안 듣고 버티고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해 준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방화장실 정책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오히려 그 반대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신청이 들어온다니까요. 지난번에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단지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90% 자전거 보관대 대 주는데 10%도 안 대겠다는 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자기들 화장실 쓰는데 50% 대 주는데도 버텨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전제가 돼야만 민간보조가 나가는데 개인 화장실까지 70%까지 대줄 경우에 개인의 집에 물이 새면 그 때도 70% 대 주실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지금 수원시도 그렇고 시민의 대부분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하나로 그렇지 못한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자부담을 일정 부분 유도하고 또 시 환경정책 일환을 펼쳐나가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크든 적든 어쨌든 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직원들이 자기 발목이 잡혀서 일을 민원인들한테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방 화장실이 2천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화장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보통 남녀 화장실이 변기가 2개 있는 정도의 화장실은 950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산출을 한 것이고 당초 예산에도 2천만원씩 올라왔었습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와중에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이렇게 분점해서 입주를 안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거명하면 안 되지만 뉴코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해서 당초에는 2천만원×30개소 해서 50/100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21개소로 개소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100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뉴코아는 배제됐다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별양동 사는데 뉴코아 사장하고 임원들하고 법정관리인하고 저하고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밑에 지하 2층, 3층, 4층, 5층까지 거의 우리 4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뉴코아에 화장실 같은 것 개보수할 때는 지원해 주셔야지요. 지금 뉴코아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들도 개방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12시까지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밤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밤에 주차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화장실 많이 이용해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뉴코아가 건물만 크지 법정관리예요.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법정관리인이 오셔 가지고 그나마 살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거의 24시간 주차장을 개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차는 밤 10시 넘으면 4단지 못 들어가고 저는 뉴코아 지하에 들어가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아셔 가지고 건물만 커다라면 뭐 합니까? 속은 다 썩었는데. 그런 데 지원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실제 필요한 것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천 경제가 사실 안 좋아요. 제일쇼핑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가 개방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화장실 문제는 위생문제, 환경문제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시 예를 들어 42억 들여 가지고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장 지어줄 입장에서 돈 얼마 돼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과학 향연, 어떻게 길거리 축제라 하면서 과천정부청사 안에서 하는 것도 4천만원씩 지원해 줘요? 이런 돈 가지고 저는 이런 데 쓰자 이거예요. 이것은 매주 1회 8회 몇 달이면 끝나지만 이것은 영원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은 위생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화장실이 깨끗하면 또 경제 활성화,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거니까 주무과에서도 뉴코아 같은 경우도 한 번 만나보시고 해 주되 밑에 주차장을 개방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4단지, 2단지 일부 주민들은 얼마든지 주차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당초 87억 1,300만원에서 3억 800만원 증가한 9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9,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200만원, 관문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 600만원,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1,5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5,400만원 예절교육관 운영위탁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시비 등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4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매년 복지부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단이라고 시도별로 구성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400만원을 줘서 조사를 시키지 않아도 과천 좁은 바닥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든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게 400만원 들일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편의촉진단을 대행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그 쪽 시각에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시각에서 조사를 되게끔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이 경기도지부가 있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도 단위로 있습니다. 시군 장애인협회에서 위촉을 의뢰해서 도에서 임명된 단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말하자면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날 잡아서 이벤트 행사로 과천 관내에 장애인들을 눈감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해서 불편한 행사가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400만원까지 들일 행사인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중에는 과천시에서 추천된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매년 400만원은 아니고 일단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도 조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에도 실태조사한 것 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온 게 있나요? 그 쪽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통보도 되고 조사된 게 나중에 저희한테 시달도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촉진단에서 문서로 과천관내에 문제가 이렇다고 올라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올라온 것 있으면 의회에 공동으로 회람하게 하나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에 1식, 7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법 관련해서 `97년 4월 10일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아파트자치회장들 회의 때도 저희한테 건의가 됐고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4단지, 5단지, 8단지에 고층 아파트에 휠체어가 이동하게 편하게 경사로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4단지, 5단지, 8단지 계단을 휠체어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닐 수 있게 설치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과천극장 앞에 지하도 아시지요? 거기에 리프트 설치돼 있지요? 과천극장 앞에 지하도 보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물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곽현영위원

거기는 설치해 놓고 100% 안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오히려 어느 장애인이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지하에서 다시 올라오지를 못해요. 들어갔다가 다시 건너편에 리프트를 또 타야 되는데 인터폰을 누르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옛날 상업은행 앞에 버스요금 받는 분이 나와 가지고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30분 내지 1 시간 기다리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청에 가서 키를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설치가 없었더라면 그 밑에나 위로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으로 건너가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 번을 담당과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설치하기는 설치해 놨는데 밤 되면 그 분이 6시 이후에는 퇴근해 버립니다. 인터폰 눌러봐야 아무 반응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것을 철거하자 이거지요. 왜냐 하면 그거 설치해 가지고 틀림없이 매달 관리비가 나갈 거예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철거하고 안내를 10m, 20m 정도 가면 건널목이 있으니까 그 건널목을 이용하시라고.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관련 실과하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실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의희 1층에 보면 리프트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와 가지고 1층까지 올라올 때는 계단입니다. 어떤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 주차장에 내렸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려면 로비까지 계단입니다. 그 계단은 아무 편의시설이 없어요. 의회 1층에 와서 리프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품이에요. 우리 의회부터 이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00만원 들여 가지고 실태조사, 실지 실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 주지, 우리 의회가 실태 조사하게 400만원 주지, 그것은 농담이고.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있는 협회, 시민단체 의회, 공무원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을 것 아니겠느냐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40인 이상은 30만원× 3개소× 6월 그 다음에 21인에서 39인도 20만원 그런데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번씩 나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특별활동비가 민간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영어 등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개월 단위로 해서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립유아원에 학생들 대기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중복자 제외하고 940명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 보니까 갈현동도 증축할 수도 없는 여건 같더라고요. 원래 1층, 2층을 시립유아원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자꾸 문화체육과 얘기해서 안 됐는데 동호인들 배드민턴도 사실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한데 사실 2세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42억이 있다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시립유아원을 지을 수 있는 장소 오히려 관문체육공원 같은 데도 유아원을 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시립 어린이집을 선호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만 전체 보육시설 현황을 가지고 볼 때는 정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1,500명 정도 되거든요. 100명 정도 부족한 실태인데 그런 입장을 보면 또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도 용역보고도 못 끝난 상태에서 여기 참석이 됐지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전에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아마 의장님을 방문하셔 갖고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간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것이 시립 유아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천은 그래도 교육의 환경이 좋으니까 투자한다면 2세 교육 특히 조기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시 장래를 봤을 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역시도 시립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 쪽으로 긍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