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국내 특히, 김천 기업에 좀더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인력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이 우리 김천으로 유입돼서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거는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토지구입이나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 기업당 최고 50억 원, 밑에도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 증설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어쨌든 김천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지원되고 나서 이후에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31조에 다시 정비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했을 때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들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