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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환면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3본회의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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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된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가뭄이 해갈되어 보다 활기차고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회 견학 및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관악초등학교 박인수 선생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4학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어린이 여러분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안양의 희망이자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승경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개최되었던 안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기에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런 연유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안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위한 시의원 위촉의 부당함을 천명하고, 각종 위원회의 배분 및 위촉현황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본 의원이 위촉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하연호 총무경제 상임위원장과 결재권자인 권혁록 의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였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밝혀 보겠노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어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자체 간담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각종 위원회 배분의 불공평한 것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부당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하연호 총무경제 상임위원장의 유감표명의 사과가 있었기에 본 신상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밝히면서 복잡미묘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새로운 출범에 따라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5일 의장실에서 개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별 위원회 추천의뢰를 상임위원회 주무부서에서 총괄 취합하여 일괄 추천한다.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추천인원을 협의 및 선정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는 두 가지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본 의원이 소속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 23개의 위원회는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각 의원별로 4개씩의 위원회가 편성 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최초에 배정되었던 위원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네 가지였고, 이런 편성안이 일차적으로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이문수 의원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맞교환하였고, 신규 위원회를 포함하여 이차적으로 변경조정된 상임위별 편성배정안이 2010년 9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9월 17일자 공문에 따르면 본 의원에게 배정되었던 위원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실제로 위촉된 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 한 가지뿐입니다. 우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별 위원회가 상당히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0월 7일 개최되었던 안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며칠 앞두고 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현 직책에 해당하는 현직 경력을 기재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활용하고 있었고,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애초에 편성 배정되기를 하연호 의원과 본 의원이었기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즉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연호 의원과 홍춘희 의원이 위촉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전해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전해준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바꾸려면 자기도 빠지는 게 타당할 텐데. 수천 억원대의 평균잔고가 담보된 금고지정 건이고, 당연히 금고 선정에 참여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할 텐데. 그런 면으로 주변에서는 로비나 이권 개입의 가능성을 염려하는데. 경쟁입찰로 개정되어 지난번엔 이철호·김영환 전 의원으로 배분되었었는데. 교섭단체별 안배가 일반적인데. 안배도 없이 다 해먹는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청탁이나 받은 것처럼 오해도 불러일으킬 텐데, 과연 왜 그랬을까 혀를 끌끌 차면서 의문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벌써 지나갔고, 무엇보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던 당사자가 유감표명의 사과를 하였기에 본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종 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공부를 이 기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자위하며 이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편성 배정되었던 위원회가 단 한 번의 협의과정도 없이 임의로 변경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박탈감을 절감했던 부당함이 향후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성격상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한시적위원회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그리고 그에 따라 위원회 임기가 임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임위별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인지하여 위원회 편성과 배정에 또한 위촉현황 관리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소통, 그리고 상생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복잡미묘한 심정으로 시작한 신상발언을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의장이 판단했을 때는 불문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이승경 위원님처럼 내용을 삽입해서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또 어제 했던, 저번에 했던 신상발언에서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집행부의 답변관계는 직접 만나셔서 어떤 오해 부분이라든지 있었으면 해결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 집행부에서 밝혀 주지 않으면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신상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오늘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막무가내 또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그냥 무조건.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5분발언을 주십시오.)
5분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5분발언은 그 전날에.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아,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의장님.)
옆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판단했을 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이니까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료 의원, 심재민 의원님, 그것 좀 가만히 계세요. 다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자꾸 옆에서 불을 지릅니까?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따가 하시라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내용에 ‘성의 없는 답변’ 그럼 바로 그때 보충질문을 거쳤어야 되는 거지, 이미 회기가 시간이 다 지나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고.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지난 것도 신상발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을 하시는데 내용을 준비해 주시라 이거지. 발언통지서에 내용을 준비해서 주시라 이거야.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하시고.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회의가 끝나는데 오후에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시간 정해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발언통지내용을 의장에게 통보해 주셔서 제가 적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다는, 이어 이따가 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박정례 의원께서 신상발언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고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봐 제가 의장으로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옆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의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방청객도 많고 그러는데 의회를 바라보는 눈,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하는 분이 의장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제가 해도 되겠나 안 하겠나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 의회를 무시하는 말투’ 이것 어떻게 뭐라고 만든 이게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은 본 의원 신상발언한 의원이 어떻게 해서 신상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기다 좀 삽입을 해 주시라는 이거지. 제 말씀은.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박정례 의원님,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 절차를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을 미리 해 가지고 신청하셔서 다 이렇게 했으면 이승경 의원님이 한 것처럼 드리는데,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나 신청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저도 황당무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어제저녁에 했습니다. 신상발언 당일 금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상 그러게 내용을 써주시라는 이거야. 이 내용 가지고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십시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청객들이! 어떤 내용인지!)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님!)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의장님이. 아니 의원이 신상발언 하겠다는데 의장이 그것을 왜 제재합니까?)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심재민 의원께서는 본인의 일도 잘 해결하셔야지, 본인의 일도 아닌데 자꾸 의장하고 의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와서 의장을 하실라고, 옛날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쉽게,)
의장 자격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지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더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드린다니까요! 드리되,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
지금 박정례 의원께서 하시는 내용이, 신상발언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드리되 수위를 조정해서 내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박정례 의원께서 일부 양보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시라 이거죠. 제가 누굴 감싸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무조건 내용이 그렇잖아요. 막무가내, 지금 오늘 방청객 여러분도 다 계시니까 그러지. 저번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다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다 들어 가지고 했으면 그때 바로 미진한 점을 바로 신청하셔서 다시 해야 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이런 회의규칙을 다 무시하고 사전에 신청도 없이 갑작스럽게 ‘성의 없는 답변, 의회를 무시하는 말투’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줘, 그 과정을 갖다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막무가내하십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자, 그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 하시기로 하고 좀 참아주십시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십니까? 시장님 대변인이십니까?)
여기 지금 의회는 62만 시민이 보는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의회 견학과 또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좀 자제해 주실 것은 자제해 주시고,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의장이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무엇 잘못했을 때 말하는 거지 계속 저렇게 혼자 고집만 피우시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참아주시고,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다니까요. 먼저 이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183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임시회 2일차인 11일 날 마지막 시정질문자이신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께서 시정질문에 앞서 ‘국화 옆에서’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의회를 생각하는 사선의원의 고뇌를 시낭송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상생하는 의회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생과 화합보다는 투쟁과 대립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와 심의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한다든지, 동일한 문제를 거듭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거나 상대인격을 격하시키는 등의 발언으로 의장의 의사진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의회가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권용호 대표님이 낭송한 ‘국화 옆에서’ 같은 향기 있는 의회, 상대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성숙된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 제가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은 목련1단지 선경아파트 민원과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주변에 28층 롯데백화점 관련 문제점을 첫날 이승경 의원이 지적에 따라 최대호 시장께서도 고민하면서 개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방향을 좀 달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심축을 뒤흔드는 대형백화점이 착공 승인과정에 시민의 공감대 없이 행정편의주의로만 결정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GS는 2000년 10월 24일 지상8층, 지하6층 백화점 허가를 득해놓고도 10년 동안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주변 상황이 극도로 복잡해졌는데도 역으로 8층을 28층으로 허가변경해 착공하는 과정에 각종 환경공해와 소음문제 등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GS는 이미 주민대표와 안양시가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앞으로 자기들 공정에 방해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주민들이 왜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시위를 하고 방청석에까지 나오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어 올해 초 끝났다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까?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백화점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설명회나 자문 한번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하니 시민들은 궁금하고 답답하여 시위를 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방청석에까지 여기 오신 분들 맞습니까? (방청석 소란) 모두들,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 시간도 거의 다 되었고요.

이문수의원

예.
혁록

권혁록의장

그리고 방청객들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소란을 펴서는 안 됩니다.

이문수의원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안양시가 저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전용빌딩은 일부 백화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이므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원! 시장님께 좀 갖다드리세요. 공영주차장은 안양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롯데백화점도 부족해서 판매시설도 허가해 주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GS직원들은 이미 저에게 판매시설을 허가받았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안양에는 지방정부를 받쳐줄 만한 변변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도 우리 안양에는 동안구에는 유일하게 이마트가,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이마트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깐 여기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평촌동에는 이마트가 평촌동 에 있고 여기 옆에 바로 또 비산동에 이마트가 있죠. 또 범계역 부분에 홈플러스가 있고 호계동에 또 홈플러스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에 NC백화점, NC아울렛 이렇게 대형아파트, 백화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경 3킬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군데 돌아가면서 세일을 하면 다른 데 여기 서민들은 무슨 영업이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그리고 잠깐 돌려보십시오. 핵심을 제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빼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돌려주십시오. (방청석 소란)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방청석에서 관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청객은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최초의 답변자료에도 범계역 주변에 범계역에서 NC아울렛에 오는 주변에 평일에도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NC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관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백화점까지 들어온다면 거기는 대형 병목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은 불가지한 사실이고 또한 경수대로를 통해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경수대로의 부분에 지하차도가 있어 대부분 서울방향으로는 그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님! 이문수 의원님!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지금 대형주차장에 전용주차장에 진출부분만 돼 있는 부분을 진입부분으로 한 부분을 더 만들어 달라는 간단한 이런 요구 정도인데,
혁록

권혁록의원

이문수 의원, 서면답변으로, 서면질문으로 해주세요. 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요구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과연 이 문제는 범계동 주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 전체의 교통대란의 문제와 다음에, (방청석 소란)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님!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이러한 서민, 좋습니다. 대충 저도 아까 서두에,
혁록

권혁록의장

말 그만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혁록

권혁록의장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세요. 의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 계신 여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 여러분을 대변하느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의회 방청석입니다. (방청석 소란) 또 와서 구경하시는 것은 다 좋으신데, 가만히 좀 계세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관전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이건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민주의식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청석 소란) 여기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은요,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모자라는 부분은 이문수 의원이 서면답변으로 요구해서 다음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주민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문수 의원님! 왜 회의규칙을 자꾸 무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민주당 대표시면 똑바로 하시라고요! 답변이 안 되는 것을 답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렇게 자꾸 군중심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방청석 소란) 다음은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좀 가만히 계세요들! (방청석 소란)

손정욱의원

국민참여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183차 시정질문 시 최대호 시장 답변과정에 대하여 지적, 항의하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비를 사전에 승인받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획공연비는 이미 본예산에서 의회의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연초, 연말 등 58건의 문화예술공연을 하기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종상안양축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시장께서는 막판에 와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삭감을 100퍼센트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원 중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비중을 두고 삭감에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안타까워 삭감에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삭감을 반대하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정은 삭감이었고, 시장께서는 이를 의회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의회의 결정을 개인의 의견인양 폄하하고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라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획공연비로 안양대종상영화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연말쯤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2억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건데, 처음에는 다 동의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왜곡이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 승인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하였으니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획공연비라 생각하더라도 그게 의회에서 논의되었다면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회 결정으로 행사는 하되 시는 홍보와 장소 제공만 하라는데 재단이 하는 일에 간섭 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안양대종상축제가 이미 연초에 잡힌 매년 해 오던 행사인양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더 말씀드리면 구구해질 듯 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5분발언내용 취지하고 좀 다릅니다.

손정욱의원

예. 셋째, 처음에는 다 동의했지 않느냐. 의원들에게 허술한 정보 이를테면 최초의 지방행사라느니 대종상 개막식 행사라느니 등등으로 행사의 긍정적인 부분도 과대포장하여 설명되었기에 보고받지 못했던 그 후 의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입장이 정해진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손정욱의원

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정행위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걸러지고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 꼬이게 된 원인은 이미 지불된 계약금 1억이었다 여겨집니다. 그렇더라도 의회가 삭감 결정을 내리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실수를 인정하고 계약해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5분자유발언 취지내용과 다른 사항입니다.

손정욱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는 홍보와 장소 제공만으로도 주최측은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주최측은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확보된 수억원 등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 손해배상청구보다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서로 윈윈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다 여겨집니다. 이런 제 판단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시장께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결하려기보다 안타깝게도 의회와 대립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2008년 치러진 관악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안양축제의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행사를 답습하지 말라는 최대호 시장을 지지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정욱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쓰레기봉투위조방지시스템에 대해 저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 자료 제출해 준 것과 설명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발언기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이력제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이면도로와 보도블록이 파헤쳐질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이면도로와 그에 따른 보도블록은 큰 도로의 아스팔트보다 자주 파헤쳐지고 이에 따른 개·보수로 도로가 누더기로 변합니다. 시공 시의 감리와 시공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범적으로 마을 이면도로의 감리와 관리를 마을주민에게 맡기고 도로, 보도블록에 대한 도로대장을 자치센터 홈피 등에 공개하여 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마침 내년부터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니 비록 아르바이트 성격이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마을에 더욱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도로이력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에 맞는 도로이력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보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 규칙을 좀 이해해주시고 발언내용 취지하고 딴판인 발언을 하시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만이 의회가 되는 것이지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하시면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인지하셔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평촌·귀인·갈산·범계동 지역구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악초등학교 의회 단체견학을 환영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안양시민 모두가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되어 안양천변의 자전거도로에는 많은 시민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와 안양천 가꾸기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문제점과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토사로 인한 모래가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뚝 방향으로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수관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과다 발생되어 현 상황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뚝방에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곳은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은 반드시 잡초나 잔디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도시미관상 잔디를 심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생명이 질긴 잡초라도 있으면 웬만한 비에는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큰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모래를 제거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안양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양천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쌍개울에서 한강으로 시작되는 자전거도로표지판 즉 이정표를 새로 단장해놓았는데 매우 흡족합니다. 여기에 거리표기도 추가한다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자전거를 즐기지 않을는지요. (영상 제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석 사이에 이쪽에 보면 경계석 사이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현재 이렇게 없이 전부 다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잔디가 죽어있으면서 이 잔디 사이에 골이 패여서 지금 잔디가, 원래 잔디가 있는 상황인데 잔디가 없이 골이 패여있는 상황입니다. 경계석 사이에 잔디가 죽어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나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며 현재 쌍개울에서 대우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980미터를 정비하고 있는데 쇄굴되지 않고 미관이 좋은 소재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우아파트까지 정비하고 있는 980미터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포장할 예정인데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투수콘이나 아스콘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보는 바 금천구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계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안양시도 앞으로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계속 이쪽 사항은 화창교를 지나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교 아래 그 부근입니다. 연현중학교 가기 전인데 이쪽이 급경사가 상당히 원래 심한 곳입니다. 원래 여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쪽으로는 시속 보통 자전거가 양쪽 차선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경사가 상당히 심한 부분인데 이걸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환경시설과 권순일 과장님과 만안구청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확충과 개선으로 야간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용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달2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주민들의 삼아알미늄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및 안양시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오염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보다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개발의 노력은 환경의 파괴를 수반하게 되어 새로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박달2동 114번지 한라비발디아파트는 12개 동 1천 385세대 5천여명이 지난 2000년 10월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입니다. 당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는 삼아알미늄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입주 초기부터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흐린 날에는 창문을 열고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지난 2006년도에도 안양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도 1천 330세대의 서명을 받아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인접한 103동, 108동, 112동의 경우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불편이 더욱 심하여 두통, 매스꺼움, 목 따가움 심지어 피부질환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간접적 건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아알미늄 바로 옆에 위치한 박달도서관은 우리 어린이와 중·고학생들이 그리고 일반 성인들이 정서함양과 그리고 정보취득을 위해 하루평균 800여명, 연간 29만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악취발생 시에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과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런 데도 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악취문제에 대해 그동안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악취로 노출되어 장기간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주민의 96퍼센트가 참여해 제출된 다수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악취저감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삼아알미늄 사업장의 근본적인 해결 의지는 무엇이며 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삼아알미늄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매매가 완료되어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만을 밝혀 왔습니다. 공장이 이전한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생활했으나 차일피일 미룬 지가 벌써 5년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나 법적잣대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판단하기보다는 민원인과 사업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고 주민이 서로 사업장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어 더 이상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소통은 오해를 부른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또 다른 집단민원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동요하는 피해와 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견학 온 관악초등학교 4학년 학생, 교직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은 죄지은 제소자를 교정, 교화하기 위한 국가시설로써 대기 등 환경적으로 전혀 무해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교정시스템이 도입된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과거처럼 흉악범들이 도주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에서 인체에 가장 유해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평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일 것입니다. 날마다 유독한 다이옥신과 CO2 그리고 매일 저녁 마시고 있는 시큼한 악취와 분진 등이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은 소각 등 환경오염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들어선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 당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주변에 광역도로 개설, 고층아파트 등으로 건물이 군집화, 고층화되면서 도시가 발전되고 최근 안양, 의왕, 군포 3개시 통합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도시의 요충지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1999년 8월 인근 주민 6천여명은 안양시 외곽으로 교도소 이전할 것을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를 공모,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을 우선 조성한 후 법무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01년 8월 법무부에서는 민간업체의 사업성 담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실행가능한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등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15일 뒤인 2001년 9월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면 취소 통보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약 50년 전 서울 마포교도소가 안양으로 이전된 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지난 40여년간 모든 시민이 큰 관심을 가져온 사안임에도 이전적지를 찾지 못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진정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관외로 이전에, 관외로의 이전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도심외곽이든 이전적지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교정시설 이전을 통해 현 위치를 각 도심을 잇는 통합도시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심사숙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들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함을 주장하며 건축협의를 세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반려하고 이전추진을 다시 거론하자 이전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위험, 지붕 누수, 건물 분열 등 국가재난사고발생 문제점을 내세워 재건축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전문제를 상정하여 협의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안양권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실시, 시민여론조사를 근거로 62만 시민의 여론 및 구체적인 이전계획안 제시를 통하여 교정시설 이전 실현가능성을 법무부에 피력, 협력을 구하여 교정시설 이전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재건축만을 고집하기 전에 그동안 안양시민들이 받은 피해 등을 뒤돌아보고 안양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줄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결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최근 언론보도로 제기된 이전설로 인한 의혹 제기는 민심이 동요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갈등이 반목되는 큰 성과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는 결코 교도소 이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지역의 이기심을 버리고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의 50년 열망인 안양교도소 교외 이전을 위한 적지를 찾는데.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방극채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열되고 있는 교도소이전논쟁을 자제하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3개시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작은 것을 버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시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만약 교도소 관내 이전이나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위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극채의원

3개시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장께서는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시 통합을 위해서 안양교도소를 3개시 통합청사로 하고 현재 안양시청사를 안양교도소로 맞바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3개시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 즉 회의운영을 위해 의장은 의원 발언신청과 관련하여 발언의 취지 및 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취지에 맞는 발언의 시기 등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회의를 진행함은 물론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의 차원에서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또한 발언신청을 하는 의원님은 최소한 발언할 내용을 사전에 의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요지서를 작성하여 요청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박정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의회를 어떤 시각과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소통의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의회는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믿지 못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출연 연예인을 묻는 질문에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교도소 이전에 관한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예민한 교정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상 사전 설명이 어렵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출연 연예인이 보안상 문제입니까? 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사항이 보안상 기밀사항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숨겨야 되는 사안이 많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보안을 운운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자를 뽑아 상호협력하고 소통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감시하도록 하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선출해서 구성된 시의회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지연 제출하거나 심지어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위상은커녕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뽑아준 62만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시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장님께 묻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는 금년을 총 결산하는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을 꾸려갈 예산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의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중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2건 : 3개 기관)」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지식산업진흥원,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 등 모두 3개 기관으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3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 그럼「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2건 : 3개 기관)」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의원님들의 경험과 열정이 조화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작성과 더불어 시의성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정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전문위원을 두고 직급은 행정6급으로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항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4항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계류 중인 조례가 몇 개 있어요.)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계류 중인 조례가 상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정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양당 대표끼리 다 의견을 조율하고 왔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되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8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보다 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인터넷방송국 등 정보통신망 사업의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위탁 운영 시 조례안 제4조제2항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시장의 지휘·감독과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중복된 표현을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미래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조례를 마련하여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노사민정 간의 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우리 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3조제3호의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을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순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 유효기간 및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수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 안양2동 830-15 등 네 필지에 지하1층, 지상4층에 건물 한 동을 건립하고자 시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밀집 낙후지역인 박달·석수권의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양2동, 박달1·2동, 석수1·2·3동에 거주하는 상당수 저소득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례되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재선 의원님 무슨 부분입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제목을 말씀하실 때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인데 ‘유치원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합니다. ‘유치지원’, 제가 몸살감기가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정착됨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주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아직 장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장려금마저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타 장사시설이 있는 자치단체 주민과 비교할 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화장장을 건립할 때까지 종전대로 지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 체육문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과 체육시설 패키지 사용에 대한 할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한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네 개 조례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세 개 조례 등 모두 7개의 재난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를 위해 필요하며 안양시 조례가 국가 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큰 지역 재난에는 오히려 소홀하여 재난 관련 7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일괄 통합하였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총동원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추가로 구청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고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자연재난 대책과 기반 재난 중점 대응 기간 등 필요시에만 운영하던 것을 기상이변과 기반체계·기반재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상시 운영토록 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전력 수급 불안전 등에 따른 기반 재난에 대비토록 하여 시민의 안정을 위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에 따라 제1조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칭을 삭제하고 제5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수정하도록 하였고 제8조1항 및 제2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제19조제5항을 신설토록 하여 유사시 지원 동원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그 등록기준과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별도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안양시는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도 조례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록 현행 등록기준에 특이한 변경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그 등록기준을 도시 규모에 맞는 등록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안양시의 등록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향후 안양시만의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판단되나 제7조제1항 등록기준을 제4조에 한정하는 것은 특정 분야로 한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수정하였고 제7조제2항 후단의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정비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 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온 사항으로 금회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연간 2회 정도의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어요?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상황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재난에 관한 안전관리기본 조례안인 것 같은데 제목에 보면 인명 피해, 인명 구조 그다음에 선박침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두절, 그 밖의 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 안양시는 바닷가를 끼지 않는 내륙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박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자칫 이 조례를 검색했을 때 다른 시·도의 주민들,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어떻게, 김성수 의원!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것에 대해서 왜 이 문구가 삽입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는 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만요. 네, 하여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에서 47쪽에 있는 별표1호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제목에서 인명 피해, 인명 구조, 선박 침몰, 교통 두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하는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서식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밖의 사항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난을 표기를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국가에서 정한 표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양해가 가십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되는데 안양시 조례에)
그러니까 일괄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모자라시면 다음에 서면답변으로 보충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시의회(임시회) 5일 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시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