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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18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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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부위원장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사무국장님께서 암검진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하여 지난 9월 9일 의 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 보내드린 자료인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9일 이문수 의원 등 8명의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미처리 안건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 심의를 위해 2011년 9월 20일 1일간의 회기로 하는 제182회 임시회 개최 소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오후2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안과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토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 개의시간에 따른 장시간 계속된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과 당시 여건과 상황 등으로 제3차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부득이 본의가 유회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미료안건으로 남기면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8일 폐회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방금 보고드린 이문수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기로 오는 9월 20일 1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 회기로써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 페이지인 3면을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회기 및 준비일정과 행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명절 보내고 처음 맞는 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한가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가 하루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의사일정이 당초 예정 없이 추가됨에 따른 연간회의 일수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을 대리하신 총무경제전문위원님께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무국장대행께서 바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권광만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당초 지방자치법에 총 90일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범위 내에서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82회 임시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다음 임시회인, 예정되어 있는 183회 임시회에서 하루 감을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위원장

권광만 사무국장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연간 회의일수를 맞추어 놓은 일수에서 하루를 미리 당겨서 쓰기 때문에 183회 회의에서 하루가 감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만

권광만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하루가 아닌 이틀 아닌가요? 우리 9월 7일 원래 회의가 181회가 9월 7일까지 이었었는데 9월 8일로 하루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까지 이틀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만

권광만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틀 맞습니다.

임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회의일수와 관련해서 공식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를 연장할 때는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공식 사무국에 접수한 다음에 접수된 안건을 상정하면 그것이 안건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냥 본회의장 즉석에서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날 8일 열린 회의는 무효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식 개회를 하지 않았는데 도 그것을 하루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입니까?
광만

권광만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명을 해서 만약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장님이 만약에 그때 의견을 제안을 해서 하는 것과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회의일정상 만약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회의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 의장님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나 묻고 모두가 이의 없이 했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8일 날 회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회의일수 하루 부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법규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광만

권광만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상입입니다.

임문택위원장

권광만 사무국장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회의, 이재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회의를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은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거나 정회를 하거나 휴회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런 법적인 검토는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하셔서 어떠 어떠한 절차로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이번에도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 이것은 이렇게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질 때 진행하거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인 부분은 정확한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문제가 되고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지만 어기지 않고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불필요한 마찰은 없도록 앞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 이번에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렇게 어떠 어떠한, 아까도 몇 가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면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지금 그런 데서 약간씩, 제가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 검토나 그다음에 진행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법 테두리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설명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권광만 사무국장대행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