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위형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