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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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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재민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2001년 7월 15일 삼성천 수해로 인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6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248세대의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천재가 아닌 인재였음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침수사고의 발생원인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은 침수사고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판단되어 최종 기각처리되어 종료된 사건이나 피해주민의 아픔이 너무 크고 소송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안양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는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청원 의견을 들어주어 총 6천 149만 5천 670원을 면제에 동의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였으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양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려는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여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진상규명촉구안을 왜곡하여 진행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한 채 연구용역비 책정에만 급급한 안양시는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진상규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 용역보고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도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결과에만 의존하려는 나약한 행정을 하는 시장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 및 국·소장, 시의원, 전직 공무원, 전문가 교수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왜 이 용역의 당위성, 목적이 맞는지, 그로 인한 용역비 책정이 필요한지 또한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용역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단지 용역비가 많다, 적다를 결정하는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화면을 통해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62만 시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진정 안양시를 대표하는 심의위원회가 맞는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을 하는 이 심의위원회를 62만 안양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위원회라 말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용역결과가 인재일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원할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에 다수당을 이용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상정시켜 취급할 것인지 또한 천재일 경우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표시로 끝날 것인지, 대법원 판결까지 난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용역발주가 안양시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건 한번쯤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또한 수해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수해 발생 후 10년이 경과되어 혹시 피해주민들의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건드릴 것은 아닌지,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을 너무 쉽게 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금번 책정된 용역금액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에서 2억 미만의 기술용역은 경기도 관내에 국한되어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시 공신력, 신뢰성,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업체를 선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이 용역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대한토목학회 등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넷째, 용역기간의 문제입니다. 용역기간이 2011년 10월에서 2012년 2월까지 5개월로 되어 있으나 준비기간 1개월을 포함하면 내년 3월에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용역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3월이 용역종료, 4월이 총선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용역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총선 이후에 결과를 발표함이 객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다음은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2010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역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점 특히 여러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언급하자면 주택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요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필요, 만안뉴타운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필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배경을 살펴보면「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및「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종합운동장 관리, 주경기장 실내·야외수영장,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가로·보안등 및 지하보도·차도 관리, 안양체육관 실내빙상장, 인라인경기장 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관리, 석수체육공원 관리, 호계체육관 관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서울특별시 SH공사의 경우「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SH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이며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고 있는 SH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임대 및 관리,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의 사업의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설계감리 등 부대사업,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제 밥벌이를 스스로 챙기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도시공사를 설립한 화성시나 의왕시를 비롯해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등 여러 지자체가 기존의 공단 운영체계를 버리고 공사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시도 이제 주어진 예산만 따먹는 공단 운영체계보다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사운영체계로 반드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민민원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기존 시설관리공단체계를 탈피해서 최근 화성시나 의왕시처럼 제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체계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개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도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의회 본회의장 분위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어떤 개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시킴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둘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본회의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회의장의 의회상을 돌이켜 보면 본회의 의안 심의 전부터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과 추태 그리고 고성이 오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도 어언 20년의 세월이 지나 성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특정인을 위한 장소도 아닐 뿐만 아니라 62만 시민이 지켜보는 신성한 곳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선배 의원님께서는 후배 의원들에게 타의 모범을 보여 좀 더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 시와 의회가 가일층 분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방극채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추석연휴와 휴일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대종상영화축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몰랐던 정보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분적이나마 지역의 여론을 전해 주시고 새벽 4시에도 메일을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이런 분들이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분들의 힘을 빌려 저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안양대종상영화축제는 상업성을 가미한 민간의 행사입니다. 홍보와 마케팅을 원하는 기업의 후원과 협찬으로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안양대종상영화축제에 안양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안양시는 홍보와 장소 제공만으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로 행사가 치러질 때 안양시가 관치행사, 정치적 행사를 유치했다는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자해지 하십시오. 책임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십시오. 비슷한 규모의 행사가 민간자율로 충분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종상영화축제를 하는 홍성은 1억 8천의 비용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안양은 그 다섯 배나 되는 8억 7천입니다. 행사예산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성은 기업후원금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안양은 2억의 안양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안양시의 예산은 누구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안양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는 앞주머니에서 안 되니 뒷주머니에서 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주머니 돈이든 뒷주머니 돈이든 시민의 혈세입니다.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협약서를 써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끼리의 계약입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하십시오. 저는 저의 소신이 관철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안양대종상축제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위를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몸빵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함께 유치과정에서부터 결산까지를 낱낱이 조사하고 비상식적인 일처리를 제시한 안양시 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것도 제안합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대종상영화축제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삼성천 피해주민분들의 한 맺힌 10년의 세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눈물 흔적이라도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양삼성천 수해주민의 억울한 진상규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1년 7월 15일 새벽에 삼성천 삼성7교의 범람으로 안양2동 33번지 일대가 침수되어 당시 이은희, 이정이 씨와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은희 씨의 딸 최민경 어린이 등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248세대가 침수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에 민사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수해피해주민들께서는 수해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지금도 당시 작성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면서 또한 당시 보고서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이용되어 수해주민들이 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적 안전기준을 무시한 삼성7교 부실시공은 100년 빈도와 상관없이 그 이하의 강우의 수해사고가 발생한 바 이는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삼성7교 부실공사와 상류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경계 펜스가 막혀서 댐이 되어 전도되면서 홍수 유출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삼성7교 시공과 그리고 재시공에 대해서 지난 ’98년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 6월 28일 재시공에 이르는 1년 7개월 만에 5억 2천 800여만원의 삼성7교를 가설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2003년 12월 19일 날 3억 5천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실다리에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철거공사 시에 발생되는 게 공사비라든가 폐기물처리 이런 비용으로 5천 96만원 정도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 순수예산 낭비된 부분만 해도 3억 6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내년에 총선이라든가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당초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다수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행정의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전혀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삼성천 수해사건 10주기에 즈음하여 지난 7월 15일 삼성천수해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시 집행부에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 지난 10년 간 힘들게 살아온 삼성천 수해주민들의 외로운 투쟁과 외침을 우리 안양시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삼성천 수해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천 수해소송비용 면제 경기도의회 청원을 경기도가 받아들여서 경기도의회에서 삼성천 수해비용 면제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수해주민들의 진상규명 노력이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행정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양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한 수해주민과의 화해는 진상규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보상 등의 의견도 진상규명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물지 않은 피해주민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화해와 시민 대통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하여 작성된 삼성천 홍수피해진단 및 취수대책수립보고서 5대 주요과제와 11개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1년 9월 우리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이라는 뜻을 의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의 처리에 대하여 이해와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따가 하고 나서 순서, 너무 빠르시네. 조금 이따 드릴게요. 삼성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이문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8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심의안건으로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 지역사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를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자료와 같이 오늘 9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하연호 의원과 박현배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기에 제출하셨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긴급히 동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잠시 추경예산안 등 심의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속개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회의의 우선이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고 그냥 정회를 하십니까?

정회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시고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회의의 가장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알고 정회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제가 운영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정회를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추경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회의 중에 심재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5분자유발언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닌 발언 그 자체로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답변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규칙 제67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제출주시면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있으시면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규칙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시장)
그럼 회의규칙 따지지 말고 그냥 발언해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그렇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회의규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회자가 시장한테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면 제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의원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강요합니까? 회의규칙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발언하시려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계속 회의 건마다 안 되는 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드렸잖아요. 나오셔서 말씀하셔서 시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민

심재민의원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5분발언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한테 요청을 안 한거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재민

심재민의원

네.
혁록

권혁록의장

질의와 답변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발언에 불과하지 집행부에서 답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에 따라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의향을 밝히시면 의장이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끝나셨으면.
재민

심재민의원

의장님!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하실 때 규칙을 가지고 무조건 원칙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말씀이 지금
재민

심재민의원

잠깐만요.
혁록

권혁록의장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재민

심재민의원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일단 들어가시라니까요. 발언하실 건지, 안 하실 것인지
재민

심재민의원

아니, 발언하려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셔야죠.
재민

심재민의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할 거냐, 이걸 지금 의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그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그럴 거예요?
혁록

권혁록의장

네.
재민

심재민의원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시장께서는 서면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서면답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이문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네, 예산안 심사 중에 최대호 시장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를 허가하오니 시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서 원만한 예산 처리를 위해 고뇌에 담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 발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홍춘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18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우리 안양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1회에 이어서 오늘 182회까지 원활한 3당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에 22명의 의원님들이 3개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또 의원 개개인 간의 가치관이나 철학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라든지 어떤 진통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진행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휴를 지나고 나서도 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수해 복구 예산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삼성천 수해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저희 의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발씩 양보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고 명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길고 넓게 가져가야 될 자존심과 명분을 혹은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난 임시회부터 오늘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저희가 정치인인데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욕으로 다가오는 게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원래의 뜻이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고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저희가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정치적으로 말한다. 정치적인 숨은 뜻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한발씩 양보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된 예결위 안과 권용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 두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후 질의와 답변이 종결되어 토론 등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제출된 이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 순서를 가진 후 예결위 안 및 두 건의 의원 발의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토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원 발의 안으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의원이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최대호 시장님과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홍춘희 의원님께서 고뇌에 찬 예결위에 그때 부결 지연에 대한 심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간의 또한 의원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질 못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명하고 상충될 경우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이 의회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안은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인한 서로 간의 의견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타 예산안까지 전부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이 발생하여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는 각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다소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의원들 간의 의견을 서로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 예산액 57억 422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제출한 것으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시장님 또 존경하는 홍춘희 의원님, 이문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돼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성숙한 의회,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견제와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묻혀서 추경예산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야죠. 그것을 무슨 1억 살리고 1억 죽이고 하는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1억을 깎는다는 것은 이 축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을 깎겠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전국 최초로 대종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납니다.” 한 지 며칠 안 돼서 홍성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를, 홍성에 유치했습니다. 그 비용을 비교해 봐도 이 대종상축제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안양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조금 전에 심재민 의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심재민 의원님은 이번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했고 거기에서 동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자기 입장을 망각하신 이런, 순간적으로 망각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시장님이나 홍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 특히나 노인복지라든지 소외 받은 서민층이 예산이 지연됨으로 해서 받을 고통 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양당 간의 의견 조율이 수차례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 양당 간의 최소한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고통에 찬 이런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냈던 사안인데 이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가슴가슴 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한나라당 의원님 전부의 의견인지 심재민 의원님의 개인 의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서 우리 의원님 개인,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체 시민의 복지와 또 집행부의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심사숙고해서 통과해 주실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문수 대표님께서 지금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아니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저는 신상으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 이문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재민

심재민의원

이문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의 한 일원으로 예결특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대종상 동의 안 했습니다. 삼성천 동의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심재민 의원의 개인 생각이냐, 한나라당의 생각이냐,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문수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대표로서 또 연륜도 있으시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 제가 동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서)
표결에서 제가, 예결특위에서 끝까지 내가 동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 안 했으면 여기까지)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그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의장

변명의 말씀 들었고
재민

심재민의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들어가십시오.
재민

심재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또 무엇입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입니다. 저는 초선이고 솔직히 1년 좀 남짓 됐는데요,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다하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대종상에 관련해서 명예위원장이 또 저희 만안구 위원장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큰 질의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연도별 행사비 내역에 대해서 5년 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 점에서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심재민 의원님도 2008년도에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관악페스티벌 축제가 추경에 편성된 게요,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축제는 본예산에 4억 8천이 되어 있고요, 또 안양천 에이플러스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점에서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되는 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2008년도에 5대 때 의원님들이 우리 보사위원회도 몇 분 계십니다. 하물며 그러시면서 과연 관악축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시민축제에 4억 8천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초선으로서 좀 화가 난 이유는요, 관악축제를 이 기사를 보십시오. 누가 유치했나. 개막식전행사로 진행된 색소폰 60인조 연주에 직접 참석한 심재철 국회의원. 심 의원은 최선규 아나운서의 질문에 관악페스티벌 처음 제안한 사실을 밝혔다. 이래도 됩니까? 누가 하면 되지 않고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종결해 주시고
선화

김선화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예술재단 회원 가입에 대해서 5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회원 가입만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걸 이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알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회의 속개를 15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시와 대한전선 간의 협약식 행사 관계로 속개가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앞서 손정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사태에 대해 통분을 금할 수 없어 잠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양당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당론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그런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정말 심사숙고해 보셨는지요? 안양시 주민의 서민생활 안녕과 행복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분과 논쟁으로 치닫기만을 거듭하는 이 같은 파행을 통해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의회는 상호신뢰, 상생이라는 말들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불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소모적 논쟁과 변론에 대한 책임은 양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잘못된 예산항목을 계상한 집행부에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당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집행부에도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지리한 논쟁을 종식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양당 대표님과 합의하여 대종상 관련 예산 2억을 삭감하고 다른 시급한 민생예산 처리가 볼모잡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과 논쟁으로 파국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지금의 사태는 의원님들 모두가 겸허하게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디까지 이런 사태가 치달아야 합니까? 더 이상 더 이상의 우리 의회가 결론 없는 논쟁과 감정싸움과 당론으로 시민의 민생현안을 저버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의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이죠?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이재선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이재선의원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 처리예정이던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8일로 예정을 했으나 또 역시 처리되지, 의회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오늘 9월 20일 회의가 다시 소집되어 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낭비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합의점을 끌어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회의의 가장 최우선되는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 5시 50분에 이르도록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민생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영화제에 대한 2억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칫 민생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 같이 잘못 들려지는 것 같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22명의 선배·동료 의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의원께서 현재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몸으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축구경기를 할 때 선제골을 미리 넣어두고 타임아웃을 기다릴 때 서로 같은 편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상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는 62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재밌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하고, 의원이 얘기할 때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예의상 조용히 못해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의도 모르고)
조용히 해 주세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분은 잘하셨나 모르겠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열심히 했지.)
이재선 의원님의 그 감미로운 충고 잘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흘렀고 우리 의원님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님과 의장님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가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할 때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 그리고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풍토 그리고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집행부에게 강하게 질타해 줄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시의원은 정치인이 되지 말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81회, 182회 임시회 처리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서글픔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환자를 놓고 계속 시간을 정회한다든가, 참 서글픔을 느낍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저는 이번 181회, 182회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에 간담회도 갖지 않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계속 정회가 되고 있으면 이 181회가 9월 7일 날 끝났고 그리고 추석기간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뭐했습니까? 집행부 집행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이라도 당대표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설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급한 민생현안 인건비라고 하면서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부탁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9년도인가 시외버스터미널 무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16억을 배상해 줄 때 아마 모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강원도 의원들 연수하는 데까지 쫓아오셔서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집행부 간부님들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 그런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산 꼭 통과시켜야 된다,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왜 설득을 못하십니까? 왜? 의회가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우리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할 건 우리,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봉사자로서 우리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행복을 위해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서 우리가 민생현안, 시급한 민생예산을 우리가 볼모로 잡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하시고 벌써 9월 7일부터 계속 시간 끄는 이런 의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집행부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과정과 꼬리는 다 잘라버리고 말씀만 하시는데 앞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의장이 올라와서 속개를 하려고 해도 속개를 할 수가 없고 의장석까지 다 점검해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무슨 무슨 사퇴까지 하라고 해 놓고 의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 화합과 민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타는 제가 당연히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구동성 자기 말만 옳고 다른 싫어하고 다음을 모르고 자기고집만, 아집만 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외쳐서 발언하시면 안 되죠. 자아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늘 전 9월 20일 이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순서 전 단계에서 역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이문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철회요구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문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제182회 추경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가운데에 문제된 예산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었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된 예산을 한나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이 접점을 찾고자 이 시간까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숙고 끝에 한나라당에서는 권용호 의원 등이 문화예술재단출연금 2억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또 다른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고민과 고민 끝에 본인이 중심이 된 제2수정안 문화예술재단 관련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의원이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예산결산 회의가 통과시킨 추경 관련 전 예산까지 발목이 잡혀 삼성천 수해피해예산이라든지 노인복지 및 소외계층에게까지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까지 부결시켜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 저는 책임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양보가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제가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을 해야만 하는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충정과 고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177-2) 철회 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수 의원께서 제출된 예산안 수정안의 철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에 대해 철회 건」에 대해 철회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철회허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원과 권용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안인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순서이나 예결위원 및 의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내용과 입장에 대해 이해하시리라 판단되어 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권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용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용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부분 중 방금 의결된 부분을 제외한 안으로 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홍춘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