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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25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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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50억 범위 내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 김천시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세수 확보에도 저는 굉장히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보조되는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런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세밀하게 지원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기준을 잡아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2·13·18조로부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이거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며, 3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는 딱 명확하게, 이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