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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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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2월 2일 임옥연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3일 최진표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월 2일 임옥연 의원의 소개로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상 2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기축년인 올 한 해에도 모든 분들께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으나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비슷하여 혼선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새이름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와 새이름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결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치”기능을 강조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지원대상 중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5일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단원의 정년을 당초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200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합창단의 명칭을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어머니”란 용어를 삭제한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의 제한기준을 삭제하며 단원의 정년도 만 50세에서 55세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의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정년의 한도 내에서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인 바 다만, 단원 선발시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을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후 구민들이 금연 및 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공공장소 및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학교 정화구역 등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의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폐해 예방 및 금연·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금연 및 금주 등 건강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금주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금연·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경조성활동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신월·신정 뉴타운 1-4지구 주택재개발구역내에 편입되는 구립보육시설의 대체부지 매입 및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신월2동 주민센터 주변에 사유토지 396㎡를 매입하여 구립보육시설 510㎡를 신축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매각대상지 목동 919-8 부지는 바로 옆의 목동 919-7 부지와 연계하여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신정7동 337-9 매각대상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각대상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동 919-8 외 1필지 9,513.5㎡를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0년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을 건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작은마을도서관 설치가 절실한 가운데 신정7동 공공청사부지는 2000년 5월 26일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천구가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오랫동안 텃밭으로 이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공청사 용도로도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미 용도가 폐지되었는 바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민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는 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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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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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2조 중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에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서 주유소, 주차장, 화물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면 미만은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신월3동 159~192번지 일대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신월1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792명의 75%인 594명 이상의 인감을 첨부하여 동의가 필요하나 주민공람 기간 중에 신월1구역 토지소유자 792명 중 32.5%에 해당되는 258명이 정비구역지정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72명이 서명하여 2009년 1월 30일 의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 반대자로 인한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다수 반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간선도로와 구역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폭 20m로 계획하여 북측 148-6호 외 3필지를 정비구역에 포함, 가로공원길과 연결하여 차량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배치 및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북측에 소공원을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하였다고 하나 진·출입로가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인해 항상 정체를 겪는 가로공원길과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신월사거리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로공원길 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우회하는 차량들로 개발지구 주변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바 차량 진·출입로 및 소공원의 위치변경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백금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추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고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3일 최진표 , 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강성벽 경영숙 김기천 김연수 , 김재천 , 김종화 , 조재현 , 문병상 , 박정옥 , 백금만 , 위형운 , 임옥연 , 장용수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11월2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2일 임옥연 , 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찬성자 경영숙 김기천 김연수 김재천 , 김종화 , 최진표 , 문병상 , 박정옥 , 백금만 , 위형운 , 장용수 , 조재현 , 남궁금순 ,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2월2일 임옥연 , 의원의 소개로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1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