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과천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회의중지
10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곽현영 의원이, 간사에는 심필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와 제출된 조례를 심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심필수 의원 그리고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2월 3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2월 4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 제3차 특위인 2월 5일은 사회복지과 외 2개 과, 제4차 특위인 2월 6일은 문화체육과 외 3개 과 , 제5차 특위인 2월 9일은 세무과 외 3개 과, 제6차 특위인 2월 10일에는 상하수과, 보건소, 2개 사업소, 제7차 특위인 2월 11일에는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를 의결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2월 12일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4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4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