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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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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를 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에 의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된 김천시 자원봉사자는 4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연간 활동하는 인원은 6,163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 봉사 누적 시간은 1,000시간 이상 봉사자는 217명, 2,000시간 이상은 44명, 3,000시간 이상은 5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경상북도 차원의 공용시설 감면 혜택과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제도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전국 단위에서는 15,229개로 작년 대비 13.4% 증가했으나 우리 시는 2024년 40개소에서 25년에는 20개소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153개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장기간 헌신한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누적 봉사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