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총 열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홍춘희 의원, 손정욱 의원, 김성수 의원, 김대영 의원, 김주석 의원, 심재민 의원, 권용호 의원 등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손정욱 의원과 김주석 의원께서는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으므로 이를 답변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손정욱 의원)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손정욱 의원과 김주석 의원을 제외한 홍춘희 의원 등 다섯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시민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양1·3·4·5·9동 출신 홍춘희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안양 만안구뉴타운 반대운동과 뉴타운지구 지정해제라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안양시와 주민들 간의 소송 그리고 안양시의 주민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답보상태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과연 도시재생정책은 근본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해당도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게 되느라 고생도 하셨고 또 다소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스스로도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고 또 이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또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만안뉴타운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자인 안양시장에 대한 만안뉴타운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만안뉴타운지구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합의하에 소취하한 건에 대해 안양시가 소송사무처리규정을 들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일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억하시죠?
본 소송은 만안뉴타운지구지정 취소소송으로 2009년 8월에 제기된 것입니다. 2011년 4월 만안뉴타운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원인무효로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소취하를 승소로 간주하고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맞죠?
여기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신청인으로 하고 소송비용 계산서가 첨부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5분발언 답변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답변의 주요내용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회수청구는 부당하며 취소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준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두 번째로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발전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결정해서 준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소송비용 청구 당시에 그 청구되기 전에 아셨습니까?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청구할 때 결재를 하시거나 그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전과 후로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소송비용 청구 건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규정 이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승소로 간주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무효 또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승소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소송비용 청구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그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으로 이러한 어떤 원인무효 소송목적물이 없어졌을 경우 이것도 과연 승소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좀 두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또 5분발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행정도 우리 주민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규정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뉴타운정책이 실패한 정책이고 또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뉴타운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또 주민들에게 묻게 되는 결과가 가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책을 실시한 정치인들, 전 시장, 도지사, 또 담당실무, 이런 분들에게 책임이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고발이니 소송비용을 물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금에서 그럼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청구 채권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전례도 있고 이런 소송비용을 감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될 것을 또 의회에 그런 문제해결을 또다시 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안양시 간의 어떤 소송이 생겼을 때 이 규정에 준해서 앞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고민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비용 청구 건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니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소송비용 청구건에서 고발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불구속 기소되신 분이 세 분이시고 또 벌금형을 받으신 분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을 저도 봤는데요,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무력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공용물의 물적 피해가 발생되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그 당시 안양시의회에서도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요 앞에죠. 여기를 점거하시고 또 회의 진행을 소위 방해하시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곤혹을 치르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장님께서는 고발조치 안 하셨거든요. 물적 피해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의 어떤 본심, 이분들이 왜 이런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깊이 이해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럼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과 고발로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근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뉴타운이 취소가 되었고 안양시 만안구에 해제가 되어서 뉴타운 정책이 잘못되었다, 잘했다를 떠나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1년을 돌아보시면서 뉴타운 관련된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이 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찬성하신 분들도 주민이시고 반대하신 분들도 주민이십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과연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가, 주민들에게. 그런 깊이 있는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좀 더 할애했더라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안양은 땅을 파기 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어떤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이 이렇게 해제되고 취소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고 이렇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이 그만큼 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고발장이 두 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양시장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었고, 또 한 번은 최대호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된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고발장을 두 번 접수하게 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두 번 접수가 된 것을?
그럼 어떤 결재가 어디서 끝나고 접수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결재인가요? 국장님 결재인가요?
어쨌든 시장께서는 두 번 된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이 사안을 알고 또 의논을 드린 적이 있었던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놀랍고, 다른 건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 안양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 또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점, 또 실무선에서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질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고소를 취하하고 고발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를 취소하고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런 보고들이 시장님께 되지 않고 또 결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질타와 모든 책임이 시장님에게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상황에서 잘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 고발한 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고발이 철회되고 또 탄원서 제출을 통해서 이 뉴타운정책의 부당함을 몸으로 알렸던 우리 주민들에게 그 노고가 가야 되고 또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실무선에서 결정을 한다고 제가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발을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후에 이런 탄원서 제출이라든지 고발을 취하하는 것도 또 실무선에서 또는 자문변호사들께서 자문을 주시는 것도 또 실무입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모두 실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또 실무선에서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조금 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물론 힘듭니다. 의회에서도 힘들었고 시장님도 힘드셨고 또 우리 주민들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셨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지금 상황에서 맞는가라는 것을 누가 또는 의견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목소리가 너무 크고 반대, 찬성, 찬성 측에서는 반대가 반대고 반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니까 그 서로 양분되는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찬반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자문도 구하시고 또 탄원을 통해서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에 대해서 길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것 한 가지는 정말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2009년, 2008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기에는 너무 중립적인 입장을 서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그게 정책을 하는 사람이 소신 있게 밀어붙여야 될 부분이지 원칙 없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한걸음 물러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기 전부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게 되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작 이런 시정질문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또 저 자신의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취소 그다음에 주민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취소와 탄원서 제출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주민들의 힘으로 이 뉴타운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다고 전혀 이런, 지금 있는 상태에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개발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찬반이 나뉘어졌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더 갈등이 심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처음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중요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면철거방식이 지양되어야 하고 또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 있을 때에도 도시국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 실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뉴타운 반대운동을 하셨던 주민분들이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주민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창립총회도 했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시면서 과연 우리 마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쳐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향후 우리 안양시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어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오늘 뉴타운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연인으로서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지셨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시장님이라는 어떤 행정가로서의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그런 게 갭이 크게 되는 현실이 한편 안타까우면서 그 간격을 줄여나가고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게 또 정치인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항상 부족한 답변인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도 아실 것 같고 또 그런 노력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면 좋겠지만 또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근거 없는 말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일수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양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진행을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과 또 다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타운 반대운동을 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취소를 부탁드리는 시정질문과 또 고발장에 대한 취소, 또 탄원서 제출에 대해 시장님에게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이후에 더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부서에서는 뉴타운 지역에 대한 향후 변동사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즉각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홍춘희 의원께서 시정질문 중에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지만 경기도가 주관된 뉴타운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모순된 문제점이 노출된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집행부에서 법정문제를 운운한 것은 좀 더 신중하여야 할 문제인데도 성급한 일인 것 같고 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반한 의견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비용청구 등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입장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나선거구 지역구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의회에 출석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나긴 장마비 그리고 더위와 싸우면서 일궈내어 충성하게 결실을 맺는 결실의 계절, 노란 은행잎이 온 세상에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넉넉한 마음으로 가을걷이를 해야 하는 이때에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와 핸드그라인더로 철판을 가는 소리, 자동차 도장작업 시 배출되는 시너와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집단민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 하면서 안양시에서는 안양동 512-24번지, 동 25번지에 소형자동차정비업 2급 허가를 내주셨는데 과연 안양시에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허가토록 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부당함을 주장하시며 힘들게 싸워온 날들, 각종 소음과 자동차 도장작업 시 행여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담아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장님께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요지서로 보내드렸고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서 일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은 사업주로부터 2010년 7월 5일 1차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시설의 미비점이 있어 보완조치토록 통보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께서 2차 신청은 언제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양시에서 주민들 민원을 핑계삼아 오랜 기간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주민들을 비난하고 부담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사업주가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 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최유환 님 등 지역주민 198명이 2010년 9월 3일 안양시에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형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양시에서는 2010년 9월 20일 답변회신에 시설보완 등 미비된 서류가 보완 접수되면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회신하였으면서 다음 해인 2011년 2월 28일 사업주에게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 등록신청 불가통보를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원인인 지역주민들은 안양동 512-24번지가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 허가기준 400제곱미터 이상에 못 미치는 358.98제곱미터임을 강조하며 안양동 512-25번지 66.29제곱미터의 임대는 동 토지 건폐율에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 안양동 512-24번지와 동 25번지는 최초 소유주가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양동 512-25번지를 타인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소유일 때는 사용상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양동 512-25번지를 매각하여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 동 번지 내 건물 뒤편에 있는 땅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사용상 불편하여 소형자동차 정비업 2급 허가부지로 임대를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안양동 512-25번지의 건폐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1년 8월 1일 주민대표분들과 간담회 시 주민대표의 문의사항 답변에서 안양동 512-25번지 임대부지는 일반미관지구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항 및「안양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제1항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건축을 하지 않는, 건축을 하지 않은 옥외작업장으로 미관지구 관련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답변서에는 해당 토지는 1필지 중 대부분이 미관지구에 포함되었으나 일부분 임대부분 66.29제곱미터를 포함한 일부는 미관지구에서 제외됨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왜 두 가지의 답변이 나오는지 안양동 512-25번지 토지 중 일부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마지막으로 이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도로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또한 도로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약 51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나무 잎이 주는 녹색의 편안함과 가을철 노랑의 따뜻한 느낌이 주는 포근함이 이를 보는 운전자로 하여금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인 안전감을 주고 은행나무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암수종에서 열리는 열매는 약재로써 야뇨증, 기침, 가래, 천식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효능은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시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채취하는 사례와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줍기 위해 차로에까지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은행나무를 훼손하는 등 교통사고에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수확기에 열매를 채취하지 않으면 자연낙과되어 인도와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열매의 특유한 냄새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대기하는 시민들이나 도로변, 상가 심지어 은행나무 열매를 밟은 신발을 신고 집에 귀가했을 때 은행 특유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채취로 인한 은행나무 보호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나무 열매가 익어 낙과되기 전 일괄 채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언론보도 및 타시의 사례를 보면 대로변 가로수에 매달린 은행은 먹어도 될까, 도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하루 수십만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을 정화시켜준다, 이 가로수 중 하나인 은행나무가 맺은 열매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까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열매 속 중금속 등 유해성분의 잔류량을 측정한 결과 검출량은 자연상태에 불과할만큼 극미량이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인된 기관에서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미구, 수원시 권선구, 울산시 북구, 구미시 등에서는 판매목적을 불허한 조건으로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은행나무 열매따기 체험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 훼손이나 채취 후 낙엽을 포함한 주변 정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이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예방 및 나눔의 실천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은행나무 열매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통의 혼잡과 자동차 매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로변을 제외한 구도심 및 하천변 은행 열매는 시민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집행부 시정질문 내용 중에 답변내용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성수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김성수 의원 시정질문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탁상행정보다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시정질문 끝 순서로 김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신촌동 출신 한나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문제인 안양교도소 이전 건과 관련하여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이 거론하셨기에 다시금 안양교도소 이전을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한 끝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과 3개시 통합 건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부드럽고 강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우리 시의원 22명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이 안양시를 생각해서 시장님께 질문한다는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금언 중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란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 많이 아시는데 민주당이 질문하든 한나라당이 질문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유럽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자체간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우리 시는 특히 재정난이 어려운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께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우리 안양시가 예전처럼 굴뚝산업이 아닌 어떤 IT나 이런 집중화된 첨단산업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나 재정건전화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 교도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지만 그중에 저는 어제 우리 이재선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3개시 통합 건을 중심으로 교도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또한 공무원과의 소통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교도소가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이전된 다음에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이나 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 지금 3개시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통합, 시·군통합기준이 9월 7일 날 발표됐죠?
그럼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 시는 그 기준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소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양시민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멀리 있는 우리 자매도시에서 울릉도에서까지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인근에 있는 우리가 가장 통합을 원하고 있는 군포시나 의왕시는 사실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초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지 않으신 겁니까?
그래서 전, 우리 시장님은 그러면 만약에 의왕이나 군포에서 축제 때 초대하면 가십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면 초대를 안 했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3개시가, 가까이 있는 3개시나 또 과천을 포함하면 4개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만나면서 대화를 통하면서 물밑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시 시장님들과는 특히 자주 만나고 하시나요?
저는 7개 시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인근에 군포, 의왕 더불어 과천까지 시장님도 사실은 일단 대화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님, 이게 사실은 9월 7일 날 통합기준이 발표돼서 12월 31일까지 통합건의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는 협의, 상의하시나요?
아니, 우리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9년도 통합무산의 어떤 결과를 보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22명의 우리 시의원들은 62만 안양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일 먼저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TF팀 구성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이건 사실은 시의원들은 보고만 받는 거지 결국은 예를 들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 집행부와 같이 가는 쌍두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소통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은 기한이, 기한이 12월 31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벌써 한 달 지났고 그러면 남은 시간이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달이 남았는데 어쨌든 시의회는 전연 그런 쪽에 지금 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안양교도소 건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왜요?
제가 자꾸 우리 시장님께서 보안유지를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아니, 그건 충분히 시간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처음에 교도소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다가 4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역대시장도 2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20년 이전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초기에 취임하셔서 6개월은 어쨌든 모든 걸 기다려줘야 된다, 저희는 사실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넘게 기다렸던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시장님께서 제 질문요지서의 답변에 보면 우리 전연 의회와 어떤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협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준비가 언제 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법무부하고는 협의하고 계시죠?
그럼 법무부하고는 뭘 가지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무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우리가 확실한 용역보고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하는 거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만 가지고 협의하는 거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용역보고서도 계속 4개월 늦춰진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 검토보고서 같은 게 일찍 나와서 그 검토보고서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와 보안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무슨 검토요약보고서가 대충 받아봤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약간 새나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든 간에. 추측성 보도든, 누군가에 의해서 새나가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님, 의사결정할 때 어느 분하고 상의하고 어느 분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의원들은 62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은 입이 싸서 발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안을 얘기하시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교도소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님이 어쨌든 준비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까지 사실은 큰 질책 없이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용역보고서는 늦어지고 법무부와 협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만 가지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용역타당성 보고서가 일찍 나와서 그거가지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교도소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전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뉴시스 이게 아마 8월 25일자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시 관계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주민반대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주민들에게 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관내로 이전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토, 타당성검토 용역 내용도 거의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었었고요. 그렇죠? 그건 맞죠?
결과는 나와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하고 협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게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그전에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하고 논의된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협의해주십시오 해서 협의해줬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우리 관내든 관외든,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꺼림칙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도소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거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3개시 통합중심지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자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검토할 때 관내 이전 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이전하면 관내 이전 적지를 물색을 해서 이전 적지를 우리가 내주고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도소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게 관외라고 가면 예를 들어서 관외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시와 어느 지역에 협의가 돼서 법무부에 예를 들어서 해서 그쪽에 협의만 되면 그 뒤로는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시설을 짓고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의과학검역원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11만 7천 평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지금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만 7만 1천 800평이고 이거 지금 공시지가로만도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천억,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양시 재정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될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 관외로 가는 데도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줍니까?
아니 법무부에서 자기네 교정시설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듣도록 하겠고,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에 이전하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도 그리고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래서 시장께서 그것을 이전 특히 제가 작년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내 이전이 아닌, 관내 이전에서 사실 살짝 흘렸던 정보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사소한 추측 보도 하나에 우리 도시가 아닌 광명시까지 들고 일어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무지무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하셔서 관외로 나가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통합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통합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이 안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난번 통합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도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만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미리 소통을 하시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저도 이번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 우리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시장님들끼리 만나서 물밑교감이 있으시냐 여쭤본 것은 제가 김윤주 군포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한다. 그대신에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왕시장님께서는 통합을 반대한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혐오시설이 의왕시로 올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설득을, 사실은 지금 우리 안양에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의왕, 군포 것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억 들여서 지금 지하화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같이 쓰는, 그런 오염시설 다시 들여서 갈 일은 없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어떤 집행부 수장 한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닌데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끼리 만나면서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보다는 짧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장통합에 대해서 성결대 겸임교수인 김광남 교수가 「안양권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는 제목하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참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안양권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대도시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어떤 관료의 잣대로 찢겨진 구역과 생활권을 원래 같은 뿌리인 안양·군포·의왕·과천을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은 미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관 중심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시민과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방해공작도 당연히 배척되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되고 행정의 효율화, 주민의 이해관계 및 불편해소, 통합 후 갈등과 통합비용 최소화 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통합은 논의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맺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드리면서 통합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의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되도록 여론이나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도소 이전문제도 이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이전을 관외로, 관내가 아닌 관외로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것은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소통도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항상 파트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파트너로 생각하셔야지 너무 견제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심재민 의원과 권용호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양천 수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둘째, 안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향 관련 셋째,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운영 관련 넷째, 만안구 도시계획은 어떻게 순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하려고 오래간만에 넥타이를 맸더니 목이 꽉 조여서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즉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경청해서 상호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 오전 답변내용에서 정치인과 행정인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10프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가끔은 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90프로는 균형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행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18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삼성천 수해 연구용역 관련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용역은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시장님!
예, 이 사건 진실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일정을 잠깐 보니까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일자가 어떻게 7월 14일이에요? 의결이. 그래서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장님한테 7월 18일 월요일 날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이 7월 21일 날 바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
예.
아니 그것은요, 저한테 비전기획단에서 자료를 준 내용에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별도로 나중에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의결이 7월 21일 날 됐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위원이 지금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의결이 된 거예요. 구성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순서죠?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진상규명에 대해서 별도의 안양시 물론 안양시에 소속된 그런 자문기구지만 예산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용역발주를 직접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안양시는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한 채 연구용역비를 책정하고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행정과 예측불가능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시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와 기존 용역보고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답변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분석조사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공직자가 문제점을 짚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러니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추진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삼성천 수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아니 주민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삼성천 수해 소송 관련 추진경위를 쫙 처음부터 90회 임시회 여기서부터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 확인 혹시 그런 것 보고받은 적 있나요?
그렇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변론조서조차도 시장님께서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변론조서. 원고, 피고의 변론조서조차도 시장님은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2001년 9월 27일 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아홉 분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보고서도 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 연구용역을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중앙대학교 한 번, 그다음에 대한토목학회하고 두 번을 했어요.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다 통해서. 통수능력 그다음에 교량의 하상고 이것까지 다 해서 용역보고를 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통수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이물질이 상류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통수능력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천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검토를 쭉 해 보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어떻게 연구용역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서 시로 가자마자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의결이 되고, 추경에 예산 8천 800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뭔가 꼼꼼히 챙겨보실 때가되었다. 이제. 이게 그냥 남들 혹시 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혹시 시장님한테 이런 관련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이제 갈 거니까 용역을 좀 발주해서 진상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전혀 없으시죠?
예.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나올 얘기인데요. 이제 용역결과가 인재일 때와 천재일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답변서에는 결과 나오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는 자꾸 예측가능한 행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천재이든 인재이든 그것으로 인한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은 안양시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이제 이 진상규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재일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일사부재리원칙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재일 경우에 보상 등에 대해서 법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리고 언론보도에 잠깐 보면 안양시 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인재로 드러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잘못 오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관계자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해 보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 심지어 우리 국회법상에는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로 용역발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기관이 아마 선정되어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용역에 대한 과업목적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오늘 시정질문하는 날인데 담당 국장님들, 어떻게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여기 답변대에 나오시게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사무직원! 여기 추진경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용역발주를 어떤 전문기관에 할지 또 누가 선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1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한토목학회에서 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때 그 특별위원장님이 이상인 의원님인데요, 그때 말씀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따른 수해지역의 정밀조사활동을 하여 수해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딱 주범요인은 삼성7교 범람 주원인은 삼성천과 삼성7교의 통수능력 부족보다는 삼성천 상류로부터 내려온 각종 이물질들이 삼성7교 교각에 걸리면서 삼성7교 통수능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회의에 95회 임시회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실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5분발언 끝나고 아니 우리 촉구결의안이 끝나고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이런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보니까 너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삼성7교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앞으로도 수해피해 발생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특히 더 잠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연구용역보고서에도 그 대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삼성7교 아래 철도교가 있습니다. 그 철도교 폭이 간격폭이 14미터입니다. 14미터. 그런데 그 상류지역의 하폭은 24미터예요. 그러면 10미터의 폭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교가 확장이 안 되면 암만 저 교량을 높여도 병목현상 때문에 물이 빠지기 않기 때문에 상류로 다 올라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핸들링하고 우리가 더 그것을 개선하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안을 할 건가가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줘야 된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물론 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안 하겠죠.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 때도 총선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이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 5개월이라는 게 지금 제가 시민참여위원회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특별위원회 구성이 시민단체하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일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런데 의회가 끝나고 나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구성이 끝나고 과업범위, 내용 이런 것 다 행정하다 보면 10월 달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11월 달에 발주하게 되고, 공교롭게 총선이 4월 이전인 3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 지나가는, 물어봐도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참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재든 천재든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게 진짜 진정으로 우리 삼성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가급적이면 총선 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자료 5분 답변자료나 이런 데 보면 연구용역 과제를 다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금을 삭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고려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교육지원팀에 누차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잘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경기도협력사업으로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하고 계신 것 아시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왜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요?
쓸 예산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망한 애플 창립자이자 전 CEO인 스티브 잡스는 언제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맥(Mac)을 개발했을 때 IBM은 최소 100배가 넘는 돈을 연구개발비로 썼으며, 혁신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또한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라며, 가끔은 혁신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님, 이 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사실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를 드리면 이 무상급식을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우리는 단계적인 급식이냐, 보편적인 급식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단계적과 보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혁신학교 아닌 학교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되냐 하면 “나는 혁신학교 다니고 있고 너희들은 비혁신학교야.” 자,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요. 서서히.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일반 학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교직원, 학부형들까지도 안양시에 세금 똑같이 내는데 아니 어디는 무슨 근거로 혁신지구로 혁신학교를 만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보편적인 것 골고루 가진 자와 없는 자, 골고루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실 내용이?
예.
예.
아니 진짜 안양시가 교육도시 이론으로,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혁신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혁신과 비혁신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지금 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장님,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통계자료를 보니까 24만원이더라고요. 24만원. 1인당.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점을 보면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1.4프로가 감소한 73.6프로이고요, 반면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년 대비 4.3프로가 증가한 55.6프로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사교육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물론 비용면에서 쌀 수는 있지만 질적인 면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시각이 있어야죠. 아무튼 사교육에 있는 그 강사진과 공교육에 물론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봤을 때 사교육에 계신 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런 측면을 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세 7프로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이것 7프로면?
예, 지금 한 190억 정도 되죠. 7프로면.
그런데 실제로 그 학교에 지급되는 금액은 한 130억이에요. 시세의 한 5프로가. 전에 조례에서 5프로였던 금액만 지금 나가는 거죠. 2프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약 60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요청한 금액은 더 많죠. 사실은. 걸러서 우리가 130억 정도.
그래도 우리가 7프로 이내지만 물론 7프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것은 시 재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7프로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혁신지구 혁신학교를 안양 전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확대를 함으로써 우리 차별 없는 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 없이 골고루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양시가 진짜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면서 몇 가지 주요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 내 지원되는 금액은 35억 2천 400만원이며, 그중에 교육지원팀에서 지원하는 것은 9천 780만원을 제외하면 34억 2천 6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양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 지원되는 금액과 존경하는 우리 박현배 의원님께서 마련해 준 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액,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과 과학중점학교와 연계 교육 등 특성화사업에 전폭 지원 확대할 금액, 그다음에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안 된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인덕원중학교, 중앙초.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도의 예산을 받았는데도 안양시에서 보충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예산을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데. 부흥초, 덕현초. 밥 한 번 먹으려고 밥차가 되돌아가려면 교량으로 지나가야 돼요. 교량을 설치해서. 이런 낙후된 것을 개선할 금액 해서 7프로에서 우리가 12프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저는 이것 검토 안 해도요, 12프로 하면 330억이에요. 아세요? 330억인데 혁신학교 우리가 초·중·고가 지금 안양에 86개가 있잖아요. 86개에 한 학교에 3억씩만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250억 정도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으려면 남 지자체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교육도시의 위상을 증진시키려면 그만큼의 각오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이런 비용 절감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지자체도 더 우리를 따라오는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하여튼 간 교육경비가 한 12프로로 상향조정될 때까지 계속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지역 관련인데요. 지금 혹시 차량대수 아세요? 우리 안양시 차량대수.
예, 맞습니다. 19만 5천 522대가 돼 있는데 만안구가 7만 9천 522대, 동안구가 11만 6천 27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면수를 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차면수가 20만 5천 973면이에요.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대형백화점, 마트, 이런 데에서 점유하는 주차면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물부설을 제외하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9천 824대가 부족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주자우선주거 시범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있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답변자료에 내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거주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다음은 우리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건축허가 혹시 현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몇 개죠?
이렇게 하시죠. 지금 건축현황을 보면 지금 32개가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요. 32개. 그런데 그중에 만안구가 21개, 동안구가 1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 법이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또 앞으로 추세가 자꾸 다가족보다는 핵가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제시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에 177회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제가 잠깐 보면요, 만안뉴타운촉진지구 효력상실 후 향후 처리계획과 슬럼화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 적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도 건축행위 및 지분쪼개기 그다음에 소규모의 난개발 이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에서는 지분쪼개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개·보수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 도시계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안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2020정비예정구역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 10개로 돼 있어요. 10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미 만안뉴타운이 하는 전제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만안뉴타운지구는 거기 2020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2020에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만안구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좋은 취지지만 나쁜 취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이것. 이것 우리가 그냥 뒷짐 지고 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간도 다 되었지만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체장님들께서 주택법을 개정하자고 지금 건의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개정 기다렸다가는요 지방자치 승인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우리 지역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의원
예, 한 시간 동안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삼성천 수해 소송관련 추진경위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안양시의원 권용호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은 성실히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평이나 비판이라는 용어로 특정당 한나라당이 행사를 주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본 의원은 시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183회 임시회에서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2011년 금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0년이 된 성년의 해입니다. 안양시도 민선 4기, 시의회 6대를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나 2년차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62만 안양시 행정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행정 흐름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거울삼아 미래의 안양시를 위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잠시 시낭송을 하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 못 오지 않았나 보다. 시장 취임 후 1년 3개월간의 안양시 행정 이슈거리를 되돌아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문제,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실효,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연, EBS 사옥 유치, 안양시내 관통 국철 지하화 문제, 교도소 이전 재건축, 고속버스터미널, 장사시설 문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문제, 안양권 3개 시 통합, 혁신교육도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옴부즈만 행정공백 상태, 유유 부지 내 박물관 건립 답보 상태, APAP 즉 아트시티 작품 설치 관리미흡 방치 상태, 100만그루나무심기 후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나무 방치 후 대책 문제, 박달동 정보사 이전, 각종 기금조례 폐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문제, 기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대종상 안양축제, 최근에 불거진 기금선정심의위원 변경 등 이 모든 행정들이 주마등처럼 숨가쁘게 흘러가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금년 마지막 시정질문과 연말 행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집행기관은 적극 검토하여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질 높은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예쁘게도 피려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듯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지방자치시대에 안양시가 따뜻하고 건강한 미래 성장동력의 꽃을 예쁘게 예쁘게 피우기 위해 그렇게도 안양시가 시끌벅적했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측가능한 공공서비스 즉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건강한 시민입니다. 1천 700여 공직자와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 하는 22명의 시의회가 함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39쪽과 40쪽에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주제는 두 꼭지입니다. 첫째는 시장 취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의 마인드와 마스터플랜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성과와 아쉬운 점이 무엇이며 향후 계획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인데 여기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과제는 약간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더불어 사는 시민상 정립을 시정 목표로 하셨는데 62만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안양, 더불어 사는 시민상 정립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말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원칙과 시민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성과와 아쉬운 점, 향후 계획을 묻는 답변에서 1년간의 성과로 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뉴타운사업 지정 실효,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 이 두 건은 행정상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 즉 피드백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 답변에는, 유인물 시정답변요지서 40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지금 시장 추진의 향후 계획에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안양권 통합 추진, 시민축구단 창단 추진 등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안양교도소, 안양권 통합, 시민축구단 창단, 시장 임기가 4년 중에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안양시의 중단기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연 이 세 가지가 과연 안양시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선·후순위가 있습니다. 정책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성과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지만 방금 전에 스물네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숨가쁘게 시장 취임해서 진행됐습니다. 잘한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좋은 것은 취하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183회 임시회를 하면서 거의 아마 금년에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기됐던 한 가지를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정히 힘드시면 추가로 서면답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와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머지않아서 안양시에 프로젝트를 말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64만 시민의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의 예산이 소요된 프로젝트인지 비공개사항이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시민에게 오픈하고 시의원들과 공감해서 그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집행기관 여러분! 저의 좁은 견해로는 안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대한민국 234개 지자체 중 60프로 이상이 그 시의 재원 갖고 공무원 월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갔던 김천시의 구호는 시의 경제가 우선이다, 장수군에는 장수군의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흐름입니다. 그랬을 적에 안양 62만 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충족을 위해서 안양시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로써 미래 성장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것도 시정질문요지서에 없지만 두 가지는 동료 의원 14명이 열정적으로 시정을 하면서 느낀 점을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권용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아주 총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답변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앉으셔서. 나오라는 말씀은 안 했는데. 나오셔서 하시려고요? 나오세요. 말씀도 않고 무조건 서류만 들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권용호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교도소 이전문제 또 안양권 통합추진문제, 시민축구단 창단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겠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임기 4년에 1년 3개월을 강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눈만 깜박깜박할 수밖에 없는 추진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고 지금 가장 안양시의 뜨거운 감자 또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뜨거운 감자였던 뉴타운 문제라든가 안양5동·9동 재건축 지연하는 문제에도 상당하게 안양시 전체로 볼 때 동안구보다 만안구에서는 상당하게 뉴타운 슬림화 현상이 생겨서 정말 행정적으로 안양시의 중부권 안양시 전체 경기도의 안양시 중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지역의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 퍼지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비사업할 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질의할 때는 많은 자료를 갖고 공부한 겁니다. 했으면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밤새워서 공부하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주민피해 최소화하겠다는 거, 1학년 3반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말 행정상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정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 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동료 의원들 중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멋진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기업유치라든가 많은 것을 위해서 콘텐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께서 답변한 대로 지금 국비가 80프로고 시비가 20프로입니까? 그럼 전체 60억.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국도비.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프로)
국비가 60프로 또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도비 20프로)
도비 20프로. 그럼 시비는 약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사업의 사이즈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측은 480억 중에서 20프로가 되겠습니다. 96억.)
지금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과거에 안양시의 굴뚝산업에서 벤처밸리에서 그 역사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사실상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다가 아트시티로 바뀌다가 지금 시장님 오시면서 복지교육 쪽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돈을 벌어와야지 수요욕구를 충족하는데는 공감대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께서는 계속 의회와 소통 소통한다는데 과연 이걸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몇 명 되느냐. 물론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소통한다, 대화한다 해 놓고 의회는 지금 교감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예산안 올라오면 깎는다, 뭐 한다 자꾸만 브레이크 건다 이게 아니고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원장,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해서 도와달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추진한다. 왜 이것이 안 되냐. 소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말로만 상생, 쌍두마차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건 던져놓고 지금 의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당과 싸움만 일으키는 꼴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의회는 봉입니까? 의회는 장난입니까? 충분한 교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프로젝트 있을 때 의원들이 시민한테 야, 우리 시에 성장동력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예산주고 다같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80, 시비 20, 도비 20에서 시에서는 한 480억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럼 그 정도 필요한 건가요?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전체가 480입니다.)
전체가요? 그러면 또 재원은 또 어디서 납니까? 그게 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콘텐츠사업 문화사업이, 21세기는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안양시도 문화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사업을 반영시켜야만 올바르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변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또 안 묻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의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동력을 얘기하셨는데 성장동력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있는데 지금 기금이 계속 통폐합으로 돼서 기금이 지금 없어져서 조례를 바꿔서 지금 전환해서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애향복지장학기금이라든가 또 기업자산보전이라든가 또 하나 뭐 있죠? 또? 국제협력기금 이런 거 있는데 그동안 안양의 역사에서 의원들과 시민들과 기금을 다 모은 겁니다. 지금. 국제협력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갖다 일반회계에다 쓰면 쓸 때는 좋지만 그거 어렵게 어렵게 60억, 20~30억을 모은걸 쓰면 그 나머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유행하는 말,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정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을 연구해서 회사에 R&D가 있듯이 이제는 지자체도 R&D 연구를 해서 경영에서 수익사업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 놓은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미래 성장동력을 연구해서 후세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갖다가 기금을 조례를 폐지해서 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격이 다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권용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한 가지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보충 질문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원질문 외에 보충질문 아닙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프로젝트는 본질문입니다.)
프로젝트는 본질문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데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국제협력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이런 모든 기금이 통폐합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폐합된 것은 아니고 이번 회기 중에 조례로 올라와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다 됐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또 더구나 모든 시 행정에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같이 잘 호응하자 이런 말씀이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중론은 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모습입니다만 간부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군분투하시는 시장과 보조를 맞춰가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론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나 사업 실무부서 실·국장 즉 간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열네 분의 시정질문이 계셨는데 전부 다 우리 최대호 시장께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시장님께 질문도 좋지만 지금 열네 분의,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다 멍하니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골고루 배분해서 각 사업을 맡아서 의원님들께서 다음부터는 질문을 다 하나씩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내일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