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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0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8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3년 7월 8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0 : 55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다리셨던 방청객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현장감사 나갔다가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5건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비롯한 공통자료 19건과 도시교통과 소관 자료 1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교통과 소관업무 중에서 7단지 주민들께서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다음주 월요일 11일에 참고인을 모시고 다시 속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월요일에 참고로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시고 핵심을 먼저 짚으셔도 좋고 가능하면 참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월요일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서울시에 통보,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고 향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만 기술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 과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강남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 서울시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서 도시계획자문 결과에 대한 부분을 2002년 12월 9일에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대안 확정 시까지 심의를 유보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 시에서 서울시로 통보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자문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협의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5월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1차 실무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건설본부 부장이 방문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과천시 관내에 이런 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과천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협의를 못하고 서울시는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효과부분이 우리 과천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수용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월 과천을 방문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근에 양재IC 쪽으로 연결되는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과천시 관내에 노선 선형 지나가는 걸 재검토해 달라 원칙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원천적으로 과천시를 통과를 하지 말아라 이것만 계속 고집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이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인근에 추모공원에 따른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서울시 구간은 공사발주 나가서 공사하고 있지 않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기 건설본부에서 일부 구간에서는 발주를 했지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우리 과천 특히 선암로 관련된 구간 사당동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체 공구 중에서 전 구간에 대한 것을 다 발주하지 못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발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해 보시면 저희 구간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분명히 제출을 했지만 지금도 결국은 서울시하고 과천시하고 싸움에서 현실적으로 단순히 그냥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업다운 램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주기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반대를 하다가 대안도 제시 못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교통부담만 훨씬 많이 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과천시에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던 안들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면산 유료화 터널 부분에 IC 램프를 만드는 게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무사가 들어오면 기무사가 거기에 직접 접근시키는 노선이 아마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기무사가 약간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선암로의 교통 부담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갖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시 반대 의견만 던져 놓고 손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공사 발주는 됐고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발주된 게 확실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런 것까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간이 협상이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환경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재검토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형을 요구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서울시에 요구했던 내용도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미관상의 이유로 해서 청계천 복개부분이라든가 고가도로 철거를 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는 이런 고가도로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계획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3,342건의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불법 과태료 부과 현황은 왜 32%밖에 안 되고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실적으로 13,342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징수 결정이 된 게 12,777건이고 금액은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32%라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법 과태료 안 내는 게 8,742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과태료 안 내도 번호판 다 압수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영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걸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고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5회 이상 체납된 부분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악성 미 징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천시가 너무 집행에 물른 것 같고 5회 이상 불법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량한 주민들은 불법과태료 부과하면 다 마음이 착해서 안 내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다 내는데 보시다시피 32%밖에 못 거둬들이면 나머지 68%는 배 째라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징수율은 기간이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이 부분이 전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은 더 올라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지 말고 그래도 평균 징수율이 최소한 50%는 넘어가야 지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해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32% 징수율이라고 하면 너무 낮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돈은 물론 이게 3억 5천 우리 과천시 예산에서는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과천시 행정에 원칙을 세워주셔야 돼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아까 강남순환도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 입장은 공사를 발주해서 주암동 장군마을 지역에다 현장 사무실까지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우리 과천시에서 반대를 하면 과천구간 600m를 그냥 놔두겠대요. 서울시 구간만 공사를 하고 600m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그래서 600m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각종 여론의 압력에 못 견뎌서 경기도가 시공을 해야 될 거다 그것을 우리가 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또 주암동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주암동 장군마을 지역이 선암로로 인해서 이미 고립된 과천으로부터 떨어진 외딴 곳이 돼 있는데 거기에 평균 15m 높이의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 돼 버리는 고립화된 지역이 된다는 논리이고 또 지금 양재 IC 부분이 동양 최대의 쇼핑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하이 브랜드하고 오토 갤러리라는 상호를 가지고 지금 건설 중인데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양재 IC 부분이 지금도 낮에는 정체되는 정체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거기다 IC를 만들어서 고가 고속도로에서 양재IC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는 거기에 걸리는 부하가 우리 과천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천시 입장을 계속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과천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우리 과천은 안 된다 하는 논리보다는 왜 안 되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 과천의 입장이 거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개월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되시지는 않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견인실적이 있습니까 견인차는 다니는 것 같은데?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실적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광창마을 부분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약 1천여 평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곽현영위원

견인차는 몇 대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1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견인차는 실적이 어때요? 견인차로 뭘 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견인을 해서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견인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로 주민신고라든가 저희가 확인된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시청 주차장에 지금 일부 모서리진 부분에 방치차량을 보관했다가 방치차량을 처리한다든가 일부 악성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청 민원 주차도 하기 힘든데 항상 본 위원도 아침에 걸어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허름한 차 3˜4대가 딱지 붙어서 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차장도 없잖아요. 주민들 오시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아마 위원들이 했을 거예요. 빨리 견인차고를 만들든지 그리고 지금 차 한 대가 아쉬운데 3대, 4대 세워놓으면 그것은 장기주차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나라도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원인이 3대 내지 4대 정도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어제도 총무과에서 다른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거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도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니되 민원인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거지. 우리가 공복이라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심의해 주셨던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한 1천여 평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불편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 징수율도 안양만 해도 50% 넘어요. 자료 2층 사무실에 있어요. 그리고 과천 같은 데는 사실은 공간이 좁은 지역에서 32%라면 쉽게 공무원들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설마 차 폐차할 때 아니면 차를 팔 때 이게 나타납니다. 그 때 돈 받으면 되지 안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32%입니다. 마권세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 마권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수도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단지 주민들이 오셨는데 주민들도 아까운 시간에 오셨고 뭔가를 주택과장께서는 현명한 대답이 나오셔야 될 거예요. 7단지에서 플래카드 보셨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세요. 우리 과천의 관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우리가 과천은 살기 좋고 돈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 과천은 문제 있는가봐. 주민하고 시하고 뭔가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좀 속시원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돌아가시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단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주민 대화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하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편입에 대한 것이 자문이 돼서 도에 올라갈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역결정 및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쫓아갈 계획이고 저희 계획은 지금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먼저도 답변을 드렸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주민들이 오신 것은 아마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중간에 과장이 나서 가지고 시장하고 주민 대표들 간에 서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이견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판단을 저희한테 아직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큰 마찰은 없는 거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방청하러 오셨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오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먼젓번에 이루어졌던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의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과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2002년 9월 3일 전국매일에 공고를 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 내용 아시지요? 이 당시에 과천시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610,732㎡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정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공고 문안을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

이원희위원

2,349,000㎡으로 돼 있거든요 기정은, 맞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

이원희위원

공고 문안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기정은 2,349,000㎡으로 돼 있고 변경 후가 61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정이 2,349,000㎡이면 기정에는 일반주거지역 7단지 주민들이 이의 제기했던 50번지가 2,349,000㎡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정에는 7단지 임야를 포함하는 면적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1993년 근거가 과천시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된 2011년 과천 기본도시계획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기정으로 2,349,000㎡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50번지가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50번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시킨 사유가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애초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것은 ........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들이 그 동안 누락시킨 이유가 뭐냐를 수백 번 답변을 하셨을 텐데 자료 보셔야 답변하십니까? 다 외우셨을 텐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던 사유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정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당시에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 계획을 고려해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지역은 과천신도시개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기존 상태로 존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돼서 과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외됐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수립을 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재수립하기 전에 용역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구역을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도면하고 공무원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지금 구역을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무리지은 상태이고 추가적인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에 올리는 절차 향후일정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월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8월부터 9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 등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을 하고 환경성을 검토를 해서 경인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11월에 과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2003년 12월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고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게 이것도 또 공고하실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꾸 제시를 하는 게 이름 있는 신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9월 3일 공고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확정되고 나서 공고한 내용도 그렇고 신문이 경인매일, 경도일보, 현대일보, 전국매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신문에다가 고시를 했다고 사실 이런 것은 시에서 신경 쓰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 지역 내지는 도 단위의 지방지에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인지도가 낮은 지방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이의 신청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문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적인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결정사항 공람 공고라든가 공청회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과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에 나도 그런 내용을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일정을 보면 10월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 일정을 그 때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앞으로 일정에 맞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없으실 때 공람공고를 하신 모양인데 주민들은 그래요. 사유재산 이런 것은 민감한 일인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관심 있어 가지고 사실 본 위원도 경도일보니 경인매일이니 현대일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보니까 이 신문이 안 보이는 정도이니 주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도 찾기 힘든 신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통장님을 통하든지 아파트대표협의회가 있으니까 통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이의 제기는 안 받았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7단지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바쁘신데 오셔 가지고 방청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절차상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지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성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장 입장에서 처음에 시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도세부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전에 용역을 받아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방법이 있을 때 담당과장께서 어느 방법이 더 시민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먼저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을 시키고 그 포함을 시킨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과연 해 줄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줄 것인지 또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설령 세부 토지이용계획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올린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집단민원이 생기는 문제를 단순히 집단민원을 피해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 주세요. 제가 일본 관련 지자체 책을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시장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93번을 미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92번하고 포기했으면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감정적인 부분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그 입장되면 어느 누구라도 다 그런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성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무과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시장하고 그 중간 매개체에서 정확하게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또는 경기도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첫째 시민들로부터 과천의 담당 과장이나 담당이 7단지 주민들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아군이라는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의 재산권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위민 봉사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신뢰감이 지금 굉장히 손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이 깨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바쁘신 중에 와서 시장실 와서 면담하려고 하고 시청 와서 데모하려고 하고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짚어져야 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지금의 포인트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또는 주민들 전문가도 좋고 외부 전문가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 자체도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집단민원이라 해서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줄 생각은 없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일관된 생각이고 또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그 때는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 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과천시 안에 대한 부분을 100%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해 줄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인 단계지만 저희도 실무 단계에서 입안 과정이라든가 실무 단계에서 도에 상정될 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여인국 시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시되 이제는 시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 4월 19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정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선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시킨다든가 그 정도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인맥은 있다고 저는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배를 탄 개념으로 해서 10월 또는 11월까지 답을 내라고 물론 재산상의 지금 집 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구상을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 다수하고도 대화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삐끗 잘못해서 급한 마음에 올라가서 도에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그 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시장님도 주민들이 자꾸 시간적으로 조이니까 그냥 해 주겠다 용역 한 달 대충 해 가지고 올렸는데 도에서 부결 났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끝까지 시장이 같이 공동의 책임을 끌고 갈 수 있는 파트너쉽으로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7단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농촌발전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항상 정보를 누구한테 얻느냐 하면 7단지 주민들한테 정보를 얻거든요. 한 예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일정 및 현황을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받은 게 최근인데 주민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개 시의원이 그만큼 7단지 주민을 대표해서 시청에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라고 오랫동안 떠들어왔는데 우는 아이 젖 주는 줄은 모르지만 제가 울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시민들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일정 현황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시장님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마치 잘 협조해 드릴 테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시에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지 궁금하니까 이러이러 분들 제가 추천할만한 관내에 전문 인사들이 있으니까 추천도 할 겸 해 가지고 제가 구성이 언제 되는가 언제 회의를 하는가 7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이번 안건에 올라가는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우리 동료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동료 시의원을 통해서 들었지 담당 공무원한테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고 심지어는 도시계획위원회 갑자기 열리던 하루 전날 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지구단위계획 7단지 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검토상으로 올라갑니까 할 때 처음 열리는 거니까 위촉장 수여가 첫 번째이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공식적인 지구단위계획의 한 절차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게 아니라고 오해를 할 뻔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이 의회의견청취라는 일부 통법 절차만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들의 이렇게 상당히 시끄러운 판에 시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막 대하는 것은 제가 막 대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우선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적어도 7단지 구역 지정에서 50번지가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된 사유를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다시 상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안한 거거든요. 시에서 행정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왜 누락됐는지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현장의 실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누락을 시켰다든지 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도 불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데리고 나가서 설명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과천시가 통법 절차로 무슨 일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맑지 않은 일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 한 것이 원천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다 만들어놓은 구성된 위원회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제가 알기로 장성준 교수하고 강승필 교수 이분들은 전문가이십니다. 토목공학과, 건축과 교수이신데 여기에 건설회사사장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들어가 계시고 제가 알기로 전문가라고 넣은 사람들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자료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언 내용 그래서 시에서 아마 5˜6분이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25명 중에 전체 서류를 문건으로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는데 시에서 그것을 25명이 써낸 각각의 내용을 모두 다 경기도에 올릴 것인지 취합해서 요약해서 올리신 건지 회의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정 위원회이름은 열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비밀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이름은 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밝히는 자료를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10시에 회의를 하니까 적어도 9시 30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 올라가는 자료를 달라고요. 경기도에 올라가는 자료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면 전체 각각의 써서 내신 문건 내용들을 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걸로 알고 또 하나 주민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를 저희도 하겠는데 월요일에 다시 다루려고 하는데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2년 9월 3일 과천시 공람공고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50번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번지별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번지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번지별 세부내역은 전체적인 필지 개념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되는 면적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과천 도시계획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인계된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번별 세부적인 내역은 추가적인 변경 입안된 부분에 대한 필지별 면적에 대한 것은 조사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 전부터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도시계획구역에 이루어졌던 면적 부분에 대한 것이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2020계획에도 50번지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람공고 내용에도 이 번지가 포함돼 있다고요. 그런데 누락이 됐는데 누락시킨 사유를 타당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누락이 타당하다고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주민들은 이것은 당연히 그 번지가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공람 공고 시에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과천시가 변명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근거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번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미 50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지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번지수만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 거지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책자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도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은 2011년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가능토지하고 또 단계별로 20년 동안 얼마만큼 개발이 이루어지겠다는 세부적인 개발 면적에 대한 개념으로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람공고를 할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공람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람공고하겠다고 고시한 필지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 번지수는 그림으로 공고하셨어요? 그림 속에 번지를 별도로 적어서 주십사 하는 건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필지별로 표기돼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색깔 칠하는 안에 있는 필지 번지를 적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 건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의도하시는 내용이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50번지가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면적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관계없이 용도지역 면적에 대한 것을 결정 고시하는 면적에 대한 게 고시가 된 것이고 공람공고 시에 용도지역에 대한 것도 공고가 되고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과천시 관내에 전체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첫 번째 공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을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면적하고 지구단위계획 면적하고는 꼭 일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람 공고 시에 필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고 본 용역을 같이 주기로 했습니까, 따로 주기로 했습니까? 시장님이 7월 3일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에 7월 3일 목요일에 말씀을 하신 걸로 동시추진 약속을 주민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같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고 본 용역이 동시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동시에 하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역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이고 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
향섭

송향섭위원장

본 용역 발주 줄 거냐고요? 언제 줄 거냐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역 결정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를 하고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엉터리 답변한 것 아니에요? 동시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구역 포함시키는 결정 및 세부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 무시가 되고 다시 똑같은 절차를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
향섭

송향섭위원장

무시할 수 있나요? 이미 공고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차이점이 뭐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차이점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입안하는 것하고 포함하지 않는 입안 두 가지 방법인 거지요. 첫 번째 방법은 구역만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구역 플러스 세부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용역 결과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안으로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구역만 결정되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절차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것은 무시를 하고 다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하고 구역을 포함하는 것을 입안을 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구역 플러스 본 용역 추진을 동시에 한다고 7월 3일에 답변을 하셨는데 왜 여지껏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6월 30일 공고하기 전부터 경기도에서 된다더라 동시에 해라 그랬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 말을 항상 저는 잘 믿으니까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줄 알았지요. 왜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지금은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문서로 해 주세요. 저도 속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속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속상하니까 근거를 남겨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어요, 근거로 주세요. 왜? 처음에는 동시 추진하는 게 법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야단을 쳤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절차상 안 된다는데. 그런데 7월 3일에 동시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속상해요. 저 시의원으로서 어깨에 힘 하나도 못 주고 시장님이 조금조금 주민들이 와서 우는 아기 젖 주듯이 주니까 제가 바보잖아요. 제가 참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서류로 주세요. 왜 동시 추진이 안 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되는지에 행정상에 해석상에 근거를 달리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왜 그 때는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는 어떤 행정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이것은 행정의 원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적어도 공무원들하고 오래 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그 때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지 양쪽을 문서로 주세요. 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주시겠어요? 적어도 월요일 전에는 미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추진 일정이 달라져요. 달라진 추진 일정을 달라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절차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절차 시에 행정에 대한 것을 신뢰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절차를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그것을 각각 분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본 용역 나중에 하는 것과의 소요기간하고 동시 추진하는 것의 소요기간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그것은 7월 3일에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보다 훨씬 뒤의 얘기니까 소요기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계획은 달리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추진소요기간을 달리 할 텐데 그 달리하는 그 근거 계획을 달라 이 말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50번지 누락시킨 이유 중에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삼안에다 줄 때는 50번지 포함해서 공람공고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50번지가 공람공고 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50번지의 면적만큼도 사실 용역비에 산정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답변을 하실 때 오두봉 계장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박노수 계장님이 하셨나 종합청사하고 50번지가 빠진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삼안에다 준 용역 15억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요 50번지 누락됐으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비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개 필지를 포함을 시켰다 안 시켰다에 따라서 용역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비 산출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근거 규정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다 책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다 책정된 게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역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다 책정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 혹시 도움 말씀 있으세요?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곽현영위원

원래 10억인가 얼마 플러스 돼서 더 들어갔을 텐데 용역비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 예산에서 설계돼 있는 금액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설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면적을 결정을 시켜 놓고 그 이후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추가적으로 용역을 한 거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준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원래 9억인가 10억에서 증액됐을 거예요. 그러면 삼안하고 우리하고 계약상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50번지 용역을 뺐다는 것은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했던 실무 담당자가 내용을 잘못 알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50번지를 누락시킨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저희가 굳이 찾는다면 시장의 재량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는데 법적인 근거를 문서로 주세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전에도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해석해서 저희가 근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하면 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누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반복해서 얘기되지만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문건으로 주시겠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여지껏 주신 구태의연한 자료 말고 정말 어디 새로운 법 찾아서 제대로 된 근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또 하나 이번에 50번지를 용역을 주는데 환경성 검토, 교통 검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50번지가 누락이 됐으니까 50번지 누락된 그 부분만 환경성 검토니 여러 가지 교통 검토니 따로 하는가 전체를 하는가 앞으로 본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3천만원 짜리 용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면적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평가를 하되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니 교통 검토니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영향평가를 했을 때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변 영향에 대한 걸 같이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줄 때 포함을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포함을 시키는데 절차상으로는 별도로 협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은 포함을 시키되 용역은 별도로 발주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안에 그 과업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이미 했단 말이지요. 기존에도 다 고시에 포함돼 있잖아요. 환경 검토 교통 검토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50번지 들어감으로 해서 용역비 산정이라든가 용역기간이라든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다 궁금하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전체 부분이었고 지금 기 협의됐던 교통이라든가 환경성을 검토했던 부분은 7단지 50번지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가한다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해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쯤은 본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를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언제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짓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월요일까지 과업지시서 지금 준비 중이신 검토하신 내용 초안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초안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과업에 대한 부분이 용역발주를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과업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지금 준비된 만큼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초안에 대한 것은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지시가 마련이 되면 ......
향섭

송향섭위원장

언제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월 말 이전에 용역발주 및 계약이 되도록 일정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라고 하면 좀 강압적인데 초안 가지고도 협의는 하자고요. 왜?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미 결재 나간 거 또 그 때 가서 싸워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협의를 좀 하자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7단지 50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 과천시 전체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공부 많이 하셔서 더 전문가 되셨더라고요. 7단지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단지에 영향 줄 거 하나도 없고 변경될 것 하나도 없고 아주 미비한 거더라고요. 거기에 도로를 어디로 내서 혹은 공원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그거 시가 할 거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재건축할 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변경 사항이에요.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는 복잡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도대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곽 위원께서도 초안 만드는 과정에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마무리 시장의 고유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도 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행정에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7월 30일쯤 용역 발주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얼렁뚱땅 넘기는 것처럼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과업지시서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되거나 설계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상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초안을 검토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업지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지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이용객을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 하시면서도 의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얼마 만큼에 대한 개발 가용용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조사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나오는 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용역과정이라든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협의하거나 아니면 조정하는 부분은 시의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업지시서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라는 행정행위에 포함된 것은 소위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삼안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업체와 과천시가 중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비밀로 유지할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다 포함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는 거니까 결과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전에 만드는 과정에 의견청취 이전에 행정행위에 의회도 같이 동참하자 주민들도 동참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공청회라는 과정인 것이고 설명회라는 과정인 것이고 공고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업지시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중간에 발견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과업지시서 얘기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50번지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해 놓고 그야말로 뭘로 묶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정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민들은 당사자 이해 관계인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될 일이고 아무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인데 시가 저렇게 꿍꿍이속으로 있는 걸 이해 못하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오해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장의 재량권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생업을 팽개치게 하고 계속 여기에 매달리게 하는 시의 행정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까 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민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는 전하고 다르게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린 행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업지시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이 속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참고인으로 월요일에 오셔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다른 열린 행정을 하도록 그 날은 답변을 좀더 아주 전환적인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부림동 50번지 저한테 설명했어요? 의회 와서 저한테 설명 한 번 했느냐고요? 지금 과천에서는 재건축하고 부림동하고 제일 큰 이슈예요. 어제 심필수 부의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50번지가 무슨 말인지 모른대. 와서 설명 한 번 했어요? 이런 행정을 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를 못 믿는 거예요.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50번지가 어디 붙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민원이 발생됐던 내용이라든가 7단지에서 누락된 50번지는 민원인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협의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전체 계신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항상 내가 집행부에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미리 협의하자. 예산 얼마 이상 쓸 때는 미리 협의하자. 그러면 이 50번지는 부림동 문제가 아니고 과천시 전체 문제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 들어야 돼요? 지금 본 위원도 주민 대표를 만났어요. 자료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건교부에 부탁해 놨어요. 도시국장인가 주택과장한테 부탁해 놨어요. 나도 자료 좀 달라고. 폼 한 번 잡으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들한테 와서라도 건교부의 책은 못 구해줄망정 가져와서 복사를 해 주든지 공부를 하게 우리가 알아야 질문을 하지. 과장께서 나한테 설명 한 번 해 봤느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꽉 쥐고 집행부끼리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그리고 항상 와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좋다 이거야. 같이 윈윈으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 뭘 알고 답변해야지 길에서 만나 가지고 50번지 플래카드도 못 보셨다니 그 대로변에 플래카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가 붙었어요. 대표를 만나 가지고 뛰는 방향도 있어요. 가능하면 뛰자. 과천시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중재 역할도 해야지. 지금도 봐요. 과업지시서 초안 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왜 우리한테 협의를 못해요? 우리한테 숨길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비밀 있어요, 비밀취급 몇 급이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숨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안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결정이 됐을 때 또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말 그대로 초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하지 마시고 들고 와서 협의하자 이거예요. 문건 고칠 것 있으면 같이 고치자 이거야. 법 테두리 내에서는. 왜? 이미 결재가 나고 계약이 되면 또 이런 형으로 떠드는 거야. 왜 경도신문에 냈느냐 왜 경인매일에 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디에 공고할 거냐를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경기일보, 중부일보 메이저 3개 있잖아요? 그리고 과천시대, 과천신문 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원고 주면 그 분들 광고 돈 안 받고도 해 준대요.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소리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공람공고 절차는 주민들이 특히 7단지 부분에 대한 것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도시계획 입안할 때라든가 공람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50번지 민원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한 달 넘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왜 한 달 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하나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무능해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과장께서 한 번 들고 오셔 가지고 나한테 그림이라도 한 번 보여줬어요?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림 처음 봤어요. 우리보다 주민 대표들이 더 멋진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컬러 복사기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위원도 못 믿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지구단위계획 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서로 협의가 안 된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14일 10시에 다시 참고인 모시고 또 문원동 민원하고 건축 설계사 모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 : 19 감사중지) ( 13 : 3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인허가나 민원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고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차 지적함에도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인들은 민원이 나중에는 감정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농촌발전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끝난 상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

며칠 전에 용역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서 아직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 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희 일정상 그 때도 보고를 못하게 돼 가지고 7월 10일로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변경을 했고 용역기간은 금년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추진되는 내용은 농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안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각종 개발계획 및 농촌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상호 연계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 발전계획안이 작성이 되게 되면 시의회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고 이것은 8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도적 상충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안 제시방안이 마련이 되면 이것은 일정상 9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또 부락별로 단위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10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최종 10월 10일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재 농촌동 3개 동은 거의 100% 개발제한구역 상황에 있고 물론 중규모 취락들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 취락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농촌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규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법 규제를 풀어가면서 농촌동 지역이 도시와 농촌이 균형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 자신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물론 용역 중간 보고회 때 그런 내용을 용역 수행자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형식적인 용역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물론 그것이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GB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농촌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부락에서 유치를 원하는 시설을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법령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췌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제시된 방향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 건이 계속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 걸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마장 GB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광창 삼포마을에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500면을 계획을 해서 5,186평 GB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지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 GB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92건이 상정이 돼서 저희 광창 삼포마을에 노외 주차장도 그 당시에 상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그 주차장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경마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개념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고 현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못 하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방문하는 날짜 내지는 위원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GB 관리계획 반영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광창 삼포마을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이번 달 안에는 아마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지를 방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 측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건교부 쪽의 상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경마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경마객들의 주차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경마장 주변에 난립되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는 아니지요 직접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원활하게 그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아야 될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천시민들이나 또는 과천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불평이 가장 많은 부분이 관문사거리에서 남태령 구간의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거기에 교통 유도등을 박았고 그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입에서부터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단속 카메라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구간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으면 지금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으로 나가는데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거기도 전용차로 감시 카메라는 없는 상태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속도위반카메라가 두 대 설치돼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가장 시급한 부분이 관문사거리에서 남태령 시계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출근 시간에 한 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심하고 남태령 정상을 넘어가면 서울 관악구청 시계에는 전용차선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단속을 하니까 전용차선 위반을 안 하는데 과천 구간은 단속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8월 15일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완료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루프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 확보됐으면 빨리 빨리 설치를 해야지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게 금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3월 18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됐고 또 전기공사를 인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8월 15일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조속히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남태령 쪽에서 동원가든 쪽으로 가는 부분이 결국은 정상에서 불법 U턴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상까지 안 가고 지하차도 나와 가지고 군부대 앞에서 좌회전.....

임기원위원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들은 동원가든 앞에서 U턴 신호가 떨어지는데 선바위 쪽에서나 성당 쪽에서 좌회전 받아서 가는 차들은 반대 용마골로 가려면 정상에 가서 불법 U턴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 시계 넘어가서 567번 종점에서 U턴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정상 부분에 가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비보호 좌회전과 U턴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정상 부분은 서울 시계가 아니고 서울 관악구 시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업무를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U턴이 3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 부분에서 U턴하기가 현실적으로 지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동 지역을 넘어가서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U턴을 해 와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사당동 쪽 567번지 종점 앞과 정상 부위하고 지형지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반대 서울 쪽은 내리막이고 위는 오히려 평지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상 부분에서 U턴하는 부분이 승용차가 올라왔을 때 시계를 가려 가지고 앞에 상대방 차량이 U턴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정상부분에 횡단보도 신호를 주기적으로 끊을 때 U턴을 주면 되지요. 정상 바로 그 앞 부분에 U턴하는 바로 다음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대부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용마골 가려면 위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불법으로 U턴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교통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태료 부과 현황과 마찬가지로 38쪽에 여기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징수율이 평균 28.6%밖에 안 돼요. 아까 불법 주․정차는 32%이었고 내년 이때까지 징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연도를 달리 해 가지고 다음연도가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최종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약 70%까지는 징수율이 폐차 직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70%까지 징수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기준으로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35%라는 소리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때 과태료가 부과된 징수율이 35%이고 2003년 현재까지 21.7%라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나면 70% 이상 징수할 수 있다 이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년 지나서가 아니고 최종 차량을 폐차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 그 때가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폐차할 때 가면 100% 다 징수하셔야지 폐차했을 때 70% 징수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폐차 자동차 5년, 10년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이때까지는 징수율을 말씀하신 것처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32쪽 시영시내버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영버스 주차장을 시청 안에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배차시간이라든가 또 운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걸 옮기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시민회관 옆에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영시내버스는 관문체육공원이라든가 문원동 같은 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출발시간만 똑같이 해서 사이클로 돌면 되지 꼭 시청에서 출발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청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은 각 노선의 출발점도 그렇지만 저희가 시영버스 부분은 현금이 입출금이 되다 보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청 위치에 있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 번 돌아오면 버스요금 입출금을 매번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임기원위원

하루에 한 번이야 저녁에 마지막에 와서 정리하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론조사 결과 부분인데 별양동 주차장 관련 같은 경우는 찬성이 이렇게 많이 어쨌든 여론 조사 상으로는 높게 나왔는데 반대자 소수가 집단적이고 강력한 반대를 한다는 해석해야 되겠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집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7세대 반대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정을 펼칠 때 다수의 찬성자가 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화 부분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원중학교 지하주차장 부분을 학교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하면 별양동 지역에 별양동 지역에 단독주택 부분의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별양동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보다는 앞으로 시가 정책을 펼 때 소수의 반대가 있으면 항상 양보를 하고 밀릴 것인지 다수의 찬성자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강력히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연히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화 부분에 대한 것은 인근 학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지하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문원중학교는 근래에 학부모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이고 지금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는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별양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500명의 사인을 받았다나 집을 사서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 제기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는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기된 게 있습니다. 다수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나대지 상태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반대 47세대 이 분들 똘똘 뭉쳐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하면 자기들이 시에서 이겼다고 해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반대가 25%예요. 25%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4% 나오면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지 시에서 자꾸 물러서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500명인가 싸인 받아 가지고 집 헐고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에 가보시면 철조망을 쇠줄로 묶어놨어요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보셨어요? 그래서 싸움 나서 칼부림도 났어요. 그래서 놀이터 옆에 주민들 보면 비양심적인데 그 위에 어느 분이 이사를 오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대요. 안 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이 반대를 해요 보기 싫다고. 지금 이 분은 다세대를 사오셔 가지고 뒤를 공사하면 차가 6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차광막 쳐놨다고 걷어달라고 한대요. 보기 싫다고. 이러면서 주민들은 놀이터는 자기 집에 가까우니까 못하게 하고 집 사 가지고 헐고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분들 자기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철거하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건물이 불법이 아니고 ........

곽현영위원

차가 비를 안 맞게 차광막에 주차를 2대 놓고 뒤쪽에는 야채를 심어먹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흙을 메우고 차를 대겠대요. 그러니까 앞 집 사람이 거기로 차 들어가면 매연 난다고 싫대요. 그러니까 75%가 찬성이라면 시에서 밀어부칠 때는 밀어부칠 줄도 알아야지요. 이렇게 밀리면 끝이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인데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학교 지하주차장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또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 너무 과다하게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필수위원

주차장을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쯤 완공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측으로부터 정식적인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들었고 정식적인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측이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몇몇 직원을 만났어요. 그 분들 이야기가 왜 어제 총무과 할 때 우리 시의회 위원들이 주차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공무원들도 사실 차를 가지고 오는 걸 반대는 아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우선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총무과에 우리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견인한 차 4대인가 5대 있는데 그것만 다른 장소로 옮겨도 민원인 차 5대가 주차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영시내버스만 옮겨가도 그 자리에 10대 정도는 주차 공간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가시적인 뭘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고 이기적이라고 할까 어느 공무원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주차 문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집행을 해 달라 이거지. 그러면 그 4˜5대 견인차가 장기 주차하니까 그 장소만 옮겨가도 그 자리에 민원인이 차를 대든 공무원이 차를 대든 5대를 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영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의 열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시영버스가 다른 데로 옮겨만 가도 그 자리에 10대라는 민원인 차를 대든 공무원 차를 대든 그만큼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차량 보관소도 저희가 11월까지는 마무리지어 가지고 방치차량이라든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그런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지하 주차장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하 주차장은 중앙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420면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176억원 소요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재천 복개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시행시기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문원중학교도 어느 정도 학부모들한테는 이해를 구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70% 정도는 양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학교하고 접촉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면 아마 문원중학교 학부모는 70%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천여고 운동장 지하 주차장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60세대이고 반대가 55세대 무응답이 8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설문 조사할 때 과천여고와 가까운 세대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하고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결과가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 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을 내용을 보면 정문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장 연석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는 제출했었는데 당초 회의 진행하면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부모라든가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여고가 사립학교이고 운동장이 굉장히 좁은 관계로 해서 교직원 차가 70˜8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면을 집어넣으면 낮에는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주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150면이면 한 면당 3천만원 들어가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원희위원

4천만원 들어가면 60억 들여서 150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신데 과연 이게 교직원들을 위해서 60억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낮에는 사실 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밤에 과연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변 시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낮 시간 때도 물론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박차는 충분히 공간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단독주택지에 있는 지금 심각한 주차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학교 지하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임직원 내지는 교직원들이 운동장에 세워 놓은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바람직한 것은 학교가 건립되는 시점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부족한 주차난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학교시설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 해소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조사 결과는 49%나 45% 거의 근소한 차이로 찬성 쪽이 나왔고 그 동안에 조사결과 분석한 내용도 보면 거의 찬반비율이 비슷하여 이해 설득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찬성, 반대 비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한 말씀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대 55세대가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 1/3, 1/4 정도가 답변을 했으니까 약 155세대에서 200세대가 과천여고 정문 근처에 산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과천여고에 들어가서 세울 사람들이에요 주차장이 생기면. 그 말은 시청 옆을 제외한 즉 과천여고에서 먼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단 말이지요. 그런 면을 볼 때에 아까 왜 반대가 적고 찬성이 많은데 시에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가지를 않느냐 이렇게 아까 곽 위원께서는 다른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 즉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주차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반대하는데 왜 이것을 찬성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느냐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원희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비율은 학교 주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찬성이 45% 반대가 49% 나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토털 몇 세대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

이원희위원

지금 토털 115세대 갖고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주변하고 좀 떨어진 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학교 정문 앞에는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부분을 근접돼 있는 세대로 본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대를 외곽 쪽으로 봐서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설문조사 구체적으로 연립주택하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세대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

이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떻게 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저도 계속 그렇게 파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지에 주차장 관련돼서 공문 보내신 것 있으시지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안 하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지내 지원이라는 것은 주차장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주차장 확보를 못 하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지원을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후자의 말씀을 의도로 해서 공문을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11월 시행이 되는데 그 법령은 과천시에서 개정을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정이 됐던 부분인데 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었고 저희가 각 단지마다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 계획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의 전체적인 특성상 단독주택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문제가 과거 20년 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체육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일부를 할애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 이해 관계 때문에 공론화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지에서 저희 시에서 제안한 안과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을 제시해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되 그런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단지 내 시설할 수 있는 예산상에 지원이 가능한 법적인 뒷받침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의도로 표현을 해서 단지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원희위원

워낙 공동주택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리고 또 그 동안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이러한 공문을 각 단지로 보낸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이원희위원

받아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급기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을 1층은 지하주차장 만들고 2층 철 골조로 올려서 테니스장을 2층에 만들겠다는 안은 시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단지마다 각각 틀리고 일부는 그런 시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 단지도 있는가 하면 또 시에서 제시된 안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한 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되게 체육시설을 무조건 그런 방법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 단지마다 특성이 있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마다 제시한 안이 틀립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8단지나 3단지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단지나 10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차량 등록돼 있는 대수를 가지고 산정했을 때도 1단지하고 10단지 부분도 다른 여타 단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된 주차 면이 200면 내지 300면 정도가 됩니다.

이원희위원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주하는 분들은 1단지, 10단지 관련해서 주차 문제 크게 민원 제기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은 고층 아파트 쪽인데 시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주민들은 공문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작용은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각 단지마다 제시된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일시에 12개 단지 전체를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재건축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단지에 대해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당연히 그것은 우선순위 정해서 시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거 싸인 안 받으면 앞으로 우리 단지에 시에서 일체 지원을 안 한다더라 공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주민은 아무도 없고 예를 들어서 80%, 90% 연서 받아 갖고 시에서 올라오면 그 사업 진행 안 시킬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시민들 80% 연서 받아와 갖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제가 볼 때도 주차난 심각하지도 않은데 테니스장을 1층은 주차장하고 2층으로 철골조로 올려 갖고 2층에다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도로변인데 그런 발상이 시가 주차장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고 시급하게 졸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테니스장 2층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공동주택 안에 진짜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굉장히 보기 흉한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밑에 주차 면적이 4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 40대 주차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2층까지 올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시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아닌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그런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그 부분은 우선순위도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각 단지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재건축까지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수 있는 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과장님, 지금 답변 포인트가 지금 이원희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이게 졸속행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한 예로 외국에서는 강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15년 동안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연 우리 작은 마을에 필요하냐 10여 년을 주민 공청회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별도의 강당을 하나 지을 것이 아니라 대학의 강당을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강당을 새로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천시에 주차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하도 아이디어를 내다가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작은 코너 도는 가각 정리하고 정원 조금 줄이는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8단지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2층으로 철골 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1층에 주차면 세우고 2층에 테니스장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파트가 빙 둘러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 안인데 주민 투표로 그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속 행정의 한 단면인 거지요. 주민 여론조사 찬성, 반대 정해 가지고 하자 밀어붙여라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찬성, 반대 붙이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도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지요. 주차 문제 대책 세워서 시 안 올리면 다른 예산 지원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런 졸속행정, 편의행정적인 발상의 공문을 보내게 되고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돼요. 이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철골 구조 2층을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까? 공 딱 딱 치는 소리는 그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나요? 그러니까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야지요. 지하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만드냐 장기적으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열렬히 하자고요. 각 동네 시의원들 있으니까 그 동네 시의원이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 동네 자치위원회가 해결하라고 그래요. 단지 관리소도 있잖아요. 니네들이 치고 박고 거기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 그리도 시는 재촉하지 말라고요. 지금 재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재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예를 말씀드릴 게요. 여론 조사하는데 과천여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한 예만 듭시다. 그 이웃에 제가 아는 분이 사시는데 똑같은 설문지가 지속적으로 세 번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미사여구 써서 잘 쓰셨어요. 설문지 미 작성 세대주에 대해서 3일 후에 회수, 2차 투입 회수, 4일 경과해서 재방문 회수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회수율이 별양동은 14% 중앙동은 27% 이렇게 3차로 계속 했는데도 십 몇 %, 이십 몇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회수 안 되는 설문지 가지고 찬성, 반대 정한 것 가지고 밀어붙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원희 위원의 핵심은 다시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모든 사업을 조속하게 집행해 버리려고 하지 마라 하는 질문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원희위원

물론 이게 그 동안에 아마 시에서도 각 동으로 다 다니시면서 각 동별로 주민들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하시고 사실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각 단지별로 그런 공문이 내려갈 때는 그래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갖고 단지 내 입구마다 공문이 다 붙어 갖고 시민들은 이거 아니면 시에서 일체 지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다 붙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그 공문을 집에 들어가서 볼 때 시 행정이 물론 여론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하는 그 과정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 통과할 때 주민의견 그런 식으로 다 받아 갖고 주민들 80% 원하니까 해 달라 현실적으로 테니스장 2층 만드는 것은 시에서 제시한 겁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겁니까? 1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초에 단지별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시에서 제시해 놓고 그런 공문 내려보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안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공문 내용 보면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문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단지별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이후에 자체적인 단지 안에 주민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를 해라 그런 기간을 줬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를 줬는데 각 단지에서 자율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들어온 단지가 한 군데가 없었고 지금 재건축 계획이 수립이 되는 단지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지금 차량 증가 대수는 사실 매년 차량증가대수를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비율을 쫓아갈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매년 차량은 증가하는데 주차 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각 단지 내에 주차장 확보를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면 자율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단지하고 없는 단지하고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문도 보냈고 또 단지마다 그런 공문에 의해서 일부 단지에서는 자율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저희한테도 제시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공문을 보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차 문제는 상당한 의지가 아니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정이 전혀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별로 특색이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단지에 다 보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지에서 이상한 주차장 모양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연서는 거의 100% 찬성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 나중에 철 골조로 해 갖고 과연 테니스장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차장 관련한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물로 우리 과천시 전역, 전국 어디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런 주차장들이 지금 앞서 위원들 지적대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설계돼야 된다는 것도 다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우선 우리 시에서 내 집안 주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어느 주택이든 간에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 면이 1˜2면씩은 설계도면상 허가받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케 하는 것이 더 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그런 세대에 대해서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의 한 세대당 200만원까지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사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주차장법이 강화됐을 때는 물론 한 세대당 지금과 같이 1대 정도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공동주택이 건립된 `83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강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비를 그 때 당시는 상당히 낮았고 또 단지 안에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공동주택은 그렇다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최소한 1면 이상은 허가 당시에 주차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 내에 건물이 허가 당시에 준공되면서 있던 주차장을 지금 용도변경해서 담장을 치고 화단으로 쓰고 정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보조금을 줘도 자율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건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그렇게 전체공사비의 거의 아마 실비를 전액 다 보상하게 될 거예요. 80%, 90%라고 정해놨을 텐데 아마 시에서 그 보조금 갖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자기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허가 받아놓고서 용도변경해서 다르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보고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안 되면 건축법이든지 주차장법이든지 적용해서 원상복구시키도록 계고하고 안되면 과태료 부과해서 일단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 진입부분에 대한 것은 소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노상 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옮기거나 나갈 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도로사정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이 부지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주차장 앞에 다른 차량이 박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을 끌고 나가지 못해서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 안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주차장을 확보한 주차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주차장이라는 푯말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차를 넣어놨는데 다른 차가 대놓고 가 가지고 차가 나오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그것은 차고지 주차 금지하는 푯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인근 주택에 바로 연락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번호를 이웃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어떤 식이라도 그 차를 빼줄 수 있는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주차를 하게 그런 조치를 이웃들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해야지 그냥 내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웃 주민들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 쪽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신경 쓰면서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될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될지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마 그것도 상당히 단독주택 지역에는 심지어는 남의 집이 있는 것까지 헐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주민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블록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주민들끼리 반상회를 통해서 해야지 반상회 서로 얼굴 보고 차 마시는 게 반상회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웃 주민들끼리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제가 아마 우리 과천은 제일 민원이 주차 문제예요. 특히 별양동 단독에 저녁에 10시나 11시쯤 가면 매일 싸우는 광경을 제가 목격하는데 제가 이번 일요일에 서울 면동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왜 갔느냐 하면 신문에 학교 주위가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서구식 스쿨존이라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스쿨존을 잘 해 놨더라고요. 이게 서구형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걸 해 주는 대신에 학교 주차장 안내문 그래 가지고 ‘본 주차장은 야간에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므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 단속반하고 면1동 파출소하고 면동초등학교 해 가지고 학교의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도 쉬운 것부터 가능하다면 시에서 그 대신에 학교에다 시설을 해 주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 아마 이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차를 빼는 걸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나서 가지고 학교 주위 환경정비도 해 주면서 한 학교 당 예를 들어서 50대만 수용하더라도 우리 과천은 학교가 10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3˜4개 기관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견인차가 아침에 온답니다. 7시 30분, 8시까지 견인차가 와서 그 때까지 주민의 차가 안 빠지면 견인된 겁니다. 구청에서 해 준답니다.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도 아주 잘되고 있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과천에도 학교가 개방한다면 우리 시의 직원들이 7시 30분 정도는 아마 출근하셔 가지고 대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라도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지하 그 다음에 여론조사 지금 아파트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다 돌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지요? 큰 반응은 없지요? 훼손하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업무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났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긍정적으로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향후에 어떻게 몇 면 정도나 가능하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타당성 용역에서는 양재천 복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약 320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은 없지만 상업지역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했던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20면에 약 17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자 주택과장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오두봉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서 저는 아직 업무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서 공동주택 담당이 바뀌고 해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하셨으니까 답변에 큰 무리는 없으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 또 과천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천시 재건축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3단지하고 11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기 때문에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3단지, 11단지 외에도 다른 단지들 이를테면 2단지라든가 6단지 이런 다른 단지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시의 방침과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단지하고 11단지는 6월 27일자 조합설립인가를 해 줬습니다. 기타 6단지하고 2단지는 전혀 신법에 의해서 재건축에 접근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2단지, 6단지는 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접수된 안전진단 신청서에 대해서는 신법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신법하고 구법을 비교를 하면서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법은 재건축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3개, 4개 많게는 서울의 모 단지 같은 데는 6개, 7개가 난립돼 가지고 재건축 추진을 하는 예가 있었는데 신법은 법에 분명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는 구법에 의해서 기 추진위원회도 인정이 되고 조합설립까지 됐기 때문에 조합설립까지 된 단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행위를 다 경과조치로 인정해 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지, 6단지 같은 경우는 신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안전진단신청이라든지 또 개괄적인 사업계획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안전진단 신청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조합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인가 신청이 나면 추진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모든 업무 추진이 조합에서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해서 분양하고 입주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과천의 재건축 방향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에 의해서 재건축을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공식 석상에서 과천의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한다 단 우선순위는 노후화가 심한 단지부터 하되 단지 내 추진위원회가 정통성 있고 단일화되고 의견 통일이 된 추진위원이 구성된 단지부터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도 나가고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은 그 단지 내 대표성 있는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 대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통장 대표, 부녀회원, 부녀회장 기타 일반 세대주 중에서도 추진위원회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동참토록 하고 단지 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명실상부한 단지 내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이 시청에서도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 재건축은 3단지, 11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금년 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관리처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사에서 제시한 지분에 의해서 15평은 몇 평을 받고 몇 평 초과할 때는 얼마씩을 부담한다 그런 계획과 동과 호수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단지, 11단지가 진행이 되고 기타 2단지가 될는지 6단지가 될는지 9단지, 7단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순서가 되는 단지는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3단지나 11단지가 착공을 해서 골조가 다 들어서고 공사가 약 40% 내지 60% 진척한 단계에서 그 다음 재건축을 해야 할 단지가 선정되도록 해서 그야말로 겹치는 공정을 해서 앞 단지는 시공을 하고 그 다음 단지는 시공이 아닌 전 단계 행정적인 단계로 해 가지고 앞 단지가 입주할 시점이 되면 그 다음 단지는 착공하는 식으로 그렇다면 굉장히 재건축이 중단 없는 재건축으로 신속한 재건축이 될 수가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천은 재건축을 신속하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 3월 5일에 주택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과천은 재건축에 당면한 업무를 행정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과천시내 어느 단지를 불문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제 시장이 과천시 재건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엄연히 적용되는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법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는 점에 비추어서 과연 가까운 장래에 재건축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3단지, 11단지와 같은 연탄 아파트가 아닌 중앙 난방식 아파트의 현재 상태로 봐서 과연 그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 것인지 이런 면에 있어서 고개를 갸웃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장께서는 저희들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구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일단 노후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전성에 중점이 많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신법에 안전진단 점검 방법은 안전성과 노후화 정도 그러니까 기타 설비라든지 난방, 전기, 토지의 이용도 복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 비록 외부적으로는 깔끔해 가지고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과천에 새로운 도시 형성이라든지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건축하시는 데 상당히 행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단지, 11단지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상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단지도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국내에서 유래가 없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용적률이 낮은 넓은 땅에 단지를 선택해서 자기 집을 공짜로 짓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천 세대라면 2천 세대, 2500 세대까지 지어 가지고 1500 세대는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 당초 기존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가 운집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문제라든지 도시화 과밀화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천 같은 경우는 거의 1:1의 준하는 7.5% 인상 밖에 없기 때문에 3단지나 11단지 재건축을 해 놓는다면 당해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단지에도 해로움이 없고 과천시 전체 도시에 오히려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천에 재건축은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과천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과연 통과할 것인가 중앙난방식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 2단지, 6단지, 11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정밀안전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요사이 우리 과천을 다녀보면 누가 재건축 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단지 내에서 두 단체가 생겨 가지고 똑같은 플래카드를 한 쪽에는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에는 하라고 하고 주민들이 분열돼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장께서는 분열된 주민들을 단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돌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현혹돼 있으니까. 이것을 주무 담당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분열된 것을 단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지금 2단지하고 6단지가 그런 현상이 빚어져 가지고 상당히 대립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6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옛날에 이름을 거론해서 이상찬씨라든지 최윤영씨 같은 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명실공히 단지 내에 대표성을 띤 입주자 대표자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대표성 문제도 있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주자 대표 분이 발주를 해 가지고 이강수라는 입주자 대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그 사이에 이상찬 회장님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상찬 회장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단일화를 시켰으면 되는데 이상찬 위원님께서 그 분들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나와 버린 상태에서 이분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로간에 양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잘 되는 과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70˜80% 단일화가 성사됐고 6단지가 정리가 되면 2단지도 관여를 해서 기존 백인협 추진위원장측과 노영희 새로 결성된 추진위원회가 단일화가 돼서 모양새가 좋은 단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보면 길거리에 다니다가 특히 모범택시, 개인택시 기사들 그 다음에 장애우 부모님들을 만나면 도대체 우리 과천은 LPG가스를 언제까지 서울이나 안양에 가서 주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 시민의 피해를 누구한테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항상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소송은 다 끝난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LPG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말경에 LPG 적격자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 추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모든 관심사안이 되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 굉장한 이권이 개입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심려를 끼쳐 드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민하고 경제성 있고 이권이 많이 개입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선정한 과정에서 저희가 공개토론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막상 선정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격자 선정이 됐더라도 노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내지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LPG 충전소 허가가 신속한 내 처리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시면 똑같은 우리 옆에 있는 의왕시는 벌써 1년 내지 2년 전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 경우는 언제쯤 결정날 것 같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내쯤이면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허가만 나간다면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 2001년 12월같이 선정해 가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이의가 있으면 일단은 점검을 해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의견 이외의 의견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노출될 사항은 거의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당초에 노출된 의견 외에 별도로 나타난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주민이 불편한 것은 빨리 우리들이 해소를 해야 되고 심지어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 문책은 시장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는 보겠다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불편 없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 오신 오두봉 과장님한테는 그 동안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직무대리로 업무를 맡아서 주택과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도 업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드려야 되겠고 특히 추가질의를 제가 LPG 가스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서류에도 보면 처리계획 및 결과에도 보면 아직까지 경쟁자들끼리의 다툼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 마인드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이 행정소송이 경쟁자들까지의 다툼이었어요, 시를 상대로 한 거였습니까? 시가 다 책임지고 다 행정소송 졌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가 행정을 과거에 적격자 선정을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많은 부분에 실수를 했고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소송에서 결정을 내려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LPG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경쟁자끼리의 다툼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인 책임까지도 진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집행부 수장이 결정내릴 문제지만 과거의 전례로 봐서 행정 소송에 진 사례들이 전부 다 행정적의 실수예요. 정말 신청자들 경쟁자끼리의 이전투구로 이권에 눈이 멀어서 싸워 가지고 시가 적격자 선정을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정확히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29페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법토지 형질변경 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특히 경마장 주변에 불법주차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했다는 자료로 제출하신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전이나 임야를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장에 오는 손님들의 주차장 수입으로 전용해서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경마장 주변의 전답에 불법 주차하는 주차행위는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평소에 쓰고 있는 방법은 전답에 들어가는 입구를 포크레인으로 판다든지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주무 계장한테 여쭤보세요. 결과가 원상복구인데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 게 원상복구인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차를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원상복구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담당 계장 나오셨어요? 이거 현장에 주차장으로 정비해 놨는데 포크레인으로 주차 못 박게 파는 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거 시에서 돈 줘서 파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현장 확인 해 보셨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제가 1년 이상 그 업무를 봤으니까 정말 그것은 부끄럽습니다. 숨바꼭질 식으로 계속 파고 .....

임기원위원

숨바꼭질이 아니고 저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도 봤는데 한 포크레인이 와서 쫙 파고 사진 다 찍어요. 그리고 그 포크레인이 사진 다 찍고 돌아서서 다 골라주고 가요. 최소한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가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있어서 불법행위를 강력히 집행하면 그 포크레인이 돌아가고 나면 주민들이 돈 들여서 포크레인을 부르든 돌아가는 포크레인 술값 주고 불러 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사진 찍어놓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다 평지 골라주고 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지도단속계장했을 때에 정말로 이른 새벽에 직원들 식전에 동원돼 가지고 불시에 가서 하고 오면 이틀 정도는 단속이 되고 또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례는 있었어도 판 직원이 다시 또 ........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140-75번지, 140-77번지 주변을 그런 행위를 한 번 목격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단속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어떻게 그 포크레인으로 팠다가 또 그 포크레인이 골라주고 간다는 것은 시의 단속행위를 완전히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현장으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포크레인 업자하고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밝히셔 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본 위원이나 심필수 부의장께서 항상 걱정되는 건데 저층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거안정대책 수립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지금 3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7월 말이 전세 만기랍니다. 이 분들이 자꾸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전세를 못 살겠대요. 지금 나가야 되겠대요. 왜 나가냐고 하니까 1년 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과천이 좋아서 과천에 살고 싶어서 과천에 전세를 살러 왔는데 학군도 좋고 해서 왔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전세대란 일어나면 자의 타의 아니게 다른 데로 밀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3,100세대 중에서 70% 가까이가 아마 전세입자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좋은 대책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재건축하면서 이주대책이라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전세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시공회사에서 빌려주는 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 행정감사 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재건축 기업의 사례를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전세 이주비 대출해 주는 식 이외의 방법은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천 3단지나 11단지 같은 경우 세입자가 60% 내지 70%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나가게 되고 전세대란 내지 시 공동화 현상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불가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은 재건축에 행정력을 총집중시켜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 대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단지, 11단지를 신속하게 앞세워서 빨리 가도록 하고 그 다음 단지를 빨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세입자들이 그 얘기예요. 집은 비어주겠는데 3,100세대 70% 2,000세대가 과연 과천에 다른 전세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위원도 과천동 같은 데 기무사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라도 많이 지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왜냐 하면 저는 4단지에 집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천에서 지금까지 주민세 내고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았는데 살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뭔가 시에서 나가기는 나간다 이거야 자기는 전세니까. 그렇지만 과천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좀 억울하다 이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이지 임시적으로 아파트를 만든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했지만 미리 2˜3년 전, 5년 전부터 대비해 와서 갈현동이나 과천동 같은 데다가 국민주택 아파트라도 많이 지어놨더라면 지금쯤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직접 담당하셨으니까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투기 목적으로 샀든 어찌 됐든 그 지역에 땅이나 건물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천에 수십 년간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누차 집행부 쪽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두 개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유감스럽게도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보니까 과천은 땅 한 평에 최하 300만원, 싸봐야 200만원 그리고 다행히 자기 대지를 확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으면 집을 짓는데 일부 원주민들은 집을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200˜300 60평, 90평 짓다 보면 2억 내지 3억 정도 투자가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팔고 나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돈 없는 사람들 건축비를 특별히 시청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마을이 2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축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은행 융자 알선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분이 꼭 의지가 있다면 다른 데로 그 분이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일망정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과천 시민으로서 살아왔는데 지금 거기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 가면서 진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야 되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의 얽매여서 그런 사업들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이 조금만 시 측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의가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라서 엄두를 못 내 가지고 팔고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몇 평은 지어서 몇 세대는 전세를 내놓고 당신이 조그마한 한 세대만 산다면 건축비 커버가 되고도 당신이 떠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분류를 해 봐 가지고 기법도 알려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스러운 주택이 아니고 중급 정도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구태여 팔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도로 내고 상하수도 시설해서 선만 그려서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해 드려야 여기에서 가장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돼 줘야 되는데 그냥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이 고려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문제는 직접 과장께서 담당을 하셨던 일이니까 이 문제는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계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때 당시 상삼포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전례 없이 토지 분합과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면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간인하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토지 교환과 분합을 하기로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 3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 분합과 교환을 하기로 한 토지가 거의 교환, 분합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 간에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한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소송까지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끝까지 관여를 해서 교환 정리가 되도록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제가 당초에 건축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3월 5일 자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다시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공동관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격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담당이 단일 업무 하나만 보기는 계장 직원 하나만 하기도 뭣하고 또 반면에 건축계 업무는 상당히 업무가 복잡해서 가져 와서 특히 상삼포에 대해서 그 문제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삼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행정이 엄청나게 많은 과정과 행정력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 내지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기법을 쓴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기관 시설 길 자르고 막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그런데 과천은 좀더 진일보한 좀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혼쭐이 났어요. 니네만 그렇게 하고 있다 남의 재산을 그 때 당시는 환상적으로 이 놈 주고 내가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는 땅 한 평이 80˜90만원 했는데 지금 300˜400만원이니까 계속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안 팔면 당신 절대 허가 안 내준다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 가려면 400만원 주고 사 가. 그래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형화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교환 분합까지도 어려운 작업을 했으면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동의서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요구하기를 그러면 토지 분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교환 분합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다 나가 가지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 토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로 교환하는 가격 조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받는 보상 그것을 기준 가격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이 걸치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 마음하고 어디 갔다와서 마음하고 틀리다고 그 때 당시에 190만원, 200만원 보상받은 땅값이 지금 400까지 갔으니까 곱 이상 상승됐다 말이에요. 나 그 가격에 못 주겠다 이런 심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소송에 의뢰해서 법에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지 나는 다 했으니까 이것은 개인 재산이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시에서는 계속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빼고 있는 거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저희도 민원하고 상대도 해 보고 시청에서 개입해서 선을 그어준다는 것이 그 사이 토지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막무가내지요. 신의고 신뢰고 약속이고 의리고 체면이고 싹 팽개치고 배 째라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자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이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때는 토지 가격도 급작스럽게 상승한 부분도 아니고 준공 시점에 계속 시에서 개입을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아직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고 이웃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전에 몇 대를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웃들이 도로 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서로 등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행정책임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아직 교환과 분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한 현 상황과 앞으로 그것을 계속 원래대로 설계 도면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보고가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요한 민원사항이니까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단 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적발 및 처리내역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고발조치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태료 얼마 나가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 면적과 건축고시가격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고도 물류창고로 지금도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금년도에 한번씩밖에 안 물린 것 아니에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임기원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가 계속 물려야지 과태료 내는 것보다 영업수익이 많다는 결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류창고로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과태료는 1회 내지 2회 이내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도 과천시의 단속 업무가 철저히 적용되기 바라고 다음에 65페이지 봐주세요. 현장은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원미술관이 현행 그린벨트 안에 미술관 신축을 하고 어디어디가 위반된 것 같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당초 허가 내줬던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것은 이게 허가 때부터 주차장이 10대 2.3m×5m의 면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주차장 규정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조경이 끝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했어요. 지금 준공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알 거고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주고 주차장은 그 부분에 처음부터 주차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준공 때 묵인을 해 줬다는 것이고 두번째 지금 3층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숙직실이라든가 관리실이 지금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확인 아직껏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현장 나갔는데 여기다 써놓으시고 확인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은 미술관을 2001년도 7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미술관이 설치하면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현장도 나갔는데 우리한테 내주신 자료에도 불법사항 조사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확인을 안 해 봤다니 답변이 너무 불충실하시잖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 휴게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을 걸로 저는 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그 부지에 전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에 있는 관리동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불법사항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주차장에 잔디 식재가 돼 있고 지하층에 세미나실이 작품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3층에 말씀하시는 숙직실과 직원식당, 관리실이 거주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원상회복토록 해서 조치토록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조치가 과장께서도 가보셨지만 정원에 주차장을 지금 2.3m×4m로 해 가지고 페인트 칠만 해 놓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 도로 이면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 미술관이 미술전시 행위를 정상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그린벨트 안에 미술관은 대단한 특혜로 들어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술의 전시활동을 왕성하게 할 목적으로 와야지 재산증식의 목적이라든지 주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과천시가 용납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인가 15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허용할 것이냐 주차장이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조치 내리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그 전으로 인해서 관리동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 명령 내리실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24일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린벨트 내 경작과 관련하여 관리동 신축을 허가해 주었으나 동 부지에 미술관이나 대중음식점이 신축되었을 경우 최초의 관리동 허가조건이었던 경작의 원인행위가 소멸되고 타 용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관리동으로 존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인행위가 소멸되었기에 당연히 경작을 전제로 한 관리동의 허가를 취소하고 그린벨트 훼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그래서 답변이 온 게 앞에 부분은 중략을 하고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질의한 관리동 건축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이 부지는 우리 과장께서 담당하실 때 건축허가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구거점용을 몇 평 정도 내줬는지 알고 계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미술관 대지가 838㎡인데 구거가 381㎡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점용 목적이 농경 및 도로입니다. 아까 현장 가보셨지만 건축 한계선 밖으로 거기가 381㎡ 100평이 넘는 부지예요. 이 부지의 1년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구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용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임기원위원

1년에 2,770원입니다. 자기 땅에 42% 정도를 공짜로 쓰고 있는데 이 땅이 1년에 2,770원 밖에 안 내요. 이렇게 건축허가 기준도 안 지키는 데다가 우리 시의 땅 또는 구거를 점용허가를 내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불법 행위를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싼 땅의 특혜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니겠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이번 감사를 위해서 했던 부분에서 그린벨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 행정이 정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과천시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절대적으로 배가 고프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빽 있는 놈은 되고 어떤 건축사를 통하면 되고 또 제가 앞으로 쭉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와 관련된 모든 건축행위는 모 건축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천시의 행정력을 손안에 넣어놓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그러냐 바빠서 그러냐 담당 직원들이 바빠서 관리감독 못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김병로씨라고 시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이득수라는 분이 나가서 하는데 김병로씨는 건축사 자격을 획득을 해 가지고 자기가 오너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득수씨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운영업무만 하고 있고 건축사는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직원들이 건축사 알선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건축사 중에서 수주 실적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그것은 수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전혀 영향력을 단 1%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리감독을 설계사가 설계하고 책임 감리하고 준공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엄정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원동 372번지에 만조라고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과장께서 허가해 주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372번지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가 처음부터 372번지에 있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임기원위원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농로가 구거 앞까지 끊어지고 372번지에는 도로가 없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 부지에 연결된 도로는 별도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별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상하수과에 지적이 나와 있는데 과천시가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화 해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도로가 없는데 이축이 가능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구거를 접속도로로 인정을 한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특혜로 볼 수밖에 없지요. 시가 시비로 구거를 도로로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이축권을 해 준다는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고 다음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100평입니다.

임기원위원

100평을 할 수 있고 그 100평의 그린벨트 안에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 울타리를 치게 돼 있습니까, 안 치게 돼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질변경에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대지 경계에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대지는 그래서 추후에 음식점으로 전환이 됐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몇 평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60평까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주차장 외로 상당한 면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임상에도 많이 하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속 나가신 실적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동안에 도로를 구거로 해서 내주면서 특혜를 주고 또 대지 경계선에 한계 담장도 설치하지 않고 대중음식점으로 전환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60평 이상 그 배 120평까지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과천시가 있으나마나하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사부속 건물 있지요? 이 관리사도 아까 지적한 가원미술관과 대동소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는 남태령 산 90-6번지 지금 신축 몇 동 나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6동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지 면적이 64.74평으로 여섯 개가 나가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임기원위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지금 소공원에 있던 이축 건이 거기로 올라간 걸 알고 계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남태령 쪽에 대충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밭은 평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200˜300 정도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임야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임상이 없는 임야 같으면 임야도 그 정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태령에 산 90번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야가 훨씬 쌉니다. 그 이축 건이 당연히 그 지역 내에 전답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임야인 산 90번지로 전부 다 이축 준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6세대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주변 부지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지를 찾지 못하고 임야 끝자락 부분을 하면서 엄청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두 세 차례 현장 방문해 가지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도비가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도비 일부가 나오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건물 한계선이 전부 다 70㎝에서 60㎝ 정도로 돼 있거든요. 지금 뒷면이 몇 m 정도 돼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얘기 듣기로는 2˜3m 정도로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4.5m 정도 훼손돼 있어요. 옹벽에서부터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부분인데 이 여섯 채를 지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배짱 좋게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지요. 집을 짓다가 10㎝ 또는 20㎝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것보다 4m 이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가보면 알지만 2m 이상 옹벽을 뒤로 쳐놨어요. 그리고 수령 직경이 30˜40㎝ 되는 나무들 다 베어내고 측백나무 다 심어서 위장해 놓고 이런 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못 잡으면 공무원들 왜 있느냐 이거지요. 건축사가 책임 감리해 오는 대로 다 그냥 도장 찍어줍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폐단이 있게 된 데 대해서는 제도적인 탓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이 건축 공무원 비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모든 건축허가 자체부터 지도 관리 사용 승인마저도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제도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책임 감리 건축사가 무슨 배짱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가 아니고 4m 이상을 과감히 형질변경을 하고 산림훼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다행히 이 건축물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산림훼손은 어떻게 원상회복하실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산림훼손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요. 가급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이 내가 돈을 안 먹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본분을 하자 이거지요. 미리 허가 내 줄 때 나가고 중간에 한 번 나가 보시잖아요. 건축허가하고 중간에 안 나가보십니까? 나가보고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안 걸어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저 집은 얼마나 빽이 좋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 깨끗한 거 알아요. 단 돈 10원도 안 먹는 것 알아요. 아니까 그것을 떠나서 중간 중간에 체크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과천이 뭐가 멀어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가서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다 까놓고는 지금 가서 나무 심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예상되는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해서 사전 예방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이게 현장 사진인데 지금 몇 건을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천이 그린벨트 안에 토지 관리가 건축사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옹벽을 다시 원상회복을 다 시킬 것이고 관련 건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처벌조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연히 그것은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이렇게 건축사가 자기 재량권을 막 휘두르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90-9번지에 혹시 건축 신고 들어온 거 아세요 6.37평?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6.37평으로 들어온 게 주거용인지 무슨 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지. 이것도 대지면적이 64.74평이거든요. 똑같이 70평 이하로 형질변경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건물들이 35˜40평 되는데 이것은 6.37평이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용마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마골 513-34번지 주택 알고 계십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현장을 가보면 또는 저한테 제출한 건축허가서에도 보면 전부 다 지상 2층이에요. 그리고 현장 건축표지서에도 보면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화이트로 발라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손가락으로 벗겨보니까 지상 2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건물이 이겁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게 2층 짜리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허가는 2층으로 나갔는데 건축은 3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신청 도면입니다. 도면의 집 모양하고 이 사진의 집 모양하고 건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라도?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변경허가조치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원칙한데 그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건축사도 그 모 건축사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만약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이탈됐다면 그것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건축사가 과천에 그린벨트 관련 건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소리예요. 도면에는 집을 동그랗게 2층 짓겠다고 넣어놓고 네모로 3층을 다 지었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행정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서류 들어오면 또 맞춰서 설계변경 해 주고 이렇게 기강이 안 서서 과천시가 운영되겠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기강을 더 세우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513-49번지는 건폐율이 67.51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폐율 60이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차장 적용만 안 받는 게 아니고 건폐율도 받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폐율도 조금 완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513-39번지, 513-74번지 이 집은 혹시 기억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전부 다 삼거리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보면 지상 3층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바로는 우리가 아까 문원동도 그런 일이 있지만 허가 면적보다 실제 집을 지은 평수도 훨씬 넓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이게 지하 위장으로 집 다 지어놨어요. 이게 지하 창틀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벽돌은 지그재그로 쌓아야 되는데 일자로 쌓아놨지요? 준공 허가받고 나면 방망이 툭 치면 다 무너져요. 여기다 창문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주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내력벽까지는 좋다 이거야. 막아서 1세대를 2세대 세 놓는 것까지는. 이렇게 처음에 허가 도면과 다르게 집을 지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애초에 건축행위허가 시에 도면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다 하고 준공 시에 도면 내고 니 마음대로 만들어오라고 그러지. 그 다음으로 과천동 일명 뒷골 385번지 아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뒷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85번지가 지금 준공이 6월 10일 자로 나갔습니다. 보통 건물의 준공허가서는 건물이 어느 정도 지었을 때 나가는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물이 완료됐을 때입니다.

임기원위원

완료의 해석을 어디까지 봅니까? 집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변 조경까지 처음에 들어온 도면에 건축 설계도상에 들어온 조경까지 다 끝나야 되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 10시 30분에 이 현장을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허가서에도 보면 형질변경을 100평 이내로 했거든요. 아직 주변 조경이 소나무 두 그루 빼고 담장이라든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 10일에 허가서가 나갑니까, 특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딱 100평으로 허가서가 나갔는데 대지가 실제적으로 이 집 담장 경계가 330평 정도 돼요. 이 집도 앞에 지적드린 것과 대동소이하게 형질변경에 대지경계에 담장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옆에 또 집이 한 채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도 정보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그린벨트 취락지구 우선해제되면 이 지역이 공공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묶일 것 같으니까 지금 비싼 이축권 사 가지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전결사항이라서 시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하고 제가 일단 오늘 자료 준비한 부분은 세 건이 더 있는데 그걸 일단 마치고 어차피 제가 질의한 이상 우리가 현장 갔다온 문원 이주1단지 문제까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한 달 가까이 하면서 과천시가 이렇게 정말 밑에서 영이 안 서고 시가 도대체 왜 있는지 개인이 이렇게 해 먹어도 되는 건지 저 욕먹을 각오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과천에 이해관계가 있고 힘 꽤나 쓰는 사람들 다 씁니다. 이주1단지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속 142호가 적법하다고 그랬는데 공사중지를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민원인 줄로 간과해서 처음부터 좀 충실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에 가보시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윗집과 지금 142호하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많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주1단지나 이주2단지가 142호 같이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1단지 대부분 현장을 다녀보면 142호와 같이 짓는 집보다는 그렇지 않게 짓는 집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임기원위원

굳이 거기서 더 흙을 넣어 가지고 성토해서 저는 평균 1/2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한 집만 오히려 원칙대로 그 건축허가를 엄정하게 집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고 오히려 시도 편할 수 있는데 저는 142호를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보실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축법이 규정에 맞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현장에 갔던 15-142 같은 경우 정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대립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법이 상당히 해석하는데 난해하고 또 전문적으로 업을 삼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출구를 찾고 우리 행정은 계속 추적하는 경우이고 더군다나 건축현장에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 민원이 예상되는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좀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전 민원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하겠노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추인 내지 의법조치하겠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조치해서 사용검사 나갈 적에는 잘못된 점이 없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셔야 될 게 이게 과천의 행정력을 살리고 의회의 기능을 살리려면 과천동 385번지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취소를 지금이라도 바로 내셔야 돼요. 현장 가보시면 공사 완공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나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안에 모든 신축행위 3년간 문제는 집중적으로 저는 조사를 할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또 지금 주무 과장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시고 새로운 마인드로 이제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자해지의 방법 그런 심정으로라도 많은 부분에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셨더라도 지금 지을 때 적법하지 않으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정확히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안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바라건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최근 3년간 그린벨트 안에 신축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든지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별도로 동료 위원님들과 제가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특위를 별도로 해서 시간을 두고라도 이게 과천동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사는 갈현동, 주암동 어디 가도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전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그린벨트 안에 신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 별도로 시장님 취임 이후 작년 7월 이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특별히 확인토록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7월 1일 이후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조례가 강화되기 전에 작년 그 전에 전부 다 허가를 다 내놨기 때문에 허가기준을 그 때 잡으면 별로 없어요. 2001년도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실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께서 그 동안 많은 준비와 확인을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1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파악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셨는데 어느 만큼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14일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원 위원께서 어떻게 기간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에 대한 앞으로 담당으로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사용승인 취소를 낸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건축사의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러한 모든 건건별로 행정 대책을 정확히 명세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 이전에 특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다시 행정감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특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특히 우리가 오늘 현장 감사 나갔던 곳 중에 아까 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원 미술관의 구거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사용료가 농로가 2,200원인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내용은 정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원 대지에 준하는 구거 사용 점용료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산정 기준에 관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담아서 지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원동 15-142호 건도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현장에서 본 플러스 건축에서 검사를 한 검사보고서 자료도 민원인한테 송달된 그 자료도 의회에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자료로 다시 행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이 아마 다른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시고 싶으신 심정이시겠는데 오늘 진행해야 될 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월요일에 더 추가로 감사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가원 미술관 같은 경우는 3층에 관리실이 있는데 원래 숙직실은 1층에 상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관리실 숙직실 하다 보니까 3층에 자기들 거주하는 주택이 되어 버리네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1층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열람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가장 사용하기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인 3층에다가 통상적으로 마련한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숙직실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좋게 변경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1층이 눈에 많이 띠니까 1층으로 숙직실을 돌리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법적으로 관리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다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건축물 건축허가 나갈 때 자료 보면 복합민원의 재처리 내용이라고 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들 적에 복합민원처리 규정에 맞게끔 일시에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가 들어가야지요. 또 두 번째는 도로가 있다면 도로 일시 사용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처리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이 번거롭기 때문에 건축허가 서류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당 부서에 다 의견을 줘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여기 보면 복합민원 재처리 내용을 보면 건건이 적용시키는 도로법이라든가 주차장법 어느 건은 하수도법 이렇게 시키는데 보통 보면 차후에 건축행위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때 민원 들어온 것은 소음 분진 내지 도로를 당초 규정보다 많이 무단점용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차량이 장시간 공사현장에 방치 주차한 사례나 그런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건축하면서의 민원말고 그 이후에 새로이 적용시킬 법에 해당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기타 복합처리한 외로는 별로 ........

이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오분축법하고 주차장법만 적용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수도법도 적용시켜야 되고 상수도법을 적용시켜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때 누락이 됐다면 그 때라도 해야 겠지요.

이원희위원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바뀔 때 100% 종교시설이나 사무소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과천동 18-5번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허가가 나갔는데 주차대수는 6대 허가가 났습니다. 처음에 민원재처리 내용을 보면 오분축법하고 주차장법만 적용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동네 주민들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사무소로 쓰다 보니까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주택과인데 직원이 30명 정도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볼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쪽도 문제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화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통해서 양재천으로 해서 바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 빠지는 데가 바로 그 동네 맨끝 집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을 통해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30명이 오수관이 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오수관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악취가 날 거고 이런 민원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애초에 건축사가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특히 사무소 허가 나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짚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주차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근생이라고 하면 의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슈퍼마켓, 사무실, 복덕방, 미장원, 이용원 같은 단위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종일 근무하는 사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도 조금 .......

이원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서 강제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사실상 그것도 힘들지요. 그 대신 주택에 적용하는 주차 대수 산정 대수라든지 근생에 적용하는 주차대수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근생이지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차 대수를 강화한다든지 상수도, 하수도 기준을 강화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끼리 서로 건축주하고 협의사항이네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겠지요.

이원희위원

건축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복합민원 재처리해서 최대한 줄여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제대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런 것 감안 안하고 복잡하니까 최소의 법만 적용을 시켜서 들어오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것은 전부 다 민원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린벨트 쪽 과천동 쪽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해 갖고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사무실 들어오면 보통 주차는 6대 허가는 났지만 직원이 몇 십명 되면 차량은 20대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 문제 거기다가 상주하는 인원이 20˜30명 되면 상수도 문제라든가 오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시청에서 우선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위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까지 지정이 되니까 용도 내지 건폐율 층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삽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개별주택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시에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용역 결과물 나오고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미리 미리 짚어서 처음부터 진행을 시켜야지 나중에 민원 나와서 고쳐나가려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행정이 꼭 발생되면 뒤에 가는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질서가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미술관 허가하는 것 사립미술관 배치계획을 시장이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을 현재 인허가를 시청에 계류 중인 많은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부간 배치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통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속히 민원인들 재산권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임명되신 분들은 임기가 언제 새로 시작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몇 건축사들 이해관계인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대로 이 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신껏 일을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네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세 사람은 타지 사람들로 이름만 놓고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또 건축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래도 관내 건축사도 하나 정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천 같은 경우 경제성이 없고 일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만드는데 거의 사무실에서 활동도 안 하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신 분을 ....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과천에 사무실은 없지만 건축사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이 분들이 지적이 안 됐다면 몰라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시의원 하면서부터 계속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저는 기왕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면 과천에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과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진행사항이 더 많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월요일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9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그 해당되는 건축사가 징계가 되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위원 명단 제외시킬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처음이라서 제가 오늘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검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확실하게 주무 과장으로서 그 정도 권한도 없으세요? 지금과 같이 모든 문제에 뒤에 다 관여가 돼 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는 이제는 공정성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을 주택과장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권한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이런 복잡한 민원들 주무 과장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명확하게 이것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조치가 위법사항으로 발견되면 징계 조치 내릴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라든지.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방금 논의됐던 현장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사의 실추 사유가 많이 있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행법상에 책임을 물어서 징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먹었을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계속 둘 것이냐 뺄 것이냐도 장담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징계를 먹였을 때도 검토해 볼 겁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상의가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올라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에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 과장 맡으셨으니까 제가 넘어갈 수 있고 본 위원이 거짓말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자료들이. 지금 모 건축사를 제가 음해하기 위해서 이러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도 한 달간 연구하고 현장 다니고 조사 다 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1년간 임기원 위원을 봐왔으면 기본 정도는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를 먹였다고 전제로 하고도 지방건축위원회를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게 정론 아닙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있는 자리이고 일부 부족한 내용은 나름대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에 반작용에 의해서 곧바로 위원회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도 좀 .....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불법행위를 해서 징계를 먹였는데 그걸 둬야 된다는 것은 무슨 거기에 연민의 정이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래 제척 사유가 있으면 제척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기원위원

조사해 보니까 임기원 위원이 억지였고 모함이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람은 그대로 둬야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제척사유가 별도 있는지 그 관계도 한 번 ......

임기원위원

제척사유가 없어도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발 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곽현영위원

조사해 보시고 조치할 게 있으면 빼면 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택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감사 나갔던 사항들을 월요일에 문원동 15-141호에 사시는 민원인 이영숙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참고인으로 건축사 황길연씨 이렇게 두 분을 참고인으로 저희가 부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자료 준비 아까 요구한 것도 있고 하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행정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요약하셔서 함께 다룰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택과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고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 : 29 감사중지) ( 16 : 5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누락되거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한 공통자료 18건과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13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자료 외에 변경된 자료와 추가된 사항은 없으나 목차에서 44페이지와 46페이지가 서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말 차 없는 거리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좀 잠깐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난 주까지 6월 14일에 시작해서 4회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처음에 4단지와 일부 상가 학원 측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소음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마이크나 앰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난 주 난타 같은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 주민이 원하는 쪽에 주민에게 피해 안 가는 쪽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금년 10월 10일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대로를 막고 공연하는 것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물론 큰 도로를 막는 것도 차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치한 것은 외환은행과 제일쇼핑 사이를 막음으로써 뉴코아에서 중앙공원까지 통로를 보행자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상업지역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를 막고 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기적으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축제는 주말 어느 특정한 시간에 그 지역은 차가 지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토요일은 오전부터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신 분이나 그쪽 상점 입점자들이나 저희한테 와서 불편하다고 항의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라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를 저도 나가서 몇 번 보고 듣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니까 코오롱 분수대에서 8시부터 분수축제 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특히 별양동 주민들은 낮에도 시끄럽고 밤에도 시끄럽고 야단이거든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낮이고 밤이고 두드린다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합쳐서 했으면 그런 것을 전에 주문했잖아요. 코오롱 분수축제하고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하고 잘 연결할 수 없을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먼저 끝냅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이 하는데......

곽현영위원

공부하는 학생들 이야기가 낮에도 시끄럽고 밤에도 시끄럽고 공부를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난타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곽현영위원

3단지 주민들 만나면 또 이야기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이라도 같이 잘 조인 좀 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오후 두시부터 7시까지 하고 저들은 8시에서 10시까지 하더라고요 중간 시간을 잘 맞추어서 한번에 끝내자 이거지요.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쪽 코오롱 분수마당에서 개최가 된다면 명칭 자체도 바꾸어야 되는데 내년 사업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는 통일성이 있다 하나 해서요. 그리고 한마당축제하고 좀 중복이 안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성격이 한마당축제하고 중복이 안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당축제도 있습니다마는 매주 토요일 가족단위로 나와서 바람도 쐬고 간단히 공연물도 보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마당축제는 과천시민도 됩니다마는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행사로는 문화거리축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21페이지 예산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주대 응진전 보수공사 사고이월은 절 측 요청으로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요청사유가 있을 것이고 중단한 사유가 있을 텐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연주대 응진전 보수공사는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승인 받고 나서 동절기로 사업을 진행 못 하다가 금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연주암 측 요구사항은 저희는 응진전의 기둥과 서까래 몇 개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고 전문수리업체도 소개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연주암 측에서는 금년 4월 초파일도 가깝고 하니까 사업시기를 조정해 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연주대 응진전 불상을 옮기는데 비용이 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연주암 측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 해서 중단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획해서 연주대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고 차후에 하자고 했더니 연주대 측에서는 전반적인 대 수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일단 그러면 연주대측에서 그런 사업비를 다 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댄다는 이야기가 구두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연주암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가 작년 7월에 진행이 되어서 2천만원 돈이 설계비로 들어간 모양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진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이 물론 결산검사할 때 다시 짚어야 될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사용자인 연주암에서 강력히 요구가 되면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타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여기에 늘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연주대 측에서 자기네 자비로 하겠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받고 나서 도에 반납하든지 이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연주암에서 사업계획서 내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포기 내지는 불용처리하는 그런 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원희위원

중앙공원 야외무대 개축에 따른 예산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유가 중앙공원 지하 도시주차장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인데 용역이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바로 공고도 내고 심사해서 금년도 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태료 부분은 노래방하고 컴퓨터 오락실이 됩니다. 작년도는 4군데가 적발되어 50만원씩 부과를 했고 금년에는 한 군데 노래방이 주류보관상태로 인해서 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50만원 부과하면서 대체하는 것이 영업정지 10일인데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원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로 대신 합니다.

이원희위원

노래방 영업 관련되어서 불법으로 시행하다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주류판매로 인해서요.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2002년도 과천현관아 추정 건물지 발굴조사라 했는데 다 끝난 것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발굴결과는 중앙동사무소 옆 부지입니다마는 과천현 관아지로 추정되는 유적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결과 거기는 유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묻어놓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위의 세 개는 계약관계가 끝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악사지와 일명사지는 수해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한 것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마는 잘 되어 있습니다. 향교 지붕도 마찬가지로 비가 새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조금 정산자료를 쭉 훑어보았는데 여기에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간이세금 계산서도 있고 우리 카드 쓴 것도 있고 심지어 직원차량 주차비 준 것도 있고 지부장 주차장비 지불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정산하실 때 신경쓰셔서 크게 보조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돈 가지고 아마 지출하다 보면 그 단체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조금씩 해 주시면 대충 제가 보았을 때 의문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중간에 보니까 간이계산서라 하나 어떤 것은 똑같은 글자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정산하셔야 될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무동답교놀이가 분기마다 500만원씩 쓰고 있고 민속보존회가 200만원씩 쓰고 있는데 민속보존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동답교놀이가 거의 90%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른 사업은 거의 없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월 대보름날에 원소절행사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소절 행사와 무동답교놀이 단 두 개뿐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경연대회에도 출전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속경연대회에도 무동답교놀이 가지고 나가지요? 7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월평균 233만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선소리 산타령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민속보존회 해체하라고 감히 주문합니다. 왜냐 그동안 분기마다 최근에 700만원 준 것이지 민속보존회가 과천에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5년 동안 분기마다 700만원 곱하면 그동안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속보존회가 공무원들의 잘못된 민속보존회에 대한 운영행정감독 때문에 무동답교놀이 하나 조차 여지껏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그동안 무동답교놀이 관련해서 수많은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천 만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원형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 받았는데 그 용역도 잘못된 것이었고 저는 그동안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또 민속보존회에서 선소리 산타령 강사도 교체해야 된다 제가 특정인들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건만 지금 와서 그동안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한동안 관심 밖에 있었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보니까 아직까지도 무동답교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더라고요. 왜 지정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반성 한번 해 보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작년에 경기도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시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이 와서 선소리가 틀리다 또 농악이 여기 과천 농악이 아니다 또 앞에 계줄다리기가 빠졌다 지적을 해서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복원하려고 선소리 강사도 바꾸었고 작년에 문화재 위원으로 과천에 왔던 분을 초빙해서 지난 6월에 한번 농악도 시범을 보여주었고 선소리도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사실은 제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여지껏 잘못 진행되어 왔는데 주무부서로서의 반성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잘못되어 왔는가 가락도 안 맞고 선소리 산타령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 인사의 이기적인 생각, 일부 인사와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화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일부 인사를 탓하시면 안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많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신 공무원들 탓이에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무계장이 몇 사람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이 정리해 주어야지 누가 정리를 하느냐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고 선소리 산타령 강사까지 중급반 만들어서 강사 이 사람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서 강의 오래 하면서 선소리 산타령도 제대로 못 가르쳐 가락도 못 가르쳐, 너무 창피하잖아요. 시에서 3천만원인가 들여서 원형 보존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잘못돼, 잘못되었다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3년 예산에 추가로 세워서 용역 또 다시 주었지요? 저는 창피해서 죽겠어요. 민속보존회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시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무동답교놀이에 대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우리가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했나 싶고 저는 공무원들의 입장 몇 가지 헤아려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관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속보존회 해체하세요. 보존회에서 제대로 못 하면 이제라도 담당공무원 사표 쓰고 나가시든지 감히 이야기합니다. 수 억 들어갔을 걸요? 수 억 들어간 돈 다 뱉어내도록 하세요. 여지껏 민속보존회 하나 승인 못 받고 문화체육과장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민원 제기하신 분에게 낯이 뜨거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맨날 모여서 뭐 해요? 엉터리 가락 두드리고 앉아 있는데 시험에 통과도 못할 가락을 두드렸고 제대로 된 강사 갖다주었는데 그 사람 쓰지도 않았고요.

곽현영위원

지금 민속보존회 대표 책임자가 누굽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손종윤입니다. 문원동 사시는 분입니다.

곽현영위원

무동답교놀이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보존회장이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게 뭐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모르니까 민속보존회 내력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사업이 무동답교놀이입니까? 그러면 민속보존회 연혁이나 필요한 자료 그리고 무동답교놀이에 들어간 비용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보니까 자부담도 하는데 거기는 자부담도 없네요.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킬 것인지 계속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원의 맥이 민속보존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참 답답한데 이제서 방향을 잘 잡아가는가 하고 옆에서 지켜보느라고 그동안 지켜보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하면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고인 되신 분도 있고 열심히 하시던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평가하실 만한 분이지만 공무원들이 교통정리를 잘 못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시라는 입장에서 민속보존회 해체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수수방관한 죄도 큰 죄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한양대학 미래문화연구소에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를 개발해 달라고 용역을 주었는데 이 결과 보고서 제출 받으셨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심필수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의 민속놀이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과천에서 나왔던 놀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되었던 놀이 또 무동답교놀이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에 신청했을 때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용역을 해 주십사 해서 순수한 과천에서 내려오는 나무꾼 이야기 등 그런 놀이를 개발한 것하고 무동답교놀이 보완작업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가 따로 있을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놀이가 많은데 나무꾼 이야기놀이 같은 것은 과천이 개발되기 전에 관악산에 동네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짬짬이 지게를 받치고 놀던 놀이 또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놀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지역 주민들 대면해서 발굴해서 학교에 한 부씩 드렸고 관문체육공원에 통상적으로 놀 수 있는 사방치기 이런 것을 4개소 설치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옛날부터 과천지방에 있었던 독특한 놀이를 복원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복원이 아니고 발굴하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그것을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나무꾼 이야기라든지 민속놀이 발굴한 것을 경기소리민속보존회에 주어서 참고하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한꺼번에 복원은 어렵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서 발굴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한양대 미래문화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놀이를 실제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재현해 보고 그런 것을 비디오에 담아서 비디오 테잎으로 제출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디오 테잎은 없고 미래연구소에서 요구하기를 학교에서 그런 놀이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세부적인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운동회 때 민속놀이를 적극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다면 내년부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라는 것을 몇 개를 이 미래문화연구소에서 제시를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꽤 많은 놀이 건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옛날부터 과천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없던 그런 고유하고 독특한 놀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꾼 놀이라든지 화전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독특한 놀이가 너댓 개는 과천에 있고 나머지는 일반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놀이문화를 발굴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놀이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복장이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나무꾼 이야기는 지게도 있어야 되고 작대기도 있어야 되고 농부차림의 복장도 있어야 되고 ......

심필수위원

그러면 미래문화연구소에서는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라고 해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무슨 놀이에 필요한 옷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도구 장비도 함께 제출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가 과연 다른 지방에는 없었던 과천지방에서만 독특하게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놀이가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안 들고 저는 그런 것을 찾아냈다고 하자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옷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과거에 과천지방에는 이러이러한 놀이가 있었다 리포트 정도로 제출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 무용과 학생을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별로 시험해서 그것을 비디오에 담아서 비디오 테잎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작업에 2,740만원이 필요할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는데 그런 것까지 과업 지시서에 넣은 것이 아니고 놀이만 발굴하는 학술용역 이런 쪽이지 실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학술용역서에 놀이를 하려면 땅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순서대로 이런 것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가 따로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것을 개발해서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될 테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꾼 이야기 같은 것을 복원해서 공연물로 올렸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시간도 없는데 저 혼자 많이 할 수도 없어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과천에 맞는 민속놀이를 개발해 달라고 2,7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기왕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주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복장이라든가 또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일반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잎 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이로 보고서가 몇 장으로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과천에 사는 대학생 동아리라든가 과천여고 특별반 학생들이 그 비디오 테잎을 틀어놓고 과천에서는 옛날에 200년 전 100년 전 일제 때 이런 놀이가 있었다 그래서 전문 문화연구소에서 재현한 것이니까 비디오 테잎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용역을 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리포트가 10페이지가 될지 30페이지가 될지 모르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디오 테잎을 달라고 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9페이지 풀 보조금을 보면 2002년에 집행한 것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는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산기일을 며칠로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4일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바쁘다 보면 한 달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갖다가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것을 날밤을 새서라도 자료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던져놓고 뭐하면 고치겠습니다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민예총이나 어울림 합창단 여기서 정산을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산을 적당한 기간에 응하지 않은 단체는 예산지원을 차등지급하세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결산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고 발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회 감사자료인데 2002년도 까지도 덜렁 그냥 정산중이라고 좀 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문화원 건립을 문원동 31-3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맞물려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과천-의왕도로가 확장되는 쪽으로 확장계획은 제2노선은 반대가 되는데 확장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 문원동 31-3번지는 그래도 이격거리가 좀 있고 청소년수련관 부지 199번지는 이격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여 여기도 문화원으로서의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지 사실 문화원을 또 검토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중앙동에 하려다가 밀리고 그 대신 2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 유휴부지를 빼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화원의 어떤 미관상 문제하고 그것을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의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주말 차 없는 거리는 몇 번 하셨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예산을 일종의 법률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 예산을 통과 올릴 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횟수를 줄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서 6회로 예산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1회에 3천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2억 4천인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격주 개념으로 해서 6회라고 2003년에 예산서에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매 주 해서 연말까지 몇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매주는 아니고 6월 14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주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10월 11일까지 매주 하면 몇 번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13회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원래 집행부에서 매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횟수를 줄여서 1회에 3천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처음 하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상가에 어떤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횟수를 좀 줄여서 해 보자 이 취지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고 6회를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수정안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논리밖에 안되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명칭이 주말 차 없는 거리축제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부합되려면 6회보다는 매 주말 하는 것이 사업성격에도 맞고 명칭에도 맞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횟수를 늘린 것이고 늘리다 보니까 소음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안 수정할 때 횟수를 빼야 되는데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횟수를 조절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보냈더니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매주 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총액으로 집행부에 다 드리면 되지.

곽현영위원

매주 토요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칠팔백 만원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야 1억 8천 범위에 맞춰서 하겠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미술관 관련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배치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계속 검토중입니다.

임기원위원

14개 신청 중에 4개가 허가 났지요? 3개는 완료되었고 1개는 공사진행 중이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시 미술관 허가를 득해 놓고 계속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이것은 적용 안 받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취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허가 들어온 것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부가 판정내린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키기 때문에.....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14개 현장을 다 보았거든요? 과천 관내에 산발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말 그대로 이권이고 특혜니까 그린벨트 안에 목 좋은 곳에 1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안 들어오라는 법도 없고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 미술관을 특별한 용도 지구지정을 해서 우리 과천시가 한 예로 무내미골이라면 무내미골도 좋고 지정을 해서 미술관 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해라 그렇게 해서 미술관이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추상화를 전공하든 동양화를 전공하든 비구상을 하든 조각을 하든 이렇게 쭈욱 해서 과천의 상품화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그린벨트에 특혜로 들어와서 밥 해 먹고 잠자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있어서는 정말 과천에 도움이 안된다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지정을 해서 특정지역으로 미술관을 몰아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야외공연도 해 주고 전체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미술 애호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로 과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면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바위역 앞에 있는 문화재 비각이 뭐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효자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곳곳에 많이 다녀보는데 이 부분은 바로 앞에 까지 못 가보았는데 어쨌든 과천의 문화인데 과천시민들이 발길이 닿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자리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마침 공사도 하고 하니까 조속한 시간 안에 대체부지로 마련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니까 단체에 위탁 교육하는 것이 부림문화의 집도 있고 정보과학도서관도 많고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민속보존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증이나 검증을 못 받은 데서 강습을 할 수 있어요? 선소리 강습 호적강습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인증도 못 받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선소리가 먼저 용역 주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고 금년도는 작년에 문화재로 신청해서 지적된 사항을 금년에는 보완하려고 금년은 강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배우는 사람들이 학생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습할 때 똑바로 강습해 주어야지 옆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과천예총에서 사물․가야금․무용AB․경기민요․선소리․판소리․한국화반 해서 한국화반 외에는 다 15명이에요. 어떻게 딱 맞출까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반 끝나면 저 반 가고 그러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준은 15명을 잡은 것이고 실지 수강인원은 더 많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기준을 잡은 것이고 실적이 아니군요? 15명은 정원이네요? 이런 중복되는 것은 어느 한 과에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는 어차피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서예는 어느 과든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어느 과에서 통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한마당축제 재단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재단법인 발기인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번 발기인 회의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제의 성격으로 봐서 마당극으로서 그래도 여섯 해 동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방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마당극제를 보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볼 때에 소위 이름만 바꾸어서 가는 것을 재단법인으로 구체적인 어떤 준비단계에 와 있게 모양새가 이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은 유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과장님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여성합창단의 상임단원하고 반주자 지휘자를 새로 선발 과정 중에 있지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외부 전용위원 세 분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용위원이 누굽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세 분을 전문가로 위촉을 하는데 6명을 올려놓았습니다.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위원도 거기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몇 명이나 접수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10명, 반주자가 7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면서 현재 단무장으로 계신 분은 올해 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년 4월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시립여성합창단의 올해 정기연주회 평가를 짧게 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교향악단은 7월 5일에도 공연이 있었습니다마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금요음악제에 초빙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KBS코리아에서 지난 7월 5일 하는 것은 녹화방송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인원동원 관계는 예년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임단원을 뽑아서 음악성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단원과의 갈등관계는 아직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가 새로 선임이 되면 시장님께서 지휘자한테 모든 여성합창단 운영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지휘자의 통솔 하에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는 그런 식의 시장님이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새로 선임이 되면 여성합창단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민속보존회가 분기별로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꽤 많은 액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삼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10쪽과 11쪽에 보면 큼직큼직한 것이 정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아시지요? 기감실에서 용역 낸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멤버가 아니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 경영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구입 미술품 소장현황이 27쪽에 있는데 2001년부터 구입한 작품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관내에 공원 시민회관 각각 다른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 조각 그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에 총 망라해서 행정이 관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거든요? 세 개밖에 있을 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증하신 작품들도 시민회관에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행방불명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 자료에 중요 건만 발췌한 것인데 37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예가 17점, 동양화가 13점, 서양화가 7점 해서 37점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원의 조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각품은 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7점 중에 3점만 매입하고 그 외는 기증했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기별로 다 틀리니까 87년부터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여지껏 매입했든 기증받았든 모든 예술품에 대한 명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문화원 건립계획에 회관에 7개 단체가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원․향토사연구회․민속보존회․경기소리전수소 4개 단체인데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별양동 번지 내 과천회관에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는 이야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모두 다 문화원으로 함께 이동해 갑니까? 모범운전자회 뭐 이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남아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별양동 구 문화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 별도 사용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전해갈 때는 용도도 회계과와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계과와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의 집에서 행사를 하는데 3층 강당 소위 다목적관람실이라 하는 강당이 설계가 열심히 자치위원들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많이 달리 나온 설계된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너무 무리하게 욕심부리는 바람에 전시공간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막고 벽을 만드는 바람에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공기정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품들을 담당께서는 챙기셔서 필요한 물건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시에 경영진단기획단이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 위원 아니세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수지균형대책이라 해서 문화체육과에 협의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설치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모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민회관의 대강당 소극장 공연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체육시설관리는 저희가 업무분장표에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설치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계에서 설계를 했고 시설은 시설공사과에서 했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처음에 설계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설공사과에서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도비 받았고 그런 사업만 했고 사실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에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이원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가 안 올라오면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한마당축제 해서 부대행사 중에 먹거리장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먹거리장터 부분은 통영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통영시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 요청이 왔고 나머지는 과천의 옛날 주막거리를 느낄 수 있는 향토음식 주막집을 선정할 것입니다.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옛날의 과천의 주막거리 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겪어보지만 가보면 먹을 것이 없고 비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가격은 주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할 때 그분들이 이문을 적게 남기더라도 과천 마당극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분들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마당축제가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의회에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하실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단기 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중간 중간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43쪽 음반 비디오업체 관리에 따른 행정조치현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인데 음반비디오게시물에 관련한 법에 해당되는 PC방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없으면 안될걸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있을 텐데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본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고 음비게법 관련한 행정조치현황이거든요? 음비게법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받는 업체는 PC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있느냐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도점검은 다니는데 저희들이 단속해서 지적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녀들이 PC방에 가서 나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음비게법으로 강력하게 시에서 지도단속하고 행정조처를 내리고 해야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과천이 타 시군처럼 유해한 업소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상당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 음비게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지도단속하면서 담당공무원 괜히 PC방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지금 흡연실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10시 이후에 몇 살 미만 학생은 출입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단속거리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하면 업무태만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노래방과 PC방 지도단속을 월 1회 정도는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 때 단속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흡연실은 공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누락되거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자료는 없고 총 42건 중에 공통사항 19건 일반사항 23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 가지고 세 번째 장애인 집 매입 관련자 책임 규명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은 누가 사용하고 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장애우 집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체육 숙소로 써도 관계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취득 할 때 관리계획은 아마 장애인이 집으로 해서 취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장애인 관련 대상자들이 입소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마 축구부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선수들이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내부시설을 별도로 축구부 선수들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일부 내부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당초에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계획은 과천7통에 있는 빛과 사랑의 선교원에 사람들을 거기로 입소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쪽에서 그 계획 이후에 타 생각이 있어서 그게 취소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요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는 원만히는 안 됐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앞으로 존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애초에는 장애인의 집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지 변경 안 하고 쓰는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뭐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근거는 없고 당장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 때 마침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과정에서 축구부 숙소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아마 축구부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변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변경을 하려면 회계과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아마 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본다면 욕심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풀 보조금 집행현황 그래 가지고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사업 실적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오늘도 5시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계장이 지금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활동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단속을 9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연말연시에는 주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어떤 곳을 단속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주로 계절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중앙공원 같은 데 관문체육공원, 시민회관 야외무대 주변 야외를 주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겨울철에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그 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몇 곳을 말씀을 드리면 별양동 같은 데는 문화원 뒤쪽에 가면 테니스장 두 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청소년 문제아들 잘 모입니다. 그 다음에 굴다리 시장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단독주택하고 6단지 사이에 보시면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는데 야간에 가로등도 보기 힘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오피스텔하고 옆에 있는 과천타워 지하 주차장 4, 5층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뉴코아 옥상 왜 본 위원이 그걸 알았느냐 하면 이번에 문원중학교에서 3학년이 2학년을 두드려 패고 2학년이 1학년 두드려 패는 집단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진술서를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곳이 우리가 생각보다 설마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중앙공원이나 야외 무대도 좋지만 오히려 구석진 특히 지하 주차장 3, 4층 되는 데가 청소년한테는 아주 단속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실 때 유념하셔 가지고 순찰해 주시면 청소년 단속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금 정산이 사업 중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노인회관 난방비 같은 것도 아직도 사업하고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년에 세 번 지급됐는데요. 2003년 1월 28일 것도 아직까지 사업 중이라고 했고 정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하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 검사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9일 나간 것은 2003년 1월 9일에 정산이 됐고 2003년 1월 28일 나갔는데 지금까지 난방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7월 중에 정산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정산 보고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그렇게 늦게 정산을 잡으셨느냐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상으로 14일 정산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내부시설 변경하시면서 예비비 사용하셨던데 의회 승인이 안 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예비비도 사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 방법으로 한 목으로 채택된 목이고 예비비 승인이라는 게 사후 승인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후 승인이 안 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집행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 승인이라는 입장이 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승인이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결산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알고 계시다는 게 좀 의외이고 다음으로 34쪽에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용역결과로 인해서 무슨 후속사업들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용역이 지금 현재 착수보고만 돼 있는 상태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칠 건데 아직 용역기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수보고만 현재 진행된 상태이고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별도로 가질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일자라는 건 최종집행일자가 아니고 계약일자로 봐야 되네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관보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만약에 도로확장이 된다면 염려스러운 면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2차선 확장이 되면 노견 부지까지 하면 결국은 10m 정도가 더 뒤로 확장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타당성 조사만 해서 의회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건교부에서 7월 4일 심의과정에서도 당초 저희가 전체 그린벨트 훼손 면적을 8,300㎡ 요구했지만 그게 크다고 해서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고 이런 조건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7월 4일 현지 확인하고 승인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7월 4일 해 주겠다고 얘기는 됐고 우리 보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8,300㎡ 요구했지만 그것보다 축소된 6,300㎡ 정도 승인해 줄 텐데 인정을 하겠느냐 해서 인정을 한다고 했고 현장 확인은 그 후에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시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서 축소가 된다면 우리가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 쪽을 전제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앉힐 배치도도 사전에 구체적으로야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8,300㎡ 중 2,000㎡ 정도를 줄일 경우에 어느 쪽으로 줄이는 게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에서 저해되지 않느냐 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53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정집에서 영아반 운영하는 분들한테 지원 나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 11개, 가정보육시설 27개 소 중에 저희가 제시한 인원이 오버되는 데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6쪽 봐주세요. 청소년상담실이 민간 위탁돼서 그 동안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단상담이나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나가서 집단적으로 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계수치상으로만 없지 주민들한테 활용도는 또는 청소년들한테 이게 보시면 알다시피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메일로 쓰는 게 컴퓨터가 보편화돼 있고 상식인데 전화상담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우리 상담실이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과물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청소년상담실이 상담실장이 채용이 되고 보강이 됐고 그 다음에 별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한 이후에 사무실 공간까지도 추가로 확보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홈페이지 제작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제작이 된 이후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용률 제고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홍보 문제를 제가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1년간.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아파트 단지 내 홍보하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전에 그런 주문도 한 번 주신 걸로 기억되고 단지별로 동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도 주문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혹시 단지 게시판에 하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고민이 과천에 없다고는 제가 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메일 상담이 100건 이상 가야 된다는 거지요. 또 청소년 상담이라는 게 꼭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로선택이라든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가 친구하고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변화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우리 상담소가 다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물론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하는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위탁 줬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담당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도 그래서 6개월 지났는데 평가보고회를 별도로 갖자고 그 쪽에 주문을 해 놨고 자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자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관내 놀이터 모래교체공사 19개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2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22개소 행정관리 중에 고무 매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작년도에 자부담 30%, 지원 70% 해서 1차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관리를 하는 22개소입니다.

임기원위원

아파트 작년도에는 개보수 위주로 했고 이것은 모래하고 바닥 교체니까 혹시 ........?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시립어린이집 보수 관련 여기서 부림어린이집이 작년에 가보니까 바닥이 약간 반 지하 스타일이면서 카펫으로 돼 있던데 혹시 교체해 줬습니까? 이 보수내역이 안 들어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과천어린이집은 우리가 먼저 그 쪽에서 수요를 받아서 전체 보수를 했고 전체 예산은 1억 2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천어린이집은 보수를 했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수요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를 못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부림어린이집 한 번 나가보시면 바닥이 카펫으로 아직 그대로 있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은 양질의 매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 좋은 매트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62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예원 물론 처음 시작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생활예절 초급과정이 11회, 220명 그 다음에 시민 다도반 12회, 120명 이게 연인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누계입니다. 시민 다도반은 3개월 과정으로 10명이 참여되는 것이고 생활예절 초급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20명이 참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수료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했는데 10명 중에 전체 수료는 못했고 그 때 당시 6명인가 수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 이용자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대기자가 많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학교별 지금 현재 청소년 예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별로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들어서 통장들을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당초에 개관하기 전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나치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생활예절 초급과정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대기자가 지금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천만다행으로 많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 갖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원에서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대기자가 1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련되는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회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세 단체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있고 거기에 향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평수가 부지면적이 약 1,900평에 용적률이 60%로 올라가면 제 생각에 5,400평 정도 되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해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사실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지하로 활용을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평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1,800평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1,800평이고 그래서 최대한 수영장이나 그런 시설은 지하 1층으로 뽑아 갖고 그 면적을 될 수 있으면 지하에서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안을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 어차피 전체 면적의 건폐율 20% 용적률 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상식적으로 볼 때 1,800평이라 하면 이게 얼마 안 되는 면적이란 말이지요. 보훈단체만 해도 벌써 5˜6개가 넘고 노인회관도 상당한 면적을 달라고 할 거고 지금 좁기 때문에 넓은 데로 가려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과연 보훈단체에서 모두 다 그리로 이전해 갈지 그 부분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쪽으로 가는 거면 전체 보훈단체들을 흡수하려고 안은 갖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흡수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설계할 때 어느 단체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무실 칸 나누는 것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지껏 제가 의견 수렴한 바에 따르면 보훈단체에서도 여기 들어가는 것 달가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자기네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다친 사람들인데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논리상에서 어차피 전체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당신네 단체 하나만 안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은 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라도 별개 건물을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만 독립을 시키고 나머지는 한 건물로 모으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과천에 장애인단체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이 전혀 없다고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만 들어가면 과천은 복지관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회관에 다 한꺼번에 몰아넣는데 3개 층이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일부 공간만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복지사업은 다른 단체보다는 그래도 꽤 넓은 평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00평 가지고 모든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려면 이것은 택도 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 사례를 최종 보고안은 대충 나왔거든요.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인데 내일은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희한테 사전에 보여주세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과연 몇 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배치 공간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검토를 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업체에서 나온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용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나온 거니까 저희한테도 주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복지시설을 가장 우선시 하고 인근 시군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례도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전혀 장애인 시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부림동 구 보훈회관 자리가 될 곳은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사전에 의논하신 것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실 의논할 단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이 용역보고서도 사실 기본조사 타당성조사용역만 나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될 사항이고 또 건축을 다 돼서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도 시립 부림어린이집의 지하 바닥이 습기가 찬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시립어린이집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법이고 민간단체는 시립어린이집을 지하에 넣을 수가 없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 하는 게 부림동의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서 최근에 할머니 한 분이 지하 계단에서 다치신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하에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지하를 오르내리시면서 아마 가끔 가다 사고가 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새마을금고를 내보내고 할머니 방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하나 번듯하게 신축을 해서 주든지 모든 노인정에 비교해 볼 때에 부림동의 노인정은 가장 오래된 노인정이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하나 지어주시든지 정리를 수수방관하고 계시지 말도록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부분 혹은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관문체육공원에 보니까 경영수익투자사업으로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제 생각에 청소년수련관은 법적인 용어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 경험 있는 기관한테 위탁을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동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사회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관문초등학교에서 도입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과연 학교사회사업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인 태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협조적으로 바뀌셨고 거기에 채용된 사회사업가도 지금은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께서는 학교사회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보고회라고 할까 설명회라고 할까 좀더 많은 홍보를 효과적으로 앞으로 기회를 만드셔서 다른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장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앞으로 잘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별도로 평가보고회를 갖겠고 저희가 시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그 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원중학교에서도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연말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올 여름쯤 해야 예산 세우고 학교에 공간 만들고 하는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여성주관행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수다 콘서트를 유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행사장에 가서야 수다 콘서트인 줄 알았는데 여지껏 했던 여성 주관행사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내용이 알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여성주관행사는 내실 있는 행사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도 작은 규모의 좀더 내실 있는 행사로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고 새롭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람 동원은 전혀 인위적으로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적었던 흠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여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보다 인원이 적더라도 스스로 와서 참여하는 많은 할머니들이 여성에 쌓였던 한을 수다 콘서트를 통해서 푸는 걸 뒤에서 보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좀더 격려하셔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린이집 정원을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말하자면 어린이집의 나이별 정원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T/O가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린이집의 수요나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T/O를 나이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천에 그러한 필요성은 없는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분야는 검토를 못 해 봤고 검토가 돼서 실행이 된다면 그 자체도 다소의 문제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 0˜2세, 2˜3세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6개 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면 타 시설로 또 아동이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신중히 접근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업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8쪽에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건수별로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지 문제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고 체납이 많은 이유가 `99년도에 관문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때 거기 살던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융자금이 많이 나간 관계로 IMF 이후의 일이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들도 사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저희가 지급은 하지만 체납액은 사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동장이 받게끔 돼 있습니다. 동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는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99년도 그렇고 2000년도는 건수 기준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41건을 융자했는데 체납은 71건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건수가 많은 이유가 저도 그래서 그 사항을 갖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개인별 부과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융자도 개별적으로 부과한 건수를 융자 건수로 잡았지 않겠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융자 건수는 개인별로 한 건이고 A라는 특정인한테 부과가 여러 번 됐으면 체납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되면 그것을 전체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융자 건수도 부과 건수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복지회관의 장애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건물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 향후 그 정도 건물이면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가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 이런 단체가 들어가니까 장애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진 사례를 봤을 때도 장애인 부분을 별도로 장애인만 몰아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하려면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같이 붙여 들어가야 돼요. 종합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에는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세력들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 담당 과에서 계속 숙제로 풀어주시고 42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차량을 두 대 구입을 했거든요.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하고 장애인 도우미 차량 구입을 했는데 혹여나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혹시 관련 단체자들의 개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 : 43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