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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09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18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예산 292억 7,968만원 중 265억 1,507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8억 7,199만원, 불용액 18억 9,2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연주암 석축 외 2건 8억 1,202만원 사고이월이 연주대 응진전 보수 5,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94,29만원, 예산 절감액 4,75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미 발생 내역으로 각종 대회 출전 선수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불용액이 18억 9,200만원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7억 9,4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뭐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 같은 경우 추경 추산자료이기 때문에 실지 설계상 집행할 때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항목도 집행잔액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하고 예산 절감액하고 따로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액은 일반수용비 쪽의 예산절감액이 기본으로 예산에서 10% 5%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쪽이고 그것 다 포함해서 남은 예산 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시행 안 해서 남은 돈이 아니고 집행잔액에서 당초 추정예산보다 실제 실시설계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그 비용이 다 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 비용이 17억이나 된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자체가 치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는 수해때문에 과천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그래서 사업을 당초계획 수립했던 사업이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 발생 300만원이라고 했으면 그런 내용은 집행사유 미 발생 쪽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는 것은 체육대회에 나가서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300만원인데 부상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사항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경수위원

축제를 수해 때문에 안 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집행이 안된 것이니까 거기다가 분류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결산검사에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문화체육과에 속한 문제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단축마라톤이나 단체 줄넘기에 대한 비용 325만원과 124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정산을 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1년에 한번 출전을 합니다. 각 종목별로 출전이 되는데 가맹단체에 가입된 단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에서 결산을 받는데 여기서 단축마라톤과 줄넘기는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이기 때문에 실지 가맹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출증명서 이런 처리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 주관으로 해서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이 참관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지출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에 배부해서 체육회에서 아마추어 동호인한테 지급하면서 이런 관계가 미숙하게 처리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 동호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지급되었으면 지급한 체육회 사무국에서 정산할 수 있게 조치가 취해져야지 아마추어 동호회라고 해서 이런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고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각 과별로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단체 보조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식 계산서도 아닌 간이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그런 지적들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각 과마다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산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별양동에 차 없는 거리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보조금 정산을 제가 보기는 보았는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보면 어느 단체라고 예는 안 들겠습니다. 64만원 짜리 간이계산서,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데 인천까지 가서 사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만원 짜리가 서울 중구에 가서 산 것도 있고 부천 원미구 낫소 스포츠 우리 과천은 없습니까? 그리고 180만원 짜리도 간이세금 계산서로 서울시 중구에서 샀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카드로 대체할 수 없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가능하면 과천시내에도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뭡니까? 차 없는 거리 하는 것도 그 이유잖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인천 가서 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신경써 주시고 예총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고 간사 회비도 2만원 받고 싸인한 것도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예총 산하 지부장 정도 되면 2만원 정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것 받아서 A4 용지에 싸인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율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주무과장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술용역 2002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3건 정도 되는데 민속놀이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자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민속놀이 개발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당극 야외극장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한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실내체육관 설치 타당성 용역 3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민속놀이개발용역은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관문체육공원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속놀이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놀이 개발에 따른 것은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이나 동호인 활동할 때 적극 활용토록 배부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소리보존회도 과천의 특색있는 나무꾼 이야기 각색을 해서 지난번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올렸던 그런 식의 창극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당극 야외극장 용역 건은 저희들이 성과품이 완료되어서 납품되었습니다마는 일개 장소 최적지를 정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기목적이나 도시개발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공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내체육관 용역은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관 위치 선정 때문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지적했던 환경사업소 앞과 관문체육공원 두 군데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소를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후보지 두 개를 주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과업지시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후보지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관문체육공원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금 인근 주변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부림동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여론 수렴한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그 지역이 포함되어도 좋은가 안 좋은가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검토한 뒤에 거기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최적지로 마당극 야외극장 자리가 선정이 되었지만 투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가 무슨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개발이 있어서 큰 규모의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설을 어느 곳에 유치하는 것이 무슨 대외비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의회에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세부적인 절차가 무엇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지껏 어떤 시설을 어느 자리에 놓는데도 이렇게 대외비라고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어느 필지 조그만 평수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구간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혐오시설인 소각장이 들어간다 하면 사전에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야외 마당극 공연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대외비인지 판단기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부지가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엄청 넓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절차를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내체육관 위치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관문체육공원은 안된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같은 성격에서 사전에 민원인 의견수렴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특정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시에서 행정추진을 결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근거가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 내인데 도시계획이나...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표가 되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식으로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전에 그런 식의 답변을 한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과업지시서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마당극 야외극장 공연장 입지 결과물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울러서 민속놀이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특히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민속놀이 관련해서 낚시대장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행사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나무꾼 이야기는 각본으로 나오면 그런 경우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과천의 민속놀이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 지원을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향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연주암 석축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수공사는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웅진전 관계는 연주암 측에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설계비만 지출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까지 안되면 불용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연주암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비로 보수한다는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쪽에서 자체보수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의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빨리 집행이 안되면 조치를 내려야지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용역 문제는 용역발주가 나간 단계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업지시서는 결재가 되었고 회계부서에서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업지시서에 지역 이해 관계자들 설문내용도 혹시 들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첨가해서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의회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회 의견으로 보지는 않고 의원 간에도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적절한지 효율적인지 또 설령 효율적이라 해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제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지역주민의 이해당사자 여론조사는 선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고 중이지만 계약할 때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원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 5억 8950만원인데 불용액이 약 1억 300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불용액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의 사업이 방만하게 본예산 추경 해서 올라왔는데 한 단체에서 이렇게 거의 6억이 되는 돈을 해마다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이름만 문화원이지 실제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문화원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현재 체제가 사무국장 하고 밑에 직원 한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 면에서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채용을 위한 선정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자체로 했습니다. 선정위를 문화원에서 선정을 해서 자체 심의한 것으로 문화원 이사회 다시 승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는 문화원 예산에 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각종 사업이 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불용액은 1억이 넘는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1억 300이 남은 것은 작년 수해 관계로 해서 예총과 문화원 사업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 관계로 해서 과천축제 행사가 축소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는 예총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문화원 목입니다. 1억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산서 174페이지에 과천축제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축제부분에서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각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1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축제는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도 한마당축제와 과천축제가 겹치는 9월, 10월이 내내 과천의 축제의 장이 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초에 금년 5월에 축제관련 사업예산을 집행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하고 주민들한테 공연물을 보여드리고 예총 관련 사업을 그 주 안에 횟수를 줄여서 분위기 축제를 하고 문화원 사업도 당초에 11월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이 금년도에는 10월 7일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내년도에 축제관련 부근을 시기를 달리해서 하는 안을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부적인 확정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답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축제일정은 해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연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확고한 원칙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문화원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답사 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5일장 견학 및 유적지 순례 이런 것은 당초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참여문화 프로그램으로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학교 관련해서 프로그램 질을 좀 높여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대 개선해야 될 부분을 그 다음 사업에 좀더 치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매번 대동소이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인기가 없는 것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든지 또는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은 예산 투자를 더 해서 자꾸 확대 생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면 아빠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같은 것은 금년도도 얼마 전에 모집을 했지요? 본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9시부터 했는데 9시 18분에 갔는데 대기자가 줄을 서서 다 찼대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한 학교당 몇 명씩 기준을 하니까 아빠가 방학을 맞아서 한번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도 워낙 T/O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방학 때는 차량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 주고 유도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물론 자기들이 사업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은 담당 과에서라도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과학도서관 개관 관련행사도 문체과에서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출부에 보면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이 두 번 되어 있던데 4,3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문화재 안내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과정에 안양교육청에서 학교에 부탁한 각 지역 문화재 안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부교재 말씀하는 것이지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부교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계장께서 보시고 과장님은 결재만 해 주면 되지만 본 위원 눈에 보았을 때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이 내고장 안양 과천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비가 몇 백이 더 들어 판을 새로 짜더라도 저는 아이들한테 당연히 과천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고장 과천 안양하든지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안양과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려면 물론 안양과 과천을 한판에 찍으니까 물론 인쇄비가 저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당당히 해서 우리 판을 새로 짜 주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얼마가 되든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교과 내용도 과천위주로 한다든지 그래서 과천 아이들 정체성을 확보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30쪽에 보면 맨 위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동문학관 관련 예산입니까? 왜 분리시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4천만원은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속놀이 개발용역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야외 전용극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명시이월한 중앙공원 야외무대는 공모 자체를 안 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결심을 못 받았는데 금년 중에 공고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작년 예산이면 공모는 이미 했어야 되고 사업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중앙공원 야외무대 시설비 8억 세운 것이 공모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시설비는 1,192만원이 다 나와요? 31쪽 맨 위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본 설계비입니다. 부대비는 공모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천만원이 공모비이고 1,192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력 조명 이런 것인데요? 우리 자료에는 전력 조명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시면서 설명할 때 8억의 예산은 전력 부족 조명 이런 것들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월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월되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이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 세워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당초 하려다가 중앙공원 쪽에 지하 주차장을 시에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쪽 부지가 되면 난감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명시이월시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 문제가 명확하게 확정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야외무대 쪽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양재천을 복원한다는 전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면 중앙공원의 컨셉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적인 조율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급한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거기서 활용이 안되고 5단지 주민들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 좋은 야외무대를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연기가 되었다면 지하 주차장 문제와 중앙공원이 다시 정비되고 하천이 복원된 이후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것이 낭비가 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출부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확인이 안되는데 보광사 목조 여래좌상 보호정비공사는 설계변경이 되었던데 8천만원의 공사가 나갔다가 1,900만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 단청공사 설계를 했다가 보광사 주지스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된 부분이 포함되면서 자체로 2천만원을 추가부담을 했고 저희가 천 여 만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발주 때는 대웅전 단청 부분이 포함이 안되었던 공사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비용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재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새로 지은 대웅전 단청공사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단청공사는 어차피 문화재 시설이 특히 목조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2년 경과 후에 단청을 보통 합니다. 당해연도에 단청을 하면 나무가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는 과정에서 2년 경과된 후에야.......

임기원위원

목조여래상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대웅전 안의 부처님이잖아요? 보광사가 대웅전을 작년에 신출했는데 거기에 목조여래좌상을 옮긴다는 이유로 해서 신축을 했는데 옮기는 부분의 예산을 문화재니까 당연히 해 주어도 되는데 건물 짓는 것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치장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시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건물 전체를 단청공사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건물 전체를 5월에 해서 설계변경을 7월에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순수 문화재 보호만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고 나서 건물의 단청은 당연히 보광사 쪽에서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정비하고 보수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명목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공사내용을 과다하게 Up시켜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도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가 보시면 대웅전 앞에 올라가는 석축 계단 하나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 해요. 작년에 신축하면서 올라가면소 돌계단도 공사할 때 차량 다니던 흙길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과천시에서 이런 것 다 해준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종교단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명확하게 정립을 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천에 새로 절 지으면 계속 우리가 이런 명목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최근에 그런 분위기도 돌계단 마저도 시가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단청할 때도 개인적으로 부탁받았는데 단호하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가 슬그머니 설계변경해서 다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기를 항상 원하고 정도를 가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 지역의 민원인이고 제 지역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혼자 고군분투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시장님은 항상 생색내고 인심쓰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임기원 위원님 말씀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합동운동부 숙소 시설비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운동부 숙소 사용계약이라고 할까 그런 행정적인 근거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합동운동부는 육성차원에서 수원의 숙소를 매각하고 과천시 건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육상부를 육성하려면 숙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의 임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들 말고 과천고 축구부에 합동운동부 숙소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이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소각장 밑의 육상선수용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했던 장애자용 숙소를 과천고 축구부로 주었지요? 임대 계약 조건없이 그냥 입주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무상사용 협약을 시장과 과천고와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소재라든가 행정적으로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무상임대가 영구인지 축구부가 해산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번 시설보수는 시에서 다 해 줄 것인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임대기간을 별도 결정 안 했고 공공요금 제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추가 근본적인 건축물 하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출물 하자가 애매모호한데 주택은 해마다 손을 봐야 하는데 손 보는 것이 거기서 안 볼 텐데 몰아서 시에서 다 관리까지 해 줄 것인지 그런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분이 살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라도 해 주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간에는 운동부한테 식사 대접하는 찬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합숙소 정비 해서 예산이 자주 올라올 텐데 계약서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제공하는 것 만도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수선유지비 관리비 모든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159억 3,065만 2천원 중 153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200만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생계 구호비 3,380만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 2,56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2,6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2,9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등 1,0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 3,67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66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등 2,25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71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과 건립부지 선정 지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상 설계 공모작 시상 등 1,590만원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9,7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4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남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출산휴가를 갔고 인원이 정인원이 다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일부 덜 나갔고 사업비도 일부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산휴가간 기간만 임시직을 별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공백기간은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는 출산휴가가 있더라도 대체인력이 있어서 상담실 운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인건비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되고 청소상담이라는 것은 계속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버리면 갈 데도 없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상담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비인력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각 과 공히 해당되는 것인데 민간행사에 대한 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보육시설 한마음 가족잔치가 전액 다 간이영수증으로 정리가 되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철저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 내역을 보면 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체 집행 안 된 것은 1,400만원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특성 상 모든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사회보장적인 예비적 경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이 실정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지방비도 편성되다 보면 불용액 처리 내용 중에는 그런 경비성이 사실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국도비 쪽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부분 어떤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발굴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의 집을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의 집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매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하는 예산도 상당히 세워놓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집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차질이 있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 어떤 한 집단을 구체적으로 이동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힌 것이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지막 추경에 장애인의 집 보수공사 관련해서 마무리 추경 때 없앴어요? 2천만원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4억 496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02억 996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7억 4,902만 7천원, 이월액은 219억 838만 2천원, 불용액은 25억 5,25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시이월비는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매입비 110억, 공공공지 및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61억 2,045만원, 동 회관 등 건립비 26억 6,033만 1천원, 시 청사 종합정비공사비 5억 950만 8천원, 주암동회관 신축 타당성 설계비 등 1,761만 8천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살수차량 구입비 7,150만 1천원, 주암동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 15억 2,89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 중앙동사무소를 헐고는 다시 못 짓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짓기가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 동 회관이 중앙동만 없는데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문화원을 옮기고 그려면 중앙동 부지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 일부 확정이 되었는데 회관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과 노인정 이런 사항인데 어린이집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회관 부지를 어느 부지를 사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장 부지를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한 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고 나름대로 시 임대주택도 있는데 그런 부지를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동 회관 만큼은 그 지역에 3, 4층은 짓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마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이전 문제가 나온 것은 몇 년 되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꽤 오래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이월되면 주민들이 시청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빨리 해야지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을 몇 년씩 걸려버리면 어떻게 과천시가 모든 것을 집행하겠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 안에는 가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빨리 하셔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아마 2, 3년 끌면 주민들도 시 행정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부 결정을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중앙동사무소 건립 이전문제를 시에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하나만 몇 년간 검토해 오신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모든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물론 그 부지가 가장 적지이고 최선의 부지라고 해서 몇 년 동안 해오다가 무산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변동도 많이 되었고 특별한 대안도 없이 가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연말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신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신축을 안 하면 기존 것을 계속 사용하고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생각했던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어린이집은 별도 관계 과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목적회관이 우선인데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물은 관계 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분리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지에 주차장 부지는 매입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한 필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취득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인근은 회계과에서 일반에서 사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방법은 여유가 있겠지요.

이원희위원장

1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연계해서 공공용지 확보는 할 수 없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방안도 도시교통과하고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이원희위원장

이 부분이 그 부지 하나만 고집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지가 안될 때는 다른 부지도 항상 고려해서 두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하나가 안되니까 결국 현 상태에서는 몇 년 동안 고민만 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단독주택지를 추가로 매입하시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어린이집만 따로 하시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재건축 관계 이런 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문제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중앙동 회관이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금년말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어린이집을 중앙동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용도 변경된 과천교회 옆에 관악산 자락으로 그곳을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동도 마찬가지이고 별양동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곳이 있고 약수교회 자리 옆에, 부림동도 나대지가 남은 것이 5필지 중에 3필지가 나대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곳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서 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동 회관에 어린이집을 생각하는 것은 복합건물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회계과가 지금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지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중앙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섞여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어디에 설치하는가 적절한 지리적으로 접근만 용이하면 되는데 굳이 사회복지과라고 미루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과천시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하는 것에 나서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도적으로 매입은 저희가 하지만 연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한 나대지 내역 중앙동에도 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림동에도 3필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짓수 하고 그동안 도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향후 구입 목적과 관련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기준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전체 예산 302억 중에 지출된 것은 57억이고 이월되고 불용된 것이 344억, 80% 이상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 안되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런 이월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80% 이상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업비가 전부 이월되었는데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요.

이경수위원

2003년에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5억 860만 8천원으로 이중 3억 5,617만 7,170원 지출되어 불용액이 1억 5,243만 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불용액은 3,517만 7,620원으로 예산절감분 1,893만 6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624만 2천원입니다. 지적관리 불용액 3,643만 9,510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분 1,441만 4천원과 예산절감 1,767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434만 8천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서는 예산절감분 48만 5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26만 8천원 등 총 175만 3,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병사관리 불용액 7,906만 250원은 계획변경 취소분 473만 3천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 974만원, 예산절감 37만 7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6,4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병사업무는 다 넘어간 것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에 넘어갔습니다.

곽현영위원

동에서도 병무업무는 안 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직접 병무청을 찾아가야 되네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곽현영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것 아닌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는 병무청 가려면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은 7월 21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