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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5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제181회(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 부록 참조)

홍춘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또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6일 화요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0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 이후로 간부 공무원의 변동이 없어 이번 추경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춘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원·사업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의 편성방향,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천 754억원보다 1.12퍼센트에 해당하는 87억원이 증가되어 7천 84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억원이 증가된 6천 39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천 45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잡종재산매각수입 2억 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기타잡수입 등 43억 4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1천만원과 분권교부세 등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추가로 확보한 시책추진보전금 8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된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19억 2천만원과 경상사업비 10억원,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등 보조사업비 43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2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 2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6천 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급여진료비 전입금 6천 900만원과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 6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00만원, 관양1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 투자사업비 6억 5천만원,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6천 700만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6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45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특정업무경비 400만원과 기본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에는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에 4천만원을,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1억 2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위탁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성과금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연체자 및 중도상환자에 대한 이자 지원 중지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관양·박달 상인회관 방수공사 등 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계속됩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참석수당 260만원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 교체비 5천만원과 청사기준면적조치공사비 등 4개 사업에 9천만원, 시간제계약직 추가채용과 청원경찰경비 기준액 고시에 따른 보수인상분 2억 5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수산동 상부 천장 수밀코킹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내용입니다. 총무과에는 집행잔액인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 3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인덕원사거리에 설치된 노후 군집기 게양대 교체에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자가망안정화사업 2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문화콘텐츠개발사업 공동수행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자활근로사업 9천 300만원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천 500만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7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억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에는 화장장려금 6천만원과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에 1천 900만원을, 가족여성과에는 아이돌보미지원 7천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기획공연지원을 위한 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금 2억원과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공사 3억 4천만원을, 교육체육과에는 연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3억 5천만원과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20억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2억원,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5억원을, 만안보건과에는 암조기검진사업 7천 500만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1억 2천만원, 동안보건과에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6천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3천 900만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에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3천만원, 석수도서관에는 집행잔액인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 등 4개 사업에 6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에 4천 500만원을, 환경시설과에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관양2동주민센터 앞 둔치주차장 수해복구 9천 100만원과 삼성천 수해복구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3억 9천만원과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도입 등 3개 사업에 1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에는 도로명주소 고지용우편요금 5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7억원과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안양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구입에 1천 300만원, 교통시설과에는 시설작업 등으로 훼손된 도로노면표시 재도색에 2억원, 녹지공원과에는 삼덕공원 화장실 추가설치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먼저 만안구입니다. 석수2동청사 단열필름 시공 3천 900만원, 석수3동 주민센터 외부 방수공사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7억 4천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소득공제 1천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4천 7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천 500만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3천만원과 장애수당 2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9천 400만원, 경로당 유지보수비 3천 400만원, 하천구조물 설치 및 하상정리 3천만원, 삼막 및 안양천 수해복구공사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입니다.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및 옥상방수 2천만원, 달안동주민센터 지하누수방수 1천 500만원, 귀인동주민센터 지하 및 외벽방수 2천 100만원,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 1천 1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억 3천 4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3천 200만원, 장애연금 2억 8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2억 1천 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내용입니다.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2억원,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 도로정비 7억원, 신기 및 관악대로 표층보수 2억 8천만원, 호계2동 귀인로 보도정비공사 5천만원, 관양2동 학의천상류 수해복구공사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천 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예비비 6억 5천 300만원을 조정해서 공영주차장 감시설비 30대 증설비 1억 4천 900만원과 관양1동 주민센터옆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에 추가 순세계잉여금 6천 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법적필수경비와 2010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87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7천 841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5억 9천만원이 증가한 6천 390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450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30억 3천 8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6억 7천 900만원, 정책사업비 52억 1천 800만원, 재무활동비 26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1억 2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천 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에 6천 800만원, 재무활동비 6천 8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5억 8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까지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조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내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급등, 금융불안 등 국내·외 제반 경제여건이 불투명하여 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원마련을 위해 세입예산의 재검토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분 반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 등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설물 정비, 인건비 등 법적경비 인상분 조정,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 조정, 당면 추가사업 책정 등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비 증액 및 조정 사유는 적정했는지 여부, 재원의 균형 배분과 투자순위는 합리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서민가계의 경제지표가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장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181페이지에 비전기획단에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 편성됐고 상임위원회에서 4천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8천 8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전기획단에서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을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여기까지 온 추진경위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푸른도시소위원회가 있어요. 그 푸른도시소위원회 명단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8월 17일 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참고인으로 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참고인들이 다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가 두 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시 예산의 그런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가용예산의 부족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번에 가용예산을 제가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에 의하면 2차 추경까지의 어떤 감액이나 이런 것은 가용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3차 추경은 마무리니까 거의 이제 예비비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지금이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복지문화국에서도 보면 국·도비 내시변경도 많았었고 이번에 여기 지금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도 보면 전 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안양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의 감액을 통해서 확보된 가용예산이 이번에 얼마인지 그래서 이번 가용예산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상사업비 관련된 질의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라면 무슨?

송현주위원

우리 포상 많이 받아서 들어오는 게 그걸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죠.

송현주위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사업비 괄호치고 상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안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받은 상사업비 내역 그다음에 올해 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내역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건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각종 상사업비와 관련된 지출 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여기 추경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길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서 지금 드리, 페이지 185쪽에 예비비가 이렇게 지금 21억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총무경제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더 감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네요. 총무경제에서 예비비를? 849만 3천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72억을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 6억 8천을 증액하셔서 78억 7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예비비,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비비 증액과 감액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에 자산취득비해서 사무용책상 구입으로 5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먼저 일단은 세부집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용 책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초에 이미 어떤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으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질의인데요, 157쪽에 세정과장님께서, 거기에 보니까 세정과에서 이 세입을 맡고 있어서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에 세외수입으로 1차 추경액보다 실제로는 증액이 되어 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액이 됐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빙상장 사용료 수입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경상적세외수입의 감소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월 말 현재 사용료 수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나왔는데 페이지 215쪽에 보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거기 인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액사유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천 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 본예산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보니까 8명이 이렇게 증원이 돼서,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8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33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에 u-안양넷 안정화사업으로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8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에 대해서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 자료로 주시고요, 또 상세한 답변도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1년의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또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비비에서도 2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그 정도로 되려면 물론 예비비가 그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건 아닌지, 그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의 문기웅 단장님께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저희 심재민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서 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19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특화사업으로 1천 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어떤,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63쪽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감시설비 증설에 있어서 1억 4천 900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세부내역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제가 여기 민원이 관계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녕하세요. 어쨌든 추경을 맞아 저희 소관도 아닌 총무부나 도시건설 집행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전기획단 181페이지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저는 질의하고 싶은 건요, 지금 4천만원이 증액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 용역비가 1억 4천에서 5천만원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는데 용역비를 증액하면 그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송현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의미로 감액 부분 이동경로를 사업내역서 정확하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91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중앙시장, 남부시장해서 특화육성사업 보조로 1천 600만원, 1천 792만원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천 860만원이 세워져있더라 고요. 똑같은 사업인가 아니면 틀린 사업인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본예산과 추경에 이렇게 비슷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회계과에 200페이지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쓰여진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부와 회계과가 겹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모르니까. 청원경찰 및 계약직 급여 관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청원경찰해서 곱하기 78명, 12월해서 증액 부분이 올라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 청원경찰이 78명인가 아니면 기획경제과 그쪽 부분인가만 아니면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부서별 무기계약 호봉과 연수 자료를 보니까 쫙 나와 있는데 호봉과 연수는 알 수 없고요, 몇 명, 몇 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봤더니요. 제가 궁금한 건 부서별 단순노무원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호봉과 연수, 성함은 빼고 연도와 호봉 기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께 질의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 관련입니다. 1억 5천 626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안양시는 CCTV 설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정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삭감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입니다.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억 2천 967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있는데 공사비로 각자 매겨져있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건 자료로 더 잘하리라 믿고요, 1억 2천만원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또 신문에서나 감사에서 나 불법 건축물 설치가 27건이 있는데 과연 불법 건축물에도 이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사진도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농수산물 소관 부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문수 위원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또 갑자기 이쪽에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요, 자세한 자료와 설명,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215페이지입니다.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 관련 이것은 자료만 주십시오. 도시건설 건설방재과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 공사비 전년도 예산 14억 200만원을 세워놓고 본예산을 보니까 25억 600만원은 세워지고 7억은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이 끝나신 건가 아니면 예산을 적당하게 세우시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거든요.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 337페이지입니다. 안양 만안경찰서, 동안 노면 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자료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요, 차선 재도색 한 곳 2년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아야 할 곳이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녹지공원과 삼덕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 거리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도 자료와 사진 부탁드립니다. 만안도시관리과 삼막 및 안양천 수해 복구공사 도로명과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알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와 그 도면도 부탁드릴게요. 동안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건설과를 보면 대부분 도로사업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11월 전에 하시고 연말에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연말에 보도나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이유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오해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도로 정비 7억하고요, 신기대로 표층 보수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하고 호계2동 귀인로(방축로) 보도 정비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세부 내역과 사진 자료, 도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 3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감시설비 CCTV 증설 건으로 1억 4천 900만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이라서 버스정거장 표시판 있잖아요.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토끼굴 도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심 갖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삭제를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서면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29페이지에 보면 도로망 구축과 도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기정액에 보면 25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억씩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에 보시면 안양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사무실 구입비로 해서 1천 300여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2차에서 신규 계상 같아요.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 어디에 이 컨테이너가 설치되는지 설치 장소를 도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 도색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를 현재 하고 계시는지 지금 긴급을 요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2차 추경에 지금 올렸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복지문화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페이지기에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지만 동안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사업명세서 425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되어 있고 시설비 그러니까 편성목인가요? 거기는 보행자도로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자전용도로로 물론 보통 다 보행자들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전용도로겠지만 이런 사업이 후반기에 2차 추경으로 올라오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후반기 지금 사업 예산을 따서 준비하시고 하신다면 연말 추울 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복잡한 연말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그런 시기인데 왜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공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서 177쪽과 관련해서 곽수창 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기정액 1천 340만원 대비 예산액 1천 632만원으로 288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오늘 시점을 포함해서 과거 3년간 실시한 감사 실적 내지는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자세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5쪽과 관련하여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00쪽과 관련하여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단체장실 기준 면적 조치 공사로 5천 900만원 그다음에 감사실 조직 개편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1천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LED램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 30퍼센트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LED램프 교체공사 1천 500만원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LED 조명 교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까지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1쪽과 관련하여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시설물 안전관리지 및 개보수 단위사업에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제빙시설 콘트롤판넬 교체 등 총 9개 사업에 1억 2천 700여 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2회 추경에도 시설물안전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위해 4개 사업에 6천 567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본 위원은 수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수시로 진행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최근 3년 간 시설물 개선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수 처리 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로 2천 95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비 정비가 필요했는지 그 설비 정비 내역과 무슨 교체공사인지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최근에 호계2동 양말산식당 그 옆 밑에 SSM 즉,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들어설 예정이고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라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측에다 입점 철회 요청 오늘 아침에 안양시민신문을 보니까 철회 요청 공문을 띄워서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라고 보도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이외에 또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실측을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한 게 있는 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대략 실측한 결과 주차장에 맞물려서 1킬로미터 반경에 들어간다. 그럴 경우 에 입점이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반경에 포함돼서 1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면 과연 입점이 어려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관계는 조금 전에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폐수처리 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는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별로 정비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에 올려도 될텐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간 폐수 처리 관련해서 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정권이 또 바뀌고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신뢰도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시민의 혈세 1천 9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또 피감기관 대상자로서 감사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답변과 설명을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1천 900만원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시민의 혈세 용역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6월 17일 감사 이후 금일까지 도매법인별 농수산물 출하입고현황과 농수산물 출하대금 지급현황 및 출하대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세가 감사실장이 개방형으로 대부분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직을 맡으셨지만 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되고 처음 맡은 도매시장 감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도매시장 법인은 3년마다 허가를 재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속 중매인도 3년마다 허가를 재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7월 달에 각 법인 및 중도매인 재지정을 하면서 이행 조건 및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을 2억원으로 증액토록 조건으로 하였고 미이행 시 허가 기간일지라도 허가 취소 및 지정 취소에 대해 일절 손해배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법인별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도매법인 보증금이라 해야 1억 내지 이행보증금으로 2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 그들이 내민 자료에 의해서 조사권이 없는 감사에 의해서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13억 2천 6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추경이라는 이런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을 질문할 수 없어서 소속 중매인들의 보증금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에 예치해서 별단 예금으로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개설자 시장한테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타난 서류에 의하면 도매법인 모 법인이 몇 십 년 동안 13억 7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넣고 유용했고 이것을 감사를 실시한다니까 메우기 위해 부랴부랴 출하중매인 상거래약정을 일괄적으로 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추가로 받고 해서도 그걸 보증금을 담보로 했던 7억원만 메우고 6억 7천에 관한 보증금은 아직 메우지 못했는데도 이러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도 도매법인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 징계나 시정조치가 내리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보증금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인데 2006년도에 그나마 감사라고 해서 행정감사에서 이철호 의원이 이와 같이 엉터리 도매법인 선정 및 보증금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여태까지 지적이 안 되고 이번 감사에도 또 지적이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고발조치, 상급기관에 보고조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감사 일정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 공영주차장 CCTV 증설과 관련해서 무인관제시스템 기획 내용과 설치 장소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증설 예정인 CCTV 설치 장소 및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활용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5개년 계속비사업인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종료 시점이 금년 말인바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어서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해 중앙성당 및 벽산로 미관사업과 병목안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사업은 유보되었으며, 몇몇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공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과 사업추진이 유보된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안양역 미관조성사업과 연계된 디자인으로 기획된 안양역 앞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에 관한 추진내용과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보관대수에 비해 사업비가 약 19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주차장 활용과 관련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만안구청에서 석수2동 주민센터 단열필름 시공비로 4천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공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공공건축물이 도시 우리 국 소관이죠? 건물 짓는 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건축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공사과.

송현주위원

아니 설계공사 이런 것, 시설공사과입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이계학,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렇게 용역 주고 이런 것 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성남시 청사가 규모의 호화로움은 또 떠나서 전 외벽을 유리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막 찜통을 만들어 놓아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양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안양시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최근 한 3년간 안양시에 건축된 시설물도 외벽이 다 유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평촌동 주민센터 제가 조감도를,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조감도도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고 이번에 호계3동 복합청사 제가 그 심의, 우리 설계 나와 가지고 갔는데 그 호계3동 복합청사도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 28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이 난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온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그런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전에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단열, 이게 필름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추가로. 그렇지 않고 제가 신촌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이렇게 쳤더라고요. 블라인드를 일단 이렇게 치는데 최근 석수2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촌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도 그렇고, 저 호계3동 복합청사는 지금 설계단계에서도 또 그런 건축물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온통 유리로 설계를 계속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다음에 현재 평촌동 주민센터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는데 또 호계3동 복합청사 그 외벽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1쪽에 새주소사업 추진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고지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데 5천 9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아마 그 대상이 지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 5만 건으로 해서 계산을 8천 750만원 편성하셨었는데 1차 추경 때 1억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이게 대상자가 아마 이렇게 주로, 여기 도시건설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외 거주 고지대상이 6만 건으로 예상되었으나 소재불명, 중복수요자, 수작업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5천 9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시 그러면 증액사유, 그다음에 2차 추경 시 그 감액사유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8월 현재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고지요금 집행내역서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삼덕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로 7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세부 집행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삼덕공원에 이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규모로 볼 때 화장실 신규로 설치가 필요하신지, 다른 공원하고 안양시에 있는 다른 공원들과 비교할 때 설치가 타당한가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인데 363쪽,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관양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가 당초에 4억 9천만원 대비 거의 100퍼센트가 넘게 지금 증액이 되어서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증액사유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역서 191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보조하고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 육성사업으로 해서 1천 800, 1천만원, 1천 700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재래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특성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으로 될 것인지, 중앙에 거기 물론 주차장도 완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며칠 후에는 우리 고유명절 추석이 오는데 정말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육성사업을 할 것인지 그 세부 내역서 주시고, 지금까지의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각 과별로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 정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얼마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보면 이 건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 지금 석수2동 청사가 준공이 된 지가 1년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에다가 외벽에다 필름을 시공해서 과연 얼마만큼 보온이나 단열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존경하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듯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잘하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사실상 삭감을 했었는데, 그 주민센터 실정을 보면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한 민원인들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정말로 매정하게 하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석수2동 근 4천여 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시공하고자 하는 제품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송현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김성수 위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꾸 미관이라든가 심미성을 가지고 자꾸 청사에 대해서 강화유리다 아니면 그런 유리 종류를 건축물에 많이 사용하는 것 특히 공공청사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계동 복합청사도 강화유리라든가 특히 이게 보온도 문제가 있고 냉난방에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호화청사라는 성남시 청사도 그래서 직원들이 에어컨을 가동시키고도 각자 여름에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석수2동 청사 단열필름 시공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총무경제위원회 예심에서 3천 950만 7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성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만안구 행정지원과 손태정 과장에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단열필름을 시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극한·극서에 대한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혹시 온도를 실측을 해 봤는지. 가장 여름철에 더울 때 청사 문을 닫고 실내온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또 청사 문을 닫고 온도를 실측한 그런 결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꼭 필요에 의해서 석수2동 청사 단열필름 시공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보사에도 이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석수2동에. 그런데 지금 총무에도 똑같이 단열재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사에서는 통과시켰거든요. 삭감하지 않고. 그런데 총무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소속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좀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참고인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천 수해 관련한 저희 180회 정례회에서 저희 22명의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을 도시에서 심의를 하셨고 또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의 다른 점이라든지 또 새롭게 더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청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규상에 절차를 보면 제16조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따라 의장께서 당사자나 관계기관에 요구서를 발부하고 절차상 봤을 때, 또 질의의 요지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기웅 단장님께 자료 요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시 삼성천 수해 관련 용역 관련된 부분 회의내용을 발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도 첨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과 과장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감액내역, 또 국·도비가 감소될 때 안양시에서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비 반영여부를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불용액을 절감해서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 불용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검사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또 강조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료는 두 가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 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는 총 13건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총 4억 4천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3억 472만 4천원, 또 도비가 8천 37만 1천원 이에 따른 시비가 5천 89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자체사업을 또 감액을 해서 49억 7천만원을 다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사업에 쓰여진 예산은 추경재원 늘어난 그 증가분 85억 9천만원과 또 삭감재원 49억 7천 100, 또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시비 감액분 5천 800 해서 한 136억 정도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된 데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사업, 물론 이런 게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부족재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사업의 규모가 적다든가 이런 것은 대안 강구보다 자체적인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의 오늘 답변드리게 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낙찰차액,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건물의 유지관리비든가 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요율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는데 이런 게 절약을 하다든가 집행이 안 되고 남을 수가 있고, 또 구청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 금년에 동안이 18억, 만안이 16억이죠. 이런 유지관리로 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을 때 남는 잔액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통 한 10퍼센트 이내,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회계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총규모가 불용액이 8퍼센트대, 9퍼센트대 가고 이런데,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야 합리적인 기준설정, 또 예산을 잘 꼼꼼하게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겠지만 아주 진짜 시원하게 불용액이 줄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문화국 상임위에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하고 삭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예산을 사실은 다 비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추경에 적극적으로 그런 불용액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에 좀 예산에 대한 점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85억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그냥 사업이 진행이 되나 보다,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 그런데 감액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감액 총액이나 이것들이 다시 사업에 이렇게 투여되는 것은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감액으로 다시 사업에 재투자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 49억 정도 되게.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예. 그전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집행기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안양에 어려운 재정 그런 가운데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런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저도 굉장히 지금 아, 나는 그냥 85억 9천 정도만. 그런데 감액된 내용을 사실 알고 싶었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2차 추경까지는 그 감액된 것들이 다시 사업비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용예산을 지금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49, 50억 가까이가 새로운 저기할 수 있는데 투여된 거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도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아까 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이런 질의는 아마 국장님도 과장님께 답변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 예산이 작은 것은 시가 그 중요도에 비추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제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안양시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올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아마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성친화도시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성폭력이나 이런 거로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가 지난번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자체예산은 거의 없고, 이번에도 굉장히 적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시 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중점계획에다가 넣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비로 내려오는 돈도 굉장히 적고 거기에 그냥 일정비율 매칭하는 정도로 매칭하고 있다가 그 사업이 약간 변화가 오니까 같이 삭감해 버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안양시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예산을 투여하나, 일반회계예산을 투여한다 했을 때. 그렇게 삭감해 버리면 과연 안양시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중점사업에 들어 있는 것에 그동안은 예산이 미미했으나 안양시가 좀 다음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점사업이니까 우리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하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남성, 여성이 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니까 그것은 아마 안양시가 바라는 도시의 상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좀 시비로 책정해 주시고 국비가 감액된다 할지라도 시비 편성을 통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준비가 된 양 구청 과장님들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89페이지, 안양천 및 삼막천 수해복구 현황, 사진, 위치도, 피해복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설명과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석수동 주변에 총 314.5밀리 시간당 62밀리가 7월 26일 17시부터 18시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하천구역 내에 수위 상승으로 삼막천, 안양천, 삼성천에 석축 및 자연석쌓기 등 시설물 피해가 많아 구에서는 삼막천 및 안양천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천 구간에는 시 환경시설과에서 담당하여 시민의 안전의 확보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으로는 삼막천에 석축 315평방미터와 정심여고 구간에 자연석 240평방미터, 안양천 제일탄소 뒤에 호안 300평방미터가 유실 또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뒤에 자료를 제출한 삼막천 위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경인교대 앞에, 주차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유실된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석수1동에 정심여고 주변에 유실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수2동에 석수교회 앞에 만안교를 주변으로 그 주변에 호안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안양천에는 제일탄소 옆에 고속도로 밑에입니다. 거기에 호안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즉시 발주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신기대로 표층보수공사, 귀인로 보도정비 공사 관련해서 사진 등 자료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7억원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방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추경예산 7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샛별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은 금년 5월에 국비인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기대로 표층정비사업은 지난겨울 동해 및 장기간 폭우로 인해서 도로파손 상태가 심해서 응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파면상태가 요철이 심해서 차량의 주행성이 불량하고 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구간이 불량한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신기중학교 그 앞 총연장 250미터 상태에서 포장을 정비 파쇄포장할 사업입니다. 또한 호계2동 귀인로 보도정비공사는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중에서 포장상태가 가장 불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귀인로 호계체육관 앞에서 효성공장 구간에 대해서 경계석 교체, 측구 정비, 보도정비할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절기 또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자료를 받으신 후에 보충질의하실 예정이시니까 김은태 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또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사, 세무, 예산, 법무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경우는 직원당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총 9명의 직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일인당 8만원씩 9명 4개월을 하여 28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이 3년마다 안양시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2009년 재지정 시 지정조건 중에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를 하여도 소송제기 등을 안 한다고 하시면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모 도매법인이 보증금 13억 7천만원 중 7억원을 담보 대출받아 사용하고 6억 7천만원을 임의 사용한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보증금 관리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위 도매법인께서는 2008년 4월 8일 국민은행에 7억원을 예치하고 2010년 4월 9일 담보물로 제공하여 7억원을 대출한 후 감사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었으며 또 보증금과는 별개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상거래 약정에 의해 도매법인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6억 8천만원을 납부받아 임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기간 중 개선조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1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처분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4항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조치토록 하고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감사 후에 지금 언론에 난 보고들을 보면 본질을 금방 말씀했던 본질은 그냥 덮어두고 옆에 곁가지를 쳐서 그것을 지나가는 형태의 감사결과가 아닌가하는 사항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결과에 보면 모 법인은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사채시장에 갖다 팔아서 자금으로 유용했다 하는 부분도 나와있고 그다음에 보면 경쟁력을 이렇게 출하대금을 이렇게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금, 보통 생산자한테 물건 받으면 동 관례대로 24시간 내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태원농산 같은 경우는 특약이라는 사항을 이용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루고 그것도 이번에 조사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내민 서류에 의해서만 13억 2천만원 그리고 또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소장님 오시면 그 내용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법인에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라든지 상급기관에 조치를 하기에는, 현재까지도 미수금이 입금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가락동이나 이런 지방 도매시장 같은 데는, 가락동에는 수수료가 4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 도매시장 같은 데는 보통 7프로를 받으면서 하차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 법인 중 원예농협이나 수산법인은 하차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유독 태원농산은 하차비를 일부 출하자한테 부담시켜 갖고 그것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발하셨습니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네, 적발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추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측으로 전부 다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결과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려보내고 나면 그 부서에서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행조치한 결과를 우리가 보냅니다. 미비되면 저희가 또 재촉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감사가 끝난 6월, 원래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모 법인이 감사자료를 거부해서 6월 7일까지 연장됐었죠? 그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명색이 별정직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해서 아무, 이 부분에 제 이름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시정조치가 안 되어, 말씀대로 2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에 기산점 2개월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사처분한 8월 1일 저희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8월 1일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기간은 저희가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처분지시를 내린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업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문수위원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안 취해 졌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상급기관에 재감사를 의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법원에 고발조치해야 됩니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저희가 고발조치를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잘못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나하나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문수위원

그동안에는 전임 시장님들의 행정의 오류라고 봐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받았다고 보지만 지방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바로 잡아가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자리를 안 뜨시면 도매시장관리소장님과 연계해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금방 지금 하루이틀 만에는 안 되지만 전부 다 개선이 잘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것은 감사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한 명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준해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시정조치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지시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조치를 했고요.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를 소장님 들어오시면 같이 질의하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 서면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손태정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후에 함께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2동주민센터 단열필름 시공에 대한 효과, 시공제품 사업설명서 또 혹서기 및 혹한기에 온도 측정한 결과가 있는가. 석수2동 주민센터는 2010년 8월 30일 날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상 5층에 지하 2층인데 말씀드리면 안양로 정면부가 서측과 남측인데 여기 전면으로 유리창호이며 동쪽과 북쪽 벽체에도 많은 부분이 유리벽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대부분 유리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라고 하는 거는 열이 전도가 잘 되고 또 빛이 잘 투과되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리에는 단열로 시공이 됐습니다. 석수2동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단열유리가 LOW-E 컬러복층유리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유리가 6밀리 또 안쪽에도 6밀리 또 유리와 유리 사이에 12밀리미터의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쪽 유리에 그러니까 실내 쪽, 실내 쪽 유리에 바로 바깥 부분에 은나노코팅이라고 해서 유리가 투과된 빛이 반사가 되고 열이 반사될 수 있는 그러한 컬러복층유리입니다. 그러면 단열필름 시공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시험연구소가 유리에 관한 모든 시험성적을 하는 유일한 단체인데 여기에서 나온 성적서에는 일반유리에 단열필름을 부착하여서 시험한 것은 있지만 우리 석수2동사무소에 시공한 LOW-E 유리에 부착한 시험성적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름의 제품에 상당히 층이 넓습니다. 단위면적당 1만 8천원에서 11만원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폭이 넓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떠한 특별한 재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만들어놓은 어떠한 시험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인 제품은 그만큼 효과가 높을테고 또 저렴한 것은 그만큼 낮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KS인증 받은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석수2동주민센터 부착하는 단열필름의 제품 종류와 사업내용은. 석수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나 물론 석수2동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 자료를 줄 때에는 작년도 8월 30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렇게 더운데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아마 부서장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릴 때 제때 처음 자료로 올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민 고민하다가 단 1도라도 낮출 수 있는 효과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받은 게 나노윈도우필름 주식회사 C-1필름을 추천받아서 그 가격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혹서기 및 혹한기에 온도측정 결과는 있는가. 그러니까 석수2동주민센터 겨울철 혹한기 바로 월요일 날 아침 1층에서 5층 건물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4도씨부터 5도씨의 실내온도가 유지하게 되었고 여름철 혹서기에는 아침 출근 시에 닫혀있는 실내온도는 5층이 가장 더웠습니다. 아침에 32도에서 34도, 우리가 하절기에서는 28도를 유지를 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실내온도를 18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혹서기라도 아침부터 에어컨 틀지는 않거든요. 한 오후쯤 돼야 그때 28도가 넘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는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에는 아침 기온이 일반건물에서는 28도 이하라고 생각하면 아마 석수2동사무소는 4도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온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석수2동에 단열필름에 대해서, 왜 이게 총무하고 보사하고 같이 올라오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보사에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유리로 해 가지고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현상도 보이고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산을 빗대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게 보사에서도 예산이 있지 않나 싶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그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사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그거 보고 아, 이거 얼마 올라와있구나 그래서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송현주위원

이 자료가 만안 행정지원과, 복지문화과 따로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올라올 때는 같이 딱 있으니까 우리 총무경제는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섞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만안구 전체의 제안설명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안구청장이 할 때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만안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제안설명할 때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얘기했다 뿐이지 거기에 포함된 것을 오해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보사 소속은 아니고 총무국 소속이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단열제가 과연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차단이 될 것인가. 어차피 할 거라면 증액이 더 돼서라도 완벽하게 된 거 검토했냐. 그 부분에서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1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고 했을 때 전기비나 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한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할 바에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증액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비록 시험성적서 그러니까 석수2동에 시공된 그러한 컬러복층유리 LOW-E 컬러복층유리에 시공, 컬러필름이 그거에 장착을 해 가지고 시험한 성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벽유리에는 시공할 수가 없고 내측에, 사무실 안쪽에다 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계단 쪽으로는 아래층부터 윗층까지가 통으로 쭉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외벽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장비를 걸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쪽에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시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또 다른 용도의 용도실 이러한 데 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만 8천원에서 11만원의 시장가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하기 전에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시공을 하는 데만이라도, 가능한 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 2도 정도 원래 또 이러한 건축물 자체가 사실은 공기순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정서적으로 아침에 출근해 보면 먼지냄새하고 공기냄새가 둔탁하게 나다 보니까 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 2도만이라도 낮추는 효과만 하더라도 상당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도 나름대로 저희가 엄밀하게 더 시장조사를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 것 해 가지고 제대로 시공할 생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 뭘 할 때 10년 이상을 보고 하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1, 2도 뿐만 아니라 2, 3도라도 낮출 수 있게끔 그런 거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추가질의. 제가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쫙 봤더니요 지금 여기에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배수불량에 따라서 지금 이거 설치하려고 하나봐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배수도 불량하고요 또 보도블록도 많이 깨졌고 그리고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 부분 부분적으로 현장에 가면 많이 깨져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이제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아파트와 아파트의 길을 잇는 보행자의 도로로써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공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조경에 나무가 죽은 거 보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배수가 안 되는 것을 배수를 정비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그 지역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 차원이네요? 그럼요. 공원 자체에서.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정비죠.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가본 지가 한 1년 됐나, 1년 좀 안 됐나.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보도블록이 그렇게 많이 망가졌고 1년도 안 됐네요, 몇 달 전에도 가봤네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여기를 왜 이 돈을 들여서 할까 그런 의문을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이 질의를. 이거 배수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 2년 차원이 아니잖아요. 비가 왔을 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평촌 신도시 건설 될 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지 못한다. 옛날 같으면 장화를 신고 다니면 되겠는데 요새 장화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해 가지고는 물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공관을 묻는다든지 그래서 배수체계를 정비해 주고. 할 때에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조명등도 설치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고 그리고 죽은 나무들도 보식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 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우리 구에는 23개 노선이 있는데 21개 노선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노선만 정비 안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는 해 주고 우리 지역에는 왜 안 해 주냐 해서 그러한 민원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거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로다가 7억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보도블록 차원이 아니라 정비 차원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의원님이라고 하시면 더 말도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상태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겠지만 어쨌든 누가 됐든, 지역구에 누가 됐든 그냥 좀 더 있어도 되는데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 역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그런 거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호계2동에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여기 차가 진입하는 데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진입부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진입부가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에네요? 진입 위에.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사거리 부분이에요. 코너 부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거리 부분이에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제가 관내도로를 순찰하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 중에서 제일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도는 지난번에 부분 보수를 했고 보도에는 경계석 부분하고 측구 이런 데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이 열 번 이상 들어왔을 거예요, 작년부터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사진상에 나와있잖아요. 보도블록이 되어 있으면 1차,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럼 군데군데 쑥쑥 들어가 있는 데 있고 튀어나온 데 있고. 그러면 과연 이 공사를, 저는 그거예요. 이거 부분별로 들어가 있는 자체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 자체를 싹 뜯어내서 할 건가. 아니면 보도블록 그 자체에, 그것 보고 보도블록이라고 하지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재활용하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걸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냥 다시 또 다 바꿀 건가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도블록은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일부 주민들께서 또는 일부 의원님께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자체를 또 극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잘사는 동네 측면에서도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거 갖고 말씀도 계셨는데요 보도블록은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보수방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거냐, 전면 보수할 거냐 상태인데 상태가 양호한 구간에는 놔둘 것이고 상태가 불량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는 전면으로 뜯어내 가지고 다시 보도블록만 재활용하고 하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태가 불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태가 양호한 구간만 놔두게 되면 결국은 평탄성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공사 예산이 결국은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걸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저의 소관도 아니고 어쨌든 접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도블록 지금 이게 좀 들어갔고 깨져서 일단 지금 정비를 한다하는 그 차원이지만 또 거기 뭔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통과를 해야 됐을 때는 거기를 또 엎어요. 보면은. 저희 마을에서도 그것가지고 저한테 퍼부어대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래서 제가 달래본 적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보도블록 한 번 뜯었는데, 저기 누군가는 봐요. 분명히 이거 한 달 전에 뜯었어, 그런데 또 뜯어. 그럼 뭐야, 이거 예산. 안양시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예산 또 여기다 낭비하는 구나. 하물며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참고하시라는 거예요―알아보니까 거기 잘못해 가지고 업체한테 다시 재시공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인이 죄송하다고, 무조건 화를 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일단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로 매칭이 되어 갖고 실상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건설에서는 어쨌든 굵직 굵직한 게 가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접하기 때문에 바로 눈에 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양명고등학교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를 언젠가는 제가 왔다갔다하는데 보도블록을 싹 뜯어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왜 저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어서 다시 할까. 저 솔직히 그래 가지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한 번 나가고 싶었는데 내 소관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일단, 엄연히 알아서 했을까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거기 냅두고 양명고등학교 1번국도 말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 재사용해 가지고 깨진 거만 몇 개만 바꾸어주었으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기를 쫙 하더라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거기 양명고등학교 뒤편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 만안구 소관인데요 보도 정비에 있어서 부분 정비하느냐, 전면 정비를 하느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그 깨진 거만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왕 보수하는 거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태가 양호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놔두고 있고 또 보도블록도 한 30프로, 40프로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차량 도로도 굴착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는 굴착심의구간이 있습니다. 허용구간이. 그 포장을 새로 해서 2년 이내에는 그 구간에 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잘못돼서 침하된 부분 다시 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춰지는 모습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양명고등학교 건너편쪽 같은 경우는 실상 주민이 직접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 집 앞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아무리 미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재사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더 주민들한테 먹힌, 무슨 말을 해도 막히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참고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설득이 되거든요. 설득이. 그래서.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러나 저기 작년에 동안구에 백영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재활용해서 아주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왜 저기 뭐냐 하면 내 집 앞에 다른 구간에는 깨끗한 걸 깔아주고 내 집 앞에는 헌 걸 까느냐 해서 전면 교체해 달라하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재를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샛별로인가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시유지에요? 안 그러면 사유지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당연히 시유지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잘 보셨지만 제가 보더라도 보도블록이 깨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아니, 사람이 다니는 곳에 두꺼운 보도블록이 깨진다는 게 좀 이상하고 좀 물이 고인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배수로만 잘 정비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답변듣고 진입로에 그 아파트 진입로의 주민들이 이렇게 또 쾌적한 것을 원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비를 하실 때도 단지 다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거기에 전등이라든가 쓸만한 거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안양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론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우리 손태정 과장님도 잘 들었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시공하려고 하는 필름에 대한 저긴 없지만 지금 시청이나 시의회, 동안구청과는 다른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 동안구청도 그렇게 필름시공을 하셨었나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의미는 석수2동 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컬러 복층유리거든요

송현주위원

유리가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필름시공을 했을 때 일반유리 그러니까 제가 그 유리 아닌 걸 일반유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이렇게 이중창이라든가 그냥 단창이라든가 이 유리에 시공했을 때는 2.5도, 여름철에는 2.5도 하강 온도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는 1.5도 상승효과가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여름철 혹서기라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렇게 32도, 3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보면 근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민원인들은 잠깐잠깐 왔다가는데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안양시가 다시 한 번 이 필름시공에 관련해서 한번쯤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 더운 건물 이미 지어진 건물도 다시 한 번 다 조사하셔서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하더라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단열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리 건물은 사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건물입니다. 이건 전기요금, 기름도 나고 이런 나라에서 냉·난방 팡팡하는 데서 하는 건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건물인데 공기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씀 맞거든요. 저도 그 내용 알고 있고. 환기를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건물을 만들어놓고 거기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사실 공무원들은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설계할 당시부터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 그리고 외관은 그건 이제 그 도시한테 어울리게 그 도시에 맞게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바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이번에 이 필름 시공하는데 좀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 하는 거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거 별로 효과없다 이렇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석수2동에 나름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판단이 객관적인 어떤 시험성적이라든가 이 시험성적이 없는 부분이 아마 유리하고 필름의 어떤 시장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공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걸 안 했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예산은 3만 6천 300원짜리로 제품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석수2동에 저희가 최적의 제품으로 하고 나서 그걸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을 때 우리 석수2동과 같은 유사한 건축물이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재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은태 과장님, 저희 호계2동 귀인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이 관광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입구. 버스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망가져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때도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건 보도정비공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호계2동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저는 이쪽 동네에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 의원이신 아마 아시겠는데, 인형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쪽 지금 관광버스 있는 이쪽은 확장이 계획이 없대요. 더 잘 아시겠는데 이 반대편 레미콘 공장 있는 쪽은 도로가 확장될 저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하면 또 깨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아스콘 하여튼 그런 거 요즘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고 반대편은 보도블록으로 해서 나중에 확장을 대비해서 낭비를 막게, 걷어내면 되니까 해서 반대편은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5천만원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 양쪽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5천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계석 망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지금 현재 치워져있지 않습니까? 양면으로. 그 경계석을 조치하고 또 뭐냐 하면 측구 망가진 부분 거기 보수하고 그리고 보도에서도 뭐냐 하면 주행성이 아주 불량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거 현장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싶은 게 경계석보다 도로가 인도가 울퉁불퉁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주민에 대한 안전성 거기는 사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완전 공장이고 이쪽도 공장이고 또 그겁니다. 관광사 버스들 있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지금 4차선 도로 중에서 보도.

송현주위원

4차선 아닌데요. 거기.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인데요. 그 뭐냐하면 그 도로 중에서 현재 보도가 제일 불량하더라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쪽에 양쪽에 경계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이게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나무 있는 사이사이에 그게 이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 말씀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냐하면 명학역인가요? 그 연결이 돼서 그쪽 통로로 다닌대요. 거기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사에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양쪽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계석보다는, 경계석은 제가 보기에 경계석은 조금 깨져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집값을 얘기하시는 분은 차라리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설득하겠습니다. 지역구에 나가서 그건 설득을 하겠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울퉁불퉁해서.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나중에 경계석을 교체를 추가로 하려면 뜯어내려면 보도포장한 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경계석을 교체할 구간에는 경계석 교체하고 측구정비하고 보도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효성공장 앞에는 앞에쯤 가면 다른 재질의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거 안양시에서 한 건가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거기는 이 돌로 된 게, 이런 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약간 노란색나는 그런 걸로 일정 부분을 해놨어요. 앞부분을. 여기랑 다르게. 그래서 나는 이 공사가 그런 재질로 여기를 다 깔건가라는 질문을 전화로 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걸로 해놓으면 지금 연속선상에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 한 길에.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동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왕 공사 이 상사업비로 진행되는 공사인데 지금 5천만원가지고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 공사를 위한 예비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표층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 도로 하셨잖아요? 까셨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표층 보수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요즘에 혹시 가보셨어요? 레미콘 나오는 차량 나오는데 다 파였어요. 완전히 다. 이렇게 구멍이 나서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이 막혀서. 그래서 지금 얼마 시공한지 안 됐는데 한번 레미콘 공장 차들 들락거리는데 한번 그 앞에 가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안하는 건 사실 레미콘 차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옆에도 관광버스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 업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 거기 레미콘차 엄청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일반 자가용이 다녀서 망가지는 건, 제가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빨리 망가질 것 같아요. 혹시 그걸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키는 하나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정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구간에 현재 우리 구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용구간이 보도구간이 되겠죠. 보도구간의 진입로 성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체로 하여금 보수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시하려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용구간 외에 차도부분 거기가 파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거기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차원에서 먼지도 날리고 도로도 파손시키고 하니까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보도에 있는 점용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점용업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일부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호계동 지역. 거기는 현재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하면 레미콘 공장이 지금 현재 진입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량 진출입하기 위해서. 한 업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또 두 번째로 주민들의 보행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 번째로 도시이미지 미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벌써부터 망가져서 있는데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은 저기를 그렇다고 레미콘 공장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같이 시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라도 협상을 하고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발생을 좀 줄이는 방법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양 구청장님들과 구청 과장님,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추경에 계상된 1억 2천 967만원이 시 감사 시 지적된 불법시설물에도 투입되는지와 또 예산편성설명서와 함께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시 감사 시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사항은 총 18건으로써 창고용 천막이 13개 정도 되고 또 비가림시설, 콘테이너 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예산요구설명서와 사진은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천 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번 추경에 또 4건에 6천 567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시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시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단 후에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설비 정비 및 교체비가 2천 95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3년간 시설물 정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설비 정비 및 교체비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또 폐수처리시설 5년간 공사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중복되고 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97년도에 건축되어서 약 1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연적도 2만 373평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도 시급히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7건에 1억 2천 900만원은 평소에는 누수가 되어서 건물에 금이 생기고 해서 노후가 돼서 금이 생기고 해서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번에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해서 영업하는 중도매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 시에는 옥상의 배수구가 적어서 바깥으로 넘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설비는 우리 도매시장에 1일 20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수산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바닷물의 염분과 또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또 화공약품을 접촉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부식되고 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잦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상소음으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설비 및 정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설비는 ’97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하에,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산동에서 발생하는 바닷물로 인해서 염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으로 인해서 지하에 가면 굉장히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빨리 빨리 노후화되고 또 부식이 심합니다. 현재도 가보면 현장에는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해서 현재 고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시설가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사 교체공사비용을 예산에 2천 95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주요 교체공사비 내용을 보면 공기주입부로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물을 잡아먹는 공기를 주입해서 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3대가 있는데 2대를 교체하고 1대를 수선할 계획입니다. 또 약품주입펌프 및 배관수선정비인데 이 사항은 8대가 약품주입펌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한 번씩 분해정비를 시켜줘야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해정비를 시켜서 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2천 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조치할 것인지 또 회계사를 활용한 업무 감사결과 용역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검사는 농안법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제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계사 3명을 활용해서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1천 900여만원을 들여서 업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검사 실시한 결과 금번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도 금번에 업무검사는 우리 회계사로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검사 결과 총 한 7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6건은 개선명령이고 중요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심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회계사를 활용한 업무검사 결과 용역은 지금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결재가 나면 그때 바로 드리고 제가 설명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매법인의 자본금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개장 초 2년 초가 되는 1999년 추석 무렵에 KBS 9시 뉴스에 메인뉴스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이 흐른 지금 도매법인이 보증금이 지금 아까도 오전에 보증금 1억인데 증액하라고 했더니 지금 일부 법인은 이행보증으로 2억원밖에 증액이 안 돼 있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3월 달에 지방정권이 바뀌고 도매법인 모 법인이 미수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359만 6천원 제출했어요. 359만 6천원. 그런데 그들이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감사결과 13억 2천 6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죠? 지적이 됐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오늘 제출한 거 보니까 그동안에도 13억 8천만원, 6억 6천만원까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출하대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보통 법적으로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대금은 출하자가 우리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한 후에 당일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보통 이것도 경쟁이니까 보통 그 다음날 익일 9시까지는 대부분 다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인은 특약이라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겠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에 두 달, 감사 끝난 지 두 달 안에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거의 석 달이 다 됐습니다.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런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도매시장에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지금 감사 이후에 9건의 출하대금미지급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도농협에서 7월 달에 출하했는데 4천 360만원인가요, 4천 370만원 이거 정산해달라고 법인에 몇 차례 독촉공문을 보냈고 관리사업소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공문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최근에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익일 날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다음에 제주감귤 한림한경지점은 제주감귤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1천 530만원을 못 받았다 그리고 특약이 없었고 그다음에 충남에 논산농협에서 김창호라는 사람이 769만 4천원 못 받았다, 그다음에 오세만 씨 그다음에 경남 하동에 삼정영농법인에서 1천만원 그다음에 최규섭 씨가 900만원 그다음에 7월 15일자 충북 옥천농협에서 700만원 그다음에 춘천원예농협에서 564만원 그다음에 이필홍 씨라는 분이 1천만원 해서 이게 감사 이후에도 자그마치 1억 800만원의 미수금을 못 받았다고 여기 일부는 청와대까지 진정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혹시 공문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받은 거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도 이걸 해결 안 하고 어떻게, 법인이 이런 출하대금 문제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이러다 열세하다 보니까 농산물 출하가 생산자 부분보다는 수입상이라든가 1차 경매된 물건이 들어오는 비율이 많겠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도매시장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출하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원활히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의 능력으로는 지금 처리가 현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인에 출하대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8월 말까지 지시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어떤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99년도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2006년에, 이걸 묵시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2006년도에 아까도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2006년도 행정감사에 엉터리법인 선정 이런 부분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처음부터 다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 지방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바로 시정조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바랬는데 전혀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지금 석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감사 끝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문을 연 겁니다. 그동안의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모든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랐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도매법인은 지금 감사가 끝난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석 달째 지금 중매인들한테 상거래 협정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매법인이 중매인에게 상거래약정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거래약정은 중도매인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문수위원

상거래약정이라는 것은 중매인의 계약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개설자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상거래약정 해지했다고 그러고 너희는 안양시에 대해서 보증금을 2억원밖에 이행보증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중도매인들은 이행보증으로 안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매도 참석 안 시키고 지금 상거래약정도 해지된 사람도 있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운영조례에 의하면 중도매인과 법인 간의 거래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보증금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에서 그동안에 중도매인과의 상거래약정에 의해서 그동안 현금으로 징수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인 쪽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소장님 들어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출하대금 미수금 부분은 매일매일 체크했으면 어떻게 14억, 2억원 담보로 잡아놓고 있는데 14억 그것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사법기관에서 하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부풀어지도록 감독을 소홀했다는 직무유기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들고 중매인의 보증금 변동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보고받고 감독했으면 십 몇 년 동안 자기들 통장에 마음대로 넣고 유용해 법률적으로 배임이라고 하나요? 횡령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 썼는데도 이게 전임시장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감사에 보니까 저는 말단 공무원들 여기 징계를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단 공무원들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징계를 원치를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임 시장의 행정 오류 부분만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미리 이런 본질적인 건 해결 안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징계, 훈계 주고 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상황인데 마치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은 저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업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그동안 업무감사를 통해서 또 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우리 도매시장이 발전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별로 안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추경 자리니까 소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이게 빠른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오전에 이런 모든 제반 징계 부분이 감사실장님의 권한인줄 알고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오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결정사항이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결정하는 것을 금방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감사실장님한테 “왜 이런 조치를 안 했냐”고 했던 부분은 제가 법을 몰라서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추후 이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요. 10년 전이라서 아니면 5년 전이라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 다는 거고요, 신문 수도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 설치 27건, 위법행위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27건이나 위법행위에 적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지금 조치는 못했고요,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건축물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천막을 씌운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또 컨테이너박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사무소에도 컨테이너박스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또 대부분 천막입니다. 전부 다 천막을 쌓은 거기 때문에 천막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또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불법이 어쨌든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천막이 됐든 뭐가 됐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늘 1억 2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불법 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해당이 되면 좀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해서 제82조 ‘허가 취소 등’은 업무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등은 1억으로, 1억 이하를 매기라 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평균 한 건당 42만 5천원만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에서는 지금 중도매인들이 무슨 행정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과 부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천 500만원 정도 이상을 자기가 경매를 받아서 판매해야 되고요, 또 수산부류 예를 들어서 활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천 800만원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월 평균해 갖고 월 평균 금액이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업무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업무정지를 시키지를 않고 과징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저희도 금년에 와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업무정지를 한번 추진하려고 해봤는데 지금 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명의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7월 한 달 예를 들었을 경우 에 35명 정도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56명 중에서 16명 정도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에는 행정처분을 처음에는 1분기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주의 그다음에 경고, 업무정지 10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업무정지 1개월 예를 들어서 15일해도 과징금으로 전환해 줬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금액이 하루에 4천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업무정지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지만 꼭 법대로 어느 정도 뭔가 우리 안양시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들도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법인이라서 봐주고 뭐라서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인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191쪽 전통시장 도비 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남부시장 청과동 내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2009년도 12월 30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 8월 10일 날 준공되었으며 예산은 5억 8천 500만원 중에 도비 1천 861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2동 양말산 건물에 SSM 입점과 관련해서 시의 그동안의 특단의 노력과 실측을 한 것인지 또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날 최초로 호계2동 상인 12명이 시청을 방문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설득을 해서 그날 당일자로 중부슈퍼조합에 사업조정 신청을 안내했고 아울러 월요일 도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개시 일시정지권고를 내려서 현재 공사 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국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801명이 시장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에 금일자로 입점 철회요청 등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실측 문제는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직원과 도청 직원으로부터 자문한 결과 토지와 토지의 최단거리를 기준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방법은 새올행정시스템상에 안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지도상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호계시장으로부터 건물까지는 1천 20미터가 나왔고 호계시장부터 토지 경계는 985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킬로 이내 그러니까 985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생협의회에서 불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홈플러스 측에서 여기 대책위원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어느 일정기간 갔을 때 주선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공포가 돼서 바로 공포가 되면 고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또 15일간의 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9월 30일까지는 이걸 저희가 고시 완료가 돼야 대항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중앙시장이 안양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활성화를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지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별지로 서면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건 됐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조인주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있잖아요? 비산시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채소 파는 분이 세 분 계시고 생선 파는 분 한 분, 안에 들어가면 식당 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산시장은 아예 재래시장 축에는 못 낍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등록시장이 저희가 비산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6동이라든가 관악시장

박정례위원

네, 6동 명학시장.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가 와서 사업을 하고 남아서 되돌려 보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비산시장 정말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시장 안에 가면 이 길이 울퉁불퉁 파여서 다니지도 못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천막도 불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전혀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세하신 분들 보면 제가 너무 안 됐어요. 혹시 내년에도 등록시장이 아니라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나싶어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은 깨끗하고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데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큰 시장에는 많이 가지만 그분들은 작은 시장에는 정말로 소외받잖아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너무 어려운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채소를 파는데 저는 거기서 많이 사가는 편이거든요. 의회에서 걸어가면 사가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돌아갔으면 좋겠고 과장님, 언제 시간이 한번 되시면 저 불러주시면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내줘서 안타까워서 시청이라는 게 그 부분만 쓰고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런 것 우리 비산시장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어려운 분들 한번 둘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시장 얘기 나와서 잠깐. 조인주 과장님 뵐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가 너무 어두워요. 바깥에 천막이나 도색은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서 외관상은 깔끔한데 그 안에는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등 같은 것 좀 지원을 해서 사람이 왕래할 때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거의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을 써서 그렇지만 나라시가 전혀 안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넘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곳인데 조인주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시켜주면 그나마 활용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석수시장이나 비산시장이나 똑같거든요. 석수시장도 법인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걸로 활성화 쪽에 프로그램상에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알고 조만간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갖고요. 충훈부 석수3동 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이안아파트나 주공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시장이 싸고 너무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고 좋은 시장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입주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규격이나 규칙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도 충훈시장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인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80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저희가 총무님하고 몇 번씩 접촉을 하고 그래서 상인회 조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어떤 연유였는지 그 구성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구성만 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상인회만 조직하면 되네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SSM 관련 양말산 1층에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실 이 문제는 안양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이 SSM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1킬로로 확장하는 조례가 이번 9월 7일 날 안양시에서 통과가 되면 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반드시 15일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위급한,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나 특별히 이 조례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킬로 그것만 지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다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은 예외가 없는 법이 없듯이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저쪽에서 반대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래도 안양시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도의원들한테는 좀 부탁을 했어요. 도로 넘어오면 도에서 왜냐하면, 이건 이걸 검토하고 저걸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위법에 근거해서 바꾼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그쪽 상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법을 모른다.” 우리가 “법이 이렇다.” 얘기하면 “난 법을 모른다. 단지 난 하루가”, 그분들이 거길 지키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저도 하루 가봤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가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용역업체를 불러서 거기다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로, 지금 전통시장 1킬로 안에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10월 7일에나 효력이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포한 날 바로 시에 이송해 달라” 그다음에 도에도 도 담당자한테 “올라가면 바로 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시가 15일을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것 당겨보려고 하는 기간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이 최소의 기간입니다. 아주 당기고당기고 다 당겨서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것을 해서 빨리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저쪽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 1킬로미터 안에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이미 투자해 놓은 게 있어서 자기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니면 어렵겠지만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가 돼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거여서 안양시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민들한테도 저도 나가서 얘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동향이 주민들보다 저는 시가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키고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1킬로미터가 되다보니까 골목상권도 보호권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 민감하지 못해서 동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향보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안양시의 1킬로미터,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1킬로 안에 들어오는 지역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동향보고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을 안양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가동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있어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동향이 약간 있어서 관할 동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동장님은 자기네 정보망을 계속 가동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슈퍼조차도 자기가 계속 인부들을 거래하면서 뭐가 들어온다는 건지도 모르고 완전 은폐해 가지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래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 계기를 삼아서 각 동장님들한테 대형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 체크를 해 달라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는 곳만이라도 주민들은 살기가 사실은 제가 봐도 바빠서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냥 후딱하면 공사들 하니까 그래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다른 건 특별히 해 주실 게 없잖아요? 다 법적으로는 이런 거니까 사전에 빨리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슈퍼나 상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동향에 대한 체크를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박달시장 방문으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의 예산성과금 52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로써 우리 안양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520만원은 지난 6월 24일 날에 2010년도 예산성과금 대상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가 된 건수가 8건이 접수되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금 1건 그다음에 격려금 5건, 2건은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제 실행집행을 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평가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먼저 이게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을 근거로 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래예측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시상금을 정해 놓았다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많아서 조금 늦게 지급이 되더라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빠른 예산 추경이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또 지급을 하고, 또 심사를 해서 또 지급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2회 추경에 계상된 520만원은 2010년도 예산성과금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난 6월 24일 날 심사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하고 박정례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비비 21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일부 893만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용역비로 일부 재원으로 해서 의견을 예특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그것을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비비는 어떤 행안부 규정상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에 1퍼센트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예산 편성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불확실한 그런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 예비비에서 21억씩이나 이렇게 갖다가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하실 때 13억 5천 700만원을 삭감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6억 8천 500을 역시 삭감을 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돌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처리해서 예비비로 돌린 금액이 약 한 20억 4천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이상 삭감이 되었다든지 추가요인에 의해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원도 좀 부족해서 그중에서 예비비에서 21억 2천만원을 삭감 표시한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어도 ‘삭감’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에 수월하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1억을 조정해 가지고 줄이고, 그 금액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용역비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4천 80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그러면 우선 또 집행기관의 동의도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책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이죠, 아직까지는. 증액에 대한 동의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견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논의가 된 석수2동에 유리공사 그게 3천만원이었죠. 3천 900.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용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849만 3천원이 부족하죠. 그 부족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보존재원으로 그렇게 충당을 한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 4천 57만 9천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또 공단의 자립도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또 위탁비의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감액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2010년 10월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주요골자가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단은 공무원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가계안정비 소위 복리후생비를 본봉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그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단에서 교통비와 가계안정비 등으로의 확보해 놓은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본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재단에서 그만큼 또 인건비가 없으면 또 그만큼 또 세워야 되는데 재단에서 보통 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변수를 또 예측해 가지고 총액인건비의 5퍼센트 정도를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둡니다. 그래서 그 확보가 돼 있는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이 바뀐 제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복리후생비인 교통비와 가계안정비에 대한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억 1천만원입니다. 그 3억 1천만원을 2011년도 인건비 인상분 5.1퍼센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봉급률에 비례해서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약 한 1억 8천만원, 3억 1천만원 그 남는 돈에서 그것을 제한 겁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이 인상에 되니까 그 기본급을 준해서 명절휴가비가 그 비율로 나가다 보니까 또 증액이 되겠죠. 그게 약 한 2천 500만원 또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경기도에 도내에 공단·공사가 설치돼 있는 곳이 스물 한 곳인데 의왕시하고 우리 안양만 공단의 복지포인트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의왕시도 2012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는 21개 공단·공사 중에서 우리 안양만 복지포인트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공단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포인트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게 되면 9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월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개월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복지포인트 4개월치 예산이 약 한 6천 500만원. 이런 추가 증액되는 금액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 복리후생비 3억 1천만원에서 제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습니다. 그게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단의 자립도를 물으셨는데 천상 2010년도의 결산기준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1년도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액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 저희가 2010년도에 총 위탁사업비로 지급한 것이 약 121억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접한 그런 수익이 170억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약 한 48억 7천만원의 흑자 소위 경영실적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면 그대로 또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단의 운영실적 수익 그 사안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관리의 어떤 수입, 다 그런 것은 고유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고 제가 뽑아보니까 약 63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공단의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고유업무만 가지고 경영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약 한 14억 정도의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을 제한다고 그러면 14억 정도의 적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목상으로는 이것도 공단의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경우에는 약 한 48억 정도의 흑자를 남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박정례위원

예, 됐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에 약 3, 4년간의 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서면 요구하셔 가지고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금년에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체사업 삭감내역하고 또 국·도비 삭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아까 국장님이 또 답변하셔 가지고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그 자료 잘 받았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을 지금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비비라는 것이 1차 때 이미 1차 통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은 예비비는 자기 항목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반사업으로 지금 쓰신 거잖아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원으로 쓴 거죠.

송현주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오히려 그대로 놔두면 그게 비효율적이죠. 자금이 수면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럼 안양시의 경우 여기 쭉 이렇게 사업명도 남아 있고 그동안에 이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는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사용된다. 이렇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상사업비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로 도비 재원은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그 재원이 내려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우리가 경기도합동평가를 받아서 ‘안양시가 최우수를 했다. 상사업비 1억 5천을 받아온다.’ 이렇게 되면 그냥 도비 가지고 1억 5천을 주고 우리 시가 필요한 데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어느 사업에다가 1억 5천만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사업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그게 도비 지원에 부합이 되고 합당한지 또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비 지원에 합당한 그 사업의 비목을 정해 가지고 용도를 정해서 이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어디어디에 쓰라 하고 내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혹 그것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도비 반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쓰지를 못한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평가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타왔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 가지고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해외연수도 한 번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한 번 하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만 써야 됩니다. 지정된 사업.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2008년부터 이렇게 쭉 2011년까지 사업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도비는 도, 국비는 행안부. 그 용도 외에는 못 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도 안양시가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 의회 청사에 지금 본청도 그런다는데 간판을 상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상사업비가 원래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부분도 도에 이번에 이쪽에 예를 들면 그 간판과 관련되어서 쓰는 상사업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도비를 받아서 지금 그것을 집행하시는 건지, 지금 인정을, 그 사업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사업비는 반드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용도로 쓰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예.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그 재원을 확실하게 파악 못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도비나 국비는 거의 용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야 돈이 내려오는 거고 그냥 비목 없이 일정 금액을 주면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쓰라 하는 돈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송현주위원

제가 이것 상사업비 관련해서 사실 상사업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세정과 같은 경우도 세정운영평가 우수해서 문화탐방비 해서 1천만원 이렇게 이번에 2011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상사업비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사들이 전국에서 나와 있어서 상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양은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돼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 1천 500만원을 시 재정 건전화 도모를 위해서 전부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다른 시나 도에서 제가 이런 표현, 하여튼 거기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 무슨 공무원 쌈짓돈처럼 쓴다. 그런데 저쪽에 법령이나 이런 것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퍼센트인가? 하여튼 안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사를 읽어보면서 안양시는 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데 과연 어디에다가 이것을 집행할까 그런 궁금한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안양시는 절대적으로 도나 국가에 중앙정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상사업비를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린 건 없고요,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비전기획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용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의견을 내신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의견을 냈죠.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또 안양시가 앞으로 행정 예산편성할 때 큰 잣대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원활한 행정기관의 예산편성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이, 뭐죠? 용역심의 내용으로 해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심의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4천만원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중에 일단 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차피 사업비를 삭감해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저는 답변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석수동 얘기하셨던데?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아, 저기죠. 거기 석수동 청사 그 3천 900만원인가요?
재민

심재민위원

단열필름 시공.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4천 800만원의 재원을 어디에선가 가져와야만이 증액 동의하거나 그것은 나중에 절차에 대한 문제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증액할 재원을 의견을 내신 게 석수2동 청사 유리벽 공사에서 3천 900만원,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890만원인가, 얼마가. 그것을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아직 의견을 내신 것, 저희가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석수2동 주민센터에 단열필름 시공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거죠. 물론 의결하는 과정은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예특위에서 본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실 그런 대상으로 봐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하여튼 지금 여기 예특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전체 절차에 의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신 건지?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증액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그 증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삼성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듣고 싶은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그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 규정이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어떤 예산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또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역설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동의가 있으면 증액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천 용역 건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외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입법취지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취지는 그럴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향후에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용항목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연 집행기관에서 올바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런 가정적인 어떤 명제를 상정해 놓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게 되면 또 자칫 논리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남용이 되거나 그게 어떤 이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시고 또 저희 집행기관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추진해야 될 일이고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돌아가서 또 협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또 의견을 드리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례위원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준예

안재준예회계과장

, 간략하게 설명을?

박정례위원

됐습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단체장실 기준면적 조치공사 5천 9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방극채 위원님이 예산서 200페이지, 감사실이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공사로 1천 5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추경예산 1천 500만원의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가 4억 2천이 잡혔었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 총무경제 예비심사 때 이승경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원래 애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디자인팀에서 공공예술단 디자인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했어요. 산자부 산하 투자기관에서.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내가지고 그것을 통과가 되면 범계역, 평촌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선정심의대상에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 바람에 안 되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8월 달에 3개 시 통합논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의왕, 군포, 안양 해 가지고 3개 시 통합논의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시청사가 3개 시 통합회가 되었을 때 통합 시청사로서의 적정한 위치가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위치로 바꿀 거냐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5대 때 한 번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안양시의회 지금 잔디구장을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샐러리맨들이 점심 때 와서 차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무대를 설치해서 음악동아리들이 와서 이렇게 점심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녹지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과장님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망권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워낙 사업비도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4억 2천이라는 사업비 갖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모든 제반적인 검토단계에서 아까 그 두 가지가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보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망 개선공사는 어차피 통합, 3개시 통합 관련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이지만 지금 의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이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녹지과한테도 기본적인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알고 있는데 유야무야 흐지부지 지금 지나가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녹지과한테도 제가 회계과에서 자문이 오면 구체적으로 협조해 주고 회계과에서도 내년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약간 각도가 다른데 그러면 지금 LED조명 교체사업. 현재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현재 벌써 30퍼센트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이번에 추경

방극채위원

거 포함해서?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포함해서 30.3퍼센트 정도

방극채위원

포함해서 30.3퍼센트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30프로 이상을 하라는 거고요

방극채위원

2012년까지?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30퍼센트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방극채위원

별 문제는 없나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이게 1천 500만원이 시비가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에서 그 온실가스배출 거래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로 이걸 그 용도로 쓰게 해 달라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된 겁니다.

방극채위원

환경보전과에서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방극채위원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우수기관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런데 다른 시는 최우수도 있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방극채위원

그 보조금 지금 1천 500만원을 이번에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것도 퍼센테이지에 포함되겠네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포함되는 거예요.

방극채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등을 교체를 하는 거죠.

방극채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봤고 그다음에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 지금 현재 LED 교체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온 게 없네요. 추가적으로.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방극채위원

시 청사하고 시의회 청사 교체 현황자료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감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이것은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서 4쪽에 교육체육과 소관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중에서 빙상장 입장료 수입과 스케이트 연마료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과 함께 8월 말 현재 빙상장 사용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실내빙상장 사용료 중에서 입장료 수입의 감액편성 사유는 현재 성인의 경우는 주 3회반을 운영을 해서 인당 월 7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학원의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횟수가 너무 많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주 2회를 해 줄 것을 선호를 하고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 3회반을 기존으로 책정되었던 어린이는 월 6만원, 청소년은 6만 5천원을 받던 것을 주 2회로 해서 8월부터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어린이는 4만원, 청소년은 5만원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조정을 해서 이번 세입예산에 8천 626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연마료는 강습 이용자가 개인 스케이트를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만 강습 이용자의 편리제공을 위해서 개인 스케이트가 없는 경우에 1회에 3천원을 받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스케이트를 연마를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 회당 연마비는 스피드의 경우는 2천 500원, 피겨는 3천 500원으로 이렇게 연마비를 받았습니다만 연마 이용률이 일평균 14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등 이용률이 약 50프로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해서 당초 목표수익액 1천 965만 6천원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세입예산에 982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총 9천 598만 9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제가 자료가 저한테는, 옆에 박정례 위원님은 갖고 계시는데.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게 빙상장 사용료 수입은 바뀌었으니까 진짜 이런 요구가 많았나 보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해당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달리. 이것은 일정 정도 안양시가 이렇게 이 정도는 세외수입을 항상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수입이죠?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사용료 수입이니까요

송현주위원

또 다른가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사용료 수입이니까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 수가 있고 이용자가 적으면 적을 수가 있고.

송현주위원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요구에 대한 반영은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 하고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하고 스케이트 연마율도 이게 14명씩이었다가 7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변화는 사실은 전년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년도에는 빙상장 사용료 수입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 연마료는 혹시 2010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제가 비교할 수, 여기 자료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징수결정을 해서 금액이 저희한테 세외수입계좌로 불입된 그 금액을 제가 뽑았는데 사실은 그 이용숫자라든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그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지금 드린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저도 스케이트 타봐서 아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사용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스케이트는 일정하게 타는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 타면 그거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내일 복지국하니까 교육체육과 있으니까

송현주위원

내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용자가 줄어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수입이어 가지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소가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다 파악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내일 답변, 교육체육과에서요?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오전에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건, 질의하신 요청하신 자료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천 수해 진상 규명 관련 업무를 비전기획단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 및 경과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참고인부터 얘기를 먼저 듣고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지금 연락하러 나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문기웅 단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게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것 끝내고 합시다.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시죠.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 먼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3천 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이 2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그래 가지고 2천 9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고 정확한 표현은 감액조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잔액 있잖아요. 그게 900만원. 조금씩 조금씩 쓰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 가지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용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현황과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데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안양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하고 또 근로자 관리규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60세까지입니다. 정년이. 완전히 보장된 근로자니까 143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우신데 저희가 철저히 차별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인덕원사거리 군집기 교체공사 관련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관양1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1년 6월 9일 날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또 현장확인, 의견 제출해 가지고 2011년 8월 4일 날 구청에서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태풍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또 관양1동 가다보면 좌측에 있잖아요. 인덕원 쪽으로 빠지면서. 국기가 한 15개 걸려있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십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무기계약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과연 소외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만안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지금 여기에는 물리치료사라고 다 적혀있네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 명찰을 보니까 단순노무원으로. 단순노무원? 그래서 제가 단순노무원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명찰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명찰에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잠깐만요. 그게 무기계약직이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무기계약이에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현황에 들어가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노무원으로 명찰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단순 그냥 일반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 말 그대로, 여기 적힌 그대로 물리치료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단순노무는 틀리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자신감 상실도 하고 의욕상실도 하고 과연 그분들이 그 명찰을 그렇게 달고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물며 저도 그렇게 바라, 이 사람들이 일용직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명찰을 하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명찰을 그렇게 달고 하고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달으라고 내려보낸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내려보낸 거 그런 거 없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명찰을 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것 바꿔주지 않는데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게 다급은 뭐고 라급은 뭐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급수, 급수.
선화

김선화위원

급수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당초에 할 때 봉급수준에 맞추는 거죠. 그 사람 경력. 몇 년 이상이면 가급, 나급. 세 가지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로 한번 불렀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봉급이 틀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봉급, 기준, 경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봉급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2008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몇 년 된, 그 보건소에 한 10년이 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불렀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계약 체결할 때부터 딱 정해져버려요. 급수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근무가 10년씩 다 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 그때 정하면서 무기계약으로 하면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200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도요? 2008년도가 아니고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2009년도에 이게 법이 생겼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요. 규정은 2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해 줘라. 2009년도에.
선화

김선화위원

2009년도에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정확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십 몇 년씩 하물며, 저는 보니까 대졸에 어쨌든 전문직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보건소 그쪽에다가 제가 질의하려다가 과연 우리 시 전체를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자료 부탁한 거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2010년 1월 18일 날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0년?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2010년 1월 18일. 2010년 1월 18일 날 이 규정을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545호.
선화

김선화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체결됐으며 그 10년씩 넘어갔는데도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경력에 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

경력은 그 사람들이 더 많죠. 10년이 넘었으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약직공무원은 나급, 다급 있잖아요. 그것도 경력하고 봉급 그때 따라서 봉급을 나급, 다급해서 봉급의 그 구간을 정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퇴직금은 다 있나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럼요. 퇴직금 다 있죠.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차츰차츰 올라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렇죠. 기초봉급만 당초에 정할 때만, 기간제근로자에 있을 때 근로자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당초 계약 체결할 때 나급, 다급을 정하는 거고 호봉은 계속 올라가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럼 여기 계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랬더니 10년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2천이 안 되더라고요. 2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무엇인가 이상해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분이 무기계약직 아닌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데요. 자꾸 헷갈리는데요 다만 제가 확실히
선화

김선화위원

60세까지 보장되어 있고 무기계약 맞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2천만원이면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홍춘희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그 부분은 김선화 위원님과 말씀 나누어서 사실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군집기 교체공사 이거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국기게양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시계 부분에는 현황을 보니까 안양8동, 박달2동, 석수1동, 관양1동 이렇게 우리 군집기가 분포가 되어 있네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5개소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군집기 혹시 군집기 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깊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모르시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설계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계 부분에 대형 태극기를 한번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럴 만한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집기를 보니까 굳이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 사거리에 태극기 상징적으로, 태극기 군집기 같은 규모의 태극기만 해도 운전하는 분들이 수시로 태극기를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과천 문원사거리죠. 거기에 대형 태극기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태극기를 군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짧게 하더라도 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한번 추진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중앙공원, 위원님 비산사거리도 가보셨지만 제가 바빠서 못가고 팀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중앙공원에다가 이렇게 높이 하나
재민

심재민위원

중앙공원도 얘기 나오고 안양시청 앞에도 대형 태극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시계도 시계지만 그 안에 교통이 번잡한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익요원 보상금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예산 국비 1억 5천 626만원이 삭감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건과 관련한 설치 사업비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매칭사업으로 당초에는 재원이 일반국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국비를 광특회계로 이렇게 바꾸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에서 1억 5천 626만원을 삭감하고 광특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금년도 자체 방범용 CCTV 시비 예산 11억 1천 476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설치예산 국비, 광특예산하고 시비 합쳐서 3억 1천 252만원 합쳐가지고 14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CCTV 설치사업 예산이. 이것은 방범취약지 65개소에 지금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주셨어요? 공익근무 나는 없는데. 아까부터 찾아봤는데. 일단은 공익근무요원이 33명에서, 본예산 때 33명으로 계상했다가 8명이 증원이 돼서 지금 2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증원이 됐죠? 8명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증원이 수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이 예산 반영 시점에서는 8명이 증가해서 2천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금년 상반기부터 한두 명씩 늘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 상반기에는 없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도 결산심사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좀 남습니다.

송현주위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보통, 저희 아들도 공익근무를 해서 그런데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배치받을 때에 이 표에 보면 안양시청에 몇 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병무청에는 이렇게 딱 안양시에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분야, 양 구청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정원, TO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추가로 늘어나는 게 주로 이제 현역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가사사유로 인해서 공익요원으로 전환되는 인원 또 현역 근무 부적격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역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공익요원으로 바꿔지는 인원은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 금년도 결산 7월 달에 하면서 느꼈는데 수요예측이 정확치 못해 가지고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최소화되도록 정확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셔서 다행인데 제가 전년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굳이 체크를 안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송현주위원

어디서는 삭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두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시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시비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시비.

송현주위원

다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몇 명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8명 증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12개월로 계산을 하셨어요. 이번에 증액하실 때. 여기 예산서를 보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지난번에 시민참여위원회인가 이런 데도 보면 계산을 할 때 지금부터 몇 회 회의를 할 거다 해 가지고 딱 횟수도 그렇게 정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제가 보기에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계속 그럴텐데 항간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런데 제 얘기는 지침이 그래서 위원회 위원비 7만원을 주는 것도 인원수 계산해서 앞으로 회의가 몇 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열두 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8명이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에 지금 된 게 아니라 하반기 정도에 들어왔는데 계산은 12개월로 하셔서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침을 해서 이런 거 편성할 때도 상반기·하반기 정도로 나누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지침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모든 건 다 12개월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이. 그런데 제가 위원회활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그것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해야 되지 않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산출 자체를 월달 내지 최소 분기 단위로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계상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렇게 지금은 뭐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곳은 없냐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CCTV가 안양에 많이 설치되고 그걸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초등학교라든지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긴급한 지역을 지역구 의원님들 요구 있는 데 현장조사도 거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사업대상지를 연초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확정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많이 설치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금년도 아까 얘기한 재원변경된 게 중간에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추경을 세울 때 더 세워서 지역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는 화질 같은 거 좋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화질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혜진이·예슬이사건 그 계기로 해서 2008년도부터 ’09년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카메라 있다고 해도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청소 이런 먼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 2009년도에 설치된 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 4, 5년이 지난 건 앞으로 1, 2년 있으면 자체를, 카메라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게 많은데 여기에서 하고 싶진 않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시간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역 창조광장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내용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추진내용 및 향후 관리방안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우선 역의 창조광장에 대한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유보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조광장은 금년에 7월 달부터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당초에 360대가 있었는데 180대가 철거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지역상가 그러니까 1번가라든가 지하상가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창조광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선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하는 게 지역여건상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그 상가들의 주차장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로에서 삼덕공원까지 180대 분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수요가 만안로에서 안양역 쪽으로 몰려오고 또 거기에 안양역에 60대까지 철거하게 되면 1번가 상권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잠정 유보하는 게 지역여건상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창조광장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수암천 복개 철거하는 어떤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민 끝에 창조광장은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창조광장을 안 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12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가 높은 대체사업장을 찾아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광장은 저희들이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체주차장을 먼저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주차장 관계는 현재 자전거주차장은 총 규모가 142대이고 사업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당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보다는 아름다운 조형건축물로 안양역사에 맞는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시스템 쪽에서는 한 6억 5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조형물 건축물에 한 8억이 들어가고 경관하고 조경에 한 4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경관도 하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역사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써 어떤 랜드마크적인 아름다운 조형건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형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안양민자역사하고 어울리게 두 가지 돔 형태로 했는데 일반 다른 역에 가면 거의 사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철골이라든가 아니면 박스형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국내 처음으로 돔으로 해서 좀 이렇게 건축물이 야간에도 어떤 미적인 걸 어떤 경관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건축구조와 어떤 여러 가지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사업에 대한 조형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역사에 맞는 어떤 경관조형물로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건축에 또 그다음에 추가로 경관조명에 다른 사업장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차후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아마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비상 시 응급상황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방법 요령은 아직 기계주차장을 사용하는 곳이 영등포구청이라든가 타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인건비도 절약되면서 비상 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우편요금 당초 1회 추경할 때 1억이 증액되고 또 2차 추경에서 한 5천 9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는 대상을 40만 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87.5퍼센트인 5만 건이 아마 전달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서면고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8천 7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3월 달에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뭐냐하면 관외거주자가 그전까지는 서로 위탁을 해서 방문고지하도록 계획했었는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직접 관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라는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저희 관내, 관외거주자가 5만 5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건에 대한 추가요금하고 또 하나는 금년 2월 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10월 달에는 대상을 40만 건으로 봤는데 더 소재지 파악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43만 건이 됐습니다. 3만 건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지율은 85~88퍼센트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700만원을 확보해서 고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통·반장님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고지율이 93.5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예상한 것보다 고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요금이 좀 세이브되고 또 하나는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에는 각자 보내는 걸로 했었는데 한 장에 그 해당 물건을 다 통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등기우편요금이 좀 세이브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천 970만원이 세이브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편요금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한 대당 현재 보관대수가 142대로 예정돼 있던데 총 사업비 규모로 봐서 대당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1천 300만원이 됩니다.

이승경위원

자전거 한 대 보관하는데 1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 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돔 형식에 기계식자전거주차장은 안양역 창조광장과 어우러지는 형태 속에서 디자인설계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창조광장 부분 사업보류, 유보가 된 사항들은 어떤 지역상인들의 의견수렴 결과 대체부지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 마련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업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조치를 잘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공공디자인사업 속에서 안양역광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유보가 된 부분들은 어떻게 잘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억 잔액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별도 사업에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건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 건 아니고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안구 쪽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3동에 서초등학교, 안양과학대, 안양여상, 외고 있는 학교길 그쪽에 학생이 한 1만 명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디자인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왕궁예식장하고 역전 앞에 그 터미널 주변 그다음에 문예회관 주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기계식자전거주차장 관련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140여대 자전거가 접근하는 경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양2동쪽에서는 롯데백화점 앞에 횡단보도로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1번가 쪽에서는 역전 앞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진흥육교 쪽으로 가면, 역전에서 한 80미터를 올라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진흥육교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횡단보도를 아마 당분간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그곳하고 가장 인접된 곳에 횡단보도를 신규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역전 앞에 횡단보도는 2007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번가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하고, 아, 1번가번영회하고 역전지하상가하고 어떤 심한 이해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 상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2007년도에도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횡단보도를 아마 설치 안 하는 걸로 상권 이해관계자끼리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는 그분들의 어떤 이해가 먼저 수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이 대당 1천 300만원이나 소요되는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사용됐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지만 예산투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전거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횡단보도 부분들을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내야지만 그것이 효과적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삭감을 5천 900만원을 감액을 하시고 나도 한 돈이 차액을 보니까 600여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그러면 거의 사업이 다 진행된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다 집행은 끝났습니다.

송현주위원

끝났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서면고지 끝났고 또 연락받지 못한 분들은 저희들이 공지송달까지 해서 7월 29일까지 도로명주소가 확정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번에 감액한 나머지 일정 부분 남아있는데 거의 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걸로 그런데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도로명주소 우편요금해서 4천 650만원이 사고이월처리돼 있었거든요. 걔는 지금 그것도 사실 도로명주소 관련한 우편요금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러죠. 그건 뭐냐하면.

송현주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예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원래는 도로명주소 고지가 작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으로 1년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된 것은 그전에 우편요금을 확보했다가 행안부에서 도로명고지를 2011년 7월로 1년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 돈이 죽어버린 거고 그래서 그 돈은 아웃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8천 700만원 세운 것은 금년도 본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 사고이월처리돼 있던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처리돼서 불용돼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월되고 불용되면서 예산이 죽어버린 거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보통 사고이월도 뭐도 되고 왜 이월되잖아요? 다음 번으로. 그리고 이월된 예산은 여기에 쓰지 않고, 왜냐하면 전년도에 편성돼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명주소 여기 또 8천 700만원 얼마를 하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처리하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초에는 작년 7월 달에 도로명고지하려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그냥 연말에 그대로 잔액 남은 걸로 해서 불용처리가 아니라, 원래 불용액에는 이월금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은 불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금, 도 반납금 이런 걸 다 뺀 게 불용액인데 거기에 분명히 사고이월처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결산서에. 2010년 결산서에. 한번 확인하셔서 그거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2010년 결산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사업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청사 건립 시 전면 유리로 시공하도록 계획된 것에 대해서 왜 전면 유리로 계획하는지 그 이유와 향후 열효율 관리 면에서 설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작년도 3월 24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이전에 지은 공공건물들은 그런 규제가 없어서 좀 유리가 많이 들어간 거고 어떠한 통제되지 않은 미관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의하면 공공건물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건물로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리는 우리가 제안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공건물에 디자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평촌동주민센터하고 호계복합청사를 말씀하셨는데 평촌동주민센터는 이미 발주가 돼서 공사 시공이 들어가거든요. 기초 터파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촌주민센터도 이 규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작품 제출할 때는 유리의 면적이 한 50퍼센트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줄여서, 유리면적을 줄여서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평촌동주민센터는 2010년 6월 30일 날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에너지 1등급 인증이라는 것은 전기나 기계설비, 냉·난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호계복합청사의 경우에도 유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좀 유리면적을 축소해서 설계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등급 인증을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석수2동청사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촌동주민센터도 1등급 인증을 받았지만 그걸 포함해서 호계복합청사도 감리나 설계자를 따로 일정을 잡아서 이 유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석수2동의 사례가 없도록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건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지금 시공 지하 평촌주민센터는 지하터파기 중이고 호계복합청사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공 전에 철저히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서.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에너지 1등급 인증이라는 게 과연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고려한 인증일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평촌동주민센터는 조감도만 이렇게 봤거든요. 완전히 전면이 다 유리로 그리고 아까 우리 만안 행정지원과장님인가 누구시죠? 손태정 과장님께서도 유리 건물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환기가 안 돼서 문도 못 여는 이런 건 전기도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공공영역에서, 그래서 난 이게 에너지 1등급이라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취득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1등급이 아니라 특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선풍기 켜고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벌써 32도, 34도로 올라가는 이런 건물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퍼센트를 유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전면을 다 유리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를 줄여서 1등급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조금 더 줄이고 전면을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 예술도시를 표방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진짜 투여했습니다. 길거리에도 예술작품들 많고요.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청사 건물은 타시가 유리로 짓는다 할지라도 안양시는 정말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시든 해서 몇 십년 가는 건물이니까 좀 작품성을 그런 작품 말고요. 그건 사실 작품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건물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서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그런 건물들이 생기는데 좀 안양시에 저렇게 삐딱한 집 그거 예술작품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애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니까. 좀 이번에 호계복합청사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거니까 한번쯤은 고려하셔서 187억이나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하셔서 건물 그리고 외벽은 절대적으로 유리를 감소시켜주셔야 아마 앞으로 에너지위기오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요금도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그때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8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이 증액이 될 건가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는만큼 줄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공사의 삭감 자료와 그다음에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25억 600만원 중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공사비, 사업 등을 4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으로 2008년도에 45억 4천 300만원, 2009년도에 30억 2천 800만원, 2010년도에 14억 200만원, 2011년도에 25억 600만원 총 공사비 114억 7천 900만원이 확보가 돼서 2011년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은 보상비 82억 5천 500만원, 설계비 7천 800만원, GB보존부담금 2억 6천 900만원, 수수료 기타 1천 600만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측량등기수수료 등 9천 600만원 그다음에 도로공사 철거공사 및 선급금으로 5억 4천 200만원을 합하여 현재 총 92억 5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공사로 15억 2천 300만원이 집행예정에 있어 전체 사업비 114억 7천 900만원 중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 산정은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예상한 보상비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실제 보상비 차액 2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편입토지는 당초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무상사용토록 협의해서 여기에서 보상비 잔액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당초 보상비에 반영된 지장수목 중 은행나무 등 340주는 감정평가 시에 대부분 자연식생 참목으로 분류되어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한전주 및 통신주 26주의 이설비에 대하여도 관련 기관 부담으로 이설토록 협의 지장수목과 지장주 이설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보상비 87억 5천 500만원 중 토지보상비, 지장물, 한전, 통신주 이설 등해서 5억원의 보상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 공사비 설계 금액 22억원에서 계약 심사 입찰 과정 차액 등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잔액을 합한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타 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세 분께서 363페이지 공영주차장 감시시설 1억 4천만원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설치 장소 및 개수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과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5월 정기권 이용률이 높은 3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 중 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관리원이 상주되지 않는 무인 월정 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감시 CCTV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보상 요구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보안을 위해 시급히 감시시설의 설치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수암천 복개주차장 및 3동 노외주차장은 운영 시간 중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의 차량 파손 및 도난으로 인한 보상과 불법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 및 신설로 5개소 주차장에 30개 감시설비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와 개수는 청원 노외주차장에 4개, 관악 환승1주차장에 4개, 관악 노외2주차장에 9개, 수암 복개주차장에 9개소, 3동 노외주차장에 4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요금 수익과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안양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세입과 세출에 명시되어 있어 매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337페이지 차선 재도색비 2억원 편성과 관련최근 2년간 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면 도색과 관련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인지와 긴급하게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사업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총예산 14억원 중 노면표시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7천만원이 지출이 됐고 현재 노후 선로 교체 무인 진행 중인 게 이것은 다른 사업이니까 제외하고 도색비 4억원 중 3억 7천만원을 현재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 예산 3천만원은횡단보도 신설 및 긴급 민원 발생 시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 사유는 2010년에 올초에 금년에 많은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과 함께 차선 도색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보다 많은 물량 때문에 부득이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363페이지 관양1동 공영주차장 증축비 5억 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 주차장은 현재 관양1동주민센터 옆에 주택가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 발주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다 읽어봤거든요. 자료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BIS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추경하고 상관없는데요, 오늘 두 시에 부흥동에서 횡단보도 관련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간담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제가 예결특위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담당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저한테 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CCTV하고 방범용하고 해서 만안구 쪽에만 하는데요, 관양동에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세 건이 들어왔는데 관양고등학교 바로 밑에 가면 주차장있죠? 도로변에 있는 것 있어요. 현대아파트 옆에 거기하고 또 관양1동에 뒤에 놀이터 있는 데가 좀 우범지대랍니다. 요즈음 여름이고 해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서 주차장 옆에도 그러고 공원 옆에도 그러고 차를 막 문지르고 가고 발로 차고 가고 그런대요. 그래서 CCTV를 해달라고 전에 저한테 왔었는데 물론 만안구도 여러 군데 많겠지만 동안구 쪽에도 안 그러면 시간이 되면 과장님 모시고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봐야만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것 같아서 그쪽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관양고등학교 있는 현대아파트 옆에 거기하고 이쪽 동사무소 뒤로해서 주차장 있고 공원 있고 하는 놀이터 있고 하는 데가 아주 우범지대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짧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연현마을을 말하게 되는 데요, 거기가 아파트가 다 신축이 돼 가지고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현진에버빌 앞에 제가 봐서도 볼록거울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CCTV 하나쯤은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도 접촉사고식으로 났는데 거기 한번 검토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관양1동 자료 읽어봤는데 그게 민원도 발생할 것 그러니까 지금 공법도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서 지금 거의 10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택가 안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평면주차장인데 거기는 주차 수요가 하도 많아서 2층으로 올리려고 그런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평면이었을 때랑 2층으로 올리면, 저도 저희 동네에 보면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집 옆에는 못 짓게, 소리 나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으시는 것 보면 주민들이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정도는 예산 편성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이 되었어야 되고 지반에 대한 것은 그쪽 지반 파보기 전에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법을 달리하거나 그런 민원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왜냐하면, 이렇게 100프로를 넘는 이런 예산 증액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1면 조성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면의 평면주차장에 당초 계획을 할 때 램프하고 지형 여건을 그대로 살려서 25면만 증설하는 걸로 65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담회를 두 번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면이라도 더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무진동발파를 도입을 해서 깎아내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를 15면을 저희가 더 추가 로 확보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수 확보 이런 것 다 제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발파공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주택가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추가로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 이미 거기 주차장을 그렇게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할 때는 당연히 철골 이런 걸로 하면 소리 나는 것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 편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 가능했던, 지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4억 얼마였다가 5억이 넘는 돈을 해서 100프로를 넘게 증액을 하는 것은 제가 순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다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공사는 안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여기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이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막 그것도 1, 2천도 아닌 돈을 4억에서 거의 10억 가까이로 증액이 되는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혹시 이렇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를 좀 세밀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 텐데 그 원인이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보링해 가지고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바로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그런 것은 하는데 발파공법이나 소리나 이런 것은 이미 그게 빌라들, 제가 보니까 여기 설명에 의하면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인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1억, 2억이 아닌 추경에, 그러면 이 공사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건 천상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확보를 해야지 내년 봄에 끝날 수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런 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러면 지금 서있는 4억 9천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 말까지 가야 공사가 끝나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이 비용이 지금 용역설계를 하거든요. 정밀하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경량철골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건데 지금 그 당시 보다 철골 값이 24프로가

송현주위원

여기 설명서 다 읽어봤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올랐고 무진동발파 그냥 토사 포크레인으로 푸는 것보다 무진동발파 암석을 깨는데 4, 5배 정도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늘리려다 보니까 옹벽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중단을 해 놨어요.

송현주위원

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지되어 있다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중지를 해놨어요. 이것 의회에서 예산 통과돼야지만 설계를 해야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용역이 끝나거든요. 올해 발주가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비도 그대로 증액을 시켜놔야 올해 조금 공사하고 내년 봄 정도 가서 완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화장실 설치 사유와 세부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삼덕공원은 2009년 4월 20일 개장된 공원으로 도심지 내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원 내 화장실이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 외곽에 떨어져 있어 중앙시장 입구 쪽 공원 수풀에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이 설치된 화장실과의 거리가 300미터 정도 떨어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치할 화장실 면적은 21.76평방미터이며 변기 수는 여성용은 양변기 3개, 남성용은 양변기 한 대와 소변기 한 개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것 질의드린 것은 일단은 타 공원 중앙공원이나 예술공원에는 세 개소가 있다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은 세 개입니다.

송현주위원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에 세 개인가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두 개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매점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직원들 관리사무실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송현주위원

그것은 사무실 안에 직원들 거니까 사실은 중앙공원 안에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여 지는 것은 저번에 공사한 그 화장실 하고 지금 매점 앞에 있는 것 이렇게 두개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많이 쓰는 건

송현주위원

사실 사무실 안에 화장실은 제가 그 동네 살아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중앙공원에는 그 화장실하고 화장실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정확히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한 3~4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중앙공원이 삼덕공원보다 규모가 크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큽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의 이용자들이 훨씬 많죠? 삼덕공원도 많다고 그러던데 중앙공원에 보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광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설치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풀 같은 데 방뇨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중앙공원도 보면 강아지들 데리고 나와서 지금도 그렇다고 그것 아무리 저기 하다고 차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 설치한다 하더라도 방뇨하는 분들은 방뇨합니다. 그 옆에도.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원을 잘 가꾸어 놓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화장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아마 앞으로 거기에 계속 발생될 겁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리 비용이 추가는

송현주위원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우범지대화한다고 해서 그 안에, 저희 동네 화장실도 보면 그것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하여튼 청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주변에 지금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해서 거기를 지원을 하고 이 삼덕공원 안에 여기 이 안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장소가 넓지도 않은데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하천 다리변 쪽에 여유 공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이 지역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심지어는 술 드신 분들이 가끔 공원에도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자 분들한테 전화가 저희한테까지 와요.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은 술드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는 열심히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술 드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방뇨하실 정도면, 그러면 이 화장실을 지은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겠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시는데 너무 냄새가 난다라고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송현주위원

사실 여기가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죠? 여기 가 보셨어요? 냄새 많이 납니까?

홍춘희위원장

많이 나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어야 되겠네요?

홍춘희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저는 누구 지역 이런 걸 떠나서 공원이나 천변이나 이런 데 화장실 요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계도나 금방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간을, 삼덕공원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한 2년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고 지금도 계속 자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민원도 계속 들어와서 거기 많이 돌게 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면 5년, 6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도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이지만 이 화장실 설치가, 제가 꼭 삼덕공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계도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저희도 안 세우려고 했는데 부득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화장실 지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삼덕공원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명학공원하고 삼덕공원이 거의 엇비슷하게 개장을 했었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명학공원은 너무너무 잘됩니다. 8동에 있는 주민자치 단체들이 수고 도 너무 많이 하지만 처음부터 길을 잘들였다고 그럴까요? 거기 술 먹고 와서 놀고 애들 밤중에 못합니다. 그 단체들이 계속 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덕공원은 삼덕공원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술 공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신 분들이 아무 데나 방뇨하시니까 냄새날 수밖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해서 술 드신 분들이 화장실을 쫓아 안 갈 것 같아요. 철저한 계몽이 필요하고요, 그쪽에 4동, 3동, 9동해서 주민 사회단체들 하고 방범 활동을 철저히 한번 몇 달 해보시고 무조건 지을 게 아니에요. 짓는다고 그 방뇨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겠습니까? 그 밑에 다리 있는 쪽 개천 있는 쪽에.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안 간다고 봅니다. 저는 커다랗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 인원가지고 저희가 원래 10시까지 근무하는데 한 한 시간 이상 연장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계속 그런 쪽에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0미터 뒤쪽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달라. 그런 계도를 상당히 많이 한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300미터가 아니라 50미터 앞에 지어도 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공원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지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술 드신 분들부터 첫째 관리가 되어야 되요. 그분들만 관리되면 공원은 자동으로 관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제가 8동 지역구 출신이지만 보면 8동에는 사회단체 자율방범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만이 모든 게 잘되듯이 삼덕공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화장실 실질적으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을 지어서 정말로 관리, 냄새 이것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연 그게 사후관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 삼덕공원을 자랑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지역에 몇 개 동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돌아가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주민단체, 사회단체 이게 정말 그분들이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도 보조도 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삼덕공원을 가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안양8동 명학공원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순찰을 돌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도를 하는지 보시고 그쪽의 지역을 둔 동주민자치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있고 또 앞에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도 나름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해가면서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닙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7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공원 안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이 중간에 있으면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외곽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어차피 화장실이 중앙에 설치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 사이드로 될 것 아닙니까? 가운데 중앙에 위치합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삼덕공원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쉬운 게 하천 쪽 중앙에 그 거리가, 길이가 한 300여 미터 되거든요. 그럼 150미터 지점 하천 쪽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지었으면 두 개를 안 지어도 되는데 관리사무실하고 안양3동 저 맨 끄트머리에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한 300미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그 삼덕공원이 중앙시장하고 인접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술을 많이 먹고 우리 직원이 지난 7월에 소변보는 것 단속을 하고 술 먹고 누워 자는 것 단속을 하다가 세 명이 배를 차이고 얼굴을 얻어맞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도 하고 진술도 하고 이런 예인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관리사무실에 팀이 거기 있습니다. 나가 있어도 여자 고등학생들도 전부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조경 나무 철쭉꽃을 전부 뽑아가지고 또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는 사례, 시장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긴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화장실이 지어있기 때문에 이건 화장실 큰 규모도 아니에요. 작은 규모로 하나 더 만드는 건데 그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생각이 만안에 공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동안에 비해서 만안이 소외된 구도시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예산이 승인되면 빨리 지으려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도 아니니까 이 삼덕공원 화장실은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를 할게요.

김성수위원

7천만원이죠? 지금 이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성수위원

7천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시골에 웬만한 집 한 채 지어도 5천에서 7천 정도로 정식적으로 집 짓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큰 화장실을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평수의 화장실을 지금 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조그만 디자인이 된 아름다운 화장실로 제작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장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보시게 되면 1억이 넘어갑니다. 두 군데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그것은 아주 잘 지은 화장실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소규모거든요.

김성수위원

그러면 오물처리는 수작업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가?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차집관거로 연결이 돼 가지고 빠지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분뇨처리 같은 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하천 수암천에 차집관거 있어서 그것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저쪽에 어디죠? 절 올라오는 데 거기 화장실이 지어져 있더만. 거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거기는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도시건설 첫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가서 보니까 막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에어컨도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고 더운 날도 아닌데. 거기 제가 한번, 제가 도시건설 나오고 나서 못 가봤는데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잘, 비슷한 그런 용도네요? 보니까. 화장실이? 저기 절 올라가는 데 어디죠? 저쪽에.
재민

심재민위원

만장사.

김성수위원

예. 만장사인가요, 거기 올라가는데 도로 옆에 좌측으로 화장실을 해 주었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질의하니까 바로 오수처리가 되고 그러던데.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동안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 화장실도 사실상 몇 개월 안 되었더라고. 새 화장실이고 그래 봐야 제가 갔을 때 정말 몇 개월 안 된 화장실인데 정말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한쪽에는 진짜 분뇨가 꽉 차 가지고 물도 안 빠져 나가고 있고, 한 군데는 에어컨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고, 보니까 변기도, 세면기도 벌써 녹이 슬어 가지고, 닦아주어야만이 자꾸 그렇게 녹이 슬지를 않는데 닦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스테인인 것 같은 데도 녹이 슬어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가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못 가봤는데, 그렇게 화장실을 일단 지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더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삼덕공원은 기존에 용역을 줘서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 부서가 남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비전기획단 순서입니다. 오전에 용역과제 심의와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이신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에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건입니다. 첫 번째,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비전기획단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참여위원회 푸른도시소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다음에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 모두는 위원님 자리 위에 배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동일하며 동일 답변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용역비가 2001년도 용역사업비 1억 4천 400만원보다 적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용역비는 모두 1억 4천 400만원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당시에 용역보고서에는 크게 수해진상규명과 그다음에 수해방재대책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는 수해방재대책은 포함되지 않고 수해진상규명만 하기 때문에 예전에 소요되었던 총 1억 4천 400만원보다는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이 용역에 대한 예산 계상은 8천 800만원이었으나 지난 8월 17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1년 용역보고서와 건설방재과에서 보유한 기술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중복된 검증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취지로 4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일부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가능하지만 당시 피해상황을 축소 모의실험을 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당초 원안인 8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5개월 동안 그러한 모의실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검증과 조사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올해로 만 10년이 지난 사안으로써 당시 수해현장 멸실 등 여러 가지 정황상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당시 용역과 법정심리에서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재검증으로 피해주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문기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서 각 국장님들, 또 시의원, 또 전직 공무원, 전문가,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부시장님까지 참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재 계신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토대로 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계획심의에 이번에 삼성천 수해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심의가 있었습니다. 8월 17일 날. 그런데 저는 용역비가 4천만원이다, 8천만원이다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내리면 용역비를 급하게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한 자체가 너무 준비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거두절미하고, 용역과제 심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 버리면,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에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보낸 이유는 이 내용 안에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계학 소장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용역비가 올라오게 된 이유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용역비 금액 말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그 수해진상규명 용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간담회를 가졌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그 간담회를 가졌었고, 거기서 의결이 된 사항이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 의결된 사안이 시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공사나 용역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절약을 해 보고 적정한 선에서 하자 하는 의미로 그런 4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용역을 해야지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용역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논의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그 의견은 존중을 하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시와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용역보고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학술적인 용역보고입니까? 기술적인 용역보고입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어떤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추가적인 학술이 필요하다면 학술용역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이 기술직 맞으세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 삼성천 수해규명 문제가 학술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재정계획심의 자문위원으로 그 회의위원으로 지금 참석하신 분조차도 이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제가 이것 늦게까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비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삼성천 관련해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해서 집행부에 넘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당시 2001년 용역에서 충분하게 피해주민 입장에서 조사결과가 미흡했다. 그다음에 법정 심리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거의 채택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그 진상규명을 공무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쪽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삼성천 2001년 홍수피해 진단 및 치수대책 수립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게 아닌가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전문가 맞습니다. 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맞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거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본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한 진단이 아닌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해원인 분석과 대책수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내용 아세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직 그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그것 한 부만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제본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비전기획단에 업무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용역비가 4천만원이다, 8천 800이다, 1억 얼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책적인 개념에서 단장님이 접근하려고 하면, 이 현재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 이것을 먼저 자문을 받으시고 나서 용역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단장님 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안양시가 지금 용역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비전기획단장님이라고 하면 이 보고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모의실험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어야 돼요. 그런, 한 번도 없었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7월 15일에 시의회에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이 저희 시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7월 20일자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그쪽 그때 정기회의에서 시민참여위원회 내에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들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주로 다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그 특위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는 이 모든 일에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하튼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해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하죠. 세 분이 돌아가시고, 6명 이 부상자가 생겼고, 234세대라는 침수를 당했어요. 그렇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발방지를 하고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서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결론은 그럴지언정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을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진상규명이라는 게 진상규명을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진상규명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의 목적을 지금 이 내용의 용역보고서에서 그 사건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어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로 그것을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 진상규명 세 가지를 제외한 이유는 이분들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밝혀야 된다. 자, 그러면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보고서 딱 던져주면 되는 겁니까? 그것 잘못된 발상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자에. 이 책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짚지도 않고 또 다른 용역을 줘? 이 내용이 용역보고서 범위 내용이 지금 이것하고 똑같아요, 책이. 이것은요, 기술적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정확하게 기술적인 것은요. 학술적인 것은 1 더하기 2가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강득구 도의원이 삼성천 소송비용 면제 투쟁을 했어요.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소송비 면제.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자, 경기도에서 계속 버텼어요. 하지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에 소송비용 면제된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향후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덜렁 기술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주고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수해지역 침수흔적 조사, 수해원인 진단, 삼성7교 부실시공 여부, 삼성7교 설계도면과 측량자료 불일치 여부, 그다음에 당시 피해주민에 대한 유료방안 모색, 이거예요. 그렇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 나열된 이 내용은 기술적인 겁니다. 이미 기술적인 것 모의실험 다 했어요. 이게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피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그런 분들을 편안히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장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니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위로대책촉구 결의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시책으로 넘겼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우선이 안 되면 어떤 차원에서 위로가 되고 어떤 차원에서 그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낸 진상규명에 연구용역해서 진상규명하라는 얘기 없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셔야 돼. 비전기획단장님이 직접. 왜? 안양시의 정책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자, 시민참여위원회에 이것을 넘긴다고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지금 간과를 하셨어요. 단장님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물론 그분들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는 않지만 용역비 4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비전기획단장님이 제대로 짚고 맥을 짚어서 하나하나 갔다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문책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그분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줄 거냐, 제일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전제 하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8천만원이다, 1억 2천이다, 용역을 줘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농수산물 용역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어차피 용역보고서는 다 카피입니다. 학술적인 것은. 결과 똑같습니다. 대학 교수들? 답변 안 합니다. 문제해결책 안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죠. 잘 아시잖아요? 단장님도.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자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자문회의하듯이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푸른기획인가요? 시민참여위원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푸른도시.
재민

심재민위원

푸른도시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지금 단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시민참여위원을 구성했던 이유 목적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 소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배정시켜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동의에 편하게 용역발주해서 그 용역발주 내용 가지고 발표하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소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 그런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민참여위원이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저도 언뜻 보니까 전문가들이 계시더구만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국한된 그런 전문가분은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런 소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하시냐고, 구성하지 말아야지 그럼.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심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시민참여위원회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삼성천 수해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덜렁 4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 용역보고서를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것 인정 안 하세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니 제가 거꾸로 그러면 시의회에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시의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보자.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 미진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법정심리에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어떤 진상규명을 바탕하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대책을 수립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 안 되면,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주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가.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미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누락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 입장에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게 발견이 되냐 이거예요. 이 보고서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재정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진상규명 이런 결의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지금 용역과제 심의이니까 지금 심의내용 중에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작성되어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2년도가 10년이 지난 것이 수해흔적 이것 기술적인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의 답은 나와 있다. 그런데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해 봐야 그 내용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지만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주민 대부분들이 그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제3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자. 그래서 8천 800만원이라는 이 용역금액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빠진 게 있느냐, 잘못된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제삼자가 주민 입장에서 한번 봐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 이것은 정말 그때 했던 것이 더 이상의 무슨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하에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 8천만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 원본의 보고서도 검토도 안 하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지를 난 납득이 첫 번째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 그러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먼저 발췌가 돼서 자, 이것은 정말로 한번 우리가 다른 제삼자의 기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보고를 해야 겠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나는 이런 절차라면 동의한다니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그것을 시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한다하면 과연 그렇다 하면 그것을 또 미룰 수가 있겠느냐. 주민이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다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푸른도시소위원회 보면 지금 김영환 전 의원님, 이상인 전 의원님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네요. 계신데 물론 이분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단계를 거치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덜렁 용역보고서만, 전만기 국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저도 여태까지 대기를 했고,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용역에 문제점도 검토를 안 하고 다시 용역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용역도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그런 용역이죠.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검토 그것을 누가 선뜻 자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난 것을. 그리고 하루이틀에 검토가 되지도 않는 거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다 전문 분야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이제 무상, 무료로 자문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고 야, 이 8천 800만원을 차라리 그냥 그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주민들의 자존심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런 돈 얻기 위해서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행정이 잘못됐다면 행정을 바로 잡고 용역이 잘못됐다면 그런 연구에 대한 걸 바로 잡고 이런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이 사회는 우리 안양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큰 차원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용역으로 가게 됐고 또 단기간에 검토를 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용역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지만 그런 넓은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하튼 이 보고서 외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자, 안양시에서 설계도면과 시공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죠?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아마 제가 시민들과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의 처벌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거에 의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만안구청 소관이죠. 녹지과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나무를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아세요? 국장님. 그게 어떻게 번져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깊이 모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고민은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누구든 의원이든 국장이든 시장님이든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이 연구용역이 하자가 있고 실지로 문제가 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입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소송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론적인 겁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소송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양시에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하지 않았고 용역 그 결과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특위 활동을 해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와 같이 합해서 특위에서 권고안을 시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때서, 지금도 보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아직까지 아흔일곱 분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그래서 서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시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을 하는데 미래를 안 보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그냥, 이거 던져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 일 처리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나와야지, 답변이. 지금 아무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단장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내에 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특위 20명 이내에 그 특위 구성원들이 활동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시에다가.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용역발주 보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씀, 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그것으로 인한 용역발주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동의 못해요. 아무 것도 우리는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달랑 제3기관한테 어떤 결과를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우선 이번에 이거 철회하세요. 철회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췌됐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발주하자고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단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행정을 한다고 하면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보유기관 쇼입니까? 이게. 저 사람들한테 용역보고서 했으니까 우리는 다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이 문구가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기술적인 거,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문제점을 발췌를 하세요. 하셔서, 늦지 않아요. 절대 안 늦습니다. 내년에 해도 돼요. 단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치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분들도 위령할 수 있는 위령비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인 우리가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지로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려고 또 그러려고 지금 용역보고 서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한 템포만 늦추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진상규명을
재민

심재민위원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랬다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봉합책을 먼저 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진상규명하라고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발췌도 안 하고 용역보고서를 내는 자체가 나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잠시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집행부가 한 사항에 대해서

홍춘희위원장

잠시만요, 단장님 잠시만요. 이 기존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전혀 없으세요? 저는 받았는데.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지금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본을 해 갖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 보고서를 제본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보고서가 시 건설방재과 한 부밖에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보고서를 제본하는 것은 당연히 제본하는 건데 기존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께서도 제기하셨고 또 시민참여위원회 푸른도시 분과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든 아니면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서 기존 용역보고서의 문제 즉 저도 그걸 외울 정도로 지금 알게 됐는데 삼성7교가 상판 저부에 높이가 60센티 낮게 시공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존 보고서는 계획서 설계상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는 제대로 됐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못한 상황, 그 당시에 나무라든지 좌판에 상자가 떠내려와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된 그런 상황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직 안 읽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읽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 합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그 요약본은 저도 봤습니다. 삼성7교에 대한 아까 설계문제와 시공문제 60센티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홍춘희위원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렸어야 되고 이제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 용역보고서에 대한 잘못되거나 의문점을 충분히 알고 이 용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을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에 보게 되면 그 과제 5개 중에 지금 삼성7교 부실시공 여부, 삼성7교 설계도면과 측량자료 불일치 여부 이게 명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도 제안서에 이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공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삼성7교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르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 걸로 하고 별도 설명은 안 드렸었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참고인으로서 국장님과 소장님 계신데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계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 추가 질의하실 사항을 하시고 심재민 위원님 또 남아있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포함 단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상이 정말로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적이나 또한 돈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재산피해는 둘째치고라도 인명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상은 정말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비 삭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분들은 애절했으면, 애절했으면 그 소송비마저도 돈을 을 못 지불하고 정말로 그렇게 대법까지 판결났을 때 그 소송비를 본인들이 납부를 못할 상황이 돼서 정말로 그 주위 사람들을 사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애절한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소송비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고서 물론 단연 안 보셨다고 하지만 저희 시도 보고서를 자세히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한테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고서를 누가 잠깐 보여 주고 모순점을 이야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대충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안 했던 거 지금까지 말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거의 5천여만원입니다. 거의 10년 전입니까? 그때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거 만들 때. 그 주민들의 피눈물나게끔 했던 그 보고서가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물론 밝혀, 이렇게 하다보면 밝혀지겠지만 그런 모순된 그 보고서 를 1억 5천여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8천 800을 세운 것을 갖다가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하면 물론 누구를 처벌하자 또한 소송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전만기 국장님 말씀 잠깐 했듯이 지금까지 행정,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파헤쳐서 앞으로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잘못, 시민들이 잘못됐을 때 그분들한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권력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이런 것을 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용역 주어서라도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억울함과 또한 명예를 저는 이렇게 떨어진 명예를 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기본계획수립 시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수립서에 보면 계획홍수라는 게 있어요. 계획홍수. 그렇죠? 계획홍수에 거기에 또한 여유고를 0.6미터 이상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성7교는 시공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측량했을 때도 자세히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지만 25.242 측량이 이렇게 됐어요. 측량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30센티를 높여서 안양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마저도 물론, 60센티인가요? 0.6미터에 대한 25.86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마저도 30센티를 다른 이상한 논리로 따져가지고 30센티를 해서 아마 그 보고서에는 25.26인가요? 25.26인가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보고서에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잘못된 점 많고요 그다음에 일최대 강우량도 보면 시간당으로 기본계획서는 일최대 강우라 해서 보면 안양천인가요? 그쪽에가 삼성천 그쪽에는 기준이 한 50년 빈도로 나와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홍수도 50년 빈도 이내에 들 수 있는 30년 빈도라고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계획서를 시간당으로 따질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전면적으로 지금 이 기본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정말로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제가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오신 위원님들은 전혀 자료도 안 드리고 전혀 몰라요. 모른 상태에서 10년 전 대법 판결난 것 왜 그것을 들추냐. 기본용역서에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다른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들을 보통들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순간적으로 그럼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피해주민들이 사람 목숨이 설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당사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를 떠나서 정말로 내 가족이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인재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말씀들 나누고 있을 그런 것인지. 그분들은 정말로 피눈물 토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요. 잘 좀 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말로 이거는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극채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에서도 물론 동의를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 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지금 제본을 하고 있습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지금 원본은 건설방재과에 한 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본을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도 주실 수 있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8천 800만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 소위 말해서 연구용역보고서인데 담을 내용 과업범위라든가 워크 스코프(work scope) 무엇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방극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우선 제일 먼저 수해지역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현장이 멸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 건설방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일부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수해원인지입니다. 그다음 삼성7교 부실시공 여부 그다음 삼성7교 설계도면과 측량자료 불일치 여부 그다음 수해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당시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방안 모색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수해피해, 지금 2002년도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검토 부분도 들어가 있네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측량자료 불일치 그다음에 수해용역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방극채위원

그건 적정성이잖아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자체가 그럼 워크 스코프(work scope)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업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어차피 새로 연구용역하는데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담을 내용이잖아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기술적인 거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적인 거, 법적인 것도 다 담을 거 아닙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방극채위원

적정성 여부가 다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럼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요.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은 기존에 2002년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지만 본인도 보겠습니다. 아무튼 워크 스코프(work scope)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기존에 연구 물론 심 위원께서는 기존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구용역보고 서가 어떤 사유로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연구용역보고서에 담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하고 소장님, 지금 설계했던 기억하실 수 있어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무슨
재민

심재민위원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던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용역비에 대해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요,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10년 전에 했던 용역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됐던 게 뭐예요? 교량 높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상에 높이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기존에 용역보고서 일부는, 일부는 홍수위고에 부족이 된다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300년 빈도로 돼서 이것은 자연재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론이 된 건데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준공을 했고요 그것이 틀리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뭐가 뭐가 잘못됐냐 이런 것은 준공을 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짚어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준공을 용역해 주었는데. 그것이 됐다하고 준공을 한 마당에.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들의 뜻이, 주민들의 뜻이 그 용역자체를 지금 안 믿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3자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 용역을 다시 검토해서 아픈 기억을 다 씻어 줄 수는 없지만 용역을 새롭게 시작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일부라도 그 주민들한테 속 시원히 해 주는 게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 용역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을 밝혀내고 무슨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짚기에는 공무원이 일반 용역기관에 있는 기술자처럼 검토하는데 한계도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준공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다시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그 기존에 과거에 했던 용역도 같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이걸 문제점을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를 말씀을 거론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푸른도시소위원회에 배정된 금액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푸른도시소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푸른도시소위원회에서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열을 해야 된다니까요. 해서 그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진상규명결의안을 낸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달라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 지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김성수 위원님만 가슴 아프고 힘든 거 아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님 여기 예특위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 입장이라면 당장이라도 용역보고서 해서 그 진상을 밝혀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는 분 안 계시다니까요. 다 계세요. 동의하세요. 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1억이든 2억을 들여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고 전문인력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 소위원회 배정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단계적으로 맞다는 거죠. 단계적인 것도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문제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장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도시건설 방극채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지만 단장님이 비전기획단의 단장님으로서 진짜 이 절차가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또 무조건 용역보고서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자. 무조건 단순한 연구용역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더 심도 있게 그래야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철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상으로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올해가 1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지역 주민 아흔일곱 분이 아직까지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원한을, 지금 민선5기 여기에서 시의원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그 원한을 풀어주길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뜻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서 해야만 저희들이 지금 7월 15일에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제3자의 객관적인 그런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춘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솔직히 삼성천 수해진상규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관심도 없었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여기 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했더니 창피해서 여기에 삼성천에 본인이 개입됐다고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그분들의 그 욕구가 얼마만큼 지금 강한가 10년 동안 왜요, 사람이 세 명이나 그때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뭘로 보상했으며 지금 8천만원이요? 1억이요? 10억이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욕구가 강한 건 자연재해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용역보고서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억울한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죽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거론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단지 이 용역보고서 그 부분이 됐든 차후에 됐든 뭐가 됐든 주민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용역보고서에 모순이 있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이 용역보고서와 주민들 의견이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7교 낮게 시공돼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도면과 시공 자체가 틀렸다는 거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죠.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는 8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앞부분은 잠깐 나가있어서 그런데 이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이 세 명인데 우리 세 명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02년도 당시에 있었던 분들도 아닙니다. 의회도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저는 사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여러 번 만났었고 왜냐하면 그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이게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들어간다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날아온 자료는 그날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왜 10년이 지난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그런 용역 심의회의였습니다. 거기가. 여기 이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보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라고는 여기 계신 국장님 그다음에 이계학 소장님 그다음에 전만기 국장님도 계셨고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전문지식이 정말 있었다면 아마 당시에 그게 4천만원 그러니까 말은 4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4천만원이라 기록한 사람, 제가 그거 봤는데 두 분인가를 제외하고는 4천만원이라는 걸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 자료. 우리가 의견서를 낸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4천만원이라는 걸로도 이렇게 이끌어가신 분들도 사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용역보고서가 저는 그 이후에 저도 지금 내용을 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그런 지식을 갖고 거길 들어갔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이 되면 그건 사실은 전문가들인 집행부가 이건 어떻게, 만약에 어떤 요구가 있다면 이건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게 진상규명이 가능할 거라는 건 집행부에서 용역이 올라와, 계산 다 돼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4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천만원으로 정리돼가는 과정에 사실은 이게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갈 때 그런 걸 반복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제가 듣기에, 이거 다 듣는 겁니다. 듣기에 의회에서도 그 보고서가 중앙대학인가해서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들? 아십니까? 의회에서도 보고서를 냈다는데?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의회에서는 삼성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피해가 났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충훈터널 있어요. 충훈터널 입구가 슬라이딩됐거든요.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간단하게 왜 수해가 났는지 그걸 돈은 얼마 안 주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돈도 없었을 테고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점점 더 공부해가면서 알게 될 텐데 저는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건 그날도 우리 김성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는 입장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 상황을 보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조차 용역을 해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할 돈이 없었고 당시에, 그 당시에 1억 5천이 넘는 그런 돈으로. 그래서 지금에 와서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잊혀진 이런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 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당시에 그 다리랑 관련해서 다리 공사랑 관련해서 그 동네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다리 높이를 낮춰달라고. 그게 너무 높아서 삼성7교 그 다리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그 아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보고뿐만 아니라 특위가 구성이 되면 당시에 그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설계도면에는 나중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모으고 당시에 그 다리를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뭘 할 때 도면하고 다르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한번 그거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건 없죠.

송현주위원

절대로 없죠? 그리고 설계도면을 항상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공했다 그리고 도면을 가지고 저기를 받는 거죠? 이걸가지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설계된 것과 다를 경우에 그 실제 시공된 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변경을 한 거죠. 설계는 이 높이로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준공 때 5미터로 해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공업자한테? 그래서 당초에 발주된 게 10미터이면 준공할 무렵에 가서 5미터로 낮춰서 시공을 했다하면 설계변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미터에 맞춰서 시공비도 지급이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사실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도면대로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절대 설계도면에는 원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수치상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줘야,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규명을 해줘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정말 또 다른 그 입장을 보는 또 다른 재료를 넣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심재민 위원 말씀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하지만 민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옴부즈만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안 되는데 계속 민원이 있으면.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돌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돌다가 거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왔든 이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멈추고 의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이의가 없었어요. 이의가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의가 없었다면 22명의 의원이 다 동의한 걸로 통과된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역이 진행이 돼서 그리고 아까도 그분들한테 8천만원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뭐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도의회에서도 소송비는 다 면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 진행상황에 저도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서 원론에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하면 지금 저것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장님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 자리인데 참고인으로 국장님들과 소장님들 끝까지 남으셔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기존에 했던 어떤 내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상규명을 위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내용과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가족과 주민들 97명의 대책위 분들과 긴밀하게 협조와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용역보고서 결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런 계속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분들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이신 문기웅 단장님께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